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 소관(계속)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 소관(계속)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청과 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4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 두루 파급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도중에 언제든지 하셔도 좋으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도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 중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윤창욱 위원  정리추경 예산 정리한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나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소속 2명에서 3명이 차출되어 예결위로 구성되어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13년, 14년째 본청과 교육청 예산을 예비심사, 또 예결위 심사를 죽 진행해 보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제일 많은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삭감된 예산을 2020년도 경북 교육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되어서는 안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그 누구도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중론은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라는 당당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먼저 그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면서도 가장 아쉬운 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데 대해서 지금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에게 부담을 결국은 더 드리게 되었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200억 이상 살리는 과정을 계수조정에서 저희 간부들이 우리가 반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임위부터,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서류만 낼 게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서 위원님하고 공감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예결위원들도 정책기획관께 가타부타 따지고 한다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좀 말씀드린다면 사립학교 예산이 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관계되는 행정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반이.
  60명 의원들이 경상북도의 학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삭감되고 나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지역 도의원들이나 특히 예결위원한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열거하고 또 사업 필요성을 듣고 또 그 학생들이 환경개선비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빨리해서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웠고, 차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장인 임종식 교육감이 늘 주장하는 그런 교육 마인드로 교육 정책과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편성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정리추경에 보면 전번에 본예산 때도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운용 재정,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감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200억 넘게 감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많을 때는 400억, 500억씩 정리추경에 감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 짤 때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동의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BTL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부터 2009년, ’10년까지 한 5개년 간 BTL 사업을 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 BTL 사업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총사업비는 354억이 되겠습니다. 아, 3547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게 연 6%로 이자 상환해서 지금 채무 상환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자는 해마다 달라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평균 한 6%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상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때까지 상환한 걸 말씀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예.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상환… 잠깐만요.
  당해연도에 293억 정도 하고 있고요. 300억 가까이 해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20년, 2011년부터 상환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상환이 되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민간투자가 시작이 된 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상환은…
윤창욱 위원  사업종료가 2010년 되어서 BTL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종료는 그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20년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5년에.
윤창욱 위원  상환 시기가 그러면 2035년 같으면 2016년부터 상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자료를 좀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2008년부터 상환이 되었고 ’35년이 되면 끝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상환은 20년으로 안 잡았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런데 2005년에 시작해서 학교를 지었으니까 학교를 다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개학을 하고 그다음부터 상환이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 일찍 지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한 2년 되니까 2008년도부터 상환이 시작되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체 상환 종료가 2035년?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BTL 사업을 마감했으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년간 상환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35년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추진 연도로 봐서는 10년에 마지막인데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지금 현재는 ’35년에 마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상환 계획대로 해서 연간 상환금액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사실, 예산 꼭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37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는 352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352건에,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작년도에 비해서 60건에 875억 원 증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한 35% 늘어났네요. 그렇죠? 875억, 작년 대비 올해 그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윤창욱 위원  명시이월이 이 정도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 오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역대급 추경을 우리가 운영비를 해서 올해 예산이 5조 2000억이 넘어서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6700억이었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8600이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 세부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추경에 상당히 시설사업이 많아서 공기 내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윤창욱 위원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사실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짜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건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 금액이 한쪽에 너무 과중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윤창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계상될 수 있도록, 또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본예산 편성되었지만 추경까지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앞으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욱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우리 거점사업 육성 해서 수학체험 해서 상주, 거기에는 어느?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던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당초 28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내진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하니까 D등급이 나와서 원래는…
