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8.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0.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윤승오·박영환·김득환·황병직·박현국·이칠구·김대일·박권현·남진복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도기욱·박영환·김희수·김대일·김상헌·이재도·박태춘·김영선·김시환·정세현·김상조·김준열 의원 발의)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0.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종열·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박용선·곽경호·정세현·조현일·이재도·박태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나기보·김희수·배진석·도기욱·이종열·박영환·황병직·김대일·윤승오·박미경·홍정근·박태춘·정세현·고우현·이재도·김영선·박채아·김상조·박판수·임무석·방유봉·이춘우·김성진 의원 발의)(박창석·박정현·윤창욱·김수문·김시환·박승직·남용대·조주홍·이선희 의원 찬성)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 2건과 조례안 8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윤승오·박영환·김득환·황병직·박현국·이칠구·김대일·박권현·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청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러면 나가시고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부터 도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김장호 실장님. 존경합니다, 김장호 실장님.
  오늘 안건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심도 있게 안건 심사를 해주셔서” 격려를 하셨으니까…
  이것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지금 내용이 일몰이잖아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게 언제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7월쯤 부과됩니다.
황병직 위원  7월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한 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감면해줘야 할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억 21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대상자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상자는 11만 5000건입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착한 임대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임대료를 인하해 준, 그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있고 또 코로나19 피해자, 확진자가 소상공인 가게를 들러서 소상공인이 휴업·폐업한 피해 소상공인,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일몰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1회에 한해서 금년에 한해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혜택을 보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코로나 피해로 인한 지역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정말 굉장히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감면해 주고자 하는 금액을 추계한 금액이 15억 2000만 원이라 하면 일단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몰로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의를 하시고, 만약에 지역 경기가 더 악화되고 또 피해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동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피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장기화되고 하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시·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시·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치면 우리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한 179억 정도 세수 감면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2건하고 과학산업국인데 같이 바로 합시다. 쉬지 말고 바로 하지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도기욱·박영환·김희수·김대일·김상헌·이재도·박태춘·김영선·김시환·정세현·김상조·김준열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1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도민의 생활을 걱정하시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추경예산 의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각별히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례 없이 상반기에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위중합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곳에, 적재적소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쓰겠지만 그런 것들은 준비는 잘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난번 1차 추경 때 편성해 주신, 심의·의결해주신 예산안도 그간에 시·군하고 협의 집행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고 일선 시·군마다 예산 상황이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애로나 접수 절차 상황들이 다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로는 그래도 비교적 원활하게 지원 사업이 세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원만하다기보다는 큰 저것이 없이 어느 정도는 지금 서로 지원체계를 해서 접수도 원활히 되고 있고 실제 자금집행도 5, 6월 중에 어느 정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통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직면한 코로나19 이 부분은 상당히 국가 경제나 지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이 더 크던데 도의 입장은 어떻게 향후 진척이 되는 건지, 가정을 좀 하시는지, 또 그만큼 우려를 하는 데 비교해서 도정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사님께도 포스트-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책 방향과 그 세부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동력을 주문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실·국별로 또는 저희 경제실 내에서도 뭔가 변화되는 경제 트렌드에 따라서 경제정책 어젠다라든지 핵심 사업들을 좀 재정비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각 분야별 또 전문가 간담회, 석학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많은 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얼마만큼 좋은 안이, 설득력 있는 안이 마련될지에 대한 책임과제는 있습니다만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한 지 벌써 백여 일 가까이 지나가는데 극복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잘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극복되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그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315억 8000만 원. 이게 방문 점포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휴업 점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인데 이게 방문 점포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한해서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방문 점포라는 것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원 지침은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원 지침이 그렇고 시행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시행은 시·군의 재정 여건이나 상황 변수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기는 있는데 여건이 되는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그다음에 휴업한 점포는?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그로 인해 휴업한 점포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영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업한 점포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휴업 점포는 후자 쪽의 점포를 말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는 어차피 영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건 확진자 방문 점포로 분류가 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는 휴업 점포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보면 한 이틀 정도의 기간, 2, 3일 정도의 기간에 방역하고 일시적으로 점포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이 되어서 도저히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포가 휴업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실질적인 휴업이나 영업이 안 된 일자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양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확진자가 방문함으로써 직접 영업을 문 닫은 시간이 2, 3일이라 하더라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너무 공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후에도 여파가 계속 있어서 부처에서는 더 큰 직접 피해 점포로 판단을 해서 많은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 대상 점포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마련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이 지원금이 지원되면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문제와 점포 간의 불만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실질적인 피해 정도에서 체감하는 피해도가 만약에 점포별로 다른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30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견이나 위화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 확진자 방문 점포는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직접 지원대책으로서 중기부 지침에 의한 금액 지원범위가 설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도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융통성을 기하되 그 금액 지원 부분을 도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수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300만 원, 100만 원 이 기준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중기부 지침입니다.
