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9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8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실·국장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총괄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데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재난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재난기금 지원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 대구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전 도민에 해당하는 집행 비율,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구하고 조금 비교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심사 완료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나기보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 신도시연결공사 105억 원을 감액했는데 공사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 지역구라서 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저희가 감액 조정한 신도시에서 국도 28호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아직 5월인데 연내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그 내용을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자세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에서 우리 신도시까지 연결도로 사업비가 총 480억인데 저희가 이번에 105억 정도를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 사업비까지 전부 다, 사업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충분하고 내년 사업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년에 확보는 예, 문제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책임지시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내년에 꼭 준공시키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농축산유통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1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1회에 증액되었다가 2회에 또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하고 예천이 확정이 되어 있다가 또 추가 농림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 더 신청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예산이 농림식품부 확정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예천·포항 이래서 예산이 4배 정도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시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지만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되었다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23개 시·군에 서로 공유를 했는지, 공감을 한 부분인지?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몇 개 시·군이 포함되었다가 다시 1회 추경을 해서, 처음에는 당초 안동·예천, 그다음에 뒤에 포항·상주·의성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포항만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 포항만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그리고 다시 상주와 의성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의한 감액 사유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위원님,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에 다 공문이 내려갔고, 작년에 신청한 시·군이 안동하고 예천 이런 상태였고. 농림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친환경 농산물이 문제가 되니까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게 올해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김시환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23개 시·군에 있어서 출산율이 그래도 좀 높다 하는 시·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포항하고 구미가 아무래도 출산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추정치로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출산율을 가지고 했지만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자, 제가 하는 요지는 모든 추경을 세울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좀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형식이 아닌, 넣었다 뺐다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설령 우리 도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부분보다 여러 23개 시·군 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염려에서 앞으로는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이번에 재원 마련하시면서 마른 수건을 짜다시피 하셨다고 되어 있고 1회에 883억 삭감, 2회에 122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이번에 경상북도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역단체 17개 단체 중에서 이 지원금을 하지 않은 도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 단위는 한 두 군데 됩니다. 충북하고 강원도인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울산하고 세종시하고 충북도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소득도 거의 4만 달러 수준이고 울산시는 재정 여건도 상당한데 울산시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충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도 지원한 것을 보면, 부산하고 전라북도는 어떤 분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하지 않은 도가 전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부산·인천도 하지 않았는데요. 타 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박차양 위원  인천은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933억 원이 지원됐고, 부산하고 전라도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한테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부산은 1856억이고 또 전라북도도 370억이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마른 수건을 짜다시피 해서 각 과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지금 대구와 우리 도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번 코로나에 대구보다는 적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을 합치면 한 70%가 넘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긴급생활비를 지원했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특별재난지원금 100만 원…
박차양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재정여건을 보면 경상북도가 아무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어떻고, 경상북도가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잖아요, 다 되었습니까? 중앙에 경상북도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한정해서 재난선포가 그렇게 되고 했는데 우리는 2089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도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 또 지원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우리 도 차원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대구시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또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외부 출입을 못하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에 진입을 못하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한정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그것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이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세 군데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그 기준은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코로나19의 감염의 특성상 도 전체가 사실상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경주 같은 데도 호텔이든 숙박이든 사실상 예약이 90% 이상 취소되어서 그 피해는 사실 전국이…
박차양 위원  실장님, 그렇게 경주 말씀하시는데 경주 확진자가 우리 농협연수원하고 현대리조트에 수백 명이 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박차양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좀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좀 해 달라고 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가 이렇게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타 시·도에, 하지 않는 시·도, 또 감안을 해서 부산·전북은 소상공인한테만 하는데도 우리 경상북도는 확진자가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마른 수건을 짜다시피 각 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2000억이라는 이 돈을 무리하게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또 지원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기초는 기초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이게 옳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박차양 위원  그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차양 위원  실장님,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박차양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방송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봤을 때 차후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번에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경상북도 재정여건은 그렇게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도 재정여건도 쉽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산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세수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수가 저희 목표치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짬에 있어서는 더욱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인근의 대구시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하고, 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금 공장들이 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기가 4만 달러 아닙니까, 소득이. 그런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금액이 200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국가와 또 다른 타 시·도와 좀 비교를 하면서 했으면,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나, 저는 전국적인 이런 지원금 현황을 받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도 올해 삭감된 것 내년도에 자신 있게 다 편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과연 경상북도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지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중단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안 생긴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무조건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는다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좀 더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불예방재난특교세라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산불예방입니까, 산불복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산불예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산불이 거대하게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마 이제…
