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도민중심의 도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인사과장  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회계과장  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럼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 도의 계약직, 임용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계약직?
○위원장 박영서  임용직, 예를 들어서 통역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임기제를 말씀…
○위원장 박영서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총 105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105명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명단을 쫙 해서 임용기간, 왜 이것 임기제를 하지요, 105명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반임기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이 요구되거나…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전문직을 하는데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계약직, 임기제로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러 가지 직렬별로 채용을 하는데 그런 특수한 분야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
○위원장 박영서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계약직을 자꾸 만들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반임기제도 공무원 정원에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5년 이러면 5년 후에 다시 새로 뽑을 것 아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기존에 있는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이면 정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년을 하고 2년의 성과를 평가해서 3년을 또 재임용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부득이하게 왜 자꾸, 정식 채용을 하면 되지. 그분들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임용 안 되면. 나이는 1살씩 더 먹는데 임용이 안 되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용이 됐어.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더 불안하지 않은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성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박영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정식 임용을 해서, 정식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하면 어떤지.
  6급‧7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가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05명 중에…
○위원장 박영서  5급 이상은 놔두고 5급 이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5급 이하는 한 80명 정도, 한 90명 정도…
○위원장 박영서  그래, 도의회 빼놓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한 80명 정도, 6급 이하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5급 이하가.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5급 이하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5급은 놔두고 6급‧7급‧8급‧9급 이래서 한 80명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명단하고 연봉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도에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복지직이 몇 명인지는 추후에 얘기해 주고.
  복지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복지직은 주로 시·군에서 이제…
○위원장 박영서  도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선에서 서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의 소요 인력이 많고…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정원이 31명이고 근무자가 30명이고 1명이 지금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발령 안 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대부분…
○위원장 박영서  예산이 7600억이야. 내가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고 10대 때도 얘기했는데 왜 여기 정원을 안 늘려줍니까?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뀌어도 정원은 몇 명 안 늘어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구하고 정원은 조직개편을…
○위원장 박영서  그래, 조직개편은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획관실 조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뀌어도 인원은 많이 안 늘어나, 과만 더 생기고. 그래서 일선 조그마한 시에, 아니면 군단위에… 예산이 7600억이야,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그리고 직원은 팀장 1명, 그 밑에 1명, 그리고 6급 1명, 그 밑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 해, 다문화나 이런 데는. 다문화는 또 팀장도 없어요, 공석이고.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뀔 때 인원 조정을 좀 해 주세요. 계속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을 한번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이 얘기를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규칙사항으로 인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팀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만들어도 인원이, 정원이 몇 명 안 된다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뀌면 7개에서 10개 과로 바뀌어요. 과는 3개, 그 팀은 10개로 바뀐다고. 그런데 인원은 몇 명 안 늘어나, 국을 만들어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박영서  아마 20며칠 경에 이것이 상임위 통과되면, 그리고 본회의 통과되면 어차피 인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으로 만들면 뭐 해?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대로이고.
  그리고 하여튼 임기제, 그 직 80명에 대해서 연봉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참고로 복지직은 23명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해서…
  또 보면 자치행정국에 교육정책관이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청사운영기획과는 없어지고 회계과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것을 엊그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조실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와서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니면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한번 하려다가 두고 보는 것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쪼록 국장님, 임기제를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국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김병삼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자치행정국이 잘 돼야 경상북도, 도청, 직원들 모두가 잘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비대하고 제일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 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도정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를 해 줘서 고맙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경상북도기록물평가심의회를 보니까 거기에 법상으로 보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5명으로 돼 있는데 7인 이하에는 맞는 것이고, 전문가는 3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2명이에요. 그것도 다 현장 공무원이고. 전문가가 좀 더 많아야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도 서고 심의할 때 더 신중성이 있지 싶은데, 전문가가 좀 많은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들 미처 몰랐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더 선정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기록물은 특별한, 그래도 오래되면 이것이 하나의 역사물이니까 기록 보존‧관리 잘하셔서 후세까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29쪽에도, 각종 위원회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설치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 개최해서 했고 올해도 2회를 개최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 안에 민간단체 소속 임직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익단체가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올바른 선정을 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고려를 해 보고, 위원님들 전부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이것도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및 말소현황에 대한 것인데, 비영리민간단체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한 8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2018년도에 신규등록이 30개이고 올해는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5개…
홍정근 위원  15개 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선발을 하며, 또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시‧도에 주사무소를 가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등록요건에 따라서 신규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5억을 가지고 69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각종 공익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선정기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이게 분야를 6개 분야로 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앞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전체 등록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체크리스트, 조견표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모델을 하나 주시고. 이게 종교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따라서 다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특정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되고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사업을 위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만이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현재 800몇 개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 초에 800여 개였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아까 15개 올해 신규등록 하고 말소된 것하고 현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다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비용이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부터 3000만 원 사이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수혜자를 봐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결정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상시인구가 100명이 넘어야 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을 가지고 100명이 넘고 뭘 하고, 현장에는 한번씩 갑니까? 현지 확인을 서류만 받아서 합니까? 800에서 900여 개가 되는데 현장을 다 본다는 것도 참 문제이고, 또 안 보고 서류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사업비가 좀 크게 나가는 부분들은 담당자가 나가서 체크도 하고 사업 정산을 받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때는 그것을 인센티브하고 네거티브로 나눠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심사는 언제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매년 사업비 정산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년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매년 사업 후에…
홍정근 위원  이것을 시·군에 협조‧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900여 개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참고로 현재 820개 단체입니다.
홍정근 위원  820개,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자꾸 느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도에서 전부 다 한다? 자치행정국 의 하나의 계에서 하지 싶은데, 그것을 900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900개 중에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69개 단체입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류심사보다 현지 실사가 되어서 정확한가,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도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지, 사회복지 개념, 또 지역에 기여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서류가 들어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최대한 현장에서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제척사유가 있어요.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 되도록 위원회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0쪽을 보시면, 좀 물어볼게요. 이제 도청 이전한 지가 4년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통근버스 운행하잖아요, 그렇지요? 대구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은 언제쯤 안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난번에 추경할 때 김희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1일부터 당초에 대구에서 운행하던 7대를 평일은 3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올 연말, 12월에 다시 한번 전체 수요를 조사해 보고 내년도에 3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주말에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안 말리겠는데, 금요일에 가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월요일 아침, 금요일 오후…
김상조 위원  행감자료 100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원부터 해서, 농업기술원이 대구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공무원교육원도 대구에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에 있고, 환동해지역본부는 포항에 있고, 농업자원관리원도 대구, 동물위생시험소도 대구,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주, 북부건설은 안동, 남부건설사업소도 대구, 팔공산도립공원도 대구, 대구경북상생본부도 대구, 그 뒤의 것은 안동‧성주‧예천 이렇게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을 행감할 때 보니까 3급‧4급‧5급‧6급까지 스물두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역 편향을 봤어요. 약 99%가 대구 거주예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것 인사이동 할 때도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아직도 대구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역량을 떠나서 자기 인근지역에, 재산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도청이 대구에 있는 걸 안동‧예천으로 왔다 말입니다. 인사이동 할 때 대구에 있는 분들이, 또 포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지역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요. 공무원교육원에 한 6급까지 스물두 분을 보니까 한 분만 안동이고 거의 스물한 분이 대구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김상조 위원  인사이동.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초에는 도청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대구 근교의 직속기관, 사업소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높은 편인데…
김상조 위원  많이 높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다든지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이상들은.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등급이 뭐 장애, 이런 분들은 사업소로 가시든지 인근 가까운 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이 옮긴 지 약 4년차 되잖아요. 국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사유재산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직업에 따라 주소를 가는 게, 우리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요.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는 대기업, 직장이 중국으로 발령이 나요. 그럼 중국에서 비행기를 대구공항까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몇 년 차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 인사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년 차, 아니면 6년 차, 아니면 8년 차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국장님, 나중에 간부급 회의할 때 지사님 통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통근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대수는 줄였다 하지만. 쉽게 말해 인원이 1명까지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5년 차까지면 5년 차까지 하든지 아니면 7년 차까지 하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충남도청이 ’14년도에 운행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6년 차…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5, 6년 차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평일은 3대를 운행하는데도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지 않은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여기 있다가 승진해도 이제는 버스 운행이 안 되고, 그럼 자기가 주소는 대구에 두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못 말리잖아요. 그럼 가이드라인을 두면 자기 직장은 자기가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전남도청도 옮겼잖아요. 그런 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리고 인사에, 들어보시면 대구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인간관계에 준해서 승진에 누락이 되더라도 거기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5급 이상은 희망자가 많은 편이고, 6급 이하는 사실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희들이 6급 이하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러니까 다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6급 이하의 인사를, 대구 인근에 배치하는 데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쉽게 말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6년 차 하든지 7년 차 하든지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놓으면 나중에 국장님 정년 해도, 국장님이 승진해도 좀 편하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치행정국에 행사가 좀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알림이 도민들한테 잘 안 돼요. 행사를 하고 나면 지사님이 왔다 갔다든지 부지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치적은 되는데, 치적보다는 행사 알림을 좀 많이 광고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치적보다는, 모든 행사를.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 치적을 광고하기보다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도민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될 것이고 관광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김상조 위원  연구하지 마시고 바로 해야 됩니다. 지사님 왔다 갔다는 치적은 하지 마시고, 또 시·군 단체장 왔다 갔다는 치적은 그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그 치적은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인데 그러면 비용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 왔다 간 것, 광역의원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이 많이 오도록,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많은 도민들이 적극 활용하시오. 치적 홍보는 하지 마시고 도민들 참여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야지 행사장이 붐비고, 예를 들어서 어제 구미에도 마이스터 대전을 했어요. 전국대전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아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치적은 누가 왔다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기 전에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이런 로봇산업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광고 효과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자치행정국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새마을과가 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 있을 때, 이제 대구는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교육원도 다 옮기잖아요. 하나하나 다 연차별로 옮기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직시를 해서 6년 차, 7년 차,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대구에서 운행을 하는 버스는 없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게 정 부당하면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모시고 온다. 이 정도로 좀 하셔서, 그리고 행사하는 것은 치적보다는 미리 홍보를 해서 도민들의 참여 유도를 많이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민원실에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민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새바람 행복경북’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새바람 행복한 경북인지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도청에 방문했을 때, 혹은 전화를 했을 때 가장 피부에 느끼기 쉬운 그런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민원실과 또 일반 유선상은 행복콜센터…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실하고 행복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실 가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박미경 위원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어떤 업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는 개인적으로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업무를 봤습니다.
