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열의를 다해 애써 주시는 민인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민인기
총무담당관  전종근
의사담당관  김한수
입법정책관  박충근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용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저희 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중단)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 제안이 들어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기획경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관계 때문에 직협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 동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던데, 그것은 청내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청내지요? 그러면 현수막은 게첨대에 걸어야 되는데 청내에 불법 현수막 게첨을 계속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해서, 게첨대에 걸려있는 것은 어쨌든 법적 범위 안에서 게첨 기간이 있으니까, 불법 현수막은 가능하면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국제친선교류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 그다음 울란바토르하고 사하공화국 이렇게 있는데 일전에 계획하다 취소된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취소된 게 아니고 중국의 랴오닝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상임위하고 행복위하고 국외출장 기간이었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의회를 비우는 상임위가 두 군데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의원 친선교류를 그 기간에 잡아서 하는 부분,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상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농수산, 건설, 교육위 쪽하고, 행복하고 기획 쪽하고 일부 이런 쪽에서는 상임위원들이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의장단하고 협의할 때 잘 좀 조정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두 위원회가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몽골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됐는데 12월 말 정도에 이게 만약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위원회가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20명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대충 예산 확보를 해 가는 그런 가닥을 잡고 가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순 증원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직원 6명이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선택제 12명을 뽑게 되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18명인데 2명은 교육청에 요청을 해 놨던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난 건 없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파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채용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자체로.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한 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입법정책관실에 입법정책요원들을 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예결특별전문위원실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별로 몇 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같은 건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계획된 것 같고요.
이종열 위원  공간은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공간이 없어서, 소속만 그렇게 하고 도민의 방이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명 정도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아직까지 예산도 승인이 안 났고 하나의 추진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잘 좀 운영을 해서 우리 의회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예산 때문에 안 그래도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집행 잘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최종적인 결재는 받아서 7억에 대한 일부가, 광고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계획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의회에 나와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냥 등록만 해 놓고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ABC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조금 듣습니다. 들으니까 가능하면, 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었다 해서 출입도 하지 않고 기사를 그냥 보도자료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쓰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출입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정상적인 기자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좀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십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초반에 미리 정해서, 운영위도 거치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박차양 위원  처장님, 우리 그림 구입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올해 금년에 2점 구입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림 구입한 내역하고요, 의원님들 의원 국내여비가 있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1억 5300 지출했는데 이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회별로 얼마 쓴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의원 국내여비.
○사무처장 민인기  개인별로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사무처장 민인기  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박차양 위원  출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건수별로 있어서 데이터를 합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요?
박차양 위원  요즘 다 전산으로 하는데, 그게 다 엑셀로 되어 있고 이런데 금방 출력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한번…
박차양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정 시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을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릴 게 있는데, 앞서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직개편을 위해 사무공간 같은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의회에 통신직이 몇 분 있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2명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2명이 하는 데 올라가 봤는데, 저도 처음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물론 입법정책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근무하는 환경이 사실 좀,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같이 다뤄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통신직 두 분이 생중계하는 것, 의회 6개 상임위원회 생중계하는 것을 두 분이서 커버하시더라고,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전자회의 모니터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회의를 할 때 동시에 6개는 다할 수가 없겠지요? 6개 회의는 안 하고 보통 하면 동시에 개최 가능한 상임위원회가 몇 개쯤 돼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할 때가 몇 개 상임위원회를 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직원이 생중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생중계하는 것 보니까 두 분이서 커버하기는 좀 벅차겠더라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 손이 직접 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계하는 것은 아마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했을 때 방송 질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통신직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맡기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민간업체에서도 2명인가 보조식으로 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명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과중하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연중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과부하가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한번 보시고, 결국 그 옆에 보니까 공간이라든지, 아까 그랬지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상 없고 하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결국 시간선택제 보좌관을 들인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실을 쓴다고 해도 아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전에 의장단 회의 때도 그랬던 게 별관이, 의원회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그것은 청사의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풀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별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보좌관제가 생기면,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 청사의 활용도가 있지만 지금은 면적하고 이런 게 거의 풀 상태에 있어서 현행법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 내부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느냐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들 소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고 점심 때 또 확인도 해 봤는데 들어오는 서문 쪽에다 현수막을 해 놔서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노조에서 입법정책관제에 대한 그런 비판을 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대응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관련도 빨리 철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한 가지는 지금 노조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베스트상이라고 주는 게 있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이 부분도 적절치 않다, 어떤 면에서는. 본청에 대한 견제나 감시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노조에서 의원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 내지는 정중하게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 혹시 의정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안원효 회장님하고…
김대일 위원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혹시 있어요, 금액적으로?
○사무처장 민인기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나가셨던 분이고 늘 애정을 갖고 보고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교류도 사실상 필요한 거고, 그분들이 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엑스포에 갔을 때 의정회 분들을 뵀는데, 지금 의정회 사무실이 농협 경북본부에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거기서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어제 경북본부장님을 만나서 일단은 그걸 했어요. 어제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건의를 하고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번에 대표 회원님들 오셔서, 의장님을 방문하셔서 의장님께서 아마 다른 건물을 알선해 드리고, 한노총 쪽에, 그쪽으로 해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의정회 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곳이라든지 혹은 신도청 이렇게 해도 거기에 있는 게 낫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안동에는 안 오시려고 하고 대구에 계시려고 하는…
김대일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공간이 거기고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장님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정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혹은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많이 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사실 나가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이런데 이걸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바깥에서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그래도 대민서비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해서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이다. 또 부모님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이걸 확대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올해 저희들이 16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대일 위원  사실 외부에서 의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이런데 이를 통해서 외부의 청소년 내지는 바깥에 계신, 지난번에도 확대를 해서 주민자치나 이런 데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여튼 가능한 부분에서는 가급적 확대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저희들이 늘 ‘한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1쪽에요, 저는 이 용어를, ‘경북TP’, ‘대경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경연은 좀 들어봤는데 경북TP가 뭔지 몰라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는데 테크노파크네요. 이럴 때는 용어를 풀어서 괄호 열고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써 주시고, 대경도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감사 업무보고인데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명확한 표기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방금 미술품 구입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점이 145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작가 약력에 없어서 좀 보자고 해 놨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없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몇 점 정도 있습니까, 그림이?
