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2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영선·오세혁·이동업·박채아·권광택·이선희·이재도·박차양·남영숙·윤창욱·최병준·도기욱·이칠구·윤승오·김대일·황병직·김득환·박현국·이종열·남진복·김상조·박권현·배진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조주홍·오세혁·박채아·이동업·김영선·박창석·박판수·이선희·이춘우·방유봉·남영숙·신효광·김성진·김준열·한창화·이수경·안희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주홍·오세혁·김영선·남용대·한창화·신효광·김진욱·박정현·김수문·윤창욱·정영길·박승직·김시환·정근수·박차양·이동업·권광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조주홍·오세혁·박차양·박채아·김영선·권광택·이춘우·남영숙·임무석·남진복·안희영·이수경·방유봉·한창화·이선희·박판수 의원 발의)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영선·오세혁·이동업·박채아·권광택·이선희·이재도·박차양·남영숙·윤창욱·최병준·도기욱·이칠구·윤승오·김대일·황병직·김득환·박현국·이종열·남진복·김상조·박권현·배진석 의원 발의) 

(10시 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발전과 함께 문화와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다시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조례의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농림업용 취수시설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연면적 100㎡ 이하의 체험실습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에서 채집한 것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오·폐수 발생은 안 되고, 그런 시설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체험실습장인데 오·폐수 발생시설은 제외하고, 그래서 조리시설, 주방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체험을 오잖아요. 체험을 오고 실습을 하게 되면 오·폐수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뭔가 실습을,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화장실은 기존 민가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체험시설 안에 오·폐수 시설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면 허가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만 되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용하더라도 화장실은 기존에 허가 받은 데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험실습장의 범위가 조금 방대해서요.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버섯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오·폐수가 안 나오겠지요.
김영선 위원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걱정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영선 위원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은 특산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체험·실습을 하다 보면. 실습에서 조리, 주방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히 농산물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런 것을 수확하고, 고추를 따고 그런 쪽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험까지는 모르겠고 실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습은 허가하면서 어떤 오·폐수 발생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버섯분말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상위법령에서…
김영선 위원  그것 말고 일단 2항이요. 2항을 먼저, 2항의 이야기가 참 방대하지 않느냐.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는 것이 딱 버섯 같은 경우는 특정한 데가 방대한데 체험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실습은 허용을 하면서… 실습은 어떤 실습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오·폐수 발생시설은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될 때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유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취수원 이전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오랫동안 침해당해 온 그것에 대한 어떤 완화책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김영선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요. 이것을 다루는 곳이 지금 환경국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하여튼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상수권보호구역에서 버섯을 분말로 할 때 여기서는 오·폐수 발생시설은 제외하면서 세척시설은 허용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제 세척시설은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세척시설에서 오·폐수가 안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세척시설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버섯이 있는데 버섯에 묻은 이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흙하고.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칼로 다듬고 남아있는 이물질은 씻어서 말리고 분말로 가공하고 이런…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세척시설을 허용했거든요. 세척시설을 허용했으면 오·폐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오염농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농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세척시설도 아예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세척시설도 안 되는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세척시설에 얼마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씻는 것은 무조건 오·폐수입니다, 오염에 무슨 중금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쉽게 말하면 분쇄기는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분쇄기가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분진이 생기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조금은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척시설도 안 되고 오·폐수 시설도 안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콤프레셔 같은 것으로, 공기로써 쏘아서…
김영선 위원  공기로 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만 합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우리 박영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하셨고, 또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공동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분말이라고 하지만 분말가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분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분쇄기계는 세척을 안 합니까? 그 분진을 에어스프레이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 닦습니까? 세척시설을 우리는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세척시설을 아예 못하게 하면서 그 안의 시설은 지금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괜찮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봐서는 버섯분말 가공시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지켜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충효과가 나면, 무엇은 허용을 해 놓고, 예를 들자면 시설은 허용해줘 놓고 청소하지 말라는 것이냐? 분명히 물은 들어갑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만 실제 운영해 보면 그렇게 큰 오염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국장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옵니다. 청소 안 합니까? 그것은 다 오·폐수라니까요.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이요, 그것은 오·폐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은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도 건축허가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취락지구인데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집, 대지를 헐고 새로 지을 때라든지 그런 것만 허가 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이미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어서 생활폐수라든지 모든 것이 오수관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오·폐수 관련시설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리, 주방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법을 완화해서 오수관로가 설치된 데에는, 이런 것은 몇 ㎡까지는 허용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아마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박차양 위원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그것이요? 다른 타 시·도 지자체는 완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같이 직접 보호구역 안에 사시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추후에 우리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생활하수나 축산이라든지 폐수라든지 관로로 연결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집 있던 것만 허가가 나고, 매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완화되기를 주문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 안 되어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사실은 LPG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번 요청을 드리자면 우리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완화를 해 주는 그 근본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관련 부서하고, 이것이 농림법이 될는지 식품 쪽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쪽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번 저희 지역에서의 일인데 허가를 다 해 줬어요. 식품회사였는데 이런저런 허가를 다 해 줬는데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서로 부처 간에 나는 되었는데 이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손해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환경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타 부서하고 혹시 그런 교차점검 이런 것은 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 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전 부서에 다 뿌려집니다. 각 과별로 다 뿌려지고, 이것은 아마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좀 더 포함되는 것이 있고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면서, 먼저 하고 있는 부서와 우리하고도 같이…
김영선 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타 부서 있잖아요. 농업부서가 될는지 식품부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 쪽하고 교차점검을 한번 하시기를 그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토론시간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 교차점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 발의는 아니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아니시고, 단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추진하면서 그쪽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소통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칸막이 행정을 잘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조주홍·오세혁·박채아·이동업·김영선·박창석·박판수·이선희·이춘우·방유봉·남영숙·신효광·김성진·김준열·한창화·이수경·안희영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국가정원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가정원은 없습니다. 국가정원은 순천만하고 태화강 해서 전국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거기 1년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얼마씩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운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순천만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료 없지요? 40억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40억.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데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방정원 등록된 것은… 우리 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세미원하고 죽녹원이라고 경기도하고 전남 담양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어디를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박차양 위원  우리 경주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경주의 화랑정원하고…
박차양 위원  화랑정원은 앞으로 무엇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완공이 언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올해 10월 정도에 준공됩니다.
박차양 위원  처음에는 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정원규모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규모에 맞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했다가 차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년 연한만 지난다고 국가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의 요건에 맞게, 그러면 현재 왜 대한민국에 2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국가가 연간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데에는 그만한 규모 등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국가정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정원을 등록하고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에 부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민간정원으로 된 것은…
박차양 위원  등록된 것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국적으로는 32개가 있고요.
박차양 위원  지금 경북을 묻습니다. 전국은 안 해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5개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민간정원도, 민간이 하는 것도 이렇게 등록하는 데 까다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조례내용에 보니까 이 규모가 조금 방대한 그런 조례거든요. 소규모라도 다 해당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에서 이런 정원들에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앞으로 좀 힘들지 않나,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원을 국가가, 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도 소수인데 방대한 이런 것을 다 나열해 놓고 여기에 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 정원사를 배치한다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운영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꼭 지원해야 될 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희들 지방정원으로 되고 3년, 또 기타 규모… 국가정원이 되려면 아주 까다롭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번에 우리가 경주 어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화랑정원에?
박차양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위원장 조주홍  산림환경연구원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현장 방문했었던…
○위원장 조주홍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같이 듣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정원에 대해 지적할 사항이 있고 바람이 있는 것은 오늘 결산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권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1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조금 강화가 된 내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원래는 포항만 했었는데 경주, 칠곡, 구미, 경주, 경산, 영천까지 6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항만 관리하다가 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기로 봐서는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바꾸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전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해서 경상북도에… 위원장님은 23개 시·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렇지요. 포항차가 영덕에 가서 운행할 수도 있고, 청송 가서 운행할 수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등록지 기준으로…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경주가 해당이 되어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것 지정할 때 기준은 인구예요, 공장 수예요, 면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2015년에서 ’17년까지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역별로 상위 30%인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 기준에서 상위 30%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포항, 경주, 구미, 인구가 많은 공업지역이 되겠고요. 인접해 있는 상위의 30∼50% 시·군 해서 대구광역시 인근, 그리고 영천, 경산, 칠곡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타 도와 비교했을 때 농도가 조금 낮더라도 경상북도에서 30% 안에 들기 때문에 지정하는 그런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 지역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가 하는 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 좁은 땅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의 이동업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2억 3910만 원을 썼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은 의성 쓰레기산에 사용한 그것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앞으로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들어갈 비용이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들어갔다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의성에 방치폐기물이 전체 17만 3000톤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다시 구상권을 또 청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지금 현재 의성 쓰레기산, 그러니까 청구대상 회사에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처리하는 회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직 처리할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분류한 비율로 치면 약 80% 정도 분류가 되었고요. 완전히 밖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치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분류만 80%가 분류되어 있고, 분류된 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예상은 의성에 약 26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264억, 그러면 이 비용이 전체 도비로 들어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비가 171억이 내려와 있고요. 도비가 31억, 군비하고 기타 해서 약 60억 정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방치는 이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쌓고 버렸는지, 어쨌든 개인이 활용하다가 버린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나랏돈을 들여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지만 그 쓰레기 처리를 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조건 있거든요, 처리비를 받았을 테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 사업주인 부부가 같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선적으로 18억을 추징해 놓고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결산입니다.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0.8%해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0.6%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2018년도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2018년도 이월액이 109억이면 지금 2019년도에 398억이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태풍 미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북부지원, 서부지원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가 5건에 21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월액 중에서 72.6%가 태풍 미탁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땅밀림 복구사업 해서 3건에 33억 정도, 이것도 한 11.3%, 그러니까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용역 설계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나 하천 쪽하고 조건은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외에 사고이월된 것은 맑은물정책과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사업 해서 2건에 약 99억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서 그 외의 것을 보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2019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에서 보니까 이월된 것이 아주 많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연구용역 중에서는 상위, 그러니까 환경부의 계획하고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이월시킨 것이 있고요.