박차양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게 산불복구 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불예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우리 환경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재해 관련해서 특교세가 7억 2000이 내려왔고요. 산불예방 홍보 팸플릿은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그러니까 갈고리·장갑·등짐펌프 등에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런 예산들은 산불예방하는 예산들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산불이 나서 거대하고 방대하게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피해복구비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끝나고 나면…
박차양 위원  저희들 상임위 할 때 국장님이 복구비로 7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때는 홍보하고 소형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980만 원짜리 58대 구입하는 것 그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나 있는데 이것을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긴급하게 특교세 복구비로 7억 내려온 것으로 긴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복구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산림청하고 피해조사가 끝나면 전체 복구비가 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긴급복구하고 응급복구, 항구복구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국에서는 800㏊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왜 MBC 방송에는 1700이라고 방송이 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지금 면적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주일 정도 지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났으면 우선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변에서 봤을 때 시야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복구라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산불이 이미 났고, 예산 유인되기 전에 산불이 났는데, 지사님 결재가 나기 전에 아마 산불이 난 것 같은데 그 복구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어렵다고 봅니까? 피해금액이 90억 이상 되면 재난지역 선포하는 요건은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때 800㏊가 됐을 때에도 피해액이 1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700㏊면 피해복구 금액이 거의… 그때 300억이었잖아요, 800㏊일 때? 그러면 10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고 복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를 50억, 특별교부세도 따로 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800㏊ 탔을 때도 복구비가 300억 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규모가 자꾸 더 늘어난다면 복구비가 상당한데, 특별교부세 50억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국장님 혼자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렵다는 전망은 왜 냅니까, 재난지역 선포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행안부하고 협의했을 때 일단 교부세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교부세로는 금액이 적어서 안 되니까 재난지역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지금부터라도… 교부세 50억은 턱도 없는 돈이니까 어쨌든 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아서,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한 90% 오지요, 복구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안동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비지원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 산사태 나서, 18억짜리 산사태도 재난지역 선포를 받아서 복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어마한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노력을 하셔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고, 정말 안 되었을 때 특별교부세를 더 증액해서 받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김장호 실장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를 극복하는 데 도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영웅이었다는 생각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 코로나19가 오고난 뒤에 방역관 문제,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문제, 역학조사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 ‘차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우리 복지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이번에 역학조사관 문제 때문에 혼란을 매우 겪었지요? 역학조사관을 다른 말로 하면 ‘질병 수사관’ 또는 ‘감염병 수사관’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혼란을 많이 겪었고,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 배려만 보고 전전긍긍을 해 왔다,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저도 그 지원업무를 했습니다만 초기에 경산, 청도 같은 데 많이 생겨서 역학조사관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중앙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하수 위원  도 차원의 역학조사관이 지금 몇 명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우리 담당…
김하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충원과 관련되어서.
  역학조사관이 경상북도에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2명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역학조사관팀으로 넣어서도 안 됩니다. 간호인력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경북도에 넣어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가 감염 연구를 한 감염 전문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입니다. 1년만 있다가 가 버리니 연속성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역학조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특히나 또, 공공행정에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전염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문인력 충원을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염병이 더 기승을 부리면 부렸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대유행은 1393년인가 영국에서 생겼던 흑사병 외에는 대유행이 많이 안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번의 팬데믹 현상이 코로나인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왔잖아요, 메르스, 사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대유행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지정을 해 두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하수 위원  경상북도가 이런 것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1등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3월에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9월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마침 역학조사관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을 개방직으로 바꾸어서, 보수도 개방직에 맞는 보수로 해서 감염전문의를 한번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감염병 전문의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유사한 감염병이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병원 체계,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의 체계, 우리 도의 조직, 그다음 시·군의 보건소,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이 법률 개정된 데서부터 시·군에도 인구수가 일정조건이 되면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관 문제를 가지고 혼돈을 더 일으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수가 총 130명인데 중앙이 77명, 광역시·도에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북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코로나뿐만 아니고 제2차 팬데믹 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제에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용조건을 상향해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두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직원을 충원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우리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황병직 위원  감한 것이 국도 28호선에서 신도시… 105억 감액 중에서 2021년도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21년도 예산은 금년 2020년도에 집행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황병직 위원  아니 의회가 당해연도인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하지, 2021년도 예산까지 요구를 했었습니까, 그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놨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1년도에 집행할 예산까지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놨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예산심사 과정에, 도의회에서 매우 부실한 심사를 했었고, 요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반영했다, 감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2021년도에 집행할 예산의 감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조금 부적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아이여성국…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조용하신 것 같아서…
  6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전액 감을 했잖아요, 8000만 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1회 추경에 감액을 요구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2회 추경 때 감하는 것은 감액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미 1회 추경 때에도 이 어린이날 행사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조금 어려워서…
황병직 위원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55페이지에 출연금 있잖아요.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3억 원 증액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증액 부분의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원 비율이 도비, 시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도비입니다.
