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 항만물류인프라 확충, 독도수호 종합대책 수립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서 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해양수산국                                          
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어초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어촌계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어초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했는데 지금은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쪽에서 선정되는 대로 어촌계에 넣어 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회의한 자료 있지요?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어초를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어민들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어촌계에 그게 반영된 자료가 있으면 어초를 ’18년, ’19년 넣은 회의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 알아 들으셨지요?
  또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독도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독도는 어떤 곳입니까? 국장님, 독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경북에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나라로 보면 영토이고, 우리 경북의 땅이고, 동해안의 어자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임무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독도가 우리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하고, 경북의 땅으로도 중요하고, 어업 전진기지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독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독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 진단을 하고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독도재단에 나갔다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확실한 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확실한 것인데 지금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규칙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 추진이 된 것이 지금 어떻든 간에 도청 산하기관, 도청 조직을 하자면 용역도 줘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기획실 파트에서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도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가 매주 열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월요일에는 본부장님이 참석하시고, 목요일에는 양 국장 중에 1명이 참석하고 합니다.
임무석 위원  아, 그렇게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별청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떨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본부하고 도청하고 떨어져서 근무하다 보면 어쩌면 현실성이라든가, 현장감이라든가, 또 긴장감이 좀 덜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사님이 생각하는 도정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떨어져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실성 있게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겠지요?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많은 지장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계속 온라인이라든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습니다,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년 가까이, 한 8개월, 10개월 됩니다.
임무석 위원  8개월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양수산국의 업무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8개월 만에,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8개월 만에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에, 이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까, 통폐합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지사님 눈치 보고 이런 것 보지 말고 본 위원을 상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독도과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도의 동해안정책과하고 같이 합해서 주무과로서 독도과를 더, 위상을 올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위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하면 지금 더 잘되는 거네요? 일이 더 잘되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을 하면. 그런데 제가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조직이 통폐합되는데, 지사님의 의중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사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빠지고, 없어지고, 한다는 그런 설이 흘러다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정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우리 기획실 파트에서 조직관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것은 기획실 파트에서 느닷없이, 사실은 느닷없이 기획실 파트에서 6개월 전부터, 이게 진행은 6개월 전부터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한 분도 이 사실을 몰랐다. 예?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 11분은 한 분도 모르고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 조직은 실제로 조직전문 파트에서 도청의 여러 업무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기 전에 실제로 저희가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진행과정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또 서로 협력 없이 도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데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우리 독도 관련해서 2020년도에 국비를 몇 건을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 관련 예산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독도정책과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전략국에서 올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몇 건 했고,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확보를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총 15건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실제로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소결위에서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통과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기재부 통과된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독도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387억인가를 요청했어요, 우리 경북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했는데 확보한 예산액이 고작 87억.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고 국·도비를 요청하든지 요청하면 그래도 한 70, 80%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른 해보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1건 신규사업을 했는데 신규사업이 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안 되어서, 그렇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387억을 국비요청을 했는데 87억. 22.5%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국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그것도 또 가다가 불어날지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불어날지 줄어들지 모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8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의, 일단 처음 반영이고요. 현재는 예결소위에서 거의 다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387억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거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임무석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확보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중앙부처에 몇 번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여섯 번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여섯 번 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여섯 번 가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온 것은 87억이에요,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원론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대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독도를 경북도가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독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들 늘 독도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도 독도를 지키고 독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한 국을 책임지는 국장의 입장으로서 지사님이나 기획 관련 부서에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독도정책과를 유지하면서 인원도, 또 사업도 오히려 더 개발하고 더 확충을 하는, 앞으로 그런 국장님의 생각은,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들 지난번에 독도재단에 행감하실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조직문제라든가 독도재단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독도입도지원센터인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게 실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처음에 2009년도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쭉 진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관계장관회의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류된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지금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저의 기반 문제, 지반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문화재 경관 문제, 자연생태보호 등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임무석 위원  그런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에 시설할 겁니다. 방파제 이런 데 시설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차후에, 입도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자꾸 명칭이 이상해서 좀 명칭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현재 최근 한 4년 동안 우리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연간 20만 명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간 2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찾는다면 독도입도지원센터가, 독도입도지원센터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보다 그 많은, 이번에 헬기 추락사고도 발생했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의료 문제도 있고, 20만 명이 입도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입도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천연기념물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입도지원센터를 명칭을 좀 바꿔서, 가칭 독도를 찾거나 울릉도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를 책임지는 안전지원센터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가칭 좀 바꾸어서 사업을 수정하고 또다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들도 사업명을 달리해서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면 가칭 안전지원센터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추진을 성사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현재 사업 명칭이 독도입도지원센터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임무석 위원  입도지원센터는 지금 완전히 안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 사업명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치도 실제로 독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도 다시 한번, 설치할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 사업명칭도 독도해양안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지금 독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났는데 동해 해양경찰청에서 독도 문제를 관리하고, 우리 해경은 여기 없습니까? 포항에도 해경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있다면 그 관할권이 우리 경북도가 아닌 강원도에 있는 해양청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독도가 지금 굉장히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오히려 산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독도 문제를 놓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안일하게, 그리고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들 조직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의 업무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독도재단과 관계하든 우리가 한번 신중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독도재단은 설립목적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독도재단이니까 그것은 업무를 잘 협력을 하고.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제가 지금 안전 문제, 또 입도 문제, 또 방파제 문제도 내가 거론을 해야 되는데 방파제 문제 이번에 예산 0원이지요? 예산 1원도 확보 못 했잖아요. 그것도 방파제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겁니다. 독도가 천연기념물이면 천연기념물보수사업 쪽으로 명칭을 좀 바꿔서 했으면, 예? 천연기념물보수사업 요새 기와도 갈고 뭐도 갈고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지금 본 위원이 역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장님은 행정도 더 확충을 하고, 인원도 더 확충을 하고, 독도정책과의 역할을 더 유지시켜서 앞으로 독도정책이, 귀중한 우리 독도가 경북만의 독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신효광 위원입니다.
