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1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6시 29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3건의 안건의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과 함께 특별히 결산심사는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6시 30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결산을 하실 때는… 결산서 중에 이게 세 꼭지가, 두 꼭지인가요? 두 꼭지가 성인지 결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원 결산서에 보면 두 꼭지가 지금 성인지 결산서에 잡혀 있는데…
  혹시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성인지 결산서를 갖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은 중견간부과정에 교육은 시간상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인재개발원 내에 성인지 예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인재개발원 사업 중에 몇 건 이상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라는 지침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예산 성분상에, 가령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짓고,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인지 예산 꼭지인데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연말에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됩니다.’라고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해서 올리게 될 텐데 그때 인재개발원에서 몇 건을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산계를 통한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건수에 대한 규정보다는…
○위원장대리 임미애  건수에 대한 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건수에 대한 규정보다는 내용상으로 그런 성분이 되면 분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책정되는 과정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예산서를 올릴 때 이 예산이, 이 사업계획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부서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이후에, 우리 도는 지금 경북여성개발원에서 아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성인지 예산이 맞는지,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업이 다 끝나면 성인지 결산서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절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인지 결산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그럼 이것을 담당부서의 원장님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된 걸로 봐도 무관하겠네요? 원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이 편성이 되었고 현재 92% 가량이 집행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공무원은 남성들이 많은데요. 공무원 교육 운영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보면 여성은 한 44%, 남성은 56%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비를 보면 아마 이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향후 개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성비에 맞게 균형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향후 개선사항에 이런 지적사항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이후에 여성공무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2020년도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내에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지금 그러면 누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진  예산담당자가 병행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두 꼭지가 교육원 운영과 수입대체경비 집행인데 남녀 교육생의 성비가 지금 52 대 48로 여성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 맞추는 그런 것이 거의 달성은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가, 공무원들의 여성과 남성의 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아마 교육에 참여한 정도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란 것이지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성비를 따져봤을 때 교육에 이 정도 참여한 것은 정상적인 비율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책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지금 더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중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 52%는 남성, 48%는 여성, 이것은 10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고, 어떤 면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인원 수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율이,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요. 공무원이 하급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란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사업이라면 이것이 굳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교육의 인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무원의 비율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요. 특히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특히 중견리더과정 경우에는 시간을, 특별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위원장대리 임미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목적, 정책의 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그 정도의 비율은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2019년도에 162건인가가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1조가 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60건이 넘는 사업 중에, 그리고 1조가 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분류는 했지만 실제로 성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적인 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한 성인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하실 것이면 정책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집행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2021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원 이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명시이월됐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몇 번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명시이월은 한 번 됐지요, 연말에. 왜냐하면…
홍정근 위원  두 번 된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유찰은 두 번 됐고요.
홍정근 위원  유찰은 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유찰이,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단독 응찰이 됐기 때문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2019년도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올해는 이제, 단독 두 번 했기 때문에 유찰돼서 그래서 한국건축가협회하고 올해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용역이 돼서, 어느 회사…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국건축가협회.
홍정근 위원  한국건축가협회, 1억 3000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1억 3000인데 계약금액은 1억 2700으로 지금 현재…
홍정근 위원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게 1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인데요. 이것은 본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설계 공모입니다.
홍정근 위원  설계 공모?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래서 최우수 선정된 기관에서 해서 이것이 8월 말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이렇게 설계를 16억 원을 계상해서…
홍정근 위원  그러면 교육원 이전이 완공은 언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완공은, 설계를 하는 업체 선정이 금년 8월 27일에 결정되고요. 거기에서 10개월간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정근 위원  이전해서 완공하는 게 2023년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23년 5월.
홍정근 위원  ’23년 같으면… 이것 해서 또 8개월을 하면 내년 2021년도 중반기 때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 말에…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면 2021년 6월에 나왔다.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얼마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년을 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사 2년 하면 되겠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전하는데 총공사비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727억.
홍정근 위원  727억이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관이 작년 5월에 건축디자인과로 됐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지금 현재 추진은 그렇게 전문가들…
홍정근 위원  거기로 넘어갔어요, 사무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넘어간 기점은 언제 넘어갔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작년 5월입니다.