김시환 위원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개축으로 바뀌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개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28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도내에 우리 거점 수학체험, 과학체험도 있던데, 도내에 원래 계획은 한 몇 군데로 해서 수학체험교실을 만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수학체험센터는 동서남북 해서 네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언제 그 계획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계획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 사업이 사실 필요하지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서 거점사업을 해서 어디 어디 할 예정이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수학은 금방 말씀하셨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서부 수학체험센터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경산에 있고 북부는 안동에, 중부는 칠곡에, 이렇게 센터가 네 곳에 있고 전체를 통할하는 수학문화관을 포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정대로 잘되고 스케줄대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치면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김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문제 때문에 칠곡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일단 보류되었고,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업으로서 수학 거점형 체험교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체험이나 수학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것은 참 아쉽다. 1년이 늦으면 상당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적시 적소에, 또 사업을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과학체험이라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3차 추경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필요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세워놓고 거의 다 안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든지 부지선정 등이 적정하게 잘 안 되어서 기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 하드한 부분도 있고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복 물려주기 행사, 기타, 무슨 하면서 이게 다 계획을 잡아놓고도 모든 것이 실행이 안 되어요.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예산을 짜고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유독 우리 교육청 예산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원인이 특수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졸업이 1월 말, 2월 이때 되어서 졸업을 하니까…
김시환 위원  그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사업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의미는 있지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특별교육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 소관이네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 해서.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 또한 감액이 거의 11억 1800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특별교육 이것은 의회의 사업심의를 받지 않고 올해 35억을 덩어리 편성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학교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자칫 우리 교육청에서 유일한 선심성 사업으로…
김시환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의 주요내용이 예산편성 후 발생한 재해대책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라고 했습니다.
  최근래에 안동의 초등학교 불났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시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재원들이 투입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게 한 건당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김시환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번에 안동에 불난 데는 5000만 원 신속히 투자대응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우리 경험에 비추어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까, 기정예산에?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 전년도는 45억을 잡았는데 45억의 예산이…
김시환 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다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다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오면서 물론 그전의 담당 국장도 그 업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정책국장으로 오면서 혹시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까 싶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더 필요한 데만 주고 이 예산을 아끼고 앞으로 이 예산은 줄여야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억을 삭감했고 내년도 2020 본예산에도 올해 35억에서 28억으로 7억 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줄여나가야 할 예산입니다.
김시환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윤창욱 위원님께서 BTL로 해서 우리 학교를 개축한, 신설한 학교들이 안 많습니까, 기존에?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기타 보수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BTL로 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BTL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BTL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BTL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자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한 부분보다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있어도 기타 응급복구라든지 기타 시설을 하는 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하면서 주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좀 힘들어하는 교장 선생님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교실 증축이라든지 기존의 시설이라든지 바깥에 하드한 정비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는 것은 어차피 BTL 사업은 이제 끝났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제는 안 합니다.
김시환 위원  끝났으면 그 BTL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돈을 연간별로 해서 상환하는 데 있어서 그것 당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상?
○행정국장 정경희  당기는 것도 가능한데 업체에서 당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김시환 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당기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안 원하면 당겨서 주면 자기들이 결국은 비용의 어떠한 이익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당겨서 하려고 협의를 전반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좀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당기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3천억 규모가 넘는, 제가 BTL 사업인 학교 규모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올해 연간 거의 한 290억, 거의 300억 수준으로 해서 매년 지출 상환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여유분에 있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것도 해봐야 한다. 그리고 향후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금리 추세로 봐서 이제 모든 것 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서 연간 한 2, 3개 학교는 정리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재정 운용에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옳으신 말씀 같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빨리 기간을 당기는, 단축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도민의 입장으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계약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면, 서로 간에 해치는 것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까지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명시이월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해서…