○사무처장 민인기  보유현황은 구입한 것이 14점, 그리고 기존 와 있던 것 해서 16점이 있고, 또 기증받은 게 13점 그렇게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한 43점 정도 되는데 이 그림들이 다 걸려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29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박차양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전부 다 층별로 지하식당하고 기자실, 전문위원실에 다 걸려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부 다 걸려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그림이 이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무처장 민인기  족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작품을 보관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도청에는 이런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항온이나 항습이 된 그런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는지,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림을 계속 구입하다 보면 보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층수가 그래도 몇 층이 되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 층이라도 갤러리를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예요. 경북미협을 통하든지 해서 그림을, 한 번 할 때 한 30점에서 50점 정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그림을 바꿔가면서 걸어주고, 거기에 또 판매도 이루어지더라고요. 판매가 되면 더 좋고, 늘 의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시는데 오셔서 그림 감상도 동시에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작품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되고 그게 또 판매로 이어져서 생활에 보탬도 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매입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내년도에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갤러리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작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청사 분위기도 훨씬 더 바뀌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처장님, 박차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사실 저 혼자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책상 위에 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는 드렸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프린트 중이랍니다.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같은 상임위의 위원들은 다 공유를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저는 미술품, 박차양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입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인가요? ‘이 그림을 사자, 말자.’ ‘임대하자,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냐는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 사무처에서 결정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구입을 안 했고요.
임미애 위원  최근에 구입한 게 2점이…
○사무처장 민인기  2점입니다. 이게 2점인데…
임미애 위원  예, 2점 구입하셨는데 1450만 원이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게 2층 승강기 옆과 건설소방위원회 거기에 걸어놨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작품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처장님하고 사무처에서 몇 분이 모여서 그냥 결정을 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은 서 있었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무처에서 경북미협에다가 상징성이 있는 그림을 추천…
임미애 위원  금액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그림 추천이 들어오는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거기서 추천을 해 주면, 추천 들어오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500만 원이니 1500만 원 범위 안에서 우리 의회의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좋은 그림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상징성 있는 걸 해 달라 그렇게…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매 결정을 하나요? 제가…
○사무처장 민인기  공간이 허전하니까 거기에 대해 무엇을 메울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한 건데, 실제로 작년에 2점, 2015년에 왔을 때 12점, 허전하니까 새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임미애 위원  ’15년도에 구입했던 건 제가 그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그리고 의회에 있었는지 본청에 걸렸었는지 사실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다 의회에 있었나 봐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작품 구매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적어도 의원들과의, 의장단과의 논의 내지는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민인기  아마 가격이 적고 하니까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 보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가격 적은 것 아니에요, 그림 하나에 1000만 원인데. 이후에 예산을 잡아서 구매할 일이 다시 생긴다면 적어도 운영위원들하고의 논의는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간담회장을 통했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일반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대체로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는 금방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위원의 의도를 애써 피해서 자료를 주려고 무지 애를 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3페이지에 홍보비, 지난번에 7억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제가 기준과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각 지역에 어느 신문사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이 배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종열 위원님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지금 결정은 됐지만 일부는 집행해도 일부는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언론사 상호 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임미애 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론사 간에 말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얘기된 자료를 들고 나가서 언론에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됐더라. 다른 데는 얼마를 더 줬더라.’ 이렇게 할 위원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가 유출될 일도 없고 이 자리에서 회의가 끝나면 딱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이유로 인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내역은, 쓴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추가 집행내역까지 다 드려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7억에 대한 내역을…
임미애 위원  이미 계획은 잡고 계시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계획은 잡고 있어도 공개되는 건…
임미애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과 그로 인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를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12쪽에요, 제가 의회기념품 현황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어떤 기념품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쭉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소화기가 뭔가요? 저희가 소화기 600개를 구매해서 의정회 등 기관·단체에 나누어 줬다는 얘기 같은데…
○사무처장 민인기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미니소화기인데 단가가 한 1만 2000원짜리 되는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소화기가 기념품에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 당시 어떻게…
임미애 위원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넣으셔야지, 내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하셔야지, 제가 요청한 것은 의회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들고 가는, 경북도의회의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을 얘기하는 건데 소화기를 1200만 원… 아니다, 이게 얼마지요, 그러면? 7200만 원인가요?
