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29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직원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 정중태입니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계획에 따라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첫날인 3월 2일에 개회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3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3월 2일에 도정질문을 이틀 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만 하고 마감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만 이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하루 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합의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6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저희들이 보면 2014년도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개정을 할 때 주요골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11명 이내로 해놓으면, 그래도 우리 문화환경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인원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무조건 11명 이내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까? 최소인원이 없으면 인기 없는 그런 위원회는 인원이… 누구한테 물어야 해요? 들어가시니까 물을 데가…
○위원장 박용선  제가 답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게…
○위원장 박용선  그게 지금…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박용선  답할까요?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선  그게 지금 5개 시·도는 상임위 정원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무슨 위원회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는 강원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의 두 분 위원이 사퇴하셔서 사보임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했을 경우에 없어가지고 애먹었거든요. 그래 지금 사보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안 되어가지고, 또 위원회 정원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행자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좀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상임위 중에 11명 초과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없어요. 11명이 기획하고 농수산.
박차양 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9명에서 또 이렇게 결원이 생기고 지난번에도 결원이 생겨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11명 초과하는 위원회가 없는데 저희들 위원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면? 최소인원이 없는데.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최소인원이, 그걸 사보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물어봐도. 그렇다 해서 의정님이 강제로 사보임 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박차양 위원  그래도 11명이 초과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하게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면 11명 초과되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올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11명 초과되지 않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개정해 버리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사보임을 해서 옮겨가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9명 하면 하한선에 걸려요.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는 그 답변을 받으려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안 줘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의회의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행자부보다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선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칙을…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원장 박용선  받을 때는 전부 다 행자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결원된 상태에서 그렇게 6월 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선  예, 6월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9명의 최소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 11명 이내잖아요? 이내니까 어느 상임위원회라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례로 하면, 종전 조례라면 그렇게 따르지만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 상임위에는 아무도 안 와도 된다는 그런 게 명문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위원장 박용선  명문화가 되는 게 아니고…
박차양 위원  아직까지 6개월이나 있는데.
○위원장 박용선  아니 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박차양 위원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환경위는 7명이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용선  아니 지금 올 사람이, 갈 사람이 없다니까, 사보임 할 사람이 없어요.
박차양 위원  그게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장 박용선  그래서 개정을 안 해놓으면 위원회의 정원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박승직 위원  의장님한테로 가세요, 의장한테.
○위원장 박용선  그건 지금 10명 이내로 하면 기획경제하고 농수산위원회가 또 그게 되기 때문에 6월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 업무 분담하고 다 하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회의 때. 후반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조정할 때 정확하게 그때 하자고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행자부에 질의를 한 지가 보름이 넘어도 행자부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줘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문화환경위원회에 결원이 2명 되어도 그대로 가도 된다는 그런 걸 명문화하는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선  명문화하는 조례는 아니고 지금 그 위원회를…
박차양 위원  아니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문화환경위원회는 7명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위원님이 오셔야 안 됩니까? 그래도 6개월 남았는데.
○위원장 박용선  지난번에도, 한 사람 할 때도 정말 찾기 어려워서 마지막에 그래 갔어요. 지금 6개월 남겨놓고 자기 상임위 옮길 사람이 없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 정원조례를 개정 안 하면 문화환경위에 나중에 의결한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의회사무처장 민인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1월 의회사무처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무엇보다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기능개편 검토안에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임기제 7급 되시는 분들이 상임위에 배치가 되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일단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통솔이라든지 지휘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고 해서, 또 입법정책관실에도 우리 의원님들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정세현 위원  자, 이분들이 상임위 사무실에 배치가 됩니까, 입법정책관실에 배치가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세현 위원  상임위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일단 공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실, 소회의실을 지금 해서 지금 4명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정세현 위원  상임위 회의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럼 상임위 회의실에는, 회의실 안에서 이분들이…
○사무처장 민인기  소회의실.
