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0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


6.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
6.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에 가 보면 가축 분뇨시설에서 나는 악취도 문제지만 도민들이 식당이나 주변 일상생활에서 나는 악취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이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악취검사, 또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봉교 위원  특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야무야 소홀히 하는 수가 많은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철저하게 그런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생활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악취에 대한 저감조치가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생선구이집이나 흔히 가는 식당 중에 돼지고기 굽는 집이나 이 주위에 가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참 역할 정도로 맡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환풍구에 필터를 단다든지 아니면 냄새 포집기를 따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취 배출시설이 45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시설은 면적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일 경우에 생활악취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이 그런 악취 배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수산물 가공 및 처리장시설 등등 해서 사료 제조, 쭉 설탕 제조부터 시작해서 담배 제조, 그 예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일단 시·군에서 요청이 좀,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시·군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하면 전반적으로 23개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식당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선희 의원  예, 식당에서 그 냄새도 생활악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절차를…(웃음)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 부담을 한다면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 부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되고. 그러면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광역시·도 중에 6개 시·도가 먼저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경북도에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통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속조치가 제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안은 우리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들이 제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경상북도 악취 방지 관리 조례안이 기이 시행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반적인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지요,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도비사업 이렇게 진단한 사업비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환경사업장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 기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미첨부 사유에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예상되는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사료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관련되는 식당 악취, 또 주변의 기타 그런 악취로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부분을 조례안으로 만들었고,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억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당연코 투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비용 발생 사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만큼 직접적인 복리증진을 위하는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더 편성될 수 있도록, 1억 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고, 또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집행에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 좀 짧게…
○위원장 조주홍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가 보면 강제로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또 그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또 도지사의 책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강제성 같은 것이 좀 없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일단 그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예산편성에서도 일반적인 악취에 대한 예산편성은 있었는데 생활악취로 딱 구분해서의 예산편성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 계획 같은 것을, 배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말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또 의원님한테 넘기시니까(웃음)…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의원님 발의하셔서…
김영선 위원  의원님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로 해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이것 제가 의원님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도의 어떤 예산 상황, 재정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하라는 의미 같으니까 어떤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민원 발생이 우선되고 이러면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일단 조금 시·군에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도에서 이것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악취 관리지역이라 그래서 자료 보니까 경북에는 의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성군 금성면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이 의성 금성면이 지정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거기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부패하고 그러면 독한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서 악취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그 업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악취 관리지역에 그와 유사한 업체가 다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악취 관리지역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데들은 보니까 엄격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또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경남,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좀 넓은 면적지역은 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 인천·울산·경기도하고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악취 관리구역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이 배출허용기준 적용도 하지 않는다, 해당이 없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김영선 위원  이것이 그 구역은 정해 놓고 배출하는 허용기준은 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약간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 추가해서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국장,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조례 설명 전에 인사하는 것 빼놓고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웃음)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예,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이 이번에 예약시스템이 통합플랫폼이 되면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됐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선희 위원  이번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조례가 2018년 12월 19일에 박채아 의원님이 일부개정안 했고, 또 매년 이렇게 조례가 개정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운영 부분의 어떤 문제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같으면 ‘숲나들e’라고 그래서 이것이 ‘www.foresttrip.go.kr’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사설 중에서도 동의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합플랫폼이 형성되면 타지에서도 우리 지역, 경북지역에 있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용률하고 이것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이선희 위원  이번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 바뀌어서 이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부 벌써 가입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의하는 휴양림에 대해서 같이하도록…
이선희 위원  동의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의 안 하는 것은 실제 너무 깊은 산속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청에서도 동의 안 한 데가 문경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 5조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5조 시설의 예약이요.
박차양 위원  예, 이것이 통합플랫폼, 여기에 시설 예약은 전부 이렇게 6주 전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박차양 위원  아니요, 산림청 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지금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예약이 원래는…
박차양 위원  전월 1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한 달 전 1일인데 이것이 휴일이 되니까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 도민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6주 전으로 더 완화시켜 준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휴일은 왜 안 됩니까, 예약이? 통합시스템이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휴일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통합시스템이 되면 가능하고요. 실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휴일은…
박차양 위원  휴일은 왜 예약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개발원장 이경기입니다.
  휴일은 지금 대부분이 예약을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시스템이라 하면 공무원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용 예정일 6주 전 수요일, 이것 너무 어렵거든요. 사용 예정일 6주 전 수요일,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것이 다년간 국유림, 국가휴양림을 운영해 본 결과 6주 전으로 해서 훨씬 더 완화시키면 도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박차양 위원  이것 이미 전월 1일부터가 다 정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6주 전 수요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부 지금 휴양림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용하려면 전월 1일부터 예약해야 되는데 이것 다 지금 통상화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6주 전 수요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이것 홍보도 다시 해야 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박차양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제가 만약에 이용한다는 입장에서, 알고 있는 기존의 한 달 전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이것이 팝업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주 전 수요일로 하면 여유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박차양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예약이,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전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1일 하루 당일에 다 마감이 될 수 있고요. 이용자가 많을 때는 팝업창 뜨자마자 바로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 놨다 해서 느슨하게 계속해 예약이 가능합니까? 이용하는 시설물은 다 한정이 돼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한데, 성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그렇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전월 1일로 해 놔도 이것이 금방 마감이 돼서 인터넷 예약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박채아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박차양 위원  아니요, 잠깐만 내가 마저 묻고요.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
박차양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보다도 왜 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마따나 느긋하게 예약을 한다, 그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7쪽.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통합시스템으로 되면 어디에서나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 시스템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동호반휴양림을 하려면…
박차양 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6주 전 수요일이 너무 어렵고, 기간이 너무 이렇게 잡아지면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6주 전 수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효과적이냐, 제가 그것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팝업창 하고 하면서 국가하고 시·군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좀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밑의 경북사랑 도민증은 어디서 발급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뭐라고요?
박차양 위원  경북사랑 도민증은 어디에서 발급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청 같으면 자치행정과, 시·군 같으면 총무과에 해당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발급합니다.
박차양 위원  경북사랑 도민증 발급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저는 이것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구체적인 숫자는 그렇지만 우리 양식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다른 타 시·도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매월 1만 원 이상씩 기부할 경우에 도민증을…
박차양 위원  그것 기부해서는 그 기부하는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기부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 예산으로 역시 들어오지요.