  31쪽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3개년 정도 동안에 낙동강, 상주 쪽입니다. 낙동강 일원에…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 국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산 요구해 놓았고 결과는 답이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28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나면 나중에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추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정확하게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이게 확정되면 실제로 추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경북도가 됩니까, 상주시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계획은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균특 50%, 도비 50% 이러니까 경상북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도 안 해 보고 시설만 덜렁 해 놓으면 나중에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재원상 좀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한번 저희가…
신효광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비용추계도 안 해 보고 건물만 덜렁 지어서, 균특 50% 준다고 그것을 탐을 내서 덜렁 해 놓으면 됩니까? 이게 제가 또 얼마 전에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입장료 3000원 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두 군데 다 물론 나름대로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정말 돈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이것 약간의 유사한 성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런 고정시설물 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이번 감사에 다녀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비용추계도 안 해 보고, 우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경북도에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그래요. 가면 전부 궁궐 같이 지어 놓았더라고, 궁궐 같이. 면적은 바다 같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비용추계 한번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비용추계는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관상어 부분이 관상어산업 육성·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관상어가 낙동강의 관상어 육성 전문기관이라든가 관련되는 산업, 기술개발하기 위한 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신효광 위원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민물고기 아니고 다른 겁니까? 낙동강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데 물고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같은 겁니다. 같은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생산 부분이고요. 생산·영업 부분인데…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갖다 대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의성에 만들어 놓고, 또 저런 핑계를 대서 은어 같은 것은 ‘회귀’ 이런 핑계를 대서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울진에 갖다 놓고, 또 이번에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를 해서 상주에 갖다 놓고,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저는 내용을 상세하게 몰랐지만 감사를 나가 보니까 경북도가 가용재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경비에 다 들어가 버려요, 고정경비에.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구석구석.
    (「꺽지센터, 메기센터.」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최소한 이런 28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만들면 나중에 비용추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십몇 명, 20명씩 근무할 것 아닙니까. 관사 지어 줘야지요? 제가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북도에서 하는 일들, 이런 시설물 너무 탐내지 말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돈이 쓰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정경비에 다 흩어져 버리고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시·군비 부담을,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전국에서 최하위.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톤이 최고로 높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신효광 위원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수경  옳은 말씀입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짧게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독도정책과가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양수산국은 지금 3개 과에서 2개 과로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조직파트에서 볼 때는 독도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독도는 전략국의 해양정책과하고 같이 얹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해안에 관광레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레저 쪽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과가 하나 신설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무슨 과가 신설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해양레저관광과라고…
이춘우 위원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독도는 어디로 갑니까? 환동해본부로 넘어가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략국에, 동해안정책과하고 같이 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네요, 농수산하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수산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전부터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어야 됐어요. 지사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덜렁 뺏기고 나면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이 환동해본부에 그냥 과로 편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가?
  기조실에서 “해양수산국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업영역을 합쳐서, 레저·관광 같이 합쳐서 해양수산국 없애자.”해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제가 논리가 좀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도가 전 국민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을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갖고 있고, 경상북도민들도 갖고 있고, 해양수산국에서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독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간부회의 때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양수산국에서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조실장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 말씀을 했지만 최소한 그 얘기가 나오면 독도정책과장이나 해양수산국장이나, 저희들하고 매일 보는데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한테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저희들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효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2020비전 및 성과목표라고 해서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그다음에 경천호 강마을 재생사업, 뒤쪽 넘어가면 신규 및 역점 추진 시책에 보면 역점시책 부분하고 신규시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다 통합으로 하고, 2020년도에 도의 예산은 30% 이상씩 다이어트한다는 개념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양수산만 증액되었죠, 전체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본청에서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본청에서 해양수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이쪽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증액되었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가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결해서 주시겠지만 우리 국이 좀 증액된 부분은 국비사업에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습니다. 300사업이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증가된 주요 요인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바뀌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이게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왜 바뀌었으며, 확대 개편해서 전자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던 게 전체 이관되어서,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게 올해 6월에 바이오연구원으로 명칭되었습니다. 기관 명칭이 되었고, 업무가 해양생명, 해양환경산업 분야에서 해양산업으로 좀 영역을 확대합니다.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해양바이오라든가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이런 쪽으로 좀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부 6팀에서 4부 8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2026년까지 한 15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성과가 좋은 부분은 동해안에 해양심층수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사업화했는데 올 8월에 울진 죽변 해양농공단지에 한 4개의 기업이 한 330억 규모로 더 투자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산업화해서, 작년 행감 때 저희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업화해서 나온 제품의 판매실적이나, 판매한 내용이나,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이 좀 설명을…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방향은 저희가 특히 해수부가, 기존에 해양산업을 이쪽에 선점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기관이 한발 앞서서 진행했다, 이렇게 큰 말씀을 드리면서…
