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6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5.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8.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심사된 안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3.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자치행정국 소관)
5.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감사관 소관)
8.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나기보·박미경·배진석·홍정근·박채아·도기욱·이종열·윤승오·김상조·남용대·이선희·윤창욱·한창화·김진욱·박태춘·박승직·김시환·이칠구·정영길·김상헌·박정현·오세혁 의원 발의)(임미애·조주홍 의원 찬성)
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많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코로나19 등 당면 현안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관련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상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공모를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기존에 있는 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관장님은 연임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굉장히 오래 했거든. 안동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분은, 전임 관장님은 자격이 없다 이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없고 비상임으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비상임으로, 지금 현재 비상임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비상임을 해도 평균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3300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해도… 그리고 상임으로 해도 본인이 3300에서 4000만 원, 어차피 또 다른 카드 같은 것 쓰더라고. 그럼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차량 운영비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봉사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 봉사직으로 뽑아도 되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래도 좀 저희들이 학식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봉사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나이 드신 분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굳이 임금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을 좀 뽑아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독립운동기념관에 일일이 간섭을 다 하는데, 관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더라고, 비상임이면서. 주로 처장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지금 외국 유학 나가 있던 학생들이 방학이나 기타 사유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들어왔을 때, 어제 지사님 브리핑에 보니 자가격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직까지 확정은 못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아직?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지금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가 도에 지정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각 시·군에서도 지정을 해놓았는데 거기는 지금 환자들이 들어오는 시설이거든요.
박미경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만 했는데 해서,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27일이면 내일인데요.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국내에서 관리가 잘 되다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50%가 대부분 그런 분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다시 재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박미경 위원  그랬을 때 자가격리가 사실은 좀 힘든 건 맞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들어와서 며칠 만에, 무증상으로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확진자가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또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우리 지역, 안동에도 오늘 오면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이 있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생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한 번 이용을 하고 지금은 폐쇄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구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 건지 좀 빨리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건강복지국장님 이하 간부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우리 경산이 보니까 총확진자 수가 1218명 중에 59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48%, 도내에서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경산에 이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도군인데 경산과 청도, 또 그 옆에는 대구광역시가 있고 그사이에 경산이 있는데 경산이 특수하게 많아지는 경우는 저는 생각할 때 젊은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신천지의 교인들이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죽 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중시설, 집단시설, 요양원, 그다음에 기존 환자분이 많은 병원, 이런 데를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도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경산에는 특히 많은데 이 대책에는 특별한 대책이, 다른 시·군하고 다르니까 강구하는 게 뭐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으로 경산시는 어떤 집중을 다른 시·군보다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샘플링으로 5%만 하고 있는데 경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집단 발생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범대책지원단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도의 역학조사관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층별 분리를 한다든지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일단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는 방역, 그다음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확진자 내지 경증환자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맨투맨 식으로 하든지 하고 좀 다른,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대학생, 아까 박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산에는 중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3000에서 한 6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올 건데,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요. 이 학생들을 하는 게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어떤 학생은 기숙사로 가고 어떤 학생은 원룸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원룸 이런 데는 그 원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른 특별한 제재라든지 거기에 달린, 감시·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식사도 해야 하고 저녁에는 볼일도 보러 나가고 하는데 이걸 수용하는 집단시설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일단 14일간은 격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철저히, 그분들이 한 사람이 노출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여타가 엄청 사회적인 영향이 많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온 도민, 또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이기자’는 그런 한마음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를 퇴출할 수 있도록, 밀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19 관련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의 경과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4시 2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박영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복지건강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위기에 야간작업을 한다고 수고가 많고 경북도가 코로나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 계장님, 직원 모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이게 형성이 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대상자는 몇 명이고 또 수급조사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건 예산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조례안이고…
○위원장 박영서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할 때 하고… 어차피 예산을 다루어야 하거든.
