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1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건설도시국                                        
국장  배용수
도시계획과장  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도로철도과장  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토지정보과장  김기섭
하천과장  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  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는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확보와 이재민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건축사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여러 가지 ‘업무정지’ 이런 게 나와 있던데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농업기술원 이전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우리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이 지연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을 2018년도, 2019년도 추진을 했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 지금 현재까지의 내역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하고 염수자동분사시설 2017년, 2018년, 2019년도 우리 도에서 실시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국장님, 각종 민원 인허가 진정서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그 처리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전부 각 과마다 처리기간이 지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내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한 현황과 또 매수청구해서 청구한 것이 있고 또 매수청구 한 것 중에 매수 한 게 있고 매수 못한 게 있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현황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건설도시국 직원들, 저는 당해 지역의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요, 지역 건설인 기 살리기 사업 지원에 여기에 돈이 있는데 뒤에 보면 잔액사유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저희 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리고 건설기술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해서 우리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8일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경상매일신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분들이 포럼 형태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분들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용대 위원  결국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안 맞습니까? 말은 기 살리기 좋은데, 어려우니까 기 살리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들이 포기를 할 정도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건설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안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저소득층들의 복지에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아직 11월이니까 연말까지 해서 집행하면…
남용대 위원  아직 11월이니까, 복지사업은 일찍 돈을 집행하는 게 안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것은 월별로 해서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시·군의 보조사업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아니다. 매월 나가는, 일정 부분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 보니까 나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24페이지에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 특화작목 육성개발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농축산유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보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농업자원관리원을 우리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2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험포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하고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직접 우량종자 이런 생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포…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급까지도 얘기를 해 놔버리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디자인과에서 무슨 이런 걸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한다고 그러고 특화작목 육성개발을 한다 이러니 이게 참 그러네요. 꼭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산과목이 건축디자인과로 이 예산과목대로 여기로 왔거든요, 예산이요. 그래 가지고 예산 명을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좀 의외입니다. 나는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의문도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건축이 이쪽으로 와서 건축이 되고 시험포를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이리 와서 목이 설정이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것 원활한 연구지도 업무지원 25페이지, 예상 잔액이 그냥 남아있어요. 집행이 된 게 아무것도 없고. 2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상주 농업기술원 그것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남용대 위원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 그런데 11월이 되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으니, 용역지연, 용역지연 이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상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중에 있거든요. 이게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이것을 시설의 면적이 결정되고…
남용대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집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명시이월 하실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되었기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하천관계,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여부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유수 지장목하고 퇴적토 제거하는 데 있어서 235억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담긴 것은 33억만 담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의 지방하천에,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지금 국가하천도 그렇고 하천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 투입을 안 해서 하상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퇴적토가 쌓이고 그래서 유속에, 흐름에 장애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여하튼 국비확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좀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방도 건설하는데 거기에 공사 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9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것을…
  이월액이 뭡니까, 2억 8000, 이것 28억인가 얼마죠? 282억 1200만 원이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맨 밑에 282억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용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소비가 다 안 되어서 2019년도로 이월되어 온 사업비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월을 했는데 공사 중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해 가지고 2019년도 지금, 공사 중인데 무엇 때문에, 이월내용이 보상협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보상협의이고 또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도 있고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내가 남부도, 북부도 가보니까 건설 쪽에는 특히 보상비 관계 문제가 항상 앞에 나서서 자꾸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러다 보면, 이월을 하다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게 물가 변동에 의해서 증감액이 자꾸 발생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저걸 한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물가변동률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낮아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올라갑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내가 다 뒤져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3.5%에서 4.5% 정도 거기에서 자꾸 변동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보상지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자꾸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토지가격이 자꾸 변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 이게 협의도 안 되고 달라는 사람 다 달라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니 돈은 없고 지연되니 그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기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되어 버리면 그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이 보상지연관계 문제 이게 전부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저걸 안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변동률 같은 것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감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몇 억씩 증감이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증감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증감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뒤에 가면 있습디다. 그런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질의 안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짤 때, 이제는 다들 경험도 있고 또 이런 게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좀 주도면밀하게 적정하게 책정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그 얘기를 다 했으니까 뒤쪽에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용역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특히 도로과하고 하천과는 이 용역이 지방 사람들이 용역이 된 게, 한 50%는 다 외주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 이래 되면 지방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이 되고 이게 특단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의 액수를 높이라든지 이래서 여기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법상 일정 금액 되면 전국으로 지금…
