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7月30日(火) 10時00分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道政에關한質問



審査된案件1. 道政에關한質問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제는 도정에 관한 보고를 내무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1인1답식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첫회의이고 해서 오늘은 질문은 다섯위원이 먼저하고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임시회의에서 우리가 이행을……약속하다시피 오늘은 자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포항에 장성호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점으로는 각종 사업에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타도에 비하면 평균 경상북도는 한 20% 낮은 우리 도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는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3천6백만……30억에 도민 1인당 12만4천3백원 꼴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상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환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군의 부채와 대책도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중앙재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이양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질문 끝냈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창우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요.
이창우 위원  성주에 이창우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뒤에는 항상 외부에까지 적지 않은 잡음이 들려오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역드는게 많은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니 만큼 관심도 많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 성적 등을 합쳐 개개인의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데 근무성적은 정실에 의한 점수 남용의 우려가 다분하고 또 이 점수들을 합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도 자리가 하나 비면 승진서열 5명이내는 결재권자의 재량에 따라 아무나 승진시킬수 있고 두자리가 비면 10명 이내 또 세자리가 비면 15명 이내 이렇게 재량권이 많다보니 승진에 대해서 거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자기 살을 자기가 베어먹는 이런 일은 기필코 없어져야 하겠으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사회에까지 부정비리가 파급될 수 있는 이런 비리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청탁 배격운동 사회정화 부조리 척결은 공직자가 먼저 외치면서 공직 내부는 소위 썩는 냄새가 정화되지 않고 있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충실하는 사람은 항상 밀리게 되어 있고 소위 정치적인 요령주의자는 승진에서도 우선 순위 정보직도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데 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부조리 요인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에서 모든 문제는 그 지방민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요 진정한 자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가 앞장서고 솔선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인사관계에 있어 과거의 예를 보면 군청에 자리가 하나 비면 십중팔구는 상부기관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고 지방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진짜 고생고생하면서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승진기회를 기다려오던 지방공무원은 실망하기 일쑤이고 재수가 좋으면 겨우 1∼2명 정도 승진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지역에 있는 공무원은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의 횡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행운을 얻어서 인지 잘 보여서 인지 승진이 되어 지방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1∼2년 안에 전근되어가고 또 이분들은 지역실정에 밝지 못할뿐더러 지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이제 곧 시군에도 환경보호과 등 기구가 확대되어 신설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금 과거에는 상부기관에서 횡포를 하고 좋은 걸 먼저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지방공무원을 멸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군 승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는 한해 한해를 지날수록 성장을 하고 국가나 모든 대도시들은 한해 한해가 지나면 발전을 해가는데 대구를 인접한 군은 20년전보다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거나 대구 때문에 발전이 되지 못하고 낙후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주위의 우리 경북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군제 실시가 경북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구시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구에 중·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여기에 수반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대구로 이사를 가야하고 직장인들은 대구에서 먼거리를 출퇴근을 해야 하며 지방에서 번 돈을 모두 대구에서 소비를 하다보니 지방은 자연적으로 발전보다는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은 지금 지방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살아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여러차례 경북도에서 공직자 출퇴근 금지를 시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실효를 거둔 것을 본적이 없고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불신만 초래하고 예방원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퇴근 금지를 지시하면 우선은 당분간 거처할 방을 구한다 하숙을 한다는 등 법석을 떨다가 한 두달 지나면 용두사미식이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헌법에도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출퇴근도 무방한 줄 알고 있는데 금지 시키면 끝까지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일관성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출퇴근을 금지시키고 또 조금 있으면 흐지부지 해지는 이런 지시를 또 할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먹고 마시고 남는 찌거기 등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따라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노력보다도 훨씬 많아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실 쓰레기라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썩거나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인들은 통상 9시에 출근을 합니다마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청소인부 즉, 환경미화원은 정규 직원이 아니고 모두가 일용 인부이기 때문인지 쓰레기 수거작업 도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을 해도 순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은 근무 중 사망할 시 순직 처리가 되어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똑같은 공직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데도 한쪽은 순직이 되고 한쪽은 순직이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최근 2개월전 성주읍 소속 청소인부가 작업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군청에 문의해 봐도 순직처리 관계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덧붙여 붇고 싶은 것은 청소인부는 10년 아니 20년을 근무해도 언제나 평생을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보다 나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4분)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까지 장성호 위원이 한 건하고 이창우 위원이 4개의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5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문대식 위원  그 한사람이 5건을……4건을 했다고 해서 금방 답변하라 하면 준비가 잘 안될 겁니다.
  사람을 다섯사람째 하든지 그 후에라야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지 한 사람이 한 건 하고 한 사람이 4건을 해 버리는데 금방하라 하면 안 곤란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좋습니다.
문대식 위원  예, 고쳐가지고 하든지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부터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이 한건씩 우선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문대식 위원  아니 꼭 한 사람이 두건 세건 하더라도 한 다섯사람쯤 하고 난 다음에 사람 단위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준비과정이 되지 금방 한 사람이 다섯건 했다고 다섯건 했으니 답변하시오 하면 준비가 안될 겁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렇지요.
문대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주기돈  다 섯 사람이……
권오식 위원  예, 다섯사람이 예, 예
○위원장 주기돈  질문건수는 관계없이
권오식 위원  예, 예, 그렇지요.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권오식 위원  저 안동군 권오식입니다.
  인사관계 때문에 내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정인사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시군의 농림직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물론 농사지도 업무는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고 시군의 농림직은 일종의 통계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명을 농림직으로 한정 시킴으로써 승급 또는 승진의 기회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점을 주무부 장관인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 또는 직제개편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사관리의 업무에 묘를 기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그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창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과장급 그러니까 지방 그 사무관이죠 과장급의 인사도 단위 시군의 승진……그 우선……선임 우선자에게 승진시켜 나가야 하고 상급 부서인 도 또는 그 이상의 감독청에서 하향 인사를 취합……하향인사를 하는 그 방법을……방향을 지양하도록 인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도민 교육장 건설지인 안동군 임동면 수곡동 그 사건……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북도로 알고 있고 시공자가 갑을건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짜는 소상히 며칠인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그 「슬림푸」작업시에 폭음에 의해서 발파 폭음에 의해서 유단지인 안동군 임동면 수곡동에 인접해 있는 각 가옥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계장하고 회계과장이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한 내역이 주민들과 상당한 그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피해보상하는데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도……피해입은 보상액도 감안하셔 가지고 적절히 보상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도록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김종덕 위원
김종덕 위원  영천 출신 김종덕입니다.
  의회 관례상 각 국장님이나 실장님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니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을 재송 받아 패소한 사례가 몇건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사후 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행정소송중 패소한 사례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 혹은 결심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원인이 되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군에는 연중 확인감사가 1개월에 몇번씩 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청와대, 감사원 보안감사 등 지방공무원들이 수감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일상업무에 지장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기피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특히 도 종합감사는 6∼7명이 일주일씩이나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감사기능이 지방의회에서도 있는데 도 감사와 지방의회 감사가 중복되어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합해서 52개 기관을 실시했는데 감사결과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조치 재정적인 조치 등 구체적 감사 결과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인은 감사 일정을 대폭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도의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의회 구성상 전문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식에는 특정 정당의 당료 출신 배정관계로 차일피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은 명예직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정 회기 100일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도단위 또는 지방단위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각자 개인 사업도 꾸려나가자니 시간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기중이라도 짧은 시간을 내어서 최소한 잠깐 잠깐이라도 읽을수 있는 자료 및 자료가 되는 도서라도 비치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이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어제와 같은 보고 자료는 가능한 4,5일 전에 제출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연구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간에 단행한 도 본청 과장, 계장 일부 부군수 인사에 따른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대부분이 공직자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종전부터 듣고 있기로는 경북의 인사가 가장 문란하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이 90년도에 증명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인사후 잡음이 없고 객관적으로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 신문보도에 정식인사 외부압력, 서열과 능력을 무시한 인사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이번 인사가 공정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있는 도계장 시군 간부 인사원칙을 미리 밝혀 후유증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공직자의 풍토가 현재 상사의 눈치를 보고 외부 인사의 청탁 등으로 내부화합이 진정으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면 승진하고 대응한 자리로 옮길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시도록 각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신문에서 20년 30년간 근무하는 시군 간부들을 타시군으로 자리 바꿈을 하여 견문도 넓히고 타시군 행정도 몸소 체험하는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상을 심어주도록 하고 동일 직급에 한해서 시도군간에 인사 교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주무국장의 견해부터 말씀듣고 싶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2년도부터 부동산 관념이 희박했을 때 새마을 사업용으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농로 개설 마을 회관 건립 제방축조 오지마을의 「버스 노선」개설 등 많이도 시행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에만 전념하였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하였으므로 10여년이 지나고 지가가 상상은 현재 편입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편입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각 시군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수용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새마을 사업 관계로 희사받은 토지를 제때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도비 또는 시군비로 경계측량을 하여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새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일제히 정리하여 민원과 원성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34%에 불과하며 66%를 국고에 의존하여 도정을 추진해야 할 형편인 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면 그 세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서에 의하면 세수증대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공한 수익사업중 투자가 얼마되어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부분 국유재산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현실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임대재산의 종류와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장기간 임대한 재산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기본법이 재정되고 난 후에 수년전에 각 시군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민방위 훈련 때 주민들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후 현재는 지하 대피소가 개인이 사용하고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화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본대로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국비로 설치한 지하 대피소가 몇 개이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이는 안보적 차원에도 반드시 점검 보수 및 정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주무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28분)
○위원장 주기돈  예, 잠깐요 지금 네분 위원의 건수는 18건에 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첨가하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고 복잡성을 가져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다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라도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곧 바로 할 수 있나」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지금 지상을 통해 보면 부채가 3,630억이나 된다.
  그 동안에 얼마나 상환 했으며 앞으로 중앙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아울러 시군의 부채가 그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6월 30일 현재 총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는 도가 1,721억원 그다음 시군이 3,243억원 합계 4,964억원이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87년과 89년 사이에 수해복구사업비로 82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갑자기 수해가 왔을 때 피해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비 부담을 해도 부족해서 일부 기채를 합니다.
  그 다음 도로사업 시군도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586억원을 했고 택지개발 사업에 54억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이와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비 기금을 시군에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99억원을 공모를 해서 그래서 1,721억원입니다.
  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상환해 나가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익자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도가 앞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쓴 돈이 필요해서 기채를 해 쓰고 나중에 땅을 팔아서 갚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도 지역개발 기금을 시군에 빌려주지만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을 해서 상수도료나 하수도료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상환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상환 실적은 갑자기 제가 계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 장위원님께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3,243억원도 대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앞으로 상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거의 기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도는 타도에 비해서는 기채가 별로 많지 않고 앞으로 상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잠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신문에 의하면 우리가 도민의 전부 3,636억이 부채가 졌다 이러고 그 일반회계로 그렇게 져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해서 부채를 이때까지 뭐, 경상북도청이 작년에 건립을 도청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수십년동안 쭉 해 놓으면서 상환된 실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90년도 상환을 어떻게 했다 89년도 상환을 얼마했다 하는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 실적은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한번 좋겠다 이건데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성호 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타도에 비해서 39점 뭐 신문에 보니 39%정도 약 40%정도 자립도가 있는데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자립도가 지방자치제-자립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61.38%가 지방자립도입니다.
  지방자체 자립도인데 재정 자립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39% 몇점이다, 이렇게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째서 우리 경상북도는 39점 몇%가 됐는지 극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아까 재정자립도 문제가 낮다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총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우리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총 세입규모에 더했다가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과거 대구직할시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자립도가 약간 높았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세원이 큰 도시에 몰려 있고 아시다시피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대구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셈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각 다른 시도하고 직접 비교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타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남보다도 낮고 경기도보다도 낮고 충북보다는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재정이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그만큼 적으면 반대로 국세총액의 13.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재정상태가 꼭 타도보다는 형편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방금 걱정하신대로 저희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중앙에서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지방세도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성호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두 번째 질문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결과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결과적으로는 한 60%정도 안 그러면 50%정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허수아비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만들어서 지방자립도를 만드느냐 이게 지방자치의 근본 원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소관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재무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소송이 패소가 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이 패소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민사소송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만 말씀을 드리면 11건이 현재 계류……제소가 되어 가지고 4건이 확정되고 7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건을 확정한 것 중에서 저희 도가  2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또 한 건은 패소하고 한건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질 않겠다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승소, 한건 패소 이렇게 했는데 통상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잘못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패소없이 대부분 우선 허가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소송을 해 보면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을 잘 해석해 운영해도 결국 재판부에 가게 되면 우리 행정부가 해석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묻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형사처분을 또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패소한 건은 그렇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또 소송이 확정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시효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패소한 한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하는 조치는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는 필연적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많이 시키고 해서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군에 확인감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업무차질이 있다.