이춘우 위원  원장님,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해양심층수, 물,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 그 물을 갖다 먹었어요. 먹어 보고 했는데 이게 판매량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화장품 있지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이춘우 위원  이런 것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판매된 게 없잖아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희가 위원님, 욕심 같아서는 직접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성과를 낸 것은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기술이전 6건을 했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다 공공기관에서 기술이전해서, 저희들 심층수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전해서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직접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이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사실 얼마를 벌었다. 그 업체도 경북도민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돈을 벌면 경제원리에 의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경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연구원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 순기업지원해서 매출 일어난 게 작년에, 올 8월까지 한 500억 정도가 되었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양심층수 기업을 유치해서 울진에 총규모는 한 500억이 될 것 같고, 올해 아마 한 330억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무슨 기업입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심층수 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춘우 위원  물 만드는 기업이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물 생산해서 판매는 어디로 합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이제 막 기업이 투자유치 의향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느 업체죠?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희 입주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큰 재원을 확보해서…
이춘우 위원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입주해 있던 그 업체입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업체 중 한 기업체였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업체에서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총규모로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심층수 취수점을 못 땄기 때문에, 울릉도에 저희는 우리 도의 물인 울릉심층수가지고 500㎖짜리는 1억 병을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OEM 방식으로 울진에 일어나는 게 그것만 해도 한 500억이 되고요, 순투자는 330억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 지금 투자해서, 그 물은 언제 나옵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물은 조만간 울진군에 합의되면 이왕에 물이 울릉도에 있으니까…
이춘우 위원  판매처는 어디죠?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판매처는 그 기업이 될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춘우 위원  유통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유통하느냐는 말이지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우리 경상북도 먼저 하고, 그 기업이 직접 하게 되는데 되면 수도권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 소관입니까?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희는 영원히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0년부터 항만 일부가 이제 도로, 받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지방으로 이양되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지방균특예산도 전부 다 도를 안 통하고 일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이양되는 업무에 대해서 조직이나, 아니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국회에 아직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항만 관련해서 한 41개 업무가 시·도로 이관될 겁니다. 이관되는데, 되면 우리 도에는 강구항과 구룡포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좀, 물론 해수부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되면 개발에 어떤 최종승인권자나 예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저희들한테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산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도가 직접 다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국비나 이런 것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산 문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지요. 국가에서 도로 주거나 일선 시·군으로 줄 때는 국비를 대폭 줄여서 “너희 돈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라. 그리고 관리도 너희가 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업무 중에도,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 중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춘우 위원  물론 국비는 주지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는 일부 주지만 국가항으로 있을 때하고 지방항으로 내려왔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영일만항처럼 국가항은 아니고 연안항이라고 해서 현재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도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시행은… 아니지요, 관리청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사업시행을 우리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직접 국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강구항하고 구룡포항, 예. 연안항은 우리가 3개 연안항이 있는데 3개 연안항을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지방으로 일부 이양되는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러면 했던 거예요, 사업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재질의를 하더라도 좀 짧게, 한 가지씩 다 해 주십시오, 촬영도 좀 있고 하니까. 오전에 촬영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할 게 많은데 일단은 행감자료 40쪽, 41쪽 한번 보십시오.
  40쪽, 41쪽에 이 많은 사업들이 중복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독도정책과하고 독도재단은 업무영역 구분을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독도정책과는 이제 수비형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보급부대 같은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독도재단은 공격수 같은 대일정책, 홍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지원, 41쪽에 보면 올해 또 사업이 5800만 원, 내년에 5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간 독도주민증 발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현재 5만 2860명 정도…
박창석 위원  5만 2000명 정도 되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 5만 3000명.
박창석 위원  주민증 발급하고 난 뒤에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상세한 부분은 독도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물으나 마나입니다, 없습니다. 저도 주민증 받았지만 온 게 없어요. 물을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국내에 주민증 받으신 분들은 그런 행사가 없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박창석 위원  해외든 아니든 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묻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만 하지 말고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북한 화가 독도그림전 5000만 원. 국내 화가도 많을 텐데 왜 북한 화가, 지난번에도 나와 있던데 이 북한 화가가 누구입니까? 북한 화가를 지칭해서 이렇게 예산을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실제로 독도 그림을 수집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뜻깊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박창석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 화가, 작가 선우영 씨하고 정창모 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청 현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예산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접어두고, 업무보고 21쪽에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1000억짜리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우리가 예타를 할 건데 영덕군 쪽에 할 계획입니다. 양식하는 부분이라든가 가공·유통, 수출거점 등 여러 가지를 해서 테크노파크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그러면 영덕군에서 관리합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저희들이 예타 신청해서 되면 그때 도 쪽에서 하든지 영덕군에서 하든지 그것은 주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까 신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가십시오, 하다가 엉거주춤 걸리는 대로 하지 말고. 예산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재원을 국비 한 500억, 지방비 300억, 민자 한 200억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유념하셔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산은 계획된 예산을 해야지 가다가 하는 예산은, 급조된 예산은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수면 관상어, 아까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관상어는 토속어류센터에도 관상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도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해서 예산 다 이런 데 전시합니까? 이것 중복되는 사업이고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입니다. 잘 고려하세요. 
