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6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5.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판수·이선희·박차양·이춘우·김진욱·김준열·정세현·고우현·이수경·남영숙·조주홍·박채아·오세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차양·김진욱·이재도·김준열·오세혁·박채아·박판수·박영환·나기보 의원 발의)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5.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채아·박판수·조주홍·이선희·박차양·김영선·오세혁·방유봉·김성진·이수경·김준열·남진복·임무석·한창화·박창석·안희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선희·박채아·박판수·박차양·조주홍·오세혁·김상헌·박미경·김진욱·이재도·김준열·박영환 의원 발의)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4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등으로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6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도민의 생활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쪽잠을 자고 휴일도 없이, 밤낮 없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바이러스가 되다 보니까 위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전체 얼마 정도 금액이 산정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답변에 앞서서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체 특별교부금 26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18억 원은 시설·장비 구입하는 데, 지금 자동화 장비가 사실…
박차양 위원  이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코로나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26억이고 시약값 8억 원 해서 26억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 26억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진단 받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시약을 8억 원 해서 1만 6000건 기준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최대한 이게,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게 가서,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검사 건수가 저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주에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한 1만 6000건 예산으로 시약비를 편성하였고, 장비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자동화되어서 많은 건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 시간이? 시간은 좀 단축되었습니까, 이런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시간은 지금 얼마나 걸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1건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온 건을 기준으로 하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면 검사가 됩니다마는 이게 하루에 200건씩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면,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래도 12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아마 그게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이제 압타머(aptamer)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도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식약처에 승인이 된 방법은 아니고 포항공대에서 지금 개발 중에, 15분 내에, 이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간이 키트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격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라고 해서 보니까 직원들의 복리에 관계된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고려해서, 꼭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해서 그나마 저희가 전체 1.2%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 사업을 많이 좀, 저희가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장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이것까지 다 날아갈 그런 형편이라서 다행인지 저희가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혜택을 많이, 그래도 많이 면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이렇게 성금도 많이 모금도 되고 그러한데 꼭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성금 들어온 것을 좀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이경호 원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검사장비라든지 기계가 필요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쥐어짜듯이 고민을 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고, 종식된 이후의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특히 보니까 출장비라든지 이런 얼마 안 되는 경비까지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다른 현안들이 닥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감액을 다 해놓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도 전체 예산방침에 따랐고요. 그나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화해서 저희 연구원에 많은 배려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담해서 이걸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또 우리 지역 피해 최소화, 주민 돕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데는 기꺼이 동참을 하고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최소화해서 그렇게 알뜰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직원들 앞으로 여비가 부족하다거나, 어디에 가고 싶어도 기름값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뭐, 그렇다고 달랄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려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엄중한 사태다 보니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여튼 종식되는 그날까지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특별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인력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인원이 보강이 되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이제 인력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공채를 12명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시험이 밀려져서 하반기에 아마 임용이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 지금 인상되는 것은 한 2% 내지 2.8% 이번에 공무원 봉급인상분, 순수하게 현원에 대한 인상분이 작년에 안 정해져서 그걸 이번에 도청 전체로 하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인력을 늘린 것은 아니고 그냥 인상분에 대한 게 추경에 들어온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검사 인력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던가요? 검사하는 인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코로나 관련해서요?
김영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코로나 검사는 지금 저희가 24명이, 검사하고 접수하고 하는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휴로,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8명이 3교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우리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인력을 써서 검사 숙달 단계로 갈 그런 사정은 아니고 지금 있는 인력을 풀가동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연구부에서도 같이 차출해서, 검사 인력은 보건연구사 중심으로 하고 환경연구사는, 접수하고 성적서 발송하고 이런 것은 이제 환경연구사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력 증원은 하반기에 충원을 해야지, 12명을 충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너무, 감염 검사하느라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했다고 그래서 혹시 다른 검사 같은 것들을 못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물론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 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출장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방역상 그런 인력들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전체 나중에, 연말에, 행감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일정상에 조금 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조금 차질은 빚고 있는 그런, 우리 도정 전체가, 전체 행정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 식중독 검사하는 것 탈이온 및 탈염 제조장치 여기도 감액이 되었고, 또 라돈측정기 이런 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장치를, 감액이라서 조금 경비를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기계를 안 산 것은 아니죠? 이게 보니까 국비도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우리 라돈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의 예산방침이 지금 집행 안 되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는 이게 내년도로 이월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두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을 일찍이, 저희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조기집행하려고 거의 계약단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단계까지 못 이룬, 진행이 되는 중에 못 이룬 라돈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한 대는 기존에 노후, 2005년에 산 장비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 노후장비 중에 한 대는 도저히 쓸 수 없어서 폐기를 했고 한 대는 보정을 해 가지고 올해 정도까지는 쓰고 내년에 다시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여간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식중독 검사 이런 것도 그냥 감액이 된 것이니까 이것 자체를 장치를 안 사는 것은 아니고 사기는, 취득을 하기는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도 1대가 지금 대체로 들어왔는데 기존 장비를 좀 쓰고 그렇게 하기로…
김영선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 감염병에만 치중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 다가오면 전염병도 있고 한데 이런 쪽에 혹시 소홀할까봐,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인원도 충원이 안 되고 이랬을 때에 그런 혹시 생길 문제 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충원이 되면, 이것은 코로나 검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체계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많은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찡합니다. 하여튼 도민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할 때 제가 네트워크 장비교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견적을 받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견적을 받으셔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직 계약은 아니고…
이선희 위원  계약을 안 한 상태라서,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렇게 감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전체 예산을 20% 정도 감액했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그 부분만 보면 이게 견적이 나와서 이런 어떤 장비를 교체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다고,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게 감액이 되던가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선희 위원  좀 줄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최소한 이것을 이제…
이선희 위원  최소한의 장비만 하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최소한의, 그것 중에 사양을 조금 줄이고 해서 살 수 있고…
이선희 위원  아, 사양을 줄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게 도 방침이라서 저희가 발주 안 한 것은, 이것도 통째로 감액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통근버스 임차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 이것은…
이선희 위원  이런 것도 미리 계약을 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이미 계약되어서 잔액분을 이제…
이선희 위원  아, 이것은 산정할 때 조금 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입찰을 거쳐서, 그것은 저희가 입찰하지 않고 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거쳐서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 전액을 저희가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염려할 필요는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무리 감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2% 인상분만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야간근로, 추가근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 야간근무 할 때 우리 초과근무수당 말씀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수당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게 전체 인건비 안에 속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방역반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우리가 57시간입니다마는 지금 100시간 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고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전액 우리 증원되는 분야하고는 반영을 안 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추경 때 정리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급여 나갈 정도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갈 수 있는, 11월, 12월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11월 달까지는 갈 수 있는…
박채아 위원  고생이 너무 심하신데 추가근로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되게, 여기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자산을 봤는데 거의 2000년도에 취득한 자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들을 하나하나씩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전액 감액하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올해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후 장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0년 넘어간 노후 장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본예산 할 때 염려를 드렸고 충분히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도의 방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은, 시약을 가지러 간다든지 출장은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게 많은 출장은 없고 도에, 최소 인력으로 도청이나 질본이나 이런 데 이제 최소 인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기존에 저희가 대기 측정이라든지 이런 옥외활동, 또 수질측정이라든지 이렇게 옥외활동들은 하고 있고 실내 중심으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도에서 전액 감액을 했다 치더라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액처리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말술 산림산업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판수·이선희·박차양·이춘우·김진욱·김준열·정세현·고우현·이수경·남영숙·조주홍·박채아·오세혁 의원 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 조례의 제정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게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꽃으로 지정된 게 벌써 1896년, 벌써 124년인가요? 그 정도로 흘렀는데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하게 되어서 잘 된 조례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설계에 가로수를 넣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래 가로수로 넣는 그런 비율이 무궁화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박차양 위원  거의 가로수에 근간에 도로 개설된 데 보면 무궁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다른 나무, 키가 좀 높은 종류, 느티나무든지 소나무든지 그런 종류를 위주로 하고 무궁화 같으면 어떤 정원이든지 특정 숲속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그렇게…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에 무궁화거리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
박차양 위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 포항 장량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해서 1억, 도비 3000만 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무궁화거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무궁화거리요?