  또 시군 의회 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복이 된다 또 감사결과 조치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감사 해소를 축소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의 확인감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내무부 감사가 받고 또 수시로 다른 계통에 계통감사도 받고 또 저희 도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감사횟수를 좀 줄이면서 가급적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지장을 적게 주고 하자 하는 얘기는 많이 되고 중앙단위에서도 역시 많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다 하는 것은 감사기관에 따라서 좀 목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갑자기 어느 시군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특별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다가 감사가 아닌 일반업무 확인까지 겹쳐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감사를 하러 나가면 우선 감사자세부터 공손하게 하고 상대방 피감사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항상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이 가급적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얼마 했으며 재정적 수상 조치 신용성 조치를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해소 축소 문제도 가급적 종합감사를 나갈 때 필요한 것을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전문위원 위촉관계는 인사관련이 되어서 이것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료실에 자료가 적다 하는 것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당연한 지적이고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준비하다 보니 아직 그 자료를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하고 협조해서 아마 9월쯤 추가 경정예산이 있을……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외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에서 입수하고 또 내부자료는 물론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조금 개선하고 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를 좀 미리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그것도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앞으로 해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미리 보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이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변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이 교육관계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사실은 법상 반드시 특정지역에 주거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보면 도에서 그 지역에 꼭 주거를 하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얼마쯤 있다 보면 용두사미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도 도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4배수이내에 4번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내에는 결원의 업무수행을 하는 적재적소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든가 이래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승진된 사람이 5급이상이 10명이 승진되었고 그다음에 6급이하가 66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은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진자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사가 또 조직에 사기라든가 조직의 활성화 또 개인의 어떤 근무의욕을 돋구는데 큰 기여를 하도록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 등 신설하는데 자체 승진 시군 공무원을 좀 우대해 줄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의 승진은 상당히 그간에 많이 되었습니다.
  시군 승진을……직원을 승진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통합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군 자체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34개 시군을 3순위까지 모으면 102명이 됩니다.
  102명을 놓고 시군에 자리가 한 자리가 생겼으면 4위이내에 들어간 자 또 그 자리가 비었으면 그것은 또 8위 이내에 들어간 자 이렇게 승진 배수의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경상북도 예를들어서 승진후보자 배수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타시군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또 도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도에 가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 예를들어 가지고 기구가 신설되어 가지고 결원을 보충할 그 해는 그……시군과 도가 안배하는 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을 할 때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하에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가지고 성주에 자리가 자꾸 생기면 성주에서만 해버리면 되는데 타시군하고 균형이 안맞는 그런 것을 또 도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통합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0시50분)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그 승진……부분제를 기준으로 말이죠, 평점하는 것을 도와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평점을 같이 하는 겁니까 도는 도대로 하고 각 시군은 시군대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예, 도는 도래도, 시군은 시군대로 합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이 참고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된데 순직을 못 받는데 그래서 기능직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아주 대단히 참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은 소위 말하는 청소인부는 지금 기능직화를 거의 다 시켰습니다.
  성주에는 아직까지 기능직이 안되고 일용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미화원은 모두 기능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되면은 순직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일용직이……왜 기능직으로 안됐는지 아마 기능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또 정원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정원이 없으면 일부 일용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 관계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서 기능직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능직화 시키도록끔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농림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이제 행정, 농업, 임업, 아주 직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중에 자기 적성에 또 자기 전공에 맞게 응시를 해가지고 행정직에 합격하는 사람 또 농업직에 합격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이 전연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농업직으로 출발했지만 자기가 근무를 해 보니까 내 적성에는 행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전직요건을 갖추어서 전직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농업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현재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차 산업이 점점 밀려 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 직렬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나, 각 읍면단위에는 지금 농업직이 없잖습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읍면 단위에서 농업직이 없고 각 시군에 통계삼는 데는 이런데 하는데만 농업직이 있고 예를들어서 같은 입사 동기도 행정직은 그 자리수가 많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많고 승진에 승급 기회가 많고 농업직은 자리의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점한다고 그러면 도 같은 경우 도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배수에 의한 수라든지 의례히 맡을수 있는 기회가 많고 각 시군에는 획일적……여건이 적기 때문에 수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평점에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현재 평점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 가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빨리간다 또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직의 전체를 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로 어떤 기회에 행정직이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일종의 여건만 갖추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전직을 하면서 자연히 그 직위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 자기 적성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좀더 당기기 위해서 가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국장님 저 청소원들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부 채용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성주……졸도 해가지고 작업도중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수가 없고 어느 정도로 지금 기능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까 인원 중에서 청소원들 말입니다.
  청소원들 중에서……어느 정도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을 시군별로 청소업무에 대해가지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성주군에는 환경미화원이 기능직으로 몇 명이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도에서 그걸 「티오」를 줘가지고 이렇게 기능직으로 충원하라 하는 그런 지시라든가 안내를……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청소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몇 명쯤 하겠다 이러면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기능직으로 다 책정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것을……
이창우 위원  성주는 어떻게 어느정도로 되었으며 왜 안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청소원이 작업도중에 졸도해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전혀 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직처리 이외에 딴 보상이라든지 순직처리는 전혀 될수 없는지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붇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현재 일용직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이것은 순직처리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  정말로 20년이나 가까이 청소원으로 있다가 작업도중에 졸도해 죽었다는데 정말 순직처리라든가 안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안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꼭 한번 알아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군 과장님 인사 이창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서 다소는 설명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군 과장님 인사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이 결원 사유에 따라서 도와 시군의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전적으로 시군 업무를 못주는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도 본청 인사가 공정했다고 주무국장이 보느냐 앞으로 타시군에 자리 바꿈을 해 가면서 인사 교류를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군간 인사 교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 도 본청 인사는 인사 주무국장으로서는 적재적소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이 교류는 계속해서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군데 너무 장기 근속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업무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 관계 과거에 72년도부터 이 새마을 사업 해 오면서 농로개설이라든가 마을 안길 또는 확장 이런 등등 제방축조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할 때 구두희사 그것은 마을에 그 총이라고 할까 또 이래 모여가지고 내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 현재에 와서 서면상 무슨 그 기증서를 안 받았는데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여건의 변화라 해가지고 내땅을 내놔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간에 계속 소유권 이전을……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정히 그러한 증거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농로는 농로대로 마을 안길은 안길대로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에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올렸습니다.
(10시59분)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장 노병용입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그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김종덕 위원님의 재정 자립도가 우리 도에 34%로서 비교적 낮은 도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추진하는 조치상황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양해하신다면 같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총 조세 규모를 국세와 지방세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춍 규모가 조세가 32조7,4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것이 80%로 26조1,216억이고 지방세가 20%로 전국에 6조6,085억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역시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지난 7월에 7월 1일자로 영업 허가와 업소지도 감독권을 시장, 군수가 사실상 하고 있는 유흥음식세라든지 전기 가스세, 그외에 과세물건 관리가 용이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동의 권오식 위원님께서 안동 도민 교육장 정지 작업시에 인근 가옥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주민과 보상문제로 도와 주민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은 물론 도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시는 질문과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동군에 농민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계약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1월까지 암발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0가구 중에서 46가구가 그중에는 비교적 많이 균열된 가옥도 있고 경미한 가옥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9세대의 주민은 즉각에서 원상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일부 가구에서는 정신적인 보상까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여기에 균열된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구는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는 주민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 몇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며칠입니까?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아까 질문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하고 영선계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46가구중 9가구 만큼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이외에는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 인근 주민들은 그 9가구가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피해가 적은데도 피해가 많은 것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서서 추진을 하고 이 보상에 대한 어떤 추진하는 사람이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정도의 모순점이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명백히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적 보상 또는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말씀이 충분한 어떤 보상이 될 것으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날 회계과장하고 영선계장이 가셔가지고 그 보상액이 약5만원에서 수십만원, 피해에 따라서는 기백만원 정도의 보상이 요구된다, 그런 정도 인정이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상 5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피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적정한 어떤 전문적인 어떠한 업체에다가 일임을 하든지, 피해 주민에 대한 어떤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박팔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서두에 오늘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질의하고 답변받고 일문일답을 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회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말이지요, 이런 일문일답식으로 하다가 보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전개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입장속에서 보충질문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앞으로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계속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재무국장 노병용  다음 김종덕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경영수익 사업으로 총 91건에 189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6월말 현재 10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3%의 진척을 보였는데 저희들 투자에 대한 순수익을 산출해 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1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산출해 본 결과 91개 사업에 대해서 522억원을 투자해서 10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덕 위원님께서 국유재산의 그 대부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부계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재산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대부계약은 대개 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총 필지가 19,722필지, 도유재산이 1,099필지, 시·도유재산이 9,589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총 16억7,793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즉각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잠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세하고 지방세하고 그에 따른 구분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가 국세가 앞으로 지방세 이양에 대해서 도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결과적으로는 타도에 비해서 20%가 우리가 낮습니다.
  타도에 비해서……다른데는 다 평균이 60%, 61% 이런데 우리는 뭐 삼십구점 몇% 이러니까 한 20%는 낮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신문에 보도된 것에 보면 일반회계에 부채가 3,63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3백만 도민의 한사람 앞에 300원정도 부채가 되는데 앞으로, 현재까지 '89년도, '90년도 거기에 대한 상환이자라든지 상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올해에는 또 상환계획이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준 것은 일개 조세하고 지방세 구분만 해 놓았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거 답변을 할려고 하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죄송합니다.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전체 기채에 대한 상환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되고 또 일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 부채액에 대한 상환 문제는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요 상황에 대해서 더 필요 하시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민방위과장 백상현  민방위과장입니다.
  영천군의 김종덕 위원님께서 민방위 지하 대피소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관리가 소홀해서 개인이 사용하든가 또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지하 대피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국고로 지원해서 만든 지하 대피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지역에 대략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이외에 저희들 훈련 또는 교육용으로 민간 건물, 건물 지하나 지하 다방 등을 지정을 해서 4,867개소에 달하는 민간 지정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혹 그와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개인이 사용하는 또는 쓰레기장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례를 보고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앞으로도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건물주나 또 시설주와 서로 잘 협조를 해서 대피 시설이 그와 같이 잘못되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 국고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지정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훈련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설을 더욱 잘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첫 질문이 18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진 위원  안동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하립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향 모색「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정부 수립 이후에 지사가 바뀔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도에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종합개발 계획 수립 회수, 그리고 용역비, 그리고 이 계획의 실천 내용과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팔용 위원 말씀하세요.
박팔용 위원  김천의 박팔용입니다.
  회의 진행상 간단히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부고한 사항 소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91년 4월중 시군조례 105건 중 현실에 불부합되는 시군 수수료 징수조례 등 51건을 개정하였는데 조례 제·개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구성 전 갑자기 무더기로 개정한 것은 어떠한 의도이며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13「페이지」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정기 종합 감사 대상 기관 52개 기관 중 18개 기관을 35%만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경과하였는데 35% 실적은 부진한 것이 아닌지 또한 감사 대상 기관 52개 기관 명단과 감사를 실시한 18개 기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군 재정 자립도가 평균 36.7%인데 시군 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91년도 시군별 도비 보조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조는 77「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상설 체납 정리반 도·시·군 35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액 및 체납정리 실적은 얼마이며 향후 체납정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도유재산 처분 실적이 토지 14건 12,391평, 건물 8건 217평인데 처분 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며 취득자는 누구인지 또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엄태항  엄태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백만 도민이 관심이 쏠려 있는 도청 이전 문제에 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어 나간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도청을 우리 땅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상북도 의회를 대구에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상북도 의원으로서 경상북도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숙식하며 도정을 살펴야 하는 실정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청을 하루빨리 경상북도 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전 도민의 합의된 의사이며 당위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이유나 핑계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도정의 장단기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마땅히 도청 이전데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사항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1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청사를 증축하고 있다는 보고에 본위원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정에는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도청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은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따라서 도청 이전을 위한 기획단을 당장 구성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실장께서는 도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에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염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대구시에 소재한 경상북도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소재 경상북도 소유 부동산의 내역과 가액은 현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특정 지역에서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도청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장소 선정에는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이 갖추어 있다든가, 자립도가 높은 도시라든가,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도청 이전 지역을 선정한다면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은 깨어지고 지역 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보면 미국의 「뉴욕」주가 대도시 「뉴욕」시에서 멀리 떨어진 주의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 「알바니」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주정부가 있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는 주내의 큰 도시인「필라델피아」나「피츠버어그」에서 멀리 떨어진 「해리스버어그」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의 도청 소재지는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될수 있으면 대도시인 대구에서 멀리 떨어지고 기존 도시가 아닌 도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권오을 위원  안동에서 온 권오을입니다.