황병직 위원  전체 도비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황병직 위원  왜 시비하고 자부담 매칭을 안 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인문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국학진흥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고 도 전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인문정신연수원이 한국국학진흥원 내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가면 총액 3억 원 중에서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이 인문연수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황병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황병직 위원  우리 지금 본청에 국외, 국제화여비가 총 42억 7300만 원이 편성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감액이 되었고, 2회 추경 때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생들의 여비 삭감을 요구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이 37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 37억 4515만 8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 2020년도의 회계연도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제화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국내 장기교육생들, 또 국외 훈련하고 있는 그…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별도의 국외여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가 자치행정국에 지금 얼마가 남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통해서 한 1억 65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도 본청의 국외여비, 국제화여비가 37억 4515만 8000원이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37억 4515만 8000원을 연내에 국외여비로 사용을 다 못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우리 해당 일자리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월별 계산해서 n분의 1로 삭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국외여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되면… 결국 11월, 12월에는 사실 국외 출장을 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최종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 여비는, 이 예산은 또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더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황병직 위원  우리 지금 의원 해외연수 여비 이번에 1억 5900만 원 감 요구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총…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1억 6900이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 남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1000만 원이 남습니다.
황병직 위원  1000만 원, 이것은 왜 삭감을 안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당시 당별로서, 당에서 스스로 절감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무소속 의원님들하고 민생당 의원님들과 통화를 하니까 확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남겨놨습니다.
황병직 위원  처장님,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가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국외, 해외연수 비용의 감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사태를 감안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황병직 위원  다만, 여기에 앉아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예산의 감을 요구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의원들의 국외 연수비는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반영이 되었었고, 또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예산을 감한다면 공론화를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의견을 도출했어야 해요. 우리 경상북도 60명의 도의원들 중에서 이런 재원 마련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하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국외, 해외연수를 가지 말자, 감을 요구하자.’라고 하니 또 다른 특정 정당에서는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00만 원은 저 황병직 의원의 해외연수 몫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나한테 정확하게 4월 29일에 카톡으로 ‘이러이러한 해외연수비를 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저한테 물으니 ‘이것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감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특정 정당에서 감을 하자고 결정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정당에 묻고,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서 이것 감을 요구하겠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 절차가 매우 잘못되었네.’ 이런 것으로 많지도 않은 60명 도의원들에 분란 아닌 분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쾌했었고, 이것은 매우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가겠다. 내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이 1000만 원을 지금 놔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또 그러해서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황병직 위원  처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장단에서 했든 동료의원님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런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고유 업무예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후에 아마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추인을 받은…
황병직 위원  사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미 의회사무처에서 예산부서에 감액조서 요구를 보내고, 예산조서가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고 난 후 아닙니까? 이것은 ‘선 조치 후 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 대책 마련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사무처에서 좀 사려 깊지 못한 것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함께가는 것이 맞아요. 이 의회 연수비 삭감하는 것을 어디 경쟁하듯이 이렇게 막 삭감을 요구하고 이것 참… 창피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 1000만 원도 삭감해야지 뭐…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1000만 원 다 삭감할 수 없고, 당시 2월에 지사님이 유럽에 가실 때 두 의원님이…
황병직 위원  아니 이것은 내 몫인데, 내가 삭감하겠다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 수수료가 한 230만 원 남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 취소 수수료는 다른 사람 것 가지고 내고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 삭감하실 때…
황병직 위원  이것은 내 몫인데, 유럽 가는 예약을 해 놓았던 취소 수수료를 왜 이 돈으로 배상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의회사무처 다른 경비로 하든지 해야지.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나중에 삭감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황병직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분열, 다툼 아닌 다툼이 생기면 의회의 잘못이고, 그 또한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우리 경북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호진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이철우 지사께서 부임하고 난 뒤에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MOU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실무적인 범위에서 투자유치의 상세실적, 현황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투자유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 전담 관련 부서에서…
윤창욱 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에는, 지사님이 한 2년 다 되어 가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1년 5개월 더 되었지요. 2년 다 되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난해 1월 2일 자로 했습니다.