박미경 위원  바로 업무처리가 되시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저는 네 번을 갔습니다, 올해. 네 번을 갔는데 한 번은 직원이 두 분 다 안 계셨어요. 또 한 번은 안동 직원이 안 계셨고 또 한 번 갔더니 예천 직원이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안동 소속, 예천 소속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청 내에 있는,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청에서 관리하는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민원인들은 안동 소속, 예천 소속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혹시 직원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민원실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네 번을 갔는데 네 번 다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사례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제가 게시판도 보게 되고 카페, 맘카페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맘카페.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끼리 사용하시는 사이다방이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에도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본 위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올라왔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사이다방 확인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민원들이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방문했을 때 서비스를 즉각 못 받는 경우와 또 불친절하다는 경우, 또 여권 발급하는 민원실 운영상의 문제, 그 정도로 사이다방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청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시장·군수의 업무입니다. 사실 우리 도가 처음 이렇게 오면서 신도시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예천과 안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안동에서는 그때 팀장과 직원 1명, 예천에서 1명,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안동에서는 팀장이 들어가고 예천도 철수를 하고 결과적으로 안동 풍천에서 1명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천군에 이렇게 많은 부탁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예천에서도 지금 1명 나와서 이제 안동 사무하고 예천 사무 각각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말씀대로 처음에는 안동에서 두 분, 예천에서 한 분, 그러다가 철수를 해 버리고 거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안동에 한 분, 예천에 한 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
박미경 위원  그것 시·군하고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그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문이?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공문도 통하고 예천에, 그러니까 안동에도 철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또 안동부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을 해서 남아 있고, 예천도 저희들 ‘1명은 꼭 필요하다, 신도청 주민들이 대부분이 예천 주민으로 전·출입신고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을, 철수한 1명을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 공문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 공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임의대로 배치를 했다가 임의대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예천 소속, 안동 소속 이것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다 우리 도청의 얼굴인 민원, 우리 도청 민원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질타를 받고 게시판에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아예 문 앞에다가 ‘여기는 안동 소속입니다. 예천 소속입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초에 저희들이 안동하고 예천이 철수하고 협조가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관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여권 사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이 민원실 자체를 저희들 폐쇄를 할까도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폐쇄를 하고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신도시에요. 지금 우리 호명에 신도시의 인구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한 1만 5000명하고, 또 주민등록인구하고 현재 체류인구는 좀 다릅니다.
박미경 위원  거의 2만 가까이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민원은 만약에 여기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예천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풍천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15분에서 20분씩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알고 계신다 하니,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북도청 신도시 마미 이렇게… 맘카페예요. 거기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청에 서류 발급받으러 갔는데요.’ 하면서 시작을 해요. 8월 19일입니다. 한여름에 아이를 업고 안고 갔는데 서류발급 담당자가 휴가 갔대요. 그래서 업무 처리할 수 없다고 호명면이나 풍천면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나 봐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 민원인은 또 하나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민원실 운영시간이 변동이 됐대요, 갑자기. 9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10시부터 4시까지로 바뀌었대요. 민원처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른 직원, 다른 직원이라면 우리 도청 소속의 민원인, 계약직입니까? 그분들이 공무직입니까?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민원 두 분 계시잖아요, 여권 발급하고 하시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직 1명, 일반공무원 1명, 예.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두 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자세한 이야기 없이 “우리랑 별개 업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도청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서류를 떼러 갔는데 들어가니 안동이고 예천이고 도청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그래서 화가 나서 달린 댓글들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혹시나 싶어 또 들렀어요, 민원실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오늘 예천의 담당 직원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예천 소속, 거기 직원이 병가나 무슨 다른 사유가 생겨서 자리가 비면 거기에 인력 대체 지원 나간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안동분이 안 계셨어요. 장기연수 들어갔대요, 다른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또 인력 대체를 갔고 또 한 번 갔을 때는 두 분 다 안 계셨어요, 한 분은 병가내고. 하여튼 그러그러한 이유로 자꾸 그 자리가 비워지는데 그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민원실이라는 것이 기능을 돌아가게 할 것 같으면 예천이나 안동이나 제대로 협력을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역할 아닙니까, 민원실의 역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확실히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연말까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꼭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폐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을 할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다른 실·국에서 또 행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급식비 가지고 신문에 두 번이나 났어요. 실제 지금 해결하고 잘 조율 중이긴 한데 급식비 때문에 예천 너희들 안동 주소지가, 안동에 살다가 예천 왔으니, 예천은 우리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주소지가 어디라서 못 해 준다,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급식비 가지고.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민원실조차, 우리가 얼굴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 부분 12월까지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제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환경이 참 기가 막혀요, 들어가 보니. 무슨 북카페도 아니고 밀실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도청 소속,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은 공무원, 정식 직원이시고 한 분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직.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공무직이시지요. 이 자리도 수시로 비어 있어요. 본 위원이 네 번 갔을 때마다 두 분 다 계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잠시 화장실을 갔거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것은 민원데스크이고 그 뒤편에…
박미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데스크에 두 좌석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데스크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여권, 하나는 민원 처리를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민원데스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동시랑 예천군 중간에 있는 가로막이에요, 칸막이. 책이 몇 권 이렇게 꽂혀 있어요. 북카페도 아니고 이 기능, 이것은 들어가면서 입구예요, 들어가면서 입구입니다. 지금 보입니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지요? 들어가서 어디에서 민원을 뭘 봐야 될지, 조경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민원실은 가면 다 오픈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도 그 공간이 넓고 해서 저희들 나름… 예.
박미경 위원  구조적으로 정말 잘못됐어요. 민원실 기능을 못하는 구조예요, 이것은.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 이용합니까?
  자, 직원이 없을 때 그나마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개시하면서 이 기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별표 친 데 보이시지요?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저는 이것 네 번째 가서,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그 기계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문 열고 나가니까 구석에 있더라고요.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없으면 전입신고나 또 인감 관련해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규 발급, 기능 역할 못합니다. 그럴 때는 안동이나 예천으로 갑니다. 이런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 안 되는 민원실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이 보여 드린 이 사진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12월까지 검토를 해서 확실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만약에 폐지하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환경, 구도 개선할 의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앞의 저희들 장식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들어서…
박미경 위원  아, 제가 사진 하나 못 찍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안내데스크 말고, 여기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전체 민원팀이…
박미경 위원  6, 7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6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나머지 분들 다 어디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뒤에 사무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가 봤어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 완전 미로더라고요, 뒤로 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관리자는 어디 계셔요, 거기 총책임자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파악이 안 돼요. 어떤 민원들이 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갔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 필요해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민원실을. 어디 감사실도 아니고. 왜 뒤로 이렇게 빙 돌아가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책상 5, 6개 있어요. 거기 계셔요. 아니, 민원을 보러 왔으면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없잖아요. 이것이 민원이 됩니까, 민원처리가?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환경개선이, 구도 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시정 조치에, 이번 행정감사 시정조치에 꼭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마지막, 행복콜센터 아까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도청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 외에 전화를 할 경우에 행복콜센터로 전화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것을 하고 있지요? 위탁을 줬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도청 홍익관 4층에 있습니다. 지금 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KT 자회사인 KTCS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반 도민이라든지 여기의 신속한 민원상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도내의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잘해 주고 또 거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담당 실·국의 공무원들하고의 연결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각 실·국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전화 응대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매뉴얼은? 보신 적 있습니까, 매뉴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가 매뉴얼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박미경 위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이것. 행복콜센터 실·과별 매뉴얼 현황인데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래융합산업과, 총무과, 동해안정책과, 균형개발과, 도지사, 경북도립대학교, 농촌개발과, 체육진흥과, 기타 등등 매뉴얼이 한 건밖에 없어요, 하나. 그 매뉴얼조차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메모예요, 메모.
  그러면 이런 부서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없이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분 일곱 분이.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것은 그냥 전화교환 업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부서를 연결하겠지요. 그럼 공무원들이 실·국에서 다른 일, 업무도 많지만 실제 이 기능만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타 시·군에는 80%, 90%가 행복콜에서 민원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다시 또 연결을 해 주고 각 실·국에 연결을 하면 실·국에서 과외로 또 일을, 막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또 업무에 시달리고 일의 과중을 느끼는 거지요.