박차양 위원  무궁화가 벌써 몇십 년부터 무궁화거리로 조성되어서 이미 그 거리가 무궁화거리로 일컬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들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것은 있고요. 거리는 아직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무궁화거리가 있는데, 영천에서 경주로 넘어오는 고갯길에 보면 양쪽이 무궁화길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체육관이 있고 왼쪽 편에 그쪽 말씀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영천 북안에서 넘어오는 그 산길, 황수탕 있는 데 무궁화길이고, 또 포항에서 우리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그 길에 보면, 4차선 도로에는 잘 없습니다. 4차선 도로에는 큰 나무를 심지만 2차선 거리에는 무궁화를 심어서, 거기에도 보면 양쪽에 무궁화가 심어져서 무궁화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내에서 군데군데 보면 그래도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삼천리 화려한…’ 있잖아요. 그렇죠? 애국가에 가사도 있는데, 그래서 무궁화는 많이 선호를 해 왔거든요. 뭐, 근간에 들어와서는 외래종 가로수 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무궁화가 차차 사라졌는데, 이런 조례에 오늘도 쭉 보니까 무궁화동산 정비, 나눔, 연구개발, 쭉쭉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진흥사업들이 설계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무궁화가 진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 할 때 이 부서에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한 그런 공사를 할 때 동산도, 정원수도 심지만 그런 도로개설이나 할 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 좀 반영하고요. 그리고 시·군의 공모 좀 받아 가지고 무궁화동산이나 거리 조성하는 그런 예산 받아서… 무슨 얘기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른 사업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흥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잘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 말씀에 잠시 귀가 조금 번쩍 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대진 국장님도 아마 건설소방 쪽의 국장님도 하셨기에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공사 발주 시에 최소한의 어떤 이런 부분, 무궁화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조경 식재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또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간다면 무궁화 조례가 더 빛이 날 것 같고요. 아마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준해서 금방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이런 아이디어겸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포상 시에는 잘 고려해서 시상도 좀 박차양 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큰 인사 제대로 하시고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 퇴장)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차양·김진욱·이재도·김준열·오세혁·박채아·박판수·박영환·나기보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이것 담당부서가 환경안전과입니까, 정책과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안전과입니다.
이선희 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검토의견은 안전과에서 하고 비용추계는 정책과에서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원래는 전부 다 환경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착오라면 어떤 착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부서명을 잘못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12조를 한번 보시면… 조례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2쪽?
이선희 위원  11조, 12조 한번 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11조, 12조요.
이선희 위원  11조, 12조를 한번 보시면, 거기 11조는 ‘공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임의조항이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봤는데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렇게 있는데, 12조를 한번 보면 이게 이런 내용에 이제 12조1항에 보면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 이렇게 밑에 2항에 이렇게 1, 2, 3항은 공개하지, 이런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이러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도 공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도 공개 안 해도 된다 하고 똑같은 의미지 않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민간기업인지 아니면 국방사항이든지 그런 케이스별로 조금 다른 경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공개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 문구로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으로 봐서 당연히 어떤 국민들이 알아야 될 뭡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 화학물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임의조항도 있고 강제도 있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이선희 위원  11조는 그런데 12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되고 이렇게 되면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 케이스별로 봤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할 경우에는 그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방사항이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유동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보통 보면 비교형량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될 경우에는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든지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이선희 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되는, 공개 대상이 되는 그 업체의 중요성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하고, 이제 제목에 보면 현황조사를 하고 ‘공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에 들어가서, 이 부분 만큼은 11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1조도 다른 시·도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위원회하고 그 주변 상황을 봐서 충분히 공개할 확률이 더 안 높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11조는 몰라도 12조는 제가 국어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12조에 1항에 도지사는 쭉쭉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을 지은 경우에는 분명한 결론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문구가 있어서 뒤에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어떤 단정을 지어주는 게 어감이 좀 그럴 듯합니다,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질의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우리 도내에 화학단지가 있습니까? 화학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화학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내 화학물질 중에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방금 우리…
박차양 위원  그것 파악된 것 없습니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말하는 종류가 다양한데, 그 종류가 우리 도내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 안 나왔습니까?
  여수 같은 데는 대규모 국가화학단지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포항부터 시작해서 포항, 경주, 김천, 지역별로 일단 염산, 톨루엔 등이라든지 황산, 암모니아, 염화아연, 불산, 질산, 경주 쪽은 보니까 암모니아하고 톨루엔, 염화아연 이런 게 있습니다. 불산, 질산…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한 번도 수립해 본적이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 이렇게 무서운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 안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든 23개 시·군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 안 올렸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1차연도가 20년인데 우리 용역비가 3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비도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실행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왜 용역비가 3억이나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기본적인 용역을 수립하면 한 3억 정도는 안 들겠느냐…
박차양 위원  용역기관은 어느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화학물질을 용역 하는 기관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그것은 우리 국책기관이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하는데 이게 용역을 수립할 때마다 용역비를 3억씩 계상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예를 들면 기본적인…
박차양 위원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5년마다 어떤 변동요인이 생기면 조금씩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좀 과다하게 얹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5년마다 할 때는 굳이 용역을 안 주어도 간략하게 공무원들이 용역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꼭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 받아서 그 용역에 의해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처음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도내에 이렇게 처음 용역이 되면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예산에 교육·홍보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것 화학물질 이렇게 하는데 교육·홍보가 중요합니까, 안전조사,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육·홍보보다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실제는 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기관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향후 계획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것을 보고 현장지도라든지 현지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더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추계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이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아니, 제11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1항에는, 1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굳이 2항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공개할 수 있다’하고 말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또 2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굳이 2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다’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종류가 (웃음)…
이선희 위원  아니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굳이 1항, 2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똑같은 말을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거의 공개해야 된다에 비중이 예를 들면 60% 이상이 있는 것이고 아래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공공복리하고 비교형량 했을 때 공공복리라든지 개인의,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이 될 경우에는 안 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공개할 수도 있다’ 해도 그런 어떤 사안이 오면 안 해도 되죠?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두 쪽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구분을 하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이게 똑같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명확하게 하려면 ‘공개하여야 한다’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범주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범위를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데 이 조례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게 큰 의미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자구수정 정도인데, 자구수정도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보게 되면 잠시 정회도 할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이선희 위원님이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바꾸어야 되면 제가 수정안 요청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문구를 또 이렇게 충분히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재량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서 넘어가실 것 같으면 저희가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선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그럴 경우에 개정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는 경우는 조금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국장님 말씀을 기준해서 최대한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요구 시 공개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을 시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해야 되고 추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다루어서 이 부분은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5시 19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최대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옆 동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여야 한다.’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8쪽에 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임도설치계획, 예.