    (「지사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욱 위원  2년 되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국민들이 힘들고, 하는 와중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논의는 좀 덜하는 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경북 경제는 엄청 어렵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인정합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구미를 비롯한 경북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용 관련해서 얼마나 일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늘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투자유치실장은 안 오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그 실장님께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한 2년 가까이 경북에 투자를 유치한 MOU를 체결하고, 많은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낸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MOU에 그치고 진행이 안 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 때도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미 상생형 일자리, LG화학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지사,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MOU 체결이 되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 상세 투자계획 일정이 협의되어서 올해 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착공절차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벌써 1년이 다 되었지요?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투자 사전절차와 설립 사전행정협의 부분들을 통해서 공장착수, 기공이나 이런 것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실에서 계속 LG측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착공을 기대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VIP가 와서 진행이 되어서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VIP가 오는 바람에 당초보다 투자금액도 늘었고 고용현황도 늘었지요?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한 3000억 투자, 고용 한 200∼300명 하다가 5000억 투자에 1000명 고용으로 발표가 되었지요, MOU가? 기억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기억하고 있고, 그 MOU 전에도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규모하고 일자리고용 확대를 계속 강하게 협의·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00억 정도 규모에 1000명 고용효과로 최종협의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윤창욱 위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투자유치실하고 협의해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떠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부 기업의 어제 그 보도사례도 알고 있고, 경제부지사하고 투자유치실장이 어제 긴급하게 구미현장에 가서 대처·협의한 내용 같은 부분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아마 관련 내용을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 그 기업의 지역 외 유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지방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또,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 증설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전부 떠나가려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동남아로 공장이 이전되겠지요.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우려가 아닌 그렇게 되는 형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 우리 경북도에서 대처해야 될 방안을 정말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미의 근로자들이 한 11만 명 정도에서 지금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경북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계시지요? 김상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전국체전추진단장은 안 오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국체전추진단장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체육인들, 특히 구미시민들은 전국체전이 어떻게 되느냐 우려가 많습니다. 10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7, 8일간의 예정으로 전국 체육인들이 모여서 체전을 구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번 전국체전을 어떻게 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10월 8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대한체육회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형식적인 행사, 그다음에 홍보는 조금 줄이더라도 대회 자체는 내실 있게 치러서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화합·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욱 위원  1회 추경 때도 전국체전 관련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조금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개·폐회식 인원 동원 이런 부분을 줄여 가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실 있는 체전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전국체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구미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관련해서 7박 8일 예정 같으면 사실 숙박업소, 음식점, 그리고 주변, 기반에 대한 부분을 구미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이 상당히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10월의 행사 관련해서 체육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은 있다,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국체전추진단과 구미추진단, 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뜻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국비를 따왔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북이 문화콘텐츠도 우수하고 그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그다음에 별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현대의 추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3개 권역을 나눠서 도의 콘텐츠진흥원이 있는 안동은 원천 스토리 위주의 콘텐츠산업 육성, 그다음에 경주 쪽은 최근에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구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LG하고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해서 기업 창업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윤창욱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해서 110억 예산을 전 구미관광호텔, 구 호텔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주에 현장심사가 끝나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윤창욱 위원  지금 110억 전체를 여기에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건물 매입하는 것하고 운영까지 되어 있고, 110억 제외하고 추가로 별도로 저희들이 4년간 80억을 국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일자리 한 1000개 정도, 창업을 통한 직접 일자리 1000개,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업 육성을 50개 정도 해서 저희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 관광호텔 건물 매입비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진행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과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기보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진욱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현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긴급재난생활비라고 저희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각 시·군으로 지급됐으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도민들에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90%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90.6% 됐습니다. 5월 18일 기준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 긴급재난생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게 90% 이상 지출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주민들에게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추경을 늦게 한 데도 있고 일찍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까지는. 30% 정도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신청 받은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요건이 되는지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 한 1만 2900가구인데 지금 80억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100% 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적이. 다만 저희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신청 받은 것을 확인을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위 30%만 먼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신청인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그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5월에 국가에서 발표했고 그것을 지금 이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김진욱 위원  1차 추경 때 우리가 한 것은 지급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진욱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급이 90% 됐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 전체 90.6%가 됐고요. 국가에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에 도분을 반영하고 있고, 하위소득·저소득층은 현금으로 나가서 국비로 먼저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분이 나갔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부분도…
