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위원회)


2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 매각과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매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매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2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매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매각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선·박영환 의원)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위원회)

(11시 4분 개의)

○의장 장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선·박영환 의원) 

○의장 장경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선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찬란한 신라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본 스에키 문화를 만든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7년 2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하고 2018년 1월 경남, 전북과 함께 7개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6가야 중 대가야, 성산가야와 고령가야가 있었습니다만 7개 고분군 중 경북지역 고분군은 아쉽게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가야는 경북 고령, 성산가야는 경북 성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령가야는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전면의 사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참조)
  고령가야 사진
(부록에 실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고령가야를 옛 함창군, 지금의 상주시 함창읍 일대에 있었던 고대국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창읍 증촌리에는 경북 지정 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고령가야 태조 고로왕릉이 있고, 전국적으로 3만 5000여 명의 함창 김 씨 후손들이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3일이 되면 함창 김 씨 고로왕 후손 300여 명이 모여 왕릉에서 대제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대제를 봉행하는 왕릉은 조선 선조 25년 경상도 관찰사 김수와 함창현감 이국필 등이 무덤 앞의 묘비를 통해 가야왕릉임을 확인하고 숙종 38년에 왕명으로 묘역을 정비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령가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이 있고 후손들이 있으며,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는 왕릉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상주시 고령가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무관심으로 고령가야의 유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를 비롯해 이안면, 공검면 일원에 있는 오봉산 고분군에서 이미 618기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약 700여 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이미 많은 고분들에서 도굴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한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에는 고증된 유물이 부족해 상주의 고령가야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안일한 경북의 문화정책으로 고령가야라는 귀중한 고대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발굴을 미루는 사이에 고분은 도굴되고 가야사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유물들과 고령가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들이 넓어 물자가 풍부하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예부터 살기 좋은 상주시는 경상감영이 있었던 경상도의 대표도시입니다. 고령가야는 살기 좋은 상주에 있었던 가야제국 중 하나입니다. 학계의 지배적 견해가 그러하고 고령가야의 태조 김고로 왕릉과 그 후손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후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령가야 고분군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를 계승한다면 상주시를 새롭게 알리는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북의 귀중한 문화자산인 고령가야 고분군이 더 이상 방치되어 도굴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상북도 체육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체육회는 제24차, 제25차 이사회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고, 도내 23개 시·군 체육회 역시 경북도체육회 규약을 준용,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내 전체 체육계가 회장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명의 회장 후보들이 거론되며, 시·군 체육회 역시 시 중심으로 다수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면서 경쟁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웅도 경북체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체육회의 조직 화합과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갈 엄정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있는지, 경북체육 수장으로 도민들이 수긍할 사람인지에 대한 세간의 평가 속에 체육인들 앞에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중량감 있는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특히 경북은 내년 10월 구미에서 101회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체육회장의 위상과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난맥상을 통과의례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갈등과 반목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진흙탕·깜깜이 선거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민간체육회장의 옥석을 고르는 일과 그에 따른 미래의 체육발전 청사진은 전적으로 체육인들의 의식 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 시·군에서는 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첫 민간체육회장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추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장의 자질과 경제력, 체육발전을 위한 봉사자세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을 합의 추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위탁이 되지 않아 각 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상황 속에 선거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시행착오 등 혼선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적임자에 대한 평가와 곳곳에서 들리는 파열음과 과열조짐, 유력 정치인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거나 ‘단체장의 사전 낙점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지방체육회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약하기만 합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지급과 지방체육회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이외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기탁금과 분담금도 문제입니다. 선거기탁금은 도 체육회장은 5000만 원, 시·군 체육회도 지역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매년 회장 분담금은 시·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일부 시 체육회장의 경우는 매년 50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과 분담금은 기회의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능한 인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육회 규약과 선거규정에 의해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법 개정 취지와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체육행정의 새로운 이정표와 뜻깊은 출발선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경북체육의 변화와 혁신, 새로운 경북체육 행정의 전환기를 맞아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도 퇴임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되어 버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로 앉혀 체육회를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체육회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새로운 경북체육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인물이 첫 민간체육회장에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윤승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윤승오 의원입니다.
  이번 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실·국·본부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행복국을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사무에 교육정책을 추가하며,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경북상생본부를 폐지하면서 그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경제·신성장산업의 기능 강화, 저출생·지방소멸의 극복,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기관 32명, 의회사무처 6명, 총 3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번 증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2020년 33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73억 원으로 추정되나 2020년도 경상북도 인건비 예산은 5767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6561억 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원 내역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와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적극적인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3.5년 증가한 82.7세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도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신축 건으로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108억 원으로 건물 3동, 연면적 4726㎡ 규모로 202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2021년 센터 준공을 위해 1차년도, 2020년에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면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수행 및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1회용품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비상벨 및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시설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학업 우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의 목적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11시 3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입니다. 