  이것 너무 간단해요. 각 실·과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서 행복콜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안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힘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 각 실·과의 업무라든지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과로 이렇게, 본인들이 콜센터에서 단순한 그런 알림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실·과 담당자에게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따가 이것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대답할 내용들이 있고 안내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조차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이따 매뉴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우리 민원실의 역할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행복콜센터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우리 콜센터 담당하는 직원께 최소한의 업무, 실·과별 업무 범위라든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환경개선, 조직개편… 조직개편이 아니지요. 전체적인 배치, 그러니까 환경구성을 전체적으로 오픈으로 다시 재편성하시기를 요청 드리고, 또 말씀드린 시·군, 안동시랑 예천군과 경상북도의 민원인들이 한자리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통합 기능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그 민원창구에 있는, 아까 정식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공무직은 대체로 한자리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거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아니지만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얼굴입니다. 그분들의 미소, 친절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혹여나 방문했을 때 불쾌하거나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게 친절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지금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여권을 받으러 세 번 갔어요, 저도. 갔는데 아무쪼록 우리 여권발급에 그 민원실이, 근무시간에 가지 말게,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는 여직원 있던데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직인 찍어 주는 사람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각종…
○위원장 박영서  아니, 경상북도 도지사 도장 찍어 주는 사람, 여자 직원 1명 있던데, 거기에. 나는 우연히 들어갔다가 도장 받으러 왔냐 묻던데. 사무실에 하나 조그마하게 해 놓고 경상북도지사 직인 찍어 주는 직원이 1명 근무하던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문 접수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박영서  아니, 경상북도지사 도장 찍어 주는 사람, 여직원. 국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민원실 옆에 사무실 하나 딱 두고 여직원 한 명이 경상북도 직인 찍어 주더라고. 그것 모릅니까?
    (「세무용지 발급할 때 직인 찍어 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문 같은 것 도장 찍어 주는 직원이 하나 있던데,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위원장 박영서  민원실 우측에 조금 들어가면, 우측에 보면 사무실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 경상북도 공문 같은 것 오면 직인 찍어 주는 사람 있어, 여직원이. 거기 가면 민원실 가기 전에 우측으로, 복도로 들어가면 사무실 조그마한데 경상북도 도지사 도장 찍어 주는 데가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한번 다시 정확히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그것을 굳이… 거기 민원실장이 있어요, 없어요, 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민원팀장…
박미경 위원  팀장이 도장 관리를 해서 찍어 주면 되지, 그 여직원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나 우연찮게 들어가 보니까 그 도장 들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민원실에 내놔. 내놓고 팀장이 경상북도 직인 찍어 주면 되잖아, 도장 관리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가 우연찮게 가니까 여직원 1명이 문서에 뭐 기록하고 도장 찍어 주는 일을 하더라고. 그것을 민원팀장이 도장을 관리하고 하면 되지. 굳이 여직원 1명을 둬 가면서 하루 종일 그 도장을 찍어.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호명면 인구보다 여기 신도청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럼 예천군에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1개 읍을 만들든지, 신도청읍을. 그러면 자기네들도 공무원 늘어날 것이고. 여기 신도청에 민원을 보려면 호명면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도청에 만일 지금 없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걸어서 가요, 거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정식 도지사 공문으로 신도청읍을 하든지, 충남도청에 한번 가 봤습니까? 우리가 충남도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출장소를 하나 만들었더라고. 우리 이 도청 말고 그 도청 관할하는 출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이것은 읍 이상이어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니까 공무원 조직 개편하는데 인원을 배치를 안 해 준대. 그래서 못 해서 출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 인감, 그래서 일반 간단한 민원은 출장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식 공문을, 지사명의로 정식 공문을 보내란 말입니다. 인구 2만 명에 아무것도 없고,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국장님이 지사님 정식 공문으로 해서, 아니면 예천군의 공무원을 증원을 해 줘야지. 2만 명 이상이면 읍보다 더 커요. 영양군보다 더 커. 영양군 공무원만큼 여기 갖다 놔야지, 그러면. 신도청에 이사 온 죄밖에 더 있습니까, 민원은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신도청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6년도 3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제 7개월…
나기보 위원  조금 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4년 차 다 돼 갑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도청공무원이 이쪽으로 지금 주소 이전한 분들이 한 몇 %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저번에 ’16년, ’17년도 한번 조사했고 지금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에서 이쪽으로 옮긴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북부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예.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경상북도 도세를 받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전 가족을 다 옮겨라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혼자라도 경상북도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경상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가 전년도인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 직원들 김천시로 주소 이전하라고 그때 이철우, 국회의원하시면서 지사께서 엄청나게 공공기관에 다녔어요. 꼭 김천으로 주소 좀 옮겨 달라. 혁신도시 이전한 목적이 뭡니까? 지역 균형개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분들이 이사를 와야지 되지, 그래 이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아이들 학교 문제 등등 이런 문제는 많아도 본인은 이쪽으로 주소를 둬야 되지 않겠나. 좀 어느 정도 그 내역을 달라 그러면 정보공개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옮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안 옮긴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00% 다 옮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 수천억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도청 이전 안 했습니까? 이전한 목적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어쨌든 한번 자치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꼭 예천이나 안동에 주소를 두라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경상북도 어디에 주소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경상북도 어디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4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들 지금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68%가 주소 이전이 안동하고 예천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가 대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소가 전부 다 90%가 대구에 다 있더라고. 어쨌든 한번 검토하셔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행감 자료 24쪽에 보면 경상북도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횟수를 보면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23회, 2019년도에는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이상 및 도지사 모범공무원표창을 심의하는 데인데 정 말하자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 우수공무원표창, 아주 중요한 표창인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횟수가 적은 것은 표창 받을 공무원이나 도민이나 단체가 없어서 이렇게 횟수가 적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1·2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표창이라든지 추천하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이것이 회의 횟수가 적고, 회의도 사실은 저희들 대면회의보다는 또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이 9월 말 정도까지 실적 제출이기 때문에 아마 4회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제2공적심사위원회도 보면 2018년도에는 293회, 2019년도에는 86회,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거의 한 200회 가까이 공적심사를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통 저희들, 아까도 말씀처럼 연말에 주로 이 위원회가 개최되고 주로 매번 보면 이렇게 전자문서 시스템상으로도 저희들 심사위원회도 이렇게 게재되고 뜨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말에 표창이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횟수가 이렇고, 대부분은 표창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나기보 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71쪽과 172쪽 보면 산하공공기관 직원채용을 통합 공개채용시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은 전 산하기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는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30개인데 그 출자·출연기관에 인력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받는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 줍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요청 안 하고 출자·출연기관 자체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통합, 그러니까…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단독으로 공개채용을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쪽으로 전부 도에 의뢰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위원장 박영서  언제부터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올해 언제부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해 상반기에 한번 채용을 저희들 했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11월 9일 자로 이렇게 채용을…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한번 산하기관 다 알아봐요, 거기 자체에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직원들이고, 예를 들어서 대표자라든지…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직원채용을 자체에서 했는지, 올해에. 우리 나기보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체 채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직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신규채용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신규채용 한번 알아보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영서  신규채용을 몇 명 했는지.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전 기관은 우리 도에서 공개채용을 한다,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행감을 다녔지만 감사실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나 감사원 감사에서 보통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도록 어떻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49쪽에 우리 동락관 다목적공연장 사용을 보면 민간인에게 다목적강당을 대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우리 도청 내 후생시설이라든지 동락관, 다목적 이런 부분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개방을,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보니까 2018년도에도 총 한 100회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공공 부분이 한 83회, 민간 부분이 17회, 그다음 쪽에 2019년도는 74회 중에 공공 부분이 60회, 민간 부분이 14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 인근에는 지금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렇게 마땅하게 전시라든가 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없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기 그랜드호텔이라든지 문화관광지구 외에는 특별한…
나기보 위원  여기 신도청지역 안에는 지금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술회관이라든가 큰 강당, 대형강당 같은 것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어떻든 도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우리 도청 일반 전시실이라든가 동락관이라든가 이런 데 개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면해 주고,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사용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편이고 지금 9월까지 이용횟수가 한 287회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
나기보 위원  아, 전시실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사전예약을 통해서 하는 데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연도별로 많이, 추세가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도민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열심히 우리 전 직원들이 해 주시면 경상북도 전 공무원들이 좀 더 활기차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  잠깐만, 나기보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아까 나기보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직원채용, 올해 들어서 우리 관광공사에만 해도 32명 신규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 다 누락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광…
배진석 위원  콘텐츠진흥원에도 뽑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거기는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배진석 위원  우리 관광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돌아보며) 30개에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포함돼 있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기구가 본부체제로 된다고 긴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30명이…
배진석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됩니다.