  용역기간 자체가 예를 들면 6월부터 그다음 해 6월까지 용역을 하는 경우에 이월된 것이 있고 해서, 사실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 20일 해서 당해연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선희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보통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대충 다 미뤄지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부터는 운용할 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989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68만 원은 이번 2020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67만 원은 그외수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2건이 환경정책과하고 맑은물정책과인데 2019년 결산이 791만 8000원인데 이것이 1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몇 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해서 777만 원이고요. 기타 이자수입에 15만 원, 결손처분 후에 압류해제를 위한 과태료납부 결손 부활이 되어서 1건에 10만 원, 그렇게 해서 몇 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맑은물정책과 것은요, 13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130만 원 체납된 것하고…
이선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몇 년째, 2015년 결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폐차한다든지 매매할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실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안 그래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차량 수명이 12년, 13년 이렇게 되면 지금 차 수명이 한 3년 정도, 5년 지났으면 그것이 폐차 처분되는 때까지, 매각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 되는 것이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실제 다른 재산 찾아내서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이것 지금 하나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싶습니다. 결산설명서 지금 한번 봐 주시면 도 집행실적이 있고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 집행실적하고…
이선희 위원  예, 보통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란을 한번 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9쪽입니까?
이선희 위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기관 집행실적이라는 것이 보통 도비를,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지자체나 이렇게 내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것들은 실제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것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군에 내려 준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이 보면 도 집행실적이야 이렇게 예산액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100%가 된다 하지만 사업기관이 집행한 것은 이것이 수령액 해서 집행액, 이것이 보통 100%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시·군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 예산이든지 마을 하수도 예산 내려주면 우리가 집행률을 체크해서 국비든지 도비가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은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환경연수원이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단 자기들이 그다음 해로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감사받고 이럴 때 또 하고…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설명서를 보면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이 집행액이 실제 이렇게 시·군의 집행률하고도 다른데 집행금액도 다르고, 수령액은 맞겠지요, 당연하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나 집행금액을 파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원래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또 보조금도 주면 2개월 안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군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보는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 결산설명서에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업무 하면 23개 시·군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집행률하고 다 체크를 하고, 집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모자라는 쪽으로, 시·군으로 예산을 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안 짚으려고 했는데, 64쪽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휴게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대피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에 항목별로 하나하나를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액이 2020년, ’19년도에 지금 총 20개소에서, 자료 받은 부분에서 보면 2019년도에 집행된 것이 한 2개 지역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2020년도에 집행이 됐거든요. 아마 이것이 굳이 이렇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개 된 것은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시범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집행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4억이 될 수가 없지요, 맞지요? 4억이 될 수가 없잖아. 2019년도에 집행한 것이면 그 2개 것만 집행액으로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 항목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하다못해 행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6000만 원 딱 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분명히 남을 것 같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관리를 안 하셔서 이렇게 보통, 실적 이 난이 별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반면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안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하고는 좀, 부대의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환경국만 아니고 문화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것이 너무, 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우리 도 예산, 도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시·군에 교부되면 100% 집행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실제 준공…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준공될 때, 준공 처리할 때 얼마 예산이,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중에 9500만 원 집행되고 집행잔액 500만 원 남으면 다시 도청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집행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기관 집행실적 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 시점에서 이 결산설명서를 만들면서 이 돈을 집행을 했는데 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미세먼지를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것이 얼마가 집행이 됐고, 201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설명서인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별 이렇게, 저희들 결산을 보는 데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부대의견도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만약에 이제 이것이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보통 2개월 안에 이렇게 정산을 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업별로 다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 받은 내역대로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해 줘야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그 시·군에 돈을 내려 줬으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난이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데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해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냥 도에서 23개 시·군에 돈을 내려 줬으면 무조건 100%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겠지요, 다 100% 내려 줬으니까.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는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시·군의 부분은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하여튼…
이선희 위원  예,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시, 저희들이 원래는 끊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또 이어 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할 때 다 마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마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지? 제가 그렇게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각자 꼭 짚어 봐야 될 부분을 짧게 한 번씩 돌려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또 배진석 위원님 대표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한 약 20일간 보셨나? 이렇게 야무지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제가 보니까 9명이 다 좌석에 있는 것 보니까요, 정말 명절 때 내 자식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웃음). 그래서 보기 참 좋습니다.
  하여튼 돌아가면서 짧게 해 주시고, 또 이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질의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최대진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박판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 포플라장학기금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플라장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이지요? 선발 기준이 나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임업인 자녀 중에서 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고등학생·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임업인에 한해 자녀 중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중에서…
박판수 위원  초·중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없습니다, 예.
박판수 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원래는 고등학생만 했었는데 선발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지급 기준을 차등을 두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대부분 23개 시·군별로 예, 1명씩 선정해서, 100만 원이면 2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판수 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총액이 15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을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7년, 처음에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해서 그때 시작됐습니다.
박판수 위원  ’67년도 같으면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포플라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몇 분, 몇 명이나 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까지 1352명에 4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7년도에 시작돼서 장학금이 설치된 것은 1976년 11월 22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포플러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써 기금이 된 거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혹 그러면 이 포플라장학기금을 받아서 성장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나름대로 사회의 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또 진출해서 어떠한 인물로 성장을 하였는지 이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실은 지금은 개인정보라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3개 시·군에 1명씩 선정해서 23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판수 위원  ’67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포플라장학금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포플라’ 하면 버드나무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출발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태리포플러나무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이 포플러나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심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은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옛날에는 이태리포플러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베어서 성냥이든지 도시락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기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경주 이런 데는 경관림으로서, 예를 들면 가을에 노랗게 물들었을 때 어떤 관광객 유인 차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역사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나무를 계속 지키지도 않는데 ‘포플라’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끝까지 명맥을 이어 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국장님, 그 포플라장학기금 지금 기조실에서 이렇게 좀, 통폐합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단은 포플라장학금은 최대한 좀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어떤 취지와 목적도 있고, 또 명분이 있는데 하반기 때 문화환경위원회에 좀 남아 있을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차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웃음)극적이네, 극적. 극적으로 질의를…
  경주시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작년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8쪽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좀 적었나 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까? 작년보다 건수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 예산 전용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은 보험비로 1억 5000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것을 바로 예산을 좀 항목을 바꿔서 보험 가입하지 않고 바로 신청 들어온 것을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약 한 8100만 원 정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리고 39쪽에 보면 천연가스는 좀 인기가 없나 보지요? 전기자동차는 다 이렇게 소모가 됐는데 천연가스자동차는 좀 인기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은 이것이 CNG 있잖습니까? Compressed Natural Gas 해서 이 천연가스 압축, CNG 충전소 자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예산도 역시 이 정도로 편성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평년도 수준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예산편성 할 때 좀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45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9억 6000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 잠시만요.
박차양 위원  45쪽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이 추경 제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와서 미반영되어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잔액이 9억 6000이 다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다음 연도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이거든요. 잔액이 근 10억 가까이가 이렇게 남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을 소홀히 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전체 국·도비가 9억 6300만 원이, 감액분이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확정돼서 추경에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시켜 줘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감액이 아니고 지금 잔액이 반납…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결산이잖아요. 그 사유에 보면 사업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지금 결산이거든요, 결산. 감액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경산4일반산업단지 총사업비 변경되면서 이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차양 위원  그럼 제때 추경에 감액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예, 저는 87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 이 자료에는 15건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27% 집행하고 71%가 이월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에 사업을 하면 용역은 몇 개월로 줍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은 1년을 많이 주지요, 12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시작되는 것이 4월에 시작되면 그다음 해 3월에 끝나게 되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역이 1년이 소요된다 하면 1차적으로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단 용역기간 미도래돼서 집행 안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용역만 이야기이지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언제 확보된 예산인데 이렇게 용역기간 미도래가 많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은 작년 10월에, 예를 들면 용역이 시작되면 2020년 올해까지 되니까 올해 집행 마무리가 되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 예산들이 언제 확보된 예산들입니까? ’19년 10월에 용역 주고 7월에 주고 6월에 주고 또 3월, 10월 이렇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예산들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는 3차 추경 때에도, 작년 3차 추경 때 용역이 용역비가 확보된 것도 있고요.
박차양 위원  3차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3차는 정리추경 아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작년…
박차양 위원  작년에 3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3차가 정리추경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정리추경…
박차양 위원  예, 정리추경에 이런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국가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을 경우 늦게, 예를 들면 10월이든지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는 3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본, 4억. 4억이 3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중이라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깐만요.
박차양 위원  정리추경에 이것 용역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교부가,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국비가 2억 내려오니까 그래서 최종 일상감사 완료하고 정리추경할 때 그때 아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박차양 위원  자, 그리고요. 다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지진 및 해일대응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진, 몇 쪽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역시 이월명세서에 안 있습니까? 45쪽, 46쪽 뒤로요.
  87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진 및 해일 대응, 예.
박차양 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자료를…
  이것은 2017년 11월 15일 날 규모 5.4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나면서 6.5㎝ 정도 용흥에 땅 밀림,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 거지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 예산이 33억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34억 2800만 원.
박차양 위원  예,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2019년에 국비가 24억하고 도비 10억 2800만 원…
박차양 위원  국비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이 예산들이 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 한 15개 가지고 27% 집행하고 71%나 이월시키고, 이월시킨다 해도 이 용역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박차양 위원  용역기간을 또 너무 길게 잡았고, 특히 또 이월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다 빠듯한데 용역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국비 내려오고 나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땅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힘들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은 그러면 동의가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동의율이 75%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몇 % 되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 한 70%는 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 가능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뭐 수용을 해서 진행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또 계속 설득을 하고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으면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포항에도 지진이 왔고, 또 경주도 지진이 왔고 우리 도내에도 지진이 지금 간혹 일어나고 있잖아요, 3.0 이상. 그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좀 성과가 나와야 안 되느냐.
  이것 용역이 그러면 용역 착공했습니까, ’20년 6월 착공 예정이라 돼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 공구를 나눠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동의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리고 태풍 미탁이 작년에 몇 월에 왔지요?
○위원장 조주홍  10월 3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0월 2일…
박차양 위원  10월 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0월 초.