남용대 위원  그래 일정 금액인데, 보면 일정 금액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용역사업 액수가 대부분 한 18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조례도 바꾸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저걸 해서 안을 내놓으셔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법상에 얼마까지는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나오는데, 그 단가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깊이는 안 뒤져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이 제정된 게 한 18년, 20년 전의 법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사회는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20년 전의 법을 갖다 대놓고 이것을 다 이래서 지방업체가 하지 못하고 다 외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주시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계약법에 보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전국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저희들이 49%까지는 지방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보니까 많지 않은 돈이에요. 뭐, 8억씩 10억 미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단가를, 용역을 주는 단가를 높여 버리면, 조례를 조금 높여 버리면 이런 것은 지방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나중에 공사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법상 보면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물가변동 얘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저 뒤쪽에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해서 좀 의문스러운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학교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어떻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관계 문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375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에 도청신도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하고 있는데, 1단계 조성사업이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고 2단계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을 2년 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다 그래서 2년 틈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틈이 생긴 겁니까? 그 2년 동안은 신도청 조성사업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1, 2, 3차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하는데 이렇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신도청 이것을 얼마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연결되는 과정인데 이게 2015년까지 1단계 공사를 하고 그다음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한다 이렇게 2년 동안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좀 무엇인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두 번째 2단계가 2015년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 표기가 ‘2017년’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3단계는 2022년 12월까지 하고 그 밑에는 또 2021년에 3단계가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게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그런 데 유념을 하셔서, 이것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죄송합니다.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382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유관기관 단체 홍보실적 및 유치업무 실적인데,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근로자복지시설 건축계획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협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직원 숙소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어디 안동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천에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게 시로 변경되면서 이게 그냥 안동시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안동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일해야 되고, 바로 이 옆에 부지인데 이것을 도청이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라는 게 홍보실적이고 뭐, 이래 홍보하고 유치하고 이런 것을 그러면 개인, 정보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애초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안동시 조례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배용수 국장님 되시고 처음 하는 감사인데 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태풍 때, ‘미탁’ 태풍 때 울진, 경주, 영덕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 현장 다 가보셨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 가보고 실제로 삽들고 봉사활동 하고 다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태풍이 몇 개 안 왔습니까, 그렇죠? ‘콩레이’, ‘다나스’, ‘미탁’ 3개, 4개가 왔는데, 제 지역구가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남부사업소 감사할 때도 내가 봤는데, 4개의 태풍 피해가 경주에 다 발생했어요. ‘콩레이’ 때도 ‘다나스’ 때도 또 이번에 ‘미탁’ 왔을 때도. 지방도, 지방하천 외에도 시·군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이 전부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천재지변이라서, 단순하게 경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유심히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 온 양을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피해 발생이 많이 나는 것은 평소에 하천이나 도로나 농업기반시설에 예방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했다고 나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원인을 점검하셔서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 그래도 경주에 제가 지난번에, 태풍 ‘미탁’이 왔을 때 경주 내남 쪽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거기 이조리하고 박달리하고 전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소하천에 보니까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보면 제방 자체가 없고요. 제방이 있더라도 흙제방이고요. 그리고 또 교량도 보면 이게 다리발에 나무가 걸려서 그게 월류해서 논밭을 다 뒤덮어 가지고 논이 완전히 자갈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장 다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계할 때는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빈도가 보면 80년 빈도로 하고 그리고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80년 빈도는 80년 만에 한 번씩 내릴 만한 어떤 비의 양을 맥시멈 우량을 두고 설계를 하거든요. 소하천은 30년 빈도를 두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는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그 설계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빈도를 좀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하천을 좀 튼튼하게 지금보다 그래 하고, 그리고 하상정비가 전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물 흐르는데 전부 다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중간에 피어(Pier)를 전부 다 빼고요, 원스판(One span)으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물 흐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어떤 예방에 대해서나 태풍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는 줄일 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9쪽에 신도청 이전 건설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공정률 22점몇%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청만입니까, 아니면 도청 남쪽에 공지 있는 지역도 1단계 사업에 들어가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경찰청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건물이 다 섰잖아요, 그 위로 전부 다 1단계입니다. 저쪽 예천 쪽부터 해서 호민지 여기까지 그게 1단계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앞에 사업이 결정된 지역 안에도 지금 공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공지에 입주계획 없이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까? 몇 년 동안 큰 공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1단계는 택지조성하고 분양하는 데까지 1단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양받고도 지금 못 들어온 기관이 있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입주가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하고 분양하고 이익을 챙겨서 가버리는 그런 것하고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입주가 차야 되는데 아직까지 몇 해가 거듭되어도 아직 그대로 공지가 있다는 것은 처음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도 못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또 2단계 사업이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2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의 어떤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계획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2단계 사업을 실시해서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의사결정을 잘못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전제하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신도시에 인구가 1만 5000여 명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만 명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2만 1000명 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한 5000, 6000명 불었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에 인구 7만 5000명 정도를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을 1455세대를 더 짓고 공동주택을 2만 8000여 세대를 지어서 인구를 7만 명이 넘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허가절차에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 2단계는 분양 안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안 했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년 연말쯤 되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 2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내 시·군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 및 원인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가 7000세대가 있어요, 7000세대. 7000세대 같으면 4명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3만 명의 인구를, 작은 군 정도의 인구가 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신도청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하겠지만 과연 건설하는 아파트에 사람이 다 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요.
