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4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감사관·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위원장 박영서  2019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것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변경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전체적인 추세도 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는데,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적 주입식 그런 형식에서 기존의 많은 경상북도 인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30여 개의 출자·출연기관에 23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정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를 더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교과목 과정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소통이라든지 도정현안 이런 사항, 청년일자리 관련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공모를 할 때, 즉 지원자를 뽑을 때,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금년도에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청 인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컨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인재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교육내용이 운영되고, 월간계획에 나오니까 적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그분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제 교육원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원장님 말씀처럼 ‘주입’이 아니라 이제 ‘Development’,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의 교육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교과목을 선정할 때 공직자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교과목을 선정하는지 전문가 그룹에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개발원에서 임의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커리큘럼을 짜는지 이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타 교육원, 타 인재개발원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북을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정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 공무원에 한정된 사항을 더 확대·공유하겠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제가 개발원으로 바뀌고 난 뒤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 원장님 보고에 행정 혁신을 하겠다고 했거든.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방법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개혁과 혁명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변화·개선시키는 것이고,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과목 내용이 과거와 별반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방법, 교육형식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체제, 시스템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신뢰를 별로 안 할까? 안 하는 이유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획일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혁신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공직자들에게 의식의 혁명을 일으켜 주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관료주의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켜서는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아웃풋이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여기 교육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앞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20년 지나면 자동차도 운전도 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도 없어진답니다, 하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혁명이 없으면 안 돼요. 교육의 질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보완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개발육성센터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야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상북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인 것 하나 짚어봅시다. 
  올해 교육훈련 계획 중에 보면 지역 문화인프라를 현장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서 문화·관광·예술 콘텐츠를 적극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만들어 나가겠다. 
  실제 관광이 수학여행에서, 보는 관광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희수 위원  경북에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장될 것이고 개발을 해도 찾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근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 홍보가 대구에 치우쳐 있다.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발전비전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구는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 이런 부분을 떠나서 태생적으로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 관광·문화 인프라 콘텐츠를 잘 개발해 놨을 때 그것이 전남·광주라든지 경기·서울이라든지… 충청도에서 그분들이 ‘아, 경북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 보자.’ 그래서 왔던 사람이 ‘다시 와야 되겠다.’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가 봐라.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전략이지 않느냐. 그런데 관광뿐만 아니라 경북도정 홍보도 그렇고 기업유치 관계도 그렇고 대구지하철이나 대구에 그냥 치중되어 있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영화 촬영 하나 한 데, 인물 한 사람 난 자리, 유명인 있는 자리, 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 부분이 어떻게 관광자원이 되는지는 우리가 여러 곳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경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북에는 관광객들이 안 자고 갈까? 스쳐가는 관광지가 될까? 와서 머물고 자고 그렇게 해야 관광수익 창출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살 것이고 좀 더 내실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잠은 다른 데 가서 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밤에 즐길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녁에 하는 역사적인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분야의 일들에, 아주 즐겁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자지 않겠나. 그럼 자동적으로 숙박업소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교육과정 속에,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관광마케팅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넣는다면 조사해서 좀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도 현장교육 설명할 때도, 도 본청의 문화 관련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 내지는 홍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 내지는 활용하지 못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 콘텐츠 같은 것도 선진 사례를 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김희수 위원  교육을 하기 이전에 타 시·도에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외국까지 나가야 된다면 외국까지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런 것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다면 각 부처에 돌아갔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직자, 또 교육대상자들도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지 않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전년도에 교육과정이, 올해는 150개 과정이었는데 전년도는 과정이 어떻게 됐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151개 과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때도 집합하고 사이버가 지금처럼 51개 과정, 99개 과정 이렇게 나뉘어 있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 또 통폐합, 폐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나온, 어떻게 보면 과정 개수는 비슷합니다.
박미경 위원  비슷하고, 내부적으로 교육 그게 있어서, 통폐합을 한 것도 있고 신규로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도 있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원장님께서 교육과정을 신규로 하시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팀 명칭도, 지금까지 정보화교육팀을 4월 정도에 도청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해서 스마트교육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존에는 보면 엑셀이라든지 프레지라든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보화를 했는데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 시대이고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육을 강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같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이론적인 주입식 교육,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하던 헌법, 민법, 지역개발론이나 이론적인 교육 이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쟁송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어떤 식으로 쟁송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면서 토론식, 그야말로 실용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드론 수업 같은 경우도 이론하고 실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예컨대 드론 같은 경우에 산불만 나도, 옛날 같으면 야간에 산불이 나면 방향을 몰라서, 구미에서 제가 환경국장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과학원 같은 데서는 드론을 띄우면 풍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대피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도 행정에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명칭도 그렇고 신설교육과정도 새로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진이 어떤 분들이 배치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도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모실 수 있는 정말 유능한 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한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강을 하는 교육생분들께 정말 흥미롭고 정말 필요한, 의무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려면 강사진의 역량도 엄청 크다 보니 그 부분에 고민을 올해는 좀 더 많이 하셔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교육을 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하다가 시·군은 계장급, 도는 차석급 이하로,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가는 것은 공직에 있다가, 뭐라 할까? 약간의 지루함 이런 게 있어서 교육을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승진이나 이렇게 누락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인재개발원에 만약에 교육을 오시면 거기 오시는 도의 직원들 직무교육을 강화를 좀 시켜서, 쉽게 말하면 변해야 되거든요. 마음가짐이 좀 변하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오면 당당하게, 쉽게 얘기하면 시·군비나 도비나 좀 잘해서 직무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교육을, 아까 그랬듯이 명칭만 바뀌었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과정에, 처음에 출발할 때의 공무원 과정하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직무교육을 가는 그 과정이 대게 보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교육 가는 과정이, 교육이 시험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시험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있어도 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단기과정은 없습니다만 신규과정, 그리고 중견리더과정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험 있어도 스파르타식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자율로, 옛날에 사무관이 가면 성적이 몇 점 이상 나와야 되지만 이것은 그런 건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기본 60점 이상 돼야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강화를 막 시키지는 않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상조 위원  공직에 처음 들어올 때는 마음이… 다른 데 한 십몇 년 하다가 교육을 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약간은 자기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쉬러 가는 방향도, 그런 페이스도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제를 시켜서, 처음에는 몰라도 마지막 말미에는 직무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정말로 공직에 처음 들어온 그런 마음가짐을 인재개발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과정은 보니까 인문소양 쪽에 치중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취미생활에서 골프과정이 있다든지, 이러한 과정이 공직자로서 약간의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골프과정도 없앴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은 두루두루 있되 쉽게 말하면 마음가짐을 좀, 공직자로서 자세를 처음의 자세로 해서 좀 되돌려줬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너무 통제를 하면,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시스템도 교육생들의 지문으로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출석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문화 인프라도 있더라고요. 문화 인프라도 이렇게 해서 다 모이면 그분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찾아서 그것을 같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맞춰서…
