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독도재단
일시 2019년 11월 8일(금)장소 (재)독도재단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사업을 통한 영토주권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독도재단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도재단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벋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교육연구부장  김수희
홍보사업부장  최국환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수경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간부 소개 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수경  총장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독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작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 참석자와 토론 내용, 그다음에 2019년도 참석자와 토론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 들으셨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회의록 중에서 2019년 10월 2일에 임시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1호 의안에 사무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안이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춘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지금 독도재단 있는 데가 임대죠? 사무실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임대차 계약서 좀 갖고 오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있습니까? 예, 없으면 총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항상 소통하며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독도재단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독도 현장을 방문하시는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기일전의 각오로 독도수호 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를 문화로 승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독도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우선 독도재단에 관해서 아까 저희들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우선 독도재단이 생기기 전에 안용복 재단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독도재단이 생겼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럼 안용복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그러면 사무총장님, 안용복 씨가 일본에서 아카사키정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전반적으로 안용복이 3차에 걸쳐, 1차, 2차에 걸쳐서 돗토리현을 거쳐서…
방유봉 위원  한번 아카사키정에 동상이 있는 그쪽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거기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독도재단에 안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나 울릉도는 안용복을 제외해 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에서 안용복이, 지금 자료에서는 장군이라 나옵니다마는, 그분이 일본에서 한 그러한 동상이라든가 아카사키정에 동상이 생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인데도 우리 독도재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안 가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으로서 안용복 장군이 독도나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 차례나 했던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안용복 씨의, ‘아,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나라를 지키기… 독도나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몰고 와서 일본에서 억류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개인이 혼자 했다 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일본에서는 유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독도는 안용복 기념관이 있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부터가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우리 학생들이고 외국에 아무리 선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 출발의 정신이 안용복의 정신을 받아서 출범을 했고, 말씀처럼 1693년도에 있었던 1차 도일과 또 1696년 2차 도일을 통해서 안용복 쟁계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마 독도가 우리 한국의 땅이라는 아주 명확한 여러 가지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아카사키정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돗토리 현 아카사키정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되시는 분들이 한번 가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안용복 씨에 대한 평가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들어서, 더군다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출범의 정신이 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을 선양하는, 더군다나 독도를 수호하는 우리 민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분이… 우리 홍순칠 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용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울릉도·독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풍헌은 다녀왔겠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대풍헌에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밖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독도·울릉도를 가기 전에 수토사들이 거기에서 묵었던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날씨가 조용해지면 그 지역이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독도 모형도, 지금은 안용복 씨가 타고 갔던 아니면 우리 수토사들이 타고 다녔던 배 모형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들러보고, 현재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여러 군데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하는 부분들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은 부산 몇 번 다녀왔습니까? 우리 직원들 다녀온 적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저도 몇 번 갔었고요. 특히 저희들이 독도 탐방을 하는 사업 중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이나 죽변에서 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안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풍헌이라든지 울진에 있는 키오스트(KIOST) 독도홍보관이라든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설 체험을 통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지를 않고, 예산을 들여서 외부 사람 불러서 독도, 이런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부터 한 번 정도는 일본도 다녀오고. 수토사도, 대풍원도 한번 둘러보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장 정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이라는 게 이게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방유봉 위원  7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행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두 가지 다 우리 재단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마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갈 때부터 본예산에 우리 재단, 출연기관 위탁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위탁사업은 보조금 형식으로 도 독도정책과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들에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게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정도 줄었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점점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 사이버전략센터 K-독도사업이 당초에는 그때 운영하는 디지털 큐레이터를 당초 9000만 원을 우리 재단 예산으로 했다가 그게 9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독도에서 9000만 원이 감이 되고, 동해 및 독도 아카이브 자료 수집하는 데 1억이 감이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독도재단에서 사업하시는 부분들이 자체사업도 그렇고 대행사업도 똑같은 사업을 매년 변화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답습을 하고 조금 더 낫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줄어들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했던 걸 반복하고 했던 걸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쓰이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죠?
한창화 위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위원장 이수경  자료 준비됐으면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춘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총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대행사업과 위탁사업 새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대행사업은 도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예산서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이 대행사업이고, 우리 재단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대행사업으로. 그리고 위탁사업은 예산 자체가 독도정책과에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춘우 위원  총장님,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재단에서 타 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는 게 대행사업이고. 이건 대행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이죠, 본사업. 독도재단. 본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맞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본사업이고,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재단 입장에서는 그걸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했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본예산에, 도의 예산을 받을 때 재단으로 안 받습니까? 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대행사업은 바로 받습니다. 결국은…
이춘우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독도재단 예산에 사업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본사업 아닙니까, 독도재단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걸 표기를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무엇을 대행으로 합니까? 독도재단에서.