    (「720만 원.」하는 위원 있음)
  720만 원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소화기도 기념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소화기도 기념품으로 주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방문한 분들한테…
임미애 위원  방문한 분들한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의정회 행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드렸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차별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의원들이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알아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폭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일반적으로 하회탈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걸어드리고 오는, 매번 그렇게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늘, 저희 경북도의회가 안동시의회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모든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하회탈을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공무출장 가실 때 너무 기관방문이 많고 해서, 의원님들 개인 부담도 많이 하시고, 의정공통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의논을 해서 품격 있는 그런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관 방문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좀 부끄러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도 들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군의회도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고 도의회지 않습니까? 도의회의 품위에 맞는 기념품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질의에 대해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을 방문할 때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 기관 대 기관이 MOU를 체결했거나 그런 단체들이 의원을 통해서 도청에, 도의회를 방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 그쪽에서 성의 표시로 작은 것이지만 선물 준비를 해 오시는데 저희는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그랬습니다. 의원 앞으로 나온 수건 한 장,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다수 단체로 오셨을 때는 그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만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 육십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박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님 앞으로 나오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선물은 다양하게 구비가 된 걸로 압니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냥 수건 한 장 드리기에는 조금,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가 좀 되어서, 수요량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 수요는 모르겠지만 준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런 것은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미경 위원  예?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쓰이기 때문에 의원님끼리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입법토론회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게 사실 어떤 의원님이 무슨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지 사전에 정보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의 어떤 의원님이 무슨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입법토론회를 준비 중인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알게 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라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법팀에 매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조례를 다른 의원님이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절차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홈페이지나 따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박미경 위원  그건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법토론회도 이번에 두 의원님께서 이것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 소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공유가 된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준비하는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고민을…
○사무처장 민인기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토론회를 하면서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께서 이걸 하실 때는 저희들이 실무진으로 해서 상임위하고 서로 간에 교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개인적인 의원님 간의 관계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하는,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는 방안 이런 것을 체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사실 도의회 이번에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도 느꼈는데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 이런 행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행사장에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우연히 제가 우리 지역인 안동에, 주최는 경상북도교육청이었고 주관은 태권도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에 갔더니 리플릿 뒷장에 주최, 주관, 후원도 표기가 되어 있을뿐더러 예산을 지원하는 처가 어딘지, 그리고 총예산이 얼마인지, 시비·도비·자부담 이걸 다 명시해 놨더라고요, 표기를. 그것을 보면서 ‘이 행사가 이 정도 규모의 행사구나.’ 그러면 저희가, 물론 행사장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하지만 예산 규모를 알고 그 행사를 보면 아무래도 더, 차후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이 행사에 대해서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참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부터라도 도비가 나가는 행사는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도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TV나 공익캠페인, 배너광고 이런 걸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의정활동을 하거나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제약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페이스북 라이브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하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페이스북에는 팔로워가 414명, 트위터는 338명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고, 어떻게 하든지 라이브방송이라든지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려고 하는 방안은 의회사무처가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 방법을 한 번쯤 실행해 보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을 때, 만약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팔로워도 늘어날 것이고 한데 경상북도 페이스북 페이지나 페이스북 계정에 팔로워가 400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회에.
김상헌 위원  굳이 예산을 TV에 집중해서, TV에 1년에 예산 얼마 주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을 페이스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면 좋은데 젊은 청년들이 낮 시간에 TV에 앉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거나 안 그러면 팔로워를 하면, 요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굳이 바쁜데 집에 앉아서 TV 보고 있느니 차라리 홍보활동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충분히, 돈도 안 들일 것 같은데요? 누구 한 사람 페이스북 찍는 사람만 있으면, 페이스북 라이브만 틀어 놓으면 얼마든지…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중계와 별도로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페이스북 생중계하고, 내가 만약 5분 발언을 잘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공유하면 갖고 있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기존의 방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5분 발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질의드리면 5분 발언을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는데 누가 신청했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수석님들 계시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수석님들하고 단체카톡방을 하나 만드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만약에 김상헌이 5분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수석 단체카톡방에 ‘김상헌 몇 월 며칠 5분 발언 신청’ 딱 올리면 그것은 수석님이, 전체 의원님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줄 올리면 순서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방법인데, 그러면 ‘5분 발언 내가 밀렸구나.’ ‘누가 하는구나.’ 이번에 이걸 보고 ‘5분 발언이 다 찼으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시대가 바뀌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건 돈 들이는 게 아니지요. 그냥 운용의 묘미를 살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한번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의원 동향보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보면…
○사무처장 민인기  일반사항보고.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일반사항보고. 의원님들이 어디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이것 누가 작성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사담당관실에서…
김상헌 위원  임의대로 작성해요?
○사무처장 민인기  각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상헌 위원  전문위원실에?
○사무처장 민인기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줘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  아, 그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석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안 줘서 그런가, 잘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장을 제가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아침에 출석하면 체크해 보거든요. 내가 간 행사장인데 내가 없고 내가 간 행사장에 그분은 안 오셨는데 그분 이름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무조건 간다고 수석실에서 보고하면 그냥 올리는 케이스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려 줘야 되네요. 그 부분은 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들 현수막 때문에 섭섭하고 눈에 거슬리신 것 같은데, 거슬리는 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수막 문제는 게첨된 것을 철거하고 안 하고는 처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공무원 조직이니까 직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전문인력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한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헌 위원  저도 처음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실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의회에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 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사전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굳이 이렇게, 공무원노조도 처음부터, 지금은 계속 의회 쪽으로 푸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공무원노조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의회에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 얘기해야 될 문제다. 왜 굳이 이것을, 이러이러한 권한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 사전에 좀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공무원노조가,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측에서 충분히 사전에, 당연하게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공무원노조도 자기들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래도 사전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조금조금씩 안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미리 한번 만나서, 혹시 만나신 적이 있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총무담당관님도 가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다 이런 건 무리고 저희들 성의를 보이고 설득하는 그런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가 미리미리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챙겨주는 것처럼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긴다면 공무원노조도 어느 정도 수긍은, 이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은, 이걸 하지 말자고 한다고, 저도 양보할 의사가 없으니까, 의원의 역량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겠지요. 그것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사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통과되어도 또 그러시려는가?
○사무처장 민인기  법으로 통과되면 이의제기를 못하지요, 당연히.