박차양 위원  저는 이것이 좀 너무 생소해서, 과연 시·군에도 경북사랑 도민증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월 1만 원씩 내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 제도에 대해서 총무과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단 지금 전월 1일부터 다 통상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이것 사용 예정일 6주 전 수요일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발언하시고 싶어 하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박채아 의원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림청 6주 전 수요일은 산림청에서 표준으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통합플랫폼과 우리 도의 산림과에서 하는 예약시스템을 둘 다 이용을 해 봤는데 통합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우리 것을 예약하려면 예약이 안 되거든요, 기존의. 그런데 보통분들이 다들 산림청으로 해서 통합예약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는 건건별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일단 말씀하신 6주 전 수요일은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6주 전 수요일 이런 부분은 박채아 의원님이 산림청의 통합플랫폼의 ‘숲나들e’에 국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또 혹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딱 멋진, 딱이야 이것처럼 멋진 기억이 될 만한, 각인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그쪽에 건의하셔서 그런 방향도 좀 살펴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또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아니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그대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그대로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저에게 “답변해도 됩니까?” 이것 생략을 해 버렸는데 저희가 여름방학 지나고 오랜만에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꾸 빠뜨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형식적이지만 절차를 또 준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입니다.
  환경연수원 예산을 봤는데 이것 지금 ’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19년도는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약 한 28억 정도입니다. 예, 7000만 원…
오세혁 위원  한 10%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오세혁 위원  10% 좀 넘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력채용이 6명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매년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출연금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한 10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내년에는 결원이 있는, 하고 임시직 직원 2명 채용하는 것하고 전체 직원을 추가로 6명 뽑으면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결원 생기는 데 대한 보충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또 임시직 두 사람을 더 뽑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오세혁 위원  그러면 순증이 몇 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순증이 6명.
오세혁 위원  순증이 6명이란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6명을 순증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는 계속 결원이 있는 상태로 일을 했었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미에서만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말고 현장 위주로, 예를 들면 포항이든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위쪽 봉화·청송 이런 쪽에서는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실제 현장으로 가는 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오면서 인원을 비워 놓고 일하지 말고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하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암석원 조성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있습니다, 예.
오세혁 위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지석 같은 것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자로 하면 ‘암’은 바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식물은, ‘Rock garden’이니까 바위·암석표본 하는 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식물을 약 한 100종 정도 구비하는 데 2000만 원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약 한 10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한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 5000만 원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힐링가든, 예.
박차양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봉사단이 40명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50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뭐 기준이 다 40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봉사단이 버스를 열다섯 번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것 봉사단 운영하는 것하고 꽃밭조성 운영비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같은 것입니다, 예. 이것이 힐링봉사단이…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뒤에 보면 이것이 강사가 열다섯 번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버스 임차를 열다섯 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분은 40개 해서, 지금 열다섯 곳을 어디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이 봉사하는 것이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환경연수원에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봉사하는 봉사단체이고요. 대부분이 재료비하고 이것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버스를 타고 가서 식사하고 간식,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것 그런 비용이…
박차양 위원  열다섯 번이나 나가는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년에 한 열다섯 번 정도 예상해서…
박차양 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봉사 나가서…
박차양 위원  이것 수요 신청이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
박차양 위원  요즘은 이런 것 하면 너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또 행복한 노후 해서 경로당 돌아가면서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화분 가져가서 교육하고 하면서 화분 하나씩 어르신들 나눠주고, 이런 것 하는 데 굉장히 많던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디 시에 많이 나갑니까, 이것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이것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반려식물, 그러니까 식물을 쳐다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아니요, 물론 여기 설명, 반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어떤 데에 수요층이 있어서 나가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박차양 위원  ’17, 지금 ’19년도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그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박차양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17년도에는 영덕, 영주에 행복꽃밭 조성 및 프로그램을 11회 했고요. 2018년 작년에는 구미·청도 지역이 되었고요. 올해는 청도·상주 이렇게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좀 멀리 떨어진 데 버스 타고 가서, 예산의 대부분이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15회 버스를 대절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몇 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하시는데 이것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까?
박차양 위원  중식 주고 간식 주고 활동복 맞추고. 이것이 봉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이렇게 육성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다 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모든 것을 다 사 주잖아요. 초화류, 관목류, 화분, 현수막, 수목표찰, 버스 임차, 보험료, 활동복, 중식, 간식, 이렇게 하면 봉사단이 40명이 안 나가도, 한두 명이 나가도 이것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강사가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실제 운영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하는데 실제 보면 우리 교육수료생들의 재능을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효과가…
박차양 위원  재능기부를 한다 하면 강사로도 좀, 이것은 거기 다 배워서 나온 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능 기부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금액이 5000만 원,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봉사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저도 여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여기 환경교육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 있잖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환경교육, 예, 7쪽에…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일회성 행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10월 중이든 아니면 6월에 환경의 날 행사 때에 같이 하는 것인데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며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루입니다. 올해 같으면 6월 5일 날 환경의 날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루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루.
김영선 위원  하루 행사에 6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이것이 6000만 원 들어가는데 뭐 하는 내용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환경 분야에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환경의 날 행사하면서 같이 환경교육 네트워크 비전 선포식하는 데 약 한 2500만 원, 그리고 환경교육 체험하고 부스 만드는 데 2500만 원이요. 그리고 환경문화행사, 그러니까 음악페스티벌하고 환경 분야 작품을 전시하는 데 약 한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산출 내역은 봤는데 이것이 하루에 6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원래 우리가 여기 환경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유한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하루 모여서 여러 가지 선포를 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것이 좀 하루 행사치고 과다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은데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한 가지 암석원 조성사업, 이것은 이제 그동안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규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식물도 갖다 놓고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암석표본도 갖다 놓고요.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찌 생각하면 여기 우리 환경연수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둘러본다 생각하면 또 있어도 되겠으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교육생들도 역시…
김영선 위원  그렇기는 하나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주제가 어쨌거나 돌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돌하고 식물이 됩니다, 같이.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 암석원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연간 연수원에 교육받는 사람이 약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연수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약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들 각 반별로 또 교육을 하고 하니까 아마 교육 시작되기 전에 아침이든 끝나고 나서 저녁이든 교육 중에,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이런 암석이든 식물에 대한 어떤 교양상식을 쌓기 위해서 사계절 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구경할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온실로 운영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암석하고 야외에 실제 식물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사계절, 특히 겨울에 볼거리라 그러면 별로 얘기하신 취지하고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암석은 겨울하고 관계없으니까, Rock Garden 취지 자체가 암석이 있으니까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사계절 식물, 이런 식으로 말고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조금 더 취지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북환경연수원 원래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정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현재 정원 대비 지금 실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1명, 예.
