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6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도기욱·김상헌·박미경·이종열·정세현·박용선·박차양·임미애·이춘우·신효광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종열·박미경·박용선·김상헌·정세현·김대일·박차양·임미애·신효광·이춘우·남영숙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김대일·박권현·도기욱·남진복·이칠구·황병직·이종열·김준열·남영숙·안희영·이선희·윤승오·김득환·박영환·조현일·김희수·박차양·박미경·배진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도기욱·박현국·김대일·이종열·윤승오·황병직·김득환·박영환·박권현·이칠구·박미경·김희수·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소상공·농업 등 경제 전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협력 대응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도기욱·김상헌·박미경·이종열·정세현·박용선·박차양·임미애·이춘우·신효광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종열·박미경·박용선·김상헌·정세현·김대일·박차양·임미애·신효광·이춘우·남영숙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박현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은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11시인가?」하는 위원 있음)
  10시 반에 예결위가 열려…
    (「예결위가 따로 있고 기조실장님 들어가셔야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결위원들 빠지더라도 회의가…
○위원장 박현국  아니, 저기가 나가야 된다, 기조실장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김대일·박권현·도기욱·남진복·이칠구·황병직·이종열·김준열·남영숙·안희영·이선희·윤승오·김득환·박영환·조현일·김희수·박차양·박미경·배진석 의원 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있어요,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죄송합니다.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절차상의…
  우리 담당과장님.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서신 상태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세정담당관 박정서입니다.
황병직 위원  일어서서…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개진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세정담당관 박정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만약에 의원 발의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특별한…
황병직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입법예고하지요?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입법예고할 때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제·개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내어서 그런 법적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에서 제·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전절차를 다 거치지만 의회에서 제·개정한 의원발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결되고 난 후에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입법예고하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세정담당관 박정서  예, 알고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고 있었으면 이것이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나요?
○세정담당관 박정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때 그 방법은 상임위에 회부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도 되고 의회 의결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거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들이 맞다는 의견은 기이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춘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개발공사 사장 와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강정보 우륵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이 정식으로 달성·고령보라 하는데 지금 정식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하고…
○위원장 박현국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마이크 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달성군하고 고령군이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양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국토부에서…
남진복 위원  협의가 안 되지요? 협의가 안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협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왜냐하면 중 차량은 안 되는데, 그것이 수문이 있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경 차량 먼저 통과 좀 시켜 줘.”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통과되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고령군의 희망사항이고 달성군에서는 완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고령군수님은 반대합니다. 인구가 좀 유출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고령군수님은 이제…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 차량통행이 안 됐을 경우에도 이 사업타당성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 차량통행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예타를 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게 내니까 0.7…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약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통행되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여기 통행이 안 된다고 보고 0.7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긍정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0.7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먼저 저희들이 0.8 가지고 경산 했고, 0.7은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토부에서도 철도는 0.7, 그다음에 도로는 0.8, 공항도 한 0.8…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도로·철도입니까? 지금 주택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경산상림지구도 의회 와서 여러 번 이것이 상정됐던… 됐다고, 결국 작년에 연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통과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통과됐는데 어때요? 지금 경산화장품단지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나무 베어 내고…
남진복 위원  상림지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상림지구 잘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되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상림지구 설계대로 가고 있고 화장품단지는 지금 나무 베어 내고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사장님이 이쪽 분야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0.7 가지고 지금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봅니까,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괜찮습니다. PI가 1이 나와서 당기순이익이 보면 81억은 나오고 또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고령은 앞으로 이것이 전부 다가 다산면이 45%가 그린벨트지역인데…
남진복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강정보가 차량통행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그런 수익성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문진 쪽에도 와도 됩니다, 지금은.
남진복 위원  사문진 것은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화원읍 쪽으로 조금 돌아 와도 거기서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오면 문양에서…
남진복 위원  멀다 해서 우리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이 여러 차에 걸쳐서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정현 의원님이 그 지역…
남진복 위원  뭐가 아니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남진복 위원  박정현 의원의 주장이 틀렸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틀린 것이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아니라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뜻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박정현 의원께서는 이제…
남진복 위원  사문진교로 돌아가니까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든다.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 주장을 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양쪽에다, 거기는 곽촌리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 고령 오면 거기 5분 거리이고, 문양역에서, 사문진 오면 한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곽촌 쪽으로는 그런 것이 사문진으로 많이 돌아갈 때 B/C가 조금 낮고 문양, 달성 그리로 오면 문양역에서 5분, 10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식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것 박정현 의원이 알면 우리 개발공사 사장 큰일 나겠는데?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것이 차량 통과가 돼야 이쪽 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별것 아닌 듯이 이야기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제가 말씀을…
남진복 위원  이 사업의 추진에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진복 위원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0.7이란 말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이 …(청취불능)…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해 주셔야 되지요(웃음). 부결시키면…
남진복 위원  왜 해 줘야 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가 지금 보면 대구 근교는 진짜 B/C가 1 나오기도 힘듭니다. 북부지역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면 경산이 한 0.78…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그것 관계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것 꼭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왜냐하면 대구 근교에 조금 이익이 나오면 북부지역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이런 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자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0.7이 나올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경제분석하고 재무분석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길게 설명…
남진복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B/C를 굳이 내서 이렇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은 40년을 계산합니다. 이 아파트를 지어서 40년 후에 얼마나 잔존가치가 남느냐.
남진복 위원  그것을 몰라서 B/C에, 이제까지 모든 기관에 지금까지도 B/C를 그렇게 적용하고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졌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기업하고 일반하고 다릅니다, 정부투자기관 방법이. 공기업은 그 3개를 하지만 일반은 PI를 안 합니다. B/C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놓고 표기를 하는데 경제성…
남진복 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몇 건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한 5건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5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5건 중에 1 이하가 나온 것이, 1 이상이 몇 건이고 1 이하가 몇 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저희들이 영주 베어링단지가 곧 올라가야 되고…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영주 베어링단지… 경산 하는 것은 지금 화장품단지 그것이 1이 처음에 2000… 올해 이렇게 나왔고…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사장님, 마이크를 내리고 마이크를 앞에 놓고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5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경산 상림지구가 0.8, 1 이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1 이상 나온 것이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지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1.09, 경주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0, 이것은 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중리지구 저것은 옛날에 했던 것인데 새로 올라서…
남진복 위원  자, 도청 이전 1.0, 경산화장품단지 1.7, 경산상림지구가 유일하게 0.8,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PI 하는 것이 먼저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B/C로…
남진복 위원  내가 지금 B/C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먼저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의회에서 심각했었는데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데 2016년도 3월 3일 부로 이것이 뭐냐 하면 재무성 PI를 가지고 우리 표기를 경북도에서 B/C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해서 지금은 이것을 재무성하고 경제성하고 정책으로 3개를 다 판단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회에서도 표기를 잘못했다고 뭐라 하시는데…
남진복 위원  앞으로 B/C보다는 PI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C는 우리가 중, 보통 이상만 되면 합니다, 지금.