김하수 위원  ’17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 230건인데 1740억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하수 위원  ’18년도에 292건 2480억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와서 352건에 3370억이에요. 이렇게 매년 증가합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편성한 것까지도 명시이월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으로 넘기자, 넘기자. 이런 예산의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의 공사는 예를 들어서 연간 365일 별 지장 없이 진행되는데 방학 중만, 여름방학 중만 공사가 가능한 게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김하수 위원  자, 안 그래도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이 1년, 2년 되었습니까, 교육청 사업을 한 게? 여러 수십 년이 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 수백 년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방학 아니면 학생들이 시끄럽거나 할 때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학 핑계 대고 또 다른 것 핑계 대어서 되겠습니까?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래서 요즘은 교장 선생님들 선에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데는 여름방학을 아주 길게 하고 겨울방학을 짧게 해서 이월을 안 시킨다는 교장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서 많이 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과정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비를 본예산에 반영 등을 해서, 또 그리고 계속비 제도가 있는 만큼 명시이월 쪽에 앞으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보십시오. 42개 사업은 편성해놓고 예산 자체를 십 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게 편성이 안 되니 명시이월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김하수 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 담당 누구십니까, 창의인재과?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기 보니까 발명체험교육관 구축, 발명체험교육관 구축, 이게 3건이 됩니다. 똑같은 3건에서 이게 명시이월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것도 추경에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을 통해서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진행을 하는데 아직 그게 선정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하수 위원  3건이 다 똑같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이게 뭔데 3건이 똑같이 구분해서 예산이 잡혀서 아직 집행이, 하나는 또, 이게 전부 다 추경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 보면 대부분 다 명시이월된 게 추경에서 반영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지금 경주의 발명체험관 사업을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한 1년 반 내지 2년 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경주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전체 경주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건축 규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건축 과정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일정상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산 부분을 3개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가 항목이 다릅니다. 시설비가 있고 유형자산 취득비가 있고 운영비, 이렇게 세 종목이 있어서 이 예산 자체가 좀 편성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부 경주시와 함께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행정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행정 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일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부터, 지금은 계약도 되는 상태고 해서 일부분은 집행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전반적으로 총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알면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꾸어주시고 이 예산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해 주셔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김하수 위원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바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우리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요, 본격적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공간 혁신사업은 담당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 거기 답변입니까?
  보니까요, 학교 공간 혁신사업 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한 8억여 원 되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전체 금액의 한 40%가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 교육과정의 변화라든지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 관점에서 공간을 혁신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간 혁신사업이 지금 감액된 걸로 말씀하셨습니까? 
김진욱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40% 이상을 감액한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사업 분석을 잘못했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간 혁신사업 영역 단위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문가들이 확인했을 때 금액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편성해 주고 가서 실사를 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각 일반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해야 하지 다 그냥 그대로 편성해주고 해 보니까 돈이 남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환경개선 공모사업 그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역시 같은.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 집중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노후 학교에 대해서 계속 한 건 한 건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가 공사장이 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5개, 6개씩 사업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학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신청이 9개 되어서 학교가 하나 줄어든 면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 설계비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설계비를 반영하든지 시설비를 반영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끝에 가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하면, 이런 예산이 다 낭비는 안 되지만 다른 데 쓸 걸 못 쓰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당초예산도 보면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2회 추경, 1회 추경도 대부분 다 이월이 돼요.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있어요.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발명체험교육관 구축 해서 71억 6200을 2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럼 분명히 2회 추경에 71억 6200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쓸 수가 없지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설계비만 일단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단년도에 다 못 할 것 같으면 2년 차, 3년 차 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맞지 이걸 단년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보면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월액이 많지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 세운 것도 보면 건강체육과의 체육시설 확충·수리 해서 167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쓴 예산은 지금까지 설계비 정도 한 12억도 못 쓰고 7, 8억 썼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은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걸로 하고 있고요.
김진욱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은 적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말고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윤창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김하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가 보니까 2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명시이월된 것이 45건이에요. 이 중에서, 이게 전체 한 2100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당연히 이월될 사업들이에요. 단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을 무작위로 다 예산을 편성해놓았어요. 100억씩, 1차 추경하면서 50억, 70억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보시면 쓸 수가 없어요. 