  그렇다고 하면 독도재단에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돼요. 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거나 전체 다를 독도정책과에서 잡아 가지고 넘겨줘야 되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탁사업은 독도정책과에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독도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분에 경상예산, 대행사업, 위탁사업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 사업이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총장님, 독도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야말로 민간 차원의 독도를 수호하는 최고의 허브기관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일본 대응이라든지 그런 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북도도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말하는 어떤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라든지 이런 도발이 있을 때 규탄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춘우 위원  총장님,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독도재단을 만든 이유가 우리 땅을 지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독도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독도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비단 독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사업 목적에 맞게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독도재단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무슨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K-독도 운영, 글로벌 독도, 독도 탐방, 학술조사 심포지엄, 학술조사 심포지엄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바뀌어요, 기조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조금씩 주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해마다 주제가 바뀝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조금씩…
이춘우 위원  뭐가 바뀌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주요한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또 심층해서 독도학회라든지 아니면 독도 관련 지리, 생물, 역사, 국제법 이런 주제별로 조금씩 시대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또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주로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오면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기도 하고 또 결과물을 도나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그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한층 더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독도재단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일반 국민들은 못 느낍니다.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사업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는 게 맞다.
  지금 저희들 독도재단에 현원이 14명밖에 안 되지만, 전체 다 마케팅 자체를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해 주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지도, 고문헌 이런 부분 구입 목록이 쭉 있던데, 이 목록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 전시회를 연간 몇 차례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금년도 우리가 구입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전시회를 하고 또 대구의 대구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한 달간 했었습니다. 한 달간 하고.
이춘우 위원  올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춘우 위원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총 몇 점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우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게 한 147점 정도 됩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에 저희들 감사장에 들어오면서도 입구 쪽에 아까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던데, 저런 부분을요, 같이 하셔야 돼요.
  상설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동해서 다니면서 경북도청에서도 한 번 하고, 서울시청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해 줘야 되지.
  또한 저희들 농수산위원회도 고지도, 고문헌 구입해 가지고 전시한다 하는 것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마저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것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런 부분은 오늘 감사장에 저렇게 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 때 도청 정문에서 한다거나 안 그러면 본청 로비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국민들 속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좀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우리 고지도 관련해서는 중앙지,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연합뉴스하고 YTN, MBN 많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내고 하는 것,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독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 독도. 우리 땅.’ 덮어버립니다. 그다음 내용을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언론에 독도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면 큰 타이틀만 보지 밑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독도재단에서 해 주셔야 돼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니까 주요사업조서 해 가지고 이런 책자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해 가지고 사업 내용만 딱 들어있는데 총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증감액에 1억 6000만 내년도 증감됩니까? 아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 증감이 다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추이에 대해서 어차피 이 책을 만들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전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추이를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이해도가 빠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도정책과에서 홍보 파트만 독도재단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내용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실 독도정책과에 대한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은 저하고 재단 쪽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아마 홍보 기능이 그쪽으로, 재단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독도정책과장님.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이춘우 위원  조직개편안을 낼 때…
○위원장 이수경  잠깐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 독도정책과하고 이 내용이 협의돼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런 걸 방침을 통보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이 안을 낸 겁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저희는 다만 알려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만약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업무를 넘기고 어떤 업무를 남길 건가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과 자료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지난번에 한번 지사님께서 동부청사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언질을 한번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전에 부지사로 계실 때보다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해정책과와 합치고 재단 쪽으로…
이춘우 위원  그럼 과장님,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나 조직개편 현황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독도정책과하고 말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홍보 파트는 독도정책과에서 독도재단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업무분장표하고 정·현원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김성진 위원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춘우 위원  모르는 게 아니죠. 업무분장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독도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알아서 빼 가지고 독도재단 주거나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사께서 본부에 와 가지고 그 말씀이 있었다면서요?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언급하셨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은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독도정책과에서는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이나 환동해본부장님이나 누가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도청의 조직개편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 파트에서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조례는 이번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업무분장 자체가 독도정책과에서 독도재단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가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업무분장 부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홍보 파트가 이만큼 중요한데 독도정책과에서 독도재단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국이나 독도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기획실에서나 조직하는 그 파트에서, 그 부서에서 말도 한 마디 없이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조례상으로 저희들 올라온 것은 알려졌다시피 지금 독도정책과하고 동해안정책과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업무 내용이 홍보만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독도정책과나 환동해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결론이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과를 합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춘우 위원  과 합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조례상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조례상에, 조례 올리는 걸 모른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합하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합하는 부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정책과에서도, 저희 파트에서도 그것은 이야기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이나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렇죠? 과가 통합되고 기본적인 개념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지, 다른 어떤 협의를 하거나 부서 간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까 논의도 없이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줘서 그 결과 가지고 의회에다가 조직개편안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아니, 보충설명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조직 파트에서 일부 그렇게 안을 한다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상의 없었다면서요, 국장님 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저희도 모르고 있고요. 독도정책과가 동해안정책과하고 같이 합해진다는 부분은 같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만 있었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업무분장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부 결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세부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과가 합쳐지면 거기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독도재단에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독도재단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게 독도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합쳐진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 내용도 없이 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사실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춘우 위원  독도재단에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하듯이, 또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독도재단은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만 하셔야 됩니다.