  그리고 여기 나중에 나오면,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여수, 뭡니까? 섬에 관해서였으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국장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해설을 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경북에는 아직 그런 것이 잘 없더라고. 그러니까 경북의 23개 시·군을 교육할 때 자기만의 특화된 지역을 관광 자원화해서 그것을 뽑아서, 그분들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연세 드시면 문화해설사 마인드도 한번 갖춰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문화 인프라 교육과정만 하지 마시고 경북의 문화 해설사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직을 퇴직하시면, 23개 시·군에 특화된 관광벨트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첨부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2020년도 공무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번달 17일에 신규임용자 과정 1기가 들어오고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대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많은 학교들이 휴교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월 17일에 160명의 신규임용자 1기 과정이 있고요. 또 24일에 100명, 이것은 중견리더과정 100명이 입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60명, 100명씩, 17일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난주부터 간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시·군하고 도의 교육생 선발, 선발은 일찍 됐습니다만 교육 입교시킬 때 중국이라든지, 건강상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교육대상자를 보내라고 공문을 1월 30일에 발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론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스크하고 강의실 앞에 손 세정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 또 하나는…
나기보 위원  원장님, 무슨 말인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2월 17일 같으면 며칠 안 남았는데 교육을 좀 연기하는 방법도 대책이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한 20일… 4월 돼야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은데 160명씩 집단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요. 지금 군산이나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가 130개씩, 150개씩, 전국의 360몇 개가…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휴교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 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입학을 그것 하고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도 다 취소를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공무원하고 강사 섭외해서 교육하는 게 대충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공무원들이 한 9%, 한 10%가 안 되고요. 외부의 주로 교수분들입니다만 한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한 90%는 외부 교수들을 하고, 그런데 외부 교수들이라도 2, 3년 동안 계속 그 강사분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또 신규로 바뀌는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실무 위주로 갑니다.
나기보 위원  공무원들은 놔두고 강사분들, 공무원 외에 다른 강사분을 섭외를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2년, 3년간 하신 분들도 있고 단기간 하는 분들도 있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좋은 강사분들을…
  강사분들도 좀 좋은 강사분들은 강사료가 상당히 나가는 부분도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좋은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19쪽에 보면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직무교육 강화 해서 이것 작년부터 했습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한 지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출자·출연기관, 1개 과정, 주로 출자·출연기관에 신규과정은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018년도…
나기보 위원  2년 지났네요. 지금 1개 과정만 합니까? 어떤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산회계실무 이런 자료를 주로…
  처음에 직원들이 오면 행정서류를, 그런 데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나기보 위원  그런데 신규임용자과정 신설 이렇게 해 놨는데 신규임용만 아니라, 실제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부분, 그다음에 예산, 회계, 계약, 이런 분야들이 안 많습니까? 직원들이 있다가 업무가 바뀌면, 또 실제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일단 회계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민간인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 교육 한번 받고 어느 정도 이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매년 불러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라든가 계약부분, 직원들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리가. 신규임용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 몇 년, 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미만, 안 그러면 소양교육이라든가, 공무원도 여기 오셔서 소양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청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교육 같은 것을 좀 받아야지 어느 정도 조직사회에 적응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량강화과정 이게 2018년도부터, 이게 주로 아주 하급, 바로 신규임용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몇 년 된 출자·출연기관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신설한 것은 바로 신규로, 바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신설했고.
  또 하나는 10개 과정을, 예컨대 통합 오피스 테크닉, 스마트 보고서 만드는 것, 유튜브, 앱 만들기 이런 것도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와 연계되는 데하고 같이 교육을… 
나기보 위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기보 위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금년도에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 넣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의…
나기보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아니더라도 부장급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대리급, 출자·출연기관의 전 직원들도 오셔서 직무역량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하시고.
  특히 신규직원에 회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드론 한 대에 얼마예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홍정근 위원  평균치가 얼마쯤 되는데? 100만 원 넘을 것인데? 100만 원, 200만 원. 90명, 100명 시키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사야 돼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러니까 다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드론을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실제 작동하는 능력보다도 이런 것이 행정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홍정근 위원  그래서 띄워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밑으로 가고 올라가는 기술을 알아야지 그런 것을 모르고, 그것이 기본인데 그게 돼야 활용을 하지. 안 그래요? 촬영도 해야 되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작동기술보다는 드론의 활용능력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작동을 할 수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작동이 될 것 아닌가. 기술을 해서 강사도 하고,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직무교육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회계, 계약, 다 달라요. 각자…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동일해야 되는데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좀 통일성 있게 해서 성과를 거양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기관은 이렇게 하고 어느 기관은 저렇게 하고, 도에서 획일화·통일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규자도 해야 되고 중간에도 인사이동 돼서 바뀌었으니까 그분들도, 중간층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각도로 좀 시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
  19쪽에 보면 국·도정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및 공유·확산을 위한 개방형 교육을 한다. 바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럼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 방침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가장 큰 슬로건은 ‘변해야 산다’는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변해야 사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청년일자리…
홍정근 위원  청년일자리, 아이 낳기 좋은 경북, 그 2개가 주안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라는 주안점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여기 업무보고에 언급되는 것이 없네.
  내가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실질적인 그것 아닙니까? 군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아이 낳는 것을 그런 교육을, 왜 낳아야 되느냐라는 필요성, 절박한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서 좀 넣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도정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인데 도정에 맞는 것,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그 2개에 대한 커리큘럼을 안에 포함시켜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구시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난해까지 접근은 본부, 그리고 본원, 분원 이렇게 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2월에 대구시 본청의 입지 문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원장을, 지금은 대구시 원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굉장히 보류 내지는 공론화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본 결과, 접촉이라기보다 통화 내용으로 새로운 원장하고 해 본 결과…
○위원장 박영서  통합이 어렵지요? 결론을 다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가장 좋은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본원·분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지금 대구시청이 옮겨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시에 옛날 경북도청이 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자리가 남아,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어차피 통합이 안 되는 한 내가 보기에는 대구시공무원교육원하고 경상북도인재개발원하고 통합은 없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통합을 하니 뭐 하니 이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이 합치지 않는 한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청이 새로운 건물을 짓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 경상북도청의 지금 대구시청이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시에 전 도청을 방문을 해 보니까 빈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그 빈 공간을 활용을 안 하겠어? 그러니까 굳이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같이 쓰게 되면 대구시도 경상북도하고 출자를 같이해야 되는데 굳이 경상북도에 출자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련을 좀 버리시고, 통합이 되지 않는 한 미련을 버리시고. 