이선희 위원  예, 임도설치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이게 2020년도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끝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임도설치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전액 삭감을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게 2021년부터 당장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당연히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위원님 참 실제 이게 코로나19가 워낙 시급하고 전 과별로 사실은 퍼센트 율이 또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제2회 추경이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을 때는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여러 사업들이 환경국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좀 유동성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선희 위원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고, 물론 예산이 시급하게 책정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합니다. 저희들도 감안하는데, 그래 꼭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떤 임도 관련 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금방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지금 준다 하더라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이 예산을 전체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림자원과 전체 사업 중에서 특정한 우리 도 전체에 예를 들면 83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꼭 감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2회 추경이든 다음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편성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보호수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비라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당초예산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스토리 개발 용역비가 당초예산 2020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스토리텔링 예산은 1억이고요, 이 보호수 관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보호수 2021본에 대해서 외과수술하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부분 수술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 보호수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전체 예산을 두고 삭감하는 부분을 제가 편성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보호수 유지관리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은 좀 미루어도 되고 삭감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스토리텔링 예산은 벌써 착공을 해 버려 가지고 전액 삭감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스토리텔링…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65% 정도 신속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하여튼 최대한 시·군에 자금 교부하는 것이라든지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해서 벌써 발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하기는 이 앞에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삭감, 물론 이렇게 예산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하셨나 이런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우리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10%든 20%든 일괄적으로 삭감을…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발주를, 제가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발주를 주어서,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일이 다 여쭈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삭감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개선 부분에, 37쪽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체를 삭감을 다 시켰네요? 이것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이것 사실은 외벽 디자인 도색하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우리 신도시에서 맑은누리타워 자체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어떤 소각장의 타워는 전체…
이선희 위원  국장님, 본예산 심사할 때 지적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잘 안 맞다, 설계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산을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감액했네요.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최소의 예산이라도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 전체 감액해야 될 게 약 4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전체…
이선희 위원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인 것을 다 이렇게 무조건 감액을 하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선희 위원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아무리 삭감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삭감하시는 것은 안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 감액해야 될 것도 시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수영장하고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준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사실은 15억을 들여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면 맑은누리타워에 굴뚝이 있는데 이것을 15억 들여서 혐오감을 안 느끼도록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억이든 20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전체가 예술작품처럼 그렇게…
이선희 위원  당초예산 하실 때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일단…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마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 하는 겁니까, 이제 디자인 개선사업은?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올해는 안 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초유의 비상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어떤 기본계획수립, 그런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비상시국일수록 좀 행정업무 추진에 조금의 공백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나무심기 행사 지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채아 위원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무심기…
박채아 위원  3000만 원 이것 100% 도비 있는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이것 4월 달에 식목일 관련해서 나무심기, 그다음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100% 도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 안 하고 20% 삭감한 이유는 지금 나무심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의성에서 1500명이 모여서 나무심기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모여서 행사하지 않고 시·군별로 예산을 할당해 주면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600만 원은 감액을 하고요. 그렇게 22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4월 5일 식목일 때 도민…
박채아 위원  2400만 원을 23개 시·군에 나누어 주면 100만 원 꼴로 나누어 준다는 말이 되는데, 100만 원으로 나무를 몇 그루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하여튼…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정말 쓸모없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20% 다 감액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해도 어차피 100% 도비이고 나무를 각 시·군에 100만 원씩 나누어 주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급박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과의 본래의 목적이 산림녹화하고 이런 쪽이 최고 주력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식목일행사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행사인데…
박채아 위원  예, 중요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4월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사업 내용을 본예산에 보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라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굳이 이게 3000만 원 그대로 살려 가지고 2400만 원, 600만 원 줄이고 23개 시·군에 100만 원씩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무를 좀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꾸 코로나를 앞에 붙이시면 사업이 다 마치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장님, 긴급예산이 뭡니까? 긴급이라는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태풍이라든지 어떤 감염병이든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박채아 위원  그렇죠. 긴급예산이죠. 그러니까 긴급정비공사 이런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금 1000만 원짜리 감액된 것을 보면 이 사업명이 당초에 야영장 및 공원 긴급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죠. 긴급하니까 1000만 원 해 가지고 아마, 당초에 5000만 원을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탐방로 위험지점 공사,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 지금 사업명세서에 수목원 관련해서 이게 정말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감액한다고 이런 사업들을 일괄 감액해 버리면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 보면 야영장하고 공원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물량이 한 200m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면 한 180m든지 170m 그 정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긴급정비공사라고 들어온 것은 몇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정비라는 것은 사실 본예산 했을 때도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m당 얼마 정도 단가가 들어갈 것이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래 가지고 타이트하게 분명 설계를 하셨을 텐데 이런 예산들은 과연 이렇게 20% 일괄 삭감하는 게 적정했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먼저 하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16쪽에 보시면 지금 환경사고 대응 관련 용품구입 해 가지고 전액 감을 500만 원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500만 원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재고가 충분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도 본예산에 이렇게 굳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말은 환경사고가 올해 평년에 비해서 적게 발생하니까 그 용품 자체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올해 3개월 동안 사고발생이 적다고 해서 지금 이제 비 오고 홍수 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실 산에 출입을 못 해서 못 가는 것이지만 이후에 이제 10개월 동안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것을 전액 감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올해 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안 났다고 하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2회 추경이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다음 추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깎이면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위원님하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질의 다 받고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산업과 전액 일괄 20% 삭감이라고 하는데,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일괄 삭감이 아니거든요. 삭감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산업과에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삭감된 사업과 삭감 안 된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삭감 안 된 것은 벌써 시·군에 교부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 도비 분담분하고 국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벌써 계약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 완료된 사업, 예를 들면 태풍 미탁 관련 복구비하고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하고, 백두대간 상생하고 그런 예산은 벌써 교부가 완료되어서 삭감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교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봐서 포항철강공단 배후숲 하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20% 감액이 되었고요. 교부가 완료된 사업, 그러니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포항 삼흥로 시설녹지 리뉴얼 사업들은 지금 다 교부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는 백두대간하고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 시·군에서 원인행위가 다 완료되었답니다.
박채아 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은 실시설계 이후에 계약까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감액 대상 사업 중에서 계약 이행, 보조금 교부결정 등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계약 완료라는 게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계약까지 완료된 건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계약만 된 것이죠.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까지. 실시설계 따로 있고 공사계약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이 따로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겠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역계약 한 데가 있을 것이고 용역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사업체에 이제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두 개 다 지금 계약된 것은 안 잘랐고…
  아니,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신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액 20% 삭감을 했다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20% 삭감된 게 아니라 삭감 안 된 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가 이 부서는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할 수 없는 부서입니다, 이 국이. 거의 사업예산이잖아요. 이 사업 예산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20% 삭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이미 설계만 들어가도 삭감할 수 없잖아요. 그 설계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공사가 발주되어도 삭감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 자체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깔 수 없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다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다르니까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거든요. 분명히 일괄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괄 삭감이 안 된 건이 제가 본예산에 뒤져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된 건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급박하기는 하지만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코로나 대응 해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산업과는 일괄 다 삭감해 버리고 문화과는 몇십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에 전체 구조조정이 된 금액이 883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에 배당된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은 각 과별로 어떻게든 예를 들면 업추비면 10%, 다른 사업비하고는 20%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산림산업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큰 어떻게 감액할만한 게 없으니까 각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추경 제출이 좀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일단은 감액된 건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 하면서 엑스포공원을 23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이유가 사람들이 갑갑하니까 외부 공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 예산들이 막대하게 투여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시·군은 토지보상비로도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너무 생각 없이 전액 삭감했다는, 일괄 삭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사업은 사실 당초 예상되었던 것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억이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사실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군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몇억이 날아가는데 사업 자체가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실무진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 전체를 하나를 약 2억 3000 정도를 감하면서 포항 건하고 경산 건하고 전체 한 6000만 원이든지 감액된 것을 다시 계수조정 하면서 다음 예산 조정할 수 있을 때 그 한 사업을 다시 복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한 번 더,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경우에 감액된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를 다시 반영하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굉장히 부적절한 감액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가 감해지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어떤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 하면서 다시 예산을 얹고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감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코로나로 전국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20% 감액하면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다 얘기가 있어서, 또 앞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질의가 여러 개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증액을 해도 조금 모자랄 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찍 끝마쳐 가지고 아쉬워했는데 거기에서 또, 여기에서 또 감액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추경을 하게 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사방사업도 긴급하다면 긴급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방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므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지 사업비가, 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5개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무슨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깎고 이런 것은 늘리고 이래서 감액과 또 증액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이 보니까 국비 내려 보낸 사업이 많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국비에 따른 매칭을 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것 같은 경우도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도에서 증액을 시킨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도 못 가는 판에 이러한 것들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우리 구미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을 국가에서 평가해 가지고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일 때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2400만 원 있든지 얼마 추가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도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국비는, 국비도 조금 절감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방도 그렇고 아니면 환경정책과의 전기자동차 또는 이쪽으로 해서 청소차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 환경산림국 전체로 봐서는 336억이 증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천상 매칭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깎아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에 깎인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를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었다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중앙정부하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더군다나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약간 졸속으로 진행될까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확보된 것이고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참 합리적으로 되었다. 정말 적절하게 되었다고 조금 평가내리기가 뭐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괜히 이왕에 확보해 놓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좀 써버리고 마는 이런 것은 좀 안 되게끔, 그리고 집행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추경 때 좀 빠진 부분들은 다시 살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또 기조실에서 요구하는 틀이 있고 또 실·국에서는 실·국대로 그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 중에 그래도 도민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그렇더라도 이미 날짜가 지나간,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에 해야 될 사업들을 감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지만 조금 수정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 2차 추경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속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채아·박판수·조주홍·이선희·박차양·김영선·오세혁·방유봉·김성진·이수경·김준열·남진복·임무석·한창화·박창석·안희영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비보조가 있던데 여기 현재 그러면 우리 이쪽을 잘 몰라 가지고,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 현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현재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했던 적은 없고요. 한시적으로 저희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로 전시행사나 이런 경우에 간헐적으로 지원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영천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제 사업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지원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런 조례가 이제 임진왜란 관련해서 창의정용군 관련해서는 이제 임난 때 대표적인 전승 기록이고 아마 후대에 전승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상징적·선언적 의미하고 소규모지만 할 수 있다.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사업의 취지를 좀 더 살리는 내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면 창의정용군의 기획전시회하고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개년 정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내년부터 해서 기획전시 한 4억 5000, 그다음에 학술세미나 5000 해서 5억 정도, 이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나 봐요, 시·군비하고 도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추계치고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부의 검토, 또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에서는 좀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 퇴장)