  질문을 일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봉화에서 온 엄위원께서 대구시에 산재한 경상북도 재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밝혀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의를 저도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경상북도 예산, 재산 사항이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만큼 예치되어 있으며 그 금융기관이 경상북도 금고를 예치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실시됨과 더불어 경상북도 금고 변경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장 군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인사 이동은, 물론 도에서 정한 인사규칙이라든가 인사기준에 의해서 시장 군수 전보를 시켰고 승진을 시켰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도는 여러 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어떤 석연찮은 그런 구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시장 군수 경상북도 인사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고 어떤 최소 소요 년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단행된 시장 군수 인사가 과연 합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서경규 위원  고령에 서경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활성화를 한다고 어제 보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의회가 시군에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것은 지금 군의회가 시군에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장님들의 판공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군의회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기초의회에……그렇다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쓰지 말라고 해서 못쓴다, 이래서 거기에 의회의 의장님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모임이라든지 혹은 우리 문중에 모임이라도 거기에 무슨 유사가 있고 이러면은 서울가서 무슨 일보러 가도 뭐 차비도 주고 혹은 숙박비도 주고 이래 하는데 일개 기초단체에 그리고 거기에 모인 단체의 의장이 어디 나갈려고 그러면은 군수하고 같이 나가야 되고 어떤 기공식이든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가면은 거기에 맨손으로 못간다, 맨 손으로 못가게 되니 자연히 자기 돈 가지고 화환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고 이런 사례가 되니 모두 다 가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니 활성화가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우리 고령군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고령군의 내무과장이 8년째 근무를 합니다.
  여기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내무과장 한분이 8년이나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생전 내무과장을 할려고 하면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을 8년 했으면 부군수로 보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또 딴 사람도 한번 하도록 또 순환적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또 한가지,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여기에 광역의원 선거도 끝나고 다했는데 이때까지 관료주의 그러한 사상이 아직 있고, 모두 다 그래가지고……요번에 우리 고령에 먼저 22일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KBS하고 MBC에서 「텔레비」로 방영했습니다마는 고령군 우곡면에 그 「데모」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그러한 것이 지방의 그런 문제가 야기될 적에 사전에 우리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으면은 같이 앉아서 의논도 하고 책임도 분담할수도 있고 또 관에서 못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맡아 가지고 방책을 할 수도 있고 이런건대, 관에서만……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3백명이라고 하는 면민이 전부 일어서 가지고 데모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관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있고 하면은, 광역의원이 생기고 지방의원이 생기니까 귀찮게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마는 이왕 만드신 것 여러분들께서 활성화시키고 서로 화목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서로 걱정하도록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끔 내무국장님께서 지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다섯위원이 12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분동안 이 12가지 문제에 답변을 빠른 속도에 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보충발언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하세요.
장성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80「페이지」한번 보십시오, 80「페이지」.
  도로 사업 이래가지고 년간 22건에 210억 8,5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78「페이지」에 보면은 경영 수익 사업 이래가지고, 성공적인 수익 사업에 의한 도에서 뭐 성공적으로 수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천 골재 채취 이래가지고 23개시군 23개 업소에 66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요거 시군별로 얼마씩 되어 있는지 개별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몇억을 징수했는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택지 및 공업 용지 조성 이래가지고 15시군에 상세하게 요거를 금액을 업체하고 금액하고 가르쳐주고요, 또 특히「아스콘」생산 공장 운영은 직영제로 했습니다.
  직영제로 했는데 업체는 우리 도의 한 업체에 일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아까 여기 80「페이지」에 2,100억의 도로 공사에 일억정도의「아스콘」생산밖에 못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100억의 공사에 「아스콘」생산 공장이 일억밖에 안했다.
  이거는 도저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89년도「아스콘」직영을 했는데 '89년도, '90년도의 수지계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25분 남았습니다.
  아마 질의 답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분 위원님의 질의만 받고 오후 중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14시부터 답변을 해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은 한 세분만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  경산에 정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현행 사업이 거의가 대통령 공약 또는 지시사업으로 97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은 하부에서 상부로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많은 업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업무에 소상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일개 도에 있어서 97개 사업 혹은 군민회관 건립관계까지 대통령 지시 또는 공약사업이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시군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장 군수께서 수립한 계획을 대통령의 지시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하고 수립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 읍면동이나 혹은 시군에서 각기 개발사업을 수립해서, 도에서 종합해서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전반기 사업 심사분석 결과 부진 사업으로 평가된 축산 오·폐수 처리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우리 경북 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축산으로 인한 상·하수의 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오염이 심각해서 일부 저수지는 매립 위기까지 놓여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축산 시설에는 정화조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 기획업무 보고서의 대책으로는 자금 지원 계획을 6월 25일부로 변경을 해서 8월부터 정상 추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하고 있는데 그 계획 변경의 과거 계획과 그런 계획 변경의 기준 및 그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획실 업무 소관입니다.
  공단 조성, 최근에 왜관공단이라든지 기타 우리 도내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공단 같은 데는 완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성중이지 않는 공업용지 조성 예정 지역으로 가고시해 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가고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개발하기는 어렵고, 또한 가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농민 간의 매매만 가능하고 어떤 그 농공단지, 공업단지로의 매매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지 조성 예정지역을 장기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공단 조성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위 소관입니다.
  아까 타 위원께서 일부 시장 군수의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으로서 해명 바랍니다.
  그 다음, 도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내무위 업무 보고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 체육교실을 10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시군을 순회해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마는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소일은 보시는대로 아주 참 단순하고도 잡기적인 그런 놀이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데 10개 시에서만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실 게 아니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특히 노인 대책으로 강구를 좀 더 강화 해 주신다면 생활 체육과 아울러 경로대책에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위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실적의 아까 자료중 80「페이지」인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 제한 경쟁과 수의 계약이 각 7건과 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가 현재 156건에 이르고 있고 금년 상반기 조사 실적 끝에, 위반한 것이 59건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 허가된 자료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김영만 위원  군위에 있는 김영만입니다.
  아까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군의 형편상에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서로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서로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공업단지를 육성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농공단지를 육성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지금 지원도 순간적으로 얼마되지 않는 자금 지원을 하면서, 또 톱밥 발효 돈사에는 아마 전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시각각으로 약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물론 이거는 대규모 축산인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겠지요 아마,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지 않은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한 사람을 혜택보이더라도 확실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우리 초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65ha, 실적에는 40ha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많은 우리 국고를 투입시켜 조성한 초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도 있다고 일전에 아마 신문 보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목축업을 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쯤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초지 조성을 해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냉정하게 보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초지조성을 계속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 놓은 초지조성에 대해서 예산 투입총액은 과연 얼마인지, 초지 조성에 따른 생산성의 분석이 옳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재무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사이 사실 「시멘트」가 귀하고 「레미콘」이 귀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조달 요청을 하면은 처음에는 물품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금 불입 청구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아마 대금을 불입하고 아마 어떠한 물건이 「시멘트」면 「시멘트」, 「레미콘」이면「레미콘」이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도착한다고 아마 조달청에서 지시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조달청에서 그 물건들이 그 시기에 도착을 하였는지 만약 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은 불입을 해 놓았고 2차적으로 지연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연상금을 한번 배상이라도 청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마 지금 당장 시군에 그런 말씀 다 못드릴겁니다마는 각 시군에 우리 재산을 확실히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은 아마「시멘트 메이커」나 조달청에서도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스타일」로는 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 시군에서도 배상 요청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그 토지 과표 현실화에 보면은 뭐든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은 아마 뭐 점수도 많듯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19%인데 우리 경상북도는 23%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치가 많아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아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잡아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추진 방향은 농어촌 지역의 과표는 가급적이면 참 올리지 않겠다 하는데, 이 가급적이란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1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세 표준 금액은 아마 골짜기면 골짜기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서울인 같으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의 일환으로 인해서 많이 거두어서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가급적인 말은 빼고 우리 농어촌에는 과표 현실화에 아마 현실적으로 그 빠른 속도로 올리지 말고 아마 그 지연을 해서 천천히 올리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 민방위 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냐? 지금 현실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강사의 자질이 과연 어떠하냐? 물론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아마 시군에서 민방위 교육 나오라 이렇게 하면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어용적인 말하러 나오는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그 얼굴이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일률적으로 어떤 정부측이나 모든 것을 「카바」하기 위한 이야기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얼마만큼의 경비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 강사들을 조금 전문인으로 하면서, 아마 교육을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당도 조금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울러 이분들을 활용하시더라도 확실한 재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필각 위원  칠곡 선거구 송필각입니다.
  전문성이 없는데 용어가 틀리는 점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빠른「템포」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이해관계나 민원 사항을 심부름 한다는 결심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숙한 선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16군사혁명후 문을 닫은 지방의회가 30년간 행정 기관의 획일적인 주도하의 시대와 부닥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나 집행기관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자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되, 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집행인인 공무원의 지방화 시대를 맞은 근본 자세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또 그에 대한 미비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 본위원은 획일적 행정 주도의 감시 기능 의회가 생겨 공무원의 시기가 저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 몇가지를 덧붙여 질의할까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와 같이 도의 과나 계 증설로 인한 군의 인원보강과, 군의 과나 계 증설로 인한 읍면의 기구는 옛날 그대로가 되어서 업무만 가중되고 또 폭주되어서 읍면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점을 아시는지 또 이의 시정을 위한 읍면의 과나 계 증설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읍면직원의 수당을 상향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페이지」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고속도로변에는 쓰레기 투척 또는 수거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의 농가는 주행 챠량들이 던지는 깡통이나 모든 휴지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부분적인 쓰레기 수거 담당을 맡아 하고 있다는데, 이는 분명히 도로공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한 환경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각 시군의 상수도 수원지의 경비 인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페이지」7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골재 채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도 보면 경영 수익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수익사업이다 하여 66억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를 예를들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골재 채취 수입이 10억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 수익을 올리기까지 왜관읍 주민 고충사항은 20톤, 25톤의 「담푸트럭」이 좁은 도로를 밤낮없이 달려 4천명 초·중·고생의 등하교 길에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가 매일매일 걱정을, 이제 학부모가 아니고는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골재 채취는 자체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산업 건설을 위해 건설 자재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가 불가피한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주미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부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이며 이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란, 도로의 확장 또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와 동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세는 시골 동장님들의 동네 일을 위한 수고비 명목으로 주민세가 제정되기 전에는 별반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재정되고는 동세의 납부에 주민들에 의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세는 도시지역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비세금으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중부담으로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철폐와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으로 읍·면·이장이 동세로 연명하는 사항의 개정 방안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에 묻겠습니다.
  봄·가을 산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가을이 되면 산불로 인한 공무원들의 초비상 사태가 유발되어 읍면 직원은 수비조라는 명목으로 업무를 전폐하는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로 인한 읍면 민원 사항이 전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 항구적 대책이 무엇이며, 노후되거나 재래식의 진화 장비를 과학화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단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시간과 다음 의사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질문관계 문제는 지금까지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좀 고루고루 이렇게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한 대가지만 더 받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 지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오전에 이어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공무원 7급 승진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제3항이 종전 규정에 "임용권자는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시 도·읍·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년 6월 19일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만 거쳐야 한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군 8급이 7급 승진시에는 읍·면 전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애로점은 사는 군 전입시 군청에 전입할 때 강임되어서 전입한 공무원 중에는 이미 자체 승진한 자도 있는데 개정 이후에 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에 전출하므로 불공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군 본청보다 승진이 2, 3년정도가 빨랐으므로 7급으로 승진하여 읍면에 전출해 가면 위에 말한 동기보다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7급 승진시에는 군으로 전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인사규칙 개정전에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 24「페이지」에 기획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 현황과 시·군의 현재까지의 시골에 폐차량을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페이지에 주택 2백만호 건설중에 본 도에서는 81,479호를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주택을 몇호나 지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고 앞으로 면단위 공업단지에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질 정화 부분에 낙동강 하류에 사는 도민은 거의다 대구 폐수로 식수 또는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을때는 좀 덜합니다마는 물이 적을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하류의 도민을 위해서 식수원은 개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6페이지에 공원 개발 부분입니다.