  설계하는 데 한 3, 4개월, 5,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사업하려고 하면 입찰보고 하려면 또 2, 3개월 걸려요. 그럼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사업을 지금 보면 2차 추경에 세운 창의인재과의 발명체험교육관 구축 이것은 분명히 올해 2차 서 가지고 또 내년에 못 씁니다, 분명히. 또 이월될 거예요, 사고이월 되든지. 
  그렇잖아요, 이것 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방학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사업하는 것은 1, 2억짜리 이런 사업은 방학 때 하고 몇십억 되는 것은 줄기차게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한꺼번에 안 세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건축비를 다음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계속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2020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이렇게 많이 세워 왔어요. 우리 수학체험관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이것 그렇게 세우면 되는 예산이 아녜요. 그것도 어차피 설계비 한 2, 3억 세워서 설계하고 나머지 2십몇억은 내년 추경 때 세우든지 이래서 나머지는 2020년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이게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한목에 다 세워서 어차피 2020년 또 이월돼요, 이게 분명히. 설계하려고 하면 5, 6개월 걸리잖아요. 5, 6개월 걸리지, 그다음에 설계 끝났어, 설계 심의하고 입찰 보려고 하면 또 3, 4개월 걸려요. 그럼 내년 다 갑니다. 그럼 2십몇억 이런 부분도 다 또 이월되어야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시설비는 반 이상 삭감되어도 할 말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명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이월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내가 이야기드린 것이고 나머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보면 20억 이상 되는 예산은 거의 10%도 못 썼어요. 왜 못 쓰느냐? 설계비밖에 못 쓰니까. 쓸 수가 없어요, 1년 내에.
  그럼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우리 공사계획을 맞추어서 어차피 공사하신다 그러면 이게 공사 기간이 2년이면 1년에 20억, 20억씩 주면 돼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2년인데 예산은 당해연도 다 세워요, 설계비와 같이. 그러니까 2년간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이런 것을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안 바꾸고는 제가 볼 때 계속 이월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최소화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사업비가 큰 예산은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보고 사업이 만약에 100억 이상 되면 1년에 안 끝납니다, 이게. 그럼 2~3년에 끝나면 1년에 50억씩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워줘야지, 다른 데 또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여기 잠재워 놓으면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죽 보니까 우리 도 본청하고 차이 나는 게 이겁니다, 예산 편성에서.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가서 예산 심의하면서 또 계속 지적을 당하거든. 매년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금 어차피 2020년도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2021년도부터는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대로 해서 좍좍 세워줘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안 그러고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 정책기획관님이 잘못 세운 거지요? 세워 달라는 대로 세워줘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예산 같았으면 각 우리 상임위에서 열심히 다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하시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유형자산 취득비는 설계와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분리 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지적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2회 추경에 많이 세웠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를 못 쓰겠으면 설계비 다 하고 사업비 일부만 해도 돼요.
○교육국장 김용국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입찰 보면 그다음에 세워주면 됩니다, 사업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운용에 관해서.
  그중에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 지금 2019년도에 얼마가, 2552억이 조성이 되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기금이 들어오는 게 수입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보전금 차원에서?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통폐합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기금을 해서 통폐합 후에 10년간 학교 환경개선 일부하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 이 기금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255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10년간 쓰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이때까지 통폐합이 거의 1년에 한 10개 학교 정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 돈을 써야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97%는 어떠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3%는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쓰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 썼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지금 계속 썼습니다.
