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7일(목)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이종열·박용선·조현일·정세현·이재도·박태춘·김하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희수·김득환·김상조·조현일·박태춘·최병준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득환·김희수·김상조·조현일·최병준·박태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고우현·이칠구·정세현·박차양·박판수·임무석·김상조·이선희·김영선·김득환·박용선·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태춘·정세현·곽경호·조현일·고우현·이칠구·김하수·김진욱·김희수·김시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6시 34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내 등교개학이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 준비와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의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이종열·박용선·조현일·정세현·이재도·박태춘·김하수 의원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수석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희수·김득환·김상조·조현일·박태춘·최병준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득환·김희수·김상조·조현일·최병준·박태춘 의원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고우현·이칠구·정세현·박차양·박판수·임무석·김상조·이선희·김영선·김득환·박용선·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16시 5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감사관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이은미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태춘·정세현·곽경호·조현일·고우현·이칠구·김하수·김진욱·김희수·김시환 의원 발의) 

(17시 3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7시 9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울진학생수련원을 이제 폐원한다고 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울진학생수련원에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이 없을 것이었고 ’18년도, ’19년도 이용 현황을 잠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최병준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것을 폐원하게 되면 영덕의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학생수련원은 우리가 권역별로 거의 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북부 쪽에는, 아, 북부가 아니고, 동부 쪽이라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쪽은 해양수련원을 중심으로…
최병준 위원  해양수련원은 충분하게 수용인원을 이상 없이 수용할 그런 것은 다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벌써부터 이것을 폐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특히 시설이 노후돼서 더 이상 가는 것보다는 지금 폐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인원은 울진 같은 경우 2019년에는 230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 2306명, 2019년도.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래도 제법…
○행정국장 정경희  그전에도 20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많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안동이나 상주, 청도 같은 데는 5000, 4000, 700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련원에는 ’19년, ’18년도는 수용인원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해양수련원에는 ’18년에는 6200명 그다음에…
최병준 위원  6000?
○행정국장 정경희  6200명.
최병준 위원  아, 2000.
○행정국장 정경희  6000.
최병준 위원  6000.
○행정국장 정경희  예, 2019년도에도 6000명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울진은 2000명대니까 인원은 확실히 적은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결국은 해양수련원에서 울진까지 다 수용을 하려면 약 8000, 900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리고 울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해양수련원만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최병준 위원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또 내륙지방 쪽으로, 안동이나 이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산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포항의 기계학생수련원을…
    (「죽장.」하는 위원 있음)
  기계 아닌가?
    (「죽장.」하는 위원 있음)
  죽장수련원을 폐지할 때 그때 폐지한 이유가 ‘저쪽에 영덕해양수련원과 울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폐지를 했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했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는지 아니면 충분하게 해양수련원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지해도, 또 시설이 노후가 되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노후되었고 이러니까 일단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학생수련원을 이용하는 데, 조금 전 말씀처럼 울진에 오는 학생들이 안동 쪽으로도 이렇게, 쉽게 말해 분산수용을 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울진학생수련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설립은 ’71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1900…
○행정국장 정경희  예, 1971년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오래 되었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한 50년 되었네?
○행정국장 정경희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수선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아주 낡아서 그냥 쓰기에는 곤란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것 오래 되었으니까 낡지.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낡지는 않지.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농촌지역이라 해서.
  울진군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행정국장 정경희  군민들은 일자리가 줄까 싶어서 조금 걱정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거기에 지금 7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다른 쪽으로 다 발령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동의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상주, 청도 이쪽으로 그때 수련원을 설립하면서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도의원 의견은 들어봤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도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울진지역에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고우현 위원  직접 만나 뵙고, 전화로나 도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냐고. 들어본 것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우현 위원  어떻대요? 뭐라 그럽디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대로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하셨는데요. 우리 이런 계획을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동의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구체적으로 동의라 할지 더 이상 우리 설명하는 데에 그냥 이해를 하셨다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요. 또 자꾸 내 지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는 여기도 상당히 수련원이 경치도 좋고 좋아요. 여기가 오지라 그렇지 학생이 가서, 시설을 해서 다른 데보다도 수련원을 할 만한 위치가 돼요. 맞지요? 그런데 울진이라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라 해서 이것을 그동안 수리도 안 하고 방치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폐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왜 이것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교육청에서 누구, 이런 것은 여론을 들어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설명을 해서 다 이해를 하셨고요. 울진해양수련원이 해양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활동은 영덕 그것만 해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수련원 예산이 80억인가 얼마 든대요. 100억 가까이 든다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건물 신축할 경우에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컨테이너숙소 쓰는 것을, 숙소를 새로 지으면 그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돈도 돈이지만, 100억 정도 든다고 이것을 폐원한다 그러는데 서운하다. 그 지역의 도의원 말씀이 그래요. 서운하대요. “돈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이것을 일부러 여쭈어본 게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니까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로 계획을 일단 잡았던 것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의 도의원님 두 분 계시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주민간담회를 해서, 그다음에 울진군청하고도 꼭 그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일자리 등등 이렇게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대응투자를 위해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무조건 노후됐고 아이들의 이용빈도가 적다는 그 이유로 하면, 그 지역의 경제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 황폐화되는 데는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각도로 그 기관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등등 해서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최종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안동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격무에도 오늘 또 이렇게 상임위 여러 가지 조례안, 공유재산, 이렇게 장시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남초등학교가 작년 12월 12일부터 화재가 발생되어서 지금 오늘의 다목적강당 개축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약 5개월여 동안에 이 강남초등학교 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각 부문별 사항들 중간보고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개축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 이게 개축인지 신축인지 사전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중간보고를 받으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오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브리핑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최소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휴일에 쉬시지도 못하고 코로나19, 학교에 빨리 아이들 교육, 등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통의 부재를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담당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이 화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손실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10억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피해금액에 대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환수계획은 우리가 업체에 10억을 지금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업체한테 환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난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재난공제회에서 우리한테 10억을 주고 재난공제회에서 업체에 구상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10억만 받으면 이 건에 대한… 31억에 대한 21억의 추가분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여러분들 역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준들에 합당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재난공제회를 통해서 받을 때는 현재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가지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가격이라든지…
이재도 위원  안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더 크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나…
  화재에 관련된 원인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재도 위원  사후계획은 어떤데요?