김상헌 위원  그렇더라도 중간에 한번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티타임을 가지든가 사전에 협의를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의회는 어떤 얘기가 오가나 싶어서 제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또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는 전남도의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나 싶어서,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 의회가 개선했으면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보통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이 한 언제쯤 올라가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한 달 이내에 공개가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달 이내? 그런데 저도 당연히 우리 게 기준이어서 이번에 행감을 한 자료는 없겠거니 작년 자료를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올해 11월 7일, 8일, 다른 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회의록에 ‘임시회의록’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부정확할 수가 있다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임시회의록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옛날 것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할 때도 있는데 회의록이 안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보통에 언론에 난 것이나 이런 걸로 알거나 다른 사람들 말로 우리가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회의록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임시회의록에, 물론 ‘부분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단서가 달린 상태에서 회의록이 올라가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또 하나,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초선의원들이 많다, 절반이 되는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해 달라 이래서, 올해 한 것을 봤는데요. 저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제가 교육을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것도 보면 2019년도에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전체 의원연수를 했을 때는 딱 초선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걸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체교육을 했을 때도 청렴교육을 했고요. 저희 초선들이 사실,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결산 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 2회 있지만 하나는 저하고 임미애 의원님하고 김준열 의원, 3명 간 거였는데 저희가 알아서 간 교육이기는 해요, 물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미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산분석팀이 용역 끝에 생겨서 또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예결특별위원회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 힘이 실렸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정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진하다, 교육도 미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사과드리려고,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못 했는데 올해 예산이 3400만 원 서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에 한번 본회의 마치고 전체교육을 하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될 거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좀 깊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사무처에서는요, 오고 안 오고는 의원들의 개인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을 찾아야 되겠지만 아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나마 상반기에는 조용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쯤 교육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또 어리바리한 상태로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용역을 두 군데 맡기고 나서 표절도 심했다. 용역에 다시 참여시킬 거냐?’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냥 용역으로 머무는데 그나마 이번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또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조례안 작성지원 과정에서 법제 검토의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회 내에서 법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부서는 없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현재는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전문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 법무담당관인가요, 이쪽에서 검토의견이 오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도 이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법제심사에서 보면 이런저런 것,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 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 ‘문장 수정 필요, 띄어쓰기 수정 필요’ 이런 것들도 다 오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다 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상태로 내는 것이 의원들이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읽어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이미 다 고쳐졌어요, 조례안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도 회의하면서 많이, 전문위원실에서 자구 같은 이런 걸 깊이 안 보고 지적을 당하느냐고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라고 하고, 저희들이 입법토론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토론회를 확대해서, 좀 제도화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의회 입법지원 규칙 같은 것 개정해서 한번 제도화해 볼까 하고…
김영선 위원  입법토론회 이제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 좀 했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올해가 저희들이 6회인가 했던 것으로,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는 약간 초점이 조금 다르신데요, 여기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한번 집행부에 건너가서 법무담당관이 검토를 한 결과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여기 뒤에 이것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서 조례안을 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것 불필요하다. 띄어쓰기 해라. 문장 수정해라, 뭐 해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라. 해서 이것 다 고쳤잖아요. 고쳤는데 여기 뒤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붙여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것이라도 조금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들도 보면 법제담당관이 따로 있는 데들도 법제검토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법제 검토, 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팀이나 또 그런 분석팀이나 이쪽의 어떤 지원 계획은 혹시…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인력이 생기고 나면 지원팀들을 전문위원실로 배속을 하고, 우리 입법정책관실이 정말 그야말로 국회의 입법조사처 이런 곳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법제지원팀 정도를 하나 신설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시 검토,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에 집중하도록 팀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현재로 변호사는, 그것은 좀 힘들고요. 내부적인 전문가를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실에서 좀 키워서 법제 전문가를…
○사무처장 민인기  지원팀을, 예.
김영선 위원  키우거나 아니면 개방직으로…
○사무처장 민인기  채용할 때…
김영선 위원  채용할 때에.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렇게 하든지…
김영선 위원  혹시 우리 개방직으로,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하고 지금 행정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개방형은 2명 있고요. 개방형은 4급 이상 2명, 전문위원 2명 있고 입법정책관하고… 아, 3명 있네요. 기획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3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옛날 말로 하면 거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김영선 위원  임기제는 그러면 2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연장하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해서 5년 뒤에는 다시 재공고하는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5년 임기를 해서 5년 뒤에 재공고…
○사무처장 민인기  2년 해서 연기해 줬다가 5년 뒤에 재공고해서 채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조금 전에 입법정책관실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처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그런 전문성이 아닌 고도의 어떤 전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세현 위원  예, 맞기는 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사무처장 민인기  임기제는 다 그런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석·박사로 해서.
정세현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관실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요. 의원님들이 의존하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서 법제 해석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무처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조례를 일반적으로 만들 때에 보통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입법정책관실을 통해서 조례가 정리가 되고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까 국회 시스템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일반적으로 입법을 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공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서명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여기 그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하는 입법시스템을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조금 활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조례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조례라든지 또는 재정이 좀 많이 수요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토론회를 하자는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토론회의 비슷한 형식을 항상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입법토론회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영상팀 인원 몇 명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사무처장 민인기  5명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 다섯 분들 바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바쁩니다.
정세현 위원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보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그 다섯 분들 그렇게 바쁘게 촬영하고 나서 촬영이 끝이 아니지요. 돌아와서 집에 제대로 퇴근할 때가 아마 몇 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편집을 해야 되고, 보통 사진 몇 컷을 건지기 위해서 몇천 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그분들 일과시간 이후에 일하면 시간외 수당 다 나오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시간외 수당 나오고… 아, 사진하고 영상하고 합치니까 7명이네요.
정세현 위원  7명입니까? 사진팀, 영상팀…
○사무처장 민인기  아, 저희들 5명이 맞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공식적인 활동 지원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뒤에 가공해서 올려야지, 많이 힘들어하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은 나갑니다.