박승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아파트를 우리 경상북도가 어쨌거나 허가하는 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기초하고 광역에서 허가를 내는데 이것은 공급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다, 혁신도시다 해서 입주계획도 없이 전국적으로 지금 소멸을 걱정하고 인구가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도 아파트는 혁신도시 무슨 도시 만들어서 자꾸 짓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773세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지금 15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반 토막 나 있어요, 반 토막. 제가 사는 아파트도 30평짜리인데 2억 했어요, 2억. 저번 지방선거 때 2억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 원 합니다.
  개인 재산이 그렇게 반 토막 나 있는데도 이것 아파트, 지금 전자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안동에도 476, 예천에도 391, 신도시에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300, 400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7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안동하고 예천의 본 도심을 완전히 공동화시키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상당 부분 공감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공감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조성사업도 이게 332만 평 중에 먼저 된 게 반 정도 되고 반 정도가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큰 기업이라도 하나 와서 외부의 인사가, 외부의 어떤 자본이나 인구가 유입되어서 도시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우리 자체에서 이것 안동에서 이전하고 예천에서 오고 인근에서 오고, 유관기관 유치라고 해서 다 여기 신도시에만 입주하면 다른 데, 신도시 하나 만들자고 다른 도시에는 전부 다 굶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되었습니다. 저번 지사가 계획을 했고 우리 의사결정을 해준 도의회가 최고 잘못한 일이 도청을 여기에 옮기고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사도 새로 바뀌었고 국장님도 바뀌었고 공무원들도 이 신도시 2단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서 축소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뭐, 3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구체적인 입주계획이 다 없는데 3단계 사업은 무슨 3단계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야 돼요, 현실에 맞도록. 여기에 7만 명 들어가는 아파트 허가 내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안동사람들 쿠데타 납니다, 예천사람들이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1단계 3백몇십 세대 이것 차는 것 한번 보고 점차적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아니고 보고 수용할 만큼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신도시조성과가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1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쓰는 돈이 9백몇십억, 911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산 목을 보면 신도시 건설지원, 또 환경개선사업, 통신비, TV, 라디오, 인터넷 홍보비 등등해서 예산이 우리 도비, 국비 포함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상북도 일반회계 예산하고 어떤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도 우리가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도 몇 백억 들여서 우리가 막 하거든요. 이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행업자가 협의에 의해서, 그게 법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시공사가 도로도 해 주고 이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9백몇십억 돈 갖다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공사 예산이 남지요.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보통 보면 신도시 건설하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진입도로까지만 해 주지 그 안에 것은 전부 사업 시행사가 다 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안에도 도가, 우리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요즘 TBC에서 신도시 광고를 하더라고 신도시에 오라고. 그것도 내가 보니 광고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도시를 인위적으로 광고해서 억지로 돈 몇 억씩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시행업체가 경북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감시·감독, 우리가 뒤에서 돈 대주고 돈 좀 남겼다 해서 개발공사 운영 잘했다고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감시·감독 하는 기관이 의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어떤 비리가 있을 때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평소에 감독하는 것은 의회가 해야 됩니다, 의회가.
  지금 이제 개발공사가 의회의 기획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국방, 군인을 그러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됩니까? 경찰을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하셔서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전문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데서 관리를 해야 개발공사가 잘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우리 배용수 국장님 태풍 피해복구사업도 하려네 행정사무감사 하려네 수고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덕에 ‘콩레이’ 태풍이 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미탁’이 왔는데, 혹시나 작년에 콩레이 때 피해 본 지역에 공사를 준공을 했든지 아니면 공사 중인 이런 구간에 또 올해 다시 미탁에 의해서 피해 본 지역이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작년에 6개 지구에 콩레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사 중에 또 이번에 미탁으로 인해서 그 공사현장에 다시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풍 오는 것을 알고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재도 전부 다 바깥으로 옮기고 해서 그 지역이 다시 피해난 곳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하천하고 그다음에 준용하천 정도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보면…
김진욱 위원  국가하천은 일부 위임 받은 하천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임받은 것, 지반 관리하고 하상 관리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소하천하고 세천은 피해를 많이 봤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쪽에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번에 복구비 책정된 것도 보니까 830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우리 설계할 적에 뭐냐, 빈도는 다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빈도가 다릅니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습니다. 하천 폭이 보통 보면 30m 미만입니다. 그런 것은 보면 설계빈도가 강우강도가 보면 30년 빈도로 하고요,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하고, 그리고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방하천도 지금 80년 빈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집중호우 때문에 빈도를 좀 높여야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울진 피해지역은 빈도를 높여서 설계합니까 아니면 예전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좀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김진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울진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시간당 100㎜ 정도 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것은 보통 빈도로 한다 그러면 한 200년 빈도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00년 빈도 됩니다.
