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17.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24.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25.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윤승오‧김상헌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17.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24.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25.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3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승오‧김상헌 의원) 

○의장 장경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승오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노동 빈곤층의 확대와 소득 불평등입니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노동비용의 지속적인 절감이라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논리는 공공부문에도 침투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 부문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불안정한 고용, 실질적인 임금 저하라는 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매달 174만 원, 연간 209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 원이며 매달 209만 원에 연간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기간제 노동자보다 연간 414만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는 도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본격화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를 시·도별로 보면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경남이 2019년 8월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시·도에서는 시·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뿐 아니라 시·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또 시·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경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간제 노동자 1307명, 일용직 노동자 16명 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이며 미래 우리의 딸·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세밑입니다. 내년에는 경상북도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경상북도의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교육 보국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창업이념을 저버리고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교육 보국의 정신 아래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을 육성한다’는 건학이념으로 1971년 1월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포항과 광양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12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열두 곳 가운데 고등학교 네 곳을 제외한 여덟 곳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명품교육의 보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려다가 학부모와 지역민의 반대로 올해 4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에 이제는 포스코가 교육재단의 출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교육재단 출연금은 2012년 385억 원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234억 원, 올해 180억 원에 그쳤고 내년에는 120억 원, 2021년 7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공립화로 가겠다는 포석입니다. 
  다른 대기업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창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기업 포스코가 오히려 출연금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끌어안고 묵묵히 협조해온 도민과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비윤리적인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995년 포스코 회장이 재단 교육인가를 받기 위해 직접 각서까지 써가며 ‘포스코가 적극 지원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도교육청에 합의에 대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포스텍 등에서 일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경북도와 포항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거센 반대여론으로 백지화된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의 등록금 인상과 일반고 전환,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학교들을 공립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 하락과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불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0년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희생을 감내한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에 경북교육의 수장께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학재단이 그 역량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지역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길을 열어주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길에 함께 서서 힘이 되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0년 1월 29일 및 2월 5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여비의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최근 현실에 맞게 국내외 여비지급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편성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 독립 및 청년정책관이 신설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공무원교육원이 각각 아이여성행복국과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이 기구 개편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결위원회 활동 범위에 대한 위축과 고유 권한에 대한 약화도 간과할 수 없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존중의 의사표시로 예결위 심사·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사전 조율해 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7개 상임위원회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경제 감사위원회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창업기업 일자리지원사업 관리 철저 등 119건이며 건의·촉구 요구사항은 문화환경 감사위원회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국제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등 351건이며 제도개선사항은 농수산 감사위원회의 대규모 소 위탁농가 방역 강화방안 등 19건이며 수범사례는 교육 감사위원회의 청도 111 언어 순화운동 등 3건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정책, 사업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 보급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심의, 보급,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주관 부서는 업무협약의 추진 사항 및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이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에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뿌리기업, 연구개발특구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종사자에 대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재투자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게 출자 가능한 조합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해양문화를 창달하고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을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등의 자동차 대체취득과 제작결함에 의해 교환하는 자동차를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하며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비와 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311회 임시회 때 좀 더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한 안건으로 이번 회기 때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과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성평등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와 내용에 대하여 측정·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방식을 통해 보완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환경 위해 요인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관리, 이전, 보호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호수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24.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11시 4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저희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심의위원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추진할 수 있음과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관련 시책마련을 추구하고자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을 연계하고 체험관련 시책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 인증제, 경북형 말의 육성,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 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지원,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운영,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설립·운영, 실용화촉진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농지범용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에 설치된 배수시설이 벼농사 중심으로 설계돼 대형 자연재해에는 매우 취약하여 농업현장에서 작물 변경은 고려조차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천재지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농경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작물의 재배 여건을 구축하여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 사업 설계기준 결정 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2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5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1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사무를 도지사에게 기관 위임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도내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무는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매 5년 마다 경상북도 경관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경관계획이 지역개발 위주의 경관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경관자원 중심의 경관거점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그간의 변화된 도시발전과 정책동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원안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다음 두 가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인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특정 경관계획을 설정할 때는 동일한 경관자원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폐지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례회 기간 동안 힘을 너무 많이 쓰신 건지 대답이 너무 약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1시 57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용자들에 편의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71억 원이 증가한 10조 1622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9조 92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53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한편 태풍 ‘미탁’ 피해 조기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 또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3억 원이 증가한 5조 202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4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 도의회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WTO 개도국 지위포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입법정책토론회, 대정부건의서 및 성명서 발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대구시의회와의 상생협력, 현장공감 소통데이 운영,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 등 도민의 생생한 일상 속에서 소통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는 첫해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침체된 지역경제 등 우리 지역이 처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올라서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도는 제11대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및 협치를 통해서 도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는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한 해를 되짚어보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영상을 만들었으니 잠시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13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4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