김진욱 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는 부분은 2차 추경 때 지급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국장급 이상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기부를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김진욱 위원  아니, 국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경기 활성화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부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부에, 정식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국가도 어렵지만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기 활성화에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서 힘을 써야 되지. 이 돈을 국가에 기부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써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들 이상만 일단 기부한다고 했는데 또 하위직들도 기부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내부방침은 국장급 이상만 하고요.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전적으로 자율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게 내부방침으로 정했다는 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각자 의견을 저희들이 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럼 위에서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각자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수렴은 했겠지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다 하니까, 옆에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난기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도 경상북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을 써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월급의 일부를 지금 이렇게…
김진욱 위원  그것은 다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통시장 등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정부, 위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이것을 다 기부하는 식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줬으면 기부보다는 이런 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꾸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도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받아서 쓰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이 기금을 다 받으면 얼마나 돼요? 예상되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재난지원금이 122만 가구에 7490억 정도 됩니다.
김진욱 위원  제가 자꾸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데 상주 지역만 봐도 그렇거든요. 한 2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재난지원금이. 이것을 3개월 동안 활용을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도 만약에 그 7000억 정도를 3개월 내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다른, 기부를 한다 이래서 그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의 간부들 생각하는 마음이 참 훈훈합니다. 답변을 기부하시더라도 쓰겠다고 말씀하시지, 그냥.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긴급생활비는 우리 경북도에서 당시에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지급현황이 90.6% 지급이 완료됐다고 하셨고 정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6713억, 거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6377억 원, 그리고 피해점포 지원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돼 있지요, 민생경제과에? 316억. 이것 성립 전에 사용했지요, 일자리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사용보다는 시·군에 교부결정 났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그때 재난긴급생활비 결정할 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오히려 정부에서 지금 국고보조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급이 되는, 심지어는 좀 더 늦게 받는 사람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본 위원도 많이 가 봤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가는데 거기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신청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도 문의가 오고 전화가 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 차원의 긴급생활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저소득층이 정말 막막한, 한 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85% 이하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한 달 지나면서 한 90.6%, 한 10%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급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한 달 사이에 거의 다 지급이 됐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 국민에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비 진작에 비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세대당, 4인 가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원래 좋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신속한, 신속성이라는 것이 지금 결여됐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우려했다시피, 차라리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듯이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도민들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그런, 도민들 간에 약간의 층을 가르는 듯한 이런 정책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신청기간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연기를 했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속성이 결여됨으로써 실질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주는 이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급에 대한 혜택을 못 누렸다는 것이지요, 도민들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누리는 그런 도민들까지 생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준열 위원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에 30억을 이번에 증하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총 330억.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준열 위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하고 이것하고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점포마다 마찬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준열 위원  매출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또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겨울철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 있고 겨울철에는 매출이 또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는 졸업시즌이나 입학시즌, 지금은 없어졌고, 5월 이럴 때 또 활성화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똑같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복잡·다양성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다양성도 있지만 그 자체가 소명이 안 되는, 그로 인한 신청조건 사항이나 지원 지침상에 여러 가지 혼선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별케이스에 대한 정답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 간에 협의·조정을 통해서, 도에서의 기본방침은 가급적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최대 지원, 그리고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간접적인 지원 형태라도 가급적 최대 지원이라는 기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시·군에서 케이스별 적의 판단 형태로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종을 가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지원금은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피해 입은 것은 카드매출이나 매출상 자료를 꼭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 도시,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일정 부분을 책정해서 드리고 정밀검사를 해서 좀 심한 곳에 좀 더 드리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실제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강조하신 부분들을 시·군하고 한 번 더 유념해서 방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노동과나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오고 대책들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과의 추경 노력은 안 보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이나 구미, 경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단이 있는 도시들은 지금 기업들이 떠날까봐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가동이 중단된 업소가 많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게 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지원금도 주시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코로나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대응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했을 때 기업이 가동이 돼야지 또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급생활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공장 가동을, 지금 어쩔 수 없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소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전기를 철수할 수도 없고, 공장을 잠시 쉴 뿐이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길이 막혀서. 