  대구주변에 대구 개발건에 묶여서 10년이상 변소 한칸 못짓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구시의 개발권한은 우리도가 직접 관장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안동의 김선종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낙후된 북부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실있는 투자로 균형개발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에게 참고로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인 승진 문제인데 얼마전 부지사님의 용퇴로 후배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로부터 낙하산 인사다 싶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이 심하다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임하댐을 영천댐으로 돌리는 도수로 설치공사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하댐 물을 영천으로 돌리고 난 이후에도 안동권의 주변 식수 및 농업용수 등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인구가 불어났을 경우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습법에 의해 환원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자원세를 신설하여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하여 직·간접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 자격으로 본 좌석에서 빠진 한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민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선거를 거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모순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입학이나 전학관계로 부형들의 위장전출, 전입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거주지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지에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지 인구의 통계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시에는 실지 알지도 못하는 객지 사람에게 여비를 써가면서 나가 투표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권율이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 자녀를 전출시키는 가정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지도급 인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어차피 자녀들의 학교관계 때문에 위장 전출, 전입의 모순은 현실화 해야 할줄 압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그 시정을 건의하신 바 있으신지, 있으시면 정부의 답변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안계시면은 지금부터 오전에 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도 종합개발계획을 몇번이나 수립 했으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고, 그 실천내용은 어떠했느냐,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시정을 해야 할 만한 내용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종합 개발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획이 '64년도 약진 경북계획, '68년 부강 경북계획,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종합개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자체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년도에 도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당시의 용역비는 약 20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2년에 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당시는 용역비가 1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92년부터 앞으로 2001년까지의 종합개발 계획을 현재 중앙계획이 시안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는 앞으로 계약과정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에 이 도 종합개발계획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천 내용은 각 실국별로 단위 계획에서 전부다 분석되고 있고, 종합개발 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 분석하는 그런 일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이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10년동안 종합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10개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년후 과연 우리의 여러 가지 소득은 어디까지 갈것이며 국민의식은 어떻게 바꾸어 질것이며 사회간접 시설은 얼마만큼 확장될 것이며 우리 정보화 사업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물론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연구기관에서 시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민의 의견 수렴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팔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시·군 조례가 51건이나 개정 되었는데 지방의회가……기초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그렇게 많이 개정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상 조례는 중앙에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은 거기에 잇따라서 바로 1월달 들어오면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 개정작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3월말 내지 4월초에는 전반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당시 건수는 많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대체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것이고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금년만 요렇게 하지 아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정이 2건이고, 개정이 42건, 폐지가 47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팔용 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 감사 52개 기관 중에서 18개 기관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35%로 부진하지 않느냐, 대상기관과 실시기관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좀 부진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3월달에 있었던 기초의회 선거, 또 지난번 있었던 광역의회 선거, 선거기간 중에 감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아 감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계획된 기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과 실시기관의 내력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팔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군별 도비 지원 내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90년도 시·군 평균 약8억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은 약 2억원 쯤 추가해서 평균 10억원 정도인데 인력정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만 안동시는 금년에 전국도체전이 안동시에서 개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필요해서 특별히 지원을 좀 더 했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태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 이전은 도민의 여망인데 도청이전을 위해서 도가 빨리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두 번째로 도가 지금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도청이 한번 이전을 할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 대구시 소재 보유재산 소유 실태는 얼마나 되고 가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앞으로 도청이 옮긴다고 하면은 가급적 대구에서 좀 떨어졌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지역적 중심지에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구미, 의성, 안동, 포항, 경주, 영천, 6개지역에서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은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종합개발 계획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도 또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도청의 이전 문제는 지역간의 상당한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이상황을 종합해 봐서 저희 도로서는 현시점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할 단계가 아직은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질문하신 기획단 구성이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비용관계는, 사실을 제가 정확히 산정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통상 몇천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갈것이냐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전 비용과 관련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기관이 거기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얼마나 든다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에 있는 도 재산 소유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저희가 옛날 지사공관, 여성회관, 옛날 경찰학교 자리, 이래서 네군데 약 7,300평의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에 있는 우리 도청 청사하고 농촌진흥원, 이래서 행정재산을 약33만7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 재산은 대체로 26만4천평이 전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까 농촌 진흥원이 시험토로 가지고 있는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싯가를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 아시다시피 행정 재산은 감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충 싯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대략이라도 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 7,384평, 행정재산 337,544평, 이 면적은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을 위원님께서도 대구시에 있는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엄태항 위원님의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금고 은행 계약의 경위하고 예치금액 그리고 앞으로 금고 은행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국장 소관이 되어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경규 위원님께서 지금 기초의회 의장단의 활동비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의회 활동비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일비, 여비, 회의비 기타 부대비등 총 20억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장단 활동비가 확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의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97건인데 군민회관 건립하는 것까지 과연 공약 사업으로 해야 하는거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읍·면·동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를 종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수립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와 우리 시·군이 직접 추진을 하는 공약사업은 97건중에서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기구를 개편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35건이고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3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약 사업이 9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10억이 들어가는 군민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군이 단독으로 자치재원에 의해서 건립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 재원을 얻어오는 방법으로 공약 사업으로……사실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큰 시군단위의 사업도 공약 사업을 해서 중앙 재정지원을 받고 도비 일부 재원하고, 시군 자치 재원가지고 그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같은 것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곳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자체 재원이 풍부해 가지고 지원없이 할 수만 있으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재정 지원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은 사실은 이게 중앙계획과 연계도 되어야 되고, 개발계획을 좀 균형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개발계획이 이루어 질려고 하면은 자금조달의 어떤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에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것이 군을 거쳐가지고 도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읍·면은 많은 사업을 내무부에 포함시켰고 어느 경우에는 적게 포함시켰을 경우의 균형문제, 그……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재원의 한계성 문제,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우리 안을 지상에 많이 보도해서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 위원님께서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자료 제출입니다마는 전반기 사업주에서 축산 오·폐수 시설 설치에 관해서 계획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변경된 전후의 내용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요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당 국장님에게 전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공단 조성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이니……계획이니, 할 수가 없고 또 매매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단시일내에 공단조성 작업에 박차를 좀 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업단지 조성은 실제 단지 조성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일부 지연되어서 여러 가지 사권이 제한된다거나 또는 사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문제는 일시에 공단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건설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제가 촉구를 하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축산 오·폐수처리 시설에 보면은 자금지원이 참 약하다……그래서 이 지원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초지조성후 전용이 너무 많다……지금가지 초지조성에 총 얼마가 투입되었느냐, 그리고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 봤느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여기서 자주 이런 말씀을 올리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부진한 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을 이제 심사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직접 담당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시간이 있어서 농림·수산국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축산 오·폐수 처리 시설은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다시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규모를 넓히면은 희망 농가가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중앙에 그 규모를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조성 초지중에서 다른 용도로 얼마만큼 지정되었는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 조성면적은 '67년도부터 '90년까지 7,847ha에 국비 62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 조성한 초지가운데 운영 실태를 대충보면은 약 3d7%에 해당하는 이와같은 하급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초지대상으로 조금 토질이 잘 안 맞는 경우에도 그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많이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은 지금 초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2월이 되면은 초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고시해서 해제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임야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 분석은 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좀 못드리지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필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요것은 지방자치에 따른 공무원 자세 확립대책 또는 시·군 상수도 경비인력 확보책, 요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수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왜 시군이 하고 있느냐,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오염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도로공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 제공을 따지기 전에 시·군이 그 지역안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당연히 해야 될 업무로 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도로변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철도청이 전부다 또 수거를 해야 되고 각각 그 수거기간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앞으로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 같은 곳은 가능하면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그쪽에 부담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앞으로 해당 보사환경국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차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주택 2백만호 건설이 81,000호인데 지금 이중에서 근로자 주택이 얼마나 건축되어 있고 면단위의 농공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주변에도 근로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여러 가지 강물이 오염이 되어서 어려움 많다……낙동강 하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식수원 개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공원 개발등 대구주변의 여러 가지 대구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권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 대구시에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말고 경상북도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바로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 올렸는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종합을 하지마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하나 하나 제가 전부다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해당 실 국에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박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김서종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북지역 개발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이 개발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당연히 공단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연초에 안동과 상주에 대단위 공업단지를 꼭 조성해야 되겠다, 하고 대통령께서 연두순시를 하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북부지역을 종합 개발을 하고 공단도 만들어 보고 해 봐라"이래서 저희가 건설부와 협조해서 이미 안동은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도 공단조성을 하기도 하고 다만 상주는 지방공업단지로 할 수밖에 없고, 안동은 국가 공업단지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북부지역에 아주 청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는 문제, 또 안동이 유교권 문화로서 그와 같은 전통문화를 살리는 관광단지로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것 뿐만아니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폭넓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바로 해당 시군 기획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도 자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 각 실국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있게 잘 수립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죄송하지만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실장님께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직 계획에 착수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로서 국가 종합계발 계획과 연계해야 되고, 지역간의 이해 상충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가 되어야 그런……지역간의 이해 상충과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런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구시가 떨어져 나간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안되었다면은 언제 그게 될수 있으며 또 국토종합 개발계획은 단계별로 다음 단계가 끝나면 또 다음 단계가 있을텐데 그게 어느 종합개발 계획에 연계가 되어야 되며 또 시간이 흐르면은 지역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는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의 의지가 없이 그런 이해관계가 조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예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다 도청이전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빨리 착수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지역간의 갈등 문제, 이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도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는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방금 이와같은 자리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토의를 하고 논의한다 그 자체가 어쩌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얘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역간의 어떤 그……갈등문제는 시간이……이것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공감대 형성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3년후냐 2년후냐 꼭 꼬집어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사실 예측 능력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꼬집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도청 하나가 널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도와 관련된 기관이 옮겨갑니다.
  아시다시피 직할시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창원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지도 아마 거의 20년 넘었거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 답변드릴수 없는 그런 내용임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줄 믿습니다.
엄태항 위원  제가 당장 도청을 옮기라고 그런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게 10년뒤에 될수도 있는거고, 20년뒤에 될수도 있는건데 지금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어느새 옮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제가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계획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안을 이미 지점의 지정이 되어야만 계획이 되는데 그 지점이 지정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가까이는 심지어 저도 영천에서 1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어느날 영천지역에 도청이 온다해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청이전 문제를……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현 단계는 딱 잘라서 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추진할 단계까지 오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엄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 주기돈  그만하세요 너무 길어요.
엄태항 위원  우리가 도 의회에서 도청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면 도청이전의 계획에 착수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도청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은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시27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6일 시장, 군수 이동의 인사기준은 어떠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시장, 군수, 승진·전보 현황은 24사람이 승진 또는 전보를 했습니다.
  승진이 5사람이고, 전보가 19사람입니다.
  인사기준은 직무 수행능력과 그리고 또 지역여건 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업무추진력, 강기근속 등을 감안해서 승진 또는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경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고령군 내무과장이 8년간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로 승진을 하든지 또 자리를 좀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오전의 답변 가운데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력이라든가 능력 등을 감안해서 도내 시군 전체를 놓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배수범위에 들어가야만 승진 대상자로 검토가 되고 승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해서 옮기는 문제는……시·군의 과장의 전보는 군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에 너무 있음으로써 업무가 침체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군수가 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군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령군 우곡면 장애자 수용시설의 관련 동향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구 천주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고령읍 천주교회에서 심신장애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끔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위원님께서 생활 체육교실을 10새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한 건전여가 활동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체육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엘리트」체육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또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많은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체육 쪽으로 관심을 들여서 추진할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선 10개 시에만 시범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은 예산확보라든가 또 지도자 양성 문제 등을 해결해서 전 시군에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게이트볼」 또 걷기대회, 생활체조 등을 많이 개발, 보급을 하고 아울러서 각종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도 개최해서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용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째 문제,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 이것은 바로 권위주의라든가 획일주의, 무사안일 등의 자세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민의에 부응한 봉사자세를 조기에 확립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직무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 및 읍·면·동 기능 보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그간 시·군 기구는 대폭 보강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기획실이라든가 또 도시고,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상수도사업 등 기구 신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8월중에는 19개 시·군에 환경보호과를 신설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구는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월말까지 포항, 영일 등 4개 시·군을 정밀진단해서 읍·면·동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직원 수당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질문 하셨습니다.
