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6시 2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신 일정 때문에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6시 26분)
○위원장대리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2일간으로 첫날인 1월 29일에 개회하여 202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하고, 마지막 날인 2월 5일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실·국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여러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간 회기는 8회에 12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회의가능 일수는 1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회기를 추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총일수를 123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에 5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해 정례회는 60일 이내로 하고 1차는 6월 10일, 2차는 11월 6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회는 6회 6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설과 추석 명절 및 하계 집중휴가 기간을 피하고,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여 연중 골고루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간 회기계획 세부일정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0분)
○위원장대리 김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존경하는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대일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설명조서 26쪽에 보면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5500만 원, 2019년도에 43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그당시에 40개 매체가 스크랩 매체 수로 확정이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 앱을 깔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인가를 봤는데요, 그리고 이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 제가 사실 이 사업이 뭔지 몰라서 확인을 해 보니 아마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 그날그날 신문들, 주요 기사들이 스크랩 되어서 올라오고 그것을 우리가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 스크랩은 저희가 앱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기사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과거에는 신문으로 오려서 했는데 이걸 앱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위원님들 휴대폰을 다 열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안 깔려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깔려있는 분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에 2019년도에 4300만 원, 2018년도에 29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패스워드도 있고 한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게 직원들만 보는 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우리 내부망에도 올리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서비스가 안 되고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예, 이건 의원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아이디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공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 맞은편에 앉은 위원님들, 혹시 앱 깔려있습니까?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의회’라고 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신문이 40개 사가 기사가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오는 건데…
임미애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일까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앱이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서비스의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확보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이것을 왜 활용할 수 없었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제가 여기…
임미애 위원  이게 내부적이라고 해도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앱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이용방법을 알려달라고 전문위원실에도 보내고 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전파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우리의 불찰, 의원들의 불찰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좀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체는 자꾸 늘어나지만 정작 필요한 소식들을 의원들이 제때제때 접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민인기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이 어플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스크랩 분석해서 나오는 것을 제공하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크랩을 분석해서 분석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하셨던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와 있는 신문을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접했는데, 이건 좀 아쉬운 사업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다시 그걸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지금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모르시는 의원님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공지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스크랩한 것을 다시 다른 앱으로 봐서 의회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산은 배정을 했는데 의원들이 활용할 수 없다면 저희도 예산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깎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58쪽이요. 서큘레이터 구입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3층에 행복위에,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의원들의 방이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저희가 불편을 이야기드렸고, 특히 전문위원실이 해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되게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0대면 의원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층과 2층의 사무실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층과 4층과 5층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층은 덥다고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방에는 특별하게 에어컨을 또 따로 설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60대의, 의원 전체 방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5층에, 거기가 5층이죠? 통신실·영상편집실·입법정책관실 이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정말 일하시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에 계신 의원님들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신실·영상편집실·입법정책관실이 여름에 일하기 쾌적한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다 의원들이 도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몇 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50쪽입니다.
조현일 위원  거기는 몇 쪽이에요?
임미애 위원  58쪽.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마다 책 페이지가 다 달라요.
    (「책 내용이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예요?
임미애 위원  설명조서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조현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임미애 위원  58쪽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가 초반에…
조현일 위원  아니, 처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임미애 위원님이 하는 58쪽은 제목이 뭐예요?
임미애 위원  서큘레이터 구입.
조현일 위원  정세현 위원이나 제가 갖고 있는 58쪽은 홈페이지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초반에 자료를…
조현일 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이걸 뭐 하려 해.
○사무처장 민인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던 게 이게 저희가 좀 안 맞아서 다시 새로 재유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재… 위원장님,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가 되게 죄송한데, 이게 자료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헷갈리고 계시는데, 자료를, 책을 편집을 잘못할 수도 있고 페이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하지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자리에는 똑같은 자료를 두셔야 되지요. 이런 성의로 무슨 내년 예산을 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료가 다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해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회의진행하는 데에 이게 참, 지금 계속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대일  예.