정세현 위원  소회의실에서?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입법실에 계신 분들은 또 상임위로 배치되세요, 혹시?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입법에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상임위로…
정세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상임위로 배치가 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배치되고 시간선택제하고 같이 합쳐서 한 4명 정도.
정세현 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업무분장 안을 보니까 연구지원팀에서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입법실에 계신 박사님들이 임기제 7급과 연동을 해서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서 7급 분들이, 박사님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이 자기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입법실의 박사님들보다 수석님들 직급이 더 높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배치가 되었을 때 수석님들한테 검열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집행부에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세현 위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두 번째는 이렇게 입법실의 박사님들이 배치되었을 때 이분들이 상임위에 계신 분들의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혼자,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혼자 이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이렇게 입법실에 계신 분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충분한 입법정책관실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배치한다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의 어떤 비밀 보장성 자체가 더 훼손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다 체킹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입법실의 박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박사님 배치가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 못 했거든요. 방침만 보고드린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방식만 이야기했을 경우에 현재 입법실의 박사님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임기제 7급들이 소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굉장히 시행하는 초반부터 많이 삐걱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처 기능개편검토안이기는 하지만, 초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지금 우리 입법실에 있는 박사들을 왜 그렇게 입법실에 놔두느냐, 전문위원실로 배치하라는 그런 요구말씀도 많이 계셨는 데다가 이번에 시간선택제 1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는 검토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검토안이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100% 의원님들이 전부 입법 박사님들을 상임위로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능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검토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장 시행을 먼저 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 기능 개편했을 때 지금 인원이 입법지원팀의 인력이 10명이고 시간선택제 인원이 12명인데 몇 명씩 배치하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평균적으로 3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정책관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에도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배치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임위원회는 꼭 입법정책관실에 계시는 분들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편차가 존재하는데 만약 이렇게 어느 한 상임위원회로 배정되면 저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신 분만 가지고 도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사람이 건설소방위원을 도와준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마 그 점은 좀 어렵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한테는, 건설소방위원회는 교육감한테 질문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그때 운영의 방식을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상임위에 배치되고 하면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겠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교육감하고 전혀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고 이러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교육감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쪽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딱 몰아서 상임위에 배치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 왜냐하면 교육감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물론 의원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법정책관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을 놓아서 칸막이를 치면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이.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처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통일만 해 주시면 방향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홍보에 보면 SNS로 홍보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경상북도의회가 페이스북에서 뭘 하고 있다는 알림창이 한 번도 뜬 적이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좋아요’ 누르는 것도 20개가 안 되고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 없습니다. 그다음 트위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00명이라 했는데 팔로워 400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팔로워 400명에 대한 게. 여기 지금 그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체크를 해봐도.
○사무처장 민인기  380명인가 아마…
박차양 위원  그게 어디에, 보통 보면 우리가 팔로워 몇 명, 그다음에 팔로잉인가 그것 몇 명 다 이렇게 뜨거든요. 뜨는데 여기는 그것도 뜨지도 않을뿐더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잘되고 있는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여기 잔뜩 이렇게 실어놓았는데 이것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조직도도 만들고…
박차양 위원  아니 업무보고 작년에도 보니까 SNS 홍보 잘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이게 바로 페이스북에서 ‘경북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딱 떠요. 그걸 클릭하면 생중계가 바로 나와요,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안 들어가도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바로 그게 알림창에 나와서 바로 생중계가 다 뜨고 이렇거든요. 한 번도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번에 김상헌 위원님이 하셔서 저희들이 본회의 때 몇 번 시도를 해서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렇거든요.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단다면 좀 그것 한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류로만 강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트위터하고 들어가 보셔서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의회사무처는 발의할 그게 없습니까, 권한이?