  신규사업 32쪽에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이것 안동호 속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안동호 속에, 식수 아닙니까, 안동호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안동호가 식수를 공급하는 원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식수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상수원하고는 상관없이…
박창석 위원  상수원은 상관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이런 것 한 번 하면 다시는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낚시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오염물이 나옵니다. 잘 유념하셔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오후에 또 하시고요.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하시는데 2018년, 2019년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전에 어떻게 안배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걸 검토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이 거의 양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서로 비율이 비슷해요. 이것은 현실을 감안 못한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도 내수면 쪽에 자원 증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이나 해면 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답이 틀린 대답이에요.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국장님, 그런데 올해 영주시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사업비로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매년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영주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영주시에 한 게 없습니까, 올해 사업한 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사업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뭘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일부, 토속이나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무상 방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상 방류하는 품종이 있는데 무상 방류하는 품종 그것도 시·군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무상 방류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어디서 종자를 삽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가 시·군에 돈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전문 상선업자들한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냥 예산만 내려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까? 청송, 영양, 봉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도에서 어떤 어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해면이나 내수면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방류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냥 우리는 예산을 내려주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어자원을 방류하는 게 생태계 혼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해서…
김성진 위원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어떤 종을 방류했는지 자료를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일부 받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것 같으면 받습니다. 아니면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한 부분만…
김성진 위원  아니, 국장님 방금 답변을 생태계 교란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를 어느 하천에 방류했다는 그 자료를 안 받으면 도에서 감독할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김성진 위원  국장님, 바르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감독권이 전혀 없다? 사후에 무엇을 방류했는지도 모른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바다나 내수면에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이 나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건 나오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어종이 나오면 그 어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돈만 줘 버리면 그 뒤는 알 일 없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산 부분만 정산하지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그게 바른 일입니까? 아니,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121만 8000, 영양군은 119만 9000이잖아요, 2018년도? 그런데 비슷한 양을 했는데 사업비는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지요. 봉화군 역시 마찬가지고, 영양은 6500만 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3000만 원씩 지원됐잖아요? 뒤에 자료를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아까 전에, 원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김성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봉화는 무엇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거의 그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시·군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아니, 예산이 나가면 당연히 무엇을 했는지 결과를 받아야지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자료는 시·군별로, 연도별로 어떤 장소에 얼마만큼 방류… 우리는 사업비만 내려주지 어느 장소에 어떤 어종을 방류했다 그 자료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자료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묻느냐? 지금 영양, 청송, 봉화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비싼 어종을, 쏘가리나 꺽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 숫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슬기라고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는데 예산은 영양 같은 경우는 배 이상 나요. 그러면 이것은 양이 잘못되었거나 단가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값비싼 어종을 선택함으로써 차이도 날 수 있지만 이게 다슬기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양이나 단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고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의 하천마다 그 다슬기의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제법 많이 달라요. 그럼 자칫하면 어느 업소에서, 어디 생산한 데서 다슬기를 받아서 방류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하천의 다슬기의 생김새가 다 바뀌고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가 이걸 제대로 안 한 것은 한편으로는 직무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침에…
김성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침 이야기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말고 똑바로 대답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침상에 전체적으로…
김성진 위원  아니, 생태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돈 주는 입장에서 감독을 해야지요. 지침만 이야기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앞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게 어느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검토라는 말이 돼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시·군에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위원이 감사장에서 어떤 지적을, 제가 판단했을 때 상식에 맞는 지적을 하면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야지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마치,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기분이 언짢은 듯한 자세를 취하시면 수감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사업이 2018년, ’19년도에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주 품목이 오징어, 과메기예요? 우리 도내 동해안에 오징어로 인해서 말하자면 어가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수산물 관계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오징어, 과메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상주 감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렇게 ‘한 3500억 내지 4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과메기 시장 규모?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오징어는 건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메기는 한 5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오징어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오징어는 정확하게 아직은, 건조 부분 통계를 못 알아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산물 가공공장이 새롭게 되는지는 여기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시설 현대화·확장 이런 걸 통해서 연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는 오징어 어획량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원양 오징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니, 오징어가 원양 오징어는 아닙니다. 거의 다 국내산인데, 우리가 러시아로 일부 가서 잡아오는 것 이외에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하는 부분은 외국 오징어를 갖고 와서 가공합니다. 거의 국내 것은 건조하고 생물로 파는 쪽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오징어나 과메기, 과메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편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감으로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어쩌면 일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있는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 자세한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성진 위원  자료 뒤에 없습니까, 그런 자료? 혹시 답변이 안 됩니까, 시장 규모 이런 것?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시장 규모는 실제로 저희 업무상으로 시장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자세하게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
김성진 위원  어느 정도 소비자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생산량이 어떻고 이럴 때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규모라든가 가공해야 될 양에 따라서 말하자면 신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확대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세우려면 국장님, 어느 정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일을 보시면 우리 도의회의 수산정책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동감합니다. 우리 도가 일단 유통·가공 부분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김성진 위원  초기 단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잖아요. 말린 오징어가 시장에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되어서 시장에 풀리는 게 한 달 두 달 전의 일입니까, 국장님? 앞으로 수산 부분, 가공산업, 유통 전부 통계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국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유사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의 문제, 해양수산국 산하에 있는 주무부서 외에 여러 가지 사업소의 업무분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정도 필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수산위원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없으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의 시대적 흐름이나 새로운 산업화로 시설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경북도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그 시설이 더 효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주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걸 경북도가 관리할 건가, 지금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예산서 내용은,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 주체는 영덕군입니다. 군비를 넣었는데 이걸 도가 운영을 해요? 그것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영덕이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운영의 주체로 과연 가능한 인력들이 있을까가 의문이잖아요. 