그런데 언젠가 다시 수출을 재개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다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 자체 설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소상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1조 무이자 자금을 4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상당히 긴요하게 다 신청이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투입 부분에, 상대적인 경기동향이나 자체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제조영역이 소상공보다 그나마 조금 더 버티고 있는 형국 정도로, 덜 나쁘다는 그런 정도의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시급한 소상공, 민생 쪽에 조금 더 선투입되고 있다는 상황을 조금 양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건만 된다면, 지난번 사실 추경에서도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비용 감면의 부분에 여러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상 그에 대한 조치가 불가했습니다만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저희 경제부서의 입장은 재정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정말 중요하고 시의적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마찬가지로 시의적절합니다만 대출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소액이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진짜 꼭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곳에 소액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이 리쇼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고 계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내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안 그래도 저희 경제부서에서 크게 3단계로 하고 있는데 1차 대응이 추경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용재원과 수단은 거의 다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2차 단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정부 비상경제회의 체계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현재 17개 사업과제를 각 팀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 단계인 3차 대응과제가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분야에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부분이고 그 과제의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리쇼어링 특화부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유치실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 국가5공단이라든지 특정 주요 국가 공단의 리쇼어링 특화 임대산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특별인센티브 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준비를 검토하고 있고 실무계획서를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이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2회 추경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경제를 위한 그런 예산편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에도 보다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좀 전에 자료가 도착했네요.
  김장호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시환 위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신청방법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신청방법에서 우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했고 대구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대상 가구 수는 우리 경상북도가 12만 정도가 적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시환 위원  지금 대구 인구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45만 정도…
김시환 위원  경상북도 인구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66만 정도 됩니다.
김시환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선정방법에서 잘못 사용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선정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지급기준을 보시면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개인별로 소득을 놨을 때 중간값에서 85%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GNP, 이게 GNP 기준인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김시환 위원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그 취지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했냐 하면 사실상 소득·재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근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땅이 한, 논농사가 여섯 마지기 같으면, 보통 우리가 한 마지기에 200평 치지요, 그렇지요? 1200평 되는 분들이 여기 선정대상 기준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동산, 농지 소유를 하지 않고 통장 잔액이 1억 이상 되시는 분은 또 여기에 해당 대상인데, 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기준이 금융자산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정당하게 긴급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얘기를 도청에 가거든 꼭 질의해 보라.’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어떤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대구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금년도, 그때 당시에 3월·4월 기준이 아니고 그 전 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점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 기준은 85%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기에서 이의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집행률이 대구가 높아요. 93%이고,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좀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재산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집행률은 3%까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집행률도 높여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어떤 기준에서…
김시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금융에 대해서 충분하게 있는, 그것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히 근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으니까 집행부에서 보고 경상북도에서 보는 것하고 실생활에, 현지에서 기준에 대해 조금 불만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추후에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김호진 일자리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일자리지원사업 해서 이게 항이 바뀌었습니까? 과목이 변경이 됐는데, 19쪽 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시환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자본이고 균특도비 해서 과목 변경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별·산업형,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를 상당히 많이 걱정도 해 주셨는데,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행정물품·장비 지원을 전액 감해서 이것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하면 그 위로 경상의 균특도비 과목 변경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김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취업연계, 교육·훈련,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등 해서 여기로 이 재원을 쓴다고 했는데 밑에는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한 행정물품, 이것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사업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통상 저희들이 수행하는 형태 관련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하는 형태는 통상 자치단체…