○사무처장 민인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라든지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는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실무적으로 저희 위원회 발의로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발의는 안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것은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집행부는 왜 권한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박차양 위원  아니 그게 집행부는 권한이 있잖아요?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집행부도 부서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사무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좋을 것이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참석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제가…
박차양 위원  의장단 회의 참석하셨으면 우리 5분 발언이 1인당 두 번으로 제한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난 3월 20일…
박차양 위원  그럼 왜 이 회의규칙을 개정 안 합니까? 자, 개정을 해도 규칙에 따라서 하고 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데 회칙도 안 바꾸어놓고 두 번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여기 회칙 38조2에 보면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작년 7월 이후에 두 번 발의했다고, 5분 발언했다고 5분 발언 못 한다. 이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글쎄 그것은 의장님하고…
박차양 위원  이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제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의장단 연석회의…
박차양 위원  연석회의에서 해도 이게,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 회칙을 개정해야 안 됩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총회 시 내부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선  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용선  이게…
박차양 위원  회칙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박차양 위원  어느 광역시·도가 이렇게 제한합니까? 어느 광역시·도가 이렇게 5분 발언을 의원들, 그것도 작년에, 작년에 두 번 했다고 신년도 들어와서 5분 발언을 하겠다는데 제한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어느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작년에 하도 많이 해서, 할 때마다 회기 때마다 다섯 분, 여섯 분이 이렇게 5분 발언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번에 3명입니다, 3명.
○위원장 박용선  아니 들어보세요.
박차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선  들어보세요. 답변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인당 두 번 정도 하면 60명이 돌아가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30분 이내 정도가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의장 허가를 맡아서, 의장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의원총회에서 그때 설명을 했고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엄연하게 의회는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고 또 회의하는 데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선  60명이 누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차양 위원  어느 그런 걸 회칙을 개정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용선  어느 의원이 너무 많이 하니까…
박차양 위원  회칙을 개정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회칙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의논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혼자만 계속하실 겁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안건을 내놓았잖아요.
○위원장 박용선  아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너무 5분 발언을 자주 하고 또 그다음에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위원장 박용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30분 이내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안 정해놓았습니까? 그래서 5명 중에서, 5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여러 번 한 사람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건 모르지만 5명이 초과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선  제한한 것이 아니고…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회칙부터 개정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선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한테 어떤 배려를 좀 하자는 겁니다, 배려를. 하신 분이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나와서 5분 발언을 하십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의회는 회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박차양 위원  엄연하게 회칙 38조2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그 권한도 의장이 허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의장이 허가 안 하면 못 합니다, 회의규칙 따지신다면.
박차양 위원  의장이 왜 허가를 못 해요? 위원장이 중간에서 못 한다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못 한다 해서 의장이 허가 못 합니까?
○위원장 박용선  의장이 허가 안 할 수 있지요. 자꾸 규칙 따진다면.
박차양 위원  규칙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왜 의원총회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왜 질의를 안 합니까?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할 때.
