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산림환경연구원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산림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산림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지회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지회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지회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구지회
관리운영과장  김종화
산림환경과장  최영창
산림사업과장  이덕규
북부지원장  권영제
사방기술교육센터장  김종락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지회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구지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 도민의 행정정보 공유 차원의 서비스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몇 분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언론사분들이 오시면 좀 자리도 제공하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오시든 안 오시든 좌석을 그런 대로 좀,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취재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급하게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면 안 되고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되는데요, 마이크. 마이크 되는 거예요? 이제 되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 이번에 우리 태풍이 두 번이나 이렇게 크게 지나갔는데 우리 산림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으신가 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 동해안에 피해가 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태풍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고, 복구비는 어느 정도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 10월 2일에 태풍이 와서 저희 도는 11개 시·군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 주로 큰 피해는 영덕…
박차양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83억 쯤 됩니다.
박차양 위원  복구비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복구비가 283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피해액은 그것보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피해액은 110억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 확보라든지… 거의 국비죠, 지원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방정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는 어디 가도 정원이 많은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서 정원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어디 어디 지정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순천만 지방정원하고,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2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 두 곳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국가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좀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여기서 지금 제가 자신은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국가정원 지정 절차가 3년간 실적을, 중앙부처에 할 때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평지에 오래되고 굵은 나무가,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는 지금 지방정원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정원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게 지방정원이고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건데, 국가정원도 지자체하고 요건만 갖춰지면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구획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순천만이라든지 울산의 태화강을 보면 친환경, 자연적인 그런 구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정말 좋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산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또 여기에다 역사적으로 월지지, 그런 역사적인 이런 곳에, 또 남천이 흐르고 있는 이 좋은 조건에 유독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 선 긋듯이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직선으로 해서 이게 과연 정원 맛이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걸 좀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정원 맛이 떨어지거든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안 그래도 박차양 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획일화되고 이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좀 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박차양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곡선이라든지 이렇게 구부렁한 것 이런 게 많은 게… 아까 돈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로 입찰 잔액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저희들…
박차양 위원  작년 설계 변경해서 몽땅 다 털어 넣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낙찰이 생긴 게 집행 잔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본공사 할 때 설계 변경으로 해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저희들 사업비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조형물 부분입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식물하고 수목하고 조형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구성이 되어 하는 게 한 파트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것 100억 사업을 하면서 국가정원 요건이라든지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경물 다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설계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국가정원 요건에 조형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토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100억 사업비로 설계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분야 가지고 조형물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아까 말씀하시듯이 길에 황토 좀 까는 건 깔아도 그만 안 깔아도 그만 그런 거지만, 이렇게 가장 갖춰야 할 조형물을 갖다가 빼고 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설계 검토 과정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제가 사업비 내역을 검토해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가 습지에다가 옛날에 농경지가, 전답이 되다 보니까 토질 자체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토질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입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반 공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그 정도는 판단하고 기초 자료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정원 요건에 맞춰 놨다 하면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을 다 넣어 가지고 설계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목이 아름답게 조성된 길이 많습니다. 무궁화, 이팝, 목련 이런 길이 이미 조성된 그건 건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곳은 좀 직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현수막을 봤거든요. 국가정원 신청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현수막 거셨죠? 현수막 건 것을 보고 ‘우리 화랑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했네.’ 그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가정원 지정 관계로 해서 현수막하고 그런…