한창화 위원  뭐가 계속 썼어요? 그런데 왜 255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가 그간 우리가 기금 조례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꾸준하게, 올해 같은, 내년에도 290억…
한창화 위원  이게 2013년부터 통폐합된 학교에 정해지는 거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돈을 못 쓰고 이렇게 250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통폐합이 되면 10년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해가지고…
한창화 위원  10년이면 60%는 나가 있어야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또 새로운 학교는 1년밖에 안 된 학교도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이 행정국장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이 기금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본청에는 기금운용관이 국장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과장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는 교육장이?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분임기금운용관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한창화 위원  아니 왜 눈을 저것 합니까,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있지요, 계좌가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거긴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본청의 기금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은 통폐합 학교군별로 계정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학교군별로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
  제4조 기금의 계정, ‘기금은 통폐합 학교군별로 계정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운용해야 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학교군이라는 것은 통폐합된 그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통폐합된 학교의 담당 관할이 어디입니까, 교육지원청지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활동에 넣었습니까? 시설비 및 교육환경 지원사업, 교육활동 지원사업, 거기에 여러 가지 있고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일단은 받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여기에서 그것 따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태까지 통폐합한 학교에 지원한, 아까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2조, 3조, 4조에 관해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교육활동 지원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했고 또 얼마나 했는가, 통폐합 학교별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심의하셨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한창화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회의록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일단 기금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97% 이상을 학생들에게 쓰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2조, 3조, 4조의 내용을.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과연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왜 이렇게 지금도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러면 남아 있는 걸 앞으로 향후 쓴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활용할, 쓸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기금 조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학교가 10년이 아니고 계속 새로 폐교가 생기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자, 통폐합학교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2013년부터 폐교된 학교부터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너무 기금 잔액이 많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BTL부터 해서 추경, 그리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소규모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12월이고 앞으로 사업을 할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다가 추경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인건비…
김준열 위원  공무원 인건비.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번에 좀 감액을, 한 208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추계를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추계에 더 정확성을, 과학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예년보다 올해는 많이 노력했고 내년은 또 추계가 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본청에 비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좀 방만하다, 아니면 느슨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경 전에 예산 사용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우리가 성립전 사용은 특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목적사업들인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시로 공문이 5000만 원, 1억 내려오는 게, 그게 의회 추경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시기를 놓치니까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바로 차기 의회에, 차기 추경할 때 그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을 보니까 상당히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돼 보이는, 내지는 한두 개 정도는 통합해도 무방한 이런 기관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수원, 연구원, 과학원, 정보센터, 화랑연수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해양연수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하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비가, 조직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사용자 수에 대한 이런 파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은 정책기획관님한테 드릴 말씀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교육감님이 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이 직속기관에 대한 이런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안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를 하나 들면 타 시·도 같으면 정보화진흥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가, 대구도 그렇고. 우리는 정보화진흥원이 없고 그것을 교육연구원에서 업무를 하고 정보센터에서 그 부분을 함으로 해서 그 기관 하나가, 상급기관장 자리 하나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의성과 앞으로 장차 경주에 지을 안전체험관도 도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기관이 되는데 그것도 지역청 직속기관으로 해서 규모를 조금 작게 하는 것으로, 하여튼 현재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생각은 직속기관… 다른 데는 또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진흥원이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직속기관 증대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마인드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고 계신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제까지 되었는데 축소시키는 것은 아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증가하는 데는 교육감님께서 많이, 직속기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늘어날 기관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부터 해서 수학체험관, 그리고 메이커센터까지. 