○위원장 조주홍  21명에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결원이 5명 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주홍  5명인데 이번에 6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간제 합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기간제를 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명이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4명…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25명에 23명이 되는 것입니까? 24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5명이 되지요. 25명 되면 1명이 결원돼 있는 셈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2019·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2010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출연금, 또 출자조합 안건 포함해서 2개 출자금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나왔네요. 60명 한다고, 1처 1본부 1원 10개 팀 60명이라고 조직이 나왔네요. 그러면 기존에 33명이 있는데 추가로 25명을 더 모집하는 겁니까? 못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추가모집이 25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부 신규채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추가 25명은 대부분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모집계획은 섰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모집공고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일반직 10명에 대해서는 일반공개모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시계에 의뢰를 해 놓고, 나머지 대표이사나 본부장, 팀장 등은 경력직을 일부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음에 문화재단 조례 제정할 때의 예산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의 예산하고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한테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것 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그것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당초안보다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차양 위원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주사무소는 임시적으로 영천에 문화재연구원 그 건물을 해서 그쪽에 등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청 인근에, 안동시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박차양 위원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의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처음에는 도청 내에 사무실을 둔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영천 문화재연구원에 한다고 소문이 나가면서 다른 시·군에서, “왜 문화재단이 영천 문화재연구원으로 가느냐. 연관성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시장님이 한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신도시 내 사무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청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다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영천에 우선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박차양 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당초에는 도청 내입니다. 저희들한테 문화재단 설립을 도청 내에 한다고 했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당초에는 신도시에 두는 것으로 했다가 그다음 안이 뭐냐 하면 영천 문화재연구원의 건물로 해서 우선 그쪽에 주된 사무소를 설립을 해 놓고 나중에 바꾼다고 이렇게 안을 잡았다가 최종은 뭐냐 하면 본부는 신도시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또 대답이 다르네요. 도청 내에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신도시 내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청 내가 아니고 신도시, 안동이라고…
박차양 위원  국장님,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자료를 공부를 안 하셨는지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헷갈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신도시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시나 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신도시에 도서관을 건립을 했던데 거기에 공간은 없습니까? 도서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서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도서관도 보니까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놓고, 또 연간 이용객을 한 2만 명 정도로 보던데 실제로 연간 2만이면 365일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절대 아니거든요. 명색이 경북도서관인데 시·군에 있는 도서관보다 이용도가 더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휑하게 있는 것보다는, 또 신도시에 새로운 건물을 얻는 것보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 아닙니까, 도서관도.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 같이, 어차피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 사무실 한 쪽에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고.
  기존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들을 사용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재단, 유사한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또 설립하고, 사실 억지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재단 설립하고 난 후에 비용추계도 그것하고 비슷하지도 않게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도청 내에 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신도시에 건물을 얻는다고 하니까 임대료가 운영비로 추가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중심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중심 잡고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신도시…
박차양 위원  공공건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당장 공공건물에 하기는 조금, 한 17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문화재단이 무슨 이유 때문에 꼭 신도시에 있어야 됩니까?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신도시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영천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 좀 광범위하게 역할 부여를…
박차양 위원  국장님, 문화가 너무 세분화돼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문화재연구원, 또 문화재단, 또 문화관광공사, 다 문화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무슨 문화재단이 더 광범위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진짜 하려면 문화 관련된 것은 다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규모를, 그 밑에 조직을 그렇게 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재단 해서 문화재단만 자꾸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엑스포도 있고…
  도의 문화재단 얼마나 키울 것인데요? 거기다가 문화재단에 우리 도립예술단이 들어갔습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박차양 위원  시·군의 문화재단은 적어도 문화예술단원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문화예술단, 예술단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연극 분야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이런 문화예술인까지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뭘 관리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주사무소 문제도 당초와는 너무 다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고 받기로는 이 사무실을 신도청 청사에 살펴보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바뀐 사유, 또 확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바뀐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바뀐 사유라기보다는 신도청 청사 복지관 쪽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문화재단 시설을, 예를 들면 대표이사 사무실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는 직원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신청사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정비가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도립예술관 부지가 되면 거기도 사무실을 만드는 방안 등으로 여러 가지 열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임차는 몇 년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임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1년 임차료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준비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능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먼저 출자·출연 기관 중에 디랩벤처스(주)라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기관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디랩벤처스(주) 말씀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안동에 소재하는…
김영선 위원  기관의 형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역콘텐츠 분야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별도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김영선 위원  여기는 창투회사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창투회사이고. 일단 디랩벤처스(주)가, 혹시 이게 작년에 기획경제위에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출자를 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이게 제외됐었지요? 그랬던 회사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올리면…
김영선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다시 우리 문화환경위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부분에 위원님…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묻고 있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여기 창투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원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안에 디랩벤처스(주)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경제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제외를 시켰더니 올해, 물론 한국모태펀드에 됐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맞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일단 과정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창투사에 출자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가 걸려있는 기획경제위로 갔어야 돼요. 작년에 떨어져서 다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어찌 말하면 소관을, 그쪽에서 떨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보낸 것, 물론 그 내용에 이번에 지역콘텐츠로 해서 당선된 것 압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왜 문화위에서 벤처 투자하는 것을 심사해야 됩니까? 그쪽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없으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온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위에서 심사하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만약에 심사하면, 여기에서 출자를 할 때 이 기금이 어디 기금에서 나갑니까?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에서 출자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여기에서 출자할 때 여기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기획위원회에서…
김영선 위원  기획위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결국 출자를, 관련은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출자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문화위에서 심사를 받고 기금은 다시 기획경제위에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김영선 위원  일단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제가 말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만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부 의견은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 봐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게 왜 우리 상임위에서 상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용에 있어서 계속…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랩벤처스(주), 작년에 9월쯤 기획경제위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재무상태표 중에 한 10억 원 적자가 있어서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그 내용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그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지금 재무 상태에서 기본 자본금도 다 까먹었지요? 다는 아니지만 까먹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영선 위원  원래 여기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현재는 30억 원을 증자해서 63억 20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019년 9월 30일 현재.
김영선 위원  2018년 기준으로 봅시다. 저희한테 2018년 기준으로 주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018년도요?
김영선 위원  2018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저희한테 주신 것도 10억 이상의 결손이 생겼잖아요? 애초에 20억 자본금에서 증자해서 29억 5000인데 다시 10억 이상의 결손금이 생긴 회사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것을…
김영선 위원  혹시 국장님, 작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이었나 이쪽에서 할 때 그때 모태펀드 떨어져서 제외를 시켰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출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작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할 때는 확정을 받아서 올라갔지만 떨어졌고요. 그 뒤에…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주홍  황영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작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할 때는 중소벤처기업과의 확약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하는 막판에 떨어진,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모태펀드 지정을 못 받아왔고 이번에는 지정을 받아서 온 것이고요. 그 뒤에 중소벤처기업과에 확약을 두 번이나 받으려고, 이것은 아닌데 다른 펀드도 있고 확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도 확약을 한 번 해 주고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영선 위원  정확하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여기 찾아봤습니다. 그때 모태펀드 되지도 않았는데 기획경제위에 올렸고, 그 이후에도 수시출자부터 해서 정시출자 해서 한 다섯 번을 여기가 시도를 했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지역콘텐츠 분야에 단독으로 지원하면서 이번에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단독으로 지원…
김영선 위원  그래서 됐는데, 여기가 지금 투자조합 결성 1호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회사에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한 9억짜리하고 규모가 10억대 정도 2개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투자조합 결성해서 성공한 경험이 지금 없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투자조합 결성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는데 저희 도에서 도 예산을 30억을 출자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 돈 같으면 30억 출자하면서 이렇게 자본금을 까먹고 아무 성공 경험도 없는 데에 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섯 번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투자신탁 그쪽 모태펀드에서 왜 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우리가 다른… 제안서 제출해서 떨어진 사유는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논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문화위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까?