정세현 위원  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아까 김상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송국에 4억씩 주는 비용을 좀 줄인다면 이 영상팀에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최소한 2명 이상은 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의원님들 바깥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촬영도 잘하고 올바른 사진, 또 의원님들의 사진을 잡을 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항상 그것은 어렵지만 상임위에 어느 정도 사진기사분이 배치가,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각 의원님들하고 오랜 시간을 겪다 보니까 그 의원님들의 특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TV 방송국에다 주는 비용을 좀 줄여서 오히려 영상팀 인원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다든지 그것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으니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팀 인원을 좀 많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원에 필요 없이 또 무기계약이나 쓸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의정활동 홍보 지원 예산 관련한 것이 여기 자료에 없지요? 제가 찾다 보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의정활동 홍보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 여기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행감 자료에도 수치로 묶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것 같고…
정세현 위원  나중에 이것 따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정질문 1년에 몇 번 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네 번 합니다, 네 번.
정세현 위원  네 번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네 번 합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도정질문 할 수 있는 회기는 몇 번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이 네 번이지요.
정세현 위원  네 번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네 번이고 이틀씩 하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에 세 분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틀 하시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틀씩 여섯 분.
정세현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정질문을 매 회기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힘들어하시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도정질문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집행부하고의 더 많은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제안인데 아마 상당수 의원님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1년에 네 번으로 한정해 놓고 이틀씩 6회 하지 말고 매 회기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작년에 행감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 업무추진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많다는 지적을 임미애 도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중권 사무처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답변 내용은 뭐였느냐면…
○사무처장 민인기  독도 기념품, 예.
정세현 위원  독도특위가 있고 그러다 보면 독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념품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기념품비가 2000만 원…
정세현 위원  기념품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머리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역을 좀 나중에 따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들이 보면 좀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작년보다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처장님, 소통의 부재라고 판단, 이것도 김대일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사무처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세현 위원  의회사무처하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하고 자꾸 소통을 좀 더 해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상임위에 가서 의회사무처의 불편한 사항, 애로사항을 오히려 더 저희가 커버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처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사무처에는 최선이다.’ 또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사무처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운영위원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처장님께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우리 운영위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질문 끝에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우리 입법정책관실의 전문성 문제,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사항이 사실은 이 입법정책관실의 직원들이 자꾸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신분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사독립권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입법정책관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폭적인 신뢰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또 올립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 사무처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부족한 면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수고가 많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더 개선하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17쪽의 투명한 국외연수 실시와 친선교류 확대라는 내용에 이제 우리 도의회가 국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현장에 가서 많은 느끼고 온 것을 도의회에서 서로 공유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개선되면 아마 23개 시·군의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친선교류를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를 다녀왔는데, 이제 처장님, 우리 도의회 의장님 이하 또 의장단, 우리 도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인데 친선교류를 하는 목적이 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 시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엄청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뵈러 갔는데 회의 끝나는데도 한 분 두 분씩 30분, 1시간 만에 나타나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갔는데 이렇게 시간을 잘 안 맞춰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상호 간에 이것이 대화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첫째는 그 지역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나와서 의전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은 도의회사무처에서 협력하는 중에 그런 상호 간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몽골이 몇 번째 교류입니까, 도의회 친선교류가?
○사무처장 민인기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남영숙 위원  제가 봐서는 처장님, 그것은 뭐… 제가 봐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냥 상호 도시, 몽골이란 나라와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가 서로 눈인사나 나누고 몽골이라는 어떤 나라의 여건이나 또 이 나라 시, 몽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쉽게 말해서 수도인 이 시의회를 방문하고 한번 견학하는 정도면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쓰고 친선교류를 하는데 친선교류의 목적도 1차, 2차, 3차 교류목적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쪽 나라에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일을 해서 고마운 일이 있다 이러는데 아마 문서화, 전산화 작업을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셨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그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막 오셔서 늦은 밤까지 저희들을 정말 손님으로 접대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보다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척박한 너른 땅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적 여건, 기술 이런 것들을 이 몽골에다가 좀 전수를 해서 몽골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와 달라.
  그런데 왔다 가기만 한대요, 전부. 서울시도 왔다 가고 어느 시도 왔다 가고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시들이 MOU를 해서 친선교류를 하는데 그냥 상호 나라의, 도의회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몽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도 두 나라와 MOU를 해서 서로, 우리가 기술전수를 하고 또 거기의 농업연수생들을 대한민국에 불러들여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업만큼은 전국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척박한 땅에, 저는 많은 연구를 봤습니다. 이번에 농업 관련 방만한 경영을 하는 많은 시설들을 현장방문하면서,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인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고, 유사한 중복적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저희들 도 기관을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면, 기술 개발은 박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에서는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도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 나와야지요. 우리 여기 박사들 연구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굉장히 느낀 바고요. 저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가보지 않아서 그것은 그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주시고.
  19쪽에 우리 의원님이 전부, 저는 지방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엄청난 파이이지만 그렇게 들여다보는 데에 아주 낯설지는 않지만 새롭게 도의회 들어온 초선의원님들은 상당히 이 엄청난 예산, 저희들이 예결위 같으면 한 약 15조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데 업무연찬이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명리조트에서 의원연수를 하고, 이것은 의원 친목이지요, 연수가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니면 상임위원들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외부 강사,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와도 경상북도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의원님들이 과연 연수를 받으러 올 것이냐? 잘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도, 저희 상주시의회를 예를 들면 17명 의원들을 모시고도 17명 다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주에서 하지 말고 어디를 장소를 옮기면 집에 못 가겠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원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연수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은 더 확장성 있게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다만 거기에 두 분이 가시든 세 분이 가시든 그것은 의원 개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 하나 정책적 건의를 하면 이렇게 위탁하고, 또 저희들이 경북도의회로 모시고 오는 이런 교육도 있지만 몇 명의 의원들이 이 분야에만큼은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꼭 상임위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상임위원회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의 현안, 경상북도의 현안, 모두가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현안에 공통점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몇 명 의원들이 쑥덕거려서 친한 의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공지 회람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연수제안이 들어왔는데 함께 가실 의원들이 누구시냐?’ 이래서 몇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앞에 말씀하신 그 몽골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계획을 해서 일정상의 그런 데는 미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도 집행부하고 하고 있는 상황도 파악해 보고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초선의원님들의 교육 기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서치해서 인폼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행사 관련 건의들, 이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전역의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다음에 또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경청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단체가 도비가 지원돼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농업과 관련된 도비를 지원하는 행사가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 날짜가 안 맞습니다. 지사님한테만 맞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다 맞추기 어렵지만 최소한 지사님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만큼은 일정을 좀 맞춰 주시는 것이, 회기를 가능하면 피하시고. 또 부득이할 경우에 그런 의논을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행사를 할 때는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련 농민단체행사에 참석해서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그분들의 호응도, 또 정책적인 건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이 행사가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조금만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소관 상임위별로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를, 중심이 되어서 어차피 집행을 같은 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사 일정이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고, 중복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안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행사도, 또 관련 도민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요, 주요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시고 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에, 제가 몰라서 묻는데 본회의장에 전광판 교체를 2개 하는데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어떤 전광판을 교체하시는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우리 의원님 맞은편에 양쪽에 보면 PPT 띄우고 하는 이것이 과거에 보면 전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쪼개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래서 단일 LED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렇게, 또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군요.
