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경상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경상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권광택·남영숙·김대일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이선희·이춘우·임미애·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배한철·이칠구·김희수·최병준·박현국·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영서·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득환·윤승오·박영환·이칠구·박권현·황병직·도기욱·김하수·박태춘·나기보·홍정근·김희수·박영서·남진복·이재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세현·박창석·방유봉·김상조·박판수·배한철·황병직·김수문·김희수·오세혁·박정현·한창화·나기보·박권현·이춘우·김상헌·홍정근·박영서·이재도·김대일·윤창욱·정영길·배진석·이종열·윤승오·박현국·남진복·김득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한창화·임무석·이수경·김성진·안희영·김준열·김영선·박차양·조현일·박용선·김대일·박승직·고우현·이재도·박태춘·박창석·방유봉·신효광·도기욱·윤승오·박현국·박권현·박영환·김득환·이종열·이칠구·황병직·박미경·박정현·박영서·김시환·오세혁·정세현·김희수·남진복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칠구·윤승오·배진석·박영서·김하수·김대일·황병직·김희수·나기보·홍정근·김상조·김득환·박용선·방유봉·박차양·곽경호·정세현·최병준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이선희·김희수·남진복·나기보·박용선·박차양·조현일·고우현·황병직·한창화·박영서·김진욱·김시환·김준열·윤창욱·안희영·박태춘·김대일·배진석·임미애·김상조·이칠구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박채아·조주홍·오세혁·김영선·남용대·한창화·신효광·김진욱·박정현·김수문·윤창욱·정영길·박승직·김시환·정근수·박차양·이동업·권광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조주홍·오세혁·박차양·박채아·김영선·권광택·이춘우·남영숙·임무석·남진복·안희영·이수경·방유봉·한창화·이선희·박판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영선·오세혁·이동업·박채아·권광택·이선희·이재도·박차양·남영숙·윤창욱·최병준·도기욱·이칠구·윤승오·김대일·황병직·김득환·박현국·이종열·남진복·김상조·박권현·배진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조주홍·오세혁·박채아·이동업·김영선·박창석·박판수·이선희·이춘우·방유봉·남영숙·신효광·김성진·김준열·한창화·이수경·안희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신효광·방유봉·안희영·오세혁·이수경·김시환·김성진·김영선·김진욱·남영숙·임무석·박판수·박차양·이춘우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황병직·김성진·신효광·안희영·이종열·김득환·박영환·윤승오·박현국·도기욱·임무석·이춘우·이수경·남영숙·방유봉·한창화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남용대·이재도·박정현·정영길·박승직·김상헌·김시환·김수문·정근수 의원 발의)(윤창욱 의원 찬성)
22.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김시환·김수문·남용대·김진욱·박정현·박승직·정근수·윤창욱·도기욱·김상헌·박영서·조주홍·이춘우·오세혁·박판수·남영숙·한창화·곽경호·고우현·이재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나기보·김희수·황병직·김하수·한창화·김시환·김준열·김진욱·이선희·안희영·윤창욱·고우현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경상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경상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광택·남영숙·김대일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광택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을 경북 북부권 난임시술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경북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9년 30.4세에서 2018년 32.3세로 연령대가 높아졌고, 더불어 35세 이상 출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33.3%로 2009년 15.4%의 2배가 되었고 산모의 수 또한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산모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474개 난임 시술 지정기관에서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난임 시술 지정기관이 경북에는 23개소, 특히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에는 5개소에 불과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경북은 2020년 도비 3억 3800만 원을 포함해 2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445건을 지원해 945명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의 난임 시술 지원은 2017년 605건에서 2019년 654건으로 경북의 난임 시술 지원이 4005건에서 3445건으로 14% 감소할 때 오히려 8.1%가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난임 치료를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7년 1월부터 홍성의료원을 난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 출산율이 증가한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체외수정센터 25개 대부분을 국공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난임 시술 지원사업이 많은 경북 북부권에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의 난임 부부들이 단 5분 동안 의사를 만나기 위해 한 달에 열 번 이상을 2시간 넘는 시간을 달려 대구와 서울로 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안동의료원을 전문적인 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해 육성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의료원을 전문역량을 가진 북부권 난임치료센터로 지정·육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의료원을 경북 북부권 난임치료센터로 지정·육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는 전면적인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4년 3월 퇴비부숙도 기준을 법제화하고 6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올해 3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축산업계의 반발과 건의를 일부 수용하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 다만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 퇴비 살포 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을 완료해야 하고,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합니다. 