남진복 위원  참 우리 개발공사 사장 일하고자 하는 욕심은 좋은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덮어 놓고 “해 주셔야 되지요.” 그것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아실 만한 분이. 그래 물론 충분히 따져서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작정 덮어 놓고 “수익이 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B/C가 PI로 바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 분명히 “우륵교, 강정보 그 교량이 차량이 통행돼야만 이쪽 지역에 수요가, 흡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이 가능하다. 사문진 돌아가는 데 30분 걸린다.”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다른 데의 자료도 쭉 받아 봤습니다마는 0.7은,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이 편익비용 0.7은 대단히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유일한, 지금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PI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PI도 지난번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경산상림지구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여러분들이 급히 들고 나온 것이 PI예요. 그동안 이것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걸러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남진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우리가 5건을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중에 4건이 1.0이 다 넘어요, B/C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B/C가 0.8이 되는 경우가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경산지구.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 유보, 유보, 보류되다가 여러분들이 경산시와 더불어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확인했고, 또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봤습니다만 PI까지 들고 나오니까 그렇게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0.7이라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장께서 “국가기반시설이 0.5 이하 되는 것까지 있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까지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사장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느냐 물었으면 “인정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사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간곡한…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말씀…
남진복 위원  간곡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웃으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 와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절박한 심정으로…
남진복 위원  꼭 해 달라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마스크 벗고 대답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전까지, 내일모레 월요일 본회의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감사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습니까? 본회의 전까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여기 통과돼도 상임감사 의견을 보고 본회의 통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도기욱·박현국·김대일·이종열·윤승오·황병직·김득환·박영환·박권현·이칠구·박미경·김희수·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이 질의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현국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지원기준에 총투자금액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40명 이상, 8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둬 놨는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것을…
남진복 의원  (자료를 가져오며)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2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고용인원이 상시 200명 이상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남진복 의원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아, 50억까지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됐을 경우를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투자유치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원해 주는 기준이 맞게끔 집행부에서는 잘 운용을 해 주시고, 이것 해 줘야 됩니까?
남진복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남진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복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4시 2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투자유치실장,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국·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 악화, 전반적인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제 세입예산에 보니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이 약 800억이 지금 결손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753억입니다.
황병직 위원  753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세입예산을 좀 무리하게 추계해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재원 운용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차후에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적정한 그런 예산 규모를 추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단위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겠지만, 한 가지 지금 감을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 감의 요구 내용을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삭감을 요구한다,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
황병직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을 요구했다. 그 불요불급한 예산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 이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사전적 정의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했지만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미 행사 기간이 지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을 하고, 또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사업을 좀 감하게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사 의결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2020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줬는데 이게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산취득,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표기를 해서 공문에 만들어서 이게 의회에 제출하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당초예산 심사를 잘못한 게 되는 거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삭감한 재원을 코로나19에 재정안정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논리잖아요. 그렇더라도, 감을 요구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감을 요구한다라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을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것을 헤아려서 감을 해 주십시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몇 날 며칠을 심사해서 확정지어준 예산을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니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언제 또 정확한 지적 아닌 것 하는 것 봤습니까? 섭섭하네요.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앞으로 단위사업으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을 일부 보면 기존에 서 있던 기정예산에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 정국도 정국이지만 경북이 앞으로 먹거리 차원,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된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재원이 확보되면 2차, 3차 추경에 의해서 또 그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늘 추경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사님께서도 경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에 아마 총력을, 코로나 정국이지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일단 우리 경제에 비춰봤을 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부서들이 많은데 한 20%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여러 군데에서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괄적인 어떤 삭감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에서 일괄적인 삭감을 했고, 사업비는 우리 실·국에서 좀 자원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또 협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산업국은 당초 우리 ’20년 당초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박영환 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박영환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감액 사업 내역들을 살펴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는 전년 2019년도 대비해서도 일부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또 나중에 보전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 정국을 위해서 그나마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더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참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차라리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많이 해서 빚내는 데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과감한 빚을 내서도 우리 도정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학국이 우리 미래에 우리 지역의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R&D 프로젝트라든지 각 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구조조정을 통하고 또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과감한, 빚도 저희들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내부 거래를 통해서 기채를 좀 내고요. 
박영환 위원  얼마죠? 이번에 낸 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300억 냈습니다. 300억 냈고, 국가도 2회 추경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많이 마련하고 빚도 좀 내고 또 각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각 기금에서도 재원을 좀 쓰도록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동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를 추경이 있으면 그때도 재원을 비축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더불어서 하나만 더… 코로나 정국에 국비 확보 노력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에서 11조 7000억 정도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을 묶어서 2조 4000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그중에 국가가 우리 도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소속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하는 직접 사업도 있고, 우리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융자를 하는 사업은 우리 도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게 2조 4000억 중에 한 7260억 됩니다. 그게 대구·경북에 공동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 정도 온다고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가 이 지역에 떨어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확정된 국비가 한 3542억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됐고, 아직 미파악된 사업도 일부 있고 해서 그것 한 3000억하고 이번에 3542억 하면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한 7000억 이상은 우리 지역에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희망해 보고 또 종식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23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래 먹거리산업 소홀함이 없도록 그 점도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고 노력을 더 한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방위로 행정적, 재정적 총동원을 하는 여러분들 큰 고생을 하십니다. 이 와중에 이런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한 게 880억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883억 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883억?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 높이 평가합니다.
  아마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기획실에도 주도적으로 감액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고통 분담을 제가 높이 평가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규편성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를 극복하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흔적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대응과 관계없는 이 무관한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급히 한번 받아보니까 1억… 이하는 빼고 1억 이상 되는 신규편성 사업을 보니까, 비단 여기 있는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도 본청 전체에 대한 겁니다. 1억 이상 되는 것도 42건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신규사업비로 편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금방 제가 더하기를 못 해 봤지만 수백억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조실장,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투자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취약계층이 위기에 일시적으로 봉착하기 때문에 일시적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한 긴급생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저소득층 그다음에 한시적 긴급복지 이런 긴급하게 위기 가정에 대한 사업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지금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남진복 위원  실장, 포괄적으로 이야기 다 들었고, 그렇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지사 다 했고. 내가 묻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880억이 넘는 기정예산까지 감액해 가면서 이 코로나 대응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이 이렇게 다수가 편성된 이유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남진복 위원  관계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견해의 차이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 관광, 문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종식되면서 바로 수도권이든 외국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사업, 그리고 또 우리 대구·경북이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상 전 세계로 나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 정부하고 비슷한 게 지금은 낙관적으로 종식된 이후까지 우리가 생각할 그런 여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걸 준비를 해야 되죠.
남진복 위원  해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오늘, 어제인가 11명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나하나 내가 다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무슨 행사도 들어가 있고… 이게 참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 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증액된 사업도 있어요, 이 와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아주 잘못된 편성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경상북도 재난특별지구가 대구하고 경산, 청도, 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재난특별지역이 돼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성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진한 아쉬움을 제가 남깁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도세 감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
남진복 위원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도세 감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군하고 같이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건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 40만 6000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우리 시·군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도세도 있고.
남진복 위원  도세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시·군세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세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연히 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쯤 추진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마 이게 조만간 바로 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직접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이 절약이 되어야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폭을 넓혀 가지고 조기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청년봉사단이라고 지금 코로나 경산의 현장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임대성 청년특보가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사업으로 사업비가 설정돼서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남진복 위원  자기들 자부담해서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일단 기부된 성금이 들어온 그런 돈이 좀 투입이 됐고요.