  왜 떨어졌느냐 하면 그쪽에서 이 자금을 굴릴 만한 펀드매니저의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 예산 30억 출자를 저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위원님…
김영선 위원  자본금 10억 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왜 결손이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자본금 결손은 이게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펀드매니저들이 지금 현재는 8명인데 초기 인건비가, 펀드매니저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큰데 그 운영 결손금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디랩벤처스(주) 언제 창업을 했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작년 8월경에 했지요.
김영선 위원  작년 4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성공한 경험도 없고, 지금 초기라서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맞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데이터상으로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끊느냐 하면 물을 것도 많고 여기를… 뭐든지 그렇습니다. 창업 초기에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집행부에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끊은 것이니까 저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사가 모으려고 하는 기금들이 있지요? 보면 ㈜광주매스컴, 중국 청도유한과학공사, ㈜게임게이트, 이쪽에 결성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한 데도 있고, 중국은 됐다고 확약서를 받았는데…
김영선 위원  MOU 말고요. 여기 돈이 들어왔습니까? 이쪽에 결성하기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초기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조합하고 수탁 협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계정에 돈은 안 들어온 것으로…
김영선 위원  안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자를 받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으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출자로 봤을 때 디랩벤처스(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첫째,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온 것에 대해서, 작년에 떨어진 업체를 다시 한사코, 경력도 없는 데가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하나 잠깐… 
  기이 자본금이 20억이었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29억 5000만 원…
○위원장 조주홍  9억 5000은 유상증자해서 9억 5000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위원장 조주홍  유상증자 9억 5000을 누가 했는지 자료에 나옵니까? 그리고 유상증자 9억 5000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도가능증권이 9억 5000 같아요. 이것이 1년 안에 현금화돼야 되는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29억 5000에서 10억 4000이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29억 5000에서 10억 4000 빼면 약 20억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20억에 또 매도가능증권, 이 유상증자한 9억 5000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매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계속 증자를 해 나가고 있는…
○위원장 조주홍  계속해서 유상증자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탈락된 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를,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중도 드롭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좀 받아 적으셔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주주 명의에 주식회사 서인디앤씨하고 주식회사 포티스 있지요? 최고 대주주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인디앤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대주주 2개사의 주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출자·출연 동의안을, 뒤에 다른 안건이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뭘 결정할 때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자료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자료 볼 수 있는 것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서인디앤씨 같으면 주택 개발과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그 법인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어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경산 출신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저도 김영선 위원님과 위원장님처럼 디랩벤처스(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문화위에 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심히 불쾌감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심사하기 전에, 제가 금요일에 디랩벤처스(주) 관계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도청에서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일단은 어떻게 도의회 의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유출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느 분께서 유출하셨는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심히 불쾌감을 느꼈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에 출자·출연 그런 공기업도 아닌, 공기관도 아닌 일개 개인기업에서 의원 전화번호를 알아서, 유출해서 이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김영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 문화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는지, 문화위원회에 출자 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채아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당초에 받으셨을 때 문화위에 이런 기금을 할 수 있는 조례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위에서 받아야 된다고 먼저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나서셔서 거절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고 말고의 법령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기획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1차 불쾌감을 느끼고, 이것을 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먼저 기획위 소관인데 문화환경위원회에 올린 데 대해서 불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업무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벤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화콘텐츠 이런 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환경 쪽에…
박채아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지역콘텐츠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투자가 주인 출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문화 쪽의 콘텐츠, 문화 쪽의 신생기업이나 관광 쪽의 신생기업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  신생기업을 할 때 그 신생기업이 무슨 문화를 하는지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그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앞에 지역콘텐츠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역콘텐츠를 붙였다고 다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벤처 투자들이 많아지면 그럼 농수산에 갈 것이면, 농촌 벤처에 투자하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선례를 남기지 말자는 것이에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10년 전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이런 벤처 투자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데요? 농수산은 농수산 붙여서 농수산에 가고 문화는 문화를 계속 붙여오고 환경은 산림 붙이고,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소관에서 받아서, 법령도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 자체가 기획위 소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출자·출연 근거법령 자체가 기획위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세 가지를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소관에 관계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총괄은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화 쪽의 벤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육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화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일부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 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례가 될 것이라고요.
  이런 펀드투자들이 오면 일자리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처음부터 해결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펀드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십니다. 문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당연히 해야 된다. 취지는 정말 좋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위원회 소속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회사 씨드온은 국장님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주식회사 씨드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주식회사…
박채아 위원  씨드온. 여기 9억 5000을 씨드온 전환사채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올려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말씀하시지요.
박채아 위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됐습니다. 일단은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을 9억 5000이나 8개월 만에 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한 달에 1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급여·상여·복리후생비까지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때문에 10억 원이나 8개월 만에 손실이 난 회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요.
  씨드온 관련해서는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0억 적자해서 떨어졌습니다. 낙방됐는데, 2019년…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6월 말 기준으로…
박채아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019년 6월 27일 자로 최종적으로 중소벤처부에서 그게, 한국벤처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재정적인 내용이나 이것은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10억 적자를 봤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번 달까지 해서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현재는 자본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아니요, 매출이요. 비용 말고 매출이요. 이 회사의 문제점이 8개월 동안 19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했다는 것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도 없고, ’18년 4월의 신생법인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 공모에서 돈 150억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회사가 모은 것입니다. 투자자, 펀드매니저하고 다 모아서, 지금 현재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자면 12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분들 다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때 자료 다 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억 구멍 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8개월 동안 1900만 원 해서,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투자에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것만 봐서는 저희는 모르겠더라고요, 대표 경력만 봐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투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딱 봤을 때, 그분들의 경력을 봤을 때 ‘아!’ 하는 투자회사들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경력 중에. 그분들이 저는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투자 자금, 기금을 받아왔다는 게, 국비를 받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는 국가에서 판단을 하셨겠지요, 중앙정부에서. 단지 저희는 도비 30억을 투자할 만한 회사인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력도 없고, 그다음에 사무실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사무실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 투자 기금을 운용할 만한 곳이라면 번듯한 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데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신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전체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신규회사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태펀드 150억을 땄을 때 그때 재정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150억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30억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만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이미 다 검증했기 때문에 너희는 검증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당연히 재차 검증은 해야 됩니다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출도 없고 ’18년도에 했고 10억 구멍 났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알 만한 투자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출자 동의안이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것부터가 잘못이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 제가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조합 디랩벤처스(주)에 대한 질의를 할 분들은 우선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또 요구하는 자료, 들을 말씀은 제가 정회 시간을 한 번 드릴 테니까 그때 최대한 보완해서, 지금 거기에 너무 시간 배분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것과 궁금한 것을 빨리 전달해 주시고, 제가 정회 시간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디랩벤처스(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차 검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투자의 기본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성규모를 보면 총 275억 원입니다. 디랩벤처스(주)가 5억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1.8%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선희 위원  이런 회사가 어떻게 메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 질의 다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총결성액의 48%(132억) 이상을 지역콘텐츠 기업(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의무투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다 결성되고 나면 52%는 서울·인천·경기지역 기업체에 투자해도 좋고 나머지 48%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경북이라는 말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 있는 기업에나 투자해도 좋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왜 경상북도만 이것을 출연을 해야 됩니까? 30억을 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식회사 광주매스컴에서 30억을 했던데 광주시청에서 혹시 30억이나 투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결성되고 나서 경상북도에 보니까 콘텐츠기업 중에서 지원할 만한 대상이 없다. 그래서 경북에 못 주고 전국 다른 지역에, 제가 봐서는 지금 광주가, 어떻게 30억 투자확약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경북에 투자한 회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광주에 주겠다 하면 끝입니다. 이게 경북에,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투자 부분에서는. 그런데 경북에 주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총결성액,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님…