배진석 위원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 171페이지의 출자·출연기관 직원 임용시험 결과에 우리 관광공사가 누락이 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누락이 된 거잖아요. 뭘 그것이 긴급으로 뽑으면 채용이 아니고, 긴급으로 안 뽑은 것만 채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거기 그 30…
나기보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긴급이고 뭐고 간에 절대로 출자·출연기관에서 단독으로 공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여기에 누락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다른 채용입니까? 그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긴급 채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외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지적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출자·출연기관마다 각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뽑으니 전체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새로 뽑을 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정보를 공개시키고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올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이것을 누차 지적을 드렸거든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미리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인력의 수급계획이 이렇게 알려지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한다고 다 공지가 됐었고 상반기에는 저희들 9개 기관에서 받았고 4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13개 기관 46명을 11월에 시험을 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중간에 7월인가, 8월에 관광공사가 개명이 되고 확대·개편되면서 긴급히 공사에서 별도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공사에서 긴급하게 별도 채용한 것이 여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다 긴급하게 별도로 채용한 것은 보고 다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에는 저희들 도에서 주관한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한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무슨 말씀인지…
배진석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나가 보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요소들이 많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들 보십시오. 직원들의 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적받고 징계받은 사유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요즘 공공기업이랑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공기업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내 우리 인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몰립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벌써 경쟁률이 16.4 대 1 아닙니까? 보통 20 대 1 가까이 다 넘습니다.
  공정하게 뽑는 것도 해야 되겠지요. 지역인재를 거기에 또 뽑아서 우리 지역인재를 길러야 되겠지요. 지역인재 유출 막아야 되겠지요. 또 우리 공공기관의 앞으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을 살리려면 훌륭한 인재 뽑아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뽑을 때마다 감사관에서 걸리는 것이 채용의 문제점들이 걸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또 공정하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잘 키우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만 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긴급하게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은 저기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을 그럼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사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 관리를 하시라 그러는데 뭐 긴급으로 뽑아서 그것은 빠졌고 우리는, 도에서는 그것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지요.
  32명이나 되는 인원을 한 개 기관에서 뽑을 때는 그 기관에서 그 인원을 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례적으로 32명 가까운 인원을 거기에 배치를 할 때는 그만한 인원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재정적인 여건, 그다음에 환경적인 여건,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혼자 떡 맡겨 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 그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감시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이번에도 여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도 임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도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이것 앞으로 개선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초에도 전체 출자·출연기관 채용 예상 규모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공지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치의 예외사항 없이 저희들…
배진석 위원  갑자기 뜬금없이 32명씩 뽑는 이런 행태도, 준비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그러면 누구 지시사항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뽑아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배진석 위원  공사에서 스스로 확대하겠다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사에서 확대,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관광공사를 관광문화공사로 확대·개편해서 관광사업을 문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사님이 지시하시면 공사에서 다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하여튼 저희들 해당 과하고, 해당 과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 주면 저희들도 같이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문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님 오셨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위원장 박영서  이직률이 몇 % 될 것 같아요? 임금이 다 달라. 최저임금 줍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조금만 되면 옮겨요. 또 뽑아야 돼요. 출자·출연기관 급수에 대한 임금을 한번, 임금체계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3개 의료원, 우리 국장님하고 상관없지만 3개 의료원에 간호사 최저임금 받습니다. 의사들은 몇 억씩 받아가요. 몇 억씩 받아 가면서 간호사들은 200만 원에서 240만 원 받아요. 제 배만 부르고 간호사들은 며칠 앓다 또 사표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문제,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들어오면 6급이면, 7급이면 얼마, 이런 임금체제를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직률이 없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며칠 전에 행감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직률 많아요. 한 예만 들까요? 면접을 딱 갔는데 모 출자·출연기관에, 2명이 면접을 해요.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해. 한 사람은 질문도 안 해. 채용을 그렇게 해요. 뭐 알고나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뽑자 이거야. 그리고 임금도 체계적으로 하고. 이 사람은 내가 알아. 이 사람은 몰라. 그렇게 채용을 해서 경고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일괄 뽑자는 것이고.
  아무쪼록 정말 출자·출연기관 임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면 이직률은 안 많고 뽑으면 많이 뽑을 일도 없고. 이것 1년 안 돼서 사표 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상임위의 출자·출연기관이. 그러니까 한번 임금체계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사실 업무분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의 임금체계라든지 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박영서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단지 해당 과에서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발하는…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어차피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는데 이 임금체계가 다 다르니까 너무 좋은 출자·출연기관은 임금을 많이 주고, 이것은 형편이 안 되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하게 주니까 이직률이 심하고.
  옆의 새마을세계화재단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그 직원들 임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면 이직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 상임위의 출자·출연기관은. 간호사도 없어요. 안 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 5분간…
김하수 위원  잠시만, 제가 그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출자·출연기관들이 도 본청에 소속된 기관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본청에 소속된 기관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상임위 국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관리 주체의 국마다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는 기조실에서…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하는데 안 합니까, 그래? 기조실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자, 그러면 기조실에서 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잖습니까? 행감 때마다 우리 국 말고,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끔 국장들끼리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안 합니까? 임금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해 보셔야 안 돼요? 저는 정말 답답기 짝이 없습니다.
  요번에 행감 다니면서 정말로 속에 열이 많이 났어요. 열날 때마다 고함지르자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그 기관의 장들도 혈압이 한 350 올라갈 것이고 저도 한 360, 10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터져 죽을까 싶어서 소리는 안 지르는데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왜 지금껏 도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왜 디스커션을 안 합니까, 서로? 왜 의논을 안 해요? 이것 얼마나 낭비된 시간들입니까? 이것 똑같은 질의를, 똑같은 답을 그대로 매년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열 안 받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기조실장님한테 가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스크린 한번 하자고 국장님께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사 문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어디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도의회 의원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지역에 가면 뭐라 해요. 일은 다른 데서 문제를 시켜 놔 놓고 문제 책임은 의원들입니다, 물론 지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의원들 입에서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듣고 있자니 속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지금 질의와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급 이하 일반 임기제공무원 83명, 보니까 이분들 연봉은 많이 받네요, 그렇지요? 7급 4200만 원, 그렇지요? 대변인실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같은 직급으로 볼 때는 좀 높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도청에 근무하다가 교육청으로 간 사람 있지요? 통역.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중국어 통역 8급…
○위원장 박영서  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가는 거야, 자리가 나오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6급으로 있다가, 6급의 정경아 씨 같으면 6400만 원 받다가 끝나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약하다가 연임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집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업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에 맞게 해서, 되도록이면 정식으로 뽑아줘요, 이런 사람들 자리가 불안한 거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임용이 되면 5년 뒤에 재임용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재임용을 하면 10년을 하잖아, 그렇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10년을 하면 이 사람들 급수가 올라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계속 6급이잖아, 그냥. 그럼 10년 근무해도 6급, 20년 근무해도 6급,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증명서 발급 받은 대장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에 무슨 자원봉사를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1365라는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 활동실적이 거기에 등재가 되면…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 우리 도에만 있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있는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표창장 준 것 있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5년 치 표창장을 준 대장, 이름, 학교, 그리고 부모의 직업도 대강 알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도청공무원들 중에 받은 사람들 있는지 알아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확인을 해 보시고, 5년 치 표창장 준 내용, 학교,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것도 금방 연락을 받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박미경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료요구 했던 게 아직 안 왔는데요. 공문으로 발송했고 주고받았다 하는 안동시와 예천군 민원실 관련해서, 그것 아직 못 받았고요. 추가로 민원실 조직도와 민원실 업무분장표, 또 민원 실제 건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김하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천천히 하면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도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9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9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하루 종일 서 있어, 그렇지요? 거의. 한 80%가 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거의 80%가, 내가 볼 때 지나갈 때마다 서 있어, 하루 종일 서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을 소리 지르려다가…
  독립운동기념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독립운동기념관을 관람을 하고 싶어도 차가 없어, 버스도 없고. 차를 요구를 하니까 예산도 안 줘. 아니면 지사님한테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그래, 공문으로. 도청에 있는 버스 매일 1대씩 안동버스터미널, 안동역, 그러니까 안동시내에 설 수 있는 곳을 정해서 독립운동기념관으로의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청에서 하회마을 이것도…
○위원장 박영서  안동역에서 도청으로 올 수 있는, 하회마을∼도청 관람할 수 있도록 차를 2대를, 그러니까 버스터미널하고 기차역에서 우리 도청‧도의회하고 하회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버스운행이 안 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1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그날그날 유휴인력이 남아야만 버스…
○위원장 박영서  유휴인력이 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에 1명도 안 남을 인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각 과에서 배차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위원장 박영서  버스가 하루 종일 서 있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버스는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독립운동기념관에 가고 싶어도 버스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수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무슨 말이냐면 차가 없어서 독립운동기념관에 가고 싶어도 경상북도 주민들이 못 가는 거야, 버스 타고 와서 독립운동기념관을. 그래서 관람객이 하루에 100여 명도 안 돼, 차도 없고. 안동시에서 버스 운행도 없고. 아니면 우리가 정식 공문을 해서 도로 보내드릴까요? 이런 내용 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기념관에 학생이 먼저 가고 싶어도 못 가, 여기에 차타고 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싶어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차를 하나를 원하는데도 아무 관심 없어, 차도 안 주고. 잘 지어 놓으면 뭐 해요? 몇백억 들여서. 그래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심도 있는 생각을, 꼭 차가 될 수 있도록. 버스를 이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하루 종일 서 있지 말고. 아니면 기사 1명을 채용을 더 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독립운동기념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위원장 박영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9대 때 도의회에 있을 때의 질의 내용에 변한 것이 별로 없고 답변 내용에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내실화시킵니까, 이것을? 그때부터 내실화시키는 것을 아직도 내실화시킵니까? 참… 내실화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강화인데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게, 새마을운동이 50년사인데 아직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빈약하게 50년 세월을 보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용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제가 9대 때도 그랬습니다. 용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50년 된 새마을운동 종주도에서 아직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 다른 도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상북도 썩어 나가 빠졌다고 안 하겠어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거기에 꼭지가 두 가지가 달립니다. 새마을운동 종주도로 50주년을 맞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을 통해 세계 브랜드화를 시킨다, 새마을 세계화를. 이것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새마을재단을 통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 역할과 취지와 목적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빈약한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현지 감사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김하수 위원  빈약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인력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아닙니다. 물론 인력구성도 한 요인은 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인가 86억을 예산을 집행을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것도 백 한 몇십억인데 삭감을 시켜서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세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됩니까? 그 100억 중에도 경직성예산을 빼고 사업비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새마을재단 이사장님, 경직성예산 빼고 나면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경직성예산이 그중에서 한 24억 정도…
김하수 위원  한 24% 정도…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24억 정도 됩니다.