  독도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도정책과에 다 주시고, 사업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시고, 독도재단에서는 독도재단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국민들이 독도재단에 문의하면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국민들 한 분 한 분들이 독도를 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우리 독도재단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미약하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아마 금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누차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우리 독도정책과에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수차례 서로 또 협의를 하고 지난 8월 1일 날은 독도정책과와 독도재단이 서로 업무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를 정책과에서, 특히 우리 재단에서는 탐방업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정책과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자, 어떤 그런 기본 틀을 기조 속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총장님, 저희들 여기 2018년도, 계약기간 2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임대기간이 끝나면 여기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금년도 사실 계약은 끝납니다마는 현재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90평에, 창고까지 포함하면 120평 정도 됩니다.
  또 이 사무실을 2년 전에 오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약 8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우리 환동해본부가 있는 용흥중학교 뒤편 건물로 가려고 보니까 현재 사무실도 우리 건물보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60평이고, 여러 가지 또 학교 천장에 있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무실도 현재 있는 것보다도 3분의 2밖에 안 되고 또 비용도 추가로,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현재 있다가 신청사가 준공할 때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신청사 준공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임차인 자체가 대표이사 이상모로 되어 있는데, 이분 누구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임, 제 앞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춘우 위원  대표이사였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춘우 위원  이것 그대로 나둬도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계약자는,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여기 변경 안 돼 있는데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러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고 계약을, 어차피 다음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다음 달에 만료된다고요? 2020년 12월 31일인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닙니다. 임차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9년 12월 31일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임차기간이…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방유봉 위원  자료가 잘못 왔네.
이춘우 위원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2020년 12월 31일 돼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마 밑에 계약 기간에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기간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2019년입니다. 밑에 보시면 2조1항에 기간은 2020년 12월 말로 해 놓고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계산이 동네 시골집 계산도 아니고 이것은 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춘우 위원  2019년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2년이라는 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년이라는 의미로…
남영숙 위원  2년이니까 맞는데… 표기가 잘못됐죠?
    (「콩가루 집안이라?」하는 위원 있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좀 면밀히 기간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춘우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배추문서예요?」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부위원장님, 2조에 계약기간란을 보시면 2조1항에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임대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2019년입니다마는 괄호해서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춘우 위원  대표이사가 바뀌면, 총장님, 당연히 저희들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도 내고, 이게 공공건물이죠? 공공기관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차인도 그대로 있고 이 내용도 이대로 있고.
  임대차 계약서, 돈이 오고 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책자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책자야 이것, 사실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앞서 박유봉 위원님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체크 자체가 안 됩니다.
  총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는 금년도 4월 1일 자에 왔습니다마는 아마 대표이사의 공백기간이 한 5개월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5개월 있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는 보고 내용만 확인하고 사실 계약서를 면밀히 못 봤던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거요, 이래 가지고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됐을 때는 이걸 계약서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독도재단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독도에 대해서, 전국에서 경상북도 독도재단에서 우리나라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독도재단 이사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2019년 제4차 임시 이사회를 열죠? 2019년 10월 2일.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동 예미정이라는 데서 이사회를 엽니다. 예미정이 호텔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한정식 식당입니다.