홍정근 위원  작년 5월, 그 전에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여기로 갔다 이런 이야기네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재개발원이 빨리 이전을 해서 안착이 돼서 순조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있지 마시고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설계, 또 시공 이런 데도 많은 관심과 집중을 좀 해서 계획대로 기한 내로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건축디자인과에 의견도, 우리가 강의실 형태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내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금 실시설계가, 건물 설계가 다 완공이 언제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내년 5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합니다.
  이제 모든 사회가 바뀌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새로운 첨단정보기술이 개발될 겁니다. 그렇지요? 빅데이터를 통한 사물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로봇 등등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전시키는 이 건물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구조화된 건물, 소프트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드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형 건물이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도청 이것도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곧 올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건물을 설계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에 발맞추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설계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계적인 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교육 방식 자체도 굉장히 비대면 내지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도, 아니면 또 기업에서도 교육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김하수 위원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엄청스럽습니다. 사회생활 전반을 새롭게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교육방식도 그렇고 생활방식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첨단정보기술들 이것들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공간을 넓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동선 자체도 그렇고 안에 구조도 그렇고, 정말로 구조화된 박스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설계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방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설계비용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금액의 몇 %라든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은 설계공모,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1억 3000만 원의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이 나가고요. 설계비는 16억 원으로 지금 건축디자인과…
박미경 위원  16억이라는 금액이 법적으로 몇 %라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공고하고 설계업체 공모할 때도 다 그렇게 공고를…
박미경 위원  인위적으로 그 금액을 집행부에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건축비 전체에서 설계하는 비율이 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몇 %인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박미경 위원  최대치를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관련법상 건축비의 4.5%를 설계비로… 4.25%.
박미경 위원  4.25%가 최대 비용인가요, 설계비용?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16억이 최대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건축비가 474억입니다.
박미경 위원  474억의 4.25%가 16억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설계 1억 3000 그것까지 다 포함된…
박미경 위원  1억 3000은 용역 말하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설계절차이니까 같이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 포함해서 16억이 4.25%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17억…
박미경 위원  4.25%가 건축법상의, 우리나라 전체 통상적으로 다 정해진 건가요, 일률적으로? 아니면 경상북도만 그런 건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해져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
박미경 위원  건축사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법적…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기초설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설계가 잘못되면 중간에 변경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을 지을 때도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유독 설계비가 적게 책정돼 있다, 일률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마침 여기 설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자면 4.25%, 최대치에 대한 16억을 예산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16억 플러스 실질적으로 다 설계, 1억 3000 이것도 하나의 절차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설계 관련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은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것 말고요. 원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냐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퇴임까지요? 공로연수까지 합치면 제가 4년 반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4년 반, 인재개발원이 2023년 몇 월쯤에 들어오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5월에 완공되고요. 6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6월.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했는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공직자 수를 보면 대구하고 너무 가깝다. 대구니까 거의 집이 대구거든요. 2023년 6월에 이주하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도 어지간히 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또 인재개발원의 외래강사, 지금은 대구하고 많이 섞여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대구에…
김상조 위원  수준 차이도 있어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대구에 소재하는, 강사 수준은 오히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오고 강사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의 격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우위의 입장…
김상조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인재개발원이 대구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2023년 6월에 입주하고 나면 그분이 과연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그런 경쟁력을 갖는 면에서 조금, 나중에 대구시하고 교육기관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김상조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런 면에서도 좀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기간이 많다면 많은데 세월이 빨리 가다 보면 2023년 6월이 금방 오거든요. 안에 시설도… 코로나19 2가 와요, 코로나19 2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지만 강사분들도, 인재개발원에 공직자, 근무하시는 분들도, 비록 인사권은 6개월마다 1년마다 인사이동 나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는 대구에 있는 분이, 나중에 여기로 오면 대구에 있는 분은 분명히 여기 지원 안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강사 문제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완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완주로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수원에 있을 때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인재개발원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놔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공직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구에 있는 분하고 경북에 있는 분하고 약간 차등을 둬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인사이동 때,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오는 것하고, 대구에 있는 분은 또 집을 잘못하면 두 채를 사야 돼요. 그런 분들도,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외래강사까지도 잘 하셔서 이왕이면 대구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월등히 잘됐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0.84%인데 2019년도에는 1.81%, 배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을 보면 특히 공무원교육원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한 1억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또 인건비 문제가 한 5800만 원 정도, 2개가 그런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불용액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액시키고 하면.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런 면이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100% 이상 증가한 비율이 나와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할 때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친다는 이유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을 임의로 대구시에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교육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없습니다. 무상임차…