박차양 위원  현수막을 제가 봤기 때문에 성건동 동대 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정원이 벌써 국가정원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국가정원이 되면 국가지원비가 얼마죠? 국가지원비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운영비 50%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순천만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순천만 갔다 와 보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차양 위원  순천만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연간 30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앞으로 지방정원이 완공이 되고 하면 입장료 받을 계획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차양 위원  이게 법상 보니까 입장료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좋은 곳에 또 100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걸 그냥 무료로 하는 건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같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정원에 맞춰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요건에 맞도록 처음부터 좀 이렇게 조성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물 컵이 없습니다. 과일은 갖다 놓고 찍어 먹으라고 있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이쑤시개는 갖다 놓고 물 컵이 없으니 그냥 먹으라고 갖다놓은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이 ‘능이버섯 인공증식 연구’라고 되어 있죠?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역대학 공동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지역대학 수행불가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능이버섯 증식 연구를 송이소나무 생산하듯이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려고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선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올해 처음 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량생산 체계가 돼야 하는데, 이건 참나무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참나무 묘목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조직배양을 해야 되는데 조직배양하는 능력이 있는 지역 학교가 물색도 안 되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이걸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을 세우실 때 지역 대학하고 어느 대학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어느 대학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건 정해진 일정 대학교는 없고요. 경북대학교나 예를 들어 경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 조직배양하고 연관되는 학과에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역 대학에 수행 불가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예산 낭비 소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연차를 늦춰 가지고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직배양 기술을 배양하고 그 대신 능이버섯 분포 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방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그렇게 해서 막연한 그런 것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음은 제가 사방교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방교육센터가 지금 몇 년도에 개원했습니까? 2015년 7월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4년 3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죠?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하면, 교육 현황을 보니까 1, 2월은 앞에 추진 내역에도 보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예·결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17년도, ’18년도는 3월부터는 교육이 이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선희 위원  2019년도 와서는 지금 1월, 2월뿐만 아니라 7, 8월도 없고, 10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도 지금 많이 줄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운영을 ’17년, ’18년 하면서 교육과정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교육과정으로는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요 대상이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줄게 되고…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은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들만 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은”이 아니고, 사방교육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주요업무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수탁교육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든지 또 전문기술자 교육을 같이 수탁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2017년, 2018년도보다 지금 2019년도가, 똑같은 공무원들만 한다 하더라도 이 교육이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일반기업 같으면 4년 차가 지나면 정점에 다다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 센터를 지을 때 8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실제 공무원들이 하면 비용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교육비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단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게 처음에, 시초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할 때에는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도 운영비는 예산에서 반영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4년 전에 사방기술교육센터를 사업소를 만들어서…
이선희 위원  똑같은 운영비라 하더라도 2017년, 2018년도보다 2019년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정도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17, 2018년보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2017, 2018년도보다 왜 떨어졌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저희들 데이터 나온 게 아직 3개 과정이 교육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3개 과정이 11월, 12월에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11월 18일부터 19일도 있고, 12월에 하나 있고, 11월 10일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어떤 교육과정이 전체의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사방센터에서 홍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예로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마당 같은 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그 자료 외에는 업데이트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영비라고 하기는 직무교육을 제외하면 인원이 18명, 28명 이렇게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맞죠? 이런 홍보 부분들이 첫 번째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경북환경연수원하고 해양환경해설사 자격증 과정을 했던 부분들이 5월인가 있던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뭡니까? 장소만 임대해 준 겁니까, 아니면 교육비를 받고 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장소만 임대해 줬습니다.
이선희 위원  임대료를 받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이어서 임대료 없이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임대 시설을 빌려주면 출자·출연기관, 민간인은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민간인도 임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사업들이라도 좀 해서 운영비에 편성을 한다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 교육과정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홍보만 열심히 하면 운영비에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교육사업이 다인데, 물론 교육사업이 사실은 해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이미 정점을 내달아야 될 그런 4년 3개월, 거의 5년 차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줄고 또 인원도 이렇게, 18명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하고, 기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수정을 하시고 또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좀 시켜 가지고 홍보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교육과정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연수원도 보니까 이게 민간자격증이긴 하지만 해양환경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간인들한테는 관심이 갈 만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늘리거나, 못 늘리면 외부에서 그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많이 알려지면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도 좀 부족하고 교육과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지금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정을 11개 과정으로 해 가지고 과정도 좀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 수탁교육 기관도 내년도에는 사방공학 전문가과정이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우리가 교육기술센터로서 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지전용 실무과정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교육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무교육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과정은 왜 2019년도에 뺐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보통 교육을 반을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걸 했을 때 아마 희망자가, 교육을 운영하기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교육…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교육 반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생이…