홍정근 위원  일단 예산은 그러면 예산은 예산심사 때 하는 걸로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보니까 권한 위임이 되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가지요? 그럼 시장·군수에게 넘어가면 산하 그 시·군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야 하고 또 현지 실사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전체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예산을 가구당 얼마 된다는 것,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가구당 85% 이내에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홍정근 위원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그렇게 주는데 그 50만 원, 80만 원 주는 그런 문제, 그다음 그걸 어떻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면 조사를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시·군에서 벌써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에 가면 읍·면의 담당자가 있고 계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데 소요시간하고 얼마나 걸리고 그러면 과연 그게 수혜자, 저소득층분들한테 수혜가, 기간이 얼마쯤 걸린다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 한 3, 4일 내지 4, 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4, 5일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최대한.
홍정근 위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 사회보장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소득을 전부 다 산정할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를 가려내게 되고 최종적으로…
홍정근 위원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고 그걸 그러면 하는 게 1년 치를 하는지 상반기 걸 하는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알기로는 최근 3개월 치를 합니다.
홍정근 위원  최근 3개월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3개월로 소득을 냅니다.
홍정근 위원  최근 3개월 안에 그러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행복e음에 가면 그게 그렇게, 행복e음시스템에 가면…
홍정근 위원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게 그때 그때마다 행복e음시스템 안에 그 변동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있다고 보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니 그렇게…
홍정근 위원  그래서 누락된 것 있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면 또 늦어질 것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알기로는 행복e음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연계망이 있지 않습니까? 100개면 100개에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정근 위원  정확하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런데 단지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재산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득,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타 시·도도, 그렇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한 2주 이렇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신속한 것을, 정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홍정근 위원  신속하고 정확한 게 최고 문제지요. 내가 묻는 요점, 골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권한 위임이 되어서 시장·군수까지 갔고 시장·군수가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든지 보고 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그런 과정을 죽 거쳐서 수요자한테, 수급자한테 가야 하는데 그게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체계적으로 4, 5일 만에 갈 수… 이거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오늘 조례안이 확정되면 2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전준비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복e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군에서 점검을 다 해서 사전준비를 해놓고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겠습니다. 받으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일 내지 4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 믿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연되고 늦어지고 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수급자하고의 갈등, 그런 게 없어야 하고 지금 당장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빨리 집행하고 신속하고 또 공정하고 정확하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군 연계가 잘되어 가지고 빨리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안 되겠느냐 싶고, 그 속에서 그런 자료가 행복e음시스템 그것과 또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재산 조사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기이 되어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 조례 안에서 포함되어서 조사하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참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행복e음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득산정 방식을. 그걸로 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용은 저희들이 못 하는 이유가 지금 2018년 소득 있지 않습니까? 또는 2019년도 소득을 가지고 그건 소득을 산정합니다.
홍정근 위원  아,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게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떨어지고, 떨어진 데 대한 그게 제일 미흡한 점입니다. 단점입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걸 내가 활용하라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하는 데 참고를 하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2018년도는 있었는데 또 그게 매매가 되어서 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여튼 조사를 좀 더 신속·정확하게 해서 빨리 수혜자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것도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내가 믿고 도민 전체가 어렵고 수급을 원하는 분들한테 형평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이번 우리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신종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행복e음시스템으로 해도 좋은데 지금 갑자기 장사가 굉장히, 어차피 일자리 거기에서 주겠지만 긴급으로 모르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 이 이음시스템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개월 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막 등록을 해도 어렵거든. 2월 재산, 1월 재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등록하기 어려우니까 아무쪼록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도 빠지는 데가 있는지 정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시 41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비 재난대책비가 추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4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코로나19로 마음고생이 다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결한다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생활지원 기준을 보니 중위소득 30%에서 85%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85% 이하로.