이춘우 위원  책을 지금이라도 바꿔 주시면 안 됩니까? 없어요?
    (「일괄 같은 걸로 배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시고 책만 바꾸면…」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회해 주시면 저희가 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상임위 같으면 우리가 오늘 회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의회사무처니까 동일한 책들을 배부하셔서 다시 진행하시도록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회의준비를 하는 데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의 예산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상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일단 준비하는 동안 약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처장님, 책이 있나요?
    (「집에 배송된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금 바로 하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게 보니까 똑같은 자료를 깔아놓은 게 맞고요. 여기 깔린 자료는 똑같고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집에 온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저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저도 집에 것을 들고 왔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열의가 있어서 다 확인하고 오시는데, 자기 책을 들고 오지 여기 책을 안 보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좀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대일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회의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도정질문도 있고 의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바뀐 책으로는 50쪽입니다.
  50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수가 안 나왔어요, 이대로 하면. 그런데 서큘레이터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5층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도 의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기계가 많아서 일반 2층이나 3층보다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열기 때문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그냥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층 공간에 대한, 작업실에 대한 기계배치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처장님, 또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례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우리 의회에 방문객들이 많이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관광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도청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러오고 하는데, 1년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단체나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몇 명이다, 몇 단체에서 온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통계는 저희가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직 위원  통계가 나온 것은 없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대부분 보면 의원들 소개로 해서 지역에서, 특히 경상북도 동남권 지역에, 경주·대구 동남권 지역이 멀고 하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의원이 소개해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별도로 관광버스 타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그런 통계도 좀, 오시는 분들을 기록이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회에 온 내방객들한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을 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수건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수건을 하면 연마다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수건을 사서, 그래도 의원들 1인당 얼마 정도 돌아간다는 그게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제가 알기로 60장인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 100장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100장?
○사무처장 민인기  예, 100장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5000만 원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 예산은 증액할 수 없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하고, 의원님들 공통경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지난 행감에도 많이 지적되었다시피, 의원님들한테 수건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방문한 주요 내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라든지 교류할 때 기관 방문하는 그런 데에 쓰고 있는 것으로…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공히 60명 전체 의원들 중에 필요한 의원도 있고 필요가 없는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동남권 지역에는 주민들이 도청, 도의회에 왔을 때 수건 하나 선물을 받아 가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선물 같은 것은 잘… 개인적으로 의원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만 없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의원 1년에 100장 그러면 버스 한 대, 두 대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수건 하나라도 선물로 주는 것이 의회에 오는, 우리가 의원의 도리이고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5000만 원, 7000만 원 한도인데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다른 예산, 예비비라도 좀 충당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일단 쓰고 내년도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국내여비 집행을 1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지난해에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4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320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몇 쪽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몇 쪽입니까?
박승직 위원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국제여비·국내여비 다 포함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여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승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1년에 국내여비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 국제여비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것은 뒤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1년에 국내여비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국내여비는 11쪽에, 밑에 205 의회비에 03 의원국내여비 그렇게 되어 있어서 2억 1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2억 1700만 원 정도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로 집행을 많이 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상임위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2억 1천몇백만 원 중에…
○사무처장 민인기  아, 2억 1000만 원.