이선희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선희 위원  그게 바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홍보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홈페이지조차도 그런 연간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안 돼 있고요. 뭐 보고 이런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좀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대료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정말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 
  제가 3년 치를, 작년에도 이 자료를 보고 했지만 그냥 ‘아,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3년 차의 교육생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것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다 보입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들을 좀 크게 키우시고 또 운영비 부족 부분들, 민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부분에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예산도 확보하지만 이렇게 다른 수입으로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시간을 배분해 주시는데 조금 고려해 주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년에도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라’였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올해에 퍼센티지로 보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로 보면 그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이 줄어들었지만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따지면 수의계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못 봤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산림조합하고, 특정한 산림조합하고 하는 게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 경북하고 다른 지역 혹시 비교해 보셨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저희들은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반반 정도 하고요. 강원도는 공개가 30%이고 수의계약이 70%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이 40%이고 수의계약이 60%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공개가 반반씩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주된 사유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인 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별도 위탁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탁계약 없이 임의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건 법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산림조합하고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산림조합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림조합하고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공개입찰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수의계약의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금액이 적은데도 입찰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데도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기준을 정해 놓으셨나요? 어떤 경우는 입찰하고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건 별다른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공사가 좀 난이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지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난해한 것, 좀 어려운 것을 산림조합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고 그쪽에다 맡기시는 거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장비, 사후관리 이런 걸 보면 입찰을, 큰 사업체에 입찰을 하면 단점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김영선 위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셔야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앞으로…
김영선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 입찰하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받아 가지고 바로 직영으로 공사를 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런데 하도급을 주면 불법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혹시 하시나요?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재하청 주는 이런 것을.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우리가 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갈 수 있는 현장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은 적어도 하도급을…
김영선 위원  혹시 산림조합 관련해서 어떤 관리나 이런 것 하고 계시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별도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아니더라도 산림조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반 이상을 맡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아까 기술이 더 좋다, 난이한 기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걸 산림조합을 어떻게 믿고 그런 걸 맡기시는 거죠?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이 좀 더 난이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실 법인은,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공사 끝나고 큰 데는, 기술력도 떨어지고 이런 데는 재정 상태가 탄탄하지 않은 데는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이 난이하고 좀 큰 데는 산림조합을 하면 적어도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감사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관리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약간 관행적으로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하면서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감사한 것을 봤더니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은 중앙회에서만 관리를 받고, 일은 지역 지자체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익적인 것은,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영리단체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지 산림조합으로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쉽게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발주를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비중을 많이 높여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것도 한 번씩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관리를 하시면서 맡기셔야 된다. 막연하게 그냥 하시는 것은 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을 게 많은데 일단 1차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서 저희 산림조합이랑 수의계약하는 건이 지금 수의계약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공개경쟁을 45.2% 정도…
박채아 위원  아니, 공개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100%로 본다면 수의계약 중에 우리가 산림조합이랑 하는 수의계약이 몇 퍼센트인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건 54.8%.
박채아 위원  제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산림조합은 100%입니다.
박채아 위원  100%…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실적이 3년간 나와 있는데, 본원에는 ’17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 관련해 가지고 산림사업 지연배상금이 있네요. 그리고 북부지원도 ’17, ’18, ’19년도 그대로 있고, 서부지원도 ’17, ’18년도 산림사업 지연배상금으로 세외수입 실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수입이라고 막연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인데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게 변상위약금이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체상금을 업체에서 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남으로 인해서 그것 넘은 만큼 지체상금으로 변상금으로 매긴 겁니다.
박채아 위원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 가지고 지연되는 요건들을 해결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실 수입이더라도 좋지 않은 수입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받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세금계산서 끊어 내시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라고 해서 기술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여기 교육생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와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는 교육비라고 안 돼 있고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강당 사용료하고 시설을, 저희들 교육센터 강당을 사용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채아 위원  사무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강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강당하고 지금 사무실 일부…
○사방기술교육센터장 김종락  강의실 사용료입니다.
박채아 위원  강의실 사용료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사무실이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 아니죠?
