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2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희수·홍정근·나기보·박미경·김하수·배진석·박차양·박판수·박채아·이선희·임무석·박태춘·이칠구·김영선·오세혁·박영서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박미경·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청사유지관리 네트워크 장비교체 1억 28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급성으로 저번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지장은 없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들이 또 배려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전체 내부 전산망하고 보안안전시스템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산격동에서 영천으로 이전할 때 그때 설치하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제 배 정도 지나서 올해 편성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20% 감액했었고, 지금 구조조정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 전액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산실하고 협의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공증 받아 놓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웃음)…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에러가 안 나야 될 텐데.
  다른 위원님, 국고보조금에 1억 5000 이렇게 내려온 부분밖에 없어서 질의가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희수·홍정근·나기보·박미경·김하수·배진석·박차양·박판수·박채아·이선희·임무석·박태춘·이칠구·김영선·오세혁·박영서 의원 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더 나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5년간에 걸쳐서 비용추계를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관광약자를 위해서 문화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현재 대구·경북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대구·경북에서 공동으로 전체 관광지에 대해서 무장애 관광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법적근거가 되면 조사결과하고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고려하고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비용추계를 봤는데요. 일단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보면 무장애 관광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임산부 숫자 등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전체 우리 시·도민들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30% 정도의 수준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엇의 30%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대상이 되니까요. 그 기준을…
김영선 위원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의 한 30%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 전체 시·도민의 대상자가 그렇고, 그 이용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대구·경북 공동으로 해서 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2021년부터 하겠다는 비용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의 근거가 궁금한 거예요. 운영비에는 인건비 2명 되어 있고, 사업비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또 운영비는 인건비 2명이라고 치더라도 이 사업비는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독립적인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하고, 통상적으로 지원센터 운영했을 때 2명으로 잡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관광지원센터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또 별도 운영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 이후 운영방법하고 별도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별도로도 당연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비용추계를 낼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꼭 투자 대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쉽게 말해서 B/C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는 좋습니다마는 비용추계를 낼 때 이만큼 들어가서 누구,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또 비용추계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안이 되었을 때 예산실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모, 그다음에 운영인력 대상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약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마 기존의 관광지원센터 있는 부분들하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재정예산 추계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센터이고, 기존의 문화관광지원센터는 지금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관광지원센터는 주요 관광거점별로 다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에 열세 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관광약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인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원센터에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데 비용추계는 플러스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례 제정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광약자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제 이용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센터를 운영해 보니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나중에는 통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세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UN WTO 제가 처음 들어보았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UN 산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이 유럽 쪽에 있나, 스위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UN 산하기구가 많아서…
○위원장 조주홍  예, 그것 앞으로 좀 더 준비해와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니 그런데 처음 들어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0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의 이동업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중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연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긴급재난지원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 문화예술관광 행사에 대해 일부 조정을 했는데 그 내역대로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조금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에 협의도 그쪽하고 했는데 일부 아마 주관단체하고 이런 데에는… 동국대라든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이 근 한 달 정도 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이 벌써 5월입니다. 봄에 기획했던 축제들은 기한도 많이 지났고 지자체들, 23개 시·군에서는 가을로 미뤄서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축제를 취소한 데는 경산 자인단오제 한 군데와 그다음에 축소한 데는 형산강… 경주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역개발채권에서 지사님이 어쨌든 부채를 빌려 쓴…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빌려 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필요 없는 축제들은 양해를 구하고, 가을이 되더라도 2차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많이 들렸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그전에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필요 없는 축제들을 좀 정리해서 아마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2차 추경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두 군데 말고는 축제를 취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재원 마련하는 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내년에 적극 반영해 줄 테니까 올해 정도는 양해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전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비상상태입니다. 