  또한 신입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지요, 요새? 왜 그러냐 하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많이 늘어났는데, 60년대 출생자들이 많이 퇴직하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신입공무원 교육할 때 CS교육이라고 있지요? CS교육. 모릅니까? 친절교육 이런 것.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 예, Customer Satisfaction.
○위원장 박영서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CS교육을 좀 강조를 해서, 저도 방문을 해 보면 신입공무원들이 CS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신입공무원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CS교육이거든. 친절교육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님, 하시기 전에 2019년도 추진성과하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하고 신규사업만 역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청 감사는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번에 우리 본청 감사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이렇게 4개 국이 대상 국이 됩니까?
○감사관 이창재  그것은 지금 보조금 감사 부분이고요. 저희들 본청은 농업자원관리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개발원, 어업기술센터 이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 4개 국은 보조금만 감사하는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만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이라 할까, 이첩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우리 특히 복지건강국이라든가 아이여성행복국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센터 같은 것이 많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센터 같은 것이 많은데 이쪽 센터에 우리가 아이들부터 해서 다문화, 장애인, 청소년, 많은 센터가 있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다 감사하지요? 보조금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다 감사를 하고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실·과에서 보조금을 나눠준 것인데요, 저희들이 실·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그쪽 자료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데도 보면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또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그 사업 자체적으로, 예.
나기보 위원  선정하는데.
○감사관 이창재  예, 선정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여기에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구성하는 걸 보면 전번에 언뜻 본 위원이 그걸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문화재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의를 하시더라고.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이첩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문화재 심의위원이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신청해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더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80%, 90%, 그 사람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게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도 감사 방향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보조금 감사를 재작년에 팀이 생겨서 하고 있는데 선정단계부터 또 집행단계, 정산단계까지…
나기보 위원  선정단계를 문화재 위원, 주로 보면 문화재 위원 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국가에서 내려오는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신청을 해서 다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문화재 위원이고 신청한 사람은 문화재 위원 같으면 보나 안 보나 그건 뻔한, 심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심사하나 마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보면 다른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가서 하지만 또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그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집행되었는지 그런 걸 전혀, 우리가 상세히 들어볼 시간도 없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또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감사실 기능에서 좀 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규정을 바꾼다든가 그걸 해야 된다 해서 지적을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잘 되었니 잘못되었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단체에서 또 많은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감사 나갈 때는 지적감사하고, 지적하고 처벌하기 위한 그런 감사보다도 지도 쪽으로 해서 좀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운 것은 또 그것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나았고 올해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각 시·군 읍·면·동별로 도민 감사관을 선정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임명장을 왜 아직 안 줘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2월에 하려고, 위촉장은 저희들이 위촉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벌써. 그게 다 보냈습니다.
홍정근 위원  명단은 공문으로 갔는데…
○감사관 이창재  했고요. 저희들 임명장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있고 해서 2월쯤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빨리해주세요. 왜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할 건데.
○감사관 이창재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원래 주는 것은 1월 1일부터 하니까 작년에 줘야지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죠?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나가 다니니까…
○감사관 이창재  조속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야 민원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행정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18쪽에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래놓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예시를 하나…
○감사관 이창재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역을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 B만 해놓고 C를 집행하는 경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단계를 저희들이 보면 집행계획서하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방비 본인 부담분도 예를 들어서 지방비와 본인 부담분이 있는데 그 비율을 안 지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그 계획과 다르게 그 부서에다가는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쓴다든지 돈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지금 고민인데요. 그걸 담당 부서에서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인데 ‘사후약방문’ 식으로 저희들이 감사해서 보니 벌써 다 지나갔고, 2, 3년 사이에. 회수하려고 하면, 지금 회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수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이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권익위에서 하는. 이것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부당으로 보조금을 위원님 말씀마다나 수령했거나 한 사람들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과 또 민간 보조업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전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근 위원  좀 강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부정수급 이건 법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감사를 좀 더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작년에서 보니까 9개 기관을,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회수하는 금액이 2억 2700만 원인가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그중에서도 우리 관할인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그 세 군데를 했데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 세 군데는 대표적인 지적사례가 뭡니까?
○감사관 이창재  대표 지적사례는 다양합니다. 인사 부분도 있고요. 일단 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홍정근 위원  채용? 간호원 채용.
○감사관 이창재  예, 자기 가까운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수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금 보면 포항의료원이라든지 김천의료원은 공히 같은 것은 보면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을 증액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홍정근 위원  고가로.
○감사관 이창재  인사 부분에 보면 자기 친인척을,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사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든지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다든지 경조사비를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부적정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관장의, 우리 원장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정근 위원  종합차량 사용하는 것.
○감사관 이창재  예, 종합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여하튼 그게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이고 또 그게 따지면 우리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 흘러가서 그래서 의료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나가서 현지감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질서를 좀 더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하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도민 전체, 또 도청 공무원, 일선 시·군 모두가 법과 규율, 원칙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틀 속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일선 시·군까지, 읍·면·동까지 다 파악이 잘 되어가지고 진짜 청렴하고 행정 하기 좋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는 건데 보조금 감사액이 유사한, 비슷한 행사 그런 것이나 아니면 또 이중으로 등록된 그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한 단체에 말씀하시지요?
김상조 위원  예.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김상조 위원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시·군별로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같은 시·군에서 명칭만 살짝 바꾸어서 하는 행사, 보조금.
○감사관 이창재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전반기·후반기, 아니면 이렇게 한 그건 관계없는데 이중으로 약간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배수로 늘어나거든요. 특히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복지건강국이나 아이여성행복국 이게 다 상임위인데,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주되 이중으로 등록된 그것도 감사실에서 한번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해서 전체가 같이 가는, 함께 가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좀,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세 분만 모이면 서로 장 하려고 해서, 거기 있다가 다른 단체로, 회장직 놓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교묘하게 비슷한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 그런 단체를 함께 해서 이중 단체가 안 되고 하나로 가는 단체, 그리고 행사할 때 이중등록 안 되고, 그것도 한번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누누이 나왔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요.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군 감사, 보조감사 때, 종합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본청 감사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줘도 감사실은 감사하고 우리가 행감을 못 하는 데가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 이창재  보조금요?