  가칭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에 대하여 30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경북 농식품 모태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식품 분야 유망 기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경북 농산물의 재도약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계 법규에 의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시 3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생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이 만료되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에 설립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경상북도교육청 북부메이커교육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의 명칭과 위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교육기관 및 학교, 국가정책 수요, 법률개정 및 기능개편 등에 따른 관련 업무를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학구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쪽 의원님은 대답 안 하시네요.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4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635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4450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905억 원이며,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44건 85억 1493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5761억 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50건 301억 2946만 6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법이 없도록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경북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와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된 시·군보조사업 지원금과 법정‧의무적 경비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162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639억 원을, 특별회계는 232억 원을 증액해서 총 4871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352억 원을 포함해서 중앙지원수입 438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 131억 원과 세외수입 85억 원, 보전수입 38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39억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4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4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0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이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6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노후전선 정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억 원, 치매 치료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억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한 반면,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13억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297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232억 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244억 원, 치수사업 29억 원을 각각 증액했고, 소방안전에 41억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도정을 마무리하는 정리적 성격과 태풍 ‘미탁’ 피해복구 추경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북은 처음으로 예산 10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이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해서 태풍으로 상처받은 지역을 다시 일으키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묵묵하고 현장감 있는 실천으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와 배경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경북교육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결하여 주신 2020년도 예산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내에는 1640개의 학교가 23개 시·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설사업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학생 안전과 학생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동절기에는 물사용 공사를 중지해야 하므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편성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고, 향후 재원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870억 원을 증액하여 2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02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21억 원이 증가한 1063억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0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군청의 목적지정사업인 비법정이전수입 등 29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 이전수입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35억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167억 원과 기타수입 5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교원역량강화 연수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19억 원을 감액하고 학력 신장, 유아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과 후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42억 원을 감액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에 12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87억 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8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집행잔액 조정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 계획변경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93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투자사업 상환 5억 원과 예비비 22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규모 재난재해 활동과 교육환경개선, 학생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8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반성과 정리를 통하여 집행완료된 사업들을 조정하고 경북교육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3.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도정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도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출장 개요, 기관별 주요사업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박현국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이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 4개국 8개 기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기관 선정 시 정책사업을 계획‧실행하는 기관과 실제 사업현장을 균형 있게 섭외함으로써 정책의 현실 가능성과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기관별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지원기관인 ‘미숑로컬’과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방문했습니다. 
  미숑로컬은 16세에서 24세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단체에서 설립한 청년지원기관이며 2017년 기준 프랑스 전역에 44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미숑로컬 운영에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과도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세에서 24세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득이 없는 청년의 일정한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 지급과 더불어 주거공간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과 복지혜택 제공, 기숙사 지원 등의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일 기관에서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관인 ‘스테이션 F’는 프랑스 정보통신기업 ‘프리’의 CEO인 ‘자비에 닐’이 사비 3400억 원을 투자해 2017년 설립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연면적 3만 4000㎡ 규모에 10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600실의 창업보육공간,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션 F는 거점공간을 활용해 창업교육, 자금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의 아파트 매입을 통해 창업자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통합적 창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생태계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생력 강한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300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3개소의 청년창업거점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향후 청년창업플랫폼 확대 또는 신규 조성 시 교육, 자금, 거주공간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추크시’에 소재한 블록체인산업 육성·지원기관인 ‘크립토밸리 랩스’를 방문했습니다. 크립토밸리는 스위스가 가상화폐 허브도시를 목표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 2017년도에 추크시에 조성하였으며 크립토밸리 랩스는 지역 내 블록체인기업에 대한 교육, 투자유치 알선, 사무공간 제공 등을 통해 블록체인사업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추크시는 인구 3만의 소도시인데 반해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약 3만 5000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한국도 2018년 9월 기준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에서 블록체인 관련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330여 곳에 달하고 2022년까지 약 5만 개 이상의 블록체인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향후 경상북도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로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의 원천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력회사와 에너지자립도시인 ‘솔라시티 린츠’를 방문했습니다. 에너지종합회사 ‘eww’는 1920년경에 설립된 전력기업으로 수력 76%, 풍력 16%,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3% 등 100% 친환경에너지를 전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eww는 알프스산맥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수력발전의 비중을 높였으며 특히 10㎿ 미만의 소형 수력발전소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솔라시티 ‘린츠’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친환경도시프로젝트로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솔라시티건설은 린츠시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층근로자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으며 2019년 10월 기준 솔라시티 내에는 1300가구, 약 3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70%는 타 지역에서 린츠로 이사해 온 주민입니다. 또한 도시 조성을 통해 서비스업종 등에서 약 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솔라시티 내 모든 건축물은 태양열발전시설 설치와 더불어 에너지절약형 패시브하우스 방식을 적용하며 전기에너지는 100% 자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계획 및 개발 시 기본적인 설계단계에서 친환경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로마고용센터 ‘포르타 푸투로’와 전통시장 2개소를 방문 및 시찰하였습니다. 