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4.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4.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배진석·김상조·박미경·김하수·도기욱·황병직·박영환·이종열·박현국·김득환·박영서·홍정근·나기보·이칠구 의원 발의)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및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우리 사회는 점차 일상 속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합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인사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진흥원을 폐지하고 대표이사 직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원래 청소년시설 중에서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도 단위 쉼터를 관할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두었는데 이 진흥원은 법적인, 청소년법상 기구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도 산하기관을 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원은 그대로, 법상 활동·복지센터는 활동·복지법에 따라서 존재해야 될 수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자격증을 가진 원장으로 뽑고, 대표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을 관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없어집니다.
배진석 위원  없어지고, 청소년수련원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대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육성재단도 있고, 예전에 진흥원이 총괄하던 기능이라서 이중적인 구조였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고, 육성재단 산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육성재단 밑에 진흥원도 있고 수련원도 있던 것들을…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흥원은 이제 없어지고 수련원 있고 육성재단이 있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육성재단과 수련원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육성재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 산하의 쉼터하고, 성문화센터라든가 아동·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이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역할상 말고 위계상.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재단이 총괄 기능을 갖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총괄 관리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재정까지 모든 걸 총괄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육성재단에서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장을 임면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임면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대표이사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장이 누구시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공석입니다.
배진석 위원  공석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지난번까지는 정만복 원장님이 계시다가 현재 공석인 상태인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공석인 원장을 임면하는 것은 육성재단의 대표이사가 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육성재단의 대표이사는 12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진흥원장이 대리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서원 원장께서 대표이사직을 대리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육성재단의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는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도지사가 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배진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임면권자는 도지사인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 이상… 그러면 이 육성재단 전체에서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도지사는 어차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련원하고 진흥원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는 수련원장과 진흥원장을 누가 임면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도지사가 임면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지사가 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도지사는 수련원과 진흥원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냥 도지사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련원장하고 진흥원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장을 뽑을 때…
배진석 위원  체계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나 조직을 보면, 그러면 이사장은 역할이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사장은 이사회의 장으로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장이면 이사회에서 올라오는, 대표이사의 임면권이 이사장한테 있어야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면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는 1순위, 2순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임면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행정기관의 특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체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당연직 행정부지사가 그냥 맡고 있고,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대로 도지사가 임면을 하고, 그런데 도지사는 이 조직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전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냥 임면권을 준다는 그 정도인 것이고. 육성재단이 된다 그래서 청소년진흥원보다 특별하게 기능상 뭐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없어 보여요. 말만 그냥 ‘진흥원’에서 ‘재단’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사회나 다른 행정기능만 하고 있던 재단사무처의 총괄 기능을 앞으로, 전체 쉼터라든가 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재정이라든가 인력 운용이라든가 모든 운영상의 총괄 기능을 재단사무처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복위의 위원님들께서 재단사무처의 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수련원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어떤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련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수련원장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수련원장과도… 출자·출연기관이, 실제로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장이…
배진석 위원  아니, 이 조례 안에 수련원장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지금 조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 조례에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조례에는 수련원장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수련원장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명기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수련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을 보다 더 잘 관리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조직이 ‘진흥원’에서 ‘육성재단’이라는 이 명칭만 변경됐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더 잘될 거라고 그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이때까지 청소년진흥원에서 못 해서, 조례가 없어서, 그런 기능을 안 줘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 또 체계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표이사 자격 기준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은,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향후 정관이라든가 제반규정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해야 됩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원장들에 대한 자격증 기준은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진흥원은 없습니다. 진흥원은 없고, 청소년수련원은 활동 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표이사직을 새로 뽑을 때는 자격증 기준을 두려고 생각합니까, 안 두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수련원은 있어야 되지만 대표이사는 없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표이사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느껴졌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게 법상 반드시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단을 이끌게 되는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학계나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셔야지만 전체 재단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해라든가 지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조금 더 상위법에 그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관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 설명만 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니지만 어차피 이사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정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상의 후 정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이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시설이 김천, 안동, 예천, 구미,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재단 대표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어디에 앉아서 총괄 지휘를 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재단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재단사무처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게 할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재단 밑에 팀장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둡니까? 7명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각각 센터장이 한 7명…
○위원장 박영서  7명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원장입니까, 팀장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원장입니다, 거기는. 원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팀장하고 원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대표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대표와 팀장 말입니까? 재단의 대표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보면 팀장이 한 7명 되고 수련원장도 있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수련원장도 팀장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표이사 체계로 관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든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국장님은, 청소년수련원장도 두고 팀장도 따로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전체적인 수련원이나 성문화센터라든가, 성문화센터에는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쉼터에서 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내 말은 직급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수련원은 한 4급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인원수라든가 예산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그러면 재단 대표는 3급?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3급 상당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수련원장은 4급, 팀장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센터장들은 대부분 5급 상당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5급 상당?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재단을 만들어도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나, 다만 3급 자리가 하나 줄어드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줄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정원도 줄이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3급 자리가 4급으로 됐고,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다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유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빙빙 돌려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책 마련에 함께 힘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도민, 또 공무원, 의료진들 다 애를 많이 먹었고 우리 경북이 더, 대구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살기 좋은 경북, 위대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보니까요, 아동권익·복지증진에 5700만 원이 감됐는데, 맞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명세서 27쪽 말씀입니까?