김하수 위원  그래 85%로 이하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가 경제, 지역경제가 2개월 동안 거의 마비되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그 마비되는 동안에 가장 질곡의 늪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들 등등의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85%까지 주는 것, 이것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광역 시·도에는, 울산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전 국민을 보편적 복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경북을 웅도 경북이라 하고 광역 시·도의 선제적 광역 시·도로서 모든 광역 시·도를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광역시가 경상북도라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럴 때 왜 웅도 경북이라 자랑하지 못하고 왜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지요? 85%가 뭡니까? 100% 가도 시원찮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의원을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경북이 굉장히 옹졸해요. 왜 장기판의 졸로 살려고 합니까? 왕은 안 되어도 차포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녜요?  85%가 뭡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남, 지금 거의 열몇 개가 전부 다 100%로 다 갑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일부 시·도에 100…
김하수 위원  일부 시·도가 아니고 거의 다 갑니다, 100%입니다. 일부 시·도가 아니고. 만날 웅도 경북이라 자랑하지 말든지, 이럴 때는 왜 85%밖에 안 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 봤더니 중위소득 100%로 했을 때 8만 8000가구가 더 늘어납니다. 돈은 550억 정도로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입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감내할 것은 얼마 안 되어요.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왜 100%로 못하고 85%를 하지요?
  자, 영남일보 나온 신문 봤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도대체,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보고 부끄러운데, 도대체 경상북도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제 신문에 났어요. 그것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의 위원으로서 85%가 아니라 90%, 100%로 해서 수정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다면 내일 예결위 전까지라도 100%를 해서 올리세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는 100%를 거의 다 하는데 경상북도하고 또 어디더라, 두 군데만 이렇게 85%로 정하지요. 웅도 경북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웅도 빼고, 선제적 경상북도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꼴찌 경상북도라 해야 돼요.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추가로 15% 정도 더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 나지요?
김하수 위원  550억 정도 더 나는데 국·도·시·군비니까 도비가 얼마 안 되어요.
○위원장 박영서  도비가 몇 % 차지하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계산하면?
  150억 정도…
김하수 위원  도비가 대략 150억, 180억 정도.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단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비는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국비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국·도비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그 부분까지 도에서 다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지금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저항권도 없어요, 지금. 지금 공직자들, 월급 받아먹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먹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자들, 일용직들, 알바생들, 알바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기 집이 잘 살아서 알바하는 사람 없잖아요. 극히 있기야 있겠지, 한 1~2% 정도. 전부 다 교육비도 부모가 못 대어서 본인들이 교육비를 벌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이들에게 위로는 못 해줄망정, 경기도나 울산처럼, 울주처럼 전 국민에게 다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중위소득 100%는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85%라고 할 때 가만있었지요, 담당국장으로서? 때를 써서라도 100%를 주자 해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김하수 위원  잠시만,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 별로 안 줘요. 제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기도 차지 않습디다.
  지원을 받아서, 신청해서 지원금이 나오면 이자 더 많이 나오는 것 갚고 이자 적게 나오는 것 그것 받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종사자들한테 무슨 배려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다면 재해구호기금 있지요? 재해기금 거기에서 더 가져와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남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지요? 