김진욱 위원  이럴 때 어차피 또 향후에도 이렇게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 또 오면 또 피해를 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산이 이게 80년 빈도인데 갑자기 또 200년 빈도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그래 하려니까 하천 규모가 커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김진욱 위원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농업기술원 이전추진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지요? 설계는 건축디자인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시는데, 기술원 조성 계획서에는 2019년 12월부터 설계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공모가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공모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을 100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이 다 이월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이것은 아무 계획 없이 편성된 것이죠? 맞잖아요. 설계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을 100억을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이것은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공공건축팀이 있으니까, 건축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올해 7월부터 해서 이것을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맡아서 정말 멋있게 한번 해 봐라 어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농업기술원 예산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리로 지금 이전 받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어차피 이전 받았지만 우리가 편성내역을 봤을 때는 이런 게 당장 쓰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진짜 꼭 필요한 2019년도 사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10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만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을 기술원에서 편성했다가 우리 건설도시국으로 재배정 받았다 하는 것을 잘 모르면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 지금 상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예산 100억이 그냥 다 이월되니까 이월되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때문에 신도청 간 도로 하죠? 상주∼신도청 간 도로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916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하고 관계되는 도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사벌면 관통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벌면 관통해서 지금 그 부분을 보면요, 지금 신도청 지방도 916호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올해 그때부터…
김진욱 위원  도로철도과에도 한다고 되어 있고 신도시조성과에도 같이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같이 양쪽 다. 작년에도 내가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차피 도로철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2019년도까지 별로 한 게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김진욱 위원  한다고 그래 놓고 보면 그냥 계속 미적미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금 2016년도에 한 513억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도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든지 집행된 게 제가 알기로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2020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우리 예산과목에 지방도 건설로 해서 통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잘라서 배치를 합니다.
  지금 이게 상주∼신도청 간 도로는 총연장 10㎞쯤 되고요. 그래서 설계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그쪽에서 보면 상주 쪽에서 신도청으로 오는 접근로가, 접근성이 좀 힘드니까요, 지금 천상 온다고 하면 상주에서 영덕고속도로 타고 다시 중앙고속도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좀 설계를 앞당겨서 이게 설계되면 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이게 뭐냐 시행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계속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니까 계획상은 2024년까지 준공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때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그렇잖아요, 예산을 계속 포괄예산을 편성했으면 설계가 끝나면 잘 되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151쪽에 보면 화서∼화북 간 도로 중에서 터널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터널이 지금 2018년도에 하자보수를 해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하자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누수냐 아니면 결로냐 해서 했는데, 이게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판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결로 치고는 너무 많은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흐를 정도로 생기니까 이게 결로로 보기에도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가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치를,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만약에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가서는 누가 다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자동 실효되어서 효력이 정지되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제를 해야 합니다.
김진욱 위원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은 대부분 우리 각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이게 면적은 상당히 많고 또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많은 돈도 필요하고, 한 17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어차피 도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각 시·군에서 이걸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도 뭐냐, 이 시설을 시설비를 세우기 참 힘들어요, 재정여건상.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것이 2020년 7월부터 해제가 되어서, 만약에 보상을 안 해 가지고 그랬을 때 난개발이라든지 이게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기간은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게 가급적이면 많은 어떤 도시토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민간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이것을 다른 어떤 시설을 해 가면서, 공공시설을 해 가면서 집을 짓는 게 있거든요, 30% 범위 내에서요. 그런 어떤 민간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공원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LH에 보면 토지비축은행제도가 또 있습니다. 사전에 땅을 먼저 사놓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김진욱 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당장 내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이게 이렇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각 시·군에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지구를 없애달라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할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재공고하면 도에 왔다가 건설부에서 모든 게 승인이 나지만 그러니까 중간단계인 도에서 향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어떤 시설을 해 준다, 예산을 더 준다 하는 것은 한계거든요, 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이럴 때 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하여튼 대안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하천과에서 퇴적토하고 유수목 제거 그래서 예산을 하반기에 좀 세웠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천을 개수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관리하는 데는 별 신경을 안 써요. 사실상 지방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내는 데는 신경을 쓰고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상 보면 건설도시국 사업은 거의 계획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그다음에 숙원사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사업소 예산은 그렇게 살짝, 당장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사업소의 예산은 거의 증액이 잘 안 돼.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에 지방도 유지·보수 제가 이것을 좀 빼달라니까, 11월 달에. 할 구간이 한 70, 80억 돼요. 15년에서 20년 사이 한 번도 포장 유지·보수를 안 해서, 덧씌우기를 안 한 부분이. 그 정도인데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다 뽑으면 한정 없이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상 당장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계획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목소리와는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국장님이 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저희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규로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보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부터 해서 그리고 또 보면 지방도 저쪽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가봤지만 전부 다 완전히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있습니다. 처음 길을 낼 때 포장해 놓고는 더 이상의 개·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방도 전체 한 3013㎞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은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데에 비용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올해도 보면 남부사업소도 그렇고 북부사업소도 그렇고 도로 재포장 비용을 보니까 18억 달랑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지만 도 전체 예산상 그런 부분까지 많은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그것은 또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면 추경도 있고 하면, 올해도 보면 추경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거든요. 한 35억 이상씩 넣어서 지금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 한 55억, 60억쯤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많이 확보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잡아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사실상 적정하게,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월되는 사업비를 먼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에 1년에 예산이 최소한 보면 몇천억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9000억.