○사방기술교육센터장 김종락  사무실은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무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강의하다가 필요하면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 사용하도록 다시 계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도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사실 매입 세금계산서들은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가세법 26조에 따르면 저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시행령 46조에 있는데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그다음에 음식점업을 하게 되면 과세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 중에 받았던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임대수입이 창출돼 가지고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 받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사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만큼은 부가세를 환급 받아주시면 또 다른 수입원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화자연휴양림은 폐금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그런 예산들을 투여한 것에 비해서 사실 사용객이나 시설 가동률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19년도를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119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9월 30일 기준이지만 사실 가동률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책로, 폐금광 다 개발했는데도 이용객 수나 가동률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금화자연휴양림이 사실 대구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수많은 이용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실 생각인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건은 좋은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지금 통계치가 나온 게 45.7%가,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그래도 퍼센티지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했을 때 주된 원인이 조례를 한 번 개정했습니다, 시설사용료. 이걸 하면서 지난해에 보면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를 지역주민을 칠곡군민으로 묶어놨다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지역주민을 경북도민으로 확대를 하고 또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까지 우리가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입원이 약간…
박채아 위원  원장님, 제가 수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입 그런 부분은 원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은 새로… 폐금광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침구류 세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중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침구류 세탁 관련해 가지고 용역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저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침구류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부로 나가서, 대구까지 가서 세탁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기계당 5000만 원짜리 세탁기 10대를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침구류 세탁을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예산이 “어떻게 세탁기가 5000만 원짜리일 수 있느냐. 이것을 차라리 용역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했을 때 저희한테 설명하신 게 “너무 멀고 아무도 용역을 시행하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짜리 세탁기를 들여 가지고 이제 여기서 세탁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 당시에 5000만 원 10대니까 5억 원을 세워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난번에 세탁 관계 민원도 있었고, 또 도의회 위원회에서도 도와 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부 시·군 휴양림을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됐습니다. 또 금화자연휴양림은 별도로 도에서 했기 때문에 세탁기 5000만 원짜리 구입을 사실 못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가 보고받은 거랑 다른데요. 시·군부에 저희 소유도 아닌 그런 곳에 한다고 저희가 5억짜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보통 휴양림을 운영하는 주체가 도에서 직접 하는 데가 금화자연휴양림하고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이고, 나머지 공립자연휴양림은 전부 주체는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써 있는 말은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받았던 내용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 용역들이 오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10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운영을 한다니까 필요하시면 다시 세탁기를 저희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서로 전혀 이런 말이 맞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구지회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적은 인원으로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018년도 연구원의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에.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53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얼마요? 연구원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53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253억? 연구원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거든요.
오세혁 위원  원장님, 그건 뒤에 여직원이… 계장님입니까? 천천히 하시고.
  그러면 본원이 253억이었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오세혁 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 보통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대답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이 연구원 전체 854억여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20년은 654억여 원, 이것도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국비 보조로 받는, 특히 산림토목사업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지방정원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오세혁 위원  본원은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20년하고 올해하고 보조사업 이 차이가 거의 18억 정도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외에 북부지원이나 서부지원도 줄었다 말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산림토목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는 바람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량 자체가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2018년도 예산이 나왔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가예산은 확정은 안 됐지만…
오세혁 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725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725억. 2017년도는 자료 없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725억에서 850억으로 2019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200억이나 2020년도에 주는 건 단순히 지방정원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는 토목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그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19년도는 ‘콩레이’ 피해 68억이 추가로 된 것이고, 2020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저희들 ‘미탁’ 피해복구비 280억 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는 654억으로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콩레이 태풍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얼마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68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68억이 포함돼서 2018년도보다 예산 증가폭이 제법 있었고, 그럼 2020년에는 미탁 피해에 대한 반영액이 아직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산…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80억입니다.
오세혁 위원  280억을 여기서 추가를 하면 2019년도보다 2020년 예산이 증가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오세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행감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년 치 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원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그 목표는 무엇인지 정의와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거의 다입니다. 왜 산림조합만이 수의계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연구원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은 먼저 산림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산림사업이… 
박판수 위원  조금 볼륨 올려서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산버섯부터 시작해서 송이소나무, 산림사업의 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산사태라든지 산림 피해에 대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산사태, 태풍 피해 이걸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토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정의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우리 하는 역할로 생각합니다.
박판수 위원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목표는 저희들은 타 도에 버금가는 모든 임산적 여건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도보다 경쟁력 있는 산림조직으로 경북이 어디 가도 우뚝 설 수 있고 또 도민들도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을 그림을 그리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아니면 일반 사업자하고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금액이 높아서 현행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박판수 위원  금액이 높아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0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산림토목사업은 개소당 시설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판수 위원  일반 사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이라 해 놨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일반인하고도.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가능합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그에 대해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산림조합에 국한돼서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한다면 일반 사업체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파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원장님께서 산림조합하고 계속 사업을 해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일반 사업체에도 그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줌으로써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추세가 공개입찰 비율을 높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상품이라고 하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만이 최고라는 인식은 지금 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중소기업이 그보다, 대기업에서 상품을 내놓는 물품보다도 중소기업 이런 영세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대기업보다 더 훌륭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굳이 산림조합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원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9쪽과 감사자료 69쪽 그리고 1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 연구에 관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송이소나무를 분양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상, 무상 다 합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다 합쳐서 20만 본 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20만 본? 그중에서 무상은?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무상은 5만 본 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5만 본이고. 유상으로 올린 세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유상으로 올린 것은 15만 2000본 정도 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11억 정도? 원래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 연구의 주목적은, 어쨌든 분양한 송이소나무에서 송이가 나와야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그 나무들이 송이를 생산하기에는 생장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은 보통 송이 포자가 형성돼 가지고 송이로 발생되기까지는 평균… 학술적으로 저도 답답해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대충 10년에서 15년 경과되면 발생이 된다고 책에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래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무상분양을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햇수로 따지면 15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위해 가지고, 혹시 15년 전에는 송이 균사가 살아있었더라도 지금은, 살아있어야 또 송이버섯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연 2회 정도 저희 나무 심은 데 표본을 떠서 송이 균주가 확실히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그것을 검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호 위원  2년 전에 언론에서 질타한 기록이 있어요. “송이버섯이 전무하다.”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 수십억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론기사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2017년 12월 25일 자 대경일보에 보면 그렇게 아주 길게 기사가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송이버섯 없는 송이 연구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이런 비판성 기사입니다.