박차양 위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왔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 태풍 미탁 복구사업도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10월 초에 왔는데도 지금 좀 늦어진 감이 많거든요. 물론 워낙 우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빨리 복구가 진행이 돼서 올해 태풍이 왔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맑고 쾌적한 녹색… 삶의 질을 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전략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시면, 429페이지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결산 현황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29쪽…
권광택 위원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 두꺼운 책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는…
권광택 위원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집행부에는 성과보고서 책자가 없고 위원님들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권광택 위원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은 이것이 재무활동비라는 것이 뭐지요? 재무활동비. 재무활동비가 2019년도에는 15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2018년도에는 43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 한 266.1%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꼭지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재무활동비이면 부서 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부서 간에 주고받다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인건비…
권광택 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인건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권광택 위원  재무활동비가? 재무활동비는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안에 세목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157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권광택 위원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 단기로 쓰는 이런 인건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을 말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것 포함도 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예,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에는 수범사례도 하나 있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행정으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됐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6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면 사망위로금이, 사망자가 실제로 16명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16명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그렇고, 2017년도는 급격하게 줄어서 3명, 2018년도에는 2명,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 도에서 이렇게 지시도 내리고 해서 피해가 줄었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1억 5000인데 실제 이것이 집행되는 금액이 1억 5000보다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험 들면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실제 집행액이 1억 5000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7000만 원밖에 필요가,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이 예산항목을 전용을 해서 다른 항목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8000만 원 정도가 아껴지게 되는 그런…
권광택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16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이 생겼어요.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별이라든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시·군별로 다 수합해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수합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상당히 줄었어요. 3명, 2018년도 2명인데…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광택 위원  다음에 자료, 우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것은 우리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다 균형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구미 인근에서 최우선적으로 오고요. 이 과정이 여러 종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일자리 과정도 있고 환경 리더십 과정, 평생학습 과정, 가족 힐링, 재능기부 이렇게 과정이 여러, 21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년 교육생 실적이 약 한 2만 77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부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구미 인근의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실제 좀 순회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연수원에서 이야기가 그런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순회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인력이든지 업무강도든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안동 신도시에서도 환경연수원에서 협의를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북부지역도 교육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이 그리고 26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그래서 600억 정도 2013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디…
권광택 위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6쪽이요?
권광택 위원  26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
권광택 위원  6쪽, 26…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쪽?
권광택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6쪽… 예, 잠시만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 520억 정도…
권광택 위원  예, 6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 놨네요, 총사업비가… 아, 이것이 집행한 것이 520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총사업비가 한 620억 정도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집행률은 한 71% 정도 되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사업이 보면 7개 시·군에 8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한 10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사업비가, 그렇지요? 이것이 주로 어디에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이 사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구, 그리고 환경 훼손 방지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생태공원하고 생태 관찰, 탐방, 이런 시설이 다, 데크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공산에 소원길 하는 데 예산하고 호민지에도 예산이 30억 정도 이렇게, 저수지 주변 이런…
권광택 위원  그럼 이것이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겠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  그래 이런 시설을 하는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주변 관광하고 연계를 좀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광 이외에 등산하는 등산객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쾌적하게 등산을 한다든지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데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까지네, 그렇지요? 사업이? 그러면 향후에도 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균특사업이라서 우리 자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 수준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권광택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농경지 주변에 전기목책기 있잖습니까? 철선울타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포획틀하고 설치해서 농사짓는 우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특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한 30억 정도,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이고 사업비 한 12억 정도 집행됐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  2019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 예산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관련해서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4만 8000마리 정도 멧돼지가 있는데 실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잡은 멧돼지가 약 한 3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멧돼지 마리 숫자가 약 한 1만 8000마리 정도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유해조수 야생동물에 대한, 특히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 농작물 피해가 좀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 북부권, 95페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에너지종합타운, 예.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종합타운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작년에 제가 환경산림국장 와서 준공처리가 되었고요. 실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름을 맑은누리파크로…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가끔씩 김선환 사무국장 있잖습니까? 그쪽에 가서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실에도 오고, 저도 한번 가끔씩 식당으로도 가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민원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권광택 위원  민원은 최소화됐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통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하는 이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83억 들여서 수영장하고 편의시설, 찜질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 그리고 신도시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은 여기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권광택 위원  소통하고 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
권광택 위원  처음에는 얼마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처음에 147억인가 이랬는데 183억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도 이런 피해 보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6페이지 산림관광콘텐츠 공모전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80…
박채아 위원  6페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이 공모전을 해서 실제 입상한 사람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작년에 콘텐츠 공모전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또 관광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것인가요, ’20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콘텐츠 6개를 선정했는데 숲을 걷는 선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소확행, 영주하고 소수서원도 있고, 따로 또 같이 칠곡숲체원, 한티 가는 길, 색다른 문경여행, 에코랄라…
  일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콘텐츠 자체를 큰, 관광 그런 쪽에서든지 우리 쪽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바로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 이것이 좀 패키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공모에서 시상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모전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안쪽에서 나오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상을 해 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올해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진행됩니다.
박채아 위원  거기의 입상작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 행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팸투어하는 데 작년 작을 활용을 했고요. 코디네이터 유튜브 제작하는 데도 해서 우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집행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항별 설명서하고 결산설명서하고 이 두 꼭지…
박채아 위원  어차피 이것 여기서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출한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면… 최소한 두꺼운 책자는 없더라도 이쪽에서 만든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나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말씀하십시오, 예.
박채아 위원  여기 보면 다음 연도 이월도 아니고 보조금 반납된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 중에 정산잔액도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맑은누리파크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서 한 7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도, 예산절감액도 아니라 지출잔액도 아닌데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금액 치고는 좀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한 79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시·군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서 시·군에 다시 재교부한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맑은누리파크 시설 지원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맑은누리파크…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책 왔는데 405페이지에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결산서…
박채아 위원  그것 말고 두꺼운 책자요.
  4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맑은누리파크 시설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615만 2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사무공간이 미확보로 해서 장비임차가 안 되어서 180만 원 그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덜 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세운 예산 중에서 다 집행하고 실제 남은 것, 그런 것이 되겠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출잔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이 주민감시요원 5명을 6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예산 처음 세우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은 예산절감액이나 지출잔액에 들어가야지,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니잖아요. 근로자 5명을 다 구했는데 쓰고도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에 몇몇 금액들이 산림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예산절감액이나 지출잔액 쪽으로 돼야 되는 금액들이 지금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외부로도 유출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물산업과 지금 411페이지 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 세출 결산서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 책 그대로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11쪽이요?
박채아 위원  예,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성과가 다 100% 초과달성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저희 이것이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옛날부터 계속돼 온 지표들인데 이 지표로 하면 결국에는 100% 미만으로 달성하는 성과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 급수인구가 도 전체 인구 해서 측정산식이 100%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계청에서 3월 25일 자로 자료 갱신해서 지금 발표한 ’18년도 자료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로 나오느냐면 92.6%로 나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92.6%.
박채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19년도 결산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목표가 91%고 실적이 91.5%라고 나옵니다, ’18년도에 이미 우리 경북도는 92.6%를 달성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17년도, 2년이 딜레이 돼서 나왔던…
박채아 위원  이게요? 이것이 ’19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 달성 현황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실제 것은 연도가 2017년이 되는 것이지요. 2018년?
    (「’18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년 데이터,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올해면 2년 전의 것이 나온 것이지요. 이제 ’20년이면 ’18년, 예.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다른 비슷한 시·도랑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경남은 94.4%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로 쓰시려면 비슷한 시·도를 해서 그 시·도의 상수도 보급률만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야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모든 지표들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100% 달성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도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여기 보시면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조금이나 예산 반환 내역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18년도가 끝나면 ’19년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정산되면 언제까지 반납을 하셔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은 준공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럼 국비 반납하고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19년도에 어쨌든 정산이 다 끝나지요, 상반기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결산서가 나와야 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국비를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19년도에…
박채아 위원  ’19년도에 그러니까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사업이 10월에 끝나면 국비 남아 있으면…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8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은 ’19년도에 정산이 끝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결산 끝나면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에 잡아서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반납해야 되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유독 산림국에 반납 안 된 ’18년도 국비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유들이 보면 ’20년도에 반납하겠다. 반납 예정, 그다음에 산림자원과 일반 반납,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서 산림국이 제일 많아요. ’19년도에 결산 끝났잖아요. 사실 예산실에 말해서 한 줄 예산 잡고 그 수치상으로만 예산 잡는 거잖아요. 예산 잡았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금액인데 유독 산림국에서 이렇게 잔액들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채아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국에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도 궁금해졌는데 뭘 반납 안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웃음)그것은 아마 박채아 위원님이 꼼꼼하게 알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 산림과에 사업하고 나서 임도사업, 사방사업, 계류보전 그런 사업이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림사업.
○위원장 조주홍  아니, 결산에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든 이렇게 해야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것 왜 쥐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이월이 아니고 위원장님, 준공되면 국비가 예를 들면 2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200만 원은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 이야기지요,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주홍  아, 국비 반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비 반납이지요, 도에서는.
○위원장 조주홍  그것 주지 마십시오. 됐어요.
    (웃음소리)
  그건 괜찮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차량이 CNG가 없어서 1대 반납됐는데 그 시·군이 어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군이 아니고 CNG충전소가 없으니까 우리 도하고 지방 시·군에서는 경유차를, 도로 세차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하는 목적에 안 맞으니까 국비를 못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꾸 용역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도래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도청 전체적으로…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역이 된 회사가 선급금 신청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 선급금 신청하면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0% 바로 주지요. 10억 용역비면 5억을 바로…
○위원장 조주홍  지금 국가가 70%까지인데 80%까지 또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선급금을 많이 줘서 이 부분을 줄이든지,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들어보니 이 대가금을 그쪽 회사에 주고 이것을 보관을 도가 승인하여 쓸 수 있도록 좀 선지출 이렇게 안 됩니까? 물론 그 돈을 손을 못 대게 하게끔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회사가 예를 들면 굴지의, 자본금이 1조 넘는 큰 용역회사이면 10억 용역에 선급금을 8억을 주든, 7억을 주든 관계가 없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용역회사한테 10억 용역 중에 8억을 주면 일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것은…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은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하는, 용역하는 부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큰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80% 집행도 가능한데…
○위원장 조주홍  보증보험증권도 좀 잘 활용해 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금액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최대한 집행해 주고 안전장치도 하고 이렇게 줄여 가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전반기 마지막 결산이라서 점심시간은 다 와 가지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이것이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이런 것은 또 다 못 쓰고, 또 실제로 시·군에 가면 전기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또 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기자동차도 보면 화물 전기자동차는 또 인기가 있고요. 그중에 자가용 전기자동차는 내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올해는 또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 그래서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서 그것을 그린뉴딜 해서 현 정부에서 3차 추경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주면 화물 전기자동차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23개 시·군에서 더 받고, 1000대든지 더 받고 자가용 수요가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조정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김영선 위원  이것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좀 수요를 파악하고 잡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수요를 파악하고 하는데도 실제 도민들이 그런 정보가 사실 있으면, 내년에 예를 들면 한 번 충전하면 470㎞ 가는 차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작은 차가 아니고 카니발급 더 큰 차가 된다든지 하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에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또 실제로 시골에서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 분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소진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작 지역에서 수요가 높거든요. 농약병을 지금 수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하반기에는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시지요, 지역에서? 이것이 대체로 언제쯤 예산이 끝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이것은 거의 연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이것 예산이 빨리 소진돼서 농약병 있는 것 지금 내지도 못하고 집에다가 쌓아 놓고 있어요. 이것 소진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이것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외주를 줘서 우리 환경국에서 파악이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불편함도 이야기했었고 개선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어쨌거나 다시 원점으로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면 사업별로 예산을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늘리고, 또 수요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에 이월액도 많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불용을 좀 적게 하려고 이월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수요와 맞춰서 예산을 다시 좀, 다음에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결산설명서 104쪽에 보니까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TMS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TMS 하는데 진도는 36% 나갔는데 예산은 다 집행하셨습니다. 다 지역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23개 시·군에 다 뿌려주면 일단 도에서는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TMS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의 TMS 설치기준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TMS 설치기준이 있는데 우리 영풍 석포제련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11건 법령위반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 환경문제의 평균을 여기서 지금 다 까먹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브랜드를 까먹고 있는 데가 여기이고, 여기를 봐주고 있는 데가 저는 경상북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11건 법령위반을 했는데, 여기 TM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번에 포스코의 TMS가 문제가 되었고요. 이번에 된 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TMS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굴뚝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굴뚝 7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또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TMS 같은 경우에 비용을, 혹시 여기 7개 시·군 중에서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해당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개 시·군에는 해당 안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기배출 이런 것도 면제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TMS 빼고도, TMS는 자동으로 된다지만 자동으로 하지 않는 것, 지금 7개 중에서 다섯 군데 적발된 것은 TMS하고 상관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은 유량계가 부착 안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포는.