  이제 중요한 안건을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선희·박채아·박판수·박차양·조주홍·오세혁·김상헌·박미경·김진욱·이재도·김준열·박영환 의원 발의) 

(16시 27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 본 위원은 찬성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서 상위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경북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이 조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여 이번만큼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 성격의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보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필수요원만 계시고 가시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앉아서, 다닥다닥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조주홍  예, 이것으로 정회하기도 그렇고 주요 관련부서나 또 이렇게 아닌 그런 담당자분들은 눈치껏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셔도 괜찮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들 오늘 조례안 심사나 추경예산 심사가 방송에 전부 다 나가고 있고, 도민들이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팩스에도 엄청난 팩스가 들어오고 저희들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문자폭탄, 전화폭탄 엄청났거든요. 이 포인트가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조례안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몇 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논란은 국가적으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아마 조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법 취지는 다문화, 그러니까 해외 결혼이주여성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들 중에서 성별이라든가 기타 특정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법조문을 물리적으로, 문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른 주관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법 취지를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위원  저희들 의원님들이 연간 수백 건, 1000건 이상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하면서 이번에 이 조례만큼 이렇게 많은 반대의 그런 문자들이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여러 군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철회를 했네요. 광역시는 아니지만 부천시 같은 데, 어차피 광역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지자체도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니까 또 철회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다문화로 인해 가지고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실제 토착하신 분들이 이주하는 그런 영향도 미친다는 이런 얘기 같고, 정말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동성애 문화를 조장한다든지, 또 질병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제정하고 나면 이슬람 세력이 커져서 또 폭력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국장 자격으로 하시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20 선진국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도세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변화에 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법률이나 조례상에서는 특정 어떤 성적인 정체성이라든가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편애, 또는 그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난민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조문이라든가 전체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광역 지방정부의 책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들 정책적으로 또는 예산사업을 다룰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맞는지, 여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이렇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조례 제정안하고 다른 광역시·도 조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하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 한번 대비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몇 군데 저희들 봤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성별’을 부천 같은 경우는 ‘성’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나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국가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같이 조금 맞추어 가면서 개별사업별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좋은 조례라고 여겨지는 이런 조례안이 왜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고 또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렇게 문자폭탄이 많이 날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박차양 위원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른 시·도, 또 다른 시·군의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색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거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타 광역시·도, 또 지자체에 이미 제정 중인 그런 조례들하고 많이 비교·분석을 해 보셨다고 여겨지거든요. 거기 하면서 의원님 자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반대의견들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분들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아까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문자폭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행복위에서 임미애 의원께서 성인지 예산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을 그걸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문자폭탄과 팩스와 도의회 홈페이지 도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있었어요?
김영선 의원  물론 지금만큼은, 이번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테러에 가깝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어서 일단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문자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또는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보면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한다는 이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부천 같은 경우는 이 한 단어가 다릅니다. 지역 다음에 ‘성별’이 아니고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는 제3의 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정확하게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천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특정 단체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왜곡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본 위원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조례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의 다양성, 표현, 이런 부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애당초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2005년도 유네스코, 또 우리 2010년도 대한민국이 비준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이 협약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전통문화라든지 고유의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잘 이렇게 접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통용될 수 있는 부분,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또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자. 또 이렇게 통합을 하고 창조도 모방에서 이렇게 비롯되겠지만 그런 어떤 명분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또 기본계획은 2021년도까지 세부계획을 한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아직 연도가 안 되어서 덜 작성되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것은 충분히 통과된다. 뭐, 좀 이렇게 도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가 좀 미비한 게, 보완할 게 있다. 이런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 법조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국가 간에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관련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타 시·도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어떤 문화 조장자, 조력자, 협조자로서 근본적인 대원칙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원칙하고 기준은 의회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법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각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건건별로 판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 선에서 이 조례를 봐야 되고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하고 기준을 담아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3의 성, 성소수자,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서, 법 테두리 내에,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정서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시도이고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회 차원에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도 몇 분 언급하셨지만 제가 제일 좀 점잖게 오신 문자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소신 있고 양심 있는 발언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점잖게 보내신 분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문자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와 동성애의 구체적인 표현까지 하고, 또 아주, 저는 이슬람은 잘 모르지만 극단적이고 좀 테러주의적인 이슬람 문화의 표현을 쭉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밤늦게 12시 넘어서 가까이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고 이것도 문화의 다양성인가? 이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만 해도 문자를 이렇게 쭉, 제가 금방 중요한 문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한 20번째로 넘어가요, 뒤로. 그 사이에 20통, 30통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저희가 소신 있게 또 양심 있게 판단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시청하는 도민의 일부 또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낸 분들도 이런 점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자유를 그렇게 막 사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상철 국장님께서도 했지만, 대원칙하에서는 이게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세계적인 기구에서 비준도 한 터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또 지금 문화의 다양성과 또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존중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로서 이렇게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어서 이 부분이 철회되든 유보되든 또 수정이 되든 통과가 되든지 간에 어떤 고통의 몸부림이 분명히 있어야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저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아서 다시 조례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3의 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남녀를 구분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사실 조금 늦게 제정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이미 제정을 했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17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도에서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전체 다는 파악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 제정할 당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부천시에서 성별, 성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는 들었고 타 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박채아 위원  논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정 이후에, 그러니까 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타 시·도에는 없고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퀴어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백, 조례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정책 때문에 그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조례 제정이지 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관계법령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조례 몇 항이지요? 이 부분에 제3조가 도지사의 책무가 보면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든 법률에서 제정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규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그래 하는 부분들이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에는 본 위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시급성 부분은 어떤가? 이 조례를 빨리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급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법 제정이 되고 나서 ’16년도부터, ’17년도부터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작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토론하신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취지들을 도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알리고 정책 집행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좀 유보를 해서 좀 더 지금 이렇게 전화를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0통 넘게 받았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도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뜻도 존중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유보를 시켜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더 살펴보고, 시행규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조례가 있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집행사항이 필요하다면 집행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런 것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성별이나, 법령을, 관계 법령의 문구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맞죠? 상위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도민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해서,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면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보를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의원님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이선희 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제 조례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타 시·도하고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규칙이 필요할지 여부는 이제 조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유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는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여러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문화다양성에 있어서 그 뜻은, 다양하다 하는 뜻은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법에 있어 가지고 상위법 자체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양성이라는 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있어 가지고 2m 거리 띄우기,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하듯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딱 정해 놓으면 상위법에서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즉 사실 서울에서도 축제를 하고 이슬람하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계적으로 퀴어축제가 많이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저도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 했는데 퀴어축제를 이래 보면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눈에 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의를 완전히 탈의를 하고 거리를 활보를 합니다.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 것을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이 봤을 때,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성교육을 시킬 것이며, 앞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성인들이 어린이들한테 “아빠 엄마, 저것 뭐하는 거예요?”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것을 보고 어린이들은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보고 아무데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례 짐작이 되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아까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정부에서, 상당수의 지방정부에서 채택을 이미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면 채택하지 않은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좋은 장점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앞다투어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채택된 곳도 있지만 채택 안 된 곳에서는 무엇 때문에 뭐, 능력이 없고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류를 해서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상위법을 손질할 것 있으면 우리가 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하고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퀴어축제라든가 예산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꼭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판수 위원님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 성별이라는 부분은 남녀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도 과격 이슬람단체,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민들의 법 정서에, 또 정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소수자하고 과격 종교단체에 대해서까지 이 조례가 적용이 되고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가 가지고 퀴어축제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박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그런 단어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토론 시간에 이렇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에 각자의 어떤 의견이나 토론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표출해 주셨는데, 저부터 이렇게 토론시간이니까 한 말씀 여쭈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희들이 오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는 딱 두 개예요. 이 수천 통의 문자를 정리해 보면 트랜스젠더, 동성애, 하나는 또 이슬람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다 보면 역발상적으로 한류를 생각하잖아요. 한류문화? 그것을 중국이나 일본 친구들이 배척을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저는 귀결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바닷가에 난민이 왔다, 보트피플처럼. 그러면 저희가 지중해에 그걸 문을 열어주는 나라가 있고 막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 무조건 배척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도민의 정서와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덜 충족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시집온 베트남의 다문화 어머니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부로 작은 부분을 기준해서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한다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굳이 안 해도 정책과 예산을 또 편성하는 터에 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는 더 성숙되는 도민이고 국민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도민들이 왜 이 여러 가지의 경우는 다 배척하고 무조건 철회하라 한 포커스에만 이래 꼽히셔서 그렇게 의견을 주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어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대부분 저 다음에도 이렇게 소신을 말씀하시고 토론할 자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면 또 정회도 심도 있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들은 솔직히 정해 놓고 들어올 마음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고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우리 선배 입장으로서 우리가 남겨 주어야 다음에 어떻게 되든, 오늘 또 어떤 결론이 나든 모양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숙지해서 같이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렇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패쇄적인 국가가 지금까지 발전한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문화에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국가들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이 문화에 패쇄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성소수자들 문제, 그리고 이슬람 문제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슬람 문제를 꼭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는 자체는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판수 위원님 말씀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때 한번 토론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내용을 얘기하신 부분, 얘기해 버렸던 위원님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사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도 사실 성소수자까지를 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렇죠.