이선희 위원  왜 경상북도가 3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마치 그 회사를 국장님께서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뢰성도 없고 여러 가지 실적도 없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주겠다는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경상북도가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그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나중에 다 결성되고 나서 콘텐츠관리 기업체에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왜 경상북도가 아무 확약 조건도,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은 데 왜 줘야 됩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줄 것 같으면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줘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펀드회사에, 아무 검증도 되지 않은 회사에 줘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을 제가 개요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요적으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사업개요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5억인데, 한국모태펀드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 기업체를 인정을 하고 150억을 준 것입니다. 150억을 운용을 하라고 자금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30억을…
이선희 위원  줬든 어떻든 이 회사가 투자하는 금액이 5억입니다, 국장님. 이게 1.8%입니다. 이게 메인회사가 된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님, 펀드의 운용하고 투자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 능력이 있으니까 자비를 5억을 투입하고 국가로부터 150억 자금을 지원 받고 그다음에…
이선희 위원  국가가 어떤 이유로 이 회사를 선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리고 참고로…
이선희 위원  도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회사에 특별하게 꼭 줘야 되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여러 가지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48%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라는 확약서라든지 조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풀겠다 이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억을 벤처기업에…
이선희 위원  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제일 처음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설계도 같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275억이라는 데서 우리는 자금을 대는 측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올리려니까 자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이 30억을 투자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펀드회사에서, 그러니까 디랩벤처스(주)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를, 그쪽에서 보고받기로는 12명을 지금 모집을 해 놨답니다, 이 펀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반대 측면을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모태펀드라는 돈을 만들어서…
이선희 위원  투자라는 것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위험의 요소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왜냐하면 그런데 그 자금의 위험 요소는 전혀, 벤처라는 자체가 모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에 뭘 주겠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펀드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이선희 위원  52%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줄 수 있고 나머지 48%는 전국 어느 기업에나 줄 수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에 없다 이러면 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6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랩벤처스(주)에서. 그리고 60억이 아니라 한 100억까지 정도를…
이선희 위원  아니, 하겠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까? 이 확약서도 정확하게 ㈜광주매스컴이 30억, 이런 부분들은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봤고 손실도 봤고 이익도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실제적으로 디랩벤처스(주)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선희 위원  아니,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로 30억을 줘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 찾아서 진행을 해 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왜냐하면 벤처 관련 기업에 자금을 모집해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면책이 되지만 그냥 우리가 돈을 30억을 내서, 콘텐츠진흥원에 돈을 30억을 줘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령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험…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주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돈이 결성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30억을 하면 30억을, 경상북도에 벤처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한 벤처기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 사업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주신 것을 보면 어디에도 경상북도하고, ‘이 투자가 들어오면 경상북도에 얼마 줄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48%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전체 275억 중에 40%는, 왜냐하면 사실은 벤처 쪽 기업들이 많은 쪽이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40%는 전국적으로 다 쓸 수가 있고 60%는…
이선희 위원  48%이고 52%네요, 여기 보니까요.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잠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업조서 25쪽 보면 투자 내용에 ‘도내 콘텐츠 벤처·창업기업에 투자 금액의 두 배, 60억을 투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그것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가 덜 끝나서, 그렇게 요약하시고요.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60억에 대해서 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6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선희 위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계획…
이선희 위원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장 조주홍  본 위원장이 충분히 정회를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앞에서 김영선 위원님이나 박채아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공모할 때 “이런 사업 공모하니까 나중에 도비 좀 보태주세요.” 사인을 해 주거나 확약서 써 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는데 “이것 우리 공모 됐으니까 이 내용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도에서 한 30억 보태주세요.” 해 줍니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때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의 관계되는 부서에 가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50억 됩니다. 이것 해 오면 돈을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확약서나 공문이나 하나 해 주세요.” 하고 안 왔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30억을 달라고 합니까? 3억도 아닌 30억을. 진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출연금을 달라고 30억을 제출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박차양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3억입니까? 공모에 됐다고 해서 30억 주세요?
  그리고 여기 18쪽에 주요사업을 보세요.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창업중소·벤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내용도 보면 도내 콘텐츠 벤처·창업기업에 두 배 투자한다, 6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지못해 밑에 지역문화 프로젝트 개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관광국 산하 관련부서에서 “당신들 이것 따오세요. 따오면 우리가 30억 대 줄게.” “좋다.” 사전협의가 되고 확약서라도 사인을 해 줬다고 하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를 왜 우리가 열을 올리면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디랩벤처스(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되게 많으신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정회를 한 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행감 분위기인데, 기승전결, 원인과 결과, 그런 차원에 서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오인될 수 있는 내용도 자꾸 개진되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충질의를 박채아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의문이, 여기가 아홉 달 동안 급여가, 복리후생비까지 급여로 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복리후생비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치니까. 한 달로 했을 때 7200이고 1년으로 했을 때는 8억 6400입니다. 그리고 추진경과와 계획을 보면 ’27년에 회수·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지금과 같은 전문인력들이 계속 한다면 인건비만 7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전체로 봤을 때 줄어드는 비용들이 감가상각비 빼고는 없다고 치면 이 일반관리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투자가 계속되면.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시점으로 8년 치를 계산하면 일반관리비만 120억이 나옵니다. 저희 결성 규모가 275억인데 그 반절에 해당하는 120억짜리의 일반관리비가 들어가는, 8년 동안 120억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과연 우리가 나중에 8년 뒤에 정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천만에요, 예.
오세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지역콘텐츠 벤처·창업기업 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해서 이 설명을 처음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의심이 가면서도 뭔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실까? 그리고 왜 국장님은 시원하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못 하실까?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100%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집안 이야기에 빗대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큰집에서 275억 원짜리 헬리콥터를 사야 되겠다. 작은집에서 30억 보태라 하면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누가 탈지도 모르는 헬리콥터 사는 데 돈을 보태겠습니까? 아니면 큰집에서 돈 내라 하니 무조건 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비유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힘드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기회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오세혁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료 채집이나 나름대로 보고받은 자료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고,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자문도 좀 구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275억이라 하는 것이 국가에서 아마 모태펀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500억인가 그 돈을 해서 새로운 벤처,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청년 일자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그것을 하면 이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사업의 일종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라고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 디랩벤처스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서 150억의 어떤 자금을 땄습니다, 국비펀드를.