  읍·면·동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해서 작년도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당 인상관계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과 관련한 시·군 상수도 담당부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26일 도내 전 상수도 시설 관리인력 57명을 보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읍·면에 소규모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 등에는 시설관리인력과 청원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인력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장 모곡제 폐지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곡제는 주민자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대표로서 궂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방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장수당이 월7만원, 또 출무수당이 월6천원, 상여금이 년200%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시·군 본청 8급이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동 전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폐지는 안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7급 승진시에 읍·면·동 전출 의무규정은 원래는 읍·면·동과 시군 본청과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규정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본청 자체에서 승진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시·군 본청에서 자체승진하고 읍·면·동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직원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승진해 가지고 군으로 갈수 있고 그래서 강등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예외규정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외를 자꾸 들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을 나가지 않는데 시·군 공무원은 승진시 읍·면·동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시·군은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종 위원님께서 중앙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승진은 우리 도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은 도에서 승진되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중앙과 도와의 교류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돈 위원장님께서 주민등록 위장 전출이 많은데 방지 대책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위장 전출·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수시로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직권 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직권말소 된 것이 7,82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간 이상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은 직권말소를 하고 또 재등록을 할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위장전입을 우리도 사실 조사도 하고, 앞으로 계몽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사항입니다마는 김종덕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무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전문위원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은 각종 의안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야만 전문위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을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과 의회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을 해서 도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임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장 수당을 주민 자율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가 제정되면서 동세도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이중부담으로 가계가 압박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동장님과 주민들간에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고 시행에 관한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환경에 관한 말씀을 답을 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읍·면 상수도 수원지에 만약 불순분자가「파라치온」이라도 한병 수원지에 던졌다면 온 읍」면민의 온 시민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청원 경찰제도도 빨리 인력보강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제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그 제도전에 시행 되었던 사람이 다른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는 8급에서 7급 승진이 되면은 군으로 이전에 안되는데 왜 그러냐는 말씀에는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이랬습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을 상급부서에서 하고 임명권자가 다르다는 말로 이것을 불가피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인사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하셔서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위원  예,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인사기준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직무 수행능력, 그 다음에 지역여건, 개인업무 추진력, 근속년수, 이 4개를 제시하셨는데 직무수행능력이나 개인업무 추진은 이미 있기 때문에 군수가 되셨고,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여건과 근속 년수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군수가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인사이동을 시키고 1년 미만이 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사유를 심사해서 전보를 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사중에서 공교롭게도 들어있던 지역이 안동, 문경, 청도, 영천 등 지난번 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었거나 혹은 야당이 당선되었던 지역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사를 하다보면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어떤 선거에 대한 인책이 아닌 전보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지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광역 선거가 끝난뒤에는 안동 같은 경우는 한군에 4개 면장이 근속년수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떤……여러 면장들이 4개 지역이 동시에 전부다 전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속 년수를 따진다면은 다른 지역의 면장은 근속년수가 3년, 4년 다되는데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 어떤…… 그런 면의, 면장, 녹전, 와룡, 도산, 예안면장이 또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무소속이 당선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도청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아직까지 정부나 행정부처가 하나의 그……당의 선거 역할에서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안동, 문경, 청도, 영천, 이 군수들의 재직 년수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 문경, 청도, 영천……근무기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 공무원의 전보기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전보기간은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 문경, 청도는 1년이상 다 넘었고 그중에서 특히 문경 군수는 아마 3년 4개월간이라는 오랜 장기근속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인 영천군수가 옮긴데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상급부서에다가 전보제한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은 그렇게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영천군수가 왜 청도를 갔느냐고 굳이 설명을 올리면은 현재 그 운문댐 건설로 인한 보상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뒷처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영천군수를 청도군수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권오을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취지는 행정의 중립성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면장을 옮기라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당시 한번은 군수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다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는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 군수 인사권은 도지사 명의로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어떤 바람을 막지 못하고 인사 자체도 하나의 선거결과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었을 때 무소속이 당선되면은 그냥 전보로서 붙이지 마는 야당이 당선되면 파멸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여기에 여당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혹시 여당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해 할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사원칙에 있어서 만의하나라도 실제가 전보의 어떤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팔용 위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설 체납 정리반 35반을 운영하는데 체납액은 얼마며 체납내역과 체납세 정리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총 1,943억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1,848억원으로 체납세는 95억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강조기간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설정해서 도·시·군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용 위원님께서 금년도 보유재산 처분 계획과 처분방법 또 환원 투자 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보유재산 처분계획은 포항시 장성동 대지 1,744평하고 덕수동 59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장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포항시 인덕동 8,400평 중에서 4,447평은 공개로 처분을 했고, 잔여 4,000평은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처분재산 수입은 약 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재산 매각 수입은 약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재산 매각 수입은 앞으로 달성군 다사면 당천동에 오니 매립장 78,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환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 경북도의 예산중에서 예치금액은 얼마고 예치내용과 금고계약을 한 은행과 지정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5,5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제일은행 대구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30일 현재 예금 총액은 19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170억원 정기적금이 22억원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20억원으로 세우고 현재 14억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한 것은 금고가 현재 제일은행에서 1936년부터 계약, 체결해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2년마다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90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님께서 '91년도 공사 및 용역 계약 중에서 실적제한 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밝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내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고 조사자료를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님께서 공사용 「레미콘」공급 지연 사례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상금 징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용「레미콘」은 전량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재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 기한을 지체해서 납품한 예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레미콘」총소요량이 20,470「루베」를 조달청을 통해서 본 도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납품이 지체되면은 즉각 지체상금을 징수토록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업체에 징수하고 있는 것이 예입니다.
  참고로 시·군에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몇군데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 하시다면은 시·군까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 위원님께서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본 도는 23%로써 이는 도민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농어촌 과표는 가급적 인상억제가 아니라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실화율은 도내 전토지의 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이 현실화 율입니다.
  우리 도는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와 임야가 많아서 타도보다 현실화율은 높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예로 현실화율이 20.8%인 경상남도는 본 도보다는 현실화율이 2.2% 낮지마는 도민 일인당 종합토지세 감세액은 본도보다 3,162원이 많은 9,378원입니다.
  농어촌 토지과표는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하는 일부 농어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에 대해서는 인상을 지양할 방침입니다.
  송필각 위원님께서 시·군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에서 수익금 10억원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골재채취장 인근 도로사정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많은데 도로확장 등 개선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골재사업은 교통에 혼잡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관계 건설·도시국과 칠곡 군수에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송필각 위원님께서 주민세 제정으로 주민부담이 많은데 도시계획에 없는 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15개 시군에서 실시중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중에서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15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투자액은 216억원이며 순수익 목표액은 연간 95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순수익 24억원을 올렸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장성호 위원님께서 「아스콘」공장의 '90년도 수지내역과 공사계약이 22건에 210억원인데 「아스콘」1억 수입으로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스콘」생산 공장은 경주, 안강읍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운영중입니다.
  '90년도 수지내역은 추후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계약에서 나타난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들 21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도 직영 사업으로 하고 있는「아스콘」공장에서 우리 직영 도에서 직접 공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종 위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임하댐 물을 영천댐으로 돌리는데 낙동강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수자원세를 신설해서 수해 보상에 사용할 수 없느냐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하댐 물은 영천으로 돌리는 것은 연간 임하댐 저수량 총 5억9,500만톤 중에서 2,600만톤을 초당 3㎡식 영천으로 돌리게 되는 걸로 설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줄 것을 7월초에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방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을 각개 대상으로 해서 시·군 재정을 보전하는 수자원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과 도에서 현재 연구·검토중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아까 도금고 예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도예산 5,500억중에 제일은행에 192억원이 정기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고 인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5,500억중에 현재 7월달이니까 상당히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2,000억정도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아닌 상태로 예치되어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은행과 계약하게 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1963년도부터 관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지방 정부에 은행을 지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정해 준 은행이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지방의 금융기관이 없었고 또 상당히 모든 것이 중앙 집권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도청 단위로 은행을 지정해 주면은 하나의 관례대로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예치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지방자치제가 이미 실시되었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과 연관이 많은 여러 금융기관이 있다 하면은 굳이 제일은행에다 100% 예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특별한 연고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 준 것이 있다면은 제일은행에 100% 예산을 예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이자율이 똑같고 모든 여건이 똑같은데 계속 중앙 서울에 본점을 둔 제일은행에 도 예산을 예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 예산 예탁을 하는 은행도 정말 우리 경상북도와 연고권이 있는 지방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준에서 모든 도민이 합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기준하에서 예치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심사숙소해 가지고 전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본도청 예산 5,500억중에서 정기예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도 예탁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은 년간 쓸 사항이 5,500억이고 또 자금사정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방세의 납기가 10년내내 지속이 되고 국고보조금도 따라서 거기에서 1년 년중 오게 되고 각종 지방 교부금도 연간 나눠오기 때문에 매년 도금고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예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기예금 경우도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공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월 30억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액수를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잉여재원으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도록 연구·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빈방위국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김영만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이 강사자질이 부족해서 현재 교육이 충실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일당을 더 주더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민방위 교육은 년4시간씩 소양교육과 실기과목을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사를 위촉해서 현재 7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사진의 내역은 대학교수, 또 교직원 등 학계인사가 12명 종교인, 공공단체 임직원이 23명 기타 지역 수의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서울 국토통일 연수원과 중앙 민방위학교에 1회 이상 전문강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저명 교수를 초빙을 해서 민방위 교육을 수시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3년마다 위촉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만 되면서 그러한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하든해서 더욱더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은 시·군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현재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이것은 전국적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군의 송필각 위원님께 봄·가을 산불철이 되면 전 공무원이 초비상 상태고 민원업무도 매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이래서 진화 장비가 좀 더 과학화되고, 현대화 되는 그러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산불 다발시기인 봄·가을에는 우리 일선행정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산불예방과 진화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 장비로는 산림청에서 지원나와 있는 헬기와 동력펌프가 20여대, 그 이외에는 현대적인 장비는 별로 없이 재래식 방법의 산불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국에서 직접 산불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의 우리 대구에 산림청「헬기」대구지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두 대의「헬기」가 그시 그시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0대의 헬기를 상주시켜서 도내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되고 또 읍·면마다 고성능 동력 펌프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방지에 더욱 저희 행정이관의 좀더 항구적인 대책과,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 일정이 대단히 바빠집니다.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실원국장님 등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 응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 15시20분입니다.
  15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이전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청북부지역에이전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청원서 검토상황과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의 설명에 이어 본 청원을 소개한 권오을 위원의 취지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의사과장의 검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대에 가서 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장경곤  의사과장입니다.
  원칙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검토는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재 전문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청원을 접수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청원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사항, 그리고 처리절차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청원 서류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요지를 넘겨주시고 청원소개위원 넘기고 다음장에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은 법 제65조 및 청원규칙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고 주소와 성명기재 및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청원이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출된 서류는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청원규칙 제3조에 의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 처리, 검토후 처리부에 등재를 하였으며, 요건 미비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서류가 완비되었기에 7월13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건명은 경상북도 조속히 북부지역 이전 청원이고, 청원자는 안동시 남문동 202-2번지의 이동상씨로서 북부지 도청유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청원서 및 책자위원소개 의견서는 안동시 권오을 위원님이 소개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리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6조 및 청원규칙 제4조에 보면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든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의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불수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수리시 소개 위원 및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청원은 안건에 적합하였으므로 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보고는 법 제67조에 수리 결정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일체 및 청원요지서를 작성해서 7월 19일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회 회부 및 심사는 법 제67조와 청원규칙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청원요지서를 작성, 인쇄후 각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 심사처리 즉 폐회중 일때는 기간을 폐회중 기간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부, 보고, 소개위원 취지설명,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요지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현재 보고 있는 양식입니다.