김하수 위원  그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경직성경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20억 남짓 되는 돈으로 경상북도가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일단 우리나라 5대 사업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자체의 5대 사업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5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인 5대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새마을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하수 위원  효과를 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어쨌든 개도국에 가면 새마을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개도국이나 빈곤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환경개선을 좀 시켜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스를 알고 재단에다가 요청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겠지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 종주도로서 새마을 세계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를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은… 브랜드화를 왜 시킵니까?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빈곤국이 부국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동력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가 브랜드를 원하게 됩니다. 그럼 브랜드를 원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새마을 세계화, ‘새마을’이라는 용어만 들으면 ‘아, 대한민국이다’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듣고 좋다라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몇 개 나라에 가는데 가는 나라의 그 지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것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슬로건으로 운동이 안 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하드 프로그램과 소프트 프로그램을 같이 투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환경개선과 정신 계몽운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세계적 브랜드화를 시키자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혁신과 감동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억 되는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떡 주듯이 우물 몇 개 파주고 교실 몇 개 지어준다고, 그 작은 지역에서야 박수치고 난리겠지요.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고 최고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전체 국민 계몽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면 적어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됐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우리도 동기부여를 가져와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한번, 근면‧자주‧협동을 해 보자 이렇게 될 때 이게 브랜드가 되지. 동네 몇 군데에 가서, 모잠비크 동네 갔는데 한 동네 그 면단위에 가서 우물 파줬다. 거기 면민들이 와서 박수치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한다고 이게 브랜드가 됩니까? 발상 자체부터 바꾸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저희들이 그냥 우물 하나 파주고 교실 하나 지어주고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의식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5대 사업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점을 평가를 받아서 최소한 저희들이 시범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  어느 나라 정치지도자가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하고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각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세네갈을 갔다 왔습니다.
김하수 위원  몇 나라 됩니까? 몇 나라쯤 됩니까? 그것 갖고 세계 브랜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알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방금 제 질의하고 이사장님 답변을 들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적어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계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세계화재단의 목적과 취지와 그 역할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 절대 안 됩니다. 슬로건으로 새마을세계화 운동을 승화시키겠다? 세계화 브랜드를 만들겠다? 슬로건으로 할 것 같으면 못 할 것이 아무 것도 없겠지요. 이것은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에 세틀먼트 무브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인보관 사업이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영국에서 정신운동과 환경운동, 계몽운동을 함께해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케이스가 세틀먼트 무브먼트예요,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 새마을운동이 그 정도로 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빈곤계층들이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모티브가 없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에 걸맞은 가치 수행을 하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발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적응하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을, 모든 국뿐만 아니라 새마을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 불어오는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13년도에 9대 때 의원할 때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봤더니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건도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뭐냐?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새마을운동 사업이 도비만 갖고는 절대 세계화 못 시킨다. 세계브랜드는 고사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을 줬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라. 정부 자본이 들어와야 되지, 경상북도 자본 100억 가지고 인건비 주고 경직성예산 빼면 사업비 몇억 가지고 무슨 세계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것을 세계화 운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 극복은 정부의 돈을 투입을 시키자.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계화를 시키려면 UN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UN 산하기관의 빈곤퇴치 한 부분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넣자는 것입니다. 넣어서 UN에서 함께 새마을운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세계 브랜드화가 되지,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세계화 재단, 여기 구미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대기업에 지원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사업을 하겠다고, 의료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외 기업의 자원을 획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부뿐 아니라 세계에 이런 것을 프로포절을 올려서 신청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서 자본 획득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새마을 세계화를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13년도에 그렇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1건도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리고 새마을재단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가 재단이 새마을세계화를 브랜드화시킨다고 했으니까 브랜드화를 하는 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내년도 50주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21억 예산이 부기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5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이 참 얼토당토않습니다. 축전 비용이 5억입니다. 방송 제작비가 3억이에요. 페스티벌에 3억을 씁니다. 사진 공모전에 1억을 쓰고요. 50주년을 기념하는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 전부 다 국민 세금 갖고 할 것인데 이렇게 해야 꼭 50주년이 기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대한 행사성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뭘 지적을 하고자 하냐 하면 50주년이면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정도의 기념을 하자라면 행사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계몽운동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50주년에 대한 기념이 되지요. 이것 행사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외에는 50주년인지 10주년인지 1주년인지 전혀 몰라요. 50주년이 됐으니까 국민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한번, 또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 환경을 한 번 더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자.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뉴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 계몽운동을 해서 참여해서 모든 국민들, 50주년 됐으니까 우리가 이쯤 돼서 새롭게 한번 다시금, 새마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데 돈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찔락 거리면서 엉덩이 실룩거리는 그런 데, 노래 부르고 이런 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 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의 가장 포커스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서 도민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다시금 50주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맞추는 것이 축전하고 방송 제작하고 페스티벌 하는 이런 것들입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이것 하려면 그러면 서울에서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새마을지회장님하고 시·군 전체 의견을, 다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기념사업회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 내용은 조금 더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게 아니라 정신 계몽운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가수들 와서 노래 불러서 무슨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 페스티벌에 3억 씁니다. 청년 몇 모아서 춤추게 해 놓고 거기 3억 쓰고, 이렇게 한다고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정의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위해서 새마을에 관련된,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김하수 위원  사업들이 많다라면 청년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청년세대들이, 대학생들이면 대학생들, 이렇게 타깃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청년세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다, 대한민국 청년들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식 전환을 좀 해 달라. 발상의 전환을 좀 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행사성 한다고 23개 시·군을 모아서 우리가 종주도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가수들 몇 불러서 노래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디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사실 새마을운동은 우리 경북도만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고 전 국민적인, 그러니까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김하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경상북도… 세계 브랜드화를 시킨다 말입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일어나는 저력을 보여줄 때 새마을세계화 운동이 되지, 경상북도 여기만 해서 됩니까? 또 경상북도라도 다른 타 시‧도는 되지도 않아요, 포항하고 청도만 노력하지 나머지 시·군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중점방향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도를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 50주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김하수 위원  축전 비용이 5억이 뭡니까? 축전 비용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그 안에는 한 대여섯 가지 사업꼭지가 다 있습니다. 그냥 축전이라고 해서 행사성으로 이렇게 부스 하고 그것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경토론회라든지 시·군의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종주도라고 한다면 경상북도 도비를 가지고 16개 광역시‧도에 돈 좀 주세요. 줘서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캠페인을 열어 달라고 방송 좀 해 달라고, 매스미디어를 이용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북도, 우리가 종주도라면 종주도의 예산 가지고는 이것을 절대 세계화를 못 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적 자본을 획득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김하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가서 모든 위원님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행감 중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어떤…
김희수 위원  언론에도 나가고 무엇이 문제다, 어떻게 했을 때 실제 한류,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국민 정신결집 운동인,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한류로 인해 국위신장 했던 부분이 작금에는 문화예술 부분, 꼭 어느 쪽 이야기하기도, BTS 같은 가수들부터 시작해서 트와이스 등, 그다음에 체육 부분, 류현진 하나면 차 수천 대, 수만 대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박찬호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들은 자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마인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저 예산 가지고 후진국 가서 우물 지어주고 집 지어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잘산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아이고 새마을 때문에 잘살았다고 좀 하자. 우리 수출 잘 했다. 이게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아닙니다. 가수 한 팀 나가서 전 세계가 난리 부리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세계화 사업에서 그렇게 밀리고 있냐고요. 말씀대로 국내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느냐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세계화 사업도 있지만, 국내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가치 도출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도로서 수십만, 20만 이상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70년대 일을 하고 있어요. 고철 모으기, 헌 옷 모으기, 방역봉사, 김장하고. 정말 새마을 세계화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새로운 미래 비전에 어떤 모뎀을 가지고 그것을 국민 정신결집 운동으로 다시 한번 승화시켜야 될 것이 새마을운동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외국에 새마을운동 수출하는 것이 다가 아닌, 그랬을 때 새로운 새마을운동과 과거에 했던 운동을 같이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파급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느냐. 왜 국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데요? 한때 정치적인 부침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변단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진짜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폄하되고 사장되고 외면당했던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 제3의 새마을운동 한다면서 새마을지도자 생각부터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 전체 생각이 안 바뀌는, 대한민국 국민 생각이 안 바뀌는 상황에 무슨 세계화가 됩니까? 
