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2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이수경·김성진·김준열·이춘우·오세혁·박정현·조주홍·임무석·한창화·안희영·신효광·방유봉·남영숙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안희영·김성진·방유봉·이춘우·한창화·임무석·박판수·오세혁·김준열·이수경·박창석·남영숙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4시 7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긴 시련의 시간을 지나 코로나19는 진정세에 접어든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가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 사업 등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이수경·김성진·김준열·이춘우·오세혁·박정현·조주홍·임무석·한창화·안희영·신효광·방유봉·남영숙 의원 발의) 

(14시 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서명을 하신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안희영·김성진·방유봉·이춘우·한창화·임무석·박판수·오세혁·김준열·이수경·박창석·남영숙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금년도 주요 농정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사업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소, 문경·의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4월 27일에 의성군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서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재료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은 이것은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게 돈은 적습니다마는 외식업중앙회, 포항시에서 이것은 된 것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외식업 하는, 중앙에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을 따기가 좀 쉬운,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는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현행에 보면 시·도 중심의 식생활 교육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시·군 단위에서 식생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으로 농림부 자체 선정에 어쨌든 많은 시·군들이 공모해서 따면 그래도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예천하고 안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 한 네 배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미하고 포항하고 몇 군데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포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산부들한테, 사실 포항하고 구미에 많은 임산부들이 있는 상황인데, 구미부터 내년부터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시·군에 다 시행 하니까, 이 사업은 보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24회 내외로 지원되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논 타작물 단지조성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일괄 배정한 사업량이 감액된 것이고.
  1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 부분은 재원 변경입니다. 농특회계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참고로 공익형 직불금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확정은, 저희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논밭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 120만 원, 아무리 적더라도, 0.5㏊ 미만의 소농가에도 120만 원 기본 주고, 예전에는 10만 원밖에 못 받던 직불금이 최소 120만 원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불금 관련해서 재원변경이 된 것이고요.
  16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2004년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한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매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저희들 예산 사업 자체가 2004년 사업 시행 이래 최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총 63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받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 상태이고요.
  17페이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최종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조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전북하고 우리하고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18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추가로 4월 29일 날 서의성농협하고 고령농협이 추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많이 적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전남보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 있는 농협 중심 작목, 조직, 영농조합 중심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은 이것도 농식품부 사업의 최종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20년산 마늘 긴급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양파가 문제였는데 올해는 마늘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1차로 올해는 좀 빠르게 2월 초에 산지 폐기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늘값이 상당히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들 긴급 폐기하는 부분을 신규로 지금 가격안정자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이것도 포항시에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도가 기본적으로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동에 노지 스마트팜 공모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또 포항의 시설원예단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단지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다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말산업 특구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국비예산 증액에 따른, 확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신규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예산 증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농식품부에다가 저희들 1200억에서 1500억 사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에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되고 긴급재난구조금만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 농림부에 우리가 시·도에서 올렸던 예산들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농림부를 방문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4시 4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4항, 농축산국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서장환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승욱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