○위원장 박영서  대구시의 교육원이 중구청 2층에 있는데 그분들, 대구시의회는 경상북도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반드시 그 부지와 건물은 추후 우리 교육원이 다 지어지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김병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정근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이 우리한테는 조례가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제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각 시·도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중복되어 있던 조항들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일괄 담음으로써 상위법령하고 일관성을 맞추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정근 위원  하여튼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이외에 휴가를 가거나, 뭐라고 합니까? 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자가 있잖아요, 업무대행자가. 6개월 가는 것부터 해서 10일 이상,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업무대행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 실·과·소장들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도 그렇고 일선 시·군도 그렇고, 또 읍·면·동에 가면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15명에서부터 한 25명, 많으면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계가 3개에서 4개, 5개 계가 있는데 직원들도 그렇게 한 사람이 가버리면 한 계가 직원이 얼마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사발령을 그것을 위해서 낼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보는 그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가되 그다음에 업무에 공백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행정을 하면서 일이, 그게 잘됨으로 해서 도민, 시민, 군민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것이 대통령령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임미애 위원  작년 12월 31일, ’19년도 12월 31일 자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31일 자…
임미애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불과 몇 달 전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됐나 봤더니 ’20년 2월 20일에 개정이 한 번 됐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석 달 만에 또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개정이 됐을 때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한다고 개정을 했고 이번에는 대통령령이 개정됐다고 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9년 12월 31일 자로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누더기 조례 개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일찍 준비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표준안이 또 각 시·도, 시·군·구에 시달되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선 시·도의회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월 20일 저희 의회를 통해서 개정안이 일부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특별한…
  이 조례 개정안의 전반을 보면 임신과 출산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들이 반영이 돼 개정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코앞의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이것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요? 전 좀 아쉽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부분 개정된 부분들은 사실 시·도에서도 거의 다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 임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의 특별휴가가 조금 신설되는 부분이고, 시·도마다 어느 정도는 규정이 되고 있지만 그게 전부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시·도에 표준안을 내려주어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가 수시로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2월에 저희가 개정안을 검토할 때 어려운 한자어 정비한다고 해서 바꿨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돌아서서 대통령령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꾸는 것이고요. 이러다가 만약에…
  제가 조례 이것을 보면서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정도라면, 이왕 바꾸는 김에 경상북도만의 조금 더 특색 있는 여성 보건휴가 조항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임신한 배우자에 대한 조항들을 더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한 정책들이 반영된 조례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리고 돌아서서 개정안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방금 말씀하신 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타 시·도보다도 강화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있나요?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별도로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서 임신 16주 이내에는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
임미애 위원  조례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조례안에.
임미애 위원  임신 16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6주 이내에 있는 여성들의 모성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건강 보호 차원에서 조례에 휴가권을 5일 보장을 해 놨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서  남자도 줘야 되는데.
임미애 위원  그것 동의합니다.
배진석 위원  수정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농담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임신이라는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면 실제로 그 배우자인 남성들에게도 그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럼 병원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조례를 수시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개정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면, 작년 12월에 대통령령이 바뀌었다면 전 2월에 굳이 의회에 한자어 정비만을 가지고 개정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행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수시로 올리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휴가 일수를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틀림없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 공무원 수를 보면 1억 원 미만이 될 수가 없는 규모인데 비용추계서 미첨부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항들이 없다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마다 있던 조항들이 문구라든지…
배진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휴가 일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아까 여성 보건휴가하고 임신휴가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휴가로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사실 하기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미첨부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공익적인 비용이라거나 이러면 미첨부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기회비용까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특별휴가나 연가를 가면 그 업무는 업무대행자를 사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특별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다손 치고.