○위원장 박영서  한 280억 정도 있으면 되네, 그렇지요? 보니까 50% 잡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그렇게 하면…
김하수 위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이런 데는 전부 다 100%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광역 시·도에도 다 100%를 주고 있는데, 중위소득. 우리는 왜 85%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못하게 80% 하는 데도 있고 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김하수 위원  국장님, 하필 왜 우리보다 적은 데 한두 개 그걸 골라? 웅도 경북이라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저희들이 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계획을 아직,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우리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 지팡이 알지요? 지게 지팡이. 지팡이 없이 짐을 지고 일어나려면 힘이 들지요. 거기에 지팡이만 하나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지고 일어나는데 엄청 수월하지요.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것 아녜요? 지팡이의 역할을, 마중물을 주자는 건데, 지팡이의 역할을 주자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이것저것 따진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지팡이마저도 골라가지고 주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마중물을 주는데 이 집은 줄까, 저 집은 주지 말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줘야 하지. 그것도 전 국민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중위소득 100%, 15%를 더 줘서 100%를 채우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주는데 경상북도가 재해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주고도 남는데 왜 그걸 예산 걱정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한정된 재원… 행사성 다 까세요. 행사성 사업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 행사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춤추고 궁둥이 씰룩 삐딱 그래봤자 무슨 흥이 나요? 옆에 내 이웃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행사성만 다 까도 200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이건 꼭 올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 다 까면 됩니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저항할 힘도 없는 그들에게 마중물을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주자 말자고 이야기한다면 경상북도가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잖아요. 경상북도가 행사성 예산 빼고 재해구호기금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을 못 마련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김하수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 100%씩 다 주는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 대전 같은 데는 100%씩 다 주는 데는 뭐 가지고 줄까요? 이들은 돈이 남아서 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김하수 위원  우리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중위소득에 있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왜 경상북도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저항할 힘을 왜 못 주는데?
  나는 85%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복지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대체 경상북도가 무슨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큰 회의를 가지고 내가 오늘 들어왔어요. 
  경상북도에 산다는 것이 역차별받는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다른 광역 시·도에 갔으면 100%, 15%에 내가 포함될 수 있을 건데 경상북도 살다 보니까 15%에 빠졌다. 만날 웅도 경북이라 하고 자랑만 아주 하다가 이럴 때,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이럴 때 왜 안 보듬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경제살리기하고 또 생계지원 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번에 1조 되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분상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단순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을 비교를 못 하는 게 서울시는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순히 100% 맞다, 85% 맞다…
김하수 위원  자, 서울시에 30만 원 그건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우리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데 비교해서는 안 되고 국장님, 좀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어요. 정말로 저들에게, 굶어 죽어 가는 이들에게 한 모금의 마중물 준다는 기분으로 이 예산을 짜야 되지 그냥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월급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난리예요. 그들을 만나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 좀 해주세요. 이것 영남일보 신문에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언론이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긴급히 이것을, 예산을 짜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주민의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자는 것 아녜요?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자. 더 공동체를 아름답게 좀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마중물을 주는데 이 마중물을 먹고 힘을 내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국가 경제도 부도 사태이고 지역경제도 부도 사태입니다.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못 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풀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면 그 예산이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살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재원을 마련해서 나중에, 내년에, 또 올해 못했던 행사성 사업 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꿔 주세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경직성과 획일성에 빠져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질러놓고 보세요. 부도나면 같이 부도나면 안 됩니까? 경상북도 부도난다고 어디 대한민국 부도날 것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부도 한번 내보세요. 이럴 때 부도내면 그 공직자는 나중에 주민들한테 표창장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아무쪼록 도지사님한테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  전 도민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김하수 선배님, 전 도민 줘도 됩니다. 지금 상가는, 작은 상가는 암흑도시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보수나 월급이나 받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영세업자들, 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하루 벌어 이렇게 판매, 차량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월요장, 금요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그냥 매출이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경상북도가 매년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코로나19 이런 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야, 대한민국에서도 경상북도가 잘하더라, 잘 나가더라.’ 다시 역으로 오는 그런 방안을 공격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임위는 아닌데 요즘 청소년 행복도우미나 경로당 행복도우미나 또 문화행사에 아까 예산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행사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이벤트 사장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프리랜서로 뛰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이나 일회성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수익성 완전히 없어요. 그분들 대책은 없잖아요? 저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난관에 부딪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행복도우미,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분들도 여기 잡혀 있기는 잡혀 있어요.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2월, 3월, 4월,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경로당도 지금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해서 유급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김상조 위원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경로당에 도와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또 무급으로 휴관을 한 데는 지금 근로법에 의해서 70%까지 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까 행사는 취소하되 행사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는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행사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한, 만약에 행사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그 아이들 밑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로 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소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 파트가 아니라서 저건 안 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김상조 위원  아니 내가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도 없더라고, 답이 없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12대 전략 24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긴급생활비 주는 것도 이것도 역시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의 한 일환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이분들도,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날아갔거든요. 