한창화 위원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식당이지만 회의를 좀 겸할 수 있는 장소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식당에는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결의를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거기에서는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 개정과…
한창화 위원  모두 9건을 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11시에 시작을 하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12시에 회의가 종료됩니다. 그 자료가 회의 내용, 그날 심의하는 자료가 이 책 한 권입니다. 이걸 1시간 만에 다 했다고요?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회의 자료는…
한창화 위원  잠깐요. 그날 참석 이사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다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한창화 위원  9명 중에서 5명이 참석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굉장히 중차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내부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김남일 본부장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남일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한창화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독도재단의 직책이 뭐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사로,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참석을 거의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의회 일정이 겹친다든지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는 실무자로…
한창화 위원  몇 번 출석했습니까? ’18년, ’19년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임해 온 이후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부임한 이후로 제가 빠진 건 한두 번 정도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거기서 보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사회 안건은 미리 독도정책과에서 검토가 되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율해서, 우리 독도정책과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대행 참석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의견도 내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보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면서 그날 안건이 1호 의안이 통과됩니다,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날 참석 안 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런데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창화 위원  검토해서 다 저걸 했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검토해서 우리 독도정책과에 대행 참석하는 게 발언을, 의견을 내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이재업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죠?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데, 여기에 지금 결재 라인을 전결권을 주는 겁니다. 비상임 이사장이 업무를 비상임인데, 업무를 어떻게 이것을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무총장한테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권한을. 그리고 결재권을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제대로 봤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부결을 시켰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재단에 관련되는 실무적인 총괄하고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업무, 직원 통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중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독도재단이 왜 중요합니까? 지방자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불안정한데, 지금 아까 독도정책과를 통합한다고요? 다른 과로 흡수한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정책과는 아마 전반적으로 도정 정책에 조직 전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동해안정책과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올렸습니다.
한창화 위원  독도정책과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독도정책과가 처음에 전국 유일하게 만들어졌다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 관심사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독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도라든지 독도주민에 관한 정책을 울릉군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는 독도재단하고 우리 독도정책과하고 일부 여러 가지 탐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 지원사업이 조금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효적 지배죠, 국제법상?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과가 없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조직이라는 게 상징성을 과로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정책과를 그냥 ‘계’급으로, ‘과’급에서 ‘계’급으로, 하위로 낮추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낮춘다기보다도 동해안 전체 정책 속에 포함해서 독도 정책도 같이 일원화하면서…
한창화 위원  갑자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유는 기존에 독도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독도과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중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도 정책이라든지…
한창화 위원  업무가 중첩이 됩니까? 어떤 부분이 중첩이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탐방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세미나 지원 이런 사업들이 좀 중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독도정책과장으로 하지 말고 관으로 하고, 우리 지방정부 경상북도가 맡아 가지고 독도정책관이 외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이런 쪽을, 대정부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독도정책과 아닙니까? 무슨 홍보하자고 했던 과가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로 독도 정책과 국제 협력을 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더 확장해야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기능은 명확한데, 도 본청 전체 조직 속에 어떻게 할 건지는…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이 지금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직이. 조직이 불안정한데 그것을 지휘 감독해야 할 독도정책과마저 그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도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한창화 위원  이건 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왜들 지금 이러십니까? 독도 가지고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동부청사에서 독도가 차지하는 독도정책을 굉장히 비중도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 다만 도 본청 전체 조직의 변화 속에…
한창화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우리 지금 여기에 감사장에 나온 감사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도재단의 그러한 사업들을 넘길 때는 그 조직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남일 본부장… 
○위원장 이수경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회 총장님. 이사회를 하면서 서면 의결을 한 적이 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한창화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
한창화 위원  총장님, 지금 감사 준비해 오신 겁니까, 안 해 오신 겁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 그랬을 때 이미 질의가 들어갈 걸 알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12월에 서면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때 어떤 것이 논의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때 2019년도 사업계획과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독도재단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세상에 사업계획서, 2019년도.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그리고 재단 이사 사임 의결을 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연말이라서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실제 이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을 하는데 그걸 서면으로 대체합니까? 마치 경북도청의 예산안을 의회에 서면 의결해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독도재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했을 때는, 음식점에서 안건 9개를 이 책자 두께 되는 것을 후딱 1시간 만에 의결하고, 여기에는 우리 독도 지도 감독해야 될 독도정책과장님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부서라면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조직도상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무총장에 대한 사무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보신 적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정관, 독도재단에 대한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하는 게 제6조1항 일곱 번째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들어있습니다. 정관에는.
한창화 위원  정관에요? 그러면 정관 어디에서, 정관을 펼쳐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정관 제6장에 보시면 조직 부분에 조직과 운영, 또 제29조에 사무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무분장은 또 별도로 사무분장 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따로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무 총괄은 누가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직제 규정에는 사무총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관에 전부 그전에, 그 당시 2017년도에 4월 6일 자로 그때 이사장,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가 금년도 1월 30일 자 이사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저 직전의 사무총장, 즉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의 권한이 이사장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정관상…
한창화 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 배석을 했는데 우리가 비상임 이사장님이어서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상임직으로 돼야 되죠? 그렇게 해야 업무를 다 총괄할 수가 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비상임으로…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사무총장한테 위임하든가 해야 하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아마 비상근으로서, 무보수로서.