김상조 위원  예,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감사실은 감사를 하는데 우리 쪽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은 보조금,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저희들 본청 관련해서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감사 기능에서는 시·군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출자·출연기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상조 위원  다 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다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실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행감이 안 되더라고.
○감사관 이창재  예,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행감이 안 되는 그런 데는 감사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우리는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 달라 이 말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2019년도에도 도의 청렴 문화조성, 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해서 많은 힘을 쓰시고 애쓰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 이렇게 많은, 청렴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청 내의 공무원들 중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또 다른 더 큰 불씨를 남기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다, 노력을 하신다고 100% 다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쉽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을 흙탕물을 만든다.’는 격으로 사실 이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이 되어서 아직 언론에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 원만히 해결될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실무진도 그렇지만 고위직에 계시는 과장, 국장, 또 계장님들부터 해서 그 보고체제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면 그 민원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창재  예.
박미경 위원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어떤 절차적으로 또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력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는 그런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감사관, 감사관에 민원조사팀이 있지요, 따로?
○감사관 이창재  예.
박미경 위원  그렇게 또 민원요청이 되는 경우도 좀 잦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조사팀장님이 권종원 팀장님이신데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장에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그렇지요, 건설 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그런 민원들이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감사관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조사팀장 권종원  민원분야 접수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건축·도시 관련 민원은 184건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184건요?
○민원조사팀장 권종원  예. 그래서 도 직접 처리한 현황에 214건, 그리고 시·군 처리한 것이 607건, 그리고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직접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시·군에 이첩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조사팀에서는 실무 보시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민원에 대해서 대응으로 매뉴얼에 맞추어서 잘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조사팀장 권종원  국민신문고라든지 자체 민원, 분류별로 해서 이첩시킬 것은 이첩시키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첩 민원은 이첩시키고 자체 조사할 것은 자체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 처리 부분에서는 그런데 민원처리 대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감사관실까지 민원을 신청할 때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큰, 그런 제기를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했을 텐데, 충분히 그 민원인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입장에서 친절하게 매뉴얼대로, 또 그리고 그분의 인적사항까지 보호를 해가면서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조사팀장 권종원  지금 민원조사팀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사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매뉴얼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또 다른 민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급해서 그렇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라든가 답변이라든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덜 궁금하고 덜 답답한데 그냥 막연하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멘트라든가, 또 다른 것은 민원인이 민원요청을 하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적사항이나 자기 신변에 대해서. 그게 현장으로 다시 또 보호되지 않고 오픈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쨌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현장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노력을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조사팀장 권종원  우리가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고요. 저희 제한된 인원으로 각종 통로, 채널을 통해서 오는 민원을 전부 해결하려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멘트라도 대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감사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아주 몰상식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사실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감사관 이창재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박미경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부급에서 더 좀 신경을 쓰시고 아무리 보고체제이기는 하지만 간부들도 실제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면 현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적극성을 좀 띠셔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박미경 위원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이창재 감사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님, 공공재정환수법이 ’19년도 4월에 제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시행을 지금 2020년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환수법이 생긴, 제정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것은 권익위에서 한 겁니다. 만들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김하수 위원  그렇죠, 결국은 재원의 낭비, 재원의 부정 투입, 또 재정의 중복, 이런 걸로 인해서 효율적 재원의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걸 막고자 했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제정이 되었을 때 그 이유에 충실하게끔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도 물론 환수도 하는 거지만 수급자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도 함께 책임을 져주셔야 해요. 정부 돈은,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통설로 되어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만큼 부정수급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집행을 하고 나면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일반적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함께 감사관실에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의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감사기술이나 감사기법들, 이것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문성하고는 별 상관 없이 공무원들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능력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 중에 감사기술이나 감사기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감사의 역량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량은 발휘하는 것이고 능력이란 것은 보유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발휘하자면 능력만 보유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재원들을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역량 발휘 환경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러한 감사기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배치를 감사관님이 요청을 좀 하세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공직자로 와야 역량이 발휘되어서 감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박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큰 문제고 또 역으로 투서가 들어오면 그 투서 내용을 보고 감사 가치에 대해서 배치되어서 감사를 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 투서 넣는 사람들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투서 내용이 일부는 맞고 감사 나가 보면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했던 행위들까지도 감사관실이 가서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투서 넣은 사람부터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자기 개인적 감정 때문에 투서 넣어서 정말로 건실하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적극 행정 장려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적극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당하게 되면 책임은 그 일선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꼭 벌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 적극 행정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 중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피감사인한테 상황을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건 위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공공을 위해서 했으면 그 부분은 면책을 해준다. 감사를 덜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판단은.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건 정도 감경을 해주는, 적발해서. 있는데 조금 이걸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김하수 위원  맞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공급자의 입장이라서 그 판단하는 데 좀 정의로운 판단이, 공공성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촉구한다면, 이제 제가 늘 4차 혁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의식 전환, 감사관실부터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지금 시대적 초연결·초융합사회로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서 감사기법을 발휘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초융합사회, 초연결사회에 알맞은 감사기법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기법을 찾아서 대민봉사를 하신다면 더 감사관실이 신뢰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징계제도 개선에 대한 ’20년도 중점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도정 혁신 5대 과제 발표할 때 아마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의 혁신, 투명성 확보를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적절한 중점과제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출자·출연기관 징계를 할 때 기관에 대한 징계하고 기관장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감사관 이창재  기관장의 경고는 기관의 그 장에 대해서 경고고요. 기관경고는 기관 전체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 출자 기관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를 주고요. 기관 전체의 다수가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 훈계를 못 주니까, 주의를 못 주니까 전체 묶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감사를 주루룩해서…
○감사관 이창재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기관장에 대한 경고다 내지는 기관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어느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나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걸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기관장으로 무슨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경고죠.
○감사관 이창재  기관장 경고가 되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 여비 관련해서 A 부서, B 부서, C 부서까지 여비를 불법으로 탔다, 수령했다 그러면 A 훈계 주고 B도 주고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묶어서,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기관 경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보면 이런 경고가 내려졌을 때 경고에 대해서 이게 부당한 감사 결과다, 부당한 경고라고 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게 해서 항의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비율로 따지면.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기관장 경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기관장 경고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6, 7건 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기관장 경고가…
○감사관 이창재  예, 6, 7건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 1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기관장 경고에 관해서 재심의가 1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1건 들어왔나요?