남진복 위원  성금이 어디로 들어온 것을 가져다가 씁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적십자사에 들어온 성금이 일부 그쪽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한 20일 가까이 되죠? 한 달 가까이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지금 4월 6일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주로 의료진,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남진복 위원  도시락 봉사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됐는지 알 수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왜 굳이 경산에서만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전에 경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대부분 경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청년특보가 경산 청년특보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경상북도 청년특보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봉화도 있고, 청도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어요.
  도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기부금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장소는 거기에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은 경산에서 만드는데.
남진복 위원  경산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하지만 배부는 거의 우리 도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산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만드는 것만 경산 소재에서 만들고, 배부하고 이런 봉사활동하는 것은 도의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도시락, 물론 도 예산 아니더라도 기부금도 역시 우리 국민의 소중한 돈 아니겠어요? 그것을 또 우리 청년특보가 주관해서 합니까? 주도적으로?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청년특보 소관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요? 복무 관계는?
○청년정책관 박시균  복무는 저희 청년정책관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복무 관계는 어디서 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정책관실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장 달아주고 다 복무 관계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경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출장명령부, 봉사활동 실적, 도시락을 어디 어디 배달했는지, 거기 참여 등 총괄적으로 봉사활동 내역을 정리해서 월요일 본회의 전까지… 정책관, 알았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봉급 공제한 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닌데 알기로는…
남진복 위원  소관은 아닌데, 제가 소회를 이야기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대구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이건 국난에 준하는 이런 사태에 뭐 경쟁하듯이 그렇게 오버를 하는지, 나 참 TV 보기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가서 좀 전하세요. 차분하게, 뭐 대응은 안 하고 말이지 불쑥불쑥. 국민들이, 도민들이 도대체 이거 뭐 TV 보기가 불안해요, 불안해.
  특히 우리 대변인 있는데… 브리핑, 지사님한테 바로 이야기하세요. 브리핑을 그렇게 하는 브리핑이 전국 시·도, 중앙부처 어디 그렇게 합디까? 지사 브리핑을? 장난 비슷하게 말이죠. 원고를 써 가지고 브리핑,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읽어 내려가고 나중에 기자 일문일답할 때는 좀 프리하게 그렇게 하지 뭐 읽어가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박원순이나 이재명,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보세요. 브리핑답게 안 합니까? 딱 원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러겠어요? 
  듣는 이로 하여금, 도민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뭐 읽다가, 뭐 설명하다가, 뭐 더듬거리다가. 그게 자연스러움의 표시,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지도자가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이런 난국에서는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TV 볼 때마다 내가 지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좀 진지하게 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좀 진중하게 하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좀 하세요.
  여러분 브리핑할 때도 원고를 가지고, 그런 게 도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내가 일일이 타박은 못 하겠고, 포괄적으로 예산은 상임위와 별도로 예결위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코로나 외의 예산은 정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지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북이 다소 안정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극복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힘이 아니겠나, 우리 3백만 도민은 행정을 믿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실장님, 예산을 883억을 깎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세운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깎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도…
윤승오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비상시에, 이런 게 없었는데 아무리 비상시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20년 당초예산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사업을 1월 달부터 열심히 추진하는 와중에, 사실상 전염병 재난은 우리나라도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확산 중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긴급하게 추경을 저희들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올렸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세수도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재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가 구조조정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위, 여기는 예산 부서니까 사업 부서에서 했지 싶은데 그 집행기관, 우리가 소위 예산 경상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집행… 거기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 동의는 받지 않았고요. 우리 예산부서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도 또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 과정은 거쳤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여기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혹자들은 코로나가 3개월만 가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거덜 난다. 세계가 다 봉쇄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지금은 또 괜찮지 싶어도 산업은 지금 자영업이고 중소, 소상공인이든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쟁이들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진짜 내가 거기에서도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후에는 공무원들 임금 못 줘 가지고 다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또 철밥통까지 누리는 게 공무원입니다.
  진짜 이것 눈물겹도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 아니고… 행사성 경비 줄여야죠. 줄일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줄여야 되고 그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려울 때는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또 좋을 때는 기약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서로가 약속이 없이 무작정 앉아서 행정 편의주의로 앉아서 깎아 가지고. 본인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몰라요.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도. 지금은 행사 안 하니까 모르는데 행사 내지는, 일부 심한 건 경상경비 임금까지 깎았어요,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도 깎을 수가 있는데 모든 부분들은 절차가 있고 절차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 결손이 753억, 작년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세수가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도 적게 걷힌 게 한 753억.
윤승오 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 몇 번 챙겼어요?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지금은 3월 달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세입 추경입니까? 세입 추경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세입도 추경이 있고, 세출도 추경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세출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연초인데도 세입 추경을 이야기해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초지만 우리가 세수 전망을 봤을 때…
윤승오 위원  그렇죠? 보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보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등록세·취득세, 우리 지방세 담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위 주세를 매기는데, 병뚜껑 공장이 영천에 있는데 지금 소비가 기존에서 30% 줄었습니다, 주류세가.
  이게 현실에 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깎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남진복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예산이 편성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냥 요청하면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하면, 코로나 이름만 달면 다 해 주는 건지. 여기에 봤을 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오버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 코로나가 긴급하게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실·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행사성은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은 내년으로 좀 미루자, 그러면서 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모든 재원은 이 코로나 긴급,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다 몰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 문화, 관광, 사람들 유치하는 행사,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집중하기는…
  제가 한 가지만 비근한 걸 이야기할게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사업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소속인데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 관련, 노총 관련 사업인데, 노총 관련 하나하나 여기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 3400만 원까지 다 할 때 이야기하기를 우리 노총 의장이 저한테… 제가 같이 회의를 합니다. ‘노사민정해외기업및이문화벤치마킹’ 1억 5000이나 있는데 이것 까자, 올해 반납합시다, 올해. 
  제가 “의장 그래도 되겠나, 진짜 이렇게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고맙다. 기업은 지금 울고 있다.”, 진짜 기업인들 같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앞이.” 다 깠어요. 1000만 원 주는 것 200만 원까지 깠어요. 이것 ‘철의 날’ 행사 200만 원 깠어요, 1000만 원 주면서. 
  그런데, 예산담당관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서정찬  예산담당관 서정찬입니다.
윤승오 위원  ‘코로나 극복 노사단합 한마당’ 행사, 도비가 3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극복 노사단합 한마당’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노사대화합 선언, 선포식. 돈 드는 겁니까? 어려울 때 가서 앉아서… 서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견도 하나 안 들어보고, 집행 부서한테 의견도 하나 안 들어보고 이것을 도비 300을 이렇게 해.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에 오너가 지시 안 하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서정찬  그게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침체 일로에 있다 보니까.
윤승오 위원  침체, 침체. 지금 죽고 살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침체 일로가 뭐, 지금 있는 것도 까서 하고 있는데 신규 예산 편성을 3억을 한다 말입니까? 앉으세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다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이 부분들은 같이 있는데도 한 사람 이야기한다고 올라가는 게… 누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 이야기야, 제가 주체도 모르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것뿐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 진짜 보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이런 내용인데 무슨 예산, 진짜 우리 것은 다 할 수 있으면, 저는 말했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라. 반납하더라도 좋다. 진짜 기업들 어려울 때 도와주자. 이 기회에 어려울 때 도와주자.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때 진짜 체질 개선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해라.” 저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천상공회의소에 가서 자주 간담회 형식으로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만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전체 다 멍하니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일 괴롭다고. 