김진욱 위원  예, 거기에서 이월되는 게 한 2000, 3000억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운용만 잘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잘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편성만 많이 해 놓고 집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모든 게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배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남부·북부건설사업소장님들은 행감 받으셨는데도 또 참석하셨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북개발공사 이 문제는 사실은 기획위 소관업무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해 보면 “본청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하면 저희도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을 했지요? 특히 강정고령보 우륵교 통행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언론에서 먼저 터뜨렸어요. 협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차량통행이 임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고령군민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왔지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도, 가까운 작년 2018년도에도 한 번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달성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성군에서 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요. 총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강정고령보에서 공도교를 타고 고령에서 넘어와서 성서 제3일반산업단지 그쪽 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연장이 한 1.1㎞쯤 되거든요. 그게 또 보면 금호강을 교량을 통해서 넘어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달성군에서 그러고요.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또 보면 한 15억만 들면, 기존에 보면 디아크로 들어오는, 강창교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한 15억만 하면 해결되는데 대구시에서는, 달성군하고는 “고령에서 넘어오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지가가 떨어진다.” 이런 좀 말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추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4대강 사업할 때요, 그 무렵에도 보면 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시고, 대구시장님 오시고, 지사님 오시고, 달성군수 참석하시고요, 고령군수 참석하셔서 공도교 건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 그렇게 합의서도 작성하고 다 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옛날에 보면 매운탕집이 한 다섯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비, 이게 전부 다 철거해서 길을 내는 데에 한 45억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걸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것을 관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을 내는 데에 2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건 참… 그래서 고령군에서는 보면 이걸 군도를 지금 공도교 입구까지 옛날에 벌써 다 닦아 놓았습니다.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달성군에서 지금 이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번 건으로 해서 사실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실망이 또 함께 배가되었다. 이래서 국민권익위에 물론 건의도 하고 왜 이런 섣부른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고령군에서도 아마 역할을 해서, 아마 달성군에 좀 협조를 많이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있지요? 우리 경상북도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고령·성주·칠곡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성주·칠곡에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경산, 칠곡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비 이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행안부에서 줍니다.
박정현 위원  행안부에서 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건도 좀 미비할 뿐 아니라 지금 그린벨트 지정된 지가 45년 정도 되어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서라도 일부는 해제를, 차츰차츰 기간을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그린벨트는 우리 도 내에 3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령, 경산, 칠곡 세 시·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풀 수 있는 게 30만 이하는 도지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만㎡, 한 3만㎡ 이런 것은 보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도로의…
박정현 위원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만 30만 이하는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린벨트지역에 개인의 목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전부 다 난개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 되니까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지사님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무부서에서 아마 관련 업무를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사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라고 해서 보니까 일부는 감리업무 부적정, 설계업무 부적정 이러는데 이게 견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것은 영업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정지 1개월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것으로 비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소홀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감리 소홀입니다. 심지어 보면 건축면적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좀 더 크게 지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경계에 물린 경우도 있고, 건축자재도 설계된 대로 안 쓰고 다른 어떤 그걸 한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감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축하시는 분들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이게 아마 징계결과 처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비한데 이 부분도 위원회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이고요, 위원들 9명으로 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건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축사법에 의해서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쪽에 보면 건설업 행정처분 내역도 있어요. 보면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은 주로 보면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 같은 것하고 기술자 확보 문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도급을 받았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영세한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본금을 점검할 때만 넣어놓고 평소에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빼지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전문건설업은 1억 5000이고…
박정현 위원  연말에 대금을 넣고, 또 초에 빼고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도 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금도 그렇고, 기술자도 그렇고.
