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9.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4.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8.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영숙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박용선·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임미애·정세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도기욱·김상헌·박미경·이종열·정세현·박용선·박차양·임미애·이춘우·신효광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종열·박미경·박용선·김상헌·장세현·김대일·박차양·임미애·신효광·이춘우·남영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김대일·박권현·도기욱·남진복·이칠구·황병직·이종열·김준열·남영숙·안희영·이선희·윤승오·김득환·박영환·조현일·김희수·박차양·박미경·배진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도기욱·박현국·김대일·이종열·윤승오·황병직·김득환·박영환·박권현·이칠구·박미경·김희수·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나기보·박미경·배진석·홍정근·박채아·도기욱·이종열·윤승오·김상조·남용대·이선희·윤창욱·한창화·김진욱·박태춘·박승직·김시환·이칠구·정영길·김상헌·박정현·오세혁 의원 발의)(임미애·조주홍 의원 찬성)
11.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판수·이선희·박차양·이춘우·김진욱·김준열·정세현·고우현·이수경·남영숙·조주홍·박채아·오세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차양·김진욱·이재도·김준열·오세혁·박채아·박판수·박영환·나기보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채아·박판수·조주홍·이선희·박차양·김영선·오세혁·방유봉·김성진·이수경·김준열·남진복·임무석·한창화·박창석·안희영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창석·방유봉·임무석·안희영·신효광·이수경·한창화·박용선·박미경·이선희·김대일·정세현·김준열·김성진·남영숙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안희영·한창화·임무석·남영숙·신효광·이수경·방유봉·박창석·이춘우·이재도·윤창욱·정세현·김상조·김득환·박판수·남진복·김성진 의원 발의)
17.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김진욱·박정현·정영길·오세혁·박판수·방유봉·한창화·남영숙·김시환 의원 발의)(박승직·조주홍·박용선 의원 찬성)
19.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배한철·이선희·박미경·이재도·박판수·정세현·김준열·김득환·박태춘·박영서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차양·김대일·신효광·이종열·정세현·이선희·김상헌·박용선·이춘우 의원 발의)(박정현·김시환·윤창욱·남용대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이춘우·도기욱·김준열·정세현·박채아·조주홍·김진욱·이종열·박권현·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창석·이선희·배진석·김희수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홍정근) 인사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남영숙)·부위원장(박미경) 인사

(11시 2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영숙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각급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교육부에서는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까지 2주간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학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과 학생과 교직원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개학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 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과 이로 인한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청소년의 감염 비율이 성인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29일 현재까지 61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경북의 19세 이하 미성년자 확진자 수는 39명입니다. 
  본 의원은 개학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분야별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부서별로 업무 협치를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대응팀은 감염병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복지, 학사, 복무, 급식, 방역 등 행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은 예산지원보다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가정 내에서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초·중·고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교육과 학생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학교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안전 수칙을 지키고 학교 밖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의 또 다른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모든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온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박용선·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임미애·정세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졔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2020년 5월 6일, 5월 7일, 5월 20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관련 시행규칙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조례명과 관련한 각종 별지 서식에 변경된 조례명을 적용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등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 범위는 우리 도 감염병 관련 예방 및 확산방지 실태 파악, 대정부 건의안, 결의안 채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도기욱·김상헌·박미경·이종열·정세현·박용선·박차양·임미애·이춘우·신효광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종열·박미경·박용선·김상헌·장세현·김대일·박차양·임미애·신효광·이춘우·남영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김대일·박권현·도기욱·남진복·이칠구·황병직·이종열·김준열·남영숙·안희영·이선희·윤승오·김득환·박영환·조현일·김희수·박차양·박미경·배진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도기욱·박현국·김대일·이종열·윤승오·황병직·김득환·박영환·박권현·이칠구·박미경·김희수·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1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와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등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납세자가 1000만 원 이하의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이를 대리하여 생업 등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경마장에서 발매하는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도민에게 건전한 레저생활을 즐기게 하고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지 시설 용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령군 다산면 지역의 도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있어 이들 근로자의 주택 수요를 흡인하여 인구 유발을 촉진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출·퇴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방법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나기보·박미경·배진석·홍정근·박채아·도기욱·이종열·윤승오·김상조·남용대·이선희·윤창욱·한창화·김진욱·박태춘·박승직·김시환·이칠구·정영길·김상헌·박정현·오세혁 의원 발의)(임미애·조주홍 의원 찬성) 