박승직 위원  2억 1000만 원 중에 올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번 행감할 때 보니까 저희가 e호조로 배정한 금액이 약 74%인가 되고요. 실 집행이 53%인가 54%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한 90%까지는 쓸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잔액이 예상되고 90% 집행을 하는데, 주로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 보면 상임위별로 주로 국내여비를 많이 쓰고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의원 개인으로 쓰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이, 행안부 지침에 보면 반경 편도 60㎞, 수로 30㎞ 이상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하시면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에 오시면 그때 여비를 드리는 게 있고요. 나머지 본회의라든지 위원회 의결로 해서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현지조사를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원들 60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에 출장이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행사에 갔을 때도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돈 주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을 지어서나 지역축제에도 갈 수 있고, 박람회도 갈 수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의 같은 데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원전회의라든가 또 의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회의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회의 출장비를 받아서 1박이나 2박을 해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의원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기초의회는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를 통하거나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국내여비를 어떠어떠한 항목에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유인을 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의원 역량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여튼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불용액은 많은데 왜 여비지급이 안 되느냐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있어서 어느 분야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은데, 하여튼 상임위별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하고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억 1000만 원 중에 10%라고 해도 20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 20% 같으면 3천, 4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김대일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쪽에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앞서 정회시간에 내가 전용진 주무관님께도 여쭤봤는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어진 이유가 뭐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적어진 것이 실제로 적어진 것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급량비가 과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뒤에 행정경비에 가서 다 일괄적으로 통합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통합되어서 그러면 어디에 가있죠?
○사무처장 민인기  마지막에 가면 행정경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행정경비 안에 전체 직원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이춘우 위원  여비하고 그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여비하고…
○사무처장 민인기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무관리비 일부는 뭐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법령이 바뀐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산편성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렇게 되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급량비를 그러면 다달이 신청해서 갖고 가야 돼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저희가 내부배정해 줘도 되고요. 그 방식은…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상에만 전체 잡아놓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나 싶어서, 여비하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 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 전과 동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춘우 위원  책자에만, 자료상에만 이렇게 잡혀있다는 얘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산편성만, 과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지침이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마 그런 지침에 의해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혹시 처장님 말고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편성했답니다.
이춘우 위원  예산실에서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춘우 위원  아니, 무슨 근거자료를 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마 예산서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기관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법령이 아니네,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좀 예산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실의 자체 판단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침이 있다고 하면 관계법령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의회에다 전문위원실에 이런 이런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도 없이 전체 묶어놓고, 어쨌든 처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묶어서 책자에만 그렇게 만들고, 자료만 그렇게 만들고 전문위원실로 전부 다 같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여비, 급량비 전체 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춘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저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바로 배분해서 전년 수준과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혹여나 자세하게, 법령이 바뀐 것 아닌가, 아니면 예산실에서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의 역사가 기록에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책이 편집이 잘못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 의원들 보라고 왔던 책하고 여기 책이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죄송합니다.
조현일 위원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이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할 적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자를 보더라도 너무 쉽게 쉽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다 하시는 분이라서 ‘제 식구 봐주기’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늘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 그런 데라서 좀 수월하게 갔던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수월할수록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신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록에 대해서는 도민들 전부가 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3백만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처장님, 제 책상에 있는 주요사업설명조서 68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 인건비는 나와 있고, 여기에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데 대한 위원들 수당도 나와 있고 4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예산서에 이 인원들이 배치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PC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일단은 예산 요구하고 난 다음에 시간선택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가 있으니까…
조현일 위원  자, 그러니까 시기 차이인데, 여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추후에 요구해서 긴박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현일 위원  긴박하게 추후 요구를 해서 인건비가 포함되었으면 우리가 사실은 상임위원회 좁은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서 안 그러면 상임위 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될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긴박하게 추계를 했으면 긴박하게 그런 부분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인건비가 툭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무시설비라든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리모델링비,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속만 확인하고…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미 이렇게 추계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책자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 그런 비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예산서를 하실 때 같이 좀 연계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기에 쭉 봤어요, PC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예산할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신문을 보면 편제가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편제 순서대로 상임위원회 소식이 나오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역발상 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번에 안 그래도 김상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편집 방법하고, 또 지난번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신문 말고 책자 형태로 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그걸 여덟 번 하는 것을 계간지로 좀 바꾸고, 페이지 수를 늘리고 해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소식이 실릴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소식이라든지 의회 소식이라든지 실리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만들어도 좋고 좋은데, 거기에 특히 의회신문이라든지 책에 편제순을 한 번씩 바꿔 주시라 이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 예.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것은 지역의 어른들이 볼 때 첫 페이지만 턱 펴버리고 덮을 수가 많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순서를 로테이션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30쪽입니다. ‘의회안내 및 홍보책자, 팸플릿 제작’해서요, 이게 의회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회 로비 쪽에도 선반에다 내놓은 것도 있고…
박미경 위원  저는 단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을 많이 모시고 오거나 방문을 했을 때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료 혹시 있나요, 팸플릿? 좀 보여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료제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나눠주나요, 아니면 알아서 가져가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박미경 위원  손님이 왔을 경우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이 왔을 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내방객이 저희가 일반용은 한 1250부 정도, 팸플릿을 한 1만 5000부를 제작했는데 오시면 다 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 부탁하시면 특별히 저희가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의회 1층 로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거치대에.