한창화 위원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요인도 많을 테고.
한창화 위원  이 부분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런 부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제가 또 오기 전에 바로 1월 30일 날 개정을 했고,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기에는 또 이사장님의 권한을 받기 위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 조직은 권한과 책임은 동일한…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은 대한민국의 재단입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무슨 남의 눈치를 보고, 서로 간에 그런 눈치를 봐야 할 그런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한 재단이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재단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공기업평가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단 정관이라든지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창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도재단은 여러분들 개인이 그저 근무하는 그런 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재단의 일꾼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 재단이 이렇게 조직부터 흔들리고, 외부에서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 독도 라운드테이블협의회, 2019년도 이렇게 두 가지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해까지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여러 가지 영토주권 탐사,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역할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기능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정관에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이 라운드테이블은 독도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희영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40여 개의 독도 관련 협력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독도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든지 독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진단하고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자를 좀 달라고 하니까 참석자도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2018년도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보고서를 총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뭐가 논의됐는지,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진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해는 라운드테이블 2회와 워크숍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에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 대구대학교 최철영 국제법 교수라든지 송휘영 영남대 교수, 또 많은 학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하고 워크숍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결과물은…
안희영 위원  제가 아까 회의록하고 결과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감에 임해도 되는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19년도에 총장님이 부임하셔서 라운드테이블을 죽 하셨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는 한 것이 ‘바다의 날 기념 행사’ 이런 것 했는데, 라운드테이블에서 무슨 내용이 거론됐는지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운드테이블을 앞으로 지속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2020년도에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무 내용이 없는데 뭘 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했던 특히 바다의 날, 울릉도에서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의 미래 방안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현지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40여 개의 기관들과 같이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는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라운드테이블이라는 회의를 하는 것이 의사결정기관입니까?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사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회는 하나의 의결기능으로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안희영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 외에도 영토주권 확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관들 간에,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라든지 독도 키오스트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안희영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의 집행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오늘 행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하고 이춘우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독도재단에서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나하나 챙겨서 독도재단이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지적하신 따끔한 질책사항을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똑같이 들어서 제가 그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오늘 독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위원님들 가슴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열정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한창화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독도정책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아까 독도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독도정책과가 정책과에서 다른 데로 변경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정책과가 이번 기획경제위에 도 종합조직개편안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주로 국 단위만 도의회 조례상 표기되기 때문에 국 단위 안에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청사에 동해안정책하고 독도정책을 통합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동해안정책과하고 독도정책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과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국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과 단위까지 설명자료로는 아마…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 쪽으로 온다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현재의 독도정책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안전략국의 동해안정책과에 통합이 되어서 동해안독도정책과가 되면서, 그러면 상임위가 또 저희들 기획경제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고 독도정책과를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기획실에서 지금 동해안독도정책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도 종합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독도정책과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는 사실 2005년 3월 16일 날 있을 때 독도팀을 제가 만들자고 제안을, 한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독도정책은 경상북도만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도 관련되는 전담조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독도정책을 동해안정책하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도 본청에서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은 독도정책을 개별 과로…
박창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를 어떤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가 민족의 섬으로서 경상북도에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만큼 경상북도 나름대로 독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전담조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독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의 일부이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섬이고 지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특별 관리해야 될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끊임없이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별도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독도 탐방이라든지 독도 연구 지원을 통해서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탐방하고 문화 연구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영토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인식을 달리 하셔서 저는 독도정책과를, 이미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독도는 우리 역사적인 섬이고 분쟁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될 섬이라는 역사적인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자리에 들어가세요.
박창석 위원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8개월 됐나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4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7개월째 들어섰습니다.
박창석 위원  독도재단을 그 전에 봐온 것하고 현재 사무총장으로서 느끼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말씀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는 사실 도에서도 독도정책과장과 또 독도정책관을 하면서 독도재단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공직을 마치면서 또 제2의 하나의 봉사하는, 나름대로 사명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보다 조직의, 더군다나 여러 가지 재단이, 안용복 재단이 출범해서 그 후에 다시 사무처장제에서 대표이사제로 바뀌었다고 또 사무총장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보다 들어와서 보니까 다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사무총장보다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독도재단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뒤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것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단에서 하실 일은 첫째는 독도 바로알기 사업에 관련된 홍보, 그다음에 대일 대응,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독도 바로알기 사업과 홍보, 대일 대응에 관한 사업 말고는 독도정책과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독도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대일 대응할 수 있는 일, 독도를 바로 알려서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행정으로 넘기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중에 독도 바로알기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창석 위원  이 바로알기 사업을 보면 학교마다 2018년도는 28개, 2019년도는 20개, 이 2000만 원 가지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해서 교육연구부장이 강의, 골든벨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기 예산이 좀 적은 것은 저희들 자체 강사를 주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교육연구부장이 대학교 교수를 하던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부장…
박창석 위원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잡혔습니다.