박채아 위원  사실 우리가 문자를 받기 전에는 누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성소수자까지 담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일단 명확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심도 있는 숙고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시 정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경북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성별에 대한 꼭지를 가지고 성소수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드는 생각에는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경북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의 오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라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의 심사 유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인지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여기에 대한 어떤 의중이나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제안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 하셨지만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문자들에 저는 그러한 폭력에 굴한 면이 있다. 물론 합리적인 판단을 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자를 1000건을 보낸 사람들이 경북도민이라고 밝힌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보낸 반대의견서에도 경북도민은 정작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 중에는 충청도에 거주한다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인 듯한 특정 단체가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충분한 토론회나 얼마든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문자를 날림으로 인해서 굴복시키는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여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나 또한 의견이 있으면 토론회 개최를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대구·경북에 그러면 이슬람이 오면 안 받을 겁니까?
  저는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나의 종교와 나의 성적 취향만 중요한 것이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본인들의 확정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주입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자 보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본인의 의견은 내되, 본인의 의견을 내되 뭐,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또는 사퇴하라. 이런 식의 오버하는 것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지만 의견을 내는 주민들도 격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기타 찬반 토론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오늘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전체가 김영선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한 점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적은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소수 우려하는 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혹여나 미비했다면 도민의 정서와 또 도민의 사회적 기준, 합의의 범위를 더욱 더 신중히 저희가 다루고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 포용하고 감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꼭 다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김영선 의원님처럼 여러 가지 토론회 개최, 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의견은 본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대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선 의원님 본인의 조례는 원안은 좀 뜻을 거두시고 심사 유보 동의안에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세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7시 39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최대한 굵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토론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늦어졌는데, 집행부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추경안 편성한다고 또 바빴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의 내용을 보면 감액한 사업들도 많지만 또 증액한 사업들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도에 2월 19일 첫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이제 심각 단계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월에 행사 일부를 했고 저희들 2월, 3월, 4월, 또 나중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사태 때 놓고 보면 이게 청정지역 선포되고 나서도 한 3, 4개월 정도는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 구조조정이 또 불가피했고,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또 온 도민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생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생명, 생계, 그다음이 이제 생활인데, 일단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계 쪽에 치중을 하면서 생활은 좀 나중에 진행해야 된다는 도 전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간에 못했던 행사, 또 추진이 불가능한 행사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 행사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기준은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 문화하고 관광 쪽에 지금 저희들 방문객들이 93% 정도 3월 현재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약 취소율이 평균적으로 숙박업, 요식업하고 해서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은 행사라든가 이런 각종 부분들이 문화행사가 취소·축소됨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였고, 사태 이후에 관광산업 활성화, 또 생계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거 저희들 풀예산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 전에 산림국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어김없이 증액이 되고 또는 신규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고, 도비로 만들어지는 사업은 주로 감액 대상이 되고, 여기에는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은 환경 쪽하고는 달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경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관광거점도시하고 국책사업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의 재정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설위주, 또는 그런 문화관광 기반을 하는 장기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이라도 일부 행사성 경비들은 조정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물론 우한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고 또는 축소되고 합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때 이번에 이 추경에 감액된 이런 사업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 때에 언급했던 사업들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서 또 그 사업들이 감액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됩니다. 좀 더 명쾌한 답변이었으면, 한마디로 확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육예산이 전국체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가을까지 이어진다면 이 역시 축소 또는 취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육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해 봅니다.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하시겠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원 마련을 이렇게 일정한, 국별로 이렇게 마련하라고 오더를 받으셨잖아요? 국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사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비부터 포함해서 이런 경상경비는 10에서 한 20%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받았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 의결해 주셨던 사업내용의 중요성이라든가 취지는 퇴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말쯤 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또 같게 의결해 주십사 하고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진짜 생계가 어렵고 생명을 보존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비상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고 좀 설득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행사 주체 당사자들 또 지자체하고 많은 교감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행사들은 전액 삭감된 행사들은 10%, 20% 삭감을 하게 되면 행사의 취지가 바라고, 또 해외연수, 포럼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지만 내년으로 좀 미루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결정을 했고 감액을 하고 일정 부분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 예를 들어서 뭐, 대면접촉하고 이런 것 줄여야 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니까 줄이고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깎고 이렇게 했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관광개선사업 있지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부분은 명확한 효과도 보고 또 추진에 어떤 그런 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아요. 저희가 50억이죠? 개선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시·군이 50억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총 100억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10%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이 기회에 아직 공모사업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비도 좀 깎으셨던데 개선사업에 용역을 이렇게 또 하시고 서로 도민의 어떤 효과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이런 것은 도민들이 되게 후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20%까지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억에 20%면 저희들이 10억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그런 부분도 보조비율을 변경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사업을 주최를 하는 도민들도 충분히 본인 부담이 10%에서 15%, 20% 되어도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이 되어서 절감이 좀 되었어도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 어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에 이런 10억도 배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어디 여행단체, 여행객, 또 어떤 그런 숙박시설 지원하는 것도 30억짜리 예산도 이렇게 신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기왕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관광 근로자 휴가비 지원 1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되면서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주려고 이렇게 신규로 한 것인가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 쪽의 근로자가 아니고 전국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해서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개인부담이 20만 원, 회사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1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10만 원을 더 주게 되면, 우리 도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1만 명 정도를 유치하려고 신규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관광 쪽이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관광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던데, 지금 관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규모 작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관광업도 지금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3무 정책,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로 주는 부분들을 이제 그것을 지금 해서 저희들 안내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매년 시·군하고 같이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30억,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으로 70억,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립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이자로, 원래 이율이 1%였는데 그것을 올해에 한해서는 지금 이자가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업체들한테 이자 이차보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0.8%?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이게 기금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4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가요? 이게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기금에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못하고 이번에 일반 예산에 34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뭐라고요? 3400만 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올해 나갈 게 작년에 남았던 부분들하고 융자가 나갈 게 6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0.8% 정도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렵고 이래 하니까 64억이 다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8개월 치를 보전해 주는 게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세한 업체들,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 관광업 하는 데는 지금 좀, 이 기금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색이 문화 이쪽에 있으면서 좀 안내를 해 주려고 보니까 관광업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줄 게 마땅치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정부시책하고 도 자체 시책,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규모 영세 관광업체, 숙박업체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또 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존의 제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안내를 하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광업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증액한 분야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인데 거기에 이제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북이 관광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광업체들 참여 시켜서 한 50%, 30% 할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일부 보상도 해 주고 지역의 영세 여행업체들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사업위주로만 지금도 말씀하신 게 사업 위주로 말씀하셔서 그게 사업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예산인데 감액할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지원해 줄 때는 사업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으로 저희들 관광진흥기금 조성해서 지금 이제 두 해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자금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처럼 운영자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연구해서…
김영선 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 자체는 이차보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관광진흥기금 쓸 수 있는 것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운영지원에는 15억을 편성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인건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작년에 새로 개편을 하면서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었고, 지금 올해 보시면 저희들은 관련되는 공기업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을 대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공사 쪽에서 위탁을 그동안 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위탁을 한 사업이 많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맡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탁사업들은 건건별로 이렇게 맡아서 10% 미만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아져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 되면서 채용인원도 많아졌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 8월 달에 37명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수익사업도 발굴해서 자체 재원 독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출범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많은 사업들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5억이라는 게 마케팅부를 신설하면서 드는 인건비 플러스 수탁한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에 문화관광공사는 좀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마케팅 그 부서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수탁한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른 그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수탁사업 받은 숫자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건 정도가 많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78건입니다.