박미경 위원  예, 이따가 보고 다시 질의드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 사진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어떤 사진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의 지역구라든지, 많은 도민들이 오시면 본회의장 같은 데 올라갔을 때라든지 단체사진을 찍어서 거기에서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위원  본회의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인화해서 준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고 대형사진도 필요하면 저희가 유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그렇게…
박미경 위원  사진인화를 직접 한다고요? 해서 주신다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드리는, 특히 도의회를 방문한 주요내빈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인화를 해서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요? 더불어서 제가 하나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가능한지. 의원님들 프로필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명함도 그렇고 프로필사진 같은 그런 사진들도 혹시나 의회에서 좀 촬영이 되어서 원하면 좀 출력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명함사진이 아니라서 잘 나오지는 못할 텐데요, 필요하시면…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언론보도용이나 어쨌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여러 컷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것은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회기 중에 왔을 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사무처장 민인기  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박미경 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의회수첩 제작,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저는 “의회소식지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사람들 잘 보지 않는 의회소식지를 꼭 발행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또 편집방향을 바꾸셔서 또 하시는 데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의원님 같이 이것을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존 우리를 홍보하는 수단이,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의회수첩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1페이지에 의회수첩이 공교롭게도 나와 있는데, 의회수첩도 보면 기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의원님들 약력이 죽 나오시고, 메모하는 것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일정이 조금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옛날에는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 1500만 원의 예산이면 그냥 좋은 앱을 하나 개발자한테 개발하면 60명의 의원님들이 좀 관리를 하면 의회의 기본적인 상임위 일정이 앱으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또 소식도 전달할 수 있는, 퍼블릭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앱을 실질적으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변해야 사는데 여기만 유독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앱을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의원수첩이 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그게 아이디가 들어가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 이런 분들은 앱을 사용하는 데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앱을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은 또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하던 것들, 잘 안 쓰는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득은 증가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들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의회소식지도 예전에는 필요했고 지금은 그 필요성이 심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조금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겠다. 의회수첩도 예전에는 100%의 효용가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효용가치가 30, 2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20이라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고, 그러면 나중에 12대, 13대 가서는 정말로 다 앱을 사용하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언제까지 이 예산, 불필요한 이 수첩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에는 저도 이 수첩을 처음 받았잖아요. 처음 받았으니까 약력도 있고 해서 봤지만 이제 안 본단 말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사무처 모든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신 것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편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우선 주요사업설명조서 2페이지에 보면 내방객 방문기념품 구입에 주요내용에 보면 마분말, 하회탈, 수건, 콜라닉, 샤프, 볼펜. 뒤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화기 또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건 작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품목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정세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3페이지 표창패 및 상장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 상에 해당되는 거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의장님 상 일반 도의원들도, 평 도의원들도 공적조서가 잘 만들어지고 추천하게 되면 4명까지 가능하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으셔서 관리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새로 한번 의견을 듣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획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기획보도 등을 통한 의정홍보 활동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보도가 뭡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 이건 좀 표현의 방법인데 사실 지난번에 신문사하고 언론사에, 방송사에 준 게 7억이거든요. 그게 추경에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실제 금액은 똑같고요. 4억 4000은 공익광고 해서 생방송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 7억은 언론사·방송사 또 지역신문하고 이런 데에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금액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회 홍보 차원에서 올해 처음 해 보면서 시행착오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예, 활용도 높게 잘 사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방문기념품을 한 가지 제안할게요.