  지금 농수산위원회에 관련되는 많은 시설을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시설은 해당 시·군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가 운영비를 더 내고 덜 내고, 또 어느 시·군이 운영비를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적인 예산을 낭비할 때는 우리 도가 그 시·군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요. 
  영덕군과 경북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주체를 논의하고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여러 시설물이, 하도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시설물 활용도가 높은 것만 안고 가고요, 많은 시설물을 주저리주저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용역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용역을 하고 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예타도 통과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용역이 내년 3월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만, 완료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 설정을 한 후에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지, 용역은 A라고 해 놓고 B라고 사업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수산식품 수출 거점단지 조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산식품 수출 거점 역할은 어디서 해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일부 가공은 가공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집적화시킨 겁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15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었는데 부지가 안 되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부지매입을 한 2만 평 정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중입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간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여태까지 거점단지를 조성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시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에, 부지 문제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요, 사계절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명품해변 조성, 해변을 깨끗하게 조성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해변이 깨알 같아서 어느 해변인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장소는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내년 예산 할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포항에 한 군데, 영덕·울진 한 군데씩 3개소를, 기존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것을 개·보수하든지 신축하든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받은 게 포항하고 영덕하고 울진은 한 군데씩 받았습니다.
남영숙 위원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화장실을 몇 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실제로 해수욕객이나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 한 군데씩 해서 시범적으로 실제로 고속도로 수준으로 한번 해 보면, 관광객이나 그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확장할지 말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동해안 쪽의 관광지를 가족들하고도 가고 모임이 있어서 가 보면 늘 문제가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식당·업소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바가지요금을 때리고, 이게 우리 경북 동해안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변을 거닐기 위해서 올레길 비슷한 데를 걸었을 때 모든 곳에 쓰레기가, 해양쓰레기도 쓰레기이지만 관광지에 온갖, 뭐라 그럴까요? 집안에 들이기가 부적했던지 온갖 관련되는 생활쓰레기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한 번 더 이런 관리감독 기능을 우리 경북도가 가져주시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면, 저는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도의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눈으로, 그다음에 해양 관련되는 주변 환경 정비 이것 큰돈 안 들이고 가능할 것 같아요.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리셔서 바다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그런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낙동강 일원에 국·도비 280억을 투자하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이것 제가 상주시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지금 상주에 국립 생물자원관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아마 낙동강 일원 중에서 현재 국·도비, 시비를 들인 시설물 중에서 경북에서 가장 학습관으로 관광객이 많은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가 봤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주변 편의시설을 하는데 너무 없어서 저희 상주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항상 문제를 뭐라고 보시느냐 하면 학습적인 효과는 있지만 아쿠아리움 형태로 바다 쪽에 있는 것만큼 관상어도 그런 것을 좀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생물자원관에서 이것을 경상북도에다 건의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는 더 알지 못합니다. 그쪽에 사업 연계해서 하면 관상어가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라든지 어린이들 학습의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전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수면 어자원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시설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유사한 시설이 엄청나게 있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 결국은 어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가치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이 모든 게 소득과 연결이 되는데 센터를 위한 센터,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논문에 게재하고, 아무리 그러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연구원들 먹여 살리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주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북도에서 내수면 관광자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경북도에서 쪽지예산으로 이걸 넣어달라고 통사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예산 확보가 확실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오전 질의·답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3시 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래 들어서 동해안 쪽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오징어채낚기로 인해 울릉도도 그렇고 울진, 영덕, 그다음 포항, 감포까지 어민들이 지금 울상을 짓고 있고,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전라도, 경남지역에 있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형 저인망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근 한 20일 동안, 한 달 조금 넘게, 한 40일 가까이 어민들이, 배뿐만이 아니고 차들까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2시, 3시에 작업 나갔다가, 그래서 소형 저인망들이 보통 보면 오후 4시쯤 되어서 작업을 나갑니다. 그 배도 같이 따라 나가서 감시를 하고, 또 그다음에 201호, 경북호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소형 저인망들이 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고 있는데 밤에 하는 작업이라 그걸 저희들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역 간의 갈등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고 어민들이 지금 바라는 내용은 작년에도 해양수산국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을 바꾸어 달라. 3마일 이내 작업을 못 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적극적인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얘기만 듣고 있지, ‘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들은 소형자망, 소형통발, 그다음 정치망, 동해안 쪽에 있는 어민들이 이 선박들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서 있는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내의 어업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선망 어선들 부분은 옛날에 구룡포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후포 왕돌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어를 대상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방어새끼, 그러니까 부시리까지 해서 어구 훼손 부분, 그다음 정치망의 어획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수협장들하고 해서 수협하고 다시, 어업인들 이야기하시는데 수협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속기록을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수경  속기 중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기록중지)
(13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수경  속기 계속해 주세요.