○감사관 이창재  예, 1건.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게 반영이 되었나요?
○감사관 이창재  재심의 저희들이 심사해서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사항이. 그래서 재심의를 부결을, 기각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작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꽤 여러 건이 있었고 그중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그중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소송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그게 기관장 경고 1건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때 그게 기관장 경고였나요?
○감사관 이창재  예, 그것 1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만약에 시·군의 경우는, 시·군에 종합감사 나갔다가 단체장에 경고가, 단체장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재정상에 무슨 횡령을 했다거나, 단체장. 이런 것들은 고발을 하게 되겠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게 법적으로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하신 적은 있나요? 없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고발한 적은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현재는 한 번도 없었고요.
○감사관 이창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그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인사, 행정상이라든지 행정처리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이 인사에 전횡을 했다든지 인사를 자기 멋대로 했다, 전횡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안 맞는 걸 했으면 그때 기관장 경고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 감사기관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특정한 군에서 단체장의 비리가 여러 차례 드러나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상급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든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이창재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작년에 종합감사를 시·군에 했는데 기관장 경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기관 경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기관 경고만 있었고 기관장 경고는 출자·출연기관에 한 곳 있었고요. 세 곳이 있었는데 한 곳에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시·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만 있고 기관장 경고는 없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게 내용에 걸릴만한 내용이 없어서 기관장 경고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감사관실이 대응한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감사관 이창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기관장 경고 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시·군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는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기관에 대한 징계하고 기관장에 대한 징계가 이후에 기관장이 재임용되는 데 이게 영향을 좀 미쳐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 결과와 징계가 이후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감사는 하나 마나 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감사는 여러 차례 있었고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행태가 달라지거나 기관장의 모습이, 경영하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은 감사가 일선에서, 이것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창재  부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의 경영평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액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신분상 훈계라든지 징계가 있으면 각각 그 점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결론적으로 기관장 연봉에도 그게 미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점수가 낮아서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점수를 좀 높여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관장 경고를 하면 그 부분은 사실상 이사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기관장을 해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기관장 경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고 오픈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기관장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공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감사기관으로 자리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김병삼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표현에 ‘경북형 인재양성을 많이 하겠다.’ 경북형 인재양성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선발은 공채를 통해서, 경력채용도 일부 있지만 공채를 통해서 합니다. 선발과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신규교육이라든지 교과목을 우리 경북의 4대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 경북에 맞는 특화된, 도정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 양성 커리큘럼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경북형 인재양성, 이것 굉장히 거부반응이 자꾸 일어나는데 경북형 인재양성 하자면 경북만이 주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치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구석구석 나오는데 이 역량 강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제가 묻고 싶은데요. 
  직급과 직위에 따른 역량 강화가 되자고 한다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을 갖추어야 사실은 역량 강화가 나오거든요.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역량 강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내가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역량 강화가 나옵니다. 
  역량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자면 필수적인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파트,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간호파트면 간호파트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파트에는 거기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웃풋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발휘를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데 역량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필요로 하니까 그 전문성 강화에 우선 포커스가 먼저 좀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감사는 감사실대로,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데 감사실의 감사기법도 모르고 감사기술도 모르는데 감사실에 투입을 턱 시켜놓고 감사 나가라, 그래서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야 시키겠지, 갑질만 하면 되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역량 강화가 되어야 한다. 역량은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발휘될 수 있는 에너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모든 부서에 아무 데나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자, 경상북도수련원을 건립한다는데 여기 수련원에는 공직자들만 갑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용역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경북도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말씀 그대로 경상북도수련원이기 때문에 시·군 또 도의회도 말할 것이 없고 시·군, 저희들 도민을 대상으로 같이 전부 기본 콘셉트가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 플러스 힐링에 중점을 두는 걸로 해서 이렇게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대구·경북 경제통합, 행정통합 하는 중에 대구와도 같이 운영을 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대구하고 같이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상생하는 거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들 전체를…
김하수 위원  자, 수련장 하나 달랑 지어놓고 도민도 활용하고 있고 공직자도 활용하고 있고 대구시민도 활용하고 있고 대구 공직자도 다 활용될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80실 기준으로 하는데…
김하수 위원  80실 기준해서 360일 돌린들 그러면 얼마를 받아들이는데 대구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청해서 안 되는 사람들 다 불협화음 나오면 어떻게 감당 할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어느 숙박시설이든 호텔이든 간에 이것 성수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적정 운영 수준이 한 80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늘 감사뿐만 아니고 보고받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초연결사회, 초융합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박스형 건물을 지어서는 안 돼요. 힐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고 의식의 혁명이 따라야만 다른 환경에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을 때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상북도가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환경뿐만 아니라 건물도, 건물의 환경도 정말로 지으려면 이왕 지금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왕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래야 그게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소프트 혁명이 일어나면 하드도 일어날 것 같은데, 하드프로그램이 일어나서 소프트프로그램이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프로그램을 한번 혁신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소프트,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봄으로써 완전 세계의 차원이 다른, 정말로 3차원의 건물 속에 우리가 와서 힐링을 하노라고 느껴지면,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국장님한테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다른 시·도의회도 보고서 내용이 이런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 사업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올해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일이 예산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한 표기가 모든 부서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자치행정국이 이 뒤에 예산서를 달아놓았습니다. 딱 한 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국만 예산을 다루어 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있지만, 1년 동안 추진성과가 있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요 지적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후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책을 보고서 1년 동안 모든 실·국들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이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성과를 실으실 것이면 감사지적사항도 함께 실어달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실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액을 표기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감도 표시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그 사업을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거기에는 국·도비가,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칭 비율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일을 할 때 이 책, 저 책 자료 들춰보지 않고 이 책 한 권으로도 자치행정국 내지는 감사관, 인재개발원 각 부서가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실·국에도 함께 의논을 하셔서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채워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른 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너무 부실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 11월에요, 그때 건의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에 민원실하고 콜센터, 그리고 매뉴얼 제작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말씀하신 민원실 부분은 호명면사무소하고 풍천면 거기는 다 철수를 했고, 우리 도 민원실하고 여권 이 부분만 저희들 담당하는 걸로 하고 공간도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그렇게 했고, 창구직원도 저희들 전부 밖에, 구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한번 와 보시면 이렇게…
박미경 위원  지금 공사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1월 9일에 다 보내고 전체 공사가 1월 중순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치물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보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셨다니까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때 민원실, 지금 도 민원실에서는 여권만 민원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반민원도 이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접수하는 것 하고 다 저희들 접수를…
박미경 위원  말씀드린 대로 호명면하고 예천에서 일반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철수가 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런 민원들은 그러면 예천은 군에 가고 호명면으로 가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면사무소로 가고, 저희들 안내를 사전에, 한 열흘간 사전 고지를 하고 저희들 다 철수시켰습니다.