  이게 국장님,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훈령 또는 규정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 이 복무조례가 조례로 꼭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법률상?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면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없어도 법률과 규정으로써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거기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더 보완적인 내용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더 현실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완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 개정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이 조례…
배진석 위원  개정에는 없지만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개정을 하면서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한 게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또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무기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하신 징계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8대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은 상위법령에 이렇게…
배진석 위원  그럼 아까 말이, 내용이 위반되잖아요. 위에 상위법령이 있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여기에 해 놨다고 해 놓고 우리가 또 필요한 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만 그냥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편의주의적인 것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조금 불리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조례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
배진석 위원  상위법령 이것 또… 그럼 있는 것을 왜 이번에 신설을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의 의무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조례안에는.
    (「복무규정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무규정에 있어서 복무규정으로 하겠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다른 것도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여기에서 조례 하는 것을 보면 상위법령에 새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거기에 맞게 수정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복무기강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요? 그럼 임기제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여기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기제공무원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해 봐야 최고 긴 게 5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휴가를 언제 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에 규정된 것은 대부분 특별휴가이고 말씀은…
○위원장 박영서  그럼 좋아. 그러면 코로나19로…
  경상북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 시간 줘요? 한 달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하루에… 최대 57시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57시간 주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난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57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이 많아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코로나 관련해서는…
○위원장 박영서  코로나 말고도 평상시에 내가 57시간 이상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이런 복무조례를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57시간을 내가 더 했으면 그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더 했다. 그럼 하루를 휴가를 줘야지, 돈은 안 주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57시간…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많이 시켰는데 돈을 못 주면 그만큼 일한 시간만큼은 휴가를 줘야지. 그것을 경상북도가 특별히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이야, 그런 것을. 맞잖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57시간 하고 10시간 정도 더 했어, 8시간이나. 그럼 하루 휴가를 줘야지. 그리고 주말에 내가 나왔어. 일을 했어, 급한 일로. 그러면 주말에 하면 1.5배 주지요,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일반회사는 1.5배를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일한 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돈을 못 주면 그만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것을 특별히 경상북도가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경상북도 가니까 57시간 시간외수당을 받고 더 일을 했는데 그 시간만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더 열심히 해서, 이달에 57시간 하고 한 8시간 더 했어. 그럼 다음 달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아니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안 그래도 공무원들 많이 쉬라고 그러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했어요. 그럼 57시간 충분히 넘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로 보상을 해 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 재해·재난의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기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보면 더 일을 할 수가 있어, 일이 많아서. 팀에, 지금은 과가 됐지만 팀에 팀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해서 밤새, 예산이 한 1700억쯤 되는데 직원 둘이, 6급, 8급 둘이 밤새 일을 해. 그 돈을 쓰려고, 그 돈 집행하려고, 복지과에. 그럼 57시간 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야. 그럼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야? 탈도 없고, 짜증내 가면서. 인원 증원해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증원도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 57시간 이상의 초과에 대해서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일을 하면 추후에 일이 없을 때 휴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북도라도 먼저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다른 타 시·도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야. 모범이 되는 거지. 그렇지요?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혹시 우리 국장님이 다른 데 가더라도 여기 계신 다른 직원들이 들었으니까 꼭 한번 해 보자니까, 경상북도라도 먼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7시 4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할 사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세입 결산 주요내역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 것 보시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현액은 3억대인데 이건 5억, 징수결정액이 5억이 넘고요. 인사과는 이게 예산현액은 1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4억이에요. 회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른 부서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이게 나중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합니다. 특히 인사과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차이나는 이 부분들은 시험 응시생들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험 칠 때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들어오는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는 좀 적게 잡는 것이 저희들 관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3년 치 평균을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앞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냐, 예산현액보다?”라는 것을 물었는데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징수결정액의 3년치 평균을 잡아서 이후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반영해서 작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것은 대안이고, 저는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사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를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것이 응시료라든지 수수료, 시험 응시생들 하는 것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여학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여학자금 기금을 내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 자녀들이 이렇게 대부하는 것하고 상환하는 금액의 차이에서 자기들이 3년간 운용을 해 보고 그 평균을 대충 내서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도록 지침이 개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부족액이 들어온 것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다른 데는…
임미애 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줬던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현액은 3억 6000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18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18년도 선거한 그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시점이 ’19년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9년도에 수입으로… 예.