  따서 모집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북도에 20억 정도 투자를, 펀드를 받고 그다음에 광주매스컴에 30억, 주식회사 게임게이트에 30억, 그다음에 청도상강지능과기유한공사 중국 30억, 그다음 디랩벤처스도 개인 돈을 또 자기들이 출자 5억 이렇게 해서 이 275억을 가지고 펀드를, 자기들은 뭐냐 하면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 채용을 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하는데 경북도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저희들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30억을 투자를 해 놓고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문화 관련해서 신생기업이 있다면 그 자금을 저희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자체가 잠식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돈은 이쪽에, 쉽게 말해 국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이 개인이 거머쥐고 투자를 해서 어디에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돈을 거머쥐고 요건에 맞으면 이쪽에 투자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남으면 저희들한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일부는 모험적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히 관리된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75억 원을 가지고 8년간 운용합니까? 운용하는 데 무슨 놈의 펀드매니저가 12명씩 필요합니까? 펀드매니저가 한 사람이 운용을 해도 2750억은 쉽게 하는데 거기에 왜 12명의 펀드매니저가 필요합니까? 펀드매니저 한 사람당 지불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1건 사업이 성립될 때마다 얼마씩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도유한공사, 이 실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청도군에 있는 유한공사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청도 맞지요? 실체를 아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당연히 모르지요. 그리고 광주매스컴 이것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십니까? 모르지요?
  협약서를 서로 작성해놔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들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조실이나 일자리경제실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먼저 들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우리 박판수 김천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거의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 디랩벤처스에 대해서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라고 보는데 저 박판수 위원이 볼 때는 원천적으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앞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문화콘텐츠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서인디앤씨라는 그 최대 주주가 또 부동산개발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성공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모태펀드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가 고위험 직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어쨌거나 했을 때에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위험도가 높은데 이렇게 성공 가능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돼서 실패를 할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답변을 제시하면…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에 100%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자금을 디랩벤처스에 공모로 줬을 때…
김영선 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 말씀은 한국벤처투자신탁이 검증을 했다, 그리고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제일 믿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거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는 것입니다. 뭐든지 창업을 할 때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고위험인 직종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공 가능성만 얘기하시니까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산 30억이 들어갈 것인데?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체적으로는 원금이나 이런 데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어떤 실패 가능성을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면서 계속 성공 가능성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된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 질의 간단하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경북문화관광공사 203억 원이 제8차 중도금, 그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제안설명 거기에, 그것이 203억이 2020년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9차 중도금 아닙니까? 그것이 여덟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입니까? 열 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계약금이, 계약금 제외하고는 7차 중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여덟 번째입니다. 2019년… 아, 2020년이 아홉 번째 됩니다, 계약금 플러스해서.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계약금 빼 버리면 8차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8차입니다, 예.
○위원장 조주홍  계약금 주면 9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디랩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벤처스.
○위원장 조주홍  벤처스에 너무 질의가 편중되다 보니까, 아마 또 정회 끝나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에 출연금이 27억인데 한 45억이 올라왔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것 갑자기 왜 이렇게, 이 18억이 갑자기 어떻게 불었어요? 간단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이 지금, 찾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일시개최하다가 지금 상시개최를 하거든요, 문화엑스포를. 상시 연중행사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만큼 더 증액이…
○위원장 조주홍  자, 내역을 보면 그 운영비 항목이 인건비 빼고 전부 다 제로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지금 매년 한 4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자체예산을 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주홍  일부가 아니고 다 0이에요, 0. 한두 개 항목을 빼고는 전혀 반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정회 이후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지급수수료가 5억 얼마지요, 이것이? 5억 3800만 원 되는 것이 1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16억 5000 중에 연금부담금이 1억에서 갑자기 2억 4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여기도 인력을 몇 명만 플러스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동남권센터 5명이 플러스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동남권센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거기 계장이.
○위원장 조주홍  아, 경주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경주·포항 거기에 남부권,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물을 것 다 묻고…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우리 여기 국에 질의할 것 질의는 다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할 것은 좀 질의를 다 하고. 이것 한 건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제가 아까 정회하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또 하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주홍  제가 그럼 정중하게 여러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랩벤처스에 어떤 집중포화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제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역발상적으로 막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달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그랬고…
박차양 위원  예, 그러면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조주홍  지금은 부위원장께서 일괄 질의를 조금 더 진행하고 정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한번 구해는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는지.
    (「위원장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박차양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이것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 가지고.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 이 공문을 2019년 6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이분들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 시한을 9월 30일까지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이 이분들하고 업무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10회 때 출자 동의안을 다루시지, 지금 시한이 다 된, 오늘 며칠입니까?
    (「30일.」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9월 30일. 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정회 끝나고 정회 후에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제가 한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콘텐츠진흥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
박차양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콘텐츠진흥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이 조직이 개편되고 해서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때 조례 개정할 때는 인원이 3명을 해서 당초에는 4억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조직이 5명으로 좀 확대가 됐고, 또 이 출연금도 4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주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지 않나요? 이것 동남권센터 MOU하면서 경주시 얼마 부담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5 대 5로 지금 부담…
박차양 위원  5 대 5면 지금 현재 그러면 9억 6000만 원 든다는 말입니까? 4억 8000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경주시가 1억 5000만 원 부담하는…
박차양 위원  1억 5000 하면 전체 금액 얼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체 금액이 1억 5000이고…
박차양 위원  아니요, 도하고 합치면 얼마 되지요? 6억 3000 나오네요. 1억 5000하고 4억 8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부담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해서 이것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콘텐츠진흥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콘텐츠진흥원의 동남권센터 개소에 따라서 팀장 1명, 직원 4명을, 정원을 5명 했습니다. 했고…
박차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남권센터로 인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4억 8000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동남권센터만 따졌을 때는 그것이 전체 5억 600만 원이 소요예산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도에서 3억 5400만 원 부담하고 경주시가 1억 5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7 대 3으로 지금 부담을…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액이 4억 8300이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 제외하고 내년도에 증액된 것이 4억 8000으로 올라왔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4억 8000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동남권에 대해서 얼마예요? 이 중에서 동남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동남권만 따로 지금 뽑아 놓은 것을…
박차양 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인건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동남권은 우리 도에서만 따지면 3억 5400만 원입니다. 3억 5400.