박미경 위원  참 안타까운 게 그때 제안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분리되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잘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동·예천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시급하지만 진행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만큼의 행정이라도 좀 통합이 되어서 원만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 아예 철수를 하셨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때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민원인들도 이게 호명면이라든지 풍천면이 이렇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의 민원실이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또 여기에 온 분들이 개인적인, 사전에 연가를 낼 때는 사실 폐쇄하다시피 하니까 일반 민원들이 왔을 때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나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아예 민원실 업무 자체를 철수해 버리면, 이것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민원실을 이용했던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하던데, 이 민원실 하나도 행정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경북의 예천·안동…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오시면 자동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 80종가량은 자동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그런 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 그것은 시장·군수의 업무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 때는 여기가 말씀 그대로 허허벌판이고 최소한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신도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행정서비스 받는 곳도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은 이렇게 그쪽 인력운용도 그렇고 해서 철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호명면이 1만 5천 명, 거의 2만 명 정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민등록은 한 1만 5천 명 정도…
박미경 위원  예, 그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호명면에 다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히 호명면이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호명면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예천군에 가서 하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오는 민원인들의 첫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성숙된 어떤 행정서비스 수요를 적당히 호명면이나 풍천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도청은 민원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이고 도민이고, 그래서 우리 도청이 존재하고 또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글쎄요.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뉴얼 제작 건에 대해서는 그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서울 다산콜센터하고 몇 군데 이제 충남이라든지 콜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1월 중에 전체적으로 매뉴얼 일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완료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것 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보고를 미리 담당자가 해 주시든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그래요?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한번 정식 공문을 보내보죠, 예천군에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려고 하면 호명면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거기가 가까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는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차를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호명면까지 버스 다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내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인구가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다못해, 면 소재지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인구가.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님 이름으로 정식 공문을 한번 보내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영서  지금 도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무인발급기 말고, 인감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감도 가능합니다. 80종 정도가 무인발급기로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전입·전출신고도 다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그쪽의 면사무소에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이것, 아무쪼록 한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봐요. 해 가지고 출장소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2019년도에 특별승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없어요? 우리 지사님 왈 “특별승진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한 명도 없다면 2019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일 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결론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 이렇게 세 종류로 했습니다마는 실·국의 신청을 받아서 한 8명이…
○위원장 박영서  아니, 특별성과급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승진이 한 명도 없다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특별승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도정에 어떤 뛰어난 실적을 남기거나…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뛰어난 실적을 남긴 분이 한 명도 없다는 뜻 아니야, 지금 2019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정도의 승진까지의 어떤 실적이 되느냐는 이게 전부 다 합의된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실·국장들 회의도 했었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전부 다 안하무인이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는다는 그런 뜻이지, 뭐 있어? 시키는 것만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뭐,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틀림없이 도지사님이 2019년도에는 특별승진을 시키겠다, 잘하는 사람. 그런데 2019년도에 한 명도 없으면 특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사회에서 진급하는 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번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업무를 다독여서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특별승진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 국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햇수에 안 맞게 내가 특별하게 업무를 잘해서, 그런 직원을 특별하게 승진을 시켜주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2020년도에 꼭 특별한 승진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새마을테마공원은 언제부터 도가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그때 구미시하고 구두로 합의하기를 지금 그쪽 도시계획이…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공청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바뀌는 때가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도시계획이 도시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도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때 구두합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바뀌는 시점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고맙고, 국장님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공간에 그래도 새마을세계화재단, 행복재단 3월 달 되면 메이커교육센터가 오기 때문에 조금 가닥은 잡아가는데 여기 전시콘텐츠에 보니까 9월부터 새로 리모델링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저희들 용역해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자가 오늘내일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전국체전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지요, 처음부터. 솔직히 진짜 처음부터, 그 시대촌도 가보면 배수시설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공허한 상태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이제는 가닥이 텅 빈 진짜 무허가 비슷하다가 새마을세계화재단도 오고 행복재단도 오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올 3월 달 되면 메이커교육센터가 오기 때문에 상황은 안 달라지겠느냐 이래 보는데.
  45쪽에 보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새마을지도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견학, 새마을지도자 120명 동남아 지역 새마을 시범마을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 보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해외로 나가려 하느냐?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으면 원칙은 따지고 보면 국가 출연기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북 출연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만나는 게 국무총리도 만나보고 전남도지사도 만나봐서 방향의 틀을 바꾸어라. 그쪽에서도 아마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꼭 여기에 보면 동남아지역 새마을시범마을 견학입니다.
  여기도 좋겠지만 진짜 새마을지도자들이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북을 빼고 경상남도, 대구, 부산,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런 데 그 과정을, 새마을이지만 이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도는 같지만. 지금은 17개 시·도에 경북만 새마을이 있고 16개 시·도는 없잖아요, 새마을과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같이 맞추어가는 방향도, 틀의 방향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책을, 그냥 새마을 우수지도자 여기 우리보다 못한 아시아 쪽의 시범마을에 견학 가서, 그냥 외국에 한번 구경갔다오는 게 끝이잖아요. 이것 좀 바꾸어 줄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 이제는 50주년은 좋은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 새마을에서 5년 전에, 향후 5년 후에 할 계획의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뿐이잖아요? 50주년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51주년 안 중요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쩌다가 경북에 새마을이 있으면, 쉽게 생각하면 경북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새마을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다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함께 가서 공유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절에 그쪽에 있는 새마을사업은 왜 비교분석을 안 합니까?
  저도 광역의원이 되어서, 저번에 고흥을 가봤잖아요. 거기에도 아직도 동 이름이 새마을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그런 데하고도 비교하라는데 안 해요. 전시콘텐츠 사항에도 제가 하잖아요. 꼭 경북 것만 사진 걸지 말고 전남·전북 것도 사진 걸어라. 왜 그걸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꼭 외국만 가야 됩니까? 동남아지역만 가야 됩니까?