김영선 위원  아니 그 수질 말고 지금 대기 이야기하거든요. 대기에 지금 신고되지 않은 것을 설치한 것도 있고,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굴뚝원격감시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이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산림 쪽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유독 많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김영선 위원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에 보니까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하고 산림자원 조성업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임도하고 사방 그 사업, 태풍 미탁 피해복구, 그 내용이 사실은 태풍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용역 설계하고 실제 입찰을 봐서 회사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하여튼 태풍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지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태풍피해,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산림, 같이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유독 좀 많아서,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차피 이월도 아니면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할 예정인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안 되고 계속 눌려있는 돈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국비 있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할 예정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꾹 쥐고 있는 것 같아서(웃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웃음)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마무리 결산이라서, 제가 3년째 이야기하면서 성인지 결산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년을 거쳐 오면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과 쪽에는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산림과는…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환경과만 짚다 보니까 환경과는 개선이 되었는데 산림 쪽은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자원개발원이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엇이 미달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휴양단지 운영에서, 산림자원개발원 안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그 산림 쪽에 말씀하시니까 최대한…
김영선 위원  산림과 쪽이 이전에 비해 결산서에 성실하게 작성을 했다싶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산림 쪽에 보면 별 의미 없이 한 것들이 많습니다.
  2명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 지금 보면 산림 쪽은 너무 형식으로 했어요. 2명, 3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가지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안 짚지만 한번 이 산림 쪽도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판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지금 점심시간이지만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경상북도 산림지역에 현재 있는 산돼지 개체수가 몇 마리라고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만 8000마리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 4만 8000마리를 파악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합니까? 짐승이 되다 보니까 온갖 곳에 다 뛰어다닐 텐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 안에 있지 않습니까? 100m×100m 안에 멧돼지의 분변물이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마리 숫자를, 우리 환경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자부심이 강합디다.
박판수 위원  분비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고 실제 CCTV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 경북 전체로 확산해서 요소요소에 측정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파악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했는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정밀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아까 4만 8000마리에서 3만 마리는 포획을 했고 나머지 약 1만 8000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김천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획을 했는데 김천지역에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저번에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웬만해서는 들어오면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박판수 위원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오늘 결산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사람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다른 타 시·군에는 20만 원, 25만 원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김천시에서도 준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말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마 예산이, 워낙 많은 멧돼지를 잡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 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소하고 알려주시면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이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산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미진하고 이래서… 다음에 곧 예산을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오늘 새삼 ‘결산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 성과지표의 그런 문제, 또 농약병…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반사필름, 부직포, 물론 환경공단에서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아주 애로사항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작업하실 때, 아마 기존 예산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장이 어제… 물론 환경산림자원국에 발주하는 공사들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가총괄내역서를 잘 분석·검토해서 관급자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돌리셔서 그 부분에 세이브되는 부분이 저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애로사항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충분히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석포제련소, 오늘 보도자료가 1부씩 다 얹혀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으면 이분들이… 우리 옛날 어릴 때 과자 종합선물세트 받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수도 위반, 지하수·토양오염부터 대기환경, 물환경, 수질… 안 하는 것이, 손 안 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물이고 우리가 숨 쉬는 대기이니 제일 가까운 경상북도가 당사자인데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음 하반기 때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유심히 총괄적으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국에 도망가지 마시고 해결하고 가십시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국에서 5월에 낸 산불현황 자료입니다. 여기 8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6월, 어제 낸 자료는 1944㏊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실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박차양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바쁘시다고 하시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실 처음에 불났을 때에는 비행기에서 검게 탄 부분만 개략적으로 면적을 추정했고요. 실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검은 부분 말고 빨갛게 나중에 말라죽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하고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실제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상북도에 산불이 3일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적 산출조차… 한 달 사이에 800에서 1944㏊가 된다는 것은 이 산불의 면적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재난지역 선포는 지금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복구에는…
박차양 위원  아니요, 복구 말고 피해액. 피해액 저한테 카톡 보내셨잖아요. 얼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08억입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11억 얼마가 나온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카톡 보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11억이면 아예 재난지역선포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안동시는 100몇억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피해액을 10몇억이라고 자료를 그렇게 보내오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8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카톡 보내온 게 며칠 날짜인지 제가 봐 드릴까요? 거기에는 10몇억 해놓고, 10몇억이면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갑자기 208억이라고 하면서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4년간 복구하는 데 490억 드는데 국비 300억, 지방비 153억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역선포가 안 되면 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재난지역선포하고 관계없이, 현 상황에서 337억 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산불로 재난지역 선포된 사례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재민 주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복구도 다 국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처음부터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을 때에는 국가재난지역 안 되는 대신에 행자부에서 50억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그 50억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제발 자료제출에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료에 10몇억 피해났다고 했다가 200몇억 했다가, 800㏊ 피해 났다고 했다가 1900㏊ 피해났다고 했다가…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서류가 다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료는 의원이 달라고 하고 외부에 다 나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자료를 들이밀고 합니까? 앞으로 자료 얼마나 정확하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피해액을 더 크게 자료 제출했다가 나중에 최종 보니까 반으로 줄었다면 좋겠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아까 17만 3000톤이 쌓여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 그 업체는 보니까 중간위탁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산업폐기물을 중간위탁업이 쌓아 놓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처음에 허가받은 양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은 계속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위탁업은 보관했다가 다른 데에 처리를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 의성군에서 위반을 한 데 대해서 서른여덟 번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 법의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몰래 계속 쌓고 그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의성군에서 알고서 38건을 지적했는데도 몰래 갖다 쌓았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27일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운반한 트럭운전사는 처벌이 안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처벌 자체도 많이 강화되고, 운반책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이동업 위원  미리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만큼 안 쌓일 수도 있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또 자기들이 법망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행정적으로 해도 계속 실어 나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48쪽하고 49쪽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49쪽에 있던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있고, 환경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부 예산은 피해가 났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적힌 상수도만 아니고 다른 임도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울진하고 영덕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추가 국비가 행안부 몫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검사·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체를 직접 수집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반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검사하시는 분들 2교대, 3교대인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금은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기 때문에, 또 기본업무를 해야 될 사정이고 해서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조를 더 편성해서 한 5조 정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요즘은 하루에 몇 건 정도 검사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역의 발생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한 150건에서 300건 사이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거의가 우리 관내의 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것도 하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대부분 우리 도민들인데…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결산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입도 100% 징수를 했고 잘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마다 불용잔액이 크든 작든 거의가 있더라고요. 불용금액이 많아서 원래 계획한 사업량을 못 했나 싶어서 보니까 사업은 거의 진도가 100% 이상씩 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감염성 질환 검사관리, 이것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래 한 1500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2400건, 종합진도는 한 160% 이상을 했는데 잔액은 또 남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그때의 상황을 예측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전년도 목표액하고 예측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가 많이 생겨서 코로나가 2만 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유행했을 경우에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집행하고 나면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우리 도정질문 시간에 황병직 의원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인데 지표 자체를 조금 수월하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수 자체를 조금 하향조정하고 실적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실적이 높아요. 그리고 교부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했으니까 모자라야 되는데 또 조금씩 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산이 너무 조금, 과다하게 검사비용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거의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또 보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매 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의 실적을 초과해서 보통 정합니다. 올해 달성도를 보고 내년의 목표를 정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생하는 건수가… 어제 교육청처럼 그렇게 정하는 것은 조금 다르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과관리지표를 정할 때도 도전성이 없으면 지표 자체가 인정을 못 받아서 부서평가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지표로 보통 잡습니다. 
  이 잔액들은 사정마다 다른데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입찰을 하고 나면 부득이하게 남는 잔액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 전체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반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장비에서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라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저희가 사실은 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초과 달성하는 부분은 감사한 일이고 노력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간 남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 조금 적은데 집행은 다 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원래 800건을 하려고 하는데 721건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부진사유로는 집단식중독 발생이 감소해서 적게 한 것인데 그런데 돈은 또 다 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 같은 경우 작년 예산이 한 2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약료 구입입니다. 시약료 구입은 발생에 대비해서 한꺼번에 사는데 이렇게 사두면 발생할 때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1건, 1건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에 나누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실적은 건수보다 적지만 그 비용은 시약품 구매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현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시약의 유효기간이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못하고 분기별로 구매한다든지 부서별로 나누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약을 남는 돈 가지고, 건수는 식중독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시약을 산다고 하면, 나름이긴 하겠지만 보통 약품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몇 년간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표준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요를 조절해서 시기에 맞게, 폐기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쪽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계를 사고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겠거니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검사하는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조금 업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우리 도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하수 및 폐수 안전성 검사할 때요. 한 1230건 계획했다가 1160건 하면서 부진사유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도·점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폐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의해 수거되는 것을 검사하는 경우인데 단속은 사실 저희가 아니고 시·군이나 도의 환경부서에서, 정책부서에서, 단속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단속할 때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이 목표가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휴·폐업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어 방지시설 가동을 안 하면 저희가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말하자면 폐업도 하고 이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실적, 계획만큼은 못 하셨잖아요? 그래도 집행은 다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시약이나 이런 데에 나머지가 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4700만 원 중에 시약비가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경호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입니다. 