○사무처장 민인기  2개니까요. 이것이 LED가 크잖습니까?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대로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지적 중에, 우리 전 도의원님들하고의 유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어떤 법적인 권고사항이 없어서 예산편성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의회, 도의회의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전직 의원들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결국은 많은 노하우를 가진 대선배님들이시고 경상북도 전역에 흩어져 계신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좋은 말씀들을 경청하는 그런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물론 참여를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제가 지방의회 때 초청해서 모시고 간담회를 하니까 전직 선배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행사를 우리 도의회에 편성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저희들도 4년 후면 또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얼굴로 도장 찍자, 이 차원보다는 그분들의, 원로들의, 전직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경청을 해서 도의회가 개선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의원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상반기·하반기 하나 정도는 한번 고민해서 행사를 좀 주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좋은 제안, 저희들은 보조금이 국민권익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 의회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한번 의장단, 우리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처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에 원래 계획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역 소통의 날, 소통데이 말씀이지요?
이선희 위원  예, ‘현장소통의 날’이고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7월까지 6개 시·군을 갔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6개 시·군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가고, 지금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금년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을 다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했는데 이것이 일정이 좀 그렇고, 또 시·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이것이 일정이 잘 안 맞는 것이 많아서 계속 저렇게 했고, 또 우리 도의회도 회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정책을 만드신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또 집행부의 지사님 일정하고 중첩되는 바람에 또 몇 달을 좀 주춤했고 해서 일정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희 지역도 이렇게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기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요? 올해?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금 못 해서…
이선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초선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하고, 이것이 지금 19쪽하고 26쪽하고 똑같습니다. 전체 의정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하고 초선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강구하고 이렇게 보면 내용이 똑같지요. 추진상황하고 조치상황하고 이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지적이라서 별도로 한 번 더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보통 교육이 있으면 공지를 하지 않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다 공지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시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를 받은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만약에 위탁, 두세 분의 어떤 의원님들이 위탁교육을 받겠다 하면 이것이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 기관에 신청해서 되면 지원해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위탁교육 실적이 이 위에 있는데 이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기념품 관련하고, 이것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는 줄도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건밖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건입니다. 수건이 의원당 몇 개,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안에 이 60개 수건, 이것만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네요. 이것 지급 기준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것 비고란, 이것이 지급 기준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한번 상세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뒤쪽에도 보니까 의원별, 시·군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몰라서 여쭤봅니다. 표창장 하는데 이것이 의원별이 나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표창장은 의원님들이, 일반 민간이 신청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의원별 나온 자료는 없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갑자기 뽑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초선의원들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의장상을 표창장이든 감사장이든 줄 수 있는, 또 민간단체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초선의원들의 어떤, 계속 작년에도 이것이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강사를 굳이 또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공공위탁교육이라도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굳이 서울까지 안 가고 좀 초빙을 해서 초선의원들이 뭐가 제일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초선의원들하고, 초우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들어 보시고, 그런 교육도 좀 저희들한테 맞는 교육,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그 강사들을 초빙해서 전체 초선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의회 안에서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도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런 교육을 할 때 초선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 모르는 부분, 의회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초우회도 구성됐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지하는 것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도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이것이 집행잔액도 많고 향후 집행 예상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13억 같으면. 또 밑의 일반운영비 보니까 1억 4400입니까, 향후 집행 예상액이? 이것이 지금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이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것이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이것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 PC를 저희들이 60대를 사고 나면 사실 윈도우7에서 10으로 하는 라이선스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60대 새것을 사게 되면 전부 다 10으로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감을…
이선희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것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13억 여기에서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리고 그 2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 통신 유지비가 연말에 다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억 17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이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집행잔액은 3300 남지요. 3395만원…
이선희 위원  아니, 위쪽의 사무관리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처장 민인기  아, 홍보비 지원에 거기 130만 원 나가는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7억 홍보비가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의회보가 또 저희들 발간이 남았고, 여기 전체 책자 만들고 하려는 것이 연말에 남는 것도 다 치면 13억이 지금 소요가,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 8600, 8700 몇 남는 것들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잔액도 많지 않습니까? 8억 6000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8억 7000, 예.
이선희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 하지만 이것 적정한 예산, 계획이 적정하게 좀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잘했더라면…
○사무처장 민인기  저것이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여덟 번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못 해서 여기서 22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의 우리 사진 찍는 소모품, 홍보책자 이런 것이 재고가 많이 남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 못 한 것이 한 5600만 원 되고 그랬습니다.