  아예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 더 활발하게, 쉽게 말하면 더 조성을 잘한 나라를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체 50주년이, 아까 말씀처럼 49주년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번 매듭을 짓고 가는 의미에서 그간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경북도가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한번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미래세대에게도 알려주자는 게 전체 기본 취지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백서를 통해서 거기에 다른,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태동 때부터 해서 타 시·도의 이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망라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우수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수하게. 아예 대한민국보다 더 잘된 국가, 아예 그런 나라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다음 후세에 대한민국도 저런 나라보다 더 잘 살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시범마을 가는 것은 그냥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지만 우수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대한민국보다 더 잘 된 나라, 복지가 더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더 잘해 가고, 그런 데 보내주어서 벤치마킹해서 “후세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자.” 이게 맞지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지금 한 8개국에 한 17개 정도 시·군이 참여해서 각 나라에, 그러니까 8개국 각 마을에 다 새마을 시범마을을 시·군이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이 한번 가서…
김상조 위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자기들끼리 모아서 그런 나라는 다 가봤어요, 동남아는. 아예, 가려면 우수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이끌어가야 될 분이잖아요, 새마을을. 그럴 바에는 좀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나라, 더 부유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자기 지역에 다시 와서 끌고 가는 그게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계화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또 견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도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또 가시면 일정 부분 봉사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새마을도 자꾸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그냥 미래 미래 하는데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더 전진해서 가야 되지 자꾸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새마을지도자의 안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선택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역량이, 우리나라 국가가 이득이 되지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요, 역량이. 이제는 전진화로 가야 돼요, 계속.
  하여튼 빨리 매듭을 지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가 거대한 1000억짜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에 김병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했고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모르는 것 좀…
  미안한데 읽어보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몇 개를 물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관계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이여성행복국에 인구정책과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민원실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우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 담당…
홍정근 위원  민원실도 거기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일선 시·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서, 일선 시·군에는 민원봉사과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종합민원실 이런 식으로…
홍정근 위원  종합민원실 이래서 하나의 과가 되어서 하는데, 그 안에 지적도 있고, 주택 업무도 보고, 건축허가 업무도 보고, 그다음에 청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우리 청사운영기획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되고 저희 회계과로 2개 팀이 넘어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거기로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재산 관련 관계 때문에요.
홍정근 위원  인구 관계는 저기에서 한다,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인구정책과에서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통계는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인구동태 파악도 하고 인구센서스 옛날 같으면 5년마다 하는 것 그것도 거기에서 하고 다 그래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인구가 올해 들어와서 몇 명이 출산하고 또 몇 명이 사망했는지 월별로 통계가 다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선에 가면 부시장·부군수, 부단체장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것을 도에서 발령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것 도 산하기관이라서 그래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그러면 가면은 몇 년 합니까? 기간이 얼마쯤,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정근 위원  1년에서 2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특별한 어디 매뉴얼이라든지 규정, 규칙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 부분은 딱히 몇 년 이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군수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도 있고 이렇게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서…
홍정근 위원  지금은 시장·군수하고 협의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어떤 갈등이나 이런 요인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표출된 갈등 같은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는 할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전입시험 시·군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올라오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옛날부터 계속 해 오던 그런 행정행위인데, 그게 전입시험을 이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필요자원들을 전입 50%, 도 직접 공채 50%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특히 북부권 쪽에서는 이렇게 전입시험을 자제를 해 달라, 인력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되고 나면 도로 가고 도로 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전입시험을 확대해 달라, 찬성하는 시장·군수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가 직접 공채하는 비율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도에서 필요한 인재는 도에서 양성하고 교육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일선 시·군에서 신규임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또 월급도 받고 이래서 다 해 놓으니까 전입시험 쳐서 딱 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늘 일선 시·군에, 특히 북부지방 이런 데는 더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가 아니라, 그 수요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요새 고시계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시험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9급 신규채용?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채는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측을 해서, 그래서 직접 그때 도청으로 해서 근무처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 해 버리면 일선 시·군에서 굳이, “나는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퇴직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거기에서 열심히 할 것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도청, 이래서 상부기관으로 가고 싶다 이래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해당 시·군에서는 엄청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채를 할 때 도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거기에서 바로 신규채용을 해서 결원을 보충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상생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기획관실입니다.
홍정근 위원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대구·경북이 같이 이렇게 일하는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홍정근 위원  인적교류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물적교류도 있지 싶은데, 인적교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국장들이 대구시하고 1일 상호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는 실·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반기별 2일씩, 상생과제가 44개가 있습니다. 상생과제에 따라서 각 32개 부서에서 실·국장, 과장들이 2일간 반기별로 가서 상호 교류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렇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하여튼 요새 뉴스에도 대구와 경북이 합쳐야 된다. 그래서 옛날의 찬란한 경상도의 어떤 얼을 다시 이어 전통으로 내려가자는 이런 그게 언론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상생협력 업무가 매뉴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 50주년 기념행사 이것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안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 주시니까 저희들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시기를 4월 22일 그 주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당초 장소는 도청 앞에 새마을광장을 중심으로 동락관도 이용하고 저쪽에 좌편 넓은 운동장까지 이용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저희들 한번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기도, 나는 시·군에 하나씩 행사를 하나 내려 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시·군에 주는 줄 알았더니 전부 도청 내에서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각자 그러니까 시·군 행사는 시·군 행사대로 그 주간에 맞추어서 하고 저희들 전체 또 지금 생각으로는 시·군도 같이 참여하는 부스도 제공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새마을세계화재단, 아니 재단이 아니고 새마을 50주년 행사, 이것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주년,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단락으로 생각을 해서 총결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50주년이 되었으니까 반세기만에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뭐, 행사 위주로 먹고 잔치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보다도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되어야 될 게 우리 경북만 지금 애써 하는데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첫째,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하는 부분, 학술적인 것도 있고, 이게 또 학과도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영대 같은 데 학과도 있고, 거기에서 또 원하는 수요,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화재단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외국에 있는, 우리가 가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그 행사에 참관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콘텐츠라고 하나? 콘텐츠, 매뉴얼도 잘 설정하고 이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나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알차고 내실 있고, 북 치고 장구 치는 이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연예인 불러서 뭐 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 도민 전체가 그날은 의미 있는 날이다. 참 좋은 날이다. 잘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가끔씩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홍정근 위원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의미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 정부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당초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 사스나 메르스도…