임미애 위원  ’19년 몇 월에 그것을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임미애 위원  저희가 6월에 선거를 했고 7월에 다들 보전을 받았는데 이것이 ’19년도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우리가 동시선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한 교육감 선거경비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 사전에 6500 정도 계상했으나 경북선관위에서 추가 반환금이 발생해서 3회 추경 시에는 14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500만 원 중에 3회 추경에 79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최종 반환한 것이 7900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저희가 답변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부서의 결산서하고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특별히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하는 것이,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것이 세입 추계가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딘가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의 3년 치를 평균 잡아서 이후에 예산현액으로 잡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대안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이것을 이유로 이해하기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측 못 한, 당시의 예산편성 때 못 한 12억이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 잉여액이 저희들 것이 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1억에서 14억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 참,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한 것들이 새마을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크고 이것이 근 8억가량이 도비보조금 잔액이 반납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8억가량의 돈이 일선 시·군에서 아마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하지 않고서 이것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몇 페이지…
임미애 위원  12쪽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 12페이지는 계속 세입 부분을 과별로 지금 상세히…
임미애 위원  예, 12페이지의 새마을봉사과의 경우 이것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이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인 것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미수납액이라는 말은 징수 결정이 됐는데 실제 수납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8억가량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7억 9000…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한 8억가량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 이 부분들은…
임미애 위원  이것은 왜 발생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 사업이 한 12개 정도의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행복마을사업,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준 사업들을 전체 집행잔액을 한 13개 사업꼭지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합산한 것이 7억 9300입니다. 그래서 한 13개 나누면 그렇게 또…
임미애 위원  만약에, 그 13개 정도 사업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시·군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 사업이 23개 시·군으로 하는 대상 사업이 한 4개 사업이고, 또 몇 개 시·군 사업 이렇게, 또 기관단체, 민간단체사업 이렇게 해서, 특히 그것이 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11개 시·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총 3100만 원…
임미애 위원  아, 11개 시·군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23개 시·군 전체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3개 시·군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2억 7000 정도 되고. 그래서 13개 사업을 한 전체 집행잔액이 7억 9000 정도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반납된 경우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부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7억 9000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입과 관련돼서는, 세입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 차이는 이후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평균으로 하시겠다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 해서 하는데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55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여기에서 전년도 말에 조성액이 29억 900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올해는 12억 4900만 원 감이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예.
홍정근 위원  감이 돼서 지금 조성액은 16억 6000만 원이고.
  작년보다 이렇게 감된 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주거, 이 부분은 공무원들…
홍정근 위원  어떤 큰일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주거안정자금을 ’18년 말보다 ’19년도에 더 빌려 갔다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어떤 요인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홍정근 위원  아파트…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자금을 할 때 이 주거안정기금을 대출을…
홍정근 위원  이때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까? 지금보다는 좋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홍정근 위원  특별한 주거안정자금이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무슨 요인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도 직원들이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공급되고 하니까 대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거기 이것이 대충 그렇게 들어오고 하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없나? 이것 업무가 여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것 건축과나 이런 쪽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주거안정자금이 자치행정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 ’93년도부터 전체 모은 것은 한 45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계속 빌려주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해마다 이렇게…
홍정근 위원  이 업무는 그래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사과에서 합니다.
홍정근 위원  아, 인사과.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인사과에서 잘하고.
  인사과장님,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과장 강석훈  예, 지금 신도청 이렇게 와서 분양을 이쪽에 많이…
홍정근 위원  그래 이쪽이 안동 쪽입니까?
○인사과장 강석훈  예, 안동 쪽입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면 대구시 쪽입니까? 어느 쪽에…
○인사과장 강석훈  아니요, 안동 쪽입니다. 이제 여기 신축…
홍정근 위원  안동 쪽에?