홍정근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이것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감소가 8000만 원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국비 내려온 데 대해서 455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 2개를 마이너스, 플러스하다 보니까 전체 감액이 57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의 종류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동복지시설 증개축하고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영천, 문경, 2개소에 사무공간이라든가 치료공간의 증개축이 있었고 한데, 성주에서 추가로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건물 옥상의 누수 방지, 그리고 관정 개발 공사에 사업비를 받게 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일선 시·군의 2개소에서 성주를 더해서 3개소가 되어서 추가가 됐는데 여기 돈이 4500만 원이 증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여기도 5100만 원이 감됐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511억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12만 명의 아동들에게 4개월분, 4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전국의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지급이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아동수당하고 같이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실적이라든가 정산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방식대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부기변경)’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부기변경.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코로나의, 저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역하고 이런 예산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님, 27쪽에 보시면 보육서비스 지원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2억 8700만 원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국비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추경할 때, 마스크 돈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보육에 대비해서 마스크, 소독약품, 그리고 체온계 이런 게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하여튼 어린이집 관리라든가 방역 관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읍·면·동, 시·군에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한 읍·면에 두 사람 아니면… 2명에서 4명 정도 되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읍·면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그 돈이 역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임기가 5월 15일인가 되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나중에 보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린이날 행사 전액 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5월 5일에 아마 예정되어 있었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어린이날 행사 외에는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감액되거나 아니면 취소된 행사들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벌써 한 두 달째 이어지면서 이 안에 상당히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아이세상지원과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되고,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종 글짓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로 미루어서 하려고, 꼭 어린이날 아니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개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려고 아동 관련 행사는 일단은 보류해 두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뚜렷하게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없이 다 미루어 놓은 상태인 거네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5월에 아시다시피 계기성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제가 행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번에도 139대 증가해서, 사업량이 늘어서 한 5000여만 원 추경에 또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도내 지역아동센터 273개소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100%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 계약을 합니까, 공기청정기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시·군에서 일괄 계약하기도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일괄 계약도 하고 개별 계약도 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각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업체를 하는지는, 사실은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모릅니다. 단지 기준이라든가 지원대상은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보니까 상당히 작년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들도 있고, 또 이게 최저 입찰, 최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똑같은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면 포항하고 경주하고 달라요. 가격이 달라, 관리하는 기준도 다르고.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기준 자체도 대단히 두루뭉술하거나 아니면 원론적인 것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서로 교류가 안 되거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더 비싸게 주고 임차하는 데도 있고, 또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은 약관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계약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 단위로 하는 데도 있지만 3년씩, 2년씩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나중에 돈 내려갈 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립예술단이 대구광역시와 고령군에 분리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에는 뭐가 있고 고령군에는 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농업기술원에 도립국악단이 있고, 행정구역이 아마 대구시 동호동인가 학정동 부지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한 200, 300m 떨어져서 무용단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향악단이 농업기술원 부지에 있고 무용단이 농업인회관 맞은편에 있고, 국악단이 연습 장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고령군에 있는 대가야국악당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농기원하고 전체가 옮기면서 그 부지를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통합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건축 연면적 5213㎡, 부지 비용하고 건물 비용 해서 253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건축비만 253억이고, 부지는 현물배당 받은…
배진석 위원  위에 개발공사로부터 현물배당을 받은 토지에다가 253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공공용지 조성가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25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언제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2023년까지 완료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준공하는 게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부 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여기로 이사를 오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교향악단 단원들은 여러 가지 과외라든지 개인교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배진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국악단 같은 경우에… 도립예술단,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사무국하고 주차시설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공연장은 아니고 연습장 개념의…
임미애 위원  공연장이 안 들어가고 연습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 공연장을 안 넣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비용이 너무 크고…
○위원장 박영서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초에 저희들이 도청을 옮길 때 동락관을 공연장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동락관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253억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연습실과 사무실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게 도립예술단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야, 다 짓고 나서, 돈 들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담당국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연습실도 너무나 조그맣게 지어 놓고 이러면요, 돈 들어가고서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문화도시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땅에다가 그냥 건물을 짓고 연습실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예술단 건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경북개발공사 현물배당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개발공사의 1년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011년도에서 ’18년도까지…