홍정근 위원  그렇죠? 그때 되어서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완결이 그때도 잘 안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청 전체 행정기구로서 제일 선두에서 앞서서 잘해 나가야 다른 실·국도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구시와 인사교류 하는 게 확대가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인력에 있어서는 확대가 되었고 기간에 있어서는 축소가 되었지만 어쨌든 실·국장, 과장 해서 이틀씩 이렇게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교환근무로 이제… 당초에는 실·국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루만 갔었습니다, 해당 실·국끼리.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한 명 실·국장이 갔다 오면 의례적인 그런 교환근무밖에 안 되고 정말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2명이 가면 의례적인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틀 가면 의례적이지 않고 하루 가면 의례적이고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실·국장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물론 파악을 하겠지만, 가면 사실 하루가 짧습니다. 짧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팀장, 계장급 1명, 과장 1명, 그다음에 국장 1명,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시간을 조율해서 자기 업무 담당자하고 교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도청 내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교환근무를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험이 공유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끼리의 소통이나 화합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나 사업 쪽을, 이렇게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멀리 있는,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교환근무를 해 봄으로써 ‘아, 이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또 중요하구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양 시·도가 이해의 폭도 넓히고 서로 바라보는, 지금은 경제통합까지 가는데…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해의 폭을 넓이고 한다는데 그 방식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그 방법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1년씩 교환근무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왜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년씩, 그러니까 특정인이 한 과에 1년씩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 조직의 통솔력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각 시·도의 정책을 바라보는 눈은 1명,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상생과제로 44개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고 대구시의 정책은 어떻고 또 우리는 어떻고 이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상생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결국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제도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게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게 해서 바꾸었다면 이런 식의 인적교류가 과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나 이틀씩 내지는 2명씩, 3명씩 교환근무 하는 것이 공무원들 간의 소통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치면 공무원들의 소통을 위한 자리라면 굳이 이렇게 교환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 소통의 자리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사께서 난데없이 연말에, 연말연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얘기하시면서 이게 무엇인가 급물살을 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물론 이 제도는 일찍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어떠한지?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급조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국장과 과장의 1년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차례 대구시와 만나서 어떤 부분으로 대구와 경북이 이렇게 소통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차라리 소통을 하시려면 그냥 날 잡아서 하루 술을 드세요. 1박 2일 캠프를 가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1년 동안 파견근무, 교환근무 해 가지고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고 얘기가 된 것이라면, 이것은 지사님이나 몇몇 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상만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감 없는 건의, 그리고 개선, 국장님이 지금 검토를 보셔야 할 단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저희들도 이렇게 공직에 10년, 20년, 30년 있던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 업무분장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하느냐? 장애인 부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평생교육팀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것 업무분장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업무분장은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디가 맡고 있죠, 지금요? 평생교육팀에서 맡았나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평생교육팀에서 맡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셨으면 올 1년,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더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동의료원에 직원을 한 명 파견을 부탁했는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파견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도 그 말씀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안동의료원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력을 요청한다고 보건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보건과에서 그러면 우리 자치국으로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그게 계속 국장님들이 바뀌고 이래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행감을 하면서 국장이 참석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러면 인원을 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내용도 잘 몰라. 담장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인원이 없다느니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안동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 심각한 내용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보건정책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도 참 답답하다 그랬어. 내용들을 너무 파악을 안 해. 안동의료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줘요.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 그것 가지고 월급 주고 있어 지금.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돈 그것 가지고, 약값을 6개월 후에 주고 7개월 후에 주고 그래.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동의료원이 잘못되면? 만세 부르면? 경상북도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할 때, 가장 중요한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해요,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수입원이 아무 것도 없어, 안동의료원에. 그 정도로 심각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도의회만,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잘못되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경상북도지사가 책임져야 돼.
  의료원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숙소 무지하게 많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직원 한 명 파견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동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어.
  한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시키려고 해요, 감사관실에. 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쪽에서 정기예금 이런 돈을 해약해서 월급을 줘. 그리고 무슨 공사할 생각을 하지 이런 것, 다른 것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직원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보자는 것이에요, 운영을. 의사라는 분이 의료원에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의료원에 감사 같은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을 우리 국장님이 파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야. 지금 ‘사람이 있어야 파견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의료원에 가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 전부 등한시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보건정책과하고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도의회에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죠? 예산은 정해져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산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예산이 의회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채용 요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하세요.
임미애 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걸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감사청구 요건이 되나요? 이게 내용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련법에 의해서 감사청구인이 300인이 넘으면 감사원에서 감사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60일 이내에는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가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런데 2014년도인가 경기도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내용을 보면요, 개인에게 보좌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전문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그다음에 정책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역량을 두겠다는 의회차원에서 인력선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절차대로 인원을 선발하고 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면 사람을 뽑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점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바도 없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급 보좌인력이냐 아니냐, 이게 판례라든지 행안부 유권해석의 기준점이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그만큼의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보좌인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보좌인력으로 보면 이게 법에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차원의 입법정책인력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다른 광역시·도의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의회의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유독 경북도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사회 내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임미애 위원  이게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서명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몇 명이 서명을 하신 것이죠, 감사 청구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702명인가…
임미애 위원  많이 서명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노동조합에서 특별히 들은 바도 없고 직원들 의견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보도를 보고 특별히 이렇게 의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의회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와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다수의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의회가 자신의 입법과 정책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무원사회도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조금 더 소통하는 노력들이 공무원사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도 말씀하신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과 우리 노조임원들과 같이 소통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자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시겠죠?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를, 의원들하고, 의장단 몇 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버스 공공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구축비용은 저희가 주고 사용료는 저희가 주지 않나요, 아니면 구축비용도 주고 사용료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년간은 지자체하고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 해당 시·군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라고 그러나요? 버스에 보면 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와이파이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누가 내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까지 우리가 시에서 한 700여 대를 다 설치가…
임미애 위원  올해도 700여 대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설치를 하고, 설치비하고 3년간의 회선사용료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3년 뒤에는 직접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잘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버스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버스를 주로 타는데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볼 때마다 ‘어? 이것?’ 이러면서 일부러 해 보는데…
  직원분들, 혹시 장거리 가실 때 버스 타시면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천장에 붙어있는, 버스 이용하시면서 와이파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것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기가 용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스를, 승객이 많다면 아마 이게 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버스 승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도는 그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나 실제로 이것이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에 대한 2020년도 첫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동진
교육운영과장하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