계속 늘어나는 기관만 생기고 통합 내지는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좀 다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도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 무한정 교육청이 기관을 늘리는 모습보다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예퇴직자 신청은 학년 중에 계속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 퇴직자 수요를 받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187억 편성했다가 또 2차 추경에 44억 증액했다가 3차 추경에 또 감액을 했네요, 17억.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수요를 언제 받는가 하면 1학기 마칠 때 8월 말 퇴직과 2월 말 퇴직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퇴직이.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8월 말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증액을 한 이유는 예상수요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퇴직을 하겠다고 나오면, 현재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퇴직하려는 분은 퇴직을 시켜 드리자. 그리고 새로운 교원을 수급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좋겠다고 해서 전원 다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다가…
이선희 위원  아, 퇴직 신청만 하면 무조건 전원 다 퇴직시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초·중등이 좀 다릅니다만 초등 같은 경우는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하고요. 중등은 기간제교원 인력풀이 많이 있어서 중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예상수요를 조사할 때는 퇴직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막상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는 마음이 변해서 그것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수당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원수급의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하고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학년 중에 두 번 신청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처음, 최초 수요만 받아서 그 예산만큼만 퇴직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그다음 해로 넘기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신청했다가 본인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일반적인 어떤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한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말에 퇴직을 전반적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사실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교원수급을 해야지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권도 침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미참여 유치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학교로가 2019년도에는 미참여 유치원이 한 72.9%쯤 돼서 한 173개 정도 유치원이 미참여했는데 여러 활동과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체 219개 유치원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했는데, 2020년도에는 다 적용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에 그랬던 이유는…
이선희 위원  아니, 감액 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선희 위원  26.7%, 15억 5184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70쪽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첫 번째 감액된 내용은…
이선희 위원  운영비 지원 예산 해서 당초에 58억 했다가 지금 26.7% 감액돼서 15억 5184만 원이네, 그렇지요? 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잘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던 이유가 사립유치원에서 혹시 이것에 참여하면 재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이 실명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이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처음학교로하고 에듀파인은 조금 다른데요.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은 회계시스템인데 그것도 여러 번의 연수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모든 유치원이 다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처음학교로도 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통학차량운영비 지원 해서 11억 7000만 원 또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선희 위원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공립유치원들은 전액…
이선희 위원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예, 참여를 했고요.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이 있어서 그런 불참 유치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불식되고 유치원의 고유한 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어서 2020년부터는 100% 참여를…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 100% 다 참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희 위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원인 분석도 하셨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이게 전액 명시이월돼 있는 것이 95건에 560억, 그다음에 20억 미만으로 해서… 또 20억 이상 명시이월된 것이 45건에 2130억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전체 교육청 명시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3370억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3377억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나기보  이렇게 다른 어느 해보다도, 2017년도, 2018년도보다도… 2017년도에는 1740억, 2018년도에는 2500억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만 3377억.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되고. 어쨌든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통폐합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0년간 통폐합기금 쓰신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사실 우리 일선학교를 보면, 통폐합학교를 보면 기존 학생들한테 많은, 예를 들어서 3학년으로 다니다가 통폐합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학생들은 혜택이 되지만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다른 데서 또 전학을 온다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해 주는 폭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거의 폐교된 학교…
○위원장 나기보  학생들한테…
○행정국장 정경희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도 아이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전학 오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 3학년 다니는 애들은 3년 다니고 나면 이제, 1학년 다니는 애들도 통폐합해서 6년만 하면 혜택을 다 보는데 10년 해 준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특히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경우에도, 전학 오는 경우에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10년간 그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던 아이들이 좀 불편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한 10년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학생들한테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학교폭력위원회라 해서 학교폭력…
○교육국장 김용국  심의위원회.