김시환 위원  왜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이것은 아마 세부 소요 비품이나 이런 것을…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재정에 대한 테크닉 아닙니까? 실질적인 효율성도 감안하지 않았고 일정한 형식적인 테크닉 아닙니까, 이것?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제가 상세한 세부경위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적인…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가장 심각한 것이 매년 적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개선이다.” 하지만 인구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기업은 떠나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했을 적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생활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밀집된 공간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효율성은 제고해 봤느냐까지, 본 위원은 추경이든 예산이든 간에 모든 것은 심도 있게 봐라, 실질적으로. 여태껏 “예산을 보고 썼습니다.” 했는데 나날이 경상북도가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청의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얼굴이 까칠해 질만큼 너무 고생하셨고, 집에 돈이 많으면 다 해 주고 싶지요, 자식들한테. 해 달라는 자식들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큰 놈, 작은 놈 원하는 것 다 해 주면 다 좋지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비. 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보지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 놓는 정책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건강보험료 기준보다는 소득·재산을 기준했다는 데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 1차 추경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조현일 위원  2차 추경은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맞췄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차 추경은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한 극히 한정적인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한정적인 추경이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려면 다 받아서 아예 경상북도에 지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4인 가족이라서 100만 원을 받아서 경산시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물론 국고에 귀속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오겠지요. 그렇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법도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진 실장님, 이번 추경에 민생 안정 및, 아까 김준열 위원님도 물어보시던데 민생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서 중점적인 정책이 있나요, 예산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기조실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피해 점포 지원에 중기부 예산 부분하고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30억 정도 해서 2건, 국비사업, 중점 지원사업 증액 내용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도민 한 명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소외된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기부금 몇 명 기부했습니까, 재난지원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치국에서 그걸 소관했거든요.
남진복 위원  자치국장님, 몇 명이 기부에 참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국장 김병삼입니다.
  3급 이상…
남진복 위원  대상은 3급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급 이상 해서 26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26명 참여 다 했습디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남진복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진복 위원  자, 누군가는 제안했겠지요. 자발적이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우리끼리. 아까 기부금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멀쩡한 가족들까지 왜 거기 포함시켜서 그랬어요, 본인이야 공무원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없고, 보여 주기식 이런 것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긴급생활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사업 진행되고 난 이후에 여러 도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급방식이 잘못됐느니 선정방법이 어떠니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결정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물론이고, 또 시·군을 통하든지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도. 그랬으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책결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집행 과정, 결정은 물론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정을 한 이상, 그런데 결정은 물론이고 집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치밀하게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지상이라든가,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울릉도 여객선 문제가 아주 뜨겁게 지역에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재정이 부담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전 과정을 결정해 놓고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대응해서 최근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물론 해당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는 도에서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실시협약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체결 이후에 발생될 문제, 김남일 본부장님, 김남일 본부장 없어요? 아까 저기에 있더니,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남진복 위원  김남일 본부장 아까…
○위원장 나기보  김남일 본부장님.
남진복 위원  허락받고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아까 여기에 왔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이런 건가? 위원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이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오셨다가 잠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래요, 위원장님 허락도 없이? 본 위원이 그러면 누구를 보고 질의해야 됩니까?
  본 위원, 찾아오세요.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나기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의회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처장님, 김남일 본부장이 참석 대상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라고 해서 그 뒤로 계속 예결위원회에는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참석하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일단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기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이것은 참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회기 중에는 어떤 회의든지 참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기획경제위원회에는 매 회기에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김두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두한입니다.
남진복 위원  실시협약서를 전문가한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은 저희 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도가 지원한다 해서 다 일일이 상세하게 우리 도가 핸들링해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법률 검토를 안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계약 체결 여부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공약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각종,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집행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런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정부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3회 추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산은 되는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가용재원이 총동원되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파악된 사업은 그것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가, 전국에 배분이 될 것 같은데 지방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만 있다면 굳이 3차 추경을 도에서 또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안 하고 우선 국비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시·군에 정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6월 4일에 국회 기재부에서 넘기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가서 다른 사업, 도비 부담이, 지방비 부담이 있는 다른 사업을 봐 가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가 긴급재난생활자금, 또 제2회 추경할 때… 국가재난지원금은 실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도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관 제2회 추가 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시환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시환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2건, 34억 9918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기보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진복
  박차양    안희영    윤창욱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병기
전문위원최현숙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김장호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의회사무처장민인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