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1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남영숙·박승직·박용선·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윤승오·박영환·김득환·황병직·박현국·이칠구·김대일·박권현·남진복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종열·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박용선·곽경호·정세현·조현일·이재도·박태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나기보·김희수·배진석·도기욱·이종열·박영환·황병직·김대일·윤승오·박미경·홍정근·박태춘·정세현·고우현·이재도·김영선·박채아·김상조·박판수·임무석·방유봉·이춘우·김성진 의원 발의)(박창석·박정현·윤창욱·김수문·김시환·박승직·남용대·조주홍·이선희 의원 찬성)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도기욱·박영환·김희수·김대일·김상헌·이재도·박태춘·김영선·김시환·정세현·김상조·김준열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배진석·김상조·박미경·김하수·도기욱·황병직·박영환·이종열·박현국·김득환·박영서·홍정근·나기보·이칠구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희수·홍정근·나기보·박미경·김하수·배진석·박차양·박판수·박채아·이선희·임무석·박태춘·이칠구·김영선·오세혁·박영서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박미경·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이수경·김성진·김준열·이춘우·오세혁·박정현·조주홍·임무석·한창화·안희영·신효광·방유봉·남영숙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안희영·김성진·방유봉·이춘우·한창화·임무석·박판수·오세혁·김준열·이수경·박창석·남영숙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득환·김희수·김상조·조현일·최병준·박태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고우현·이칠구·정세현·박차양·박판수·임무석·김상조·이선희·김영선·김득환·박용선·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희수·김득환·김상조·조현일·박태춘·최병준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이종열·박용선·조현일·정세현·이재도·박태춘·김하수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태춘·정세현·곽경호·조현일·고우현·이칠구·김하수·김진욱·김희수·김시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8.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남영숙·박승직·박용선·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 의원 발의) 

(11시 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0년 6월 10일, 6월 11일, 6월 24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도청 주민 여덟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윤승오·박영환·김득환·황병직·박현국·이칠구·김대일·박권현·남진복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종열·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박용선·곽경호·정세현·조현일·이재도·박태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나기보·김희수·배진석·도기욱·이종열·박영환·황병직·김대일·윤승오·박미경·홍정근·박태춘·정세현·고우현·이재도·김영선·박채아·김상조·박판수·임무석·방유봉·이춘우·김성진 의원 발의)(박창석·박정현·윤창욱·김수문·김시환·박승직·남용대·조주홍·이선희 의원 찬성)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도기욱·박영환·김희수·김대일·김상헌·이재도·박태춘·김영선·김시환·정세현·김상조·김준열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1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전략 수립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테크노파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신규로 지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에서 1가구 1주택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 체계가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및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현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융자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 회의에 보고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면서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규약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배진석·김상조·박미경·김하수·도기욱·황병직·박영환·이종열·박현국·김득환·박영서·홍정근·나기보·이칠구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학업스트레스와 경쟁적인 환경,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을 폐지하고 대표이사직제를 도입하는 등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재산 2건, 106억 원과 처분대상 2건, 1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 2건은 경북개발공사 현물배당에 따른 토지취득 1건과 지역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도립예술단을 도청신도시 내로 통합·운영에 따른 건물취득 1건이며, 처분대상 2건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공장용지 매각과 영천시 폐천부지를 일반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각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사용료 감면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등 총 2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및 대부가 가능하고,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희수·홍정근·나기보·박미경·김하수·배진석·박차양·박판수·박채아·이선희·임무석·박태춘·이칠구·김영선·오세혁·박영서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영선·오세혁·조주홍·김준열·박차양·박미경·남영숙·박판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관광시책 추진과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에서 ‘장애인을 동반한 자’로 확대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휴양림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이 휴양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이수경·김성진·김준열·이춘우·오세혁·박정현·조주홍·임무석·한창화·안희영·신효광·방유봉·남영숙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안희영·김성진·방유봉·이춘우·한창화·임무석·박판수·오세혁·김준열·이수경·박창석·남영숙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영어철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부합하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뒷받침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각한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득환·김희수·김상조·조현일·최병준·박태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고우현·이칠구·정세현·박차양·박판수·임무석·김상조·이선희·김영선·김득환·박용선·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정현·박용선·고우현·이재도·곽경호·홍정근·김대일·김희수·김득환·김상조·조현일·박태춘·최병준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이종열·박용선·조현일·정세현·이재도·박태춘·김하수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태춘·정세현·곽경호·조현일·고우현·이칠구·김하수·김진욱·김희수·김시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8.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8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적 다양성에 맞게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비만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 등이 지진재해로부터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재해 예방·교육·훈련 및 내진보강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결함 보조대상에 사립초등학교를 추가하여 법체계와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되고 수련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을 폐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강당 건물을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3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80억 원이 증가한 10조 96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7133억 원, 특별회계가 1조 2467억 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확정된 정부 추경 후속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추가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76억 원이 증가한 4조 5761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입니다. 34억 9918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셔서 도민들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최근 의원님들의 발언권 제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 발언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가 정해 놓은 회의규칙 등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종류에 따라 발언 신청한 취지나 요지를 벗어나는 경우 의장은 그 발언을 제지·금지·취소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회의를 총괄하는 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당일 취지를 벗어나 발언한 의원님께서 사과 의사를 표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인 저도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하여 3백만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은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님께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3백만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미애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