인기 있는 분들이야 관계없지만 정말 무명들은 힘들다 이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덧붙였지만 이번에 이런 계기로 요양병원 거기 종사하는 근무자들, 아까 하잖아요. 국적, 이름, 분기마다 딱딱 파악을 해서 다음에 코로나19보다 더 엄한, 안 와야 하지만 만약 왔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것보다 더한 새로운 병이 온다면 파악을 빨리해서 자료를 경상북도, 광역의원들은 지역구마다 다 있잖아요. 지역구마다 빨리 제출하면, 전번에 우리 복지건강국이나 아이여성행복국이나 가이드라인 책자 만들어 달라 하듯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요양병원, 요양원 어르신들 이런 데는 종사자들 국적까지 해서 파악을 좀 빨리해놓으세요, 나이까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가 곤란하면 우리 긴급복지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예산이 대폭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려왔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한 100억에서 지금 늘어나는 게 한 667억 정도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것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걸 신청하시면…
김상조 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을 저한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것은 선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구두로, 말로, 공직은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내가 이런 이런 이런 종사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못 했으니까 신청하면 선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례를 분석하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사례를 분석하는 걸로… 그것도 아까 김하수 위원님 하듯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아까 85%라 하는데 이분들이 현금이 필요하면 나쁜 말로 하면 그것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깡.
김상조 위원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주면 그분들이 있는 분들이 간다 해서 티켓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간 경기부양책으로 다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김하수 위원  이건 깡 못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김하수  하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김상조 위원  아니 힘든데 그래도 현금 필요한 사람은 하지 싶어요. 현금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만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는 전 도민에게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사님한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방적 코호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과 거주하시는 분들을 격리를 2주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는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 부서에서…
박미경 위원  부서에서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요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 내에서 나온 시스템을…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간부회의에서 그런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참 많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밀접돼 있고. 그래서 관련된 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공교롭게도 안동하고 예천이 빠졌습니다.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박미경 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확진환자 수, 비율, 인구 비례해서 확진환자 수를 가지고 이제…
박미경 위원  인구 10만에 100명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안동 같은 경우는 16만이 좀 안 됩니다. 실제 확진자는 47명인가요? 47명,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수치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너무 이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 자체가 도지사님 이하 저희들 도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대구하고 경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경북 전 지역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정 아니겠습니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한다 해서 백분위 기준을…
박미경 위원  기준을 잡기까지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나 실효성이나 모든 형평성을 봐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거점병원이 3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안동의료원이 속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안동의료원에서는 처음에 확진환자들이 많이 급증이 됐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또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치료를 잘해서 퇴원을 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척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자진해서 휴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또 그렇게 관리가 잘 돼서 47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선포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더 요구를 했을 때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코로나19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한번 다시 건의해서…
박미경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많이들 서명운동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5분만 쉬었다 하지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중위소득 85%하고 100%하고 한번 잘 판단하셔서, 중위소득 100% 정도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잘 참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224페이지를 보면 행복나르미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 전액 삭감됐어요. 특히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행복나르미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우체국 집배원님들에 대한 교육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나기보 위원  집배원님들께서는 시골이라든가 시내, 읍·면 전 지역을 골고루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행정에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을 100%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이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복나르미 1127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서 지식도 함양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행사성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성경비는…
나기보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종의 행사성경비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이분들이 다니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그런 사항을 행정하고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행사성경비가 아니라고 봐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의 성공사례라든가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종식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행복나르미분들한테 하는 이런 예산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228쪽을 보면 ‘고령친화도시조성지원계획수립연구용역비’가 8500만 원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나기보 위원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 고령화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수립이 돼야지 노인복지라든가 또 그분들의 건강 이런 것을 챙기지 않나. 