○인사과장 강석훈  예, 와서 아파트가 많이 분양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이 금리가 1%이고 매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타 금융상품보다는.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금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 복리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과하고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운동 기록물자료실, 전시실 집행률은 1.5%이고,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5.2%이고,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 46% 이런 등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 보통 한 10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 복구비는 저희들 시·군에 다 이렇게 전도를…
홍정근 위원  전도, 5.4%밖에 진도가 안 나갔던가 그렇게 돼 있던데, 시·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집행률이 다… 받잖아요. 지금 이것이 언제 것인고? 작년입니까? 재해복구, 미탁 태풍이? ’18년도인가 ’19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9년도에 미탁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도 됐는데 영덕, 경주, 울진에 저희들이 전체 국비가…
홍정근 위원  전액 국비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국비가 442억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면 농로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바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처럼 지급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홍정근 위원  그것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태풍의 피해자인데, 피해 복구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 집행 자체는 모르겠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니 그렇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것도 조사해서…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것도 복구, 어디 건설부서나 이렇게 해서 빨리 집행을 하고, 이것이 태풍에 대한 피해인데 주민들한테 빨리 가서 복구를 해야 또 농사도 짓고, 다리 빨리 있어야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것인데 보니까 너무 적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작년 한 10월 말 정도에 국비가 그때 조사되고 내려와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홍정근 위원  여하튼 이것도 긴급자금인데 코로나하고 같이 좀,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것 할 것입니다. 설계도 좀 빨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빨리 되도록 계속해서 시·군의 실적을 좀 챙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설명서 28쪽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옥 이전비 지원 있는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88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20억이에요. 보조비율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울산이라든지 대전, 이런 몇 개 광역에는 적십자 사옥을 신축할 때 도비나 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도 강력히 요청했고 이것 좀 적십자사에서, 또 행안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사옥 신축이라는 꼬리를 달고 20억을 우리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것을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해서 적십자사에 보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나기보 위원  재원 대체로 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이 도비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비로 보조를 해 주지만… 예,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샘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웃음).
나기보 위원  이것이 언제 준공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 10월 정도에 준공…
나기보 위원  교부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이 9월…
나기보 위원  준공일자나 교부일자나 거의 비슷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줬으면 그것을 또 질문하지 말아요, 이제. 알았지요?
  예, 임미애 위원 질의 했잖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까는 제가 다른 분들 준비하시라고 세입과 관련된 것만 했고요.
○위원장 박영서  일단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먼저 하세요.
임미애 위원  예, 하셔요.
박미경 위원  하시면…
임미애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그래요. 임미애 부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결산설명서의 12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 세미나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이것 ’19년도 한 해만 지급이 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때…
임미애 위원  독립 100주년… 아니다, 3·1…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임정…
임미애 위원  예, 그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사업비 집행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경북이 8500, 대구 8500으로 저희들은 안동에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안동에는 대구·경북 독립운동 중심으로 했고 대구에서 할 때는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당시에 올라온 소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름은 국제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임정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해서 드릴 때는 나름 2019년도에 걸맞은 사업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제 세미나에 걸맞은 행사였느냐를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패널이든 토론자든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든 참여하신 분들은요, 다 국내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국제 세미나라고 하면 적어도 미·중… 아, 그러니까 미는 아니어도 중국, 일본, 한국의, 이 당시 한반도와 관련돼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진짜 그냥 국내 세미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에 우리는 1억 7000만 원을 대경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17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구 최고·최초를 찾아라. 이것도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릴 때는요, 지사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대구와 경북의 최고와 최초를 찾으면서 이것을 역사로 남겨 놓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의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관기관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경연에 저희가…
임미애 위원  대경연구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대경연구원에 저희가 7000만 원을,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7000만 원을 사업비를 줬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이 사업이 그동안 사업비 주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각종 전문가라든지 문헌, 또 자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한 86건의 대구·경북 기네스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예.
임미애 위원  86건이 등재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임미애 위원  그럼 발굴을 했는데 발굴된 성과가 어디에 남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고 성과물은…
임미애 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아직 그러면 성과물이 전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업 기간을 좀 이렇게 연장을 해 줘서 ’20년 1월 말까지로 사업 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책자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거치고 하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주관을 한 이 사업을 내용을 찾으러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7월 22일 날 이 사업을 한다는 게시물 하나 달랑 올라와 있고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경연구원에 우리가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 어려운 살림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그래, 한번 새롭게 해 보자.’라고 머리 맞대고 의논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굉장히 성의 없게 집행하셨습니다.