  이것 미쳐야 됩니다. 적어도 몇 사람은 미쳐서 해야 됩니다. 월급 받고 왔다 갔다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미쳐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운동선수든 가수들이 그냥 앉아서 그만큼 됐습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움과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발굴할 때까지 기획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이자면 시대적 조류를 탔다는 얘기지요. 세계의 시대적 트렌드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2의 정신문화 운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말 미래 변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할 때 그때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탄력이 붙지 않나. 형식에 젖고 침체가 됐고 정체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야말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 몇 사람 교육시켜서 나가서 집 지어오는 것, 사진 몇 판 찍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또 타 부처 간의 연구, 아니면 이 부분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을 새로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모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위원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 역시 일선에서 새마을 회장을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에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내역 현황이 있는데 전부 정보통신업체만 처분을 받았네요? 우리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등록기준이라든지 등록요건에 미달할 때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정보통신 이외에 다른 업체, 상하수도나 설비라든지 이런 업체는 행정처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것만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정보통신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명 이상이 항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전부 다, 저희들 500여 개 업체가 있지만 열악한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요건을 충족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
김희수 위원  지금 도내 정보통신업체가 몇 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거의 한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500개 업체에서 지금 지적된 것은 몇 개 업체가 아니에요. 그 500개 업체는 그러면 열악한데 어떻게 기술자격증을 다 충족시키고 운영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 요건이…
김희수 위원  기술 자격조건 충족은 우리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법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이 과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넘친다면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타 시‧도와 조율을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완화조건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협회가 같이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말씀대로 도내 500개 업체가 있는데 행정처분 다 받은 것은 25건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준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술자격증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변경이 지연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면 영업정지 15일, 또 더 넘어가면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영업정지 1개월이 요식업은 지장이 있어요, 장사를 하다가 못 하면. 그런데 건설업은 그때 1개월간 관급공사 안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공사는 세금계산서를 한 달 뒤에 끊으면 되잖아. 이게 무슨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괜히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이 처벌 기준은 조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도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해도 한 달 영업정지 받아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일하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주를 시키라는 이유는 안전사고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하면 되지, 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기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행정처분 기간 내에 영업을 했는지, 아니면 돈 40만 원 내고 또 하면 돼요, 며칠 이따가.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간다면 나머지 업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행정조치가 이 법령을 벗어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타 상임위 소관의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김병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들, 또 실‧국에서 실제로 열심히 근무하는 일선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도의 심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각 모세혈관까지, 인체로 치면 다 들어가는 혈액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의 위상으로 치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제로 우리 도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1600명 정도가 되시지요? 본청 소속.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본청은 한 1200명 정도…
배진석 위원  120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있는 인원들까지 하면 1600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2000…
배진석 위원  소방직까지 다 합치면 한 700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6000명…
배진석 위원  거대조직입니다, 한 1만 명까지는 안 됩니다만. 조직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국이 실제로 자치행정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의 작은 변화는 우리 도청 전체의 큰 변화로 갈 수 있고 우리 도의 큰 변화가 결국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상북도 270만 인구의 도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명찰에도 ‘변해야 산다’ 무지개 빛깔로 예쁘게 잘 돼 있는 명찰을 달고 계시지요? 국장님은 안 달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다른 공직자들은 다 달고 계시던데.
  올해 들어서 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도의 절박한, 또 앞으로 변화에 대한 시급한 목소리 때문에 가슴에, 왼쪽 심장에 ‘변해야 산다’를 달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식, 방향의식 이런 부분들을 각 과별로, 국별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처럼 ‘변해야 산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변해야 조직에 성과를 내고 도민들에게 행복이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다 해서 저희들이 조직 활성화에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 활성화 용역도 있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3개 분야에 2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워라밸, 일과 직장의 균형, 그리고 일과 성과 중심을 어떻게 할지, 또 조직 내 소통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 22개 과제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일 버리기, 또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상태에서 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또 지사님의 의지를 본 위원이 믿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변해야 산다’라는 전제의 앞에 ‘누구가’ 변해야 ‘누구가’ 사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도지사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청이 변해야 우리 도민이 산다. 그렇게 되겠지요? 실‧과로 내려오면 국장님이 변하면 실‧국이 산다. 이렇게 될 것이고, 각각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이 다 일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가야 될 하나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공직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나는,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될지라는 개개인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은 그 과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은 국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똑같고 답변도 똑같다.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지적될 것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이야기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절박한 시기에.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 변하면 상합니다. 변질입니다, 그것은. 상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죽냐하면 결국 도민이 죽습니다. 가장 피해를 마지막으로 보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늘 안타까워하잖아요. 복지부동의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제가, 지사님의 ‘변해야 산다’라는 부분의 핵심은 언론에도 나옵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보다 아마, 교육을 다 받으셨으니, 동락관에서도 교육을 하시고 수시로 교육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무사안일에서 탈피하고 기존에 해 왔던 관행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움이,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이 모습 이대로 계속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다른 과말고, 네가 변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너도 살리고 도민도 살린다는 관점에서 개개인이 무엇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먼저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판단을 해서 한 줄이라도 내가 변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차라리 책상 위에 써 놓거나 자기 명찰에 써 놓는 게 훨씬 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점수를 야박하게 줘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야박하게 준 점수가 다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국장님 먼저, 제가 아까 국의 의미를 뭐라고 부여했냐 하면 심장이고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경상북도청 내의 아까 1200명의 공직자분들이 바뀌실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시·군의 공직자분들이 바뀌실 것이고, 우리 도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개개인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변해야 되는 것이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습관도 변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대규모 조직이, 저희들이 군대처럼 일사분란하게 변하고 또 개선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가장 절박하신 분이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절박한 사람이 도민입니다. 지금 민생현장에서 죽어가는 도민이 제일 절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몇십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셔서 사실은 조금 더 절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도 보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책이, 또 보수가, 개인의 삶이 보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돌아오는 대금을 막아야 되는 도민들은 변화가 시급하고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나 주기를 정말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시급성을, 그 절박성을 같이 공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유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를, 공유의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리더.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급에 맞는 리더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데 독려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직급이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을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진석 위원  공감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나가셔서까지, 다음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도 정말 말씀처럼, 변화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분이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제일 절박하시고 부지사님,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자가 진짜 하나의 통일된 목표로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자치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자치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변화의 의지가 보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또 그 의지대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공직자분들 중에 그래도 오랜 기간 30년, 40년씩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에 앞서서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떠나신 인원이 올해 서른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로연수에 가게 되면 어떤 처우를 받으시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로연수는 5급 이상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본인의…
배진석 위원  원래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6개월 미만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 지사님의 허가를 득해서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자체장이 특별한 경우…
배진석 위원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보수의 100%를 받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수당이 있고 안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본인의 미래, 퇴임 이후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수를 특별하게 받는 경우에 공로연수비를 지급을 받잖아요. 연수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봉급 외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본인이 희망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실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공로연수 직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로연수를 떠나신 분이 총 백사십다섯 분이 되세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2014년도부터 공로연수에 교육훈련기간 합동연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합동연수를 받지 않는 분이 열 분이나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보수 외에 경비를 지원받는 분이 백서른다섯 분이나 됩니다, 모두. 그런데 전부… 공로연수 외에 여비를 지급받은 분이 백서른다섯 분 중에도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7만 1800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114만 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공로연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인 것 때문인가요? 연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서 114만 원까지 받는 이 인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됩니까? 즉, 공로연수 비용은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취업까지 본인이 공로연수 계획서를 처음에 제출했을 때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 성과를 달성했으면 성과를 달성한 근거를 취합을 하는지. 아니면 만일 자격증 취득한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줬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결국 취득을 안 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급을 받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교육을 받으면 교육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라는 것이 꼭 100%, 저희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뭘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자격증을 안 받아도 그냥 그 비용은 제출한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로연수계획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샘플로 받아봤어요. 샘플로 받아 봐도 이게 자격증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단 세 분만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145명 중에.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양봉 및 농작물 재배교육 자격증 취득,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두루뭉술해요. 그냥 자격증 취득, 그리고 교육.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성과 여부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것에 관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즉, 말해서 이것은 그냥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드리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공로연수라는 것을 통해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재사회화를 시켜드릴 때는 공직에서 그동안 경험하셨던 귀중한 경험과 실력을 갖고 퇴직 이후에도 도민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더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계획서조차도 제대로 안 받고 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다 선배 공무원들이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럼 개인에게도 낭비요. 조직에게도 낭비요. 이게 결국 세금이 줄줄 세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사는 것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자들 주체가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공로연수 가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성과계획, 또 마지막 성과 피드백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1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과 거의 50 대 50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비율로 딱 봐도 50 대 50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해서 여성공무원이 몇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5급 이상 전체, 올해는 한 18%… 아, 26%입니다.
배진석 위원  26%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예? 밑에 있잖아요, 115페이지 밑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0점…
배진석 위원  예? 아니, 전체가 50%인데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시·군 그나마 또 포함이에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 뒤에 인사팀장인가? 과장이나 누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0.8%…
배진석 위원  아니, 115페이지 거기 바로 다 나와 있어요. 185명, 0.8%라고 제시한 자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도의 우리 1600명 중에 한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군 전체로 하면 2만 2000명 중의 185명으로 0.8%이고 도에도, 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1600명 중에 도에는, 1200명 중에 도에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4% 정도…
배진석 위원  몇 분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46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1200명에 46명이 10몇 %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5급 전체의 14%.
○위원장 박영서  5급 이상.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 전체의 몇 %냐고 물었더니 자꾸 이상한 자료를 말씀해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계산 본 위원이 해 드릴게요. 1200 나누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이 대답 못 하면 인사팀장, 아니면 인사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줘요, 도에 여성 5급 이상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인사팀장 알아요? 예, 대답해 줘요.