  방금 원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15년 정도는 지나봐야 정말로 송이 생산이 가능한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명호 위원  그러나 그 후에 말씀하신 내용은 분양할 때는 송이균이 있었는데 지금도 송이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건 자체적으로는 저희 담당 연구사가 전 개소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 하니까 살아있는 걸로…
김명호 위원  아직은 살아있는 걸로?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2개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잘 조절해서 정말 애초의 연구 목표대로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임가 소득 증대에 크게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연구 특허도 중국에 2005년도, 2007년도에는 일본, 2006년도에는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했더군요. 해외 특허, 국내 특허 이런 실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임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185쪽에 보면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된 리스트가 있는데, 185쪽에서 186쪽까지 20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약 20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건, ’12년 1건, ’13년에 4건, ’14년에 8건, 그다음 ’16년에 2건, ’17년에 2건, 출원한 연도입니다, 등록된 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무렵 전부터 연구를 해서 이 연도에 출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 관점으로 보면 연구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5년에는 없고, ’18년, ’19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13, ’14년도 이때에 상당히 왕성하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했는데 1단계에서는, 이게 대사성질환 신약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포스텍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인데요, 1단계에서 임상버섯 안에 비만이라든지 대사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버섯 종을 찾는 데 저희들이 3년 걸렸습니다.
  그 버섯 종은 임산버섯을 282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 압축을 한 게 28종입니다. 28종을 찾아 가지고 이것도 많다. 28종 중에 저희들이 압축을 해 가지고 8종을 압축을 해서 8종을 가지고 효과 물질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2016년 이전에 그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3단계로 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물질도 찾아내고, 그것 찾다 보니까 그 물질이 두 가지가 돼서 특허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특허하는 데 집중된 것이, 그리고 1차적으로 1단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016년도에…
김명호 위원  종결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2016년도에 노바셀테크놀로지라는 벤처기업하고 1차 기술이전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업화시키고 상용화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구하는 이런 과제거든요.
김명호 위원  현재도 여기에 대한 연구에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명호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할 만한 연구는 다 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원에 행감 또는 다른 일정으로 수차례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늘 좀 인색하게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같은 생각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앞으로 평가나 모든 면에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당장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좀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줄기차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씩 다 돌아가셨고, 보충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9쪽이요, 9쪽. 이게 감사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규모가, 감사자료 기준이 9월 말 아닙니까? 9월 말 기준인데 어떻게 2020년 예산이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하나는 2018이고 하나는 2019 아닙니까?
  이게요, 2020년은 예산이 아직 확정도 안 됐습니다. 편성도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 자료에 2020년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18, ’19 오타 아닙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9쪽, 업무보고 9쪽. 어떻게 2020년,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건 신청 금액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뭡니까? 이거 다른 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20년 예산이 표기된 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 자료인데 9월 30일로 기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감사 자료가 잘못됐으면 솔직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잘못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다른 데는 이런 감사 자료가 없고요. 내년도에 하실 때는 2개 연도를 안 하시더라도 한 해 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다른 감사 자료를 훑어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장님, 간단하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그러면 ’18, ’19, ’20. 이해되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들었으니까. 