  자영업은요, 자영업 지금 문 닫은 지, 사람 한 사람 못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소상공인, 자동차, 국내만 돌아갑니다. 미국, 첸나이, 앨라배마, 조지아 하나도… 중국 1000대 팔았습니다. 800만 대 중에서 중국이 최소한 30을 팔아야 하는데, 물론 위로…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럴 때 어려울 때 기업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업은 아직까지 나름대로 낫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 이분들은 당장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효과를 본다면 이것,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모르겠는데, 진짜 공공근로 같은 데도 이런 데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인해 가지고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데 과감하게 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정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윤승오 위원  이것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윤승오 위원  이거요. 이것 편성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것 언론 맞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1조 정도를 무이자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도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 내용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전통시장에도 우리 도비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공공근로사업. 그래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제 분야에도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그중에 일부 그렇게… 
윤승오 위원  어떻든지 우리가 아직까지 오면, 우리는 아예 직접적으로 뒷줄에 서서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성금 내는 것도 아직까지 진짜 본인이 입장이 아니라는 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오늘 토론해 보고 많은 부분들을 느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 점 또 인식하시고, 1차뿐 아니라 2차 추경도 있다고 하니 소위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들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경제실이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이 추경 외에도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또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증액 편성된 게 6065억, 총액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혹시 기획실장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께서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예.
도기욱 위원  재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해서 재편성한 금액,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액된 금액을 알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883억입니다.
도기욱 위원  883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재편성했는데 정부 예산하고 지방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에서, 증된 총액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6065억에서 말씀이십니까?
도기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6065억에서 정부 예산이 한 3700억, 3800억 정도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한 6 대 4 정도 됩니까? 지방비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70% 정도.
도기욱 위원  70% 정도? 7 대 3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서정찬  예, 그 정도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도기욱 위원  7 대 3 좀 덜 되겠죠?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기채는 얼마 혹시 낸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채 300억 냈습니다.
도기욱 위원  300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이게 주도할 때 경상북도에서 주도한 겁니까, 이것 예산 전부 다 짤 때? 중앙정부에서 지침 없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짠 건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부에서 재원을 주면서 이런 이런 분야에 쓰라고 분야를 정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도기욱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 빼 놓고, 경상북도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도기욱 위원  자체 사업으로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데이터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서정찬  그 자체 사업이 주요 사업만 보면 한 570억 정도.
도기욱 위원  자체 사업 570억?
  주로 어떤 곳입니까, 쓰이는 곳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서정찬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에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구·경북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좀 심각했고 또 경제적 타격이 컸는데, 타 시·도에도 그런 정도는 다 시행했으리라고 보고, 경상북도에서 독자적으로 이것만큼은 경상북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빌리고 싶어도 보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 돈은 있으나 담보가 없어서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 융자사업에 있어서 무담보, 담보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이자,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대로 주겠다. 그다음에 무보증, 이렇게 해서 3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마 특색이 있고요.
도기욱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소상공인은 300억?
도기욱 위원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에 대한 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게 한 300억… 이자를 우리가 도에서 대주니까 그게 한 300억 이상 됩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위기를 처음 당해봐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데, 경상북도가 유독 심했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그럼 경상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 비율대로 나눠줄 것 같으면 지자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찍었어요. 지사님께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한 것 내용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물론 이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회의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도 뭔가 좀 대책은 있어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예산 전체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보다는 경상북도에서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요즘 항상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죠, 지사님께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매일 합니다.
도기욱 위원  국장님들 나오시고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 각 실·국별로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실·국에 맞는 대책인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차라리 가졌으면. 이동 덜 하고 행사 덜 해서 나가는 시간 줄었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수도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또 지금은 세수도 오버돼 있죠? 말하자면 국세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도 영향이 간다는 건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또 내년의 것도 마찬가지, 또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게 되면 국민적 여론은 또 안 좋아질까 봐 또 기채 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예산까지도, 2022년 예산까지도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서 2년 이상의 예산에도 타격이 간다. 아니면 기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도 독자적인 노선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시키는 방향대로, 아니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매칭 비율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만의 방법들을 조금은 가미했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결국에는 기획조정실이고 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잘됐다, 잘못 됐다에 관한 것보다는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다 보면 아마 괜찮은 경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더욱 독자적인 자체 사업을 많이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만 해도 대책이 이렇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예산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진행이 두세 달 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발을 묶어서 이게 좋은 건지,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지. 물론 정부 기준도 있겠지만 경상북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환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묵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군별 경북형 마스크 경진대회 개최’ 현황에서는 보면 마스크 품귀 상황으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도 자체 기술력으로 SB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개발·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또 전 시·군이 자체 참여해서 특색 있는 경북형 마스크를 그렇게 이 시기에 경진대회까지 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하라, 하지 마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 좋은 마스크 제품을 생산을 했었고 또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시·군 경쟁, 또 시·군 더 특색 있는… 마스크는 그냥 우리가 실용적으로 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사님께 기회가 되시면, 아니면 간부님들끼리 정책 토론을 통해서 한번 개최 여부를 좀 정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개최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다뤄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좀 안정화됐습니다마는 최근까지 마스크 구매 행렬이 약국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 줄을 서서 연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도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불만이 팽배하니까 우리 도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자,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또 섬유가 강한 기업이라든지 R&D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R&D센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필터를 넣고 그래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면마스크를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각 시·군, 특히 충북 같은 데는 그것을 자기들이 오더를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면서 각 시·군에서도 우리 스스로 면마스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경진대회라는 게 그러면 각 시·군이 좀 면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각 시·군에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덜합니다마는 노인들은 이렇게 나와서… 약국까지 나오려면 시골에서 20km까지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시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색깔을 넣고 이런 것보다도 양, 생산량을 많이 하는 데 아마 배점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노인들하고 취약계층, 장애인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요, 물론 제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국에 경진대회를 좋은 마스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보급을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물론 좋은 뜻에서 이렇게 이런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투자유치실·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심사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5시 5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3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과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금일 우리 위원회에 지금 의안 심사해야 될 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환동해지역본부 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은 또 우리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이런 어떤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 지금 우리 파탄 난 경제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지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액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당초에 본예산 편성의 취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금방 눈에 띄고 한 것이 사회적경제 같은 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것, 이것 감액시켰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감액 취지 중에서 당초에 국비사업 계획보다도 다소 금액 조정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 따른 매칭분을 재산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감액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경제 분야 일부 일자리 사업은 도비 차원을 임의로 감액시킨 것이 아니라 아마 국비 내시분이 실제 교부분이 약간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비율 조정으로 소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급하게 어쨌든 추경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노동과 예산 중에 이렇게 보면 노사화합 한마당 해서 3억 신규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이 뭐 급하고 굳이… 행사잖아요, 이것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제목 명칭만 봐서는 조금 행사성 부분도 있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내용 부분은 실제 안에 노사협의라든지 무분규 선언이라든지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서로의 협력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취지로 1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편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구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 예산까지 이런 것을 보면, 특히 기능경기대회 같은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도 1억 5000 해서 어제 그쪽에 노조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들어 보니까,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도 통화해 보니까 1억 정도는 나중에 입상자들이라든지 해서 해외연수 가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감액한다고 해서 운영비 보니까 이것이 금액상으로 크지는 않은데, 거의 한 4500정도라, 이런 것까지 삭감을 다 해 놨어요, 항목별로 해서.