  접수된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서 심사처리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처리한후 청원인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시는 청원인 또는 소개위원의 취지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 청원은 청원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의장님께 보고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청원취지는 이유있으나 예산사정 등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그 조치사항을 보면 청원내용에 따른 관련법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 개정 요구시 의회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는 청원규칙 제11조에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는 법 제68조 및 청원규칙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시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후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었을 시는 즉시 이송을 해야되고 자치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또한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마지막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청원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본 청원은 위원회 즉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현재까지 해당 관련법과 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있어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위원장 주기돈  그다음 본 청원을 소개한 권오을 위원님이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저……위원장님! 취지설명전에 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어떤 법리논쟁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지적하고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청원내용에 따른 관련법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례 개정, 요구시 의회에서 심사 의결 사항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승인이란 조항에서 하나의 법리논쟁이 일어납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6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승인과 승인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도의회에서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 의결을 하자고 의결 조사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서 도지사가 송부한 그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때 승인이 나오는 거지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 준비한 청원서 7페이지 내용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본 위원이 나가서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아까 사무국장께서 양해를 구하면서 취지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임명을 받지 못하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설명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발언 하나의 해석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껄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다른 과장님이 설명한 그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제 권오을 위원님이 말씀한 문제를 참고로 하셔서 지금부터 권오을 위원님이 소개할 청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권오을 위원  먼저 청원취지 설명하여 드리기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전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의 이해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청원 소개위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북부지역으로 도청을 조속히 이전해 달라"하는 어떤 청원취지 설명은 우선 도청 이전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 도청 이전 기준, 그다음 왜 북부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본위원의 견해, 이런 순서대로 가능하다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이나 개인생활해 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명실히 상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면은 경상북도내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 내에 있다고 직할시로 승격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직할시 구역내에 있다 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도청소재지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대구에 두고 있느냐는 어떤 그런 빈축을 살 우려도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도청이 경상북도 내에 있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어떤 불편한 점, 행정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멀리서 굳이 대구까지 와야 된다든가 그 다음 경제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벌었던 돈이 대구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청은 경상북도 지역 어느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경상북도 도청을 왜 이전해야 되느냐……이미 도청에 있는 각 간부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는 34.2%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재정자립도가 경상북도 34.2%라 하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가 34.2%라고 생각했을 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하나라도 1960년이후 제3차 국토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된 이후 경상도에는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 상당한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주로 남쪽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 즉 소위 말하는 동남권 지역에 집중투자 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대구시가 빠져나가서 경상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 또 대구를 떠나서 경상북도로 옮겨야 된다는 이유로서는 인구감소 현상을 지적 하겠습니다.
  1988년도 경상북도 인구는 3백만 9천여명이었습니다.
  '89년도말이……이것이 '90년말에는 288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분명히 경상북도 산업도시에서는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세라든가 시세를 저희들이 측정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는 하나의 나라로 봐서는 국부의 어떤 기준치가 되고, 도세나 시세를 이야기 할 때도 하나의 도세라든가 시세의 기준이 된 점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왜 경상북도 인구가 날이가면 날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필요적 근거로 본 위원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북도 도민들이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점이 저희들이 이 본 청원을 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991년 3월 2일자 대구에서 발간되는 모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설문내용중에 한 설문 항목이 경상북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문항에 대해서 하루빨리 경상북도 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응답이 68.5% 나왔습니다.
  현재 그대로 대구에 두자는 의견이 17.8% 나왔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13.5%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론조사라 하는 것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 정확성은 기할수 없지마는 분명히 여론조사 밑에는 「플러스」「마이너스」오차 5%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 경상북도 도민 약70%가 3분지 2 이상은 경상북도 도청을 경상북도 관내로 빨리 옮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찬동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북도청이 이전을 했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곳으로 이전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선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기전에 과연 경상북도 도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할 때 국가와 경상북도 전체 입장에서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에서 독립되어 직할시가 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는 도중에 전혀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 의사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도청이 이전하는데 예산이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은 5천억이 든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1조가 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5천억이 들던, 1조가 들던 그 투자했는 재원의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왜 북부지역이 거론되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경상북도를 북부와 남부로 대별할 때 북부는 보통 4개시 12여개군 남부는 6개시 12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1960년대부터 국가 경제개발정책의 우선 순위를 받아서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도 높고 재정자립도도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이 지역에 투입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상북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40%가 몰려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대구, 경북 지역의 약 60%정도가 대구권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대구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1호선 지하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약 예산이 1조원이 들고 있으며 6개 노선 2개 지선화 할 때는 약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만의하나 그 예산을 경상북도 오지에 투자를 해 가지고 대구 인구 약 50만만 경상북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시켰을 때 대구에는 과연 지하철이 필요할 것인가, 1조원 투자 해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1조원을 각 지역에 투자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고 어떤 도시화된 인구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효과하고 과연 어느것이 더 클것인가? 이러한 점을 저희 경상북도하고는 무근한 대구시의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할 때 저희들이 또 중시해야 할 것은 지역의 중심지역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어느 한쪽에 외진 곳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경상북도 전체지역에서 도청에 일을 보러 왔을 때 교통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외감을 달랠 수 없기 때문에 도청 이전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경상북도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어떤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상북도 이전은 국토 및 경상북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제122조나 123조 조항에는 국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완전히 강제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해야……뭐 기할수 있다 그게 아니라 강제 의무 조상으로 국가는 국토의 균형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상북도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엄청나게 나다보니까 지역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저희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어느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이미 산업화 되어 있고 개발화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또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지방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버려진 북부지역 약 토지 면적으로는 56%입니다.
  인구로써는 약 40%입니다.
  지역개발 총생산으로써는 약 36%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아무리 경상북도가 재정투자를 많이 하고 지방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40%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각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발표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발표한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 시안을 보면은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어떤 개발 시책이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내용중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 면적인 56%, 인구의 40%, 지역 총생산 36%가 되는 그런 지역이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을 때 과연 경상북도가 균형개발을 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도청이전 기준외에도 도청 이전을 할 때 저희들이 본 위원이 항상 경계하고 우려하는 점이 도청 이전은 절대적으로 정치성이나 권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국토개발이라든가 한 지역의 국토개발을 봤을 때 대체로 특정지역에 국가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하나의 정치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히 국가 예산이 투자되고 개발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출향인사가 국가예산의 일부분이라도 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써 누구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이지마는 그것이 정도에 지나쳐 가지고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했을 때에는 그 역작용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생각 했을 때 도청이전 기준으로써 절대적으로 정치성이나 권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도청이전 기준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이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 원칙이 행정도시는 행정도시, 교육·문화도시는 교육·문화도시, 산업도시는 산업도시로 키워갔을 때 그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이나 도시 육성의 관례를 봤을 때 산업도시, 행정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정부의 시혜를 받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시혜를 받고 정부 시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전혀 정부 정책의 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도청이전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청원 소개위원으로서 북부지역에 도청을 유치해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도청이전 기준이라든가 도청이전 필요성이라든가 실제로 경상북도 남부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그 자체적으로서 이미 하나의 생존기능 발전역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구체적인 지역을 거명하는 것이 그 지역 의원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이나 구미는 이미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굳이 어떤 행정적인 그런 도시기능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도시기능을 다 갖춰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전 지역이 전 골골이 경상북도 도민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백상태로 되어 있는 인구가 해마다 유출되고 있는……고로 정부 정책에서 전혀 시혜를 거의 입지 못했던 북부지역으로 도청이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부지역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학교 폐교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지역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시골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실하나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었고 그 예산을 투자했는 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예산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학교들은 교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의 상당한 낭비입니다.
  요는 인구가 줄어가고 점점 낙후화 되어가는 북부지역에 하나의 발전의 근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도시, 그리고 기본적인 산업시설을 갖는 그런 도시로 키워줬을 때 경상북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로 높아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진정 웅도 경상북도로서의 면목을 다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실제로 지역 이해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 위원께서 개인 입장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든가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본 청원에 대해서 심사숙고 처리해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의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권오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사과장님의 검토사항과 처리절차, 그리고 권오을 소개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를 하도록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발언을 신청해 오신 김종덕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김종덕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처음 심의에 발언하게 된 관계로 미숙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요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경상북도 위원 청원규칙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안동지역에서 제출한 도청 임시청원에 대하여는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4호에 의거 불수리 사항 통지 조치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2항에 위배되므로 동법 66조와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1항 4호에 의거 불수리 사항 통지를 하되 청원을 소개한 동료위원의 입장을 보나 사안에 대한 3백만 도민 전체의 관심도를 보아 지방자치법 제61조와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0항에 의거 본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하고 불수리 사항 통지조치할 것을 의안으로 제시합니다.
  참고로 관련법을 일면에 부쳐 놓았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16시06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을 위원  예,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께서 하신……발표하신 발언문 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법리 논쟁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 1, 2항에 위배되므로……위배되고 동법 제66조와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1항에 의해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어떤 청원 취지 설명하기 전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국에서 검토한 바로도 법 절차상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김종덕 위원님에 어떤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덕 위원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좀전에 권오을 위원께서 사무국 검토 설명을 보고받은 후에 법논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관련법규를 위원 여러분께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면, 읍, 면 등의 소재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동·면등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이 제2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의 3분지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이라 하는 글자 2자는 검토를 잘못 하신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에서 제가 발언 드린데서 여러 위원들과 특히 권오을 위원의 이해가 빨리 되게끔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4호를 봐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 통지를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에……각호 1에 해당 될 때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위원과 청원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호 법정에 위배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정책을 본다면 육법전서가 그 나라의 기존 법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린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이 조항에 해당된 것을 저는 말씀 드릴까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앞에서 설명한 제6조 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옳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청원서류가 의사국에 접수가 안됐겠습니까. 되었다면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방안은 의사국에서 의장님에게 보고를 했을겁니다 하면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건이라 하는 것을 판단 했었더라면 도지사 있는데 승인요청을 의뢰해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있는데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장관은 장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판단이 섰다면 도의회에다 하향식으로 조례로 정하라 하는 회신을 해 줄겁니다.
  그때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회부시켜 상정시켜서 심의를 하고 본의회에 상정시켜서 3분지 2이상…재적의원 3분지 2이상 찬성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로써 정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안은 이번과 같이 청원심사가 청원이 사무국에 접수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난 22일날 간담회에서 아마 이 문제가 논의 되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수리를 처리하고 소개위원과 청원하신 분에게 통지를 해 주면 끝날 사항인데 3백만 도민의 관심도와 또 도청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각 요로에 진정을 올린다. 또 유치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3백만 도민의 관심도를 보나 특히 우리 북부지역 안동 출신 권오을 위원의 입장으로보나 이래서 아마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심의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 의사록에 기록을 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하고 소개 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심의에 원리대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시14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옥득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김옥득 위원님 예
김옥득 위원  예, 발언 하겠습니다.
  이제 그 김위원의 반려 동의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찬동 발의를……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도청이 안동을 지나 가나 그저 어디든지 그래가나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이것은 이미 한 법으로써 경상북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서의 이것을 처리할 문제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다만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접수여건은 되었다 하더라도 접수여건하고 심사내용하고는 이것은 또 판이하게…내용이 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가 다만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원내용이 타당하느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성격만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고로, 제가 먼저 발언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이 어린애를 낳아야 될 부서는 집행부가 되는데 집행부가 아닌 의회가 어린애를 놓으라고 굳이 우리가 사전 문제를……문제를 다루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저 참고 발언 내용입니다마는 이를 심사숙고해서 다만 법을…지방자치법과 규칙까지 위배해가며 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김위원의 반려동의에 동의함과 동시에 보충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16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위원님의 불수리 사항 통지 조치를 삼청을 하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의 그 의사의 뜻은 모두다 찬성을 합니다.
  이거 도청이 대구직할시에 있다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전체가 3백만 도민 전체가 제일 교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항공 이게 2시간이내에 올수 있고 갈수 있는 제일 편리한 곳에 가야된다 하는 것은 3백만 도민이 다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대두되어 가지고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간에 서로 이해와 갈등이 엇갈린다 하는 일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심사숙고한 끝에 도는 도민들이 진짜 어느정도 어느장소에 가든 우리가 육로, 철도, 항공, 여러 가지로 좋은데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안이…장소가 되면 그때에 비로소 도청이전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6시18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위원님 계속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종 위원  그러면……
장성호 위원  장소야 나중에……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예 됐습니다.
  저 김선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종 위원  불수리를 하신다 하는 것은 반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물론 그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지역별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는데는 전도의원님들과 3백만 도민이 다 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엄태항 위원님의 제의대로 도청 자체는 도청이전을 할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우리 또 그 도의회에서는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제의를 하면서 먼저 도청 이전을 한 경남이나 경기도 예를들어서 타당성 조사와 장단점 보완을 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도청 이전문제가 실제로 지역적 이해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지역형으로 가지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거북하다고 할까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전체도민 67%가 도청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건은 좀전에 가능하면 법리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청원법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청원입니다.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6조 1, 2항이라던가 66조 청원법이라든가 청원심사규칙이라던가 이런 모든 조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선배위원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6시20분)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세요.