우리 경북이 2월 19일에 첫 발생해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만 이태원에 또 집단감염이 있고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완화되면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염병 위기경보단계는 심각단계로, 실질적으로 정부지침상 축제나 행사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벚꽃축제라든가 영양 산나물축제, 생명문화축제 이것은 참외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고, 또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도 연기라든가 미루어졌던 행사들도 10∼30% 정도 지난번에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군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홍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삭감을 하고 연기는 되더라도 그 시·군의 의견들, 지역주민들,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거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우리가 정부의 그런 단계들을 봐서 행사 예산들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던 부분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고 효율화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내년 예산 올릴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마 23개 시·군에서 너도나도 기간을 정해서 축제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축제는 하지만 다른 데도 똑같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게 되면 관광객이 유입은 되는데,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또 다른 시·군에는 그 축제와 겹치기 때문에 그 축제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기간들을 도에서 조율을 하시든지 해서 큰 축제들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91개의 축제가 있었는데 일부 축제가 취소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통합문화이용권이 국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왜 감액이 이만큼 많았습니까? 1회 추경에는 3억 정도 감액하고 2회 추경에는 4억이나 올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정부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정부의 예산하고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할 때… 저희들 1회 때 조금 내역이, 국비가 조정되었다가 후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관련되는…
박차양 위원  작년도의 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작년도 정산한 집행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작년에 99%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률은 92.81%…
박차양 위원  발급 말고 집행, 실제 돈 나간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발급률은 99.96%가 되었고요.
박차양 위원  발급해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 0.7%가 이용을 못 하셨네요.
박차양 위원  작년에 반납이 좀 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0.7% 정도입니다.
박차양 위원  일선에서 문화이용권 업무가 정말 어렵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신청받기도 어렵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복지업무 담당자가 하면 쉬운데, 어차피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인데… 복지업무 담당자가 안 하고 문화업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발급에 애로사항이 많고, 발급을 하더라도 분실하고 이러해서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렇더라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공모는 4월 말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영상으로 심사를 했었고요. 현지심사는 지난 금요일에 현지에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회 추경이잖아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이것이 공모가 되어서, 11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공모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의회에 예산이 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의회에 보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센터 관련해서 추후에 구미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같이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선정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금요일에 현지실사심사를 했고요. 아마 5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확정도 안 지어졌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광부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질타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균특사업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측면이 있고, 하나는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전 해에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해서 지방에서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임박해서 공고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릴 때 전화나 구두로라도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금액이 몇 억 단위, 또 100억 단위가 되는 이러한… 또 경상북도의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업무보고 형식을 취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 확정이 안 지어졌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과에서는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또 예산편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공사의 작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 것이요. 작년도에 수백억 갔잖아요. 그 집행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사업 건별로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위탁사업 현황이 49건에 394억이고…
박차양 위원  작년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월이 총 8건에…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의 집행이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72%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72% 되고, 올해 위탁한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41건에 277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되어가잖아요.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부서들에는 전부 예산을 쥐어짜다시피 삭감을 하면서 집행하지도 못하는 관광공사의 이런 큰돈은 작년도에도 72%밖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지금 277억이나 가 있으면서 거의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에… 이것도 선별적으로 해서 여기의 돈도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관광사업하고 마케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스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청정…
박차양 위원  그래도 국장님, 연간 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해 놨는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도 집행이 낮고, 작년에도 1년간 72%밖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 그쪽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6개월 이내도 못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청 것만 지금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에 위탁 준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삭감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공감을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현황하고 꼼꼼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도 해 나가면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많은 예산이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포항 출신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 지원사업 해서 600만 원 증액되어 있던데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재, 교통,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안전의 문제가 많은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경로당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 행동해야 할 수칙,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안전행동을 한다든지, 또 교통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할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주지진하고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의 야영장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 미래전략기획단 등과 협의해서 그런 기반들을 넓히는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면서 교육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야영장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 차원에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등록 야영장이 25개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내 등록 야영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25개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관리가 어디, 시·군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등록 야영장하고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도내의 야영장은 25개입니다.