이선희 위원  재고 남았다는 것은 재고가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용됨으로 해서, 이것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감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은 보수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도 이번에 보면서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것이 기준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높았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직으로 있다가 4급 한 분, 5급 한 분이 개방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수 과목이 달라져서 거기에 남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정리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억 정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좀 예산편성하실 때에 고민을 좀 하셔서 적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다른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용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제가 15쪽을 보니까 우리가 언론보도 자료를 2018년도에 183개소에서 ’19년도에 대폭적으로 323군데나 이렇게 지역신문까지 배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도의원들 활동사항이 한 면을 할애해서 하는 신문사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도 꾸준하게 좀 넓혀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언론사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언론사에 좀 배분이 되고 나니까 이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많이 올려놓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 또한 금년 수준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곧…
박차양 위원  10억까지 안 됩디까?
○사무처장 민인기  집행부에서 홍보비를 좀 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박차양 위원  집행부도 감을 좀 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유지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요. 그 보도자료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의원님 활동사항에다 지역에 있는 주간지하고 인터넷에는 그것을 지역에 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 조금 전에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 한 작가한테 두 점을 구입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미협에다 저희들이, 경북미협…
박차양 위원  미협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저희들이 공문도 다 있고 실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경북미협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 사람 것을 두 점을 구입을 해서, 그것도 양쪽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까? 그리고 지금 걸려 있는 작품들 중에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두 점을 걸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층 계단 양쪽에 한 작가의 작품이 딱 걸려 있데요, 올라가 보니까요.
  금액은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집행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당 한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많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1450만 원을 한 작가한테 작품을 구매했느냐. 왜 두 작품을 그렇게 쌍둥이 것처럼 걸어 놓느냐. 이것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앞으로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아니, 구입할 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북미협에 맡겨 놨다 해도 어떻게 한 사람을 추천하느냐. 한 300만 원짜리 몇 건 좀 했으면 싶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은 미술품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협에 의뢰를 하니까 그래서…
박차양 위원  저는 시·군에서 제가 아트피아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들 그림 어느 정도 하는지 바로 전화 한 통 해 보면 다 알고 이분의 작품도 호당 10만 원은 비싸지 않다. 이미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점을 동시에 구입한 것, 똑같은 장소에 걸어 놓은 것, 그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민간위탁교육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을 간 사람이 저네요, 보니까. 이것이 의원들 메일로 이런 교육이 있다고 막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열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아마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2건을 제가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두 사람이 역할을 맡아서 갔고, 또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런 정보들이 조금 더 많이 공유가 돼서 또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같이 가서 볼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방금 전에 이선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의장 상장 발급 현황을 궁금해 했던 것은 이겁니다. 원래 주는 상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오랫동안, 예를 들면 한농연이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례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나가는 상이 있습니다. 한농연이 행사할 때, 아니면 생활개선회가 행사할 때 나가는 그런 표창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가는 상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지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천이 올라오면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681건이 지급이 된 것이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이 상들이 나가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발급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실제로 포항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가 많아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많아서 정말 인재가 많아서 상 받을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이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 상이라는 것도 너무 남발하면 격이 떨어지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역별로도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주는 상 이외에 또 다른 상이 있다면 전 지역별로도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의원들이 의장의 이름으로 상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것 딱 보면서 운영위원장님도 포항, 의장님도 포항, 그래서 의장님 내년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상을 많이 보내셨나 싶은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이 자료 요구를 받고 최근 3년간 보니까 나가는 개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평균치는.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제도에 대한 공지가 부족해서 그 내용을 아시는 쪽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번…
임미애 위원  예, 저희가, 제 이름으로 상을 주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이름으로 표창을 주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보면 ‘무조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라.’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의원의 추천을 받아라.
임미애 위원  의원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라.
○사무처장 민인기  하도록, 이것이 단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스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연말에,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졸업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제도를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 부분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에 두 사람 있어서 이제 도 단위 연합행사에서 지역별로 주는 것 있잖습니까? 포항 1명, 경주 1명, 어디 1명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한테나 의장님한테로 다 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아마 포항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 것이. 좀 그래서 그 정도는…
임미애 위원  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많이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제가 여기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조직이 상임위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특위 지원팀이 있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있었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  특위 지원팀이 있다가 예산을 이렇게 또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기면서 특위가 없어지고 특위 관련 상임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됐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특위인력 확보를 전문위원실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분석팀 3명이 증원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도를 다시 개편하자 해서 그 입법기획지원팀, 농수산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지원팀을 흩어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특위를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그 소관 상임위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특위 현황, 지금까지 개최된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몇 개 왔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혹시 몇 개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우리가 법정특위가…
김영선 위원  아니, 우리 여기 도의회에, 6개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6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6개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6개.
김영선 위원  6개인데 지금 열린 것이 그러면 3개 위원회만 특위가 열렸나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 특위가 우리 저출산 하나, 지진 하나, 그다음에 통합공항 해서 지금 세 군데만 열린 것 같아요, 근래에.
○사무처장 민인기  다 있는데 원자력 특위도 두 번, 저출산고령화도 두 번, 그다음에 독도수호도 두 번, 지진이 3회, 통합공항 3회.
김영선 위원  올해 들어서입니까? 아니면 ’18년부터입니까? 저한테는 지금 ’18년 자료부터 줬는데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특위가 생기고 지금까지 회의 열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저한테는 여기 3개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에도 거의 지금 1년에 한 두 번 하기가,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못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세미나라든지 또 어떤 촉구 결의 같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 내역도 지금 저출산 이것만 돼 있는데, 다 있는데 지금 촉박해서 자료 다 준비를 못 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히 400만 원인가 지원되고 독도특위가 아마 700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히 똑같이 지원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정된 인원으로, 상임위도 지원하랴,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예산으로 또 지원하자 이러니까 특위 지원이 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봄에 한 3월쯤에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 되면 바쁠까봐 다시 상반기 중에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상임위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낌에 우리가 상임위 중심이니까 특별위원회는 좀 긴급한 사항 아니면 안 했으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그래서 제가 뭐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감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한 것이 위원장만 토론회에 한 번 참가를 한 거예요. 다른 우리 위원들은 실제로 활동을 못 했어요. 활동도 못 하고 또 뭐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접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특위가 또 조금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3억이 예산이 섭니다. 3억 예산이 서면 이 예산은 개인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 특위, 저희들 특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그것을 통해서 주도록, 그러면 연구단체부터 해서 특위도 같이 연구용역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가면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의회에는 보니까 광역의회 보니까 특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진짜 이것이, 활동력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포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위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싶어서 그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회 홍보물이요.