김영선 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78건에 362억이고, 작년 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78건에 362억이고 올해 사업은 471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건수가 더 많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건수는 더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공사는 일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상반기에 많이 취소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 조기종식을 기대를 하면서 관광공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기타 관련되는 사업들, 그랜드 세일 하는 부분부터 대규모 관광사업 하는 부분,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거의가 감액을 했는데, 거의가 좀 아껴 쓰고 또 절감하고 불필요한 것, 꼭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15억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세부내역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급하다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여기에 우리 마케팅 부서를 만들 때 조직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운영비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때 말로는 지금까지도 인건비를 처음에 출자하는 금액 외에는 인건비는 안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는 그런 경우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재작년에 저희들 출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아마 담당국장이 인건비 관계는 없이 가겠다고 답변드렸던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공기업법하고 관련되는 조례하고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최소 경비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나 인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100억에서 27억, 5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달라서, 마케팅부서가 생길 때 조직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좀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고. 그때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없이 하겠다. 어떤 자력갱생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행사·축제성 경비가 한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북도 전체 말씀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세출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행사·축제성 경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도 전체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또 책이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체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행사·축제성 경비가 0.16% 되고 2019년도에, 2020년도에 0.26% 됩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해 보면 충격적이거든요.
  우리가 ’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가 0.16%였을 때 우리가 0.0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유사단체가 ’20년 기준 0.16%이고 우리는 0.26%입니다.
  그러니까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0.08%가 적었는데 이제는 0.1%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 행사·축제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저희들은 23개 시·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행사, 그다음에 기타 문화관광축제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는 되어야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언제나 예산을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할 정도거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갑자기 이게 그래프가, 이게 우리 도거든요. 바로 치솟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같은 경우에는 20% 일괄 삭감, 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사실 예산을 처리, 어제 책이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너무 행사성 경비들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목이 다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도 코로나19랑 연관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은 나가셔서 구하셔서, 아마 예산실에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도 사실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조서 37쪽입니다. 이게 추경에 6억 7000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지금 대표이사하고 이사들을 뽑고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3월에 출범하기 위해서 직원들 14명을 추가로 좀 더 뽑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박채아 위원  사실 본예산 하면서 추가 뽑을 인원까지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급하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지금 문화재단 그 차이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가 본예산 처리할 때 주신 자료랑 또 다릅니다. 본예산 주신 자료는 문화재단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이라고 한 장짜리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처리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7억 220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어제 주신 자료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기정액, 그러니까 본예산 처리결과죠. 인건비 6억 1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한테 주는 자료가 본예산 처리할 때 자료 다르고 다시 추경, 우리 몇 달 안 지났지 않습니까? 추경 때 주는 자료는 1억이 차이 나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주신 자료가 끼워 맞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신 자료가 끼워 맞춘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끼워 맞추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으면 그냥 넘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7억 2200이랑 6억 1300, 1억 1000 정도 차이 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그다음 별정급 얼마, 제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하나하나 건건이 다 해서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결산하고 이제 마지막 추경할 때 이제 못 쓴 것을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다시 추경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정원이 조금 조정되면서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게 조금 늘어났던 것 같은데, 아마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원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박채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처리한 것보다 정원이 늘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원이 아마 조금 조정되어서 제가 이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서 이제 말씀을…
박채아 위원  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정원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추경에 반영된 금액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 설명드릴 때하고 거기에 있던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박채아 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달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엑스포 처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번 다 달라서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사실 한 부 정도는 복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십분 공감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여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다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6억 7000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에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24억 8000 정도, 이렇게 24억 조금 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반영이 본예산에 17억이 되었고 지금 인원 새로 뽑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올린 겁니다.
박채아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라는 말씀은 사실 직원이 많아지면 급여, 그다음에 직급보장, 그다음에 출장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복리후생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금액이 늘은 게 4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2억 7000은 이유 없이 늘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6억 7000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한 4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여비, 그다음에 관련해서 전화, 인터넷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임차료, 도서 인쇄비하고 부대비용들을 저희들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타 경상경비들을 거기에 추가로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자료는 지금 만드신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사실 제가 본예산에 처리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했을 때 2억 4000 정도는 이유 없이 늘어났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거든요.
  일단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아TV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라고 66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페스티벌은 작년까지 4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CJ ENM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의 톱 랭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작품 소개, 그다음에 관객들하고 만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부산 벡스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만 3000명 정도가 왔고, 1회에서 3회 하는 행사는 11만 3000 해서 평균 4만 명 찾아오는 대표적인 새로운 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CJ ENM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획공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될 만큼 정말 급박한 사업이라고 국장님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간에 경쟁도 치열하고 지금 저희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트렌드가 유튜브 쪽이라든가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이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CJ하고 같이 하지만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또 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독자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톱 크리에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톱 크리에이터의 섭외비가 한 팀당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톱 크리에이터를 누구라고 예상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팀당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 금액이면 사실 팀당 500 해 가지고 지금 20팀 하셨는데, 사실 톱 크리에이터 불러오기에는 두 명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톱 크리에이터 불러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500 주고 불러 오실 수 있는 분은 톱 크리에이터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경북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6차 개발계획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관련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 예산 편성하고 이후에 문광부에서 조금 지침 등하고 안내가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관련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내려와서 바로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산림국 할 때, 사실 산림국에도 5년 계획이 ’20년도에 만기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1억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웃기게 문화국에서는 ’21년도에 만료되는데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국에서는 정말 해야 되는, ’20년도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용역을 1억짜리를 전액 삭감해 버리고 문화국에서는 지금 추경에 2억 5000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21년도에 해도, 내년에 해도 되는 용역을 추경에 살리고, 추경에 새로 세우고 산림국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1억짜리를 삭감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산림국 이야기죠?