김영선 위원  추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한 것을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버섯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셨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 첫 번째 목적은 생산되는 소재가 저희들 버섯 종이 되다 보니까 버섯을 특성화해 가지고 임가에 인공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임가 소득을 증대하는 목적 하나하고, 이걸 상업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 규모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김영선 위원  최종 목적은 상업화를 통해서 임가 소득을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술 이전된 것은 아위버섯 하나가 기술 이전이 되어서 선급기술료도 받고, 정액단계별기술료는 받고, 로열티는 아직 안 받고. 이 상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기술이전료 5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5000만 원 받았고, 정액단계별기술료 7억 원은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받기로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상품화됐을 때는 로열티로 매출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특허 중에서 이거 하나가 일단 실용화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15년 정도가 지나야지 된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아위버섯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요. 이게 만약에 노바셀테크놀로지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아위버섯이 여러 가지 기후나 맞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에 재배기술하고 적정한 온·습도라든지 생태를 우리가 규명을 해서 기술을 보급하려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것도 아직 실용화 준비 중이고 그나마 아위버섯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임산버섯인데, 언뜻 봐서는 로열티 매출액 3% 이러니까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버섯이 우리 농가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기술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농가에서는 아위버섯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느타리버섯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선급기술료 5000만 원 지나가고 그다음에 7억이나 이런 건 언제 받기로 한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건 상품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상품화 로드맵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 국내외 두 군데에서 독성 기초자료 제시를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대충 천연물 신약이 2021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원료를 대줄 수 있는 이 버섯 관련,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우리는 지금 일단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술 보급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표고버섯 생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온·습도를 유지하면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바로 신약이 나와서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되면 바로 물건을 말하자면 대줄 수 있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건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건 저희들이 특정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덕, 우리 도내 버섯 재배농가에 기술 보급을 해 가지고 어디든지 해 가지고 그 물량을 맞추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어디든지 얘기하셨는데 어디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왜 그러냐 하면 시설 하우스로 하면 습도라든지 온도 그런 모든 조건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든지 도내에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게 막상 상품화가 됐을 때 어떤 원료 조달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11년부터 해서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하셨고, 하나가 그나마 기술 이전이 됐는데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임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다 ‘실용화 준비 중’으로 여러 가지가 떴는데 전부 다 실용화할 계획인가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특허, 필요 없는 특허를 구분해 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고, 거기에 해 가지고 저희들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버섯연구센터가 지금 영덕 쪽에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영덕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영덕에 처음에, 임산버섯연구센터 우리가 설립을 다른 데 상주도 해도 되고 영덕도 해도 되고 경주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영덕이 버섯으로 치면 표고버섯, 송이버섯. 송이 주산지가 영덕군이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임산버섯하고 우리가 공동 연구하는 주체가 포스텍하고도 가깝고 해서…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 임산버섯 같은 경우에 지역이나 이런 건 큰 상관없이 그냥 하우스 이런 것만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버섯 종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센터 영덕이라 하셔도 경북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고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재배를 해 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산림조합 수의계약 주된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주된 사유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산림조합하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끊고, 일반 업체하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림조합이 면세사업자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비영리업체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세금이, 한번 조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발주를 주는데 업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면세로 가고, 어떤 것은 과세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김영선 위원  정부에서 이게 좀… 허술한 것 같은데요, 이게.
  세금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하고 거래할 때는 세금을 걷고, 여기하고 할 때는 세금을 안 걷는다는 얘기네요?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을 예산 절감 효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에는 정부기관에서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절감인 것이지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정부 공식적인 책자에서는 부적당한 용어 같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이 면세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세를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봤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기사를 보면, 수의계약 근거에 대해서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할 수 있다’로 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3호, 이 부분도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게 내용이 많이 있네요.
  보면 정확하게 유권해석이라 해야 되나,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3호 및 제30조제1항1호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1인으로도 되어 있고요. 또 계약을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확히…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자문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으면, 정확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19쪽에 보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수의계약에 대한 주된 사유가 아니고 이것은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주요 사유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금액 경쟁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열을 하셨습니다, 5번까지. 쭉 하셨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더라도 산림조합이 월등하게, 당연히 그걸로 갑니다, 맞죠? 다른 법인체보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격 경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의 주된 사유가 아니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사유를 설명하시는 느낌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를 좀 법적 자문을 받든지 정확한 그런 어떤 수의계약 부분이, 전부 다 법령이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부분을 받아놓으시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입찰률을, 그래도 공개경쟁입찰로 입찰률을 좀 높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살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 부분도 해당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민원이 3건이 있네요, 그렇죠? ‘사방댐 준설사업 요청’ 이건 어디입니까, 지역이? 민원인이 인천이라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건 울진입니다.