엄태항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 이 내용에 사전승인이라는 얘기나 아니면 승인이라는 것이 이 법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그러더라도 도지사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합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 합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게 어쩌면 그 장소를 정하는데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고 임무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도지사에게만 넘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을 책임전가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묘한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청을 옮긴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절대로 반대하시지는 않을겁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 자체도 자체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면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게 도민 전체의 어떤 여망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은 장소도 정해질 그런 시점이 오게 될겁니다.
  그때 다 필요한 장소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다 받아서 그 청원을 한꺼번에 우리가 심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도록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키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다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합의점을 찾는 그렇게 개의를 제의합니다.
(16시23분)
○위원장 주기돈  예, 어떻습니까 이 심의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청사이전은 어디까지 도정 사항이니 그렇게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안에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나 또 법적인 절차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각 지역에서 오셔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에도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내무위원회가 결론을 짓는다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 문제까지 소개를 하셨습니다.
  소개 위원님의 어려운 입장 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제 우선 성숙되지 않은 이 차제에 장소문제를 갖고 북부지역이다, 남부지역이다, 중부지역이라고 이렇게 집기를 하기 어려운 하나의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청원을 갖다가 그렇게 묵살하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여러 가지 인격적인 상황문제나 절차상 문제나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까 어떤 … 제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 스스로 계류시켜 두었다가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청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되고 또 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도 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를 계류 상황으로 하고 또 이 청원한 불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설명을 해서 답변해 올리는 이런 순서로 오늘 이 청원 문제를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16시25분)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입니다.
  이제 2개의 내용에 있어서 말이죠.
  분명히 법이 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사전에 득하든 사후……저 사후전에 그냥 사전을 빼고 그냥 승인을 받든간에 이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에 속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김옥득 위원  그후 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조례법 개정…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도 의회 나중에 해당 돼 나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김옥득 위원  나옴으로 해서 이제 2개의 내용이 이것은 개의…즉 말하자면 보류를 하자 이건데…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보류 안건을 말이죠. 이번 회기중에든 일사분기점…원칙에 의해서 할수 없이나마 다음 회기에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은 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렇지요.
김옥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언제라도 회의 있을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이 문제는 불수리 쪽을 하고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불수리쪽을 하고 아까 그 감사위원의 말씀과 같이 적어도 이 문제가 벌써 이미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현재로써 보도가 나가고 적어도 5개∼6개 각 이제 그 도시에도 불이 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예를 남겨버리면 또 그불을 지금 재 불로 붙여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왜 이게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내자, 우리도 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도내 전체가 시끄럽다 이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개의는 지금현재 아직 그렇게 찬동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김옥득 위원  그래서 개의 설명은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둘째로는 저희들이 30년만에 국민의 염원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모처럼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년 누적된 문제들이 산적같이 지금 앞으로 오늘 그 질문사항만 보셔도 위원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위원간에 참, 단합을 해서 하나 하나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간에 어떤 갈등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뒤로 좀 미루어가며 해결하는 것이 의회가 앞으로 좀 위원간에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의를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토론 종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시27분)
○위원장 주기돈  예 그……
권오을 위원  잠깐 그 개의 물어봐 주시기 전에 의사진행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결국 법리논쟁입니다 법리논쟁을 제가 정식으로 김옥득 위원님께 제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원심사를 하고 청원을 수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도의회……
  도청을 옮기는 문제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을 옮기는 문제를 내무부 장관에게 일단 신청을 하기 전에 도의회 도의회로써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절대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사항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경상북도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경상북도 의회내에서 경북도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 이것이 여론화 되고 이것이 공문화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도지사인데… 회부 되었을 때 도지사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을 하고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도의회 조례를 재정하면서 3분의 2이상 재적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도청이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왜 법리 논쟁을 벌이느냐 하면은 실제로 현재 청원건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는 모든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청원 취지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본 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일단 그 도청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자 그런 의안을 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덕 위원께서 불수리 처리할 것을 반대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옥득 위원께서는……다음에 장성호 위원께서 법리논쟁을 자꾸 따지시는데 실제로 법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본회의에 올릴거냐 계류시킬거냐 폐기처분할 거냐 쟁점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그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재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위원장! 권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분명히 조금전에 제가 보충발언은 할 때 이를 사전승인을 받든 승인을 그냥 받던 간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필요성을 느껴서 도청을 앞으로 이전을 해가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은 분명히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로서 말이죠 필요할 시 이외에 심사의결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동을 가든 이를테면 영천을 가든 어디를 가든간에 그 문제는 의회에서 한번 조례로써 다루어 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럴 필요성 도청을 다른데 옮겨가야 되겠으면 필요성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까 보충발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권위원께서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김종덕 위원  위원장! 청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언을 신청해서 3청까지 나왔습니다.
  또 권오을 위원께서 소개위원으로서 법리논쟁까지 말씀을 했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린다면 저야 솔직담백해서 도청이 하늘에 올라가든, 부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루고 있는 이 청원심사건 이 자체가 청원요건이 되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접수된 것 까지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접수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단 의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처리하신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3백만 도민의 이목도라든가 양심도라든가 또 소개를 한 권오을 위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 6개면에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을 본다든가 우리 위원 상호간에 또 화합면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면 권오을 위원 입장과 청원했는 단체의 입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해야 하고 폐기할 것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것 아무리 악법도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물며 장차 경상북도 의회 도의회 내무분과위 심사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법을 적용해야 하고 좌지우지 하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한 3일간 연구를 했습니다.
  3백만 도민의 관심도와 또 우리 동료 위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 저것 주워 모아가지고 무모하게 서로가 사는 길을 모색하다 보니 이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61조라든가 또 청원심사규칙 10조라든가 또 경상북도의회 규칙 66조 10항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마지막 넣었는 것은 순전히 처리를 매끄럽게 나중에 하자없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찾아 놓았는 겁니다.
  솔직담백해서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다룰 청원요건이 아닙니다.
  접수요건은 될 망정 처리를 심사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오을 위원의 입장을 살려서 폐기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해서 또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전철되어 버립니다.
  전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래서 청원했는 사람한테는 통보를 해 주고 우리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록을 남기면 순전한 권오을 위원의 동료의 입장을 살려서 제가 제안 했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발언에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매듭을 짓고…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덕 위원  아직 제 얘기는 끝이 안났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할려면 우선 본회의에 부의를 안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기록을 회의록에 남기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님 얘기하세요.
우영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청원소개인의 제안 의견에 관한 건도 충분히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 내용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종덕 위원께서 불수리 사항 통지 조치에 대한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또 개의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부표결에 부칠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이게 표결보다는 우리가 동료간에 깊은 심의속에서 토론속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심의 문제를 상호 입장문제를 나누면서 이야기 하는게 좋겠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창우 위원님 말씀이 채권문제는 표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표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이상 좋은 말씀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을 위원  제가 의사진행을 함에 결국 제가 청원소개 위원이 되다보니까 제 말이 많아집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덕 위원께 대한 어떤 반론 제시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룹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국회에서 다룹니다.
  경상북도 도청은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다룹니다.
  영천시 시청 영천군 군청은 군이나 시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가 법리논쟁을 하기 싫어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선에서 모든게 이야기 되어야 되고 실제로 경상북도 나중에 도청이전을 했을때는 최소한 의결은 경상북도의원 2/3 재적위원의 찬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결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본회의에 올리든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닌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지사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내무부장관에게 뭐라도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맞습니다. 저……
      (「제가 대답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예.
김옥득 위원  이 위원회 토론 종결 동의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주기돈  예. 예.
김옥득 위원  동의에 찬동을 합니다 해서 한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때가면 종결은 표결이 없이는 종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빨리 처리를……
○위원장 주기돈  예. 예. 잠깐 기다려 주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16시38분)
김각현 위원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오시고 했는데 법이론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동료 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문제 또 지역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심의를 하는 문제는 도지사가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던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불수리 처리를 해 버린다면 영원이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한마디도 앞으로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도의회 이전문제가 청원이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를 북부지역으로 한다 또는 남부지역으로 한다 어디 안동으로 한다 경산으로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의견을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청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켜가지고 유보를 해 가면서 이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포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거고 경산도 올수 있는 거고 영천도 올수 있는거고 그외에 많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6개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6개시 이상으로 될지도 몰라요, 6개 시군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단 계류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권한이 속하는 문제를 지사한테 권한이 고유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논의조차 안하고서 여기서 불수리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불수리 처리 쪽으로 이것을 종결 지어 버린다면 앞으로 내무위원회 뿐만아니라 우리 본 문제에서도 경상북도 의회를 경상북도 도청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그러한 책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어떻게 유치하자든가 남부에 어떻게 하자든가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책무를 어떻게 우리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사가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는 것은 그것은 지사의 권한이예요. 우리 도의회가 내무부 장관께 승인을 얻을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사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줘가지고  이송을 해서 이것을 합의로써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될 것 같으면 그 승인된 바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전에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는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봉쇄를 해야 되겠다 북부지역에서 제1차로 청원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봉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감정적인 이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봉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각자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가가지가 단일 안건으로 묶어가지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특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시41분)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  정재학입니다.
  지금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그 이유를 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에 권오을 위원의 청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나 의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내무위원님께서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는 각 위원님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기준이나 그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김종덕 위원님의 말씀 역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옳습니다.
  현재 유감스럽게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을 유감스럽게 말은 지방자치법입니다만은 지방자치법 내용이 아닙니다.
  시도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중에서도 최악으로 잘못된 독소조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뿐만아니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치법이라든가 관련 법규 및 조례는 상당히 도의회의 자치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미 보셨거나 앞으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또한 김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악법도 법인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이 곧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리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다시금 이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서열을 남기는 경우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계류시켜두고 또 우리 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우리 도의회가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김옥득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물론 약간 달리 하셨을 줄 알지만 도지사의 완전 고유권한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셨을겁니다.
  이 일은 도민 전체의 권리이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유보시켜 두고 타지역에서 계속되는 청원이 들어옴을 여론을 충분히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 사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까 김선종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별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의회 전체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도청이전에 관한 추진위원회 어떤 명목의 이름을 붙여서 도지사에게 이 현행법에 의거하는 승인을 받도록 압력을 가함과 아울러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하는 노력을 우리가 아울러 병행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김선종 위원님의 재의에 동의하면서 특별기구 설치를 도의회 전체나 혹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본 청원심사는 유보할 것을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6시45분)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장성호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  저는 아까 김종덕 위원에 삼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불수리사항 통지를 조치하는 것은 동의안에 나가 삼청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안동에서 권오을씨가 낸 것은 안동을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냈는 겁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불수리 사항 통지는 요번에는 불수리를 하고 우리 도의원 87명이 전부다 동참을 해서 도청이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가는 것이 다 원한다 이래서 의원 명의로 우리 도지사에게 우리가 도청을 이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 불수리를 유보하자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득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말씀 계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16시47분)
김영만 위원  예 제가 이것을 두고 이야기 드리는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 이 제안이 나왔는데 경상북도 도청을 북부에 이전을 하는데 이제 청원심사를 하는데 반대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재청 삼청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특별한 회의……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 경험상에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회의진행을 했으면 절대로 욕보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실례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 속기록에 안하셔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안이 나오면 토의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서 토의 종결하고 나서 어떤 안은 받아 들여 가지고 표결로 처리하고 이러는데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다가 이것은 삼청 했는겁니다.
  재청했는 겁니다 또 아까 것은 이제 재청합니다 이랬는데 어떤 의견이 나오면 재청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 다음에 재청합니다 잇따라 나가서 하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쪽에 어떻게 가도 관심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말한다면 제자신도 군위에 낙후된 지역으로 봐서는 똑같은 취지로써 유치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이 안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으로 유치하자고 청원서를 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이때까지 되던 안되던 간에 이것은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종결 하시든지 회의를 정확하게 진행하셔 가지고 표결이 가능하면 표결로 해 주시고 표결이 필요없다 싶으면 하시고 한번 회의 의사과장한테서 한번 자문을 얻으셔 가지고……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주기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는 바입니까?
  이것을 토의를 거쳐가지고 표결보다는 이거 상호간에 의견문제를 상호 개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속에서 이야기 나누는게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청원을 소개한 권오을 위원의 입장도 있고 이것을 무조건 묵살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간에 좋지 않은 하나의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러니까 가장 이게 토론을 통해서 순수하게 계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묵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충분한 사항이니까 상호간에 양해속에서 진행을 하고자……표결보다는……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를 논의를 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말이죠 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한번 토론해서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까지 도달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아직 전문위원이 우리에게 임명되지 못했고 또 이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설명도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상정했으면 싶은 이런 마음 이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오늘 이 문제를 표결해 가지고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지금까지 토론과 심의를 통한 관계문제를 표결로써 결정을 지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표결로 결정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표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동의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옥득 위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표결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말씀하세요.