박채아 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국은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경북 하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이것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공사 지금 이월금이 얼마 정도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작년에 사업 못하고 이월한 부분…
박채아 위원  아니요. 법정 이월금이나 쌓아놓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적립금…
○위원장 조주홍  이익잉여금을 말씀하시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결산서류를 봤을 때는 이월 잉여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박채아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월자금이 이쪽 관광공사에서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209억으로 나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대충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 배당이나 그런 조례는 다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쌓아 놓는다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준비되면 관광공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관광공사에서 설명할 때 국장님이 단어 선택은 이월자금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번 회계로 이월된 금액인지 이익잉여금인지 그것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한번 검토는 되었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재무전산팀차장 손호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 차장 손호영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은 221억입니다. 221억의 주요내용은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익 적립된 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된 주요내용은 자체 적립금으로 법정 이익 준비금이 이익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채적립금이라고 이익준비금을 처분하고 이익 잉여금을 잔여금액에서 금융부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부상 113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채를 100% 상환할 때까지 감채적립금으로 50% 또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기존의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합병 시에 합병차손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0% 나머지 금액을 합병차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때 그 감채적립금이랑 합병차손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해 보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전문가와 한번 토의는 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재무전산팀차장 손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채적립금은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자체 금융차입금을 100% 상환하게 되면 감채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배당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감채적립금은 금융부채를 저희들이 100% 상환하기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랑 그렇게 세무전문가랑 해 가지고 결론을 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재무전산팀차장 손호영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재무전산팀차장 손호영  예,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구두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재무전산팀차장 손호영  예, 회계감사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많은데 계속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아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신규사업비 편성한 것 보니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기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건건당 다 생겼습니다. 비율도 안 맞고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국비 매칭 이것 외에도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감액율이라든지 퍼센트, 이런 것도 행사성은 행사성대로 이렇게 10%, 20% 이런 게 아니고 건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 지원사업하고요, 코로나19 극복 광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해서 총 43억이 있네요? 시·군비 포함해서 43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신규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0억, 그다음에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화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20%, 조금 저희들 기준 없이 이렇게 했지만 현재 문화예술인들하고 관련해서 생계가 어렵거나 창작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보면 이 예산이 있습니다.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원, 지금 사업 축소해서 1억 2700 있고 이것은 한 5건 정도가 있어요, 종합예술지원 해서. 그러면 거기에 도비사업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면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원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500, 종합예술 지원이 5억 6000, 공연예술 지원이 29억, 문학예술 지원이 8억 5000,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이 21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군비를 미확보 했거나 시비 미확보 이렇게 사업 포기, 사업 축소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 예술 지원에. 똑같은 예술 지원에. 이 제목만 코로나19 극복, 똑같이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원이고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그래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셨죠? 예술 활동에 이렇게 많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와 관련해서 예산들은 일률적으로 10%, 20% 삭감을 했고 풀경비로 20억 정도 해 놓았던 부분들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우리 도민들 간의 그런 소통 화합 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 지역 내에 문화예술인들이 7천여 명 정도…
이선희 위원  아니,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의, 지금 예산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코로나 극복하는 부분들에… 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술 활동 지원만, 지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게 코로나 극복에 들어갑니까? 코로나 극복은 어디든지 다 붙이면 지금 다 코로나 극복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술 활동에 왜 이렇게, 다른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액을 한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400만 원 삭감, 사실 이것 걱정됩니다. 2000만 원에 400만 원 삭감이고, 100만 원 삭감,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50만 원인데 100만 원 삭감해서 50만 원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삭감의 비율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부실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들입니다. 400, 100, 50, 전체 예산이 많지도 않은 금액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이게 뭐, 이렇게 사업 꼭지별로 몇 개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편성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 활동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요. 하나도 삭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맞죠? 삭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43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술인들에 대한 총사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비가 결국 행사 사업비가 아닙니까,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행사사업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12억을 편성해서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비비로 생계비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좀 해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코로나…
이선희 위원  고통분담 이것 150만 원짜리 100만 원 삭감하는 게 50만 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라 그러고, 또 관광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이렇게 규정지어 놓고 이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 행사가 제대로 됩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저히 진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신지 좀?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고 있어서, 어떤 부분 말씀드립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사업 400만 원 삭감, 관광의 날 기념행사사업 600만 원 삭감,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100만 원 삭감, 문화지킴이 활동비 지원 100만 원 삭감, 경북문화콘텐츠 정책포럼 운영지원 200만 원 삭감, 이게 어떤 삭감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삭감을 건건별로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아까 오세혁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기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명쾌한 답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페이지부터 쭉 하다가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어떤 행사에, 행사성, 축제성을 다 삭감을 20%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었을까 하고 기준을 쭉 만들어 봤어요. 열 가지 기준을 제가 만들어서 대입을 시켜 봐도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질의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대표적인 것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이, 생계형도 아니고 이만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삭감들은 150만 원 전체 예산에서 100만 원 삭감하고 이런데도, 이래서 진짜 행사가 될까 이런 게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동일한 기준하고 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기준을 갖고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은 양해를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들도 삭감 부분은 사실은 다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삭감 부분이 많이 민감한 부분들도 많고요. 삭감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그런 기준은,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일까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가지 기준을 잡아서 축제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율로도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 매칭되었으니까, 또 이것은 진행을 했나? 계약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잡아 봐도 어떠한 기준에도 제가 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잘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이것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 활동 부분. 이 부분은 기본에도, 기존의 당초사업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지금 어떤 본래의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그 이야기했지만 (책자를 들어보이며) 재정공시 이것 저희들은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못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꼭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해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계속 이렇게 행사성 비용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걸 받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재정공시에도 보면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이 필요하다 해서 해마다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이 부족했다 해서 올해도 6억 8800만 원, 2019년에 9억 7900만 원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도 다 행사성 아닙니까? 예술인 지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을 편성한 목적과 너무 다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예산을 삭감할 때 다른 데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20%, 30% 이렇게 정해 놓고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시기가 지났거나 불가능한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했고, 그다음에 그쪽 단체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깎아도 행사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도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 못 드리는 점 시간관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스도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건건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유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리고 지금 해서 저희들 신규로 20억을 올려놓았던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업체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영세업자들 관련해서는 다른 정부, 도의 지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도 어렵고 그다음에 작품 활동도 그만 두어야 되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술인들이요. 예술인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들을…
이선희 위원  왜 예술인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자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신규사업을 사업비를 조금 아껴서, 정말 걱정이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해서 5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금액이 전체 다 포함해도 몇천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사, 어떤 행사든 부실이 문제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액이 중요하고 당연히…  그러면 이 예산, 신규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존의 행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은 전부 코로나 예산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한 예산이 각 부서에서 반영이 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코로나 극복에 신규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꼭지는 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아까 근로자 휴가 관련해서 10억 정도 했고…
박차양 위원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규모만 한 70억 정도 코로나 예산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큰 틀에서 신규행사만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 제외하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해서 예산을 조금 안 편성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들은 어떻게, 좀 삭감을 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삭감도 하고, 이 행사 잘 안 될 것 같지요? 대구도 지금 저런 상태에 있고 경북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행사는 앞으로 이것 좀 진정이 된다 해도 이 예산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하필이면 대구와 경북도가 손잡고 이렇게 관광의 해까지 큰 타이틀로 내걸었는데 감염병이 또 닥쳐 가지고, 더군다나 대구가 진원지가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 도가 지금 관광공사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계약 했습니까, 올해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탁계약 한 게 아까 400억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몇 건에요? 위탁계약 한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건수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금액?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금액은 아마 아까 4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작년에 362억이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늘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한 100억 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문화관광공사로 위탁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일부 그랜드 세일하고 이런 부분들은…
박차양 위원  그러면 또 금액이 늘어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대신 또 위탁한 것 중에 감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감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 도가 바로 상반기라 해야 되나 1분기에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사성 이런 돈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집행이 어렵잖아요? 그 여건 때문에, 아무리 돈은 주어놓았지만 여건이 이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돈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이렇게 닥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시·군에서 공모사업 할 때 경상북도 경유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다 경유하고 협조해서 올라갑니다.
박차양 위원  경유해서 그러면 그 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자동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체 부담 얼마 이래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주고 할 때 그러면 공모만, 선정만 되면 돈은 다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 사전에 기조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칩니다. 이 사업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기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아마 도비, 또 시·군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차양 위원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중앙 부서에 올리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되면 공모가 선정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저희들이 지금 보면 많은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공모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그래도 도에서는 또 예산부서에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이것 몇 건만 할게요.