방유봉 위원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채낚기 어선들이,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50분의 1 정도 양도 나고 있지 않다. 채낚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오징어 수확한 양이 2014년도에는 16만 4000톤이었고 작년에는 4만 6000톤입니다. 급감했습니다, 4배 정도가. 그리고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로 수입한 양은 2014년도 8800톤에서 2018년도에는 7만 톤 됩니다. 수입은 그만큼 급증하고, 전체 오징어 수입량의 50% 이상 되는 양이 중국산 오징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2004년부터 중국 어선들이 작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144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배가 몇 척이냐 그러면 2160척, 한 20배가 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우리 같으면 월북 조업 비슷하게 법적인 한도를 지나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 어선,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침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사안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도 채낚기 어업인들이 나설 경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동을 잡아오시는 선동선들, 지금 선동선 한 편이, ㎏에 얼마씩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8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4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당 1000원 하던 것이 지금 4000원, 4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선동이. 선박들이 나가서, 경비가 안 됩니다.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우리 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이건 도가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점점 자원은 고갈되고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막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들어가지 못 하고 러시아에 들어가는 선박들한테 입어료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경비 정도 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마 국장님이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채낚기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이러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징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업인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될 것인가?’ 행정이 앞서서 할 수도 있지만 어업인 자체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어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자금 부분이 연체를 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협 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쪽에는 우리 도에서 주는 농특회계가 있습니다, 1%짜리. 농어촌진흥기금 1%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파악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부분은 연장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보다는 우리 어업인들하고 수협 관계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북한 배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소형어선 북한 배들을 러시아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오면 4000척이니 3000척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출어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입어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안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간다 하면, 동해안에 진출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어장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어장을 잃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나 해수부에서 어떻게 어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의 실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이런 경우에 관한 부분들을 건의도 해야 될 것이고 회의를 가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수부 쪽에서, 우리가 작년에 소형 저인망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도 기획관이 한번 내려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동해안 어민들에 대해서는, 수산정책이 우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협중앙회 회장이, 저인망 같은 부분들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중앙회 회장이 저인망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권이 있는 그걸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피해 보는 어민들에 대한 실상을, 한 번 정도는 내려와서 어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상을 하나하나 알려줘야만 그분들이 아는 것이지, 물론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사안들은 있겠지요.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들을 했고 다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무언가 대책을, 수산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정책과가 그 기능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나 타 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정책과의 명칭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명칭이 가미되어서 독도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칭이 확대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 이 자리에서 오셨는데 김남일 본부장님과 협의하셔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처럼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남아 있도록, 왜냐하면 독도만 떼서 기획위나 기조실로 가 버리면 울릉도까지는 농수산위에서 하는데 독도만 따로 거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직개편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도재단과도 관련이 있고 독도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K-독도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K-독도의 예산이 작년에도 1억 얼마 들어왔고 올해가 5000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사이버독도가 도에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독도재단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또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누가 하시겠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사이버 독도사관학교는 ‘반크’라는 NGO단체랑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만 주고 끝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아닙니다. 예산을 주고 저희가 정산도 받고 행사도 같이 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크가 하는 일은 글로벌 독도홍보대사를 양성합니다. 양성을 해서 독도 관련 표기가 오류가 있거나 동해 관련 표기가 일본해로만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외 사이트들을 찾아서 시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반크가 기관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발적으로 생긴 그런 단체지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독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독도재단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정도 역량이 안 됩니까? 독도재단도 있고 독도정책과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독도재단에서?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선발되는 친구들은 다른 의미를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이고 아주 젊은 친구들이고 사이버환경에 아주 친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되는, 무엇보다도 독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발해서 일정 훈련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독도의 중요성과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양성하고 응원하는, 조장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말은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도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정도 역량이 안 됩니까, 독도재단?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그런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준열 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독도시스템 유지관리비 4590만 원, 독도홈페이지 운영 5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SNS기능을 좀 확대해서 그런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김준열 위원  K-독도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의 자원이 없습니까, 독도재단에는? 이 운영조차도 별도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외부에다 줘야 됩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건 재단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 상황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도 업무를 보면서 K-독도하고 독도사이버하고 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지금 재단하고 우리 독도정책과하고 업무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것 서로가 좀 중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K-독도하고 이 부분도 서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을 해서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독도명예주민증 5만 명 그걸 대상자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보라는 것도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까지, 1일에서 3일까지 독도명예주민증 세계대회를 개최했지요? 그 사업 정도밖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독도 지키기 낚시대회 5000만 원, 작년에 대회가 개최됐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되었었는데 원활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 됐지요?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올해는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괜찮지만 한쪽에서는 낚시대회를 통해서 바다낚시를 조장하고 한쪽에서는 배 타고 나가서 무분별하게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작년에도 좀 그랬었는데 사단법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입어료에 대한 입어 경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74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입어료도 주고, 전국채낚기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들어갈 때 입어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협상할 때가 있습니다. 협상할 때 협상 경비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사무실은 현재 감포에 있습니다. 옛날에 포항에 있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감포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단체 말고는 없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라고 그것은 좀 큰 배들입니다. 러시아에 가려고 하면, 큰 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2020년 사업계획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처우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 처우개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고 갈수록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현장에 가면 어선 어업이, 우리 경북이 하는 어선 어업이 한 7,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빼고는 선원들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국내에서 타지를 않아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선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어업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수협별로 해서 어업인 복지회관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처럼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성어업인들은 저희들이 한 5700명 정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성어업인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성어업인들을 위해서는 ’18년부터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가 있습니다.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14년부터는 마을어장 안전장비라고 해서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도 수협과 우리하고 같이 해서…