  대경연구원이 사업을 늘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간다면 혹시 이것 말고도 자치행정국에서 대경연구원에 발주를 준 사업들이 저는 꽤 여러 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사업은 지금 진척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이것이 홍보도 되고 대구·경북의 자부심이 생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접수가 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관련 홈페이지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방문객도 없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상황도…
임미애 위원  국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관에,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밑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당초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 12억 6000만 원, 실제 수납액 12억 6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업…
박미경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마이크 켬)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처럼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열여덟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각각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시·군이나 아니면 보조단체에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금액이 꽤 크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이 전체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꼭지가 한 18개, 정확하게 한 20개까지 되는데 그렇게 치면 한 사업당 100만 원 정도의 반환금…
박미경 위원  20개 사업에 대한 각각의 집행잔액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집행잔액을 각 시·군이나 학교나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200만 원이 큰데 사업 가짓수가 20개 정도 되니까 한 사업당 한 100만 원 정도에 반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지금 뭐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제가 이것 금액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짓수는 똑같은데 이것이 전체 210억입니다. 210억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이유가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사업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수요를 예측을 좀 잘 못해서 거기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겨서…
박미경 위원  여기 주요 세입 내역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수납이 한 1억, 그리고 제일 큰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개 사업 중에 저희들 제일 큰 데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잔액들이 한 4억 6000, 그리고 학교의 친환경 전체 급식이 한 7, 8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12억 6000만 원에 대한 가장 큰 꼭지가, 사업 꼭지가 4억 6000의 반환금을 낸 친환경 급식비라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비 반납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1억 500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지원 사업 등’ 했으니 여기 등이라는 것이 20개의 사업을 다 모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반환금을?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혹시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 대답을…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교육정책과장 천정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12억 6000만 원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제 예산 반납 받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이 큰 꼭지가 2억 55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2억 6000 정도 도비, 시·군에 보조한 도비가 남아서 우리 반납 받은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1억 얼마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1억 500입니다.
박미경 위원  1억 500이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초등학교 영어체험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지금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시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려니 징수결정액 주요 수입 내역을 보면 악성이 있습니다, 악성이.
  수수료나 이자수입이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이 아니라 교육비 반납, 운영사업 집행잔액,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잉여금 반환, 교육비 반환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12억 4700이나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나 이자수입,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 왜 반납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반환받은 것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하수 위원  아,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김하수 위원  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거기 12억 빼고 나면…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뭉뚱그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해 놔 놓든지 하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기록을 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체…
김하수 위원  참 국장님 이상하다. 대여학자금 이것이 12억 정도 된다면 이것을 별도로 빼서 하든지 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금액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빼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 서식에…
김하수 위원  그러면 뒤에다가 괄호를 잡아서 12억을 적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이렇게 쫙 나열해 놔 놓고 이것 12억 해서 질문하면 “그것이 12억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앞으로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 뒤에다가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미수납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이 징계부과금입니다.
김하수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여기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결산을 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계속 이렇게 수납을 독촉하고 저희들이 5년간 계속 채권을 유지하면서 다 수납을 해야 됩니다.
김하수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만약에 행불이 되거나 재산상 금융조회를 해서 0원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은 결손처분으로 넘어가지만 계속 채권을 유지하고…
김하수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그겁니다. 이 결손처분하는 금액들이 연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전체 다 자치행정국의?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연간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을 안 빼 놔 놓으면, 결산하면서 그것을 안 뺐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 언론에 나온 최외출 교수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최외출이라는 거목이 와서 달라니까 줬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드렸듯이 사실 ’11년도부터 1억 원을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15년도에는 1억 5000으로 되고 대구시하고 같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사업, 사업 내용이 뭐예요? 최외출 교수가 1억 5000 받아간 그 사업…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글로벌 새마을 국제 포럼입니다.