박차양 위원  여기 쭉쭉 증액돼서 내려간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도 좀 줄어들었고 여비도 좀 줄어들었고, 업무추진비도 다 줄어들었고 연금부담금도 1억 이상 줄어들었고 다 줄어들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아마 동남권에 금액이 5억 얼마가 전부 이것 도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증액된 그 5억 600만 원은…
박차양 위원  증액 4억 83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4억 8300은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박차양 위원  전체 금액인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많거든요. 줄어든 것이 일반운영비도 1억 4900에서 4700 줄어들었고 여비도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업무추진비도 줄어들었고 연금부담금액 1억 4000 줄어들었고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반대로 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반대예요? 착각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동남권에 대해서는 5억 600인데 이 중에서 경주시가 그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1억 5200 부담을…
박차양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출자금하고는 좀 연관성은 적다고 하나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 컨트롤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 컨트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의 문화관광 컨트롤은 어디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상북도의 문화?
박차양 위원  관광 컨트롤, 컨트롤타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상북도의 문화관광 컨트롤타워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본청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도본청 국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하는데 계속 이 이름 바꾸면서, 관광공사가 문화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 바꾸고 얼마 안 돼서 지금 ’98년도 그때 관광공사 소유일 때 매각 결정 난 것을 2013년도에 우리가, 경북이 인수하면서 그때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계속 팔겠다고 이래서 설레발 안 시켰습니까? 설레발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여태까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땅을 팔아먹다가 이번에 이제 그것이 어쨌거나 언론에도 터지고 해서 감사받고 난 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26일 날 사인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6일 날 의회 마치고 저녁에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녁에 했지요? 그런데 공고 언제 떴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공고는 아마 그다음 날 올렸지 싶은데요.
박차양 위원  ‘올렸지 싶은데’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잠깐만요. 27일 날 매각…
박차양 위원  27일 날 올리면서 그 접수마감을 언제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접수마감일을 2019년 10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해서…
박차양 위원  그 기간에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있습니까? 그 공고해서 접수까지 그 서류 만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입주신청서 접수는 10월 4일까지이고,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확보는 10월 17일…
박차양 위원  거기까지 안 물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좀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보문관광단지 중심 시설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매각하고 할 때는 국장님 사인하실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고 사인했습니까? 팔아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고 사인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개발계획 부분은 그때 이사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뭐 어떻게 한답디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쪽에 문화관광공사에 물어보니까…
박차양 위원  뭐 어떻게 한답디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뚜렷이 거기 문화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민자유치를 해서 그쪽에 개발을…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복안도 없이 부동산 매각공고를 해서 매수자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가져오는 데에 따라서 줬나 안 줬나,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주요시설을 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 없이 부동산 매각하는 데만 급급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 방향 트는 것도 없이 용역에도 제외시키고.
  그 용역에 넣었습니까? 이번에 용역 넣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용역은 전체에 관한 용역이지, 일정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에 관한 용역이 중심상가 빼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중심상가 빼고 더 이상 중요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단지 활성화를 한다면서요, 용역이? 도비·시비 1억 5000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기에? 그런 중요한 시설을 빼고 용역합니까? 그것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안 그래도…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아무 복안 없이 그렇게 국장님 마음대로 사인해도 됩니까, 올라왔다 해서요? 최소한도 컨트롤타워 국장이라면 그런 계획서가 지금 좀 미흡하고 하니까 용역도 주고 했으니까 용역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용역 거기 공고한 기간도 너무 짧아서 실제 저것이 좀 사고 싶은데 그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 너무 급하다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공휴일 빼면 며칠 됩니까, 공휴일 빼면? 아니, 딱 살 사람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지금…
박차양 위원  어떻게 말이야, 국장이 밤에 사인했는데 27일 날 바로 공고 띄워서 공고기간도 공휴일 빼면 일할 수 있는 것 한 5일밖에 없도록 해서 그 많은 서류를 해서 접수를 시키라고.
  최소한 그런 중요시설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거쳐야 안 됩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그것 이사회 회의록 한번 보세요, 뭐라 돼 있는지. 아웃렛 쇼핑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상 공고일은 7일 해서 10월 4일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차양 위원  법상 공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7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넓혀 잡아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법에 맞게 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아니지요, 빨리 팔아서 며칠까지 돈을 갖다 받아서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데 급급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전혀 없이 관광공사 재정 상태만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차양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와서 그렇게 설명하데요. 국장님은 진짜 앉아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좋은 우량기업을 모집할 필요성이 있는데…
박차양 위원  벌써 누가 봐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박차양 위원  예? 누가 봐도 정해 놓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 공고기간이 법상 7일 전까지 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맞춰서 실무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충분히 잡았으면…
박차양 위원  아니, 중간에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했잖아요, 철회. 절차 안 갖춰서 팔아먹으려 하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종전에 그랬고요.
박차양 위원  철회를 하고 난 후에 시간에 급급했다 이겁니다. 급급해서 빨리 국장 사인하도록 종용해서 사인 받아 이튿날 바로 공고 띄운 것 아닙니까, 기간도 짧게 해서?
  어쨌거나 저는 가장 중요한 중심시설을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지도부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 줬는데, 한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역 안에 보문상가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을지 그 용역 포함시키고.
  가물면 물이 마릅니다. 그 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벌써 45년이 돼서 나무가 우거져 잦아졌습니다.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와서 앉아서 놀 자리가 없습니다. 편의시설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런 불특정 다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용역에 넣어 주십시오.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
박차양 위원  국장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네 가지 부분을…
박차양 위원  용역에 추가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용역에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노력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이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돈 어디서 줬습니까? 경상북도 돈입니다, 경주시하고. 관광공사 돈입니까? 흐지부지 그렇게 답변하시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최대한 반영 소리 듣기 싫습니다. 무슨 공문에도 애 사탕 달래듯이 보문탑하고 공연장은 최대한 어쩌고저쩌고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용역에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제가 요구한 네 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꼭 넣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보문관광단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뭔지 최소한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10월 4일 날 벌써 입찰서류가 제출인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해서 뭘 넣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보문단지 상가가…
이선희 위원  이미 공고가 돼서 10월 4일까지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주변에 개발하는 용역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이선희 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어떤 개인이든 법인한테 지금 입찰공고를 띄워서 10월 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살 사람이 정해질 텐데요.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것이 뭐냐 하면 7600평 되는 것,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 7600평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 주변의 용역 있잖습니까? 보문상가, 보문단지에 전체 할 때에 가급적 그것을, 네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감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인이든 누구든 입찰공고를 띄워서 입찰이 되시는 분이 거기에, 용역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그 부분은…
이선희 위원  그것이 이렇게, 그러면 입찰공고를 좀 기간의 연장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합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띄워야 되지 않나요,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주홍  예, 문화정책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 관광정책과. 예.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아까 앞에 말씀하신 공고기간은 우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 말고…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처음에 입주신청서 접수가 10월 4일인 것은 의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상가 부지를 분양하는 데 혹시나 숙박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걸러 내는 장치이지 그것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뒤의, 나중에 보면 입찰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하는 것은 10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의 공고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활성화 용역은 지금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상가, 지금은 분양은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 설계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계속 아마 노력할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보문관광단지 전체, 그러니까 보문호의 수질, 수량이라든가 이런 조정 문제, 아까 말씀하신 수목의, 지금 몇 십 년이 되다 보니까 수목이 과다하게 자라서 좀 미관을 해치는, 이런 솎아 내는 작업,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에 저희들이 담겠다는 뜻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는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7일 날 공고를 띄워서 공고를 본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것을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사업계획을 가지려고 하면 이것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에, 관이든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27일 날 공고가 나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도 봐야 되지요.