박정현 위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이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해 놓았네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죽 많은데, 하도급계약 통지의무 불이행.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은 크게…
박정현 위원  이게 전부 다 원청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청이죠? 원청에서 하도급 주는 것도, 하도급계약 통지의무 불이행도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국에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가 일단 하는 게 과태료 부과하고요.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업정지 들어가는 것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것도 징계위원회를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위원장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은 지금 법률에 따라서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법률로 가능하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산법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크게 지금 특별히 더 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법…
박정현 위원  이것도 여기 보니까 아주 미보완 이런 것도 있던데. 보증가능금액, 영업정지 1년 이내, 영업정지 1년 이내 같으면 좀 심한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건 좀 강한 경우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정도 받은 것 같으면 이것은 남아나나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거의 폐업수준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폐업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 이게? 하여튼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이게 원청에서 하도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건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의 건설업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관리감독관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더 강하게,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또한 보충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항상 하는 경상도민,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그러면서 이것을 항상 내세우는데, 이것은 본인 지역의 문제인데 광역철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대구역사가 정확하게 ’21년에 거의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경산∼구미 간에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21년에 준공된다 했다가 ’22년에 된다 했다가, 지금도 진척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대구광역권 철도는 구미부터 경산까지 하는 광역철도사업인데 연장은 한 61.85㎞쯤 되고요.
김시환 위원  제원은 나중에 서류로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사곡도 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3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19년 3월 12일 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북삼역 신설 국토부가 금년 3월 승인’해서 쭉 해 나가면서 ‘북삼역 연간 6억 원’하면서 이게 칠곡군 부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북삼역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북삼역 사업비가 한 200억…
김시환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19년 3월에 국토교통부 승인이라고 해서 3월에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났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길 것 같으면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이번 79호선,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반계리에 해서 이번에 참 국장님 보니까 현장에 직접 와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개비온 설치 문제, 기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국토부에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단 하나, 그때 문제점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급인은 석재 확보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졌는지도 모르겠고.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그다음,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역시 석재의 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직접 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북 내에는 개비온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또 설치하기도 쉽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먼저 위원님께 그런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연장 한 100m 정도 해서 반계교회 앞의 맞은편의 사면입니다. 연장이 한 100m쯤 되고 높은 구간은 한 8m쯤 됩니다. 8단으로 해서 지금 개비온 옹벽을 해 놓았는데요. 공사비가 싸다는 이유로 해서 개비온 옹벽을 해 놓았는데, 물론 개비온 옹벽이 8m까지 못 올라가는 소재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 봤을 때 개비온 옹벽은 채움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탄탄하게 채워야만 올라가지 그냥 대충 채워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다져지면 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안에 채움재, 돌이 문제입니다. 돌이 보면 터널 굴착하면서 나온 암버럭입니다. 암버럭을 지금 유용해서 했는데, 설계도를 보면 암버럭 한 30%를 유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은 돌 검사를, 강도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나오지 않는 돌을 채움재로 넣음으로서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김시환 위원  육안으로 봐도 보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돌이 보면 셰일입니다. 셰일은 평소에는 단단하지만 물을 머금으면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채움재로 넣어서는 안 될 석재였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현장 대응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이라고 해서 200페이지죠. 우리 지역이 지천하고 동명에 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제일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철도 문제하고, 서대구역사 문제하고, 지천∼동명 간의 제한구역 문제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우리가 대구광역시를 보호하는 쪽이 특히 칠곡 동명 쪽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인근에서 분명 편리하게 구미하고 경산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나 지천∼동명 간에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와 더불어 지금 서대구하고, 서대구역사가 역시 그것 아닙니까, 환승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나중에 보면 그게 달빛내륙철도하고, 광주까지 가는 것이요. 거기에 시발점이 됩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자, 달빛하고 내륙이지만 준공기간이 2021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022년입니다, 서대구역사.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022년입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기공식 할 때 ’22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또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산·구미, 특히,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 지역, 커 가는 북삼지역도 하루빨리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공사하는 중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도지사님이 지향하는 것이 잘사는 경북, 행복한 경북, 인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추구하면서 가장 효과도 높고 효율성이 높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까지 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지 싶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북삼역 그것 하는 것이요, 국토부의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건설공사비를 북삼역에 설치하는 것을 칠곡군에서 200억을 전액 부담하기로 다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김시환 위원  예, 했는데 거기에서 적자분 6억을 또 부담해야 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운영상에 보면 연간 적자규모가 한 6억쯤 되니까 지난번에 칠곡군수님이 도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억 정도 도비를 좀 보전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셨거든요.