    (「255군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수치를 잠깐 확인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느니 그 25개 야영장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복사해서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55군데입니다. 일반하고 자동차도 있고 종류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여기 25개는 어떤 야영장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25곳이고, 전체는…
○위원장 조주홍  그 명단을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추후에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동업 위원님은 복합적으로 재난 교육 쪽으로, 여기 관광 쪽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실내가 어려우니까 야영장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왕 화재안전성확보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나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차 추경이 곧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않을 축제나 취소되는 사업은 반영을 최대한 해 주셔서 적절하게 그 예산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부담을 줄여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근에 한 23명 이렇게 주셨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5% 이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렇게 대학교 재학생으로 확대를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이 아니고요. 고교 같은 경우 무상 수업료가 되면 줄 명분이, 그러니까 차라리 대상범위를 대학생까지 넓혀서 좀 여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자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조금 나가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년에 1명당 10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 정도의 이자는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들어옵니까, 15억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 이자수입이 적거나 없으면 도에서 다시 출연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원금을 다시 차입해서 금액을 늘려가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늘려가야 되고,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업료가 없어지면 고등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혀서, 지금 보면 산림분야 고교니까 임학과가 있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학생 중 성적 우수자로 해서 학생 선발을 수월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고등학교도 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수업료는 면제가 되지만 장학금은 지급되고, 또 대학까지 이렇게 확대한다는 말씀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 의미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임업인이 축소·감소되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있고 산림조합 쪽에 있는 조합원들의 자녀, 거기까지도 되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이 경상북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순수 임업인들은 한 2만 명 정도…
권광택 위원  2만 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대상되는 학생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대학생까지 넓히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구체적인 학생 숫자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파악된 것이 없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앞으로 장학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권광택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박미경·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또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의 행복한 여가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로 한 것은 참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제 위탁하는 것을 새롭게 신설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 호반휴양림을 다른 법인단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신설한 것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안동 호반휴양림하고 팔공산 금화휴양림,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예산을 약 2000만 원 정도 들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공사·공단에 주는 것이 좋은지,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민간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기간제, 기능직…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신분하고 관계되니까…
○위원장 조주홍  뭐 어떻게,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아마 민간으로 위탁을 하든지 공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조건하고 직원의 월급, 연봉에 대해서 같이 협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용역에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의 비용, 수익 이 부분도 고려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를 들면 지금은 안 봐도 코끼리 코가 긴 것처럼 지출이 좀 더 많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주는 조건은 그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렇게 고려도 하시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동 호반휴양림하고 팔공산 금화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예를 들면 48%에서 54%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풀로 100% 가동해도 실제는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일부는 수익이 조금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하고는 마찬가지로 도비로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위원장 조주홍  위탁을 줄 때 손해를 보면 그것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정한 책임은 지는 조건으로 위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위원님, 안동 출신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의 권광택 위원입니다.
  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자한테 시설 사용료 감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감면율은 그대로 50%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50%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8조2에 보면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이동·변경·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 부담은 누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만약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예를 들면 2700만 원이 든다든지 사업하는 데에 3500만 원이 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그다음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권광택 위원  승인을 해서 어차피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목적은 이것을 위탁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분들 승계문제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전체 자료 한번 주시면 그때 한번 보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5시 25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이번에 최대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산불 진화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바람길 숲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것 구미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 시·군에…
박차양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가 20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이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3 대 7로 해서 도비가 30억, 구미 시비가 70억 합쳐서…
박차양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금액을 100억이나 계상을 해 놓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만큼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 7월에 완료되어서 부득이…
박차양 위원  올해 7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지금 하나 펴놓고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착수해서 ’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코로나19 예산 확보도 하고 같이 겸해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7월에 착수가 되면 내년도에는 삭감된 예산하고, 2021년 완공인데 이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예산은 다 주는 것으로 공문으로 받았고요.
박차양 위원  공문으로 그러면 약속하는 내용을 받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30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예.