  세입예산이 19억 4200이고, 세출예산이 전체 보니까 13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국비를 세입으로 잡고, 저희 자체재원 세입은 검사하면 검사수수료 증지판매대금해서…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출만큼 수입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아까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자체 수수료수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원 운영하는데 대부분 도비로 전입이 된다고 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도비로 전입되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기업회계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을 우리 도 공기업이…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재단 이런 데에서 그렇게 기업회계로 맞추지만 도예산은 그렇게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무엇 때문인가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수수료 수입 보니까 4억 3000 정도 되네요. 이것이 검사해 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검사하는 수수료, 민간 검사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일반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하고 매출 차이, 어떻게 보면 4억 3000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매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일반적으로 항목별 수수료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단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검사 중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의 코로나처럼 무료로, 단속용이라든지 방역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대부분의 검사들은 무료이고, 수질검사라든가 일부 그런 것이 수수료에 반영되어서 저희 수수료 받는 것이 지금 북부지원까지 합쳐도 한 7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 비해서, 민간보다는 수수료가 많이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 수수료가 아주 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의 검사와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기준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오히려 민간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출장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자기들이 수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니까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노로바이러스 시약을 별도로 분리해 놓았던데, 맨 위쪽에 식중독균 추적관리체계확립 여기에 같이 포함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분리해서… 시료약을 따로 관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중앙부처의 부서별로 세입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그래서 저희가 그 목에 맞추어서 사업꼭지를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경호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결산이 잘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검사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낙찰잔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특히나 봉급 및… 지금 집행잔액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봉급 및 각종수당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정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6천몇백만 원을 남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12월, 연말이 되면 관리자하고 실무담당자하고 늘 충돌되는 부분인데 정리추경이나 이때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제출할 때에, 정리추경 제출시기가 한 11월 하순이나 이쯤 됩니다마는 12월에 어떤 사정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잔액이 소위 ‘빵꾸난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하고, 관리자는 ‘그래도 과감하게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최종 집행기관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을 못 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그 여유분을 조금 보유한다는 것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잔액을 대폭 줄였고 불용액도 절반 이하로 낮추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정규직… 봉급 및 각종 수당은 정규직이지요? 정규직 금액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추계가 가능하고, 그러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나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휴직자 이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또 물론 복직까지 미리…
이선희 위원  다시 복직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런 것을 사전에 물어보고, 언제 복직할 것인지…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충분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이선희 위원  집행잔액에서 제일 많은 것이 그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리추경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불용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결산감사와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사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도청 소관 부서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검사시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아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상황이나 또, 예천지역에도 지난번 발생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유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연관 검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창 많이 들어올 때인 3, 4, 5월에 비해 전체 일 평균양은 조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현재 관련해서 부서에는 한 몇 명 정도인가요, 그 부서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바이러스 가지고는 6명인데 바이러스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 또 감염병조사과…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투입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30명으로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코로나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유행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종식될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세계 여러 기구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국내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직원들이 몇 달간 야근을 해서 버텨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과연 인력수급 없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도청이랑 어떻게 상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찬가지인데 연구원장 협의회에서도 의제로 해서 행안부나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감염병 전담부서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내서 저희 조직부서에도 인력 충원안에 대한 계획을 내고, 두 번째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장비라든지 이것을 자동화해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박채아 위원  자동화 장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시는 것은 수동장비라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난번 추경 때 특교세를 1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전액 반영해 주셔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자동화장치를 좀 갖추려고, 가을과 내년의 또 새로운 유행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고, 인력충원도 조직부서에 건의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박채아 위원  건의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던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일단 저희가 보고드려서 제출한 상태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방부서에는 보니까 대응파트만 있고 검사기능은 충원이 안 되면 질본에서도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인력 충원이나 검사조직 충원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고 있어서 저희가 원장회의도 거치고, 또 전국 담당부장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도 저희가 제출해 놓고 있는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야근을 할 수는 없거든요. 24시간 동안 6명이 돌아가면서 다른 부서에서 돕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니까 사실, 전문박사님들로 인력 충원하셔서 하면 바이러스 전담부서도 생기고, 이제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아직도 경북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보시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리고 또 가을에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충원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왔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랑 상의를 하셔서 가을 대유행이 오기 전에 인력들을 충원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주홍·오세혁·김영선·남용대·한창화·신효광·김진욱·박정현·김수문·윤창욱·정영길·박승직·김시환·정근수·박차양·이동업·권광택 의원 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의 문화정책 증진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에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한…
○위원장 조주홍  66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아니,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1차 연도, 2차 연도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경기장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이스포츠 관련해서나 필요성하고는 제안설명에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는 국비공모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근거해서 통상적인 비용추계로 넣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뭐 하는 데 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돈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즘은 스포츠 자체도, 이것 이스포츠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하드웨어 기반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스크린이라든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기반, 전자기기 기반 플러스해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 놔서 이것이 공모가 되면 경기장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이 세입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됐는가요? 아직 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구미에…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되지는 않았고 이제 비용추계가 이것이 공모를 했을 때에 경기장 구축으로 세입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년간 이렇게 해서 총 한 50억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경기장 구축하는 데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층이 많은 구미, 경산 위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이제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50억,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공모에 안 되면 어떡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준비를 잘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체부에서도 장기 미래산업 입장에서 중국하고 타 실례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기반들을 갖춰 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게임산업, 그다음에 관련되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하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진흥하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공모사업 한 몇 개 정도 선정하지요, 하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그것은 매년 이렇게 선정은 하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미하고 경산하고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조주홍·오세혁·박차양·박채아·김영선·권광택·이춘우·남영숙·임무석·남진복·안희영·이수경·방유봉·한창화·이선희·박판수 의원 발의) 

(15시 2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관광 관련해서 조례가 별도로 뭐 뭐 있지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관광 관련해서는 우리 기금 관련되는 관광진흥기금 조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관광진흥 조례가 없나요? 진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박차양 위원  진흥 조례하고 지금 현재 공정관광 조례하고 차이점으로 구별한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관광진흥 조례 자체는 관광산업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정성 조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관광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한옥마을 사례 같은 데, 우리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 조례와 달리 두 가지가 조화되도록 하자는 것이 공정성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을 했을 때에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주나요? 지원금을 주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보상이라든가 지원보다는 저희들 관광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게끔 정책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관광지. 관광지도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다 관광지라고는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따라서 관광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그 관광지로 지정된 그 주변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음 관광 수립부터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 취지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하고, 체험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전문가 양성도 하는데 앞으로 관광 진흥 플러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좀 배려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그런 부분이 최근 추세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이것 공정관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 1억 미만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지금 전북하고 제주하고 5개 광역시·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각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배려하자는 부분입니다.
  대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월 17일 날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관련해서 주로 골목관광하고 도심관광할 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하는 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북촌한옥마을…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들끓어야만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어쨌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점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경기가 살아난다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공정관광에만 신경 써서 제약을 하다 보면 관광 활성화가 오히려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또 공정관광,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원 미만이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가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좀 전의 대전의 예도 있고, 이것을 또 사유를 읽어 보면 관광진흥기금에서 빼 쓰든지 관광두레협력사업에서 빼 쓰든지 그 돈도 그 예산의 일부일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직접적인 예산을 이렇게, 이것은 비용추계 관련되는 부분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몰 이후의 관광 제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든지 인원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것이 관광산업 진흥과 동시에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주로 홍보, 교육프로그램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교육, 홍보프로그램 외에 기이 지금 보문단지 예를 들어 보면 물론 또 덕도 보는 분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이분들에게 교육·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보강·보완 이렇게 되면 좀 비용도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파생해서 생각을 해서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개별 정책할 때 유념해서 의회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에도 살림 살고 한다고 공무원분들 다들 애쓰시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98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98억인데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남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4억 2000만 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 이제 한 7명…
오세혁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올해도 사안은 아마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연초나 또 중간 정도 파악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18년도는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18년도에도,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한 5명에서 10명 내외의 육아휴직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17, ’18, ’19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예, 그리고 관광마케팅과 집행잔액 중에 관광 홍보 업무추진비가 5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세혁 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 세부내용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도? 아니, 관광 홍보 업무추진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홍보업무 관련해서 이제 5700이 남았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오세혁 위원  아, 사업비가 23억이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일부 입찰잔액이나 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 관광 홍보사업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양이 크네요, 이것이 집행잔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아마 업무특성상 전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외, 또 해외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광판, 그다음에 언론매체 이런 부분도 포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몇 배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도마다 상황 여건은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을 가지고 새로운 한 축이니까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저희들 주어진 여건 가운데,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객 현황, 국내하고 외국인하고 구별해서 시·군별로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경북관광계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계획,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이것 사전실시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과다된 것, 이것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너무 많고, 작년에 할 때 이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안 된다 했는데도 한사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사업기간 안에, 지금 몇 가지입니까? ’19년 완료 예정 사업 중에 미완료가 25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이것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개괄적으로 한번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균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총액배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라든가 관련되는 사전절차들 좀 거치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과도기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것 사업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백번 공감을 드립니다.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체가…
김영선 위원  이것 세밀한 것은 또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주댐 어드벤처 이것 10%밖에 진도 안 나갔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것 사업 확정만 해 주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도 나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관계는 제가 사업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김영선 위원  담당과장님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0% 진도 나갔는데 이때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것이 그 토양이 오염돼서 안 됐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사코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어느 과장 답변하시지요?