그분들의 건강을 챙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상경비를 전부 다 20% 이상 삭감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8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20%를 삭감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해도 올바른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 안되면 계약금이라도 한 2000만 원 주고 내년 5월이나 6월에 이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편성해도 되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기간 자체가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두 번째로 지금 용역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해야 올해 안에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계약금하고 내년 3, 4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빨리 시행이 되고 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정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초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나기보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음에 추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전 도민이 고생하는데, 특히 복지국 직원들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두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아예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는 시점에 저소득층은 아니었지만 한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식당 운영하는 사람, 종업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소비로 이어져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돈 푼 꼴로 비칠 수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생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선거 뒤에 주느니 밑에 주느니 뭐로 주느니 탁상공론하지 말고 주려면 제대로 드리고, 드린 것이 어떤 상황이든 경제 살리는 데도 일조가 돼야 코로나도 극복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처가 같이 복지국에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들, 기획이나 다른 데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소상공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 거리를 두자,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우리가 동참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폐된 상권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철야근무를 하고,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씩 집에 못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들이 정말 고생함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꼭 그것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또 금전적인 지원이 된다면 그게 보상이 부족할지라도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형평의 보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관련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상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상황 (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 관련 상황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4시 55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농수산 직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 계신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축산…
○위원장 박영서  나가셔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하고 간부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된 원인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정근 위원  사업명세서 책자를 한번 봐 주시면 202쪽에 새마을운동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새마을에서 기정예산보다 27억 6253만 원이 감액돼서 40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예산 6억 9614만 원이 감액됐고 그 안에 목으로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에도 7614만 원이 감돼서, 감이 된 것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감액을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서 하는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마을이…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올해가 50주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논란이 분분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대로 깎고 깎고 아껴서 한다. 그래서 예산에 행사성경비부터 우선 줄였다. 그리고 내부, 행정기관 관서 유지비 이런 것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이번에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새마을 행사가 보니까 가장… 금액 자체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행사가 많은 게 일부분씩, 몇 %씩은 다 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감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행사를 이렇게 줄여도 괜찮습니까? 예산이 줄어도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은 다 줄였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 20%까지 행사성경비를 줄이고 하는데 그 기준하에서 실·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5% 삭감을 했을 때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는 20%이지만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 다르게 삭감이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 과다한 예산을 깐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심사숙고를 그렇게 하고 논란도 많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때도 적다는, 담당과장님은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무적으로 20%를 까는 기준하에서 또 이렇게 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국제행사 2개는 안 하지요?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새마을 50주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총 20억 예산 중에 영페스티벌하고 새마을국제포럼 관계 해서 3억, 2억 해서 5억을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정근 위원  이것은 안 하면 국제적인 건데 괜찮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 부분은 50주년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붐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선택의 문제… 하여튼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것은 저희들도…
홍정근 위원  그러면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 지금 예산을 다 깐 것도 아니고 2개 사업만 전액을 감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연기를 하더라도 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4월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 9월 초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연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첫째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일부분 했는데 이럼으로 해서 그 사업의 목표달성, 성과가 기대한 만큼 돌아갈 것이냐,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돈이 감 돼도 당초계획하고 똑같이 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자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부서,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라 거기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잘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시·군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들도 도에 자꾸 묻고 할 것입니다. ‘이것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물을 건데 설명,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집행이 잘 되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관련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것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배부해 드린 자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상황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혹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19 관련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5시 1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보고(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관련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특별하게 할 것 없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관한테 코로나19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관련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관실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나기보·박미경·배진석·홍정근·박채아·도기욱·이종열·윤승오·김상조·남용대·이선희·윤창욱·한창화·김진욱·박태춘·박승직·김시환·이칠구·정영길·김상헌·박정현·오세혁 의원 발의)(임미애·조주홍 의원 찬성) 

(15시 4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님,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5시 4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진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직무대리)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강창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