○위원장 박영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공사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출자 금액이 2011년까지 해서 한 2834억 정도, 출자액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2800억?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자산? 모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영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산실에서…
○위원장 박영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병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야간에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신도시 주민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동의료원이나 안동병원…
○위원장 박영서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을 우연찮게 임미애 부위원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돈은 못 주지만 현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안동병원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약 2만 평이라는 땅을 사겠다는 MOU 체결한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그분들이 합니까? 안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신도청 내에 살면서 야간에 아프면 안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다못해 인근의 예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개발공사 사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동의료원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의료원 비슷하게 지어서 경상북도에 기부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런데 과연 신도시에 살면서,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에 대한 건강, 보건, 의료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안동의료원에 가 보세요, 환자가 있는가. “그 의사들을 활용하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로. 이익금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를 따서 병원을 짓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데 언제 병원을 짓겠느냐 이거야, 부지도 많은데.
  그래서 그 안동의료원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 내에 안동의료원처럼 커다란 병원을 짓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과, 중요한 항목, 응급실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대규모 병원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야간에 응급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간에도 응급실만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원을 짓자, 그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했어요. 단 한 번도,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에 한 번도 호응을 안 하더라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 굳이 큰 건물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만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실이 없으면 안동병원에 가다 죽어요. 공무원들 여기에서 가다가 신도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커다란 병원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여유 부지가 많은데, 개발공사에 여유 부지가 많은데, 소규모 응급실을 짓자는데 그것도 안 하면 신도시 내에서는 삶의 질이 낮잖아. 사람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안동의료원의 의사들 수없이 놀고 있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평상시로 돌아가면 그분들은, 하루에 산부인과에 환자 1명 와요. 
  한 번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청 공무원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토지 현물배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시급한 게 응급실이에요, 신도시 내에는. 
  그래서 가시거든 경북개발공사 사장하고 잘 상의해서 “도청신도시 내에 소규모 응급실이라도 하나 짓자.” 이 이야기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임대 현황은 건물이 70개소고 토지가 2991필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임대하는 분들한테 해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가구수라고 하나, 안 그러면 세대주가 몇 사람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부분 보시면 총 임대 건물 70건 중에 26개소, 아까 말씀드린 2991개소 중에 533필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수라든지… 1인당 2개 필지인지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1인이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인이 1필지, 그러면 한 35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대부라든지 사용허가가 그 정도고,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이 사람들에게 무상 대부,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분들이라고 기준을 잡고 판단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상공인이라든지…
홍정근 위원  주로 상공인들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건물은 주로 영세 상공인들이고, 임대하는 경작용 토지는 주로 농민들…
홍정근 위원  농민들이고 상공인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사실 입증을 받고 거기에 따라 담당 재산관리관의 판단하에 인정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홍정근 위원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분명히 이분들은 또 다른 요구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면을 원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크게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어차피 도정 방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감면을 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또 희망과 용기를 줘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이 건과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 중에 건물은 주로 영세 상공인들이고 그분들한테 당초 재산가액의 요율을 1%로 변경 적용했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요. 토지는 한 2억 400만 원 이 정도, 토지가 주로 농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대부분 토지 경작하는 농지를…
○위원장대리 임미애  농지인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건물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청 본관 건물, 또 홍익관에 보면 인쇄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소,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라서 피해를,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대부료, 사용료를 감면하라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일종의 착한 임대인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민간 쪽의 영역인 것이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요. 그건 민간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걸로 잡고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5시 22분)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이 모토가 뭡니까? 어디에 치중을 했으며, 어떤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을 주는 게 가장 적합했다, 또 어떤 것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우리 자치국 예산은 약 8억 5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주 감액 요인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 장기교육이라든지 또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합교육을 못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원격 화상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파견해서 하는 교육비라든지 체재비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절약이 됐고, 증액된 것은 신규채용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에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역물품, 그러니까 학교 시험장에 방역물품이라든지 체온계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그런 물품 구입하는 데 증액이 좀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직원교육비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인사과에서.