박차양 위원  의원총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회의규칙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앞으로 규칙에 따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선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의원들끼리 서로 배려도 해야 하고 또 한 의원이 너무 많은 5분 발언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의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5분 발언, 도정질문,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물론 한 의원이 그걸 너무 많이 한다면 문제지만 또 지역구에 따라서 특별히 그 시점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59명의 의원이,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그 5분 동안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의를 하는 30분 중간에 시작이 여섯 분이 했는데 또 일곱 분 여덟 분이 하겠다. 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하겠다 하는데 네다섯 번 한 의원이 ‘내가 더 급하다, 5분 발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5분 발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장님이나 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허락하는 것은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또는 추태,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허락을 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이런 사전허가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셔서 5분 발언을 혼자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한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고 한 분이 너무 많이 할 때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을 먼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1년 동안 하면서 할 때마다 다섯 분, 여섯 분이 하니까 5분 발언이 되는 내용을 좀 가져와야 하는데 5분 발언이 너무 자기 지역주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좀 지겹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할 때마다 30분을 앉아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연석회의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그게 딱 60명을 30분씩 넣어서 하면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 하고 난 사람도 나중에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생겼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발언의 질도 올리고 내용도 좋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 그렇습니다. 지금 연석회의하시는 의장단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님 같은 분들은 5분 발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이나 또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접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석회의나 운영진 또는 이렇게 회장단, 의장단에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아무런, 초선의원들은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5분 발언해서 녹화해서 SNS나 이렇게 좀 알리는데 운영위원장님이나 또는 상임위원장님들은 수많은 예산들이 있지요.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30분 한다고 해서, 1년 365일 중에 정말로 몇 분 안 됩니다. 의회 출석하시는 날도 우리 빤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중에 굳이 그 30분, 저는 30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잠깐 담대 피우고 오셔도 되고 좀 늦게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30분 때문에, 그리고 다 자기들 의정활동에, 그건 도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 의장단에서 평가해서 30분 자른다, 저는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당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의원들이 불만을 갖는 문제는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5분 발언의 질도 높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방점을 조금 더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지역의 사안이나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다른 사람의 순서가 밀려있는데 또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은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번 하셨어요, 그 내용으로. 또 그 내용을 한다니까 이건, 제가 거기 답장을 써줬습니다.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 하셨고 동일 내용으로 5분 발언하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보내줬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용선  예, 그렇죠.
임미애 위원  그런데 김상헌 위원 말씀하는 것처럼 혹시…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해드려요.
임미애 위원  이게 딱 2회라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위원장 박용선  아니 2회 해놓고, 그때도 박영서 위원장님 대신 오셨잖아요, 그렇죠?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선  단서조항 달아놓았잖아요. 지역현안이나 특별사항이 있으면 의장의…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허가를 맡아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은, 오늘 건 같은 경우는 하여튼 경주의 건인데 지난번에 그것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2회라는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약요소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의장한테 보고와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의규칙을 제가 읽어봐도 이것은 의장이 결재해야 하는,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회의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보고와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위원장 박용선  협의로 되어 있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이게 서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전체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5분 발언의 기회는 충분하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구나. 난 다음 6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원 스스로가, 의원들이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제한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한을 한 것이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내가 하는 발언이 지역현안과 맞는 건지 정말 사소한 민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역량을 믿고 그러한 제한을 뒀던 것을 이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원래 이 예산을 정할 때 의원정책개발비로 3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의원정책개발비로 예산이 책정될 때는 좀 기대가 컸습니다. ‘아,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했고 이 연구단체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거의 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도 연구단체로 간주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건 그러면 의원들하고 별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건 의원정책개발비로 처음에 책정을 했으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또는 의원들이 어떤 이러한 연구단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기능개편 용역에…
○위원장 박용선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행자부에서 아예 연구용역만 하라고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장단협의회에서 풀어달라, 말 그대로 우리 정책 강화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개발비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선  연구용역에만 쓰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아예 이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하달을 해놓았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하고 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훈령으로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래서 이걸,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서울시의회하고 대구시의회는 아예 편성도 안 했고요. 일부 경남도, 충북도에는 일부만 편성한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예산 할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 박용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김영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기능개편용역 이것하고 우리 원래 잡아놓은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 기능개편용역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이게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의원정책개발비잖아요?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이것은 의원연구단체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좀 그쪽으로…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이게 3억이지만 제가 봤을 때 1억도 집행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체제로는.