    (○인사팀장 윤희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팀장 윤희란입니다. 5급 이상, 5급 전체가 328명이고 여성이 46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이 46명.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46명. 또 4급은?
    (○인사팀장 윤희란 피감사기관석에서 – 4급은 83명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여성 2명, 3급은?
배진석 위원  3급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급 1명 있습니다.
    (○인사팀장 윤희란 피감사기관석에서 – 3급은 1명 있는데 1명이 별도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이원경 전 국장이 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체 공무원 중에 50%가 여성인데 그중에 5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이고, 5급만 비교했을 때 14%이고 4급 이상은 고작 2명입니다, 2명.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또 저출산시대에 어떤 육아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야 될 우리 공직 문제에서 여성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50%는 이것이 신규 합격자 비율이 5 대 5이고 전체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직을 제외하면 26%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26%라고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26%라고 치고, 4급 이상이 2명이에요. 4급 이상이 2명이라고요. 이것이 당장 어제오늘 발생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여성이 더 역전할 수도 있어요, 공직에 들어오는 것이 숫자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지요. 많아지게 되면 아마 자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비율로 봐서도 이것이 결코 공평하다고,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느낄 수밖에 없는 유리천장에 대해서, 인사가 곧 또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가 늘 여성에 대한 어떤 평등지수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 이런 것이 꼭 들어갑니다. 이것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인사에 있어서 이것 특별하게 이렇게 고려를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말씀처럼…
배진석 위원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반을 만들어 놓아 가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변해야 산다’의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 및 시·군별 장애인공무원 채용 현황 있어요, 최근 2년간. 이것도 우리 도청은 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법정고용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시·군들은 다 법정고용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일부 공직이 너무나 열악한 군 단위 몇 개 지역에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한두 명 차이로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은 작년 법정고용률 3.2%에 못 미치는 3.13이에요. 올해는 3.4로 늘었는데 그것도 더 떨어졌어요, 3.04.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신규로 장애인 시험을 별도로 응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과락이라든지 이것이 또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더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장애인고용률이라는 것이 장애인을 신규임용을 해야만 사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장애인은 별도로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이라든지, 올해도 저희들 과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고용률을 법정고용률 이상은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임용에 대한 방식을 바꾸든지 또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취약해서 못 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은 안동 아닙니까? 예천.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왜 과락이라든가, 이 응시율이 적을 수밖에 없냐 하면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거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올 사람 와 봐라, 그래서 그냥 던져 놓고 올 사람 적게 온다고 “과락이다. 미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배진석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 배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도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취약한 또는 뒤떨어진 그런 도가 되지 않도록, 변해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긴 시간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내의 국·도비가 지원된 새마을과 관련된 기념관에 관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내의 새마을과 관련된 기념관을 5개를 정리해서 주시면서 제가 이것을 쭉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새마을테마파크, 구미에 있는 것, 그다음에 도 새마을회 역사관, 그다음에 발상지기념관, 체험공원, 기념공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여기에 들어간 건립비가 전체가 1200억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9억 7000이니까 50억가량 되지요.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50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그냥 기념관이 아니어서 여기에는 다 일반 관람객들한테 새마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람객을 계산해 봤더니 1년 동안 오는 이 5개의 기관, 총 합친 관람객 수가 18만 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1년 평균 3만 7000명이 다녀갑니다. 1200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서 3만 7000명이 다녀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해마다 운영비를, 50억가량의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 새마을 50주년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신데요. 저는 먼저 이런 기념관들을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돈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근 1200억을 들여서 해마다 50억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갈 때마다 썰렁한 분위기이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두 번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새마을 50주년 기념사업을 하시려면 동시에 이 기념관들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내년 기념사업에 그 내용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그때도 드린 질의였는데 청사 내에 미술품을 구입할 때 결정 단위가 어디인가요? 이것이 미술품 구입이 신청사로 옮길 때 집중적으로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입은 자산취득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기증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어떤 단위에서 결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림이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래도 이왕이면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이 소장가치가 있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결정 단위가 어디인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결정 단위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고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품이라든지 가격 결정은 저희들 전문감정평가원을 통해서 A급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감정가가 나오고, 그래서 주로 회계과에서 저희들 했고 전체 한 116점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을 지금 다 전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각 저희들 사무실이라든지 또 휴게실이라든지 다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임미애 위원  14쪽 한번 잠깐만 봐 주세요. 14쪽의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보면 미술품 관리 소홀로 해서 두 점을 잃어버렸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 변상처리가 11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이런 사례가 이번 한 번뿐일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저희들 감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두 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관실하고 각기 갖고 있던 물품들이 여기 와서 과 배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돼서…
임미애 위원  이것 변상처리를 그러면, 그러니까 배상을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미술품들은 보험에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보험처리가 다 되어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서 그러면 1100만 원을 받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구입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관되고 있는지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관심 가지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작가에 대한 구매들이 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 초까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매했고 그 이후에는 구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작가한테 돈을 억수로 많이 주면서요.
  9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3쪽의 공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공무직이 지금 659명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정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정원이 659명이고 현원이 621명, 그리고 공무직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우리 공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면 이 공무팀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근무평가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팀장이 평정자로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행정보조원, 제가 이런 실·과별로 행정보조원 수행업무가 쭉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공무직 관리팀장 한 사람이 여기 전체, 예를 들면 행정보조원 93명에 대한 평가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건가요, 직속기관은 또 따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실무 부서장이 평정을 해 오면 확인은, 최종 평가자는 우리 공무직 관리팀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평가는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공무직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은 공무팀장이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확인자는 사업부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우리 공무팀으로 취합이 되면 최종 평가자는 우리 공무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기, 국장님, 정확하게 우리 공무팀장이 한번 이야기해 봐.
임미애 위원  공무팀장님이 누구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우리 김재원…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팀장 김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마이크를 줘 봐.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보다 팀장이 내용을 많이 알지요? 그래 팀장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팀장 김재원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평가의 1차적인 것은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평가자는 담당팀장이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확인은 담당부서의 장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가 공무관리팀에 오게 되면 그 평정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보나 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준다고?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평정등급이 하 등급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징계나 전보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의 연봉.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직근로자는 직종이 5개 직종인데 단순노무나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을 제외하면 323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2019년 기준이라면 한 2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총액이 한 360억가량이 되네요. 이후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금년 6월 자 기준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709명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709명에 대한 것도 이후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하실 계획입니까?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닌가요?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부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기준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간제와 용역 측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거기에 나오는 709명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공무관리팀장 김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합치면 제가 합쳐 보니까 한 1330명, 도청 근무자가 1433명이니까 거의 숫자가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간 딱 정해서 하니까 3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10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개략적으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계산을 해서 추량한 인원수라고 보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과, 참고로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이 공무직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흔히 불렀는데 이것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과 근로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이 돼서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단체행동권이 없고 임금, 수당, 복무 이런 모든 사항들이 법률로써 규정이 되는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3권이 보장되고 그래서 임금, 수당, 복무 등은 자체 인사규정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것이 23개 시·군에서 공무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과 약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국장님은 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최근에 저희들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떻게 됐나요? 제가 지난번 받을 때는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저희들 6.5% 임금 인상하는 것으로…
임미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임금협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국은,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럴 때 의회와 충돌하게 돼 의견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은 올해 저희들 임금협상안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계량치를, 추정치를 해서 예산 요구를 저희들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요, 그런데 임금협상은 해마다 있잖아요. 해마다 있는데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그 타결된 안이 결국은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이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선후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금협상이고 당해연도로 하고 예산은 그 전년도의 상승분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할 수밖에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요. 이것이 공무원은 나가서 음주운전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성범죄로 걸린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무슨 사건과 관계돼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없습니다. 지금 신분이 거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근로기준, 일반인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도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지는 군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분은 준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런 어떤 범죄행위든 어떤 부적절한 행위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경찰 조사받았어요.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인데도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 이것을 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복무규정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사규정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것이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파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들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것이 그들의 요구대로 타결이 되지 않자, 이분들은 공무원들처럼 대체근로가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근로가 되지 않으니,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파업을 했습니다. 대체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무튼 공무직노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웃음소리)
  그러니까 가장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그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우리 도청 공무직하고 또 시·군 공무직은 사실 근무여건이라든지 처우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도청에 한정해서 보면 청소라든지 미화 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먼저 한 가지 요구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무규정 서로 협의해서 준비하시고요. 이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의, 그 정도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서약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인원을 보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품의가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뽑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정원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있으면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 필요하다, 이제 이 사람이 그만뒀으니까 새로 필요하다고 품의가 올라오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인력충원은 저희들이 조직을, 아까 정원조직을 전체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충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실제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러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8년도, ’19…
임미애 위원  그때의 것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용역을 줬다가 뽑는,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서 선발했을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책의 방향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 전체의 공무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이 업무,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 업무를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반복성 업무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원이 생겼다면 이것이 정말로 다시 인력을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업무의 사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시간이 좀 비는 경우에 사람을 교체, 교환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특별한 정책대안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공무직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700명이 있는데 이후에도 이 700명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600명으로도 충분하게 이 인력을,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직이, 걱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공무직의 직무분석이라든지 급여체계라든지 여러 전보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한 6000억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공무원들의 급여와 공무직들의 급여, 기간제근로자들의 급여가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제한된 예산으로 경상경비가 너무 많아져,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우려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것들은 좀 심각하게 문제 인식하시고 운영방침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1차 질의는.