홍정근 위원  공무원연수원에서, 나는 그쪽에 예산 책정된 것같이 생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교육여비를 교육 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은 집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역량 강화 교육에 3000만 원이 감 됐네요, 그렇죠? 1회 추경에는 또 96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2회, 금회 추경할 때는 3000만 원 감했는데, 이 예산이 코로나19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은 좀 더 미룬다고 해야 되겠나, 연기를 좀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최소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8억 7000을 감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반기 되면 추경을 하면 또 편성을 해서 교육 또 해야 되고.
  국제화여비도 1억 6500만 원이나 감 시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장기교육생들이 한 46명 정도 되는데 이제 5월 말이나 이 정도 돼야 저희들 대면강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홍정근 위원  이 교육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가서 받는 것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저희들 위탁교육비뿐만 아니고 교육여비를 개인에게 지급해야 되고.
홍정근 위원  국외여비도 16명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국외여비는 저희들 작년에 선발이 한 3명 정도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이것은 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자치국에서 한 298억을 감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8억 7000 정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상반기나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전용을 해 가지고 코로나 예방하는 데에 가고, 또 하반기 돼서 전염병이 좀 숙지고 또 소멸이 되면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하반기 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홍정근 위원  잡아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특별히 이렇게 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교육여비 국내 것 해서 3억 2800이나 감했는데 하반기에 이것 다 이런 분들이 또 교육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상수업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 인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켰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7쪽에는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방역 및 물품 구입’ 여기에 돈이 또 1억 4400만 원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정근 위원  방역, 소독, 마스크 등 물품 좀 세밀하게 잘…
  마스크하고, 마스크 문제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시중에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고. 검열, 방역, 소독하는 그것도 도 예산이 모범이 되고 각 시·군에서도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방역에도 검열도 잘하고 해서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을 좀 시·군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소독에 장갑도 그렇고 이런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참석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야 되네요.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감이 되고 있는데 교육의 질 저하, 결과적으로 이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차후에 향후에 우리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저희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화상수업은 하지만 그래도 대면수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직원 역량교육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보다도 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차후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든 화상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정상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니까 넘어간다.’가 아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게 장기교육도 있고, 단기교육도 있고 한데 위원님,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 매주 하는 화공특강이라든지 간부 역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진석 위원  어느 정도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해 오던 관습대로 관행대로 쭉 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준 메시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계는 분명 달라질 거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과 여건이 변화할 거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향후에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교육 방식이 적절했는가, 또 우리가 해 오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의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들이 담보가 됐던가 하는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적인 교육이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강화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위기나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삭감되는 예산을 갖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서 향후에 우리가 더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 위주로 해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주십사, 또 이때까지 해왔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장기 또는 국외훈련을 가기로 되어 있었던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가 지금 반납이 1억 6500 이렇게 또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교육 여건이 이렇게 무산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공직에 자기가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조직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국제화여비 감액 부분은 저희들 장기 교육생들이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국외 견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 있고, 1년 교육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일회성으로 우리가 어떤 포상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외 연수라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나 한 1, 2년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우리 규정이 돼 있는 해외에 파견근무라든가 또 장기 이렇게 1, 2년씩 해외교육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느냐는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 국외 장기훈련은 2년 미만 가는 부분들은 큰 그게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큰 영향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배진석·김상조·박미경·김하수·도기욱·황병직·박영환·이종열·박현국·김득환·박영서·홍정근·나기보·이칠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님 조례입니다. 아마 우리 김희수 의원님이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5시 55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직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이런 사건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또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코로나19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되면, 우리 소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이 행사로 인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각 시·군, 23개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이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면 이런 소규모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그럼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볼게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25%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25%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왜 이런 집행률이 차이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가구를 잡았을 때 33만 5000가구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신청 들어온 가구가 76만 3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급생활비 대상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것을 검증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두 번째는 시·군마다 이게 돈이, 그래도 이게 2089억 아닙니까? 이게 쿠폰으로 전부 다 지급이 됐었는데, 쿠폰 구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불카드로 할 것인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그것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지금은 검증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쿠폰을 지급하는 데 거기에 시간이 약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대상 검증은 이미 끝났다는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다는…
임미애 위원  그럼 대상 검증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집행 기준으로 했을 때 25%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저희들이 한 5월 20일이 저희들 의회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100%.