김영선 위원  순전히 용역비로만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나 특별위나 연구단체도 제 개인적인, 또 우리 의원님 몇 분이 고생해서 연구용역으로 확대해 놨거든요. 그래도 반 이상 쓰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처장님, 우리도 연구용역을 활발히 해야 하는 게 경기도의회 가면 1년에 연구용역비를 14억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인당 500만 원 하면 140명 하면 7억 정도 되는데 7억이 모자라서 거기는 더 편성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과제별로. 그러니 우리도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그런 세부적인 걸 몰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처 기능개편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특위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각 특위별로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특위가 활동도 미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일단 상임위가 달라 버리니까, 모든 게 너무 상임위 중심이니까 특위 활동이 사실 좀 약간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 달라고 대안은 제시를 못 하겠어요. 제가 대안은 제시를 못 하는데 특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사무처 개편과 2020년 하면서 특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특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특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어떤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원을 그러면 상임위에 예속시켜 가지고 일부로,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원들 간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무처에서도 좀 연구를, 그때도, 사무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최선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입법정책관실에 특위 지원팀이 있었는데 사실 특위 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활성화하기는 힘드니까 인원을 잘 분산해서 상임위에 소속된 특위도 같이 해서 활성화하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위가요. 업무보고 한 번 받고, 업무보고 한 번 받으면 연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 업무보고 받은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시간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위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그 지원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줘야지, 이렇게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특위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무처장 민인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는지.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배고프실 텐데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단체 카톡방에 5분 발언하는 사람 명단 올리다가 요즘 안 올리시는 것 같던데 맞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닙니다. 어제그저께도 올렸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업무가 뭡니까? 신년교례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신년교례회 날짜 정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건지, 어떤 원내대표단 혹시 상의하셨는지, 왜 날짜가 중간에 변화가 되었는지?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신년교례회 날짜가 저희들 지사님 일정이나 교육감님 일정을 잡아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교육이 있다 해서 제가 이재도 대표님한테 통화를 하니까 또 대표님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이 ‘그러면 다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날을 다시 바꾸었거든요. 바꾸었더니 의원님들이 벌써 일정이 잡혀있어서…
김상헌 위원  그렇죠. 날짜를 정하다 날짜를 바꾸면 그것은…
○사무처장 민인기  다시 많은 분들이…
김상헌 위원  최초에 날짜 정할 때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사무처장 민인기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김상헌 위원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셨는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최초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주요업무 첫 시작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신년교례회를 하면 좋은데 처장님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신년교례회에 참석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이게 민주당이 참석 못 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참석 못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제가 카톡에 서한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상헌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좀 없도록 서로 다 같이 협의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괜히 지금 불만이 생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사무처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당에 공식행사가 있으면 사무처에 이야기를 좀 해주면,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나오는 5분 발언에 관해서요.
  그 5분 발언 위원장님, 신청기간이나 경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경로는 의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한테 전화나 이런 걸로 ‘신청했으니까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번거롭게도 이번에, 금방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결정된 명단을 올리셨거든요. 그렇지요? 5분 발언을 누가 누가 무슨 주제로 한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는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이 되면 그걸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 동료 김대일 의원께서 하시는 내용, 5분 발언을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지난주,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결정된 사항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되면 어느 분이 무슨 주제로 한다고 올려주셔야 좀 공조가 되지 않을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의원님이 57분이 계시는데 지금 카톡에는 15분만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위까지 알려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전 의원님들 다 공유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단톡방에서라도 올려주시면 거기에 수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각 위원회. 그럼 또 공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SNS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십니다만 페북에 공유되는 것, 팔로우 되어서 페북에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몰랐어요. 사실 저도 폐북을 많이 하지만 몰랐고,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 이렇게 페북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도정질문 한다, 생중계된다고 계획이 잡히면 그 전날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좀 넣어주시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SNS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자 그것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대상 안 되는 분들이라도 공유를 좀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항상 염두를 못 하고 있으니 사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새해인데 인사는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선  예.
이종열 위원  처장님, 업무에 수고 많고요. 특히 아까 간부 소개하실 때 새로 수석전문위원 받고 전입하신 분들,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묻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방금 우리 박미경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페이스북 팔로우 생중계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채용은 하지 않고 지금 통신직 결원 있는 걸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요.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전체 부서로 흩어져있어서 총무담당관실 공보팀으로 하나로 묶어서 영상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홍보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몇 회부터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 정례회 때입니다.