김시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돈은 적극적으로 보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때 개통되어서 운행할 무렵이 되면 그때는 아마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진짜 연구·검토해서 대구와 초광역 도시로서 서로 구미·김천까지, 우리 남부지역으로 해서 중부·남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배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현장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207쪽.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전국 11개 군 중에 7개가 우리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온 인구유출 문제라든지 인구감소, 고령화 현상 이런 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내의 332개 읍·면·동 중에 76.8%되는 252개가 인구·산업 감소, 도시환경의 노후로 쇠퇴지구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해서 죽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는 규모를 좀 키워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보면 그야말로 도시가 쇠퇴해져 가니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면 사전에 사업대상지를 전부 선정을 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고, 그 이하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습니다. 전략계획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주군이라 하면 성주군 전체의 어느 어느 면에 언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은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세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보면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망한 지역을 선별해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중앙에서는 보면 어떻게 뽑느냐 하면 중앙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뽑는 게 있고 도 차원에서 뽑는 게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뽑는 것은 보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게 형태가 또 있거든요. 크기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형, 그리고 우리동네살리기형,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게 30개 있고, 우리 지방에서 뽑는 게 70개 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지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계획은 그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이 구상을 해서, 지금 상향식 계획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길, 도로 같은 것을 확장하고 또 그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환경정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영길 위원 컨설팅 회사가 같이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또 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개발공사에 전문가들도 있고요.
정영길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경북개발공사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 사람들은 보면 용역사가 아니고요. 도시재생만을 하기 위해서 뽑아온 전문인력입니다. 코디라고 해서요, 코디.
정영길 위원  그 코디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전부 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서 다 자문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상향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게 진짜 용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뱀 꼬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중간에 계획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획변경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추진을 해 줘야 하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시·군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도 보면 이 사업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선정된 이후에 중간에 자꾸 틀어지고, 사업범위 내에서도 보면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지역 간에, 동네 주민끼리 또 이견이 발생해서…
정영길 위원  갈등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사업이 자꾸 틀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서는 보면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향식이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그렇게까지 관여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이게 완전 바뀐다든지, 처음에 기본의 상향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도 있는데 또 행정과 같이 협의하다 보면 중간에 또 다른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가 보면 그 사업의 원래 취지 범위 내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시설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컨트롤하지 그 안에서 보면 “이 사업을 이 동네에 해야 한다, 저 동네에 해야 한다.” 그것까지는 사실상 컨트롤하기는 힘듭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오늘 영남일보 1면을 보면 “K2 이전지 내년 1월 21일 결판난다.”라고 1면에 나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영길 위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참 부지선정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영길 위원  그러나 자칫 이게, 오늘 자 신문입니다만 지금까지 이전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진행상황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현재 보면 주민수기형 시민의견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올해 초부터 해서 사업비 문제도 의성하고 군위하고 이견이 있어서, 대구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3월에 타결을 봤고요. 그 이후에 보면 부지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민투표 방식이요. 그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의성군하고 군위군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국방부에 이관해서 주민수기형 시민참여 방식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위 사람들 한 100명, 의성 사람들 100명,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토론시켜서 부지선정을 하는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한 11월 말까지 거기에서 보면 시민참여단이 주민투표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식이 결정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한 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의성군수·군위군수한테 “주민투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늦으면 내년 2월 초, 한 1월 중에는 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1일 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최종 이전지가 결정된다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향후 12월 중순에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1일 이후에는 이게 진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결정됩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이게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이런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 안 해서 그런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너무… 해소방안이 없는지, 지금 장기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만약에 면적이 넓다, 100% 중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화 시설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20%…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30%입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시는 그것을 낮추어서 20%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법은 30%인데. 그래서 20% 그 부지를 아까 토지은행인가 이런 데서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공원특례법, 민간특례사업인데 이것은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까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더 좋은 위치에 짓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포항시나 모든 주민들의 재산을 조금 조금씩 다운시켜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게 보면 명목은 그래요.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고 2020년이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민간특례법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편안한 시설을 주자, 이런 것이 대외적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난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지요. 산 정상에 사람들이 집 지을 것도 아니고 진입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전체 부지의 한 20% 내외나 3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 100%에 대한 금액이 17조 원이라서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늘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포항지역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정도의 사업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른 부지는 사업자들이 신청 안 하고 1개 부지에만 사업자들이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봤을 때 100%의 부지 중에 2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도 반대지만 토지 소유주가 20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그런 불합리한 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난개발하지 말고 20%의 땅,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를 하겠다는 그 정도의 땅들은, 만약에 포항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경상북도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도시공원특례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부지 속의 한 20%, 30%만 매입하면 개발업자들이 달라붙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공원도 유지할 수 있고. 자연 그대로 두면 이때까지 자연 그대로 둔 지역에 등산로도 있고, 사람들이 저녁에 산책도 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존치되어 있는 그것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큰 예산이 든다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구역마다 충분히 조그마한 예산으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건설업자나 아파트 짓는 사람들의 개발이익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전혀 방법이, 지금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이게 17조 1000억 원이 경북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11조 4000억 원이 경북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3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경북 전체입니다.
김상헌 위원  경북 전체, 그러니까 17조 1000억 원이 전체 부지에 대한 땅값인데 이게 구역 구역 나누면 거기에 대한 100% 중에 20%만 매입하면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17조 원이 들지 않아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그것은 20%만 사면 나머지 80%를 지킬 수 있다.