  오히려 지금 차원 같은 데서 어쨌든 기능인 내지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권장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똑같은 입장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원체 긴급하게 좀 진행된 측면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재원 자체가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좀 무리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짜고 하는 부분은 속을 잘 안 들여다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위에 거기 보면 중소기업 브랜드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 2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한 것 중에 이렇게 보면 경북 우수제품 온라인쇼핑몰기획전 이런 것은 40억으로 신규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온라인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것은 오히려 지금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든지, 그렇지요? 택배라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활황이 되는데, 이런 우수제품은 온라인상에 지금 크게 경제적으로 이것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그런 업종인데 이런 데 기획전한다고 해서 한 4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런데 그 말씀하신 예산은 온라인업체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축산 분야도 그렇고 우리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생산품을 매장이나 이런 데, 쉽게 말하면 직접 방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특산품 같은 것을 팔려니까 오프라인매장에서는 못 팔고 긴급히라도 이런 온라인이나 쇼핑몰에 빨리 물품을 출품해서 팔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요, 온라인상으로 해서 판매를 촉진시켜 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 여기 봐도 경북 우수제품 온라인쇼핑이나 기존에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여태까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온라인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 성격 형태로 또 소규모로 일부 있는 형태라서 이러한 특수상황에서는 대규모로 온라인으로 열어 주지 않으면 판로가 완전히 막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이제, 그 역시도 안 맞다고는 안 하는데, 40억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 지원 2억은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특히 감액되는 사업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위적인 조정이 좀 안 되고는 도저히 재원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담당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조금의 그런 판단의 기준점의 차이는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 예산 쪽에 보면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프로모션 또 10억 원 잡아 줘 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역시…
김대일 위원  이것도 역시 판촉행사 같은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사회적경제 분야도 역시 기본적인 방향은 온라인마케팅 쪽으로 조금 특수하게 전환하는 그런 취지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다 해서 100%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 나다시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소관부서에서는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 감액해라.’ 그래서 한지는 몰라도 여기는 좀 무리가 있다. 증액을 해 주면 증액을 해 줘야 될 이 판국에, 심리적으로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감이 가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장상길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환 위원  도에 돌아오셔서 새롭게 과학산업국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중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경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또 미래의 먹거리산업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데 그간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설명 기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빨리,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로 진정이 되어서 좀 많은 접촉면과 우리들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내년 우리 경북의 먹거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과학산업국에 새로운 신규산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주로 이것 국비, 이번에 저희 국 소관사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신규사업들이 국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이 주로이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현재 대학특성화사업과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우리가 자체 사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그로 인한 매칭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 경북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회 추경 일괄감액사업 내용을 보면, 또 지난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일부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감액 편성되었잖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
박영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에도 또다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20% 정도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지금 일시적이고 또 차후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만 보면 또 감액편성된, 차후에 이 지원을 해 줬던 부분에 감액으로 편성했던 것, 차후에 어떻게 지원 계획이라든지 방안은 지금 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 국에서 주로 감액한 사업들은 보통 인공지능거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상 우리 4차산업과로 이전하는 사업들이고 우리 국의 주로 전액 감인 사업들은 전부 행사,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이노페어 행사라든가 이런 예정돼 있던 사업 중에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20% 삭감을 한 사업들은 저희들의 어떤,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이 이번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 파트가 두 가지 파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상인이라든가 소상인들의 오늘 당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그 이후 장기적으로 경상북도가 살아갈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 우리 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했던 예산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4차 산업 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예년에 한 15억씩 진행되던 것이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서 한 1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올해 더 필요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에 슬기롭게 기조실이 대응을 해야 하고 하니까, 또 저희들은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아무래도 현재만큼의 어려움은 한 단계 넘어갈 테니까 그때는, 물론 그 2차 추경 때도 대단히 기초단계에 있는 시장상인이라든가 소상인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 예산도 함께 좀 고려해 달라고 예산실과 기조실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 보조를 해 줬던 것이 2억이었다면 또 올해 당초예산에도 줄여서 한 1억 5000 정도로 했을 때, 또 이번에 추경에서 또 20% 삭감 같으면 1억 2000으로 줄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60% 선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또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겠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 먹거리산업, 우리 또 신성장산업, 또 경북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통괄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채를 더 내서라도 지금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행사성사업도 아니고 우리 미래 먹거리사업인데 감액사업이 10억입니다. 9억 5900만 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환 위원  10억 정도면 300억 기채를 냈는데, 이번에 빚을 내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좀 이러한 행사성 사업을 제외하고, 또 우리 경북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과감히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또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참 이야기하기에, 논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삭감 부분, 또 당초예산 삭감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이 꼭 돼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약속 좀 해 주시겠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박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바이오생명산업과 부서 관련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하는 데 2억 8000만 원 증액시켜 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동물실증센터와 백신상용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백신상용화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한 15명 정도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데 현재 우리 이 안동, 제가 안동을 김대일 위원님, 결코 안동을 비하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동지역이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오고 싶어… 이렇게 고인력들이 서울 이런 곳에 주로 거주하고 싶어 하지 여기까지 오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우수한,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동안에 계속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고, 또 이번에 백신산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길러지면 또 다른 곳에 자기 정주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더 붙잡아 놓고, 그리고 장기간, 그러니까 계약금을 5년 이상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예를 들어 5년 동안 처음에 이 계약금을 1인당 한 6000만 원 아주 우수인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이것이 만약에 5년 이전에 자기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원 내의 어떤 인원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정원 외입니다.