다만, 축산 농가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퇴비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나 연 1∼2회 부숙도 검사 미실시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고 계도기간 내에 퇴비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 준비, 이행, 확산·정착 3단계로 나눠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농업 현장에서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숙도 검사방법 문제로 현재 퇴비성분을 분석할 장비를 갖춘 검사기관이 20곳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허가규모 이상은 연 2회, 신고대상 규모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10만여 축산농가 중 축분을 자가 처리하는 7만여 축산농가의 검사를 수행할 검사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숙도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과 같은 퇴비사 운영 방법으로는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분별, 계절에 따른 부숙도 기준 등 퇴비사 운영방법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 제공과 시범사업도 없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셋째, 퇴비사의 용량 문제로, 퇴비사의 용량을 확보함에 있어 건폐율의 문제 등과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축산농가 자체가 살포할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경종농가 또는 원예농가와 연계해서 살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공동퇴비사 운영이나 경축순환농업 또는 자연순환농업단지를 조직하는 등의 관련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국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퇴비를 제외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퇴비에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게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악취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축산업계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하여 밀어 붙인다면 농업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전에 퇴비사 등 축산시설 개선, 검사기관 선정, 축산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축산농가 등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퇴비부숙도 검사제도의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국 기능 축소 정책에 따라 중앙으로 가는 지방의 언로가 좁아질 것에 대한 염려와 함께 KBS 안동·포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 축소를 반대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중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 언론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는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지역방송국의 제작, 편성 등 핵심기능을 지역총국으로 이전하고 보도IP 등 보조기능만을 남긴 상황으로 사실상 지역방송국 폐지 수순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KBS 지역방송국은 유일한 공영방송으로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정치권과 수도권에 지방의 민심을 대변하며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의 지역 언론인 동시에 지방자치 및 분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핵심 의제를 생산하며, 지방행정과 의회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에 가까운 현재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로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국 축소 시도는 지방 언론마저도 2할 언론으로 전락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지방의 핵심 어젠다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더 기민하게 지방민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 KBS가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지방민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TV수신료는 연간 6000억 원 규모로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BS가 지방의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방송국 축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KBS 전체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BS는 방송법에 규정된 공적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TV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모두가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KBS는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보도를 통해 지역민에게 위험을 적시에 알리고 초기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해 각계에서 적절한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지역방송국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24일 안동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불길이 잡혔다가 재확산되고 주민은 재차 대피를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축소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광역도 행정을 총괄하는 도청 및 의회 소재지의 공영방송 기능은 보다 확대하여 거점지역 방송국 육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광역도 소재지의 지역방송 기능을 축소하여 대구 등 대도시 방송국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그나마 수도권과 중앙정부를 향해 각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공공의 지역 언로가 완전히 막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지역 소식은 대도시의 이슈에 묻혀 더욱 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에서도 경영의 효율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KBS의 의견보다 언론으로서 공적인 역할과 기능, 책임을 우선시하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에서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이선희·이춘우·임미애·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2020년 7월 3일 14시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로 변경하는 등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반영·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배한철·이칠구·김희수·최병준·박현국·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영서·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득환·윤승오·박영환·이칠구·박권현·황병직·도기욱·김하수·박태춘·나기보·홍정근·김희수·박영서·남진복·이재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세현·박창석·방유봉·김상조·박판수·배한철·황병직·김수문·김희수·오세혁·박정현·한창화·나기보·박권현·이춘우·김상헌·홍정근·박영서·이재도·김대일·윤창욱·정영길·배진석·이종열·윤승오·박현국·남진복·김득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한창화·임무석·이수경·김성진·안희영·김준열·김영선·박차양·조현일·박용선·김대일·박승직·고우현·이재도·박태춘·박창석·방유봉·신효광·도기욱·윤승오·박현국·박권현·박영환·김득환·이종열·이칠구·황병직·박미경·박정현·박영서·김시환·오세혁·정세현·김희수·남진복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 협업화, 단체 설립,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재난 또는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 문화, 패션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도지사가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을 원칙으로 정하여 시·군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8일 