김상헌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관점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 번쯤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면 될 텐데, 지금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양악공원사업이죠? 만약에 100% 부지가 있다면 아파트라는 게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이 아니고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 위원님.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를 주거기능, 상업기능 이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나머지 80%를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김상헌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20%만 우리 관에서 사면 나머지 80%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해야만 주민들한테 쾌적한 시설로 해서 공원 같은 것,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를 안 하면 80%가 날아가는 겁니다. 내년 7월 1일 부로 해서 실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난개발이 80%가 이루어집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80%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20%를 주거기능·상업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허용할 뿐이거든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다면 사업자는 20%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0%의 땅에다가 공원시설을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해서 기부채납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80%의 땅들이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의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0%를 허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지요. 만약에 20%의 땅을 시나 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80%의 땅은 난개발이 될 것이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왜냐하면 7월 1일 부로 해제되니까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해제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면 산 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사실 보면 그게 20%를 허용한다고 해도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계획이 들어서거든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서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80% 땅에다가 사람들이 난개발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가 착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몰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다가 집을 짓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산 같은 데는 그렇지만 이게 또 대부분이 보면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산이 험해서 아파트가 못 들어서고 그런 지역은 잘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0%의 지역만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지 나머지 80% 지역은 풀어놓는 거예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을 꼭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시면 자연을 훨씬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이것 간단하게 물어보면, 주요업무보고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주요 업무보고라는 게? (책자를 보이며)이 책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책자를 보이며)이것 말씀입니까?
김상헌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건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해온 것, 목차에 의해서 전부 다 주요내용만 발췌한 겁니다.
김상헌 위원  주요내용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한 것이랑 내용이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용은 다르지요. 안에 사업현황은 바뀝니다.
김상헌 위원  내용이 좀 다르고, 목차도 좀 다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사진도 똑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에 현황은 다릅니다. 편집체계는 거의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주요현황이면 매년 매년 새로운 사업도 좀 하고,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안에 내용. 2018년도 것 보고 질의해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이게 숫자가 잘 안 맞아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요청한 의회의 행감 목록에 의해서 그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해마다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내용, 숫자만 달라지지 체계는 거의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늘 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새로운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신규사업 같으면, 있으면 전부 다 수록됩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배용수 국장님 열정이 대단하신데, 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은 그 열정을 믿고 질의를 좀 생략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공동주택 분양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의 힐스테이트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간단한 얘기를 하면,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인데 시공사에서, 예비입주자들한테 갑질 형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 내용은 모델하우스를 할 때에 시공한 것하고 현 분양을 받고 시공한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답변은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보내 놓으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저희들과 공무원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을 한번 의회에 둘 테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이 직접 현장에 가든지, 여기 민원인 연락처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담당과장을 보내든지, 구미시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여러 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의 강력한 부탁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남부·북부건설사업소, 또 소방서를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양쪽 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대응 방법을 지적했고, 또 몇 군데 소방서에서는 울진의 남용대 위원님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를 위한 자재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국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집회신고가 가장 많을 겁니다. 여야, 또 시대적으로 갈등·대립, 또 시기·갑질, 상당히 어려운 사회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치하는 저희들의 역할, 그리고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하나를 짚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 각종 부분들을 국장님이 우리 경북도 공직자 전체는 못 하지만 건설도시국의 여러 가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덜 들어오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건설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사께서 강조했듯이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항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신공항이 최대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공항 관련 업무 시 최혁준 단장은 언론브리핑을 좀 해야 됩니다. 대구시보다 항상 늦는 것 아시죠? 그리고 본 위원장이 거기 위원이에요. 본 위원장한테도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제가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한 자리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본 위원장이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이 언론에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불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국장께서 직접 관여하고 언론 브리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일어난 국방부 관련도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구보다 우리 경북이 1시간 늦었어요, 언론에. 이런 부분에, 아니, 10조 이상 되는 매머드급 공사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1월 21일 날 투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시장·경북지사·의성군수·군위군수, 구두합의도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엎은 거지요, 군위군에서 두 번이나. 그리고 불리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실무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마인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언론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3백만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공항추진단에서? 최혁준 단장,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장이 직접 지사하고 담판합니다. 제 성격 아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건설국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이번에 ‘미탁’ 이런 태풍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토요일·일요일 휴무도 없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 오늘 표현은 안 했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우리 마쳐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국을 오후 8시에 마쳤어요. 알고 계시는 분 있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작년에 보셨지요? 1박 2일 상임위하는 것. 그렇게 해 줄까요, 우리 건설국에도? 한 부서라도 이런 에러를 내면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배용수 국장께서 국장하시고 처음으로 상임위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위원장으로서 예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어떤 업무가 돌아가면, 명색이 통합신공항 위원이고 그 국의 위원장인데 어느 정도의 정보라도 준다든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것 뒤통수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