박차양 위원  올해 삭감된 부분을 내년도에 계상해 주겠다는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특히 또 이게 공모를 해서 구미시가 선정이 되어서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도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니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반영할 수 있는지, 국비 확보도 있지만 또 시·군비, 시비·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부 공사기간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든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직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최대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산림자원국 직원분들, 예상치 못한 산불로 인해서 모두들 긴장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경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데 당연히 이번 추경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언제쯤, 다음 추경예산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해 복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은 전체 면적이 처음에는 약 800㏊ 그랬었는데 실제 아마 다음 주 중에 확정이 되면 약 한 17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긴급복구해야 될 게 있고, 응급복구해야 될 게 있고, 항구복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불탄 나무를 일단 좀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타고 남은 재가 만약에 지방하천이든 낙동강으로 유입되었을 때 PH가 아마 중성에서 알칼리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 거기에 따라서 톤마대 같은 것을 쌓고 임시 사방댐이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재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긴급하게 좀 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항구복구…
오세혁 위원  기술적으로 되는 모양이죠, 그런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은 막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오세혁 위원  면적이 그렇게 넓은데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고속도로, 도로,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고속도로 주변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 그게 올해 안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6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것도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받으려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피해 면적을 먼저 산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나무 종류라든지, 장뇌삼이든지, 버섯이든지, 그런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전체에 대해서, 1735㏊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방댐을 몇 개 하고, 전체에 대해서 조림 면적을 어떤 수종으로, 예를 들면 활엽수·침엽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 예산이 700억이 되든 750억이 되든 그렇게 정해질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100만 평이네, 더 늘어버렸네요, 피해 면적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얼마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735㏊ 정도.
박차양 위원  처음에 800㏊에서, 1000㏊에서, 1700㏊로 늘어났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이제 산림청하고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항공사진 촬영이든 드론으로 촬영하고 나서 피해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일단 아까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질의를,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산불이 80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1700㏊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지금 1700이면 원래 예측한 것보다도 한 2배가 더 넘는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800㏊가 그때 축구장 크기가 1100개라고 그랬으면 지금 2000개가 넘는 그런 규모가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그 규모도 맞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에서 다시 또 순위가 올라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네 번째에서 순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의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산림과장님 모두가 고생하셨을 것이라고는 짐작이 됩니다. 그때 강풍도 많이 불었고 또 코로나 끝에 토·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휴일이고 해서 긴장이 좀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큰일을 겪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만 정말 이 규모가 너무 엄청납니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불탄 나무 제거하고 아까 또 PH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발표할 때 한 3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복구비가 한 300억이 더 들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푼 한 푼 아끼려고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쥐어짰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망하게 많은 경비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 복구대책은 국비나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아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 연차별로 2021년부터 약 한 3년 정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구조를, 지난번에 조금 논란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불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하에서는 시·군의 장 책임하에, 지휘 책임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100㏊가 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지휘권이 있는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랬을 때 소방이나 아니면 산림 쪽을 인력 동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 쪽에 헬기나 이런 것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산림 쪽에 요청하실 수 있고,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유관기관, 군부대하고 경찰, 적십자사 이런 쪽으로…
김영선 위원  이런 쪽에도 동원이 가능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도정질문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참에 좀 여쭈어 보겠는데, 헬기가 중간에, 우리가 100㏊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게 그다음 날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퍼진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오판을 했던지 아니면 자연조건이 너무나 강력해서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100㏊에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그때 또 하나 논란거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의 90% 진화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러면서 헬기를 철수시켰다. 헬기가 돌아갔다,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우리 산림청장님이 원래는 10시에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하고 싶었는데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해서 2시간 더 끄고 12시 되어서 주불 진화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헬기들이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천하고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우리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전체를 한 바퀴를 한 40분 정도 해서 전체를 다 둘러보았을 때는 연기가 거의 조금씩 올라오는 곳이 한 세 곳 정도밖에 없었는데 주불 진화가 완료되고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이 들어가서 마지막 불을 잔불정리를 해야 되는데 잔불정리할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워낙 돌풍이 15㎧, 21㎧가 부니까 그래서 계속 완전 불이 다시 살아난 거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책임 추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혹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의 상황이 다시 된다고 그래도 이것은 90% 진화가 되었고 도저히 어떤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90% 진화했다고 생각했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돌풍이 부니까.