해산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해산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출연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은 중앙부처 업무폐지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합목적성이 상실되었고, 동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칠구·윤승오·배진석·박영서·김하수·김대일·황병직·김희수·나기보·홍정근·김상조·김득환·박용선·방유봉·박차양·곽경호·정세현·최병준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이선희·김희수·남진복·나기보·박용선·박차양·조현일·고우현·황병직·한창화·박영서·김진욱·김시환·김준열·윤창욱·안희영·박태춘·김대일·배진석·임미애·김상조·이칠구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자립지원아동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과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명시 규정과 법령 불일치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적용 등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박채아·조주홍·오세혁·김영선·남용대·한창화·신효광·김진욱·박정현·김수문·윤창욱·정영길·박승직·김시환·정근수·박차양·이동업·권광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조주홍·오세혁·박차양·박채아·김영선·권광택·이춘우·남영숙·임무석·남진복·안희영·이수경·방유봉·한창화·이선희·박판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영선·오세혁·이동업·박채아·권광택·이선희·이재도·박차양·남영숙·윤창욱·최병준·도기욱·이칠구·윤승오·김대일·황병직·김득환·박현국·이종열·남진복·김상조·박권현·배진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조주홍·오세혁·박채아·이동업·김영선·박창석·박판수·이선희·이춘우·방유봉·남영숙·신효광·김성진·김준열·한창화·이수경·안희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5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 관광산업에 따른 이익의 균형적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어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체 수수료의 반환과 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조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신효광·방유봉·안희영·오세혁·이수경·김시환·김성진·김영선·김진욱·남영숙·임무석·박판수·박차양·이춘우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황병직·김성진·신효광·안희영·이종열·김득환·박영환·윤승오·박현국·도기욱·임무석·이춘우·이수경·남영숙·방유봉·한창화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수험생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산물복지교환권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필요한 권장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여 그간 다른 계층에 비해 정책적으로 미흡했던 수험생의 건강권 확보를 복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경지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행적 농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집행 및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주체와 여객선 운임 지원에 따른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등 준비과정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 매표시스템 구축·관리·운영 주체를 울릉군수로 특정하고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 울릉군수가 당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명쾌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적·행정적인 효율적 제고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의견수렴과 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어 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남용대·이재도·박정현·정영길·박승직·김상헌·김시환·김수문·정근수 의원 발의)(윤창욱 의원 찬성) 

22.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김시환·김수문·남용대·김진욱·박정현·박승직·정근수·윤창욱·도기욱·김상헌·박영서·조주홍·이춘우·오세혁·박판수·남영숙·한창화·곽경호·고우현·이재도 의원 발의) 

(11시 4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1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나기보·김희수·황병직·김하수·한창화·김시환·김준열·김진욱·이선희·안희영·윤창욱·고우현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터넷중독 관련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주소 변경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5.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55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0조 4613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조 9031억 53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5581억 56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다음 연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4431억 8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6억 7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5조 7182억 8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759억 33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5423억 49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526억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1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결손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권고하였고, 매년 반복적인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주문하는 한편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및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경상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경상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특위별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전년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11대 전반기 도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1대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년간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5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노력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 5일 자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도의회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덧붙여서 근래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근래에 며칠 전에 특정 단체가 허가 없이 의회 청사에 진입을 하여 시위를 한 사건, 또 며칠 전에는 의회 내에서 밤샘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사무처에서는 청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엄격히 관리해 주실 것을 이미 내부방침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