  (볼펜을 보이며)제가 갔는데 여기에 우리 ‘경북도의회’를 새기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색깔을 세 가지 색깔을 넣어서 세트로 딱 주는데 가볍고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오시면 ‘경북도의회’ 한 개씩만 나눠줘도 타올 한 개 값으로 몇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상북도청이 관광지인 것은 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런 목적이 일부 있었지요.
박차양 위원  몇 명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연간… 누적이 한 130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닙니다. 공식통계 8780명 왔습니다, 작년에.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누적으로 제가…
박차양 위원  누적 말고 한 해에 왔던 게 2018년도에 8780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아무리 안 와도 한 5000명은 왔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홍보물도 한번 봤습니다. 홍보물 예산은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리플릿 되게 두껍게 만들었네요, 돈 많이 들여서. 1000원이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리플릿을 가져가서 한 번 보고 하는 것인데 금액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책자를 보이며)그다음에 이것은 누구 줍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어린이들, 청소년의회교실…
박차양 위원  어린이, 의회교실하고 이럴 때 나눠 줍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됐고, (책자를 보이며)그러면 이것 8000원 제작비가 되어 있던데 그 정도로 적당하다고 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
박차양 위원  그리고 리플릿 제작이 매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몇 부 정도 남아있습니까? 1만 5000부 하면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5000명 정도라고 보면…
○사무처장 민인기  수불부를 봐야 되겠지만 3분의 1정도는…
박차양 위원  이런 것 수불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아마 수불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3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러다가 또 유인해 놓고는 또 누적되고 누적되고, 차라리 한 해 정도는 리플릿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책자를 보이며)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교류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은 없지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만 되어 있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차양 위원  됐습니다.
  홍보역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홍보역사관이 역대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소개하는 건데요.
박차양 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1층에 보면…
박차양 위원  1층에, 가운데에 해 놓은 그게 역사관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름을 그렇게…
박차양 위원  저는 역사관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거창하게 이렇게 올라와서요.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 전광판, 47쪽. 전광판 2개 교체하는 데에 4억 1000이나 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153인치, 픽셀이 좀 크고 해서 선명한 해상도하고 이렇게, 2개…
박차양 위원  어디에서 견적 받아봤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타 시·도에 설치된 곳을 한번 예산…
박차양 위원  어느 도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왜냐하면 금액이 전광판 하나에 2억 50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와서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문스크랩, 스크랩하고 의회소식지, 연설문집, 의회보, 연설문은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연설문집은 의장님들의 역대기록사로 저희가 만들고요. 대통령, 도지사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후반기가 의장님이 바뀌니까 전반기 끝날 때…
박차양 위원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기관에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서관하고요.