이선희 위원  울진입니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건 어떤 내용이며 또 저의 지역에 있는 매전면 남양리에 계신 분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셨네요. 이 처리 현황은 지금 2019년도에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아직 2019년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말일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방댐 청도군에서 민원인이 매전면 남양리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댐을 설치하기 전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 그 해 7월 6일에서 10월 13일까지 사업 기간을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매전면에.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사방댐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적지가 되어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완료가 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박채아입니다.
  추가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가 거듭돼 갈수록 미세먼지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오늘 지방정원도 설명을 들었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네 번 정도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다양한 콘텐츠로 곳곳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가족여행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서도 지방정원,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이 된다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총 59명인데 현원은 54명입니다. 행정직이 지금 7급이 1명 정도 그다음에 기술직 7급 같은 경우에 4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원으로써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결원이 5명 있는데 지금 본원에 기술직이 2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평소 때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인원이 부족한데, 지금 저희들이 태풍 피해 복구하고 공사감독관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원 같은 경우는 결원 2명이 다음 연말 인사 때 채워져야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딱 보니까 7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력 충원을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처음 와 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고맙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장님, 저희들이 빨리 끝내고 가자고 하더니만 여기에서 완전히 안면을 바꿔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속았습니다, 다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줄여서 위원님들이 안 한 부분, 꼭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약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원장님 들으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조주홍  민간위탁 얘기 나오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조주홍  생각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 도에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지금 산림직에 계시는 분들 생각이, 여론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여론은 위탁을 한번 해도 괜찮다.
○위원장 조주홍  위탁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 밥그릇 문제라든지 여러 조직의 문제라든지 괜찮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답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닌데 행정에서 이렇게 나오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서로 간에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은 게 임산식·약용버섯센터, 지금 부지 공유재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매입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용도변경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용도변경까지…
○위원장 조주홍  가능하게 용도변경까지 다 처리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년도 12월까지 지어야 되고요. 혹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배치도 많이 돼야 될 그런 그림도 그려지는데, 사전에 협의 잘 하셔서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의회 허락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연구를 잘하셔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박차양 부위원장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박판수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먼저 짚어갈 것, 현행법상 일반 토목법인은 입찰을 못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이 확실히 짚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알아보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 법인들 여기 한 800개 있는데, 산림토목법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39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39개, 입찰 보면 어중이떠중이 다 볼 거고 산림토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보는 것, 그것 현행법상 안 돼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걸 알아보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토목법인 39개 법인의 기술자 수, 한 법인에 몇 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산림조합이 또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는지? 시공 실적, 경험 누적된 것 이런 것 전부 다 공개 토론할 수 있도록 한번 일정을 잡으십시오. 저희들이 요청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깔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 또 공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인체의 자질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제가, 그래서 다음 2020년도 2월, 3월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함께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들어 보니까 경기도는 5 대 5고, 강원도는 3 대 7로 입찰 비율이 적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채아 위원님이 세무사 출신이라서 사방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면세사업자, 이건 저도 약합니다마는 김종락 사방기술센터, 우리가 여기에 84억 투자하고도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2월 달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이렇게 하겠다.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갔을 때 얘기 듣기로는 정부 상대로 뭘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짧아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금화자연휴양림은 서부지원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조주홍  서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오늘…
○위원장 조주홍  아. 그러면 원장님,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내일모레, 주말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예약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예약 오픈은 6주 전에 문이 열립니다, 인터넷에서.
○위원장 조주홍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10월 8일 자로 바뀌었다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하는 장단점 또 우리가 앞으로 실제 자구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보고해서 행정에서 잘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3선의 김명호 위원님이 신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고, 오늘 연구진도 뒤에 많이 계시는데 박사님들, 연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성과도 내주시고 저희들도 지원을 그런 부분에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런데 지금 재해가, 집중호우·태풍이 9월 말, 10월 초에 온다고 그러면 동해안에 무조건 닥치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엄청난 피해가 동해안에 일어난 그런 현상을 산림청에 보고를 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는 질의를 이렇게 2월 업무보고 때 챙겨달라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지회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림환경연구원
원장구지회
관리운영과장김종화
산림환경과장최영창
산림사업과장이덕규
북부지원장권영제
사방기술교육센터장김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