김영선 위원  예, 연기도 있고 그렇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초기에 헬기를 더 많이 투입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90%를 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10% 잔불 때문에, 그때 더 투입을 했다든지 이러면 정말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겠다는 이런 판단은 혹시 안 드시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울진에, 안동 산불이 끝나고 나서 울진에도 불이 났었거든요. 울진에 났을 때도 그때 울진군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냥 헬기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끌 수 없으니까 인력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산불 진화하는 데에 엄청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산불 진화할 때 이 정도쯤 되면 헬기 투입, 이 정도쯤 되면 사람 투입, 그런 판단과 지시는 누가 내리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산림청하고 우리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정하지요.
김영선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청장님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산불 진화, 전문 진화대가 우리 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소속 전문 산불진화대, 또는 공중에서 투입하는 진화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진화대보다 확실히 인적자원이 더 우수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으면서 또 순간 순간적으로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7대의 헬기가 있으면 그중에 1대는 지휘헬기가 있습니다, 전체를 통제하는. 지휘헬기는 역시 산림청에서 판단합니다.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이 산불이 났다 이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났다는 것이 아쉽고, 그다음 하나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고성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고성 산불이 있었고 여기가 늘 일어나는 산불이었는데 여기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슨 경보인가 심각 단계를 3단계로 발효를 하면서, 마침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면서 협조가 굉장히 잘되었다. 그래서 빨리 끌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안 됐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1570명 도민이 대피를 하면서 1명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경찰하고 소방하고 안동시하고 도청이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김영선 위원  예, 인평피해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저는 환경국장님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가 저는 4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이 진짜 1, 2위를 다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최선이었는가, 정말 그때가 다시 또 돌아온다 해도 이것이 최선인가, 조금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게 좀 짜내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단지 “그래도 우리는 인평피해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1700㏊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왜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제가 묻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미안해할까 봐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추경의 시간이라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산불방지대책비가 7억 2000만 원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경상비나 아니면 자본으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그다음에 마음의 상실감을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뼈아프겠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산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나는 추세를 보면 그날 기후나 환경에 따라 굉장히 많이 확산되거나 빨리 끄거나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을 태우고 싶어서 태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민·관·군이 다 고생해서 끄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질타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좋은 것 같고.
  본회의에서도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산불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이나 누구나 산불을 끄기 싫어서 안 끄신 분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컸다 해서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뭐가 맞는지를 함께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 오늘 추경이니까요. 추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이 부분은 또 추후에…
김영선 위원  자, 의원님 간에…
○위원장 조주홍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할게요.
  저는 솔직히 제 신기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옮겨오면 안 된다고 각자들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또 본회의장을 제가 또 얘기해서 괜히 불을 지폈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중재를, 중재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타를 통해서 우리가 챙겨보고, 또 고생한 그런 점과 향후 로드맵,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또 격려해서 챙기는 부분, 양쪽 다 함께 오늘 챙기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코로나로 2차 추경이고, 또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는 상임위원회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됐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답변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자, 그러면요. 잠깐만 피력을 해 주시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측면이지 다툼의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1분만 김영선 위원님한테 드리고, 시간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타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산불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앞서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질타할 것은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너무 과하게 지금 동료위원들이 해석을 하셔서 본회의의 발언을 이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에 대한 추경을 하면서 산불복구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너무나 큰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임무이고.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혹시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주제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만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고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겠다. ‘맞지 않다, 틀렸다’ 이런 단어는,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들 좋은 시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산회)


  (참조)
  문화환경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권광택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동업    이선희
  
○위원 아닌 의원
김상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서태원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맑은물정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관광과장김말술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심주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두영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