김하수 위원  포럼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자, 포럼하면서 1억 5000을 받아갔습니다. 김하수가 포럼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예산 신청하면 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 단체가 2008년인가 설립된 단체이고 사실…
김하수 위원  제가 그래 단체를 하나 설립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고 그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부터 보조금은…
김하수 위원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권의 실세가 와서 돈을 달라 하면 1억 5000 아니라 10억도 줘 버리고. 정말로 내실 있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정권 실세가 아닌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달라 해도 잘 주지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그래 정권 실세가 오면 1억 5000을 주고, 자부담 1억 5000을 하겠다고 3억 갖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해 놓고 자부담 1억 5000을 하지도 않고. 그래도 1억 5000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1억 5000에 대해서만 결산보고를 받고.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것,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말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당초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나 또 교부할 때 정확하게 했었어야 될 것으로…
김하수 위원  제가 다음에 국제 포럼을 운영하든 무슨 포럼을 하는 분한테 경상북도에는 1억 5000짜리도 막 주고 하니까 1억 정도 넣어 보라 할게요. 넣어 보라 해서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부담 1억 보탠다 하고 1억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정권 실세가 와서 돈을 달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줘 버리고, 결산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결산보고 받아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런 재원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정말로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좀 하시고, 정권 실세가 아무리 와서 한다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눈감고 그렇게 있습니까? 꼭 이렇게 언론에 나야 되고 그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저는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것은 오늘 하는 것은 ’19년도 결산검사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관변단체 몇 개 단체가 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통·리장, 자율방범, 바르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100 한…
김상조 위원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우리 도에서는 도 단위 기관·단체가 한 120개 정도가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19년도는 이제 모든 행사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올해 2020년도에는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1월 정도는 했는데 동계라서 못 했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다음에 행사하는 것도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이런 계기를 한번 찾아서, 행사하는 것도 이왕에 하면 함께하는 것. 지금 뭐든지 남자, 여자 구분해서 나눠요. 청년회 하면 또 나눠요. 지금은 또 저출산인데, 그럼 출산을 좀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든지, 인구도 계속 감소하는데 이것 조직을 계속 쪼개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무슨 단체를 맡고 있다 떠나고 나면 또 조직을 하나 만드는 그 특성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국이 맡고 있는 관변단체는 좀 나누지 말고 함께 가는 캠페인, ‘덕분에’ 하는 캠페인.
  왜 그러느냐면 예산에 보면, 저도 이렇게 쫙 적어요. 무슨 운영, 운영 해서 나눴는데 이것을 좀 함께하는 문화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답은 못 하지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계기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마 내년에, 올 추석 전후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아마 많은 것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19년도는 예산집행을, 결산검사를 전년도의 것 했지만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데 올해 2020년도 결과를,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행사가 유예됐고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방식을 좀 바꿔서 진짜 이제 대한민국은 좀 함께 가야 되고. 요새 캠페인 잘하데요, 덕분에 캠페인.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편성시킬 때 자치행정국이 앞장서서 좀 그렇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하나 찍으니까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진짜 자치행정국,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내년에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아마 생각 이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자연적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것을 좀 문화를, 함께 가는 문화를 교육도 좀 함께해서 그렇게 가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력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해져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니, 도와주라 해 놓고 예산서 떡 올라와요. 그럼 못 봐주잖아요. 예산서 안 올라와야 봐주지요. 자치행정국장이면 칼을 빼 들 때는 칼끝을 정확하게 겨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 보고 칼끝을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 좀 칼끝을 잘라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마지막으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나 김상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외출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새마을 포럼 예산을 줬다. 옛날 일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15년…
김희수 위원  지금 국장이 아닐 때, 지금 회계과장 아닐 때, 그렇지요? 그래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결산을 지금 것 제대로 한다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자부담 부담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 예산 회계 투명성 있게 검사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효용적으로 쓰였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2008년도에 했다 해서 지금 나는 모르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 철저히 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성품은 참 좋은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할 때 웃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정성이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의회가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단체가 몇 개이고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감사를 하는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치행정국 소관의 보조단체, 이장자치회의나 이런 데 주는 예산, 이런 예산에 대한 감사 여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 경상북도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것이 우리가, 경상북도가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부를 받는 단체를, 그렇지요? 기부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
  경상북도에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이, 요새 계속 말썽 나는 그 단체에 해당되시는 한 분이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의연대 소속 우리 할머니가? 모르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포항에 한 분 계십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내가 가 보니까. 집도 없고. 그것을 포스코에서, 나는 정의연대에서 해 준 줄 알았어. 그런데 포스코에서 작년에 지어 줬습니다.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만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다른 데에서는 100만 원씩 줍니다.
  딱 한 분이 경상북도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 데도 좀 관심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이 딱 계십니다. 그런 분, 내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것 한데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건물을 포스코에서 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타 시·군에서 100만 원 주는데. 그런 데 관심을 좀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말 보조단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