황병직 위원  중기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 국비를 시·도에 배부하면서 어떤 그런 지원범위 내용에 지침을 정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 방문 점포는 우리 경상북도 내의 점포는 개소가 거의 나오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전체…
황병직 위원  확진자 방문 점포.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542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휴업 점포는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휴업 점포는 3035개.
황병직 위원  휴업의 기간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문만 닫으면 다 대상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금 기간을 엄밀하게 차등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휴업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것은 예시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라든지 영업이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간접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휴업이 아니라 피해 본 점포지요, 엄밀히 따지면. 중기부에서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왔다고는 하나 휴업을 했다는 그 점포는 명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100% 확인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사실 신고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세무당국이나 또는 교육 당국에 휴업 사항을 신고하도록,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나 하는 절차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소상공인 점포들의 휴업 여부가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신고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또 일부 점포는 휴업 여부가 체크가 되기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 기준은 중기부에서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우리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나 이렇게 시행을 하면 사실 굉장히 형평성 문제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기부에서 이런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왔다고 하니 이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인지하시고 향후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 점포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절대 휴업하고 일시적인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19 기간 중에 세무사라든지 휴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점포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취지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긴급하게 내려보내면서 임의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온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여건이나 실제 소명, 증명기준을 상당히 시·군 판단 여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 감안해 저희들이 향후 시·군하고 협의할 때 그 범위를 가급적 형평성 요소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휴업을 한 근거가 있는 점포에 한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하락한 점포까지도 해당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엄청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된 이 재원으로는 턱없이,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문제는 중기부에도 이게 좀 집행을 하면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현장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문제 제기가 많고 항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것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상황을 한 번 더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말씀드린 증명 문제, 현실적인 증명 문제 부분하고 업체당 형평성 문제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휴업한 점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안 된 점포나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지, 상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해 준, 긴급생계비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소득 중하위 85%이하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품권 발행을 조폐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차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준 시·군이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준 시·군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발매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매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용 제한하는, 등록업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 못하는 거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외지에 있는 자제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걸 결국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깡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 신속한 지급에 따라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이 늦어지니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다는 일선 시·군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급 시기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을 놓고 보면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도와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만약에 아직까지 신청만 받고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긴급한 지급 시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해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풀어줘야 사실 소상공인, 점포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긴급생계비로 지원한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모든 일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23개 시·군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안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시·도에서도 매 대책회의 때마다 중앙부처에 관련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 제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인 확대 문제나 여러 가지 제안이 건의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용도 제한과 상권 활성화 부분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상에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일반법 개정사항도 용이하지 않지만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중앙부처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 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서라도 이 상품권만큼은 지역사랑상품권 같이 그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또한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제가 내일 안 그래도 중기부 방문일정으로 주요 간부들을 다 만나고 올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상용 근로자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상용이라는 건 일반 정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원칙적으로는 취약분야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정규 고용직 외 분야의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승오 위원  내용에 보니까 확진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사업장…
윤승오 위원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우리 경북에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전체 약 한 6만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6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이런 통계는 지금 없지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심사·지급하는 형태라서 정확한 통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예산 330억이,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금 3월분 해서 1차 접수를 해 본 상황과 현재 신청 추이로 봤을 때, 2차분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재원이 다 지원될 수 있을 범위까지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최저임금이 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특수형태, 취약계층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대상 업종으로 소명이 되고 급여가 일부 감소했거나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만 증명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위탁…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시·군에서 바로 접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종열·김대일·도기욱·박권현·황병직·박용선·곽경호·정세현·조현일·이재도·박태춘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입니다마는 오늘 이선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나기보·김희수·배진석·도기욱·이종열·박영환·황병직·김대일·윤승오·박미경·홍정근·박태춘·정세현·고우현·이재도·김영선·박채아·김상조·박판수·임무석·방유봉·이춘우·김성진 의원 발의)(박창석·박정현·윤창욱·김수문·김시환·박승직·남용대·조주홍·이선희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혁신담당관강돈영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정철화
사회적경제과장김규율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박노선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