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1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나아가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죠, 이묵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 6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황병직 위원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여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지진대책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진대책특위 활동을 해 오시면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사안이나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추진상황 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지난번 1월 29일 날 업무보고 시 안 그래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보다는 그간의 성과 중심으로 일단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오늘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있는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진 상황에 대해서, 각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 사태가 더 급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던 지진피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건데 후반기에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가 지난 4월 1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발표를 보면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이렇게 바라보고 ‘포항시민 중의 상당수는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 국무총리실 지진특위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국무총리님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날은…
김상헌 위원  예, 이런 상황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역이 단체들하고 ‘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흥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잘 몰라서 혼자 1인 시위를 하러 올라간다든가 안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왜 자기들의 그런 말들을 안 들어주느냐. 왜 너희들끼리 하느냐.” 이런 식의…
  물론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장치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 마음도 풀리고 힘든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서 해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진피해로 힘든 흥해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일이라는 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면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가 전혀 그런 것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지진피해를 당하신 분들하고 일대일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그분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분들하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하니 그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은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여기 경북도에서 못 하면 포항시에 요청한다든지 포항시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나가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또 욕도 쭉쭉 얻어먹으면 주민들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말씀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하시지만,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내일 11시에 일단 포항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를 하러 내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발전문제를 조사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을…
김상헌 위원  여기 경북에서도 누가 가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마 제가 내일 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도 충분히 시민의 의견이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코로나19 이것도 재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코로나 이 재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 말씀마따나 포항의 지진특별법 이게 묻히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4월 1일부터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포항시민들이, 또 특히 그 지역의 흥해읍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상처 입은 것도 그런데 보상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이제 건립될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떤 위험이나 어떤 재난에서 트라우마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 쪽에서 트라우마센터를, 현재 법에 보면 트라우마센터를 국가가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국가가 건립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200억 정도 해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트라우마, 저는 보상문제는 보상문제로 따로 가겠지만 트라우마센터는 조속하게 건립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은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위치 선정부터 해서 시설까지. 특히 우리 ‘경북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경북형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묵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진대책에 대한 업무추진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제시해 주신 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정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본 부위원장의 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구성 개요, 주요 활동내용, 주요 성과 등 2018년 9월 13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활동결과보고서 제출하고 끝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는 활동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송부되면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또 행정에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 지진특별위원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진특별위원회 소관은…
○위원장대리 이선희  6월 30일 자로 저희들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진에 관해서 경상북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야는 재난안전실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행정 쪽에서는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라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심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항지진 원인 규명 및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지진방재정책 수립을 위해 일본 효고현을 방문하여 지진피해현장 및 지진방재시설 견학과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발표 등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다각적 대응방안 제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김상헌    김희수
  박태춘    조현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안전정책과장이용구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