  여기 코로나 극복 광역문화예술 활성화 이것은 뭐예요, 10억? 269쪽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서 이제…
박차양 위원  아, 예술단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들이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인건비·운영비 반영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할 때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저희들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박차양 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이런 예산요구들이 그게 다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아, 이 정도면 적정하겠구나.’ 적정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아니, 그 국에서는 당초예산 미반영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얹었거든요. 지금 현재 추경이 급한 이걸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다루었던 그런 자료들도 챙김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적정하게 했는데 왜 이것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이 한 건도 아니고 또 있고요.
  일단은 관광공사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구 확장하고 할 때 여러 차례 인건비 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가신 국장님들이 조례 통과를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무조건, 회의록에도 보면 무조건 골프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 해서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이런 문제가 터졌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조례에는 이것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조례보다는 일단은 공기업법에…
박차양 위원  공기업법 그것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공기업법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아무튼 우리 관광공사에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기획사가 하면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획사는 인건비를 한 두세 명 해도 될 것을 관광공사가 할 때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사는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관광공사는 공기업이니까 좀 이렇게 인력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탁을 해도 남는 이윤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초기에 다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또 이게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달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정말 인력,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몇 년마다라도, 2년마다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너무 비대한 조직이 아닌지 그런 것을 진단해 보시고, 정말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정말 30억이든 40억이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경상북도가 필요로 해 가지고 요청해서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또 사업을 갖다가 400억 이상씩 위탁해서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 가지고만 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나중에 인력진단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131쪽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 이렇게 예술인들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광사업체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제 주로 관련해서 숙박업체하고…
이선희 위원  숙박업, 여행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유원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이렇게 구분을 하라면 저는 기획사, 그런 어떤 행사가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프리랜서 MC, 장비업체, 그런데 그분들은 이 사업체가 여기에도 속하지 않아요. 아무 곳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분야 관련해서는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재난 긴급생계비, 또는 영세상인 관련해서 적용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앞으로 문화행사, 그다음에 우리 관광 그랜드 세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일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사업체 어느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벤트 업체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체가 지금 보면 업체 수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940개가 있는데 숙박업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요식업도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인원은 다 보강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인건비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자 보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런 업체들한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보시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경제실에서 관련되는 일부 소기업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소관 중앙부처, 그다음에 자금의 성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안내가 되도록 하고 경제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마무리 질의 박채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설명조서 130페이지 관련해서 관광 청년인턴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원한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몇 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서태원  관광정책과장 서태원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주로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6명의 사원들이 최저 인건비 180만 원에 대한 70%, 1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26명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된 경우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공모 중이고 이 사업을 코로나가 끝나면 청년인턴제 본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리자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산이 모자란다고 이런 어려운 관광업계, 이게 사실 좋은 자금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하고 사실 스물몇 명 지원해서 6명 정규직 된 거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법을 깎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가 취소되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도 취소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생활체전은 취소 안 되었나요, 도민생활체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전국 어르신체전이 구미에서 하는 것 취소가 되었고 도민체전, 장애인 체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박채아 위원  생활체전은 취소가 안 되었고요, 도민생활체육대축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시기적으로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취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사실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2020년 본예산이 얼마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억 8900쯤 됩니다. 2억 8000쯤 됩니다.
박채아 위원  2억 89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도민체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는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여러 시·군에 분산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그 행사운영비가 2억 8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것 당초에 3억 5000 요구했다가 2억 8900으로 잘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작년에 5억 3000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 89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료가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실 여러 시·군에 도민체전 하려면 시설들이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전이 취소되었는데 그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이게 2021년도에는 울진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비용은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되기 1년 전에 20억과 개최되는 해에 20억씩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울진군에 20억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16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120개 대회에 지금 10억이 추경에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투자계획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만들어졌다면 사실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다 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지원기준 5에서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었죠, 한 경기당? 그래 가지고 4억 8000인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4억 2400만 원의 풀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추경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추경에 반영되어 왔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해서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사업설명조서만 보면 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10억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4억 얼마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이 14억이 되는 거잖아요. 14억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14억 2400만 원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지금 올해 금년 추경의 10억은 저희들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연계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시·군 별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체육대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별도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이선희 위원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지만 사실 문화국에서 올라온 예산들, 증액된 예산들이 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을 달아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할 때 그런 내용들하고 부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통상 추경에 5억 정도 더 했는데 올해는 비상시국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137페이지부터 사실 미디어 홍보, 그다음에 그랜드 세일, 그다음에 시·군 활성화 지원, 도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을 예산을 쪼개 놓아서 그렇지 다 똑같은 소리 아닌가요? 앞에도 홍보한다고 그러고 뒤에도 홍보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한다 그러고, 뒤에도 도 관광 활성화 23개 시·군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사실 이 예산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콘텐츠 개발하고 시·군하고 하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2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합쳐보면 그냥 큰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군 대표관광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SBS하고 같이 해서, 요즘 방송이 힘이 크니까요. 시·군마다 독특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먹방이라든지 테마여행, 전통문화체험 이런 부분들을 중앙언론하고 같이 시·군하고 해서 조금 경북 23개 시·군을 알려보자는 취지로 저희들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그랜드 세일 관련해서는 앞서 이선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업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평소에도 우리 그랜드 세일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계하고 관광업계가 어렵고 요식업계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하고 여행업체들하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관련되는 업체들이 좀 상생하고 이렇게 좀 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시·군 대표 미디어 홍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똑같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경북관광 근로자 휴가비 지원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게 대상이 전국 근로자인데 경북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북은 안 되고 타 시·도만 됩니다. 16개, 경북을 제외한. 그런데 경북 근로자가 휴가를 가면 타 시·도로 가게 되면 적용은 됩니다, 타 시·도에.
○위원장 조주홍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취지 자체가 타 지역으로 국내에서 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 저희들 축제품앗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북은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서 하는 걸 득 보시면 되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본인이 2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업 10만 원, 문체부 10, 도가 10인데, 그러면 50만 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것 어떻게 운영하죠? 궁금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게 보시면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온라인몰이 요즘은 여행을 가게 되면 인터넷으로 식당 예약하고 숙박 예약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50만 원 부여해서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급 스토리텔러 양성사업, 이게 지사님 본예산 할 때 예산 기조설명 시에도 중요한 관광의 한 축이었는데 이게 9000인가 줄어버렸어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조금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기준하고 이런 부분들 명확하지 못했던 점 다시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150만 원짜리 사업을 100을 깎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 짧은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긴급 생계비,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관련해서 무보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그랜드 세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 20억 수립했던 것 그다음에 관광행사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추세로 놓고 보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마는 회복해서 걸리는데 적어도 석 달 넉 달 넘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23개 시·군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를 틀림없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창작도 도와주고 생계도 도와주는 부분들이 좀 문화예술 분야에 특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생계비 지원하듯이 소득 85%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문화관광 분야가 그쪽도 지금 타 정부, 또는 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긴급생계비 부분하고 무보증 관련해서 저희들 도하고 소진공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진짜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 보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행사비 가지고 행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분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예결위원장님 하셔서 다양한 예산안을 편성해 보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타 위원회에 없는 증액을 가지고 그때 예결위 하면서 엄청 많이 시달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이것을 한다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지역에 꼭 좀 증액해야 될 게 있는지 1억 5000을 감해서 한다면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왜 포항하고 경산만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서운한 감이 듭니다.
  옆에 김영선 위원도 펴 보이면서 이런 것을 증액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 없는 줄 알고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올라오기 전에 예산서에 좀 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돈으로 보면 이쪽에서 1억 5900 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 한 장만 놓고 보면 증액조서거든요. 증액은 원칙적으로 의원들이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액조서라는 이 말 자체가 어차피 예결위를 가면, 왜 또 지난번에 우리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증액해도 된다 해서 증액했는데 결국은 예결위 가서 깎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문화환경위원회는 왜 자꾸 증액을 하느냐? 없는 권한을 왜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쓴 것 아닌가요? 증액조서는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고 도지사가 승인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제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김영선 위원  아니 의원의 권한 중에 증액한다는…
오세혁 위원  김영선 위원님, 그것은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집행부 말을 이때까지 잘 들은 겁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말씀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잠깐 우리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한 걸로 제가 판단되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1건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5건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며,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안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위원 아닌 의원
박용선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서태원
관광마케팅과장송호준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맑은물정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심주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두영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