박차양 위원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의회소식지, 연설문, 의회보 이런 것은 홈페이지난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주면 우리가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니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와 봐야 누가 보지도 않는데 차라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홈페이지 클릭해서라도 들어가서…
○사무처장 민인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 방문 수 그것 표기하면 되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의회보 이런 것은 개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 형태로, 배부선도 좀 새롭게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처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쪽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의장 표창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도의회 의장 표창상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저도 지방의회 출신입니다만 지방의회 의장상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원한다고 줄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경상북도와 관련된 행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이런 공적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표창을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남발하면 상의 상징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군의회 의장상도 그런데 하물며 경상북도 의장상이 의원들이 원한다고 여기저기 남발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경상북도와 관련된 많은 행사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 단체들이 이번에는 만약에 상주군이면 다음에는 어느 군, 이렇게 아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관련되는 공적이 있는 분을 아마 표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군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군에서 A라는 분을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B로 가라, 이러면 내부에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다만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저 같으면 지방의회 대표의원 시절에 어느 상을 준다 이러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분을 올려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도의회도 해당 시·군에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의장님 표창상이 나갈 때 관련되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친한 분 말고 공적이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보면 경상북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좀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만드는 과정 중의 하나가 우리 도의원님께서 아예 추천만으로 박아서, 사인이 와야 하는 방식도 하나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적심의위원들이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셔서, 부위원장님이 들어오시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남영숙 위원  도 단위 행사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한 검토하셔서, 이건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관련되는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은 도의 표창을 추천한다?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준비하셔서 우리 도의회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금 도지사님 상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 의장님 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남영숙 위원  처장님, 지방의 군수·시장, 저희들 군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 상도 다 기준이 있어요. 달라고 아무나 못 줘요.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듯이, 5쪽에 기념행사 여기에 이제 예산도 책정되고 또 사업내용도 의회 관련 행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020년도에는 전 도의원들을 모시고 어떤 형태라도, 간담회를 하든지 화합행사를 하든지 친목을 하든지 이것을 이 예산에 포함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직 의원님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날을 잡는 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 생각은요?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의정회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도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했어요. 상·하반기에 우리 의정회에 있는 분들 모시고 간담회하는 기회를 한번…
남영숙 위원  그게 별도 예산 편성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지방의회에서 전직 의원님 초청행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언들도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저는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량개발이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역량개발인데 우리 도의회가, 제가 촌 출신 지방의원으로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역량개발이나 개개인 의원에 대한 존중은요, 시·군의회보다 못해요,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 중심, 의장단 중심으로 도의회가 돌아갑니다. 60명의 대표가 와 있는데 60명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시·군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친한 사람이 몇 명이 놀러가는 형태로는 안 되지만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또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명확하다면 거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고 의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공람시켜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말고는 전혀 저희들 활동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역량개발비도 18쪽에 보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만 교육비 집행란에 만찬비라는, 뭔지는 잘 모르겠고 숙박비가 불가하다. 그러면 당일치기 이외에는 어떤 교육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당일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게…
남영숙 위원  민간위탁도 당일로 가능한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는 주지만 숙박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잖아요, 이것.
○사무처장 민인기  숙박비는 여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남영숙 위원  제가 지방의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출장비, 식비 다 지출이 가능해요. 왜 도의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 주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 같고요.
남영숙 위원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출장명령서만 내면 되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앞에…
남영숙 위원  이것도 어떤 형태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민간이고 공공위탁이고 뭐든 간에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로 공문화돼서 내려온 것들은 얘깃거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돼도 그 사업에 당위성이 있으면 우리 의장께서 출장명령서에 얼마든지 이것을 내려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간에 당위성만 있으면 출장비나 여비,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왜 도의회는 안 되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정확한 법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가면, 민간에 가면 교육비만 지급을 해서 민간에다…
남영숙 위원  민간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민간…
남영숙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민간이고 공공위탁이고 간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만 인정이 되면 그것을 의장께서 얼마든지 출장명령서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방법까지는 모르겠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개개인 의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가 의장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조서 64쪽에요. 지역의 날 등 행사추진 이것 올해도 제대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많이 반납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볼 때 총선이 있고 해서 올해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이게 다 집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굳이 올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올리신 근거 있으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금년에도 6개 시·군하고 추가로 1개 해서 7개 시·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서 하지 못했던 나머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관행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금년도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웃음) 이게 의욕만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0쪽에요. 업무지원시설 임차에 보면 저희가 오피스텔 네 군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는 언제 계약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오피스텔 네 군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는 언제 계약이 된 것이죠?