○위원장 박영서  속기사 하지 말고.
(17시 17분 기록중지)
(17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미경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한 것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했는데 역시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계속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실. 그동안 안동시와 예천군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넘어온 자료는 운영이나 업무에 대한 그런 협조 요청의 공문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인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임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원을 하겠다는 이 2개의 공문입니다. 자, 이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셨고요.
  또 하나, 민원 담당직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한 분은 정규직이고 한 분만 공무직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 다 공무직이에요, 데스크에 계신 두 분 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세세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면 뒤에서 알려 주셔야지요. 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민원팀장 장채식입니다.)
  팀장님, 지금부터 질의는 민원팀장이신… 누구시라고요?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채식입니다.)
  장채식 팀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민원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민원실에 들렀을 때 이런저런 의구심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영서  크게 이야기해요, 크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마이크…
박미경 위원  이 업무공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민원을 받게 되느냐 수차례 수도 없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지요?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동시와 예천군의 이동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관리·감독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오고 가시는 것은 복무관리 그것이 안동 풍천면장님하고 호명면장님이기 때문에 복무관리는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원팀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민원실에서?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청 민원실…)
  예,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민원, 여권업무 총괄을 하시고 반복, 중복 및 소관 불분명한 민원을 조정한다고 두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우리 나머지 직원분들은 공무직 포함해서 다섯 분이십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으셨는데, 그 공무직에 계시는 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민원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원접수 처리하는 것은 그날그날 좀…)
  한 분은 일반 민원이고 한 분은 여권 처리인데요, 여권이 2018년에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2만 몇 건씩 도에서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2000건도 채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그러면 계산을 하자면 하루에 6건, 7건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권업무…)
  예, 한 분이 여권 담당하시는 분이 그 일을 처리하고 계셨고 나머지 분은 민원입니다. 민원도 마찬가지로 일이 엄청나서 업무에 시달릴 정도의 그 정도의 업무가 됩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면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팀장님.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에 계시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는 문을 개방해 놓고…)
  문 개방해도 못 찾아갑니다. 보입니까, 거기서?
    (○민원팀장 장채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근배 행정 7급 1명을 창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오픈된 공간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직의 담당 두 분이 업무에 시달리고 업무에 힘이 든다면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업무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픈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민원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테니 꼭 오픈해 주시고요, 구조 바꿔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콜센터 매뉴얼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 12월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것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니요,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12월까지 해 주신다 했잖아요.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민원실 말씀입니까? 예, 가부간에…
박미경 위원  민원실에 오픈형으로 다 바꾸시고 업무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 그러니까 그 민원실을 안동하고 예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12월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공간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그것 바꾸려면 또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상컨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박미경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4월, 4,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이것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우리 청사운영기획과장님이신 이석호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청사운영기획과 이석호입니다.
박미경 위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많이 불쾌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 주시겠어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동락관에 전시를 하러 왔는데 담당자가 전시 관련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담당자가 자기 위주로, 자기 시간 위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직원 한 분의 교육이 잘못되는 바람에 도청의 모든, 도지사님부터 비롯하여 우리 담당공무원들부터 도의원들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협회 회장님들한테.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 협회 회장들은 우리 경상북도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협회 회장님들이 구성된 그런 단체에서 오신 전시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교육이 되셨다 생각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도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박미경 위원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락관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단체나 협회에서 이용하기 힘든 것이 쭉 보면 주중에는 거의 다 우리 실·국에서 하는 행사들, 도 행사들이 거의 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 대충 제가 파악을 해도 200건 중에 10건밖에 안 됩니다, 일반 단체나 민간에서. 올해도 겨우 11건, 그렇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그런데 특별히 민간이라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제한은 안 하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을, 우리 행사를 다른 데 가서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전시장 말씀입니다, 전시장.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박미경 위원  전시장은 협회나 단체에서 활용할 때 보통 보면, 여기도 보면 실제로 주말이 다 끼어 있어요. 금요일 날 해서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박미경 위원  토·일요일 날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전시회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전시를 하나요, 거기에?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주로 협회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진, 그림, 공예, 목각,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많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주로 그림 쪽이 제일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사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도청에, 내가 낸 도비, 혈세로 만든 도청의 한 전시관 공간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비용은 저렴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용은 저렴하다. 그럼 과연 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자, 여기서 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사진을 전시를 하잖아요. 그때 사진 관련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좀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할 때에 저는 우리 경북,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나 가면 기본적인 기자재는 다 비치가 돼 있답니다, 그분들 말로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우리가 좀 큰 전시대는 마련을 했는데 말씀하신 이젤은 없어서 얼마 전에 세 가지 샘플 중에 하나를 정해서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작은 것이지만, 금액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개 1만 얼마도 안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그런 것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그분들이 굳이 트럭에 그 기자재 싣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곧 살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또 하나,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언제 합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금요일 정도 해야 되겠지요. 목, 금 정도, 주말에 할 것 같으면 목, 금 정도 설치를 해야…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토요일 날 전시를 하면 금요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퇴근해서 저녁이 돼야 늦게 도착을 하겠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박미경 위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날, 토·일 전시면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설치를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또 철거하는 것도 역시 우리 도에서 담당직원은 “월요일 날 해라.” 왜? “토, 일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처음에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월요일 날 또 와서 그것을 싣고 가야 돼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그리고 비상근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교대근무하시거나 근무 서시는 분 계시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꼭 그런 파트는 아니라도 비상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박미경 위원  그것 협조가 돼야 됩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꼭 전시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지 그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다 직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날 안 됩니다.” 하면 그다음 날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어야 됩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화물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나 보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 지금 작동 안 합니까, 토, 일?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토, 일 특별히… 필요하다면…
박미경 위원  전시할 때.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도 가동이 이제까지 안 됐습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또 있습니다. 그 미술 전시, 지하에 있는 미술전시관의 중간 벽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박미경 위원  중간 벽, 가름벽이라 하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전시하는… 예, 전시대.
박미경 위원  예, 이동식벽 그것도 부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경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미술작가라든가 협회 회장들이 연락이 와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너무 부실하다. 건물 잘 지어 놓고 시설 너무 잘해 놨는데 그런 기자재 하나 없다. 작품 큰 것 이동하려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기자재 있습니까, 장비?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작품을 실어 나르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바퀴 달려 있으면 되잖아요, 이것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엘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박미경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그것은 좀 상당히 커야 되겠지요. 일반적인 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상당히 큰 것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런 기자재부터 해서 소소한 것이지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지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자재를 구비해 주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박미경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도자기나 그런 금속작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전시를 하려면 이런 데스크라 해야 되나요? 보조테이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아, 전시대를 말씀하시는가요?
박미경 위원  예, 그런 것도 외부에서 다 일일이 그것 몇 수십 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부담이 되면 모르지만 그런 작은 하나하나, 기자재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좀 비치를 해 보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전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이 전시하는 어떤 작품이나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서 그렇게 일일이 다 구비하기는 좀 힘든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대가 필요하다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와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경상북도 전시관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것은 이 정도 수량이 있고 이렇게 이런 물품들이 있으니 쓰십시오.’라고 먼저 제공을 해 주세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이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181쪽의 자문관, 특보단, 협력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자료를 참고할 작업이라서…
○위원장 박영서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181쪽에 보면 자문관, 특보단, 협력관 임용 및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열한 분이 임용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활동 실적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이것이 기존에 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실·과장이 있고 국장 이렇게 업무추진 라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사람은 채용을 해 놔 놓고 어정쩡하게 자기 자리 못 잡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간의 활동실적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임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 업무용 차량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것이 의전용입니까, 아니면 개인용, 우리 부서장들 그냥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총, 그러니까 스물세 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열 대는 임차했는데 임차한 것은…
○위원장 박영서  스물세 대입니까, 총 그랜저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업무용 전체, 그러니까 지사님, 양 부지사님…
○위원장 박영서  빼놓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각 부서의 차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각 사업부서마다 있는 스물두 대인가, 세 대는 거의 승합차 위주입니다. 승용차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승합차, 자가용 있는데… 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안동으로 도청 이전을 한 후에 대다수 부서 정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영서  출장비가 현실화가 안 되고 내 차로 가, 그렇지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셔서 지금은 많이 현실화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서에 있는 그랜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대변인실도 있고 뭐 무슨 과, 회계과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진련  황진련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랜저 있지요?
○회계과장 황진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랜저 두 대…
○위원장 박영서  아니, 회계과에.
○회계과장 황진련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회계과장님, 거기에 그랜저 없어요?
○회계과장 황진련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용으로,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 말이에요. 없습니까? 아니, 있다고 나오는데?
○회계과장 황진련  아, 그것 전부 다 배차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회계과에 소속된 차가 두 대.
○회계과장 황진련  없습…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리하는 차.
○회계과장 황진련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보면 회계과, 국제통상과, 정책기획관, 문화예술과,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농수산유통과 뭐 해서 쭉 있는 것이 스물몇 대가 있어, 그랜저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책임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내 말은 부서장이 전용적으로 타고 다니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 갔을 때 좀 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직원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직원들이 타기는, 부서장이 다 타는데. 아니면 그리고 안 되면 직원들 출장 가는데 정말 현실화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쭉 해 봐요.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 뭔 죄를 졌어. 내 차 타고, 기름 때 가면서 출장 가고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이렇게 한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장동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