○행정국장 정경희  사후계획은 검찰 결과에 따라서, 일단 재난공제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공제회가, 우리가 업체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그 공제회에서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공제회에서 해 주는데,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피해를 본 피해금액에 대한 환수내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중간 소통이라든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이제…
이재도 위원  다른 교육위원님들한테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아닌데,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연기를 흡입하고 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거기 현장에 간 사람들 몇십 명이 안동병원으로, 안동에 있는 시 관내에 분산이 돼서 치료를 받고 큰 중상자가 없어서 다행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지만 큰 손실로 보면 우리는…
  화재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리·감독, 사전 안전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안전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이고, 최근 들어서 전화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각 의원님들이 각 시·군에 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찾아오라고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한데 지역까지 내려오라니 마라니, 또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까지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왜 사전에,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해당 과가 있고 안동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돼 왔다라는 내용을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안전진단하고 자체 심의위원회 다 열어서, 이것은 개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입니다, 신축. 새로 짓는 것이잖아요. 새로 짓는 것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새로운 땅에 새로 지을 때…
이재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뼈대만 놔두고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정국장 정경희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당연히 빨리 지어야지요.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하나도 소통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통과를 해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해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 뉘앙스밖에 더 돼요, 이것 지금?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국장하면서 의회하고 소통부재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재도 위원  그러면 화재가 일어난 지 지금 현재 몇 개월 됐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다는 보고를…
이재도 위원  화재 났다는 보고 외에 그 이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아직 저도… 이것 너무 황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개축으로 가서 예산을 31억이나 들여야 하며, 그 피해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화재가 났으니까 사후조치 묻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해서 지어야 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알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화재장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 예비비 사용할 때도 일단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할 때…
이재도 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 보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제 우리가 보고 방법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은…
이재도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소통하라고 전문위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공무원분들이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와서 보고는 못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이런 소통의 부재를 놔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해 오는 대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쉽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도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도정질문 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이게 지금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다 끝나가요, 지금. 2년여 동안 그만큼 소통의 부재를 가지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이 화재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전국에 다 나왔어요, 이게. 전국 뉴스에 다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사후처리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가 와야 ‘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님들도 같이 다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예비비 쓸 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우리가 자체 개축 심의를 거쳐서 개축하겠다는 보고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재도 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했는데요?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재무정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는 쪽에서…
이재도 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설명을 재무정보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휴대폰에. (휴대폰 들어 보이며)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저한테 전화 오고, 그 전에 안동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건 때문에 한번 설명…”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왜 합니까? 하시려면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역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니까 지역까지는 내려오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게 다고요. 그다음에 재무정보과장님이 지난주 전화하셔서 “이런 건에 대해서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도의회에 올라갈 상황이 있으니까 와서 받겠습니다.”라고 그랬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날짜를 따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화재가 작년 12월 12일에 났으면 지금 5개월이 다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해야 되느냐고요, 집행부에다가. 예? 왜 정보과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이 신축 건에 대한 주무부서의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동교육지원청이 왜 있고 그러면 도교육청에 실무부서가 왜 있고 거기에 책임자가 왜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 간다는 최소한의 중간보고부터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상호적인 배려와 예의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저는 그것을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사장 이럴 때 매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 반복. 이래서는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저도 소통의 부재라는 말은 절대로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부서를 총괄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당장 해 줘야지요, 이것. 당장에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최소한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하나의 의문 없이 하나의 물음 없이 이렇게 오늘 이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사건은 인재인데, 그 당시에 제가 뉴스 듣기로는 긴급한 대피나 학생들의 안전, 선생·교직원들의 안전 등등이 많이 방송도 타고 많이 놀라셨으리라 믿고, 안동교육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큰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일단은 안도를 했습니다. 해서 겨를이 없이, 그렇게 전적으로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쏟아지다 보니까 다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참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보고가 안 되니까 다소 마음이 답답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불나기 전에 평수가 몇 평이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기존에는 540㎡였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150평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평수로는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박태춘 위원  약 한 15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럼 지금 약 한 130평이 더 업 됐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개축하려는 것은 969㎡입니다.