  예, 관광정책과장님, 서태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서태원  관광정책과장 서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부지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절차상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이 종합 진도가 많이 늦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19년에 해소됐다고 돼 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여기 영주댐 근처에 어드벤처 하려고 했는데 그 토양이 오염돼서 국비를 못 내려보내 주면서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개선해서 국비를 받아 오겠다, 이 사업하겠다 이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시·군의,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왜 10%밖에 못 나갔나요? 지금 그러면 ’19년에 10%이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것은 지금 ’19년 결산이니까 그렇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올해는 사업이 반영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몇 % 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태원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영주시장님의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의지 가지고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지 않아요? 냉정하게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또는 ‘비용투입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과다예요, 과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100% 공감을 드립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 이렇게 보니까 진도가 10%에서 80%까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당초 시작 단계부터 면밀하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 아마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그것인데 보상값 때문에 좀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단계하고 절차 할 때 저희들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군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역마다 전부 관광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지적된 것이 공공용 재산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기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과 회계과하고 해서 이것 정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봐서 당연히 이것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좀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금 이번에 결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이전에도 그러면 분류 자체가 공공용 재산으로 가야 될 것이 기업용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이…
김영선 위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 두 번 행정재산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3년도, ’14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김영선 위원  ’19년 결산에서 그러면 ’13년 것, ’14년 것을 집어낸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5년 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년도, ’14년도 나왔는데 저희들 두 번 이것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이것은 저희가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서, 이것 지금 다시 정정은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정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진행, 이것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정정은 안 된 상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회계과하고 이제 합의만 끝냈고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결산할 것이 양이 많아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평상시 감사 같은 것 할 때, 회계감사를 하거나 할 때 좀 집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제 선거구에 가면 부조장터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조장터 관계…
이동업 위원  문화축제, 내용이 좀 생소하시지요, 무슨 뜻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부조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05년도까지 조선 3대 장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실크로드와 육로실크로드의 물물교환 장소였지요. 장이 그렇게 큰 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터에서 전라도의 농수산물과 강원도의 농산물을 물물교환하는 자리였었는데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조장터가 지금까지 사장되어 오다가 이제 읍지역 청년회에서 개선시키려고,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문화축제를 지금 12회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축제 추진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도비가 작년에 24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시비 5600만 원을 받고 자부담 한 3000만 원 정도 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제로 경상북도에 아마 축제가 꽤 많을 것입니다. 꽤 많은데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축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포항에도 2개밖에 없거든요. 연오랑세오녀축제와 부조장터문화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 부조장터문화축제를 앞으로 이제 도 문화축제로, 도 축제로 변경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옛 조선이나 고려 때 포항의 중심이 영일현이었습니다. 현은 4개가 있었는데 장기현과 영일현, 청하현, 흥해현 이렇게 4개의 현 중에도 영일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에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조장터를 지금 복원은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참고로 매년 경상북도 지정축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2개, 우수를 4개, 유망축제 6개 육성을, 2개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말씀하신 형산강 신부조장터 관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 그 관련 절차 좀 안내해서 전문가들하고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 권역별로 우리 경북이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개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아까 말씀하셨던 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의 중심, 그다음에 동서 물산의 집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 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방법들도 강구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런 스토리는 영일읍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일토성과 석성이 아직도 산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 기초단체장에 의해서 개발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처음에 크게는 못 하겠지만 부조장터축제라도 도 축제로 지정하셔서, 지금 현재 청년회에서 자부담 비용이 서류에는 한 2500 정도 돼 있을 텐데 한 5000, 6000을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지금 축제를 이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규모도 좀 넘어선 것 같고, 시에서 하려니까 시 축제보다는 도 축제로 가야 예산도 아마 도비, 시비 반반 50%, 5 대 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올해 지정축제가 91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시·군마다 각양각색의 축제가 있고 도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려 그러면 아마 1시·군 1축제로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지정축제가 3개 있습니다. 포항불빛축제하고 포함해서, 그런 예산적인 제약하고 제도적인 제약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잘 지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 이것은 보니까 공정선거지원 운영비 지원 해서 지방체육회장선거에 도비가 작년에 예산 잡혔고 지원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이 어떤 비용으로 쓰인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이동업 위원  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도비가 들어갈 수, 한 288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도비가 1억 6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이 저희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체육회장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행정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을 했고 실제 일부 비용을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서 옆에서 참관하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정성을 좀 도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거기 보시면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이라고 돼서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행사하는 데도 참여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봤고, 잘 추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이것이 기존 예산이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합 2억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 당사자들 이사진들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원초 도에 올라왔을 때 서류 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불합격돼서 전액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것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한재성입니다.
  지난해는 백수문학제를 좀 크게 했습니다.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전까지는 사실은 문학 분야에 한정되어서 행사를 했는데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100주년이라서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요.
박판수 위원  예, 그랬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은 문학 분야에 한정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문인들의 여론도 많았고 그다음에 김천지역에, 사실 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문학 분야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도에서는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초기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시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학 분야는 아주, 문학 분야에 한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사자분들께서 도에 방문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그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특별히 행사가 크다 보니까 행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래서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야 얼마든지 절충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또 뜻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문학 분야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고,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정완영 선생은 우리 경북이 낳은 아주 훌륭한 시조시인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작품성에서 봐서나 아주 훌륭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학적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문학 분야에 한해서는 전문적인 축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판수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충분하게…
박판수 위원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2000만 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김천시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도 거대하게 했지만 그 2000만 원 같으면 10분의 1인데 시에서 얼마만큼의 보조를 또 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보조비율이 3 대 7이고요. 문학 분야에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뜻을 살려서 잘할 수 있습니다. 문인들이 그 시조 분야에 한해서 문학 분야에 하면 충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또 정완영 선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 근대의 시조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문학관도 방문하고 항상 이렇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동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있지요?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권광택 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여기에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따른 자료입니다. 받은 것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보시면 294페이지의 결산 현황 중에서 정책사업, 그다음에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재무활동비가 보면 결산이 올해는 한 50억 정도 돼요, 54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2억 4200 정도 됩니다. 비교증감으로 보면 5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무려 2140% 정도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런 것은 재무활동비 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것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성과 자료 중에서 318페이지에, 우리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서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재 보수 정비에는 2019년도의 예산하고 결산한 것이 10원도 틀리지 않아요. 딱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18년도 결산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아니요, 2019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9년도의…
권광택 위원  예, 예산하고 결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군 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아마 그것 관련해서 예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군에 내려 준 부분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권광택 위원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된 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간주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추측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군에 내려 줘도 지급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여러 가지 보니까 사업 같은 것이 사전에 계획이 좀 명확하게 안 되어서 지연된 것이 많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것은 한번 건별로 제가 확인 질의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먼저 239페이지에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집행률이 8%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부지선정이 좀 늦어져서 이것이 ’19년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당초 부지선정하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얼마 전에 5월 28일 날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완료해서,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이번 결산 검사할 때 지적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20년도인데 한 3년 차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권광택 위원  사전에 지역을 선정할 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47개소, 47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사업들이 많고 한데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 이후의 관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관광도 이제는 선택, 또 집중이 되어야 된다. 우리 경북이라고 그러면 경북 전체적으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는 언택트, 청정, 안전, 힐링 이런 부분들하고, 하드웨어 위주보다는, 장소 위주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과다한 하드웨어 위주, 시설 위주로 가게 되면 시·군의 부담, 도까지의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관광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스토리 개발하는 부분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다음은 439페이지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3개 분야, 11개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43개 사업장이고요. 그중에서 24개를 완공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2021년도에 완공,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4개 업소가 마무리하고 진행 중인데, 일부 사업장은 지금 운영에 문제가 없고 흑자를 올리는 데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대 문화권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업체 발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서 운영부담을 최소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완공된 것 중에서 흑자를 남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표적인 곳이 문경에 있는 ‘에코랄라’입니다. 연간 3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30만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아니지만, 3대 문화권 관광사업장으로 43개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사업장도 있고 주민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편의,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구미 에코랜드’도 연간 50만 명이 찾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초기단계인 만큼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권광택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749페이지 있지요? 전국체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전국체전 준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국체전 관련해서 시설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7월 말 완공으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8일에 예정된 전국체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하고, 또 개최되더라도 반쪽 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 차례씩 순연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 차례 정도 순연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는 마무리가 되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늘 전국체전추진단장이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만 문체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하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올해부터 내년에 울산, 경남부터 해서 5개 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오늘 논의한다고 못 왔는데 아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6월에 추진여부하고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대회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미래통합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중 마지막 회의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국장님이 아마 네 번 바뀌셨나, 다섯 번 바뀌셨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검사 때 대구에서 오신 국장님이 입원하시는 바람에 정말 초유의 사태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드디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경북 출신 국장님이 오시는구나.’ 했는데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체육회가 5월에 업무지도 받은 것을 보고받은 위원님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화국에서 저희 위원회에 업무지도 받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것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일을 많이 했지 싶습니다. 컬링사태로 인해서 재감도 하고, 관광공사도 일이 생기고, 엑스포 또한 처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고… 우리 위원회처럼 사건·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 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지도를 3일인가 4일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은 실망을 했고요. 사실 그때 나왔을 때 그것을 제가 기자님으로부터 접했습니다. 뉴스, 신문보도도 들었는데 나가신 상황 자체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업무지도라기보다는 밖의 언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차 갔던 부분인데…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사실이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박채아 위원  아니 언론에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하실 생각을 안 하셨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국과 우리 위원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고 있다, 2년 동안 일했는데도. 마지막 회의니까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오시면서 책자 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떤 책자 말씀입니까?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제출한 책자, 작성한 책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책자요?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작성한 책자요. 오늘 결산검사 관련한 모든 서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두 번 정도는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다 머릿속에 넣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넣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점 없으셨습니까? 한 번만 봐도 알겠던데요. 결산서류는 저희가 결산이 잘 되었느냐, 아니면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이나 이월들이 적정했느냐를 지금 찾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다른 국을 했기 때문에 문화국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번 회의하면서 봤는데 결산설명서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성주문화원 시설개선 밑에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1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성주문화원 시설개선 세부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오타가 있으니 고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고쳐졌고요. 이것이 죄송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책자가 두꺼워서 그렇지, 담당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이 한 10페이지 될까 말까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들…
박채아 위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 말씀드릴게요. 425페이지 여행자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100% 집행했고, 시에서는 2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합진도가 100%일 수가 있지요? 돈도 안 나갔는데 다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428페이지 보십시오. 4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군 다 100% 집행했습니다. 실적은 사실 계획과는 달리 종합진도 7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진사유를 보시면 보조금 교부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100% 했는데 무슨 보조금이 집행 지연이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 100%를 했는데 어떻게 교부가 미진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이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표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박채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듣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마 도에서 집행한 부분들을 100%로 잡고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명확하게… 결산위원들이나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박채아 위원  아니 밑의 종합진도를 저희 도 것만 해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100% 집행을 했더라도 종합진도를 보고, 집행률을 보고, 시·군에도 집행률을 보고 종합진도를 판단하는데 문화국에서는 우리가 100% 집행해버리면 100%로 종합진도율을 한다는 건가요? 종합진도율이 무엇인가요? 돈 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을 100%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안 나오면 80%, 종합진도 70%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화국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반대의 경우로 339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또 교부율, 집행률 100%인데 종합진도는 또 80%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또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집행 안 했는데 종합진도가 100%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라면 100% 집행했으면 종합진도 100%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100%가 안 되었는데 1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 아 닙니까? 용역사업 70%까지 집행하고 특별한 사유 있어도 80%까지 집행, 보조금 주는 것 지금 70%까지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이렇게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행을 하겠지요.