김대일 위원  뽑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새로 뽑는 사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정원 내에 하겠다는 원장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불가함을 통보했고 원장도 현재 인원 내가 아니고 새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 유치하는 데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외로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뽑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정원 외가 현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 사람을 15명을, 정규직원을 더 뽑아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정규직원 뽑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인력이다, 역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직으로 뽑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구원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형평성…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의 건의가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데 법상 새로 뽑는 사람은 어떤 사이닝, 계약금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상여금, 기존에 있는 성과급, 인센티브 문제로 해결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는 15명에 대해서 다 적용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그중에 아주 우수…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볼 것입니다. 한 2명 정도만이라도 이 바이오 분야는…
김대일 위원  아, 그중에서도 좀 뛰어나다, 역량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대일 위원  그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심의위원회하고 뽑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만일에 그 정도 우수한 인력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고 그 정도 인력이 되지 않으면…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면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그것은…
김대일 위원  그럼 5년은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 5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분들이 와서, 뛰어난 인력들은 1년 정도 와 있으면 다른 데서 “임금 더 주마.” 이러고 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선임급이면 책임급으로 올려주마.”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예가 있으니까 그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여기에 근무,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고 5년 이전에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것을 다 반납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이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말 그만큼 뛰어난 인력이다 그러면 역시 이 사람들이 성과나 어떤 연구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역시 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년 뒤에 만약에 갈 때는 자기의 어떤 연구실적 내지는 특허를 받았다든지 원천기술 이런 것 다 들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들고 간다, 그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다. 단지 있는 동안에 어떤 그런 본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너스 형태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민생과 41쪽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소상공인 18만 3876개소의 30%에 해당되는 5만 5000개소에 50만 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30%가 어떤 소상공인이 대상자가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가 업체로 등록된 18만 3천여 업체 중에서 일단은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일단 1차 기준은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잡았을 때 약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가정 추정치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5만 5000개이고 혜택을 못 보는 소상공인은 한 12만 7000, 8000개가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잡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혜택을 보려면 6200만 원 정도 매출이 돼야 됩니다. 4월, 5월 가서 망하고 나서 6월, 7월 가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월세 내고 세금도 못 내서 난리인데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서 과연 소상공인한테 지금 당장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가게의 매출이 작년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2월하고 3월, 지금 한 달여 간이 갔는데 카드수수료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것이 끝나더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부는. 잘되는 기업 월급쟁이. 월급쟁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게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험해서, 분위기가, 상황이 이래서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4월, 5월이 급한 분들한테 나중에 가서 이 지원이 가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이 카드수수료가 올해 매출 기준이 아니라 작년에 매출한 실적들이…
김득환 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바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50만 원 한도에서 작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하위 30% 정도, 매출을 많이 한 소상공인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매출액 기준은 딱 나오니까 작년 연간 매출에서 하위 30% 정도 매출한 소상공업체에 대해서는 일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18만여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안 보시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산술적으로 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5만 5000개의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머지 12만 7000개소 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것이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는 고민이 재원의 문제인데 30%만 주는데도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득환 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5만 5000개의 소상공인분들한테 50만 원을 준다 해서 과연 그분들이 지금 위안은 될 수 있지만, 당장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만 원을 줘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다못해 15만 원씩 돌리면 소상공인 업소에 다 15만 원 일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혜택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본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이 18만 3876개 소상공인을 그 대상자를 5만 5000개 선택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선택 기준은 매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득환 위원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세무서와 협조하면 이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18만 3000 소상공인을 다 줄 것이냐, 일정 비율만 줄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딜레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통된 선택의 문제 상황입니다.
김득환 위원  한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원의 원장님들한테 계좌번호를 달라 하더라고요. 방역비 지원 5000원에서 1만 5000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염장지르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하셨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셔서, 저는 이 예산을 써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받으신 분도 그렇고 안 받으신 분도 그렇고.
  50만 원을 줘서 그 상공인하시는 분이 살아날 수 있으면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이지요. 일부를 숫자로 5만 5000개의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기준도 말이 쉽지 18만 3000개 넘는 소상공인분 중에 5만 5000개를 골라낸다. 컴퓨터가 알아서 딱 골라 줍니까, 5만 5000개를? 그 시간 엄청나게 낭비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이것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코로나 특별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상가 가로정비, 간판 개선, 공용시설, 주차장 등 시설 보강, 환경…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 신청했는데 지금 두 달 걸린답니다, 두 달. 이 고르는 시간에 차라리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돈이 있어도 대출을 못 받아서 당장에 급한데, 지금 야간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두 달이 걸린답니다. 망하고 나서 다 지원 들어가는 예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지금 지사님 나오셔서 브리핑을 하시고 나면 제가 하루에 전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50통 받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주로 중소도시 구미, 포항, 안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자금 언제 내려오냐고. 두 달 있다 결정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죽고 나서, 망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주 동안 학원을, 한 예를 들어서 업종이 좀 그렇지만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제로입니다, 제로. 학원비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월세 내야 되지요, 세금 내야 되고 강사료 70% 의무적으로 인건비 줘야 되고, 휴원 상태에서.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문을 열고 시작을 하는 학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배달로 근근이 버티는 상가는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이 하루에 몇 번을 돕니다. 상가에 그 안에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문을 여느냐? 집에서 앉아 놀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한 푼이라도 벌어 보려고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을 낼 월세가 없습니다. 카드 연체가 된 것 뻔하고요, 세금 연체된 것 뻔합니다. 4월 되면 뻔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당장에 4월 돼서 50만 원이 내 손안에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언제 갈지, 당장 4월에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120억 투입하는데 소상공인들 다 망하고 나서 그 상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환경개선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업들 지금 힘들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저도 오늘 열 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지원금이 있다. 이자 보전해 준다.’ 그 소리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해 주느냐?” 오늘 물어봤습니다. “언제 해 줄 것이냐?” 곧 해 준다고 하지만 언제입니까, 당장 내일이 급한데?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쓸데없이, 제가 아까 카드수수료도 말씀드렸지만 18만 3000개 보는 것도 몇 분이 그것 검사해야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도 안 들어오신 분들 막막합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포기를 하십니다, 포기를.
  브리핑을 하시면서도 지사님이, 제 지역구에서도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지사님의 그 대책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다 듣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하는 데 온 귀를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냐고.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코로나 피해를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까? 대출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3시,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대출금 1000만 원이 이자 보전해 줘 봤자 1년에 30만 원입니다. 당장에 쓸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때문에 6시간, 7시간을 기다립니다, 진짜.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카드수수료 진짜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4월 중에 50만 원이 들어간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진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진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박성이나 시급성은 진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보재단에 기존에 그렇게 두 달여 지연되는 것을 해결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군 인력까지 투입해서 밤 12시까지 지금 심야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득환 위원  이것은 모든 것을, 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하시지 마시고 지금 와닿는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마스크 하나에도 분노하고 계시는데 계속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지금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경각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좀 과했다면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지적과 그 절박함을 진짜 다시 한번 새기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카드수수료는 세무서와 긴급히 협조해서 전년 기준으로 하면 4월 중에 바로 50만 원씩 하위 30% 소상공인한테 지급되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연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뒷받침이 되려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여기는 정부의 요새 소위 예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집행하는 것 맞지요? 거의 한 3분의 1 집행하지요? 우리 경북도의 6000억, 크게 이야기해서 6000억 중에서 여기 한 1000억 집행하지요? 우리 김호진 실장님이 1000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번 예산 중에는 그 이상 저희 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산업국의 우리 장 국장님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윤승오 위원  그 예산 이번에 얼마 편성…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번 추경은 거의 대부분 일자리실 중심의 추경이고, 저희하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그것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되는 측면에서 대부분 이번 추경예산의 상승분은 일자리경제실 예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고도화산업이라 해서 이 부분들도 평상시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비상시국, 소위 비상시는 모든 부분에 급한 불을 또 꺼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오래 가면, 실제로 우리 민간연구소에서 나오는 것 내지는 KDI에서 원장도 이야기를, 이것이 우리 경제가 진짜 3개월 가면 심각하다. 이것은 지금 봉쇄 아닌 봉쇄예요. 지금 세계가 한 나라인데 이제 끝났어요. 맞지요, 동의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철밥통도 이제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지금 재원이 다 나옵니까? 우리 지방의 재원이 지금 당장 펑크 나서 우리 이번에 소위 세출추경이 돼야 되는데 세입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830, 이번에 감액 883억 중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얼마 감액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가 감액 부분은, 직접감액 46억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직접감액사업은 한 46억 정도 됐습니다.
윤승오 위원  46억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46억밖에 안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는 중)
  자, 너무 끌지 말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전체 감액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고.