○사무처장 민인기  홍보물, 예.
김영선 위원  우리 홍보물을 보면 소식지도 나오고 의회보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이 또 예산이 의회소식지가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것이 의회소식지가 우리 신문같이 나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도 처음에 그것을 받고 한 개인들한테, 의원들한테 한 20부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실지로 배부를 하려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할까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배부 방법이,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발행하면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1만 3000부를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670부, 그다음에 유관기관, 우리 도청, 교육청, 시·군, 타 시·도 유관기관,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 봐서 알겠는데 유관기관 이러면 거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뭉텅뭉텅으로 해서 뚝뚝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요? 뭉텅이로 주시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유관기관은 기관별로 두 부씩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김영선 위원  기관별로 두 부씩이요?
○사무처장 민인기  농협본부 지소 이런 데에 483개, 새마을금고, 우체국, 시·군 문화회관 이런 데에 보내는 것이 있고 의원님들한테 가는 것은 10부씩 가네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이것이 지금 1만 3000부 발행하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뭉텅이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만 보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배포가 안 되거든요. 개개별로 배부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이것이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시·군 행정기관, 유관기관 이렇게만 주셔서, 초·중·고교 이렇게 주셔서, 낱낱이 배부를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낱낱이 배부는 안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거의 우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00매가 개인 희망자한테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위원님한테 좀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이것만 해도 1억이 되고, 또 의회보도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의회보는 놔두고 의회소식지가 제대로 좀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포 방법이 혹시 한번, 뭉텅이로 되다 보면 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여튼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소식지 같은 것들은 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의회소식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던 것이 의회소식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소식지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사무처장 민인기  신문의 어떤 지면, 그런 개념하고 같다고 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소식지에 내 소식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10장씩 나눠 준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의회소식지의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의원을 좀 다뤄 준다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 많잖아요. 물론 그것이 신문에 실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소식지에는 실릴 수 있는, 기획기사로 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10부씩 돌리면… 저는 늘 트렁크에 있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불필요한 거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없애도 충분히, 물론 “예산을 너희가 줘 놓고 왜 이것을 지금 와서 없애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신중하게 이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의회소식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의회소식지를 돌려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 봐도 이것은 안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안 본다면 최소한 의회소식지를 가지고 한 의원이라도 그것 60부, 100부 만들어서 그 의원한테 기획기사를 주면 그 의원은 그것 들고 동네 다니면서 사무실 옆에 놓을 수도 있는, 활용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론홍보비도 꽤 많이 나가는데, 물론 언론에 나가려 그러면 의원이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뭔가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뭔가를 해야 신문에 실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왜 신문에 안 실리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 똑같이 언론홍보비인데 의원들 고루고루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리는 것, 물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더 많이 실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혀 안 실리는 의원도 있어요. 전혀 안 실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아닌데 언론하고 안 친한 것이지. 그렇다고 “내 것 실어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에서 예산을 주면서 좀 고루고루 싣게 하거나 안 그러면 좀 찾아서, 발굴해서 전혀 안 다뤄지는 의원이 있다면 다뤄 주거나 이렇게 충분히 여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의원님이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어디 다니실…” 그 의원이 한 달 내내 언론에 노출되고 한 번도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쓰는데 의원 전체를 위한 예산인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의원 각자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또 관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상장 문제도 있지만 상장 몰라서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언론에 다뤄지는 방법도 몰라서 전혀 안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회사무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고 예산을 얼마든지 기자단하고 소통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소통하고 하시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지역의 주간지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개인 홍보자료를 앞으로 계속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까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박차양 위원님 지역구의 일간지는 도의원 전체를 싹 다뤄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1면에 사진 다 실어서. 그러면 좋지만 우리 지역의 신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의원이 전혀 안 다뤄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무처장 민인기  엊그저께 저희들이 아침에 그 문제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간지에서 지역신문하고 다 이렇게 배부를 하지만 ‘특별히 의원님들 5분 발언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간지하고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하여튼 그 이야기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처장님, 아까 김대일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회 들어와서 한 1년 6개월 지났습니다만 5층 지금 입법정책관실하고 영상팀도 쓰고 있고 하던데 원래 계획할 때 사무실 공간으로 계획했던 것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계획은 된 것 같고요.
이선희 위원  그 5층이 사무실 공간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5층 사무실은 계획이 안 된 것 같고 영상실은 아마 거기에 부속돼 있으니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공간이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처음부터, 이 청사가 지은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조직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사무실이 지어졌는지, 진짜로 그것이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저는 그것이 진단이 안 되고, 사무실 공간으로 안 돼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임시입니까?
  지금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것 계속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2명의 새로운 인력이 또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꼭 필요치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희들 의회에서 전체 지금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치 않은 공간들을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밤늦게까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이렇게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의원님들 보좌도 잘해 주시고 그런 연구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침 또 김대일 부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셔서 저도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정말 이렇게 개청한 지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닌데 이 20년, 30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 3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진단을 해서 이렇게 지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깊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전체가 다 쾌적한 환경, 좋은 시설에서 연구하고 의정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근무환경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미경
  박차양    이선희    이종열
  임미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박충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