김준열 위원  여성농업인들은 바우처 같은 것도 지급되고 있는데 여성어업인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성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같은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정책처럼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그렇게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성어업인 쪽에서 요구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업에 외국인들,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내국인도 지금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가들, 어민들한테 돈을 써야지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그리고 농업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어업인에게 그게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로 이렇게 꼭 길게 사용해야 됩니까? 한 번 들었을 때 확 와닿지 않는 내용을, 진짜로 이것 설립하면 간판에다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영어를 갖다 붙이는 것 좋지만 이렇게 정체성이 없습니까,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게 해수부 쪽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썼는데 그것은 명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갈수록 이상한 영어 명칭이 너무 많아서, 부르기도 그렇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기관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체성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것 실행을 하면서, 1000억짜리 사업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명칭부터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명칭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찬가지로 독도 아카이브 사업, 아카이브가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국장님도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독도 아카이브 자료 구축한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지 모를 겁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물론 요즘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영어 명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순화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료구축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아카이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신청했고, 원래 고유목적인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 독도박물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감자료 59쪽에 국립 바다자료관 및 독도 아카이브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사업, 연구용역 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이것 무엇을 하시려고 한 겁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실제로 울릉도하고 동해 쪽의 바다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바다기록관을 국립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독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울릉도에 대해서 일본의 독도침탈 대응논리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관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국립기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지금 국가에서 그러면 아카이브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동해안 쪽에 울릉도를 중심으로 먼저 용역을 해서 타당하면 중앙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해서 중앙에 요구할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국장님은 아카이브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짜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이 사업도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간점검할 때 명칭부터 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전략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안침식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연안침식실태조사용역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연안침식은 우심지구가 한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이 41개소를 매년 용역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심한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서 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41개소에 대해서 매년 동안 침식 여부를 용역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용역 끝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018년도는 지금 침식우심지역 C등급이 한 28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전국보다 좀 더 많은, 전국은 C등급이 58%인데 우리 경북은 한 68% 정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심각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동해안이 또 다른 해역보다는 개방형이라서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안침식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어항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해수의 흐름을 봐가면서, 연구용역사업을 봐가면서 좀 진행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어항사업에도 적용을 올해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물론 해양의 구조물, 방파제라든가 어항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바다에 나가 보면 옛날보다는 요즘 파도가 굉장히 파고가 많이 셉니다.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 여건을 봤을 때는 더 침식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항을 계속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연구용역사업에 따라서, 동선을 따라서 보완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한번 연안 쪽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어항시설을 하면서 영향분석을 합니다. 환경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영향분석을 해서 침식이 많이 이루어진 데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늘어서 시작을 했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어차피 이월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사업비는 이월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아, 용역사업은 매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용역기간 동안에 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기간이 모자라면, 용역이 기간이 늦으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왜 이월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용역기간이 동절기를 피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3월까지 1년 동안이니까 집행액이 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준열 위원  용역기간을 좀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회계에 맞추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기간이,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이 그게 있기 때문에 당기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구용역사업을 하는 기관은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같은 기관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거의 공개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가 거의, 왜냐하면 했던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실태조사용역이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어항개발은 개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항개발하고 연구용역사업을 같이 묶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한눈에 보고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해류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파도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오징어, 오늘 오징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이면 어느 고기가 가장, 우리 대표어종이 뭡니까? 가장 잘 잡히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1월 되면 동해안에는 대표적인 게 오징어니까 오징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고 그다음에 울진 지역이나 영덕 지역에 나오는 방어 작은 것 부시리 종류이고, 그 정도가…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러면 채낚기어선이 경상북도 내에 총 몇 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250척 정도…
한창화 위원  그 250척 중에서 조업을 나간 게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큰 배들은 한 10척에서 20척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항구에 그냥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자, 제철인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 못 나가고 있어요. 문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이 모내기를 못 하고 가만히 손을 거두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전에, 대답하기 전에, 이분들이 조업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융자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갚지를 못하니까 연체가 되지요. 그러면 어민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연체 3일만 밀리면 7등급 이하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아프리카열병 왔을 때 축산과에서는 농어촌기금에서 40억 원을 특별지원해 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250척 중에서 10척밖에 안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11월, 12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오징어가 좀 잡혔지만 이때 지금 올려야 되는데, 생산고를 올려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이용해서 어민들한테 도와줄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징어 선장님이나 이분들 상황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농어촌특별기금 이것을 1%짜리를 주어도 일부에서는 지금 융자 부분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서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농업파트 쪽에, 담당하는 파트 쪽에 이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줄 여지는 아직 있다, 심의를 또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하고 아까 수협의 융자금 연장하는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농어촌기금을 활용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연장해 줄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이나 수협에 공문을 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자금을 할 것인지, 시설자금을 할 것인지, 전부 다를 할 것인지, 그 현황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융자 및 상환조건에서 융자의 한도, 융자 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이것을 연장을 해 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8조를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그분들, 지금 연체되고 이런 사람들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 연장해 줄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한창화 위원  내 요구는 빨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그런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산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답변 못하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업무를 떨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물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양수산과장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수산과장한테 질의 좀…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이게 2018년도 국정감사 때, 2019년도에 정부안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20억 원, 휴어지원 32억 원, 어선감척 230억 원해서 그 예산을 2019년도에 정부안을 반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이게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부분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해양수산과장 허필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일어업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일본 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어 척수를 정하고 양을 정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5년 어기 때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5년 어기, 2015년도 1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일본 EEZ 수역에 들어간 어선을 대상으로 453만 원을 올해 지원하는데, 예산이 3억 2700만 원 현재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어민들한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435만 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내려와 있는데 일부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고 곧바로…
한창화 위원  몇 척에 한해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이게 지급대상이 전체 입어허가 척수는 151척인데 입어실적이 있는 어선이 72척입니다. 72척을 하면 전체 3억 2700만 원 하면 척당 453만 원쯤 됩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다음에 수역에 입어가 불가능한 어선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일본수역에 2015년 어기 때 들어간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하니까 입어허가는 151척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따지니까, 그 한 해만 실적을 따지니까 72척만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액 국비도 문제가 있지만 골고루, 어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과거의 한 3년 정도, 3어기 동안 들어간 어선을 하면 대부분이 다 포함된다. 그렇게 하면 어업인들이 불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묻기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지방비라도 매칭을 좀 시켜 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고. 내년도는 대폭 더 증가되는 것으로 국회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80척이라는 배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들이 들어가야 그분들도…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입어허가는 받았는데…
한창화 위원  못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돈은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중간수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어선들이 가는 것은 대화퇴어장으로 가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대화퇴,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중간수역에.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예.