  우리가 사업부서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경상경비 지원을 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감액하면서 소통을 했습니까? 내지는 동의를 받았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아까 김대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그런 의견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는 지금 모릅니다. 소위 집행하는 주체들은 이것이 감액이 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되면 이것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숙지고 나면 7, 8월 되면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되면 찾으면 예산은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계획은 또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이것 이런 예가 없다 보니까 나도 지금 이것 법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깎아서, 그것 보니 올해는 포함시키라 하니까 또 집행부 동의를 얻어라. 이런, 이것이 도대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어쨌든지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1원칙을, 지금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자영입니다, 자영.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힘든데 거기로 배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 가급적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 쪽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 쪽의 일부 증액된 사업들도 기존 사업 범위에서, 세부대상 범위에서 피해기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업 내용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랬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여기에 우리가 물론 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요즘은 있지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소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 없는 예산, 예를 들어서 시장에, 지금 상태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한다고 예산편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도 있지요? 저는 일차적으로 교통이 70% 이상, 어제 내가 이야기를 해 보니 섰다 하는데 서면 지원해 준 금액이 집행 안 되고 돈 남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 하면서, 내가 그것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우리끼리 이야기로, 거기도 다 근로자인데 거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놀라 하니까 지겨워서 못 놀겠다니…
  아니, 행복한 이야기를 진짜 이것이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야기라. 우리 중소기업들이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거기에 일차적으로 이 지원이 거기도 많아요. 거기에도 많은데 거기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보다 우리 고용보험에서 휴업수당이라든지 70%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엄청난 큰돈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뭐 개선하고 이것 지금 당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로 안 가고.
  그다음에 내가 효과 좀 빠르다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이런 때일수록 과감히 좀 하세요, 이것. 공공근로사업은 실지로 우리가 돈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쓰레기를 줍든지 공공근로를 하고 나서 줘야지 모든 부분들이 자본시장에서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히, 이번에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던데 이런 부분들은 돈은 항상 돌면 되니까 과감히 좀 투자를 또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이것 예산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해당부서에 제가 회의를 하고 제가 결론을 내는데, 제가 모르는 예산이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내가 근로자 대표로, 직능대표로 10만 우리 조직이고 130만 우리 근로자 하는데 그 대표로, 직능대표로 갔는데 직능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것… 아니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 이야기 해 보세요. 이야기 거기 하지 말고. 코로나 극복 노사 한마당 3억을 도비로 했어요. 그것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코로나 상황이나 또 코로나 극복 직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이렇게 극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그런 어떤 공동실천대회,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서로 협의하고 실행하는 어떤 노·사·민·정 실무협의체 가동하는 부분, 그리고 노사 대화합의 어떤 선포식, 그다음에 만약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사가 같이하는 어떤 행사, 사기진작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일식 포함한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그 돈 들 것 어디 있어요? 그 나열한 것 중에 돈 들 것 어디 있어요? 행사하는데 행사비용을 빼서 없애자 하는데 이것, 이제까지 3억 돈 지원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행사에 3억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행사가, 이것 누가 보면 행사지 뭡니까, 이것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명칭이 한마당이니까…
윤승오 위원  명칭이고, 이야기를 자꾸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누가 보면 이것…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윤승오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것까지 깎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설명도 그것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그런데 이것 제가 주체인데 그럼 이것이 모르게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너의 힘이 안 실리면 이것 3억이 행사비가, 도에서 3억 행사비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사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뭡니까, 그러면? 아까 열거했잖아요. 거기 돈 들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회사가 이렇게 해 놓은데 그러면, 서서 그렇게 선포식 한번 하면 되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근로환경이나 사기진작 캠페인 같은 부분이라든지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가동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예산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협력사업을 합의했을 때 그 협력사업을 실행하는 연계활동도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을 위한 예산은 절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어려울 때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변명은, 구조가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명이나 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적어도 노동자 부분은 이 어려운 환경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했지 이것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모든 부분들은 어려워지면 그 직접적인 상대들이 기업하고 근로자들이 제일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분담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배려하려면 이럴 때, 어려울 때 기업에 배려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지, 무엇을 나가서 여기에… 이게 뭡니까?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3억을 갖다가, 부담스러워서 못 써요, 용역 안 주고는.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다 하려 하면 끝도 없고 전체 다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참 이것 쉽게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짚어 보면 이것 진짜 이 부분들에 전혀 이것은… 첫째,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깔고 작년에 다 예산 동의 받아서 다 이것 한 것을 멋대로 이야기 한마디 하지도 않고 다 까서, 그 기준도 없고. 까서 이렇게 놔 놓고 말이야. 또 예산은 없는 것도 신규예산 편성해 놓은 것 천지다. 행사성이 이것뿐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행정에서 내놓는 제목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의 차이는 너무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제목은 우리 소상공인 희망 살리기라든지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휴식시간에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로 하기가 힘들겠지만 현재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해서, 또 모든 안을 짜고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원 대책안들이 생각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금액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크지만, 또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특히나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도민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또 경상북도는 시·군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지금 꼭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고 포항지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하지만 대동소이해. 지원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 제목이.
  그래서 좀 더, 본 위원 생각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안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의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또 같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느낌이 약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기에도 정말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소상공인들 일부는 기업하면 작든 크든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소상공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게 비우고 어떻게 일을 봐야 되는,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철에, 다음에 또 잘 몰라서, 아까 ‘1금융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간소하게 이렇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궁여지책이라고 안을 짜 놨습니다만 이런 안이라도 좀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편치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가가서 우리가, 행정이 좀 움직여서 편리라도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궁리를 한번 해 봄 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하면 거의 다 지금 데이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시·군으로 받아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해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안내장을 보내야 돼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의례적으로 시·군에서 홍보를 해, 말로만 하고. 그러면 답답해서 시·군에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안 그러면 시·군청으로 가서 여기에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 바쁘게 하고 있는 일정에 누가 가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상공인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채소 파는, 전체 힘없는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고. 발 빠른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공무원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렇게 직접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다소 좀 미흡하지만 이런 대책이라도 그분들한테 골고루 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려 그러면 직접 편지를 다 보내야 돼, 안내장을. 다 보내서 ‘귀하는 어느 농협이나 어느 은행으로 가시면 된다.’ 지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가까운. 이렇게 판단해서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개별적으로 편지를 다 써야 돼요. 안내장을 다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바로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기업자금 1조하고 소상공자금 1조가 풀릴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이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금은 재난본부상황 체계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체계를 통해서 일괄 문자나 일괄 안내하는 부분들을 질의해 주신 계기로 해서 좀…
박권현 위원  문자 가지고 안 돼.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권현 위원  문자 가지고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내사항…
박권현 위원  연세 많은 분들, 할머니나 이런 분들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못 받아요, 또.