○위원장 나기보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도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하다가 시·군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군교육청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전담요원이 각 교육청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청에?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청 규모별로 좀 다른데 작년에 경북 전체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1675건 정도 되었습니다. 제일 많았던 포항, 구미 같은 경우가 한 300∼40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10명에서부터 50명까지 지역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몇 개 팀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그분들이 전담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이 충분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경찰관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청소년교육 관련 전문요원들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가해자하고 피해학생 부모들하고 갈등 폭만 더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 지금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건수가 해결이 안 되고 소송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건수도 많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던 근본적인 취지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폭력을 키웠다고 하는 교육부나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해서 작은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서면사과부터 해서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함으로써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학부형들끼리의 갈등 폭만 더 넓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도는 심의위원회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나기보  그것이 국장님,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여러 유형을 보니까 실제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여기서는 가해자 편도 못 들고 피해자 편도 못 듭니다.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갈등의 폭만 자꾸 증폭되는 것이에요. 실제 어느 쪽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딱 부러지게 해서 이렇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을 딱 주관을 해 버리면 가해자 쪽하고 피해자 쪽에서 더 반발이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 해서 그렇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갈등이 증폭됨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육청에서도 전담요원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이런 사람들보다도 교육청의 전담요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상담을 잘하고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한두 명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교육하는 데도 좀, 교육을 잘해서 정말 경찰이나 이쪽으로도 우리가 극단적 선택하고 뭐 하고 할 때는 보면 수사관이 들어가서, 다른 외부요원들이 들어가서 설득하고 그것 하고 하는 것 안 많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도 실제 이런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의 수입을, 자체수입을 보니까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쪽으로 상당히 이번 2019년도에는 매각을 많이 해서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체수입이 토지 매각 건으로 해서 한 137억이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금년도 예산 편성액보다도?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나기보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라든가 폐교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폐교된 학교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폐교를 해서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기부채납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많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촌에는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그 마을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뭘 하면 농촌에 계시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폐교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각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맞습니다. 우리가 폐교 관련해서 폐교가 되면 주민들 의견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대부나 매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업종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샀다가 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매각해 버리면 우선 당장은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교육청하고 공매로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사 가지고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아 버리면 상당히 갈등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그때 다 기부채납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지은 학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39년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심영수 정책기획관님께 그동안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 소관(계속) 

(14시 1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어제 예결위원회 심사 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종합민원실), 동해안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및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먼저 우리 예결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 심사에 부서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궐위로 예산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총괄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요새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발전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민원이…
○위원장 나기보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발전사업 허가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 나기보  허가를 지금 신청한 게 총 몇 건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7509개소가 신청됐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좀 제한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한 1723개소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요새 태양광이라든가 사업 초기에는 실제 지역의 주민들이 몰라서 실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태양광도 농사짓는 데 많은 피해가 있다 하고 또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연말부터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임야에 대한 경사도가 15도에서 25도로 이렇게 좀 많이 입지제한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산지전용을 하면 다시 태양광이, 사업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법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지금 현재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발전사업 허가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또 지역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데모하고 또 막기 위해서 많은 시간낭비라든가 또 인력낭비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소모성, 비효율적인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에너지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 허가 내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리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이 해수부에서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이 취소되어서 지금 이쪽에다가 변경사용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울진의 거북초 해중공원이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항 내 어선정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민과의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고요. 그래서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해수부에서 9월 달에 취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기이 투입됐는데 취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투입이 됐는데, 이게 균특예산인데 균특하고 도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체 군비만 10억 정도 사용했는데 실제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그러면 균특하고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산을 손실 보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일단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도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계류장 조성사업이나 송대말등대 문화콘텐츠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신청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7억 2000이 기투자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시,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다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반납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변경사용을 위해서 증액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송대말등대사업이나 아니면 형산강 마리나 계류공간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그러면 착수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을 때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소진도 소진이지만 이 사업의 고유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이 4년간 100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공사인데 수상레저에 그만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입 대비 예산에 대한 효과 같은 게 다 검증이 됐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게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실링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매겨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선순위 사업으로 포항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을 먼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비가 거의 절반이 넘는, 거의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다, 송대말등대 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송대말등대는 위원님, 여기에 표시는 5억 2000만 원 해서 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일단 반납 받았던 균특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도비로 전환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비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4억은 균특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총사업비 26억에서 도비 10억 되어 있던 부분도 균특 이번에 반납 받은 것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5%만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000 같으면 1억 2000만 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송대말등대에 4D영상관, 전시관, 특산물판매장, 향토역사관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내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해수부에 저희들이 예산변경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9월 24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 8월 달에 있었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이런 문화콘텐츠공간이나 계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운영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추가적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균특예산이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그만큼 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빨리 좀 진행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졸속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남진복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김하수·김희수 위원님, 농수산위의 안희영 위원님, 건설소방위의 김시환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진욱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욱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4시…
    (「끝날 때까지.」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5시 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시고 예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진복
  안희영    윤창욱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의회사무처장민인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