박태춘 위원  293평,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약 130∼140평이 더 커졌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하고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개축이 뭔지 신축이 뭔지. 개축은 불났을 때 그 평수 그 규모로 가는 것이 개축이고 신축은, 이재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평수가 140평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용어도 제대로 알고 여기에 올려줘야지.
  본 위원도 여기 안동에 있지만, 2주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구 하나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고 어디고 가 봐요. 이게 불이 나면, 단체장이 왜 있어요, 학교장이 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책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고 무조건 불이 나면 ‘아이들 피해입니다. 아이들이 피해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까?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아이들이 피해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뭘 얘기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전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럼 학교장이 왜 있어요? 학교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걸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고라든지 관리라든지 전부 다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님께서?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학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박태춘 위원  하고 있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럼 거기 업무보고일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했는가? 학교장님이 현장에 당일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밤에 부랴부랴 제주도에서 밤 비행기로 와서 안동교육청에 갔다가 늦어서 제가 아침에 나갔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불난 당일엔 우리 교육감님께서 출장 가다가 바로 돌아와서 현장에…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관리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해야 되잖아요. 요새 ‘묻지 마’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어려운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부가 몇 명 들어왔는지 무슨 작업 하러 들어왔는지 학교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노무일지는 파악을 해야지, 오늘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전부 다… 어느 누구 하나 관리·감독이 없잖아요. 학교에 들어가서 인부가 공사를 하는데 주인이 정작 모르고 있어요.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신축·개축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재무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개축 한번 쳐 보세요, 컴퓨터에.
○행정국장 정경희  신축은…
박태춘 위원  지금 한 140평을 더 크게 짓잖아요. 왜 짓느냐니까 안동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고, 2003년도는 아이들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전문용어 정도는 시설 쪽에 알아보고…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축·증축은 바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방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바로…
박태춘 위원  바로 썼다는 게 아니라 개축 한번 쳐 보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학교 안에 안전지킴이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들어가라고, 거기 전부 다 5학년·6학년, 다 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체육관이 구석에 있잖아요, 12월에 추운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출입하는 정도는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학교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행정실장님도 모르고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작업이 오늘 뭐가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나면 무조건 ‘이것은 경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우리 행정당국은 왜 있습니까? 우리 행정당국이, 본청이고 지원청이고 감사는 왜 있습니까? 사후…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없잖아. 안전단 뭐 하고 있어요? 왜 안전단이 있어요, 조직개편해서?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많은 재산과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10억 정도 구상청구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긴급 투자한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약 5억, 6억 들어갔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한테 보고가 충분히 된 것으로…
박태춘 위원  예, 한 5억, 6억 들어갔지요, 긴급 조치한다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 동네주민들 때문에 부랴부랴 칸막이하고 하느라고, 그다음에 전부 병원에 가고 청소하고 등등, 그렇지요? 그러면 한 6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부 다 하면 이것 37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신축에 대한 것만 3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이 약 27억, 이것 또 분명히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본 설계금액이 2억 4000인데 설계변경 한 게 1억 3000씩 올라오니까, 그럼 이것도 불 보듯이 한 5억 이상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설계변경은 없도록 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안 됩니다. 7억 줬는데도 지금 모 학교 설계변경해서 13억 올라왔어요, 7억 줬는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면서 13억이 돼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학교장님이 자꾸 요구를 해서 크게 해 달라고…” 그럼 한정이 없지요. 끝도 없지, 크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아이들은 적은데, 전교생이 몇 명 안 되는데. 학교장님은 전부 큰 것을 좋아하지. 제발 좀 내가 그러잖아요. 설계변경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감가상각비나 등등 해서 매기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각 학교장님이라든지…
  지금 나머지 시설이 전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손길이 부족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전부 다 안 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러잖아요. 특목고에서 1년 차, 금방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가르쳐 놓으면 2, 3년 있으면 전부 또 군에 가버려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2, 3명뿐입니다, 한 2명 정도. 전부 다 가 보면 7명, 9명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장선생님도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사람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좀 신경 쓰시고.
  내 일 아니라고, 전부 다 춥다고 그대로 집무실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한번 나가서 진짜 이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본청 차원에서 지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안전단에서도 좀 더 뭔가 매뉴얼을 확실히 해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 아이들 필요하고, 지금 학부모들 야단이고 지역에서도 야단인데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 좀 그렇게,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렸으면 지역구 의원님이 빨리 예산 성립시켜서 해달라고 도로 사정을 하실 텐데, 그것 참 운용의 묘를 못 살려서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보고 좀 귀찮더라도 자주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구)응명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응명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직원 복지관 취득 변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원 복지관 취득 변경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