박창석 위원  독도 홍보버스는 1억인데 36개, 39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주로 국내 주요행사장, 다중밀집장소에, 예를 들면 의성에 군민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경주 엑스포장에 다중집합장소에 독도 홍보버스가 들어가서…
박창석 위원  홍보버스가 들어갑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버스 자체가 이동 독도홍보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땅 밟기 사업이 2억 2000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 한 여덟 번 했는데 독도관련 단체, 오피니언 리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독도관련 단체 두 번,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2000을 들여서 독도 밟기 사업이, 독도를 직접 모시고 들어갔다 나오는 사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독도관련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독도관련 단체가 있는데 제대로 안 적어서 그렇습니까? 세 번 똑같은 단체가 들어갔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8회에 400명을 할 경우에 한 2박 3일 정도 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울릉도·독도는 자부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계층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피니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 이것도 독도 들어갔다 나오는 사업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것은 국내 체류하는 100%, 외국인 원어민이라든지 외국인 교사들입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예산을 2억 1000만 원 받고 도비를 9000만 원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독도문화대축제, 독도문화대축제를 보면 2018년도에 울릉읍 도동부두공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광주 4.19혁명기념회관, 2019년도에 울릉읍 도동부두공원,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우산공원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서 할 행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말씀하신 게 우리 울등 도동부두공원 행사하고 광주시 우산공원광장, 그리고…
박창석 위원  3억씩 들여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독도문화대축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
박창석 위원  자료 15쪽에 보십시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3억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은 독도문화대축제 관련 행사입니다. 15쪽은 내년도 계획을…
박창석 위원  9쪽에 2억… 독도문화대축제 이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박창석 위원  9쪽.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독도문화대축제를 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독도사랑음악회를 안동 도청 동락관에서 실시를 하고 처음으로 독도관련 상품을 전국에 있는 30여 개 업체를 경주 문화엑스포에서 비즈페어 행사하고 대구·경북 청년정책단 독도 방문하는 행사에 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은 문화행사 예산 중의 일부로 이것은 결의대회 하는 행사였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 예산 집행내역은 아마… 이것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규탄 결의대회 하는 데 500명 참석하고, 광주에서 500명 참석하고, 독도사랑글짓기 행사하는 데, 전체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2018년도에 독도문화행사에 42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아직도 2억 2400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박창석 위원  2018년도에도 4200이 집행잔액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재단이 할 일, 독도정책과 행정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효율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뒤에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적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독도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아까부터 조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사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배석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이고, 사무총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그 고생에 합당한,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평이 없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 조금 미안한,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사장님 계시지만, 사무총장님과 이사장님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갈등은 한편으로 보면 정관상으로 보면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간재단과는 다르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면에 나설 수 없어서 어쩌면 도지사를 대신하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맡도록 했죠. 그래서 정관에 보면 업무를 총괄, 한편으로 실무를 봐야 될 사무총장을 선임할 때는 후보자 2인을 민간 이사장이 도지사에게 임명 제청하는 부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 또 한편으로 보면 업무를 이사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도지사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도지사가 명령하는 것처럼 해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가 어떤 일을 계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계약하는 일들은 100%에 가깝게 없어요. 실제로 과장이든 국장이든 실무진에서 계약을 하지만 사전에 의견을 구합니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구할 때 도지사가 “그것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한번 다시 검토해보지.” 하면 그 뜻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지금 현재 독도재단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독도라는 부분이 경상북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죠. 이걸 놓고 어쩌면 서로 간의 권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서로 그걸 인정 안 해 주고 불편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이건 심각해요.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이것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독도정책과나 해양수산국장이나 환동해본부장이나 똑같이 우리 사무총장하고 관계에서 보면 선배 공무원일 수 있어요.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이 우위에서 민간인을 통제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이 우위에서 관을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에서 또 갈등이 생겨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직제개편 문제를 두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 독도라는 곳이 동해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특정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마치 동해안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고, 그걸 해당 국장이나 과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말만 들은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만 전해 들은 것일 뿐이에요.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책임 있는 이사장님과 총장님과 직원분들과 감독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 독도재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참혹한 현실이에요. 