한창화 위원  여기는 지금 전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대화퇴 쪽에 오징어가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는 북한, 또 북한하고 어업협정 맺은 중국어선, 일본, 러시아 이래 가지고 여기는 전쟁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데?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데, 일본이 갈 수 있는 데, 경계가 딱 명확하게 어업에 관한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어선이 들어가는데 일본 쪽에서의 감시를 받거나 조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없습니다. 일본한테는 지금 저희가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그 중간수역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독도가 그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일본어선들이 독도에 와서 고기 잡아도 우리가 말 못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아닙니다, 12해리 안에는 당장…
한창화 위원  아, 영해. 그건 우리 주장이죠.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아닙니다. 현재 12해리 안쪽에는…
한창화 위원  12해리, 글쎄 12해리는 영해상인데 자, 이것 보세요. 중간수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중간수역을 해 놓았잖아요. 저쪽 쓰시마 있는 쪽에, 그 아래쪽에도 중간수역이 있지요? 한·일.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예, 동중국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는 쓰시마섬을 끼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독도를 끼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한창화 위원  EEZ 경계선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독도 안쪽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35해리를 그어야 되는데, 원칙인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울릉도 기점으로 35해리를 자국의 EEZ,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섬으로 해서 35해리를 2기를 선포해서 그 나머지를 중간수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한·일어업협정할 때 해수부에 가서 한 두 달 동안 같이 근무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쉬운 것은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35해리를 그어 버리면 우리가 많이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업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맹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창화 위원  이 그림을…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창화 위원  국민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는 중간수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영해는 접속수역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하여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주장을 하고…
한창화 위원  그것은 경계는 확실한데 그 수역을 저걸 해서 빌미를 줬잖아요, 독도를 일본한테, 중간수역으로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그건 저희들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당시에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집회도 하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중앙정부지만 개판으로 한 거지요. 애국심도 없고, 어민들 생각도 안 하고.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한창화 위원  안 될 것을 뭐 하러 중간수역까지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이 12해리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들어가는 척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척이 입어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곤란하다 해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라고 해서 올해…
한창화 위원  결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잖아요, 정부가. 대체어장 저것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예, 일본수역에서 조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멀리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창화 위원  정부 정책이 보면 지방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더 힘들고요. 오징어가 내려오는 데가, 대화퇴어장이 최고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쪽이? 대화퇴어장이? 우리 어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울진군에서 정치망으로 오징어잡이를 나간 분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몇 박스 잡아가지고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정치망에서 한 여섯 가구를 잡았는데 한 가구에 한 60마리 정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게 실정이죠?
○해양수산과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제대로 좀 짚어서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의 고통을, 어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우리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주로 보니까 감포·후포·죽변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산지 중심의 종합유통복합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이외에도 저는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수산물의 주 소비층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좀 힘들고 오히려 이런 수산물을 구미 같은 소비시장이 큰 쪽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수산물유통시설을 구미 같은 데도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면 구미에 있는 모든 43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구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많은 소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2020년 사업을 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국비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안동에 그런 쪽으로 하나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3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농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많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저희들 농업을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나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시거든요. 관광비자 아니면 농장의 고용주하고 연계해서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불법체류로 들어오셔서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또 고용주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음에 일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고, 또 일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그런 일도 비롯되는데, 여기에 복지회관 건립 이전에 우리 외국인 어선원 고용 관리를 수산국에서 전담하고, 내부지침이나 관리·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은 하는 것 없습니다. 없고 노동부나 해양수산부나 이렇게 라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특별하게 사업지원하는 것은 구룡포 수협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하는데 일부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는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일할 수 없는, 꼭 농업이나 수산업뿐만 아니고 3D 업종에도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타 도는 모르겠고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농수산유통국도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뭔가 고용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도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영숙 위원  인권유린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사고도 경북 상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들어오셔서, 과정은 잘 모르시고 한국에 대한 엄청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그다음에 저희들 상주로 보면 인력시장을 통해서, 또 작은 원룸, 컨테이너박스, 별의별 곳에 숙식을 하고 또 일부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경로로 안 들어오셔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추방이 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특히 경상북도가 농업·수산업이 중심에 있는 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민간에다 미루고 시·군에, 시·군은 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얻은 수입을 100%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용을 협약할 때 일정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이게 하도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는 어선·어업·양식·가공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농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서 쉽게 농업하고 저희하고 당장 같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복지회관은 건립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고 있고, 현재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면서 주거공간, 인권, 여러 가지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복지회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부담도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수협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여건이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거의 다 수협의 조합원들이 어선을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조합에서 한 군데 숙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남영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말 다행이죠. 수협이라는 공익적인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석구석 이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이제는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로, 이분들의 복지 문제까지 접근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의 개선을 경북도가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하게 정책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기타 참석자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