박채아 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실적이 중간보고회 개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데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신 내용들 잘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료가 명확해야지,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월비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월비 진짜 심각한 문제 있던데 못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보기는 보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월비에 무엇이 문제였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월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부분이겠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무도 발견 못 하셨습니까,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국장님, 사고이월에 지출원인행위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전에는 지출원인행위 유무 가지고 판단을 했지만 요즘은 지출원인행위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박채아 위원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업 자체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발주 유무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발주 유무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잖아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지만 사고이월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원인행위 유무 관계없이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이후로… 딱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고이월 보십시오. 사고이월 책자를 보시라고요. 문화과에 사고이월이 단 6개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6건이 있네요.
박채아 위원  지출원인행위 있었나요, 없었나요? 2건이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이것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나올 수가 있지요?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책자를 만들 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6건입니다. 6건인데 하나를 못 잡아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지출원인행위 유무에서 찾았는데 몇 년 전에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원인행위 구분 없이 예산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아마 구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에 구분 실익이 없어서 구분을 안 하는데 우리 도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명시이월 이후에 한 번 더 이월하는 것이랑…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이월이에요. 이월이 왜 되었지, 집행잔액이 왜 있지? 딱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보시는데 국장님께서 그 정도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을 구분하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결산검사마다 들어왔던 것이 원인행위로 이렇게 구분한다, 저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박채아 위원  아니요, 조금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국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큰 차이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이어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유산과랑 지금 정책과에서? 
  원인행위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이어야 하지만 사고로 착수를 못한 것일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가야사 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집행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박채아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구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엑스포 출자는 경주시랑 경북이랑 몇 대 몇으로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할 때에는 5 대 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경주엑스포 1996년 경상북도 출자액 비율 10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50%, 50% 해서, 매번 경주시가 50%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해서 행사 등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원시출연금 1억 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원시출연금을, 재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출연한 1억 원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박채아 위원  그때 100% 집행하셨다는 말… 도에서 출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책자가 많은데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지, 세입·세출결산서요? 결산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음부터는 가지고 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하신 서류는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비를 반납할 때 행안부에서 국비반납과 관련해서 무슨 승인이 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반납절차는 실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국장님도 실무진에 있을 때 실무적인 부분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너무 뜨거워서 지금 저도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조금 많아서요.
○위원장 조주홍  그럴까요? 그러면 이 답변만 한번 들어볼까요?
박채아 위원  예.
  국비를 반납할 때 행안부에서 국비 반납을 하기 위해서 납부서나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요? 예술과에 있기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근본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할 때에는 사업완료를 다 못할 경우에 사전에 그것을 보고해서…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다 했고, 이제 반납, 정산까지 끝났어요. 결산까지 끝났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납부서나 무엇이 나와야지만 반납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반납고지서를 행안부에서 보내주면 그 절차에 따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18년도 것 고지서가 아직까지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요청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2018년도의 반납대상이 도립예술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이 약 312만 원 남았고, 거기 또 비슷한 이자발생이 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반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요청하셨냐고요. 다른 데는 그냥 반납예정,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예술과만, 그러니까 문화국만 특이하게 행안부에서 안 나왔다고 이렇게 적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뒤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결산검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국에 2개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보냈는데 아마 행안부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언제, 몇 번 요청하셨는데요, 납부서 그것 보내달라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요청을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정산서를 보내면 행안부에서 절차상 해서 보내는 것이지, 안 보냈다고 해서 다시 또 보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의 것이 아직 미반납 되었는데 올 때까지, 5년 지나면 이것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 간에 어떤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촉구하고 재촉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세출 현금으로 계속 잡고 있기는 왜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있어도 이자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반납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도 궁금해졌는데 잠시 정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우리 김상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예산집행하고 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집행부도 자료제출한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5쪽에 보면 우리 경북도서관이 마지막 추경 때인지 예산을 굉장히, 무엇을 해야 해서 꼭 이것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불용액이 3억 7000이면 많은 것 같거든요. 
  도서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준공식 안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지난해에 준공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작년 말에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무엇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월하고도 불용액이 3억 7000이나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해서 이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동서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보니까 설계할 때… 불용한 사업이 도서관 개관해서 2334만 원 불용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서 3.8% 정도…
박차양 위원  아니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처음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너무 과하게 해서, 이월을 7억 6000이나 해도 불용액이 3억 7000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10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항별 설명서 105쪽…
박차양 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5쪽, 106쪽에 보면 저희들 기금이 문화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기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금액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당해연도 사용한 것도 보면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을 썼는데 보통예금이 5억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관광진흥기금도 이것은 좀 많이 썼지만 여기도 49억 남아 있거든요. 보통예금을 왜 이렇게 잔고를 많이 남겨놓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운용방법을 좀 바꾸어서, 보통예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5억이니 49억이니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수익성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시·군에 사업을 교부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 예산들이 많으면서 집행잔액을 전부 제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은 주었지만 거기에 간 사업들이 이렇게 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제로로 다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사업 추진현황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부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도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불용률이 0.8%인데 문화국 불용률이 0.2%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월액이 좀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16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사고이월 조서 10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결산설명서 자료에는 440쪽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쪽에 보니까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98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 이월금액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가 한 56억 정도 되네요? 이 2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황악산 하야로비는 총사업계획에 보니까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가 끝나는 기간, 작년이 끝나는 기간이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미교부는 제가 알기로 정부의 자금이 없을 때나 아니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이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이 부족해서, 국비교부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교부가 그러면 언제 됩니까?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끊겨버렸는데,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자금이 안 내려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체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연내에…
이선희 위원  시비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기 부담분 가지고…
이선희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없는데 자체 시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채울 수가 있나요? 총사업비가 936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공사진행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비로 주고 나중에 국비 오면 정산하고 이런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나 도비도 시에서 대납을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에서 대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에서 있는 재원 가지고 일단은 대체를 하고요. 국비 교부관계는 저희 3대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다 확정이 났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국가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국비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있는 자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국비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준공은 되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막바지인데, 2019년도 끝나는데 국비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정부의 자금이 없는 그런 경우니까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2019년, 하나는 2020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비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없다고 지급을 못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우선 대납을 해 놓고,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지금 2020년도에 국비 내려왔나요?
    (「올해 6월에 내려올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6월 중에 주는 것으로…
이선희 위원  시비로 다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기업이 금액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비로 지금 지급은 한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를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준공이 다 되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것은 4월 공사 완료 후에 개장준비 중이고, 기재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문광부로 자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고, 신규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막바지 사업들은 주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런 부분들은 정부 재정운용 가운데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6월에 약속한 국비 교부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러니까 예산 받고 하는 부분들을 조기에 해서 시하고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시비를 무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업이 그런 금액을 떠안아서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또 그런… 지금 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김천시입니다.
이선희 위원  김천시도 시비가 꼭 쓰여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지표 이런 것 제가 직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 번씩 언론을 통해서 보고 관광분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올해 경북의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에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몇 번째 나왔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건은 못 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16위더라고요. 2017년도에 10등이었는데 2019년도에 16등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예산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이런 여건들은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293페이지에 보면 달성률이 96%입니다. 그런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16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대부분 다 민간이나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보조사업에서 성과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일몰제,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 결산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혹시 이런 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몰제 관련해서는 전체 도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하고 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축제, 또 관련해서 도지정 축제 같은 경우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평가하고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를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그 지표하고 실제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영국여왕 안동방문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한번 보십시오. 행사는 5월 14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는 10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2개월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182페이지의 종천지애 공연에 보시면 공연을 6월 16일에 개최했는데 실적보고서는 12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실적 보고서라든지, 사실 국장님이 세세하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관광체육국 특성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종류도 많고 사실 시기도 집중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민이 느끼는 것은 16위입니다. 그래서 지표관계를 같이 말씀드리면 지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지표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봤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지표도 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이선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평가할 때 일몰제라든지 그 성과평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채아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국에도 보니까 사업기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나봐요,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들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집행율이 얼마, 그것에 따라서 조사,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사의견서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결산설명서에. 내실 있는 작성, 제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문화국에도 많지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는 것 봤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국에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그냥 내려주면 100% 다 예산을 집행했다, 수령액 집행을 100% 해서 완료했다, 보통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2개월 안에 실적보고도 되어 있고 연말쯤 되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도 맞거든요, 여기 자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도뿐만 아니고 시·군, 또 행사 주체까지 같이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성과평가, 그다음에 환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기간 집행실적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도 시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산서를, 지금 없지만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에서 연말 정도 되면 얼마가 내려갔는데, 우리가 4억이 내려갔으면 시·군에서 다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비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전반기 마지막 결산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월사유가 황악산 하야로비도 그렇고 한국문화테마파크도 그렇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했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으시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전실시계획 등의 미비로 25개 안 되었던 것도 부진사유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전에 계속 저희한테 줄 때에는 국비 미교부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국비 미교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설명 안 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마 기술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교부가 늦어져서 그랬던 부분들이 맞고요. 아마 서류작성 기술상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월사유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국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맹점 때문에 좀 미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황악산 로비도 그렇고 저도 조금 이상해서 계속 봤었는데 거의 9년간 해온 사업이거든요. 9년, 10년간 해온 사업을 애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그렇게 안 내려올 때는 안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것은 정말 확인되지 않은 말을 계속 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했을 때 예산사정 때문에 교부가 늦어졌고, 사업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 중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질의할 때 국비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물으니까 아까 이야기가 반납을 건의하고, 그러면 반납결의서를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고지서가 납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양해해 주시면 아까 답변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 납입고지서가 안 와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저희들이 사업정산을 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가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이 얼마 집행을 하고, 또 얼마가 남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을 수합하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뿐 아니고 여러 군데의 것을 함께 모아서 정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반납고지서를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납고지서 받은 대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납입고지서가…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납입고지서가 안 와서 우리가 못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사업을 정산해서 보내면 ‘이 정도 집행되었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도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넣으라고 반납고지서를 보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확인을 서로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찌된 일인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냈다는 이 이야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절차는 저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신고를 했으나 중앙부처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확실한 팩트냐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나중에 우리가 정산한 서류를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정산서류가 아니고요. 우리는 요청을 하고 반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중앙부처라는 것이,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 수합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군마다 결산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을 보통 하도록 하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한테 맹점인 국비 미교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는 신고를 했으나 안 되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든지 일이 더딘 것에 대해서 재촉을 해야 되지, 나는 했으나 여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책임을 좀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해서 보내고 정산해서 보내는데 반납고지서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서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9년 것을 결산하는데 ’18년 것까지도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이,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김영선 위원  ’18년 것까지도 아직 못한 것은 그러면 중앙부처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도에서도…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2018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다가 정산을 하면 그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김영선 위원  그것은 마치더라도 하여간 제가 추후 확인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되면 언론에 나올 일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서태원 과장님 뒤 세 번째 앉아 계신 분?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정책과 신우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었고 지금 같은 케이스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합니다. 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잔액이 얼마이고 이자발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하면 거기에서 정산확정 통보가 오면서 국비 고지서가 같이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문체부는 우리 경북도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7개 시·도에 동시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보통은 ’1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19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19년도에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통상적으로 반납하게 되는데 일부 다른 시·도가 늦어지게 되면 ’18년도 사업이 ’20년도에 최종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라고 아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아까 전에 사고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명시이월을 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e-호조상에서 계약대장에 입력을 합니다. 지금 결산에 나오는 것은 e-호조에서 지출 부에서 출력되는 대장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대장에 계약을 하는데 첫 번째 원인행위 할 때,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의 첫 번째 금액이 지출될 때 그때 통상적으로 원인행위가 처음 등록이 됩니다. 우리 황악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19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왔는데 올해 ’20년 1월에 첫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지출이 이루어진 날에 e-호조에는 그날의 원인행위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단지 지출상에, e-호조상에, 표현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 조서랑 명시이월 조서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e-호조의 추출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19년도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0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기만 안 되었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산 시스템상의 그 절차에 따라서 표현되다 보니까 단지 계약일시하고 첫 지출일자하고의 시차가 조금 있는 경우는 0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금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납부서 고지관계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금 사업일 때 늦어지는 타 시·도의 경우도 한 예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은 정산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충청도라든지 다른 데에서 정산보고가 좀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전체를 한 건에 수합해서 한 번에 정산완료를 하고, 사업완료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 반납고지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는 명시이월을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또 그 한 해의 목표물을 달성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점…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산보고를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확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산확정 거기에 대한 절차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반납을 제때 못해서 이자를 물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에도 이자까지 확정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이지, 자기들이 늦게 했다고 이자를 더 일할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통상 3년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넣어놓은 이자 200억이나 놔두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안 합니다. 자기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 할 때 보면 잔액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딱 못을 박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그 금액만큼 보통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우리 도가 먹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명쾌하게, 지적된 바 같으면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좀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산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딱…
○위원장 조주홍  예, 하셔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이제 결산을 다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 이 사업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요. 1억은 연구용역비로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이 2억 1400 정도 되고 이제 1억은 연구용역으로 넘겼고, 이것을 할 때 원래 연구용역을 하려고 1억 원 잡아 놓았던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가야사 연구 복원할 때, 이것이 사업이 되게 간단해요.