  또 이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귀하는, 귀 업체는 이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다며.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금은 신용등급이 없어도 1000, 2000만 원은 지급하자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들이 대부분…
박권현 위원  그럼 그 대상들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업종 일부 제외하고는 가능할 걸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별 안내, 통지하는 방안을 질의 계기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은 오늘내일 끝나고 또 이런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언제 어느 시기에 끝날지, 진짜 이게 언제 끝날지 이 지구상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장기전을 대비해서 도민들을 좀… 그래도 도 행정을 좀 믿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또 다른 아이디어도 짜내야 해요. 치료하는 방법도 좀 짜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권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재원이나 대책의 부족함은 거듭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권현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청도, 봉화, 경산 쪽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선포되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도 몰라. 뭐가 되는지 몰라요. 본 위원은 몰라. 그저 뭐 전기세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 세금 좀 이렇게 해 주겠지라고 이렇게 해 준다고 합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어쨌든 그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우리 국민들은 몰라. 그래서 그것 안내장도 연달아 같이 겸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좀 더 알고 적극적으로… 이것 필요 없다, 돈 1000만 원 괜히 빚만 남는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몰라서 못 하면 우리가 원망을 받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권현 위원  한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너무나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과학산업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응책으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죠,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코로나 피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로 다 이렇게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다, 그게 기본 틀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데 장기적이기는 어렵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물론 과학산업국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도 일부 계상이 되었고.
  111페이지에 지역사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3억.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는 사업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우수, 영남대학교라든가 이런 큰 대학들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 대학들을 특성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집행부에서 단위사업별로 계상해서 요구한 사업 내용들은 전체적으로다, 지사님도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은 도의원들도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전제해서 물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 사업이 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는 사업이냐라는 것만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돼요. 맞다, 안 맞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는 역시 저희 국은 소관 사무상 이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학이 아닌 작은 대학, 그런 대학들은 더 이상 대학의 구조조정하에서 버티기 어려우니까 자기 대학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의 백신산업 이런 것들로 새로운 과를 만들고 새로운 신입생을 내년에 뽑자면, 올해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자재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교수들도 새로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는, 내년 신입생을 뽑아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것은 대학들도 더 어려워지는, 특히 소규모 지방 대학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총장님들이 전부 다 소규모 대학들은 이제 자기네 학교를 그렇게 산업화, 지역 특성화가 필요한 학과로 하자면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을 뽑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해놨다, 우리가 학과를 이렇게 전제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학교를 공모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 또 윤승오 위원님께서 코로나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셔도 그 심각성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은 마른 걸레 짜듯이, 정말 기이 2020년 당초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조차도 코로나 피해 대응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마른 걸레 짜듯이 재원을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전제가 된다면 각종 이 단위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줬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대체자원으로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충분한 공감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하면 코로나 극복 노사단합 한마당 3억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신규편성 사유가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경영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 위에 74페이지 1, 2, 3, 4, 5번을 보면 다 똑같은, 방금 말씀드린 7번 코로나 극복 노사단합 한마당의 신규편성 사유가 이 5번에서 감한, 5번까지 감한 이 당초예산들도 이런 목적으로 다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일괄 감액.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는데 또 동일한 사업 편성 사유를 가지고 이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3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장님이나 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도 ‘이 예산 안 되는데.’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삭감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기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계상해서 의회에 심사 의결을 보내기에는 실장님 결재해서 하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은 정말 아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게 이렇게 편성돼서 계상돼서 온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모든 직원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윤승오 위원님이나 김득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환경 개선사업이 1억 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정녕 이 상황에 맞는 사업인지?
  정리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어차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또 심사·의결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박권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코로나 피해로 인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정보가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회의를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 묻고 확인하는데, 제가 전혀 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 현황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되고 또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 사업자별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저희들도 알아야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피해를 많이 보셨으니 지원을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 예산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피하게 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감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듣고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조차도 일괄 다 감됐거든요. 일괄 감된 건, 그것은 고통을 함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좀 아쉬운 게 실·국에서는 다 알고 있을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불가피하게 이런 쪽은 일괄 감 되니 사전에 양해를 해 달라는 사전에… 하기야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바쁘시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 코로나19 피해기업 환경 개선사업 1억, 3억.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혀 맞지 않은 사업예산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이 사업예산은 반드시 또 이렇게 다른 위원들님한테 예결 위원들까지 해서 사업 예산,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제외가 된다면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접수된 기업이 공식적으로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식 피해 접수한 기업에게라도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소액이라도 편성하자는 취지로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형태로 소액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밑에 8번, 9번은, 여기 밑에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자 이렇게 감하고, 또 밑에 것은 감하고. 여기는 감하고 여기는 새로 주고.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진짜 이게…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거듭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여기 21쪽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51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프로모션. 이것 유사한 사업입니까? 홈쇼핑에다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형태를 좀 하자는 취지, 형태는 유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이 예산은, 50억 예산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산은 아마 주로…
남진복 위원  쇼핑몰에 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쇼핑몰이든…
남진복 위원  주로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수수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수수료라기보다는 어떤 판촉전을 열기 위한 나름대로 기획전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보면 상품전을…
남진복 위원  지금 이 판에 홈쇼핑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역 특산물, 우수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홈쇼핑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진복 위원  50억 가지고 기업이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물론 기업 직접 지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홈쇼핑에 기타 홍보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주로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그 용도에 대한 비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건 홈쇼핑 도와주는 거야.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남진복 위원  50억 돈이 거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역 기업이 이것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남진복 위원  파는 데 목적이 있으면 파는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해 주세요. 왜 엄청 상당한 수수료 내지는 홍보 비용에 이렇게 많은 돈을 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런데 개별 기업들은 이것을 팔 수 있는 루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투입에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효과? 홈쇼핑을 얼마나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나타나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다만 지금 소비 패턴의 추세에서 일반적인 대형마트라든지 일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주는 만큼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매를 전부 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데, 좋은데 여기서, 여기 홈쇼핑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기타 비용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도 좀…
남진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뛰어넘는 이런 비용을 거기 지불하는 거예요, 이용료를. 홈쇼핑, 쇼핑몰이야 좋겠지, 우리 지역 기업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공영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우선…
남진복 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요새 소비 패턴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50억이라는 돈을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준비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금 이만한 규모의 형태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이번 코로나 상황에 소비 패턴에 대응한 긴급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뭐 검토도 없이 이렇게 불쑥. 여기 코로나 없었으면 추경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전부 코로나입니다. 사업 필요성에 코로나, 코로나. 아무 관계없는 것도 코로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히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이것 좀 손을 많이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2회 추경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차라리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토 이후에 비코로나 예산, 거기에 돌리는 게 맞아요, 재원 확보해 놨다가. 
  추경이 뭡니까? 추경 편성 요건이,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 잘 아시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재난이라든가 법정 경비라든가 꼭 필요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 사안이든가, 이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가 있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절 사업 요구한 것 없잖아. 여러분들 그 코로나 용도에 좀 쓰라고 기업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자금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이러한 예산 삭감해서 그런 데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데 이런 데 편성을 해 놓습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예결 위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아까 황병직 위원님의 당부도 있었지만 그렇게 좀, 이왕 졸라매는 허리띠 그렇게 졸라매는 게 폼도 납니다,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왜 대답이 뭐…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왕 하는 거 그렇게 동참하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다만 저희가 2회 추경도 예상합니다마는 이번 추경 상황이나 정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잘 없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양심적인 간부분들이 김남일 본부장, 실장, 국장 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양심에 꺼림칙한 예산도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치 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다 이해를 하고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7시 15분입니다. 얼마쯤 하면 되겠어요, 시간이? 30분?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자리경제실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1개 사업 3억 원을 감액하고, 5개 사업 3억 원을 증액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혁신담당관강돈영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민원실장김승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동해안정책과장이원철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정철화
사회적경제과장김규율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박노선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이상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경북개발공사사장안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