○사무처장 민인기  아파트가 지금 이게 작년인가부터, 작년도에 아마 의장님이 오시면 수행비서하고 기사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계약이 된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2018년 8월 16일 날 계약됐네요.
임미애 위원  2018년도…
○사무처장 민인기  8월 16일.
임미애 위원  8월 16일. 그러면 저희 선거 끝나고 의장단 선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게 계약이 된 거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저도 들으니까 그 당시 전국에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이게 임차거든요. 월 55만 원이네요.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 필요한 공간이긴 합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이 도정을 보고 다시 포항, 또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꼭 의장님한테만 배려되어서는 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 심의하거나 각 상임위마다 일정이 빡빡할 때 의원들이 숙소를 못 잡아서 작은 모텔에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의장님이 안 계실 때는 의원님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이게?
○사무처장 민인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도의회를 대표하시고 비회기 중에도 행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셔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준과 전체가 부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한 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바가 없어서 다들 모르고 있었다는 분위기예요. 왜 이 문제가 한 번도 얘기가,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고 의아해 하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실제적으로 예산은 계속 편성돼 있었는데 언급이 안 계셨고요. 최근 들어와서 몇 분 의원님들이 그것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자료를 보면서요. “이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를 할 때마다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의회사무처는. 그러니까 “상장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상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숙박시설에 관한 업무지원시설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나 또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주 제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사무처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은 알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 뭔가를 또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비밀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또 지난번에 정세현 위원님이나 김상헌 위원님이 소통의 부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단톡도 만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굉장히 이해 많이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47쪽이요. 본회의장 전광판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의원 각자 앞에 있는 컴퓨터에요, 한글파일이 안 깔려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내지는 의원의 발언을 듣다가 순간순간 메모를 해야 될 경우에 사용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자료가 올라오는데 별도자료가 HWP파일로 올라오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메모기능이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전광판시스템 구축하실 때요, 의원들 컴퓨터에 적어도 한글파일은 깔아 주셔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다음 달에 저희들이 데스크톱 60대를 다 교체합니다, 윈도우 10으로.
임미애 위원  다 교체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다 교체할 때 그때 깔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멍텅구리 컴퓨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19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이것하고 의원 연구단체 행사 이것하고 2개를 한꺼번에 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여기에 보면, 19쪽입니다. 여기 보면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금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 연구단체가 이러한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기에 이 연구단체 활동들이 그만큼 활발한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글쎄 이게 의원님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탁 묶어놔서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반납하고 예산 편성 안 한 시·도도 있고 또 중앙에 계속…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편성을 해놔도 실제로 이것을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례를 바꿔서 연구단체뿐 아니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임미애 위원  그게 조례에 편성… 조례 개정사항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한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산편성지침 기준입니다.
임미애 위원  기준에 의한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사무처장 민인기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연구단체의 개념을 상임위, 특별위까지 확대를 해서, 내부적으로 확대를 해서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면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임미애 위원  상임위로까지는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일부,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단체로, 저희 지금 5개의 연구단체가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5개 연구단체가 3억의 연구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만 묶어둔다면 제가 볼 때 거의 집행가능성이 없고…
○사무처장 민인기  저도 거의 태반을 반납해야 된다 생각…
임미애 위원  상임위로까지 확대를 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관한 것은 올라온 예산대로 원안처리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대리 김대일  예.
임미애 위원  계수조정을 하거나 하는 의사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남영숙 위원  말씀하시죠, 수정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대리 김대일  문제되는 것이 있거나 삭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은…
임미애 위원  혹시 위원님들, 이것 계수 수정할 사업꼭지가 없으신가요?
○위원장대리 김대일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위원  잠시 정회하셔서 여쭤보시고 정리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대일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은, 물론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만 잘해 주셔도 되는데 관사 문제라든지 아파트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아파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은 60명의 의원을 보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하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후에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일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김상헌    남영숙
  박미경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종열
  이춘우    임미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박충근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