  이것이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여기 보면 가야문화 한마당으로 1억을 썼어요. 아까 잠깐 박채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 오타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자잘한 것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가야 한마당 추진은 이월이 아니고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1억은 썼어요, 한마당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사고이월이라 그러네요.
김영선 위원  아니, 한마당 추진은 지금 했잖아요. 가야 한마당 추진은 했고, 그다음에 1억을 연구용역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건은 2건인데 가야문화 한마당 추진은…
김영선 위원  한 것입니까, 이월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오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했고 용역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가야문화 한마당은 1억으로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이것 행사 하루만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행사 며칠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박 3일간 했네요.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해서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회성 행사로 써 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애초에 계획에서 1억은, 그러면 ‘한마당 추진하고 1억은 용역하자.’라고 원래 계획이 안 돼 있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를 아예 안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것이 보니까 용역비는, 이것이 ’18년도 7월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행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3일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것이 용역은 2회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야사 복원 관계는 전문가도 없고 이렇게 해서 2회 유찰이 됐고, 그것이 추후에 입찰공고해서 저희들 작년 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 체결을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까지 1년이니까 기한이 미도래돼서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려고 9억 6500에 예산을 잡고 지출을 했는데 이 추진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고령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렸던 대로 9억 6000 관련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사무국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경북·경남·전북하고 몇 개 시·도가 이것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그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타 지자체하고 같이한 분담금입니다, 이 전체. 이 사업 가지고 용역도 하고 관련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등재 추진단에 운영지원비는 경북문화재연구원에 따로 또 9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양해해 주시면 그것 문화재단에 있는 9000만 원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가야사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뭔가가 좀, 주먹구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진행 상황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 세계유산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우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치가 있다는 판결을 받고, 그렇게 되면 유네스코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이것이 조건부로 나중에 하겠다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을 좀 보강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성, 이것이 세계유산으로서 일반적인 가치가 있는지 일반성하고 보편성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가 됐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이 조건부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6, 7월 중에 저희들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서 가야고분이라 그러면 고령 하나뿐이지요? 고령의 대가야 하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성주, 고령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성주는 지금 제외됐지 않습니까? 성주하고 상주는 제외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유산에 들어가는 것은 고령 하나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쉬운 것이 지금 경북에, 이것이 지금 경남 김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김영선 위원  물론… 예, 그쪽이 아무래도 크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경북에, 제가 알기로 애초에 이 가야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그렇고, 가야사 조사·연구할 때는 상주도 있었고 성주도 있었습니다, 성주의 벽진가야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상주도 탈락되고 성주도 탈락되고 이것 가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이것이 예산은 또 많이 쓰면서 그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연구용역을 할 때도 어차피 용역은 지금 그러면 아직 의뢰는 안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예,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여기 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한테 한 가지 직접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전국체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체전을 제날짜에 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루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국체전 개최 관계는 전국체전기획단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이라서…
오세혁 위원  단장이 오늘 안 오셨다면서요. 과장님은 잘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기는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세혁 위원  예, 그래 방금 이야기한 것, 전국체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이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 18개국에 1500명 정도…
오세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국체전은 지금 순연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세혁 위원  순연이라는 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림픽도 그렇지만 보통 한 2, 3년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순연하면 그것이 다 다른 광역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문체부에서 이것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 않고 문체부에서 우리 경북도,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지금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같이 이제, 오늘 같이 실무적으로 모였고, 앞으로 그 실무 의견을 거쳐서 아마 결정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오세혁 위원  문체부에서 주도를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북도에서 순연을 하자고 먼저 건의를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저희들 한차례 미뤄서…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기 위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결산심사 자리지만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세혁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그래도 그런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저는 위원장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오늘 회의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또 답변을 해 주셔서, 공무원분이 e-호조상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우리 문화국은 사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파트가 달라서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에 할 때 사실 교육청에서도 모든, 교육부 전체에서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과에 잡혀야 될 잔액들이 다른 과에 잡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e-호조에 잡히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세무프로그램을 쓰지만 그것이 매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은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프로그램만 너무 믿지 마시고 실제 출력해서 보셔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우리 여기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의 위에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지금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74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고…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책자를 2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것 보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이 책자 숫자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이…
박채아 위원  아니,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자꾸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할 정도니까 이것은 사실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자치국에 이런 부분들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740만 원이 어떤 금액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위원님,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안 되는데요, 계속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이 보니까 대가야 다례 전승사업이 400만 원인데요. 군비 일부 미확보해서 도비를 분담 비율대로 해서 4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향토지역 문화 발간, 이것도 군비·시비 일부 미반영해서 확보를 못 해서 분담 비율만큼 이제 삭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이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부는 대부분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할 때 군비 미확보 같은 경우에는 감액 처분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335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 전승 보전 관련해서 또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 관련해서 경북유림이 관련되는 행사인데요. 이것이 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보니까 현장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도를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태풍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독도 방문 비용만 한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337페이지 문화기획 추진 200만 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0만 원요?
박채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도 아마 앞서 비슷한 사유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들 국외라든가 출장할 때에 국제로밍료로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해 놨는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해외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건가요? 풀비가 처음에 얼마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때는 못 갔습니다, 해외로.
박채아 위원  한 번도 안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네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북도 박물관 건립 추진 800만 원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회의 개최하고 회의 자료 유인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인턴사원 8명 인건비인데 거기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 8번 항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잠시만요… 이것이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계획변경이고 이래서 아마 큰 쪽을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 사유별로 좀 꼼꼼하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국에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그다음에 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문화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 지출잔액 다 구분해서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글로벌관광 추진 관련해서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축제 마케팅이랑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집행 내역을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500만 원 정도가 34.3%가 불용이 됐는데 일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한 14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한 1500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계획 수립했지만 사정 때문에 인원이 일부 한 3명 정도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도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정확한 사유에 의해서 구분되도록 결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4번부터 9번까지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게 잘못된 결산서가 지금 계속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결산서들이 조금씩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좀 더 길면…
박채아 위원  아니, 짧게 자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있으니까 한 번씩 돌고…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서 온 것도 그렇고, 정부합동감사에도 그렇고 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미실시하고 집행 부적정하고, 2개월 내에 정산해서 보고서를 철저하게 받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금 정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결산서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들 받아 보시고 숫자 안 맞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우리 문화국에서 전국체전을 할지 말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사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결산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한 것 다 과별로 다 이렇게 전달돼 있으시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관광정책과 해당 부서이고, 행정재산 496억 잡힌 것을 일반재산으로 빨리, 분류가 틀렸으니까 시정 조치하라. 이것 경북문화관광공사 출자 지분이라 그러는데 이것 잠깐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앞서…
    (「위원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출자 지분인데 이게 일반재산으로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야 됩니다. 원래 행정재산 종류가, 공유재산 종류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는데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의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행정에 직접 사용 수익이 가는 것이고…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방에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부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3개 있으시지요? 대부분 100억이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도 저번에 ’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50억, 100억 모으고 체육진흥기금도 얼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큰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진흥기금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억 5000이잖아요. 이것 심사해서 이렇게 쪼개서 막 주지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일 보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동아리, 예술단체…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부탁받는 상당수가 이런 분들 부탁이거든요, 그것 좀 지원 보조 받으려고. 이런 부분은 기금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정말 예산 세입·세출 구조조정해서 허리띠에, 마른 수건 짜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분들에게 돈이 나가고 지원해 주면 돈 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금이 줄면 또 지자체와 협의하든 그때 또 기금을 이렇게 좀 전입시켜서 유지시켜서 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 관광진흥기금도 제가 보면 이 융자한 것이 되게 적잖아요. 이 목적이 일정한 조건 갖춘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좀 홍보도 잘하고 어려울 때 기준도 좀 완화시켜 줘서, 실제 기금이 이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푸셨다가 나중에 좀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약속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주홍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질구레하거나, 또 각 시·도에 부탁해서 이렇게 예산하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 차원입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럼 답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혹시 녹음은 안 되지요, 방금 위원장님 하신 것?
○위원장 조주홍  녹음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법령위반을 했습니까?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는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속기록 스톱.
(17시 52분 기록중지)
(17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권광택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동업    이선희
  
○위원 아닌 의원
박영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서태원
관광마케팅과장송호준
체육진흥과장장철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맑은물정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관광과장김말술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심주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두영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