로마고용센터 포르타 푸투로는 전문상담사가 청년부터 노인층의 구직 지원을 위해 이력서 작성, 면접특강, 개인프로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으로는 회사 프레젠테이션, 인턴 알선, 기업 브랜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제공, 수당 지급 등과 더불어 실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커리어 데이’, ‘리쿠르트 데이’ 등의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쿠르트 데이의 경우 1개의 기업만 초청하는 취업지원행사로 엔지니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출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로존 내의 국가들과 청년일자리 교류를 위해 ‘영 페스트 유로잡이’라는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상호 간 자국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도 취업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형태로 다양한 취업지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 업종 및 분야별로 구분해 일자리 매칭행사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의 인접 국가와 일자리 매칭행사를 기획·운영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가파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인 ‘캄포 데 피오리 시장’과 현대적 시장인 ‘메르카토 테스타치오 시장’을 시찰했습니다. 두 곳의 전통시장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캄포 데 피오리의 경우 이탈리아 농산물조합을 통해 제품을 제공 받으면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식품전문시장인 메르카토 테스타치오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르카토 테스타치오 시장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을 활용해 매달 두 번째 화요일 고고학자 동행 시장투어를 운영하고 이 밖에도 라이브공연, 미식투어 등의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경북도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고객쉼터 조성 등 시설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들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중점을 두고 시장별 특화콘테스트를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지역 및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의 주요현안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9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 국외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면의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박영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원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3개국 7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와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 프랑스의 공립요양원 ‘MRI’와 ‘사회관리센터’, 그리고 ‘가족연합회 UNAF’, 영국의 ‘Age UK’, ‘Southwark 복지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독일·프랑스·영국의 출산,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 정책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보육 관련한 방문기관입니다.
  1986년 창립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는 모든 여성들이 센터로 와서 아이를 돌보며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채식식단을 제공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가정의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07년 3월 창설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입니다.
  현재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기업당 1∼2명 정도로 총 200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여부가 결국 출산율로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업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5년 설립된 프랑스 가족연합회로서 현재 70여 개의 중앙지부가 있고 연합회에 가입된 가족의 숫자는 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연합회는 가족의 이익을 지키고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족정책을 연합회에서 직접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의회에서 정책이 발의되면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핵심은 일자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방문이었습니다.
  각종 일·가정양립정책과 프로그램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세대 간 융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련 정책들은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정책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한 방문기관 소개와 정책 시사점입니다.
  2010년 1월 12일에 개관한 프랑스 공립노인요양시설 MRI를 방문했습니다.현재 228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모든 방에는 한 사람씩만 거주합니다. 특이한 점이 부부도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역할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음식, 청소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외부에서 행사 등을 개최하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노인돌봄인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프랑스는 요양시설보다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 중입니다. 반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2월에 등록된 영국 최대 노인전문 비영리 자선단체인 Age UK입니다. 전체 운영 인력의 25%정도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로 인한 노인층의 무력감이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역할에 중점을 두고 노인에게 활동 유지와 역할 유지를 지속시킬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 시사점입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노인계층의 무력감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전반에 노인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지역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는데 노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 영역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노인여가활동지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민간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 방문기관 소개와 정책 시사점입니다.
  복지 및 연금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정부기관인 Southwark 복지부입니다. 크게 사회복지, 보건, 정책지원금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Southwark의 인구는 30만 정도인데, 전체 장애인 숫자가 인구의 16.1% 정도입니다. 이는 런던 평균 14.4%보다 높았습니다. Southwark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숫자는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해서 1115명입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25세 이하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한국의 장애인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정책의 목표로 삼으면서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가급적이면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집안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거나 욕실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는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시사점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 내에서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스스로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장애아동의 실질적 자립 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명칭만 개정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열악한 상황인데 혹서기 등 건강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의 개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출산, 보육, 노인, 장애인 관련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등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 의원입법 등을 통해 도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대경회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의회가 외국에 갔을 때 한인사회와 만남을 갖는 건 교민사회에 보여주는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단과의 만남을 영국 현지 한인헤럴드에서 보도한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국외출장 결과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나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준, 박승직, 박차양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님들이 보문상가매각진상특위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물 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동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승오, 김하수, 박미경, 임미애, 김영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 진상조사특위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멀리 경주에서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정용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경북의 여러 상인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날 멀리 안동까지 생업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상정키로 한 경북관광공사 보문상가 매각과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진상조사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결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재검토와 또 재조사, 그리고 향후 과정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상가 매각과정에 관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경주 인근 상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 경주의 대표 관광지, 경주뿐만이 아닌 우리 경북의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를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로 한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최종결정권자인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의 대표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가장 핵심부인 한가운데 8000평을 관광공사의 재정악화를 보조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임대기업에 아무런 조건 없이 팔아넘기는 것에 동의하고, 또 지역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보호조치 없이, 어떠한 검토 없이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상인에게도, 우리 도민에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달 26일 잔금이 치러지고 소유권이 ‘모다이노칩’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이 담당부서인 김부섭 국장님, 우리 의회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도출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주홍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백만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이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