임미애 위원  5월 21일?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이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번 참에 이것을 검증하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중위소득 85%, 중위소득 50%, 70% 이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이 85%의 검증 툴을 마련해 놓으시면 이후에 업무를 보시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저한테 사실 전화가 왔었는데요.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들을 같이 케어하고 있는 70대 노부부가 세 식구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 ‘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만 집행이 되고, 노인의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기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70이 넘은 노부부와 40이 넘은 장애인 아들이, 이 장애인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아들을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이것만 지원이 되고, 이 부부에게 지원되는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이 부부에게 재난소득이 8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아들 때문에 50만 원 정도의 한시생활지원금만 나가고 그 외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볼 때 지역에서 꽤 여러 건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설계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장애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들이 4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40만 원을 받게 돼서. 본래는 생활비로, 긴급생활비로 받게 되면 3인 가구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30만 원을 추가로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케이스에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설계할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급비를 받게 되면 긴급생활비를 못 받도록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그것을 차액을 지금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그게 계획이 있으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올라오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번에 도비 67억 예산 반영해 놔서 줄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 안에 그런 사례를…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챙기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토론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은 대구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재난생활비, 재난구호비 이게 다 비교가 되거든요. “대구는 이틀만 지나면 돈이 통장에 꽂히더라, 경산은 왜 돈 안 주노?” 이런 이야기부터 해 가지고, 또 서류를 아까 하는 데는 70% 이렇게 되니까 이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이것 해서 서류 내서 만들어내는 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또 “다시 떼 오세요.” 하면 또다시 가서 하루가 또 걸려요.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돈이 집행되는 게 또 늦고, 이런 게 대구시와 자꾸 비교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은… 또 경산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왔다, 복잡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안 꾸미면 돈을 줄 수 없다. 이것 다 모든 게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도 손해고 또 도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대구시와 경산시가 옆에 붙어있는데 대구시는 이틀 만에 돈이 나가고 여기는 일주일 걸리고 그런 불평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는 또 서류 넣는 것, 저번에 제가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수가,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e음’인가 거기에, 그것은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돼서 하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그렇게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속에서는. 그래서 TF팀도 구성해서 하는데, 서류 받는 데도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한테 해서 한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사람도 많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해도 못 하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안 해 보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그게 또 원성이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거의 끝날 단계가 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는 의료보험공단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는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해도 불평 별로 없고 쉽게 쉽게 해서 넘어갔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어렵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 100만 원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줘 놓고 그것에서 또 바꾸면 되든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이 100만 원이 나가는 데는 우리 경상북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다른 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서울시 이야기도 나오고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나머지를 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85% 주고 그것도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 또 그 돈을 67억 해서 이번에 해서 추가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나가 가지고 이게 시스템 돼 줬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여튼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 저번에도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복지 금액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이번에 경험으로 쌓아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매뉴얼도 잘 작성을 하고, 자료도 좀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은 그때 돼서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침대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 불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신속하게 거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돈 받고 있다던데? 100만 원 나가는 것, 이것.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추진 중이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한 75% 나갔는데 지금 한 우리가 110% 정도.
홍정근 위원  지금 날짜별, 연도별, 생일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 한 사람도 더 많을 건데.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것 정부지원금은 그게 100% 주는 거니까 그런 검증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쉽게 나갈 것 같고, 그것도 나중에 되면 쿠폰 지급에 있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홍정근 위원  쿠폰도 있고, 또 카드로 하는 것.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것은 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5%인데 거기는 100% 했지 않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100%를 해 가지고, 대구시 인근이니까 같이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고 해서 100%를 맞췄는데, 이쪽에는 의료보험으로 하고 이쪽에는 행복e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의료보험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했다고 하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하면 거기 딱 나오는데, 이것은 좀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쭉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데, 거의 다가 그런 불평이… 행정공무원은 행정 처리한다고 밤샘해서 고생하고 또 오는 사람은 서류 미비하다고 다시 돌려보내서 서류 만들어 가져오는데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그 이야기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주변에 영천도 많이 줬거든요. 우리 기준보다 100%로 해 가지고 많이 줬는데… 영천, 상주, 문경 100% 다 나갔는데, 경산이 지금 수치로 봐서 56%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적고.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경산은 제일 많은데 55%밖에 안 되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양이 많다. 그런 단순 비교하면 그것으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좀 늦어진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신속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까 전에 병원 관계 이야기했는데, 경산에도 중앙병원이라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확진자 거기에서 검사 다 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환자들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또 학생 한 사람이 거기에서 또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병원이 안돼, 병원이. 의사, 간호사, 직원들 월급 지금 못 나갔을 거예요. 부도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일을 하고 지방의 확진자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바깥에 텐트를 4개 5개 치고, 간이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또 손실 본 것만큼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희수    나기보    배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직무대리)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강창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