이종열 위원  312회 정례회 때부터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이번 313회 임시회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본 위원도 이 방법을 어제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총무담당관실로 찾아가서 배워서 왔는데 이게 312회 정례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아무리 좋은 홍보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SNS 페이스북 담당자가 있다면 최소한 상임위의 6급이 안 되면 7급 정도는 다 모아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또 상임위에서 그 직원이 일일이 개인 의원들한테, 페이스북을 하는 의원들한테는 깔아서 팔로우하고 이걸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고 그걸 활용하는데 전혀 그게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좋은 홍보전략을 폈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제 우리 총무담당관님, 아침에 직원 교육한다더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종근  제가 지금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하신 데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종열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저도 한 5분 안에 습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자가 각 상임위의 직원들 한 분 정도는 모셔서 교육을 간단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아직 본회의 시간도 많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서 사무처 기능개편을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서 2020년부터 새롭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입법정책관에 직원이 24명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럼 24명이 계시고 시간선택제 12명하고 10명하고 해서 결국은 24명을 가지고 6개 상임위에 3명 내지 4명씩 배정을 해서 회의실을 운영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사무실도 회의실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방법은 좋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24명,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인력이 있지만 여기는 급수와 연차와 다 레벨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면 어차피 수석전문위원 통제하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행정지원이야 안 하겠지만 연구지원은 수석이 컨트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아마 고참들,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분들은 아마 상임위로 가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일부 저희들 사무관까지 다 분산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증원해서,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 밑에 전문위원 5급 행정사무관이 있고 또 옆에 연구 지원하는 사무관도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밑의 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 팀장급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4명 중에 10명이 들어가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인사는 안 하셨으니까, 처장님이. 좀 직급이 낮은 하위직,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아마 배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간선택제 12명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되어야 자의적으로 5분 발언 자료 신청해서,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해서 꾸미기 때문에 타 상임위의 것을 아니라고 해서 안 하기는, 그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간선택제든지 지금 독자적으로 5분 발언이든 도정질문 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팀장급 정도를 전문위원, 그러니까 연구지원 전문위원 말고 그 밑에도 팀원이 거의 팀장급 되는 분들이 와야만 효율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어차피 인사권자가 명령을 하면 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처장님 잘 고민하셔서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상임위에 자리를 차고앉아서 제대로 입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길게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사무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정세현 위원님과 김상헌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종열 위원님께서는 개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은 처장님,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전체를, 나오신 말씀 전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보완점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이게요, 실제로 조례제정 부서하고 검토 부서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지휘체계라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저는, 한번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조례를 그동안 전담해서 의원 간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그렇게 동일한 사무실 안에서 동일한 지휘체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의원의 입법발의권이 과연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정책관실에 법제팀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또 실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의아한 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편을 곧바로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토론을 하는 자리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방식대로, 안이 올라온 대로 시행을 하면 저희들 문제가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편을 좀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기능개편용역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지난번에 조직개편되면서 특정 위원회가 많이 비대해지고 해서 어차피 하반기에 원 구성을 새로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능배분을 할 것이며 하는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시로 보고도 받고 토론을 하고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발맞추어서 의회의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상임위 기능개편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를 들면 기획경제인데 기획경제는…
임미애 위원  거기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많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하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임미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회 상임위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상당수의 내용이 다른 시·도의 보고서와 중복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압니다.
임미애 위원  그 이후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 용역을 담당했던 기관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고 이후에 용역을 할 때도 일정한 페널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이번에도 용역을 줄 때 그 두 단체는 빼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빼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처장 민인기  그때 표절이 많고 지적사항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실제로 의회가 용역을 주면 이게 내용이 충실하다는 느낌보다는 왠지 그간의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협력을 유지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어차피 조직개편도 이루어졌고 의회가 그에 따른 기능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발주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하고 이런 걸 회의하면서 많이 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하는데 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몇 분이 참여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필요하면 위원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와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박미경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종열    임미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