11.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미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확산에 따라 우리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의 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원 신청, 이의신청,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장·군수가 지역 내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등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 업무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발주 부서마다 명확한 규정 없이 직접 운영되고 있는 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등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 축적 및 활용과 통합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의 공정한 관리로 투명한 공법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 대상은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기술연구소의 우량 품종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종축 보급 및 개량연구, 농가 기술교육, 사양 연구 실험 등을 위해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에 사업비 150억 원, 부지 약 12만㎡, 건물 9동, 연면적 약 1만 1000㎡의 규모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가 신축되면 축산기술연구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축전염병 피해 방지, 가축개량 및 연구사업의 확대, 긴급상황 발생 시 지역 축산업 조기 재건 등 미래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안설명 및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 및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판수·이선희·박차양·이춘우·김진욱·김준열·정세현·고우현·이수경·남영숙·조주홍·박채아·오세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차양·김진욱·이재도·김준열·오세혁·박채아·박판수·박영환·나기보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채아·박판수·조주홍·이선희·박차양·김영선·오세혁·방유봉·김성진·이수경·김준열·남진복·임무석·한창화·박창석·안희영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 꽃 무궁화의 보급, 관리, 연구, 개발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왜란 시 경북 10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연합의병 창의정용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의로운 선열들의 호국정신 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창석·방유봉·임무석·안희영·신효광·이수경·한창화·박용선·박미경·이선희·김대일·정세현·김준열·김성진·남영숙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안희영·한창화·임무석·남영숙·신효광·이수경·방유봉·박창석·이춘우·이재도·윤창욱·정세현·김상조·김득환·박판수·남진복·김성진 의원 발의) 

17.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 16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말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기금의 회계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도거주 민간인에 대한 정의를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생계비 지원 금액도 물가상승과 유류대 인상 등을 반영하여 거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독도거주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세대당 월 100만 원,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명당 5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후속 대책으로 금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공익직불제로의 성급한 전환은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협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농업인 및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이 경영 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 확보, 수용가능한 지급단가 체계 마련, 쌀값 지지 및 수급조절 대책, 부재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농지법 개정 등의 당면한 과제도 해결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김진욱·박정현·정영길·오세혁·박판수·방유봉·한창화·남영숙·김시환 의원 발의)(박승직·조주홍·박용선 의원 찬성) 

19.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배한철·이선희·박미경·이재도·박판수·정세현·김준열·김득환·박태춘·박영서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차양·김대일·신효광·이종열·정세현·이선희·김상헌·박용선·이춘우 의원 발의)(박정현·김시환·윤창욱·남용대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신설과 법령 개정사항 등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명칭 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상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이후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생의 정원 등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이춘우·도기욱·김준열·정세현·박채아·조주홍·김진욱·이종열·박권현·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창석·이선희·배진석·김희수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내실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적 성장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312회 2차 정례회 시 심사를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으로 교실·수학체험센터·다목적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학교 이전신축, 교사동·다목적강당·급식소·통합지원센터를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65억 원이 증가한 10조 24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9953억 원, 특별회계가 1조 2467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지난 3월 17일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으로 65억 6450만 원이고 증액은 19건으로 65억 64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예산안 포함)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일정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리시어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경상북도의 감염병 대책방안과 피해예방 등 관련 대책 및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기욱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오세혁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임무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정세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그럼 오늘 구성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장경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홍정근 의원님,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영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미경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홍정근) 인사 

(12시 21분)
○의장 장경식  먼저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홍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홍정근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홍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남영숙)·부위원장(박미경) 인사 

(12시 2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족한 저에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위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미경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도 금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정세현    조주홍    조현일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정책기획관정성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