어쩌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시간이 2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사무총장님 이하, 또 대표이사님까지 오셔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독도재단에 대한 중요성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지만 저는 큰 틀에서 2018년도 경상예산하고 대행사업, 위탁사업, 기부금사업,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들은 지금 4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상적경비만큼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4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예산 짤 때는 그것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물론 2019년도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4억 9000 정도의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과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대행사업을 해야 되고 누가 위탁사업을 넘기고, 저는 이 기준에 대한 업무분장 협업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독도정책과가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독도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독도정책과에서 주도를 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독도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분장과 위임사무가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꼭지들에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매년 똑같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실효성이나 효과성, 우리가 예산 편성한 만큼의 기대치에 부응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 대비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철저히 좀 하시라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은 아마 우리 재단이 그래도 좀 독도정책과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땅 독도 밟기라든지 우리 독도 알기라든지 탐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행사로서 독도축제나 아니면 일본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남영숙 위원  총장님, 위탁사업의 내용도 보면 별반 대행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위탁사업도 독도재단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대한 이 꼭지가 과연 독도재단에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가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과 도에서 업무 조정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9쪽을 보겠습니다. 상급부서, 우리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영숙 위원  지적받은 내용이 뭡니까?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나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017년도에 종합감사를 하고 2018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과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사업 목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직원 채용 부적정, 대표이사 자녀학비 수당 지급 부적정, 이건 원칙과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는 상당히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전임 대표이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부분이 좀 준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전임을 떠나서 독도재단의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39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재단이사장님과 관련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2016년도 평가,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평가가 있고, 2019년도에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해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고, 2017년도의 평가는 대경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우리 도 전체의 문제점이 우리 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대경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같은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타 기관에, 타 지역에 평가를 반드시 2019년은 받도록 하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내용을 보려 하니까,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2016년도 평가결과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고, 업무 혁신 노력에 문제가 있고, B등급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등급이 또 내려갔어요, C등급으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전년도 리더십과 책임 경영에 문제가 있고,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이 없다.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윤리 투명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평가결과는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계단 내려가는 겁니까? B, C, D 등급.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 내부 평가해 보셨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지적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감사와 정기감사에 대한 지적 부분이 제일 윤리 투명경영 부문에서 감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경영 컨설팅을 또 받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계가, 기본적인 평가 항목별로 설계부터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결과는, 2020년도 결과는 아마 평가를 받으시겠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경영이 계속 B, C, D등급, 올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등급을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한꺼번에 개선이 되겠냐는 내부에,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사무총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하여튼 결과로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바뀌지 않는 한 독도재단은 존립의 문제가 있다. 경영평가를 B, C, D등급 받으면 이 순서대로 나오면 그다음에는 F등급입니다. 이건 것 같으면 재단의 존립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2020년도에도 사업 계획이나 비전을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위탁사업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요. 사이버전략센터 K-독도 운영은 2018년도에는 2004억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사업의 중요성이 별로였는지 5000만 원으로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독도재단 자체 대행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토권 수호에 대한 연구나 세미나, 그다음에 국내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 외국인들이 독도가 실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내에 대한 활동, 여러 가지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계청년 독도 평화회의,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독도,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완전히 3분의 1로 줄었고 반으로 줄었어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충분히 됐다는 겁니까? 어떤 측면의 예산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처음에 그것을 일부 언론사와 공동으로 진행을 3억으로 했었는데, 해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좀 질을 향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3억에서 1억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인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경상북도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언론사하고 세팅한 행사를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지도 않고, 이것은 어느 언론사가 주최하고, 이것은 어느 언론사가, 이것은 어느 언론사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곳입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셨지만, 이게 독도정책과라는 상징성의 문제로 있어서 우리는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이 과를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 한 번 없이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야기 좀 하렵니다.