권오을 위원  결국 본위원이 청원 소개 위원이 되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표결전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절차를 몇가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수리 처리를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그런 의견도 조금 개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국에 묻겠습니다.
  청원 절차가 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일단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접수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권오을 위원  다음 두 번째, 결국 이 청원 지역이 안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청원 내용 자체가 안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감정을 본의 아니게 분명히 건드렸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위원들께서는 일단 일착으로 안동에 이걸 보류를 시키든 본회의에 넘기든 그건 안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불수리 처리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만에 하나 이런 어떤 청원이 다음에 다른 지역, 영천, 경산, 구미, 포항, 울진 어디에서라도 들어왔을 때 이게 계속 불수리 되었을 때는 이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아까 김각현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실제로 명분도 없고 실제도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했었고 본 위원  본회의에 일단 넘겨서 계류를 시키자는 그런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일단 불수리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으로 들어온 것이 일단 내무위원회에 계류를 시켜놓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은 같이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든지 보류를 하든지 다음에 불수리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수정 동의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좀 양해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포항에서 오는 김옥득 위원님이나 장성호 위원님! 어차피 그쪽에서도 나중에 내셔야 됩니다.
  구미에서 오신 문대식 부의장님!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내실 겁니다.
  영천의 김종덕 위원님도 내실겁니다.
  단지 제 일착으로 들어온 것을 폐기처분을 하면은, 뭐 제가 조금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는 몰라도 시원할지는 모르지마는 좀 더 넓게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든지 낼 때 여러 군 경상북도 시군 12개 시군 전부다가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것을 하든지 간에 일단 여기서 그대로 계류를 시켜 놓으면은 이 문제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고 분위가 넘어갔을 때, 그 여세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단지 이것을 철회하고 다음에 또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지로 다음에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날자만 바꾸면 그대로 다시 점수가 됩니다.
  그게 하나의 그렇게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굳이 이번에 불수리 처리하고 다음에 또 내가지고 또 불수리 처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안동 지역에서 냈다는 이유 하나로 불수리 처리했을 때 다음에 포항지역도 본회의에 상정되고 계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도청 이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 점 여러 위원께서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의안을 발언한 저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이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 발언의 요지, 깊은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영천이든 영주든 안동이든 현행 법규 테두리 내에서는 청원을 접수시킬 때까지의 요건은 될는지 몰라도 우리 내무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입니다.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자기 지역에 유치하시려고 하면은 이 법을, 회칙이든 심사규정이든 다 뜯어 고쳐놓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장성호 위원  예, 접니다.
  나는 우리가 도청을 옮기자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다 원하는 건대 지금 불수리 사항 조치를 일차적으로 하면서 우리 도의원 87명이 전부 다 지사에게 장소야 어디든 도청 옮기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결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포항도 앞으로 또 도청 유치안을 내면은 안동「스타일」로 이렇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의원 87명이 전부다가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내놓아야 장소는 우리 도의원들이 안을 만들어서 장소를 정할 게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낼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다 동의안을 내어서 내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토론 종결하도록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도청이전 촉구결의안은 우리 내무위에서만 지금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지을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주기돈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표결로써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으면은 먼저 김종덕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 재청 나왔지요?
김옥득 위원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불수리부터 먼저……
○간사 엄태항  계류시키겠다는 안에 재청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 계류안도 나왔습니까?
○간사 엄태항  제가 냈지요.
○위원장 주기돈  불수리안과 계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하실 때 토론입니까, 의안 심의 했는 겁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 종결하기 전에 말이지요 그 어떤 의안을 심의 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토론을 했는지…
○위원장 주기돈  토론을 했는 것 아닙니까?
김영만 위원  토론을 했으면은 정식 의안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론 종결했으니까 다시 개의 했으니까 다시 이제 어떤 안을 받아 보면은 거기도 재청하고 해 버리면 아마 선명하게 나오지 싶은데 자꾸 이래 저래……
○위원장 주기돈  현재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첫째 문제는, 안건이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삼창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 문제는 이걸 완전히 이 안을……
권오을 위원  안건이 현재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세 개 아닙니까?
권오을 위원  두 개지요.
○위원장 주기돈  하나는 김종덕 위원의 안과, 엄태항 위원의 안과, 원안인 권오을 위원의 안, 세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의사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게 하나 원안으로서 이미 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안으로서의……
○의사과장 장경곤  예. 예.
김옥득 위원  지금 저 권위원이 소개해서 여기 나왔는게 이거 하나 오늘 주제 원안으로서의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의 성격을 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 의사, 즉 말하자면 불수리 문제가 개의에 속하면 그러면 아까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개의에 속하는가, 그거를 의사과장이 좀 구분을 해 줘야 되겠는데……
○의사과장 장경곤  제가 현재 보는 입장에서 이 청원은 지금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소속이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결론적으로 표결로써 종결짓자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점에서 봤을 때 김종덕 위원님이 제안한 불수리 하자는 안과, 그러면 엄위원님 제시한 본 내무위에서 계류 중에 있자고 하는 두 안이 동의와 개의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득 위원  원안은……
○의사과장 장경곤  저, 이 원안은 일단 제출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김종덕 위원님이 제시한 동의안으로서 불수리 하자는 안과 엄위원님 제시한 불수리 하지 말고 본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에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들어 왔을 때, 곁들여서 성숙된 분위기에서 토론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동의와 개의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표결방법에 재창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우선 그 나중에 재개의하신 엄태항 위원이 제의 하셨지요?
○간사 엄태항  개의……
○위원장 주기돈  개의 하셨습니까?
  예, 개의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경호 위원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미안합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경호 위원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죄송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지금 박경호 위원으로부터 제의 되었습니다.
  다른 안이 안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권오식 위원님의 기립표결 방법, 또 다른 안건이 안 계십니까?
김옥득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는 각 지역간에 말이지요, 하나의 그 이해관계가 상반됨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에 붙여 주는 것이 후안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창우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 투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예, 알겠습니다.
  비밀투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창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옥득 위원  개의에 대한 찬반입니까?
○위원장 주기돈  개의에 대한 찬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옥득 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김영만 위원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권오을 위원  거기에 대하여 결정 안되었지요?
○위원장 주기돈  비밀투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일동웃음)
  계류안과 불수리 안건이 두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김옥득 위원  예, 그래서 말이지요. 이번 표결의 원칙이 개의부터 붙여져야 됩니다.
  재개의 있으면 재개의부터 붙여져야 되는데 개의에 대한 찬반부터 물어줘야 되거든요, 성격상, 그렇다고 보면 요번에 개의 찬반을 물어주시면 동의집은 절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렇지요.
김영만 위원  저 위원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그랬으면은 개의든 재개의든 말이지요, 1호안이 있고 2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1자 표시하시고 2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2자 표시하시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장성호 위원  개의부터 먼저……
      (「제의부터 먼저 해야지」하는 이 있음)
○의사과장 장경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 재재개의가 있든 간에 후자부터 투표해 오는 방법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번 투표도 동의안의 불수리와, 개의의 계류 둘 중에서 개의안인 계류안부터 찬반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계류하는 것을 찬성하면 찬성, 계류하는 것을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간사 엄태항  찬성 반대 이렇게 씁니까?
○위원장 주기돈  그렇지요.
○의사과장 장경곤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그렇게 결정 지읍시다.
김영만 위원  찬성 반대 그렇게……
○위원장 주기돈  계류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계류 문제입니다.
○간사 엄태항  그러면 '찬'자만 쓰면 됩니까?
이창우 위원  찬성 쓰도 되고 찬도 되고 그렇지요.
  지금 계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돈  그렇지요.
(17시16분 투표개시)
(17시18분 투표종료)
○위원장 주기돈  예, 감표위원에 엄태항 위원님과 정재학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계표)
○의사과장 장경곤  잠깐 유권해석 받아보고 오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주기돈  정회가 아닙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의사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사과장 장경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의 개의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찬성 10표, 반대9표, 기권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원안이 동의안이니 개의가 있니 재개의니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해서 국회 의사국에 질의해 본 결과 지금 조금전 표결에 붙인 동의와 개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표결은 위원회 규칙 모든 표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을 때, 이것이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보통 보면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기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 열을 보느냐 기권을 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회에 질의해 본 결과 10표를 얻고 9표 반대, 1표 기권 했을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그러면 찬성 10, 반대 9, 기권 1, 이제 의사과장님의 국회에 알아본 결과에 따르는 부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권오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안은 동의안하고 개의안이 있는데 개의안이 부결되면은 동의안도 자동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봐야 되지마는 그렇게 되었을때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사과장 장경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 개의안도 부결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김옥득 위원  동의도 부결이라……
○위원장 주기돈  저, 어떻습니까?
  동의안이고 개의안이고 전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권오을 위원  한번 더 좀, 자문 좀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재투표 여부를 물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자문 더 받고 할 때까지 조금 쉬겠습니다.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에 정돈 부탁드립니다.
  자,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국회 의사계장님 전화 통화해가지고 의사계장님이 생각하다가 다시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해가지고 국회 의사국에서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고 여러분들을 보필 잘 못하는 저, 또 초조감 속에서 좀 빨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의 육중한 몸에 땀이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북부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자는 청원의 안과 불수리 하자고 하는 안, 그 다음에 계류시키자고 하는 안이 있는데, 국회 의사계장님의 답변을 불수리 하자는 안은 개의로 동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일단은 원안 갖고 문제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계류시킬 것이냐 계류 안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전할 것이냐 이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초에 나누었더라면 좋을 것이고, 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동의안과 개의안이 전부 다 발의되면은 또 그대로 처리해도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의안이 표결이 끝나면 동의안도 표결붙여 보고, 그 다음째 문제, 마지막 안 중에서 이 안을 불수리 하자고 하는 안이고 계류시키자고 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을 당초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 원안을 갖고 또 표결에 한번 붙여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사과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안이 만약의 경우 결정 나 버리면 관계 없지만 동의안도 똑같이 부결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저도 표찍어 보다가 참 그런 표 처음 당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합디다.
      (웃는 이 많음)
  그래서 동의안도 부결 되었을 경우에, 그럼 다시 불수리도 되고 이것도 다 부결 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갖고 이 원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번 더 투표를 해야 된다……
권오을 위원  원안을 가지고는 어떤식으로 처리과장을……
○의사과장 장경곤  원안을 갖고 다시 또 의논을 해 가지고……
○위원장 주기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불수리안입니다.
  동의는 불수리안이고 동의는 불수리안이고 개의는 계류안입니다.
  1번이 동의안입니다.
  1번이 불수리 2번이 개의안 계류입니다.
      (장내소란)
○의사과장 장경곤  만약의 경우 두 개 다 불수리 되었을 경우에 다시 의논하는거지……
      (장내소란)
김종덕 위원  불수리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불수리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불수리안입니다.
  수리안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자 그러면 동의안, 불수리의 찬성 반대를 하겠습니다.
  1호안입니다.
  불수리 찬성, 반대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 끝나셨으면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장 주기돈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20명에 찬성 11, 반대 8, 기권 1 이래서 찬성안이 과반수 이상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그 경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불수리를 찬성하는 의사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동의안이 불수리, 불수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분명히 아까 그래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불수리 찬성이 열하나기 때문에……
권오을 위원  동의안입니까?
○위원장 주기돈  불수리안을 찬성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무려 8시간입니다.
  8시간동안 아침 10시부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과 또 오늘 청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제가 제시한 동의안에 대해서 종결짓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언요지에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요번 심의건을 우리 위원회에 기록은 분명히 남겨두도록 합시다.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오늘 첫 상임위원회가 대단히 진지하게 잘 이루어 졌습니다.
  이래서 오늘 회의장 입구에서 첫 모임이고 이래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20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정규
기획담당관김용대
법무담당관황성길
통계담당관권용환
전산담당관김도환
내무국장김재권
총무과장강채규
지방과장엄이웅
민원담당관배석제
생활체육과장조동호
문화예술과장김정호
공보관이희상
홍보기획계장김대성
홍보1계장박수웅
홍보2계장주낙영
공무원교육원장이정동
서무과장김옥곤
교학과장김종대
조사분석담당관홍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