    (웃음소리)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자존심, 지켜야 할 섬, 독도를 최일선에서 지켜 주고 계신 독도재단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일 본부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조직개편… 아니,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독도정책과가 동해안정책과로 흡수 통합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독도재단은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경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경북의 그 방향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독도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준열 위원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 중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독도정책과와 독도재단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독도정책과는 말 그대로 정책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 독도재단은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사업,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고증사업.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일이 좀 줄어들 것이고, 역할론에 대해서 분담이 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울릉도·독도정책과라 하든지 도서정책과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정책과가 지금 독도정책관으로 승격돼도 모자랄 판에 흡수 통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독도전략센터 K-독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준열 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준열 위원  팝업창이 뜨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설문조사 끝났죠? 설문조사가 끝났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일 첫 번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독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내용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켜야 할 민족의 자존심, 자존의 섬.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탈 야욕, 그리고 동해의 외로운 섬.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독도재단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독도 의용수비대, 제가 알기로는 독도 의용수비대는 지키는 역할, 경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전범기업이 관련된 업체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쓰비시가 대주주로 있는 일본의 마스터 트러스트은행에서 대주주로 있는 일본 세콤이 지금 현재 에스원의 대주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기관이라 할까요, 안용복기념관이나 독도박물관 같은 곳에 현재 경비 업체의 계약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독도 관련 사업 관련해서 독도 명예주민… 올 초겠네요. 독도 명예주민 약 5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독도정책과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독도 명예주민증 세계대회 개최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호응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다소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약 5만여 명의 독도 명예주민증 시대에, 더군다나 세계의 주민증 대회다 보니까 모집을 해 보니까 특히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독도를 다녀왔던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규자들을 포함해서 모집해서 60여 명 인솔해서 독도, 울릉도 현지를 밟아보고,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우리 태극기에다가 손도장을 찍는다든지 독도 현지에서 그것을 들고 가서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이 기획할 때도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신규 투자사업에도 보니까 주로 독도 홍보, 탐방 이런 문화 행사 위주 사업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도재단만이 할 수 있는 참신한, 제가 제안드리는 이런, 그때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 관련 망언하는 인사들 있죠? 학자나 연구기관, 단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분들의 목록을 좀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독도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도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독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이버 대응을 좀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대응인력이 있습니까, 혹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현재는 저희들이 큐레이터가 2명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원 1명을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잘 아시는 반크라는 그런 조직도 있는데 그런 류의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사이버에 일본이 집요하게 지금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리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내어서 반론하고 반박하고 삭제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준열 위원  그런 인력이 없다면 그런 인력 배치해 주시고,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저한테까지 이렇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우리 국가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민간기구로서 독도지킴이 역할을 하는 우리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김남일 본부장님한테 단답으로 답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본부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은 우리 경북도의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에, 거의 4명, 5명 정도밖에 없는 고위공직자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거기에 걸맞은, 확신 있는 답을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력을 보면, 그 독도 문제에 굉장히 우리 경북도에서 가장 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부족하지만 하여튼 2005년 3월 16일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했고, 2008년 7월 14일 때 제가 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착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많은 애착이 있으시리라고 보면서, 그냥 단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독도정책과하고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동해안정책과하고 통폐합을 하겠다, 그런 어떤 안이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면, 저는 분명히 먼저 밝히는 것은 이 조직개편에 독도정책과가 없어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먼저 밝히면서 그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이나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독도정책과라는 것으로 오히려 흡수되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정책과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름은 그대로 동해안독도정책과로, 어떻게 보면 독도 정책을 동해안 전체로 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독도 전체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담 조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용역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 종합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는 판단하에 아마 여러 가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오늘 농수산위원회 우리 독도재단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오늘 본부장님께서 잘 보셨으리라 믿고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들어가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한 것이 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무위임 전결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의 업무의 전결 범위가 굉장히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동의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미흡한 사무 전결 규정을 이사장님과 사무총장 그리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이 재단이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 재개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회의록에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재개정을 해서 독도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총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총장님, 독도재단의 현재 정원이 15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현재는 14명이 근무를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현재 결원이 1명 있는데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10월인가 언제 독도재단에 직원을 충원하는 어떤 모집을 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임무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것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도에서 단독으로, 재단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도의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뽑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제 15명이 다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독도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좋은 일들, 또 국민들의 독도를 지키는 일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된 직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직장으로서의 어떤 좋은 긍지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다니면서, 어제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109명인데 현재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도 그 많은 업무들을 열심히 잘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독도재단에 근무하는 이사장님 이하 사무총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는 이 직장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를 지켜가고 민간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가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무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짜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업무보고나 이 내용을 보면 독도재단이 정말로 새로운 시책, 새로운 사업, 또 국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일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래서 독도재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고 또 반복돼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를 새로 만들 때는 총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미팅도 하고, 창의력도 하고 또 외부단체의 어떤 조언도 받고 해서 새로운 일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 그것보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해서 또 내년에 업무추진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질의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봤는데, 법인의 회의록 서명·날인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태 경영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김상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의 자료 요구로 네 번의 이사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이사 서명·날인록이 있어요.
  실장님, 실무자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하고 서명한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현장에서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도장을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서명·날인란에 도장을 안 가져… 도장으로 하는 게 아니죠. 5건이네요, 이 5건의 자료에 의하면 김남일 본부장님만 정확하게 서명·날인을 했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일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예.
○위원장 이수경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서명·날인에 글씨체가 다 달라요. 이것은 법인의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목반의 회의록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확하게 3일 내에…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고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신순식
경영기획실장김상태
교육연구부장김수희
홍보사업부장최국환
○기타 참석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독도정책과장서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