  이제 또 용역까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규제받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건물 1억짜리 하나 사는 것처럼 아무 제재가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웃집 땅 하나 팔듯이 이런 부분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판단하는 데는 적어도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아까 관련 규정에도 보니까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월 4일까지로 계획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3일 만에 판단을 해서 제출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용역까지 또 생각을 하신다면 이 들어올 업체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1차 공고가 나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4일 이것은 진짜 의향을, 그냥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의향을 묻는 것이 사업계획이 있어야 의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본의 계획이라든지, 아무 계획이 없이 거기에 어떤 법적 규제가 뭐가 있는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 장으로 그냥, 이 130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며칠 만에 사업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고 규제도 다 알아봐야 되고 다 하는데 이것을 덜렁 장난치듯 이렇게 한 장을 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0월 17일까지가 입찰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선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10월 4일까지 안 낸 업체가 그때까지 판단이 안 돼서, 그때 안 낸 업체도 17일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그 4일까지…
이선희 위원  무조건 제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제출을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의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입찰에는요. 진짜 입찰에, 온비드에 등록되는 그 서류가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의 부분을 떠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고, 또 관광공사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용역까지 해서 거기에 규제도 어느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부분만 가지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무 규제도 없는 듯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는 지금 입찰을 보려고 하는 업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을 주고 해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우리 또 용역하고 일치하는 그런 어떤 법인이든 개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며칠 만에 무조건 하겠다고 그냥 던져 놓고 나중에 뒤에 계산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북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문화예술과 소관의 업무들이 문화재단과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분명 본 위원도 그때 들었거든요. 본청에 이제 임대 들어와서 예술과랑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분명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외부에 임대를 한다는 것에 조금 놀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이제 더 이상 문화재 연구 관련해서는 박물관 외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문화부 공모사업이나 루틴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에, 한 500여 건에 한 16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업무를 이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 업무 이관할 사무를, 굉장히 루틴화 사무를 이관하는 것이 있고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제 내후년부터 예술단체 관련해서 풀비로 시·군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무를 줄인 것이고, 당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1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영천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술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이 뭐였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청 내에 임대를 들어와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장님도 기억하시고 저희 모든 위원들이 기억하는데, 일단은 일언반구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도청신도시에 이제 임대를 놓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문화재연구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 운영이나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관련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재 발굴할 때 3D, 4D 해서 여러 가지 프린트기나 그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발굴이나 조사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계속 발굴하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예상보다는 수익이 그렇게 변변치 않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박물관 그 운영하는 데에 추가비용 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설이 좀 오래돼서, 18년 돼서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타일이나 이런 것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박물관의 예산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발굴하고 그럴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수익,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박채아 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그런 3D 프린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문화재 관련해서는 발굴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이제 접었느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예사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경북문화재단이 문화재연구원이랑 합쳐지면서 서로 성격이 다른데, 그 많은 학예사들이 사실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인건비 같은 것 보조 안 받은 데잖아요, 거기가. 정말 괜찮은 출자·출연기관이었는데,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그 학예사들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온 데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받은 것이 수익 창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박물관 운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발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도의 목표를 41건에 28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55건에 지금 현재 29억 정도의 발굴, 그러니까 그 수입 자체는 지금 현재가 작년보다 더 많이 발굴로 인한 어떤, 저희들 수입 잡는 것은 더 많이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D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그것이 본부를 만들면서 문화재연구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문화재단의 산하기관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총무인력이나 간접 지원인력은 저희들이 좀 나눠서 쓰면 좀 절약해서 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채아 위원  문화재 연구하시는 학예사들이랑 우리 문화재단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한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출자·출연동의를 하면서, 문화재단 출범에 동의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점점 달라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관광공사도 그렇고.
  저희가 치열하게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했던 내용들이나 답변들이나 지금 결과로 나온,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니까 우리가 과연 회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잃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의 이사들이 문화재단 출범하고 새로 선임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문화재연구원의 이사들이 그대로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부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3명 정도 추가로 지금 저희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사를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 임원에는 지금 기존의 문화재연구원에서 하시던 그런 이사들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지금…
김영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에서 하시던, 어쨌거나 이사들을 선임할 때에 문화재연구원의 운영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그런 분들로 이사들을 구성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 분도 있고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은 또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을 저희들 선임을 해야 될 그런…
김영선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료를 찾으며)그 추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김영선 위원  예, 시간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12월 말까지 3명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있는 인원에서 추가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영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있는 이사분들은 문화재연구원에 맞게 또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것 문화재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어떤 창작·보급,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까, 그 임원들이, 지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사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과도기에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경북문화재단 한복진흥원 운영지원 해서 보니까 이것을 저는 문화재단에서 같이하나 했더니 한복진흥원은 이것을 인건비하고 이렇게 산출을 따로 내셨어요. 그러면 경북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한복진흥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그것이 각, 저희들이 출자 동의안에 6개 기관에 12개의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나눈 것이고 실지로 인건비가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따로 있고 지금 한복진흥원의 인건비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이 총괄 자체는 경북문화재단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단지 한복진흥원에 관련되는 운영비를 이렇게 따로 그냥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총사업비, 한복진흥원의 도비, 시비 했을 때 도비 반 시비 반은 상주시의 시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경북문화재단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부분적인 사업을 시비가 지원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시비가 안 붙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치단체 간 약속인데 그것은 상주시에서 당연히 그 5억 주는, 저희들 총 10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비 5억, 시비 5억 그것은 당연히 줄 것으로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붙이는 것이니까 안 붙여지면 좀 곤란하겠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협약서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회 전에 여러 유상증자회사, 또 대주주로 구성된 분들 회사 요약을 이렇게 해 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용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전반적으로 간단간단하게, 2번 같은 경우에 영인프런티어는 여기에 주주 명단에 없는 회사이고, 서인과 포티스, 포티스는 유상증자까지 참여한 회사이고 또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분들의 주주명부까지 요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불가능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주주명부는 지금 현재…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추가로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3번이 궁금한데 20억하고 9억 5000 출자한 부분의 회사들은 정리가 됐고 영인프런티어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하고, 또 3번에 이 9억 5000, 5억, 2억 5000, 7000 이것은 올해 투자실적을,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의 명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께서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조주홍  예, 황영호 문화산업과장님.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문화산업과장 황영호입니다.
  이 현재 있는 9억 5000 한 이 투자회사는 모태펀드하고 관련 없이 디랩벤처스에서 이런 펀드투자 운영을 했다는,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유상증자 5억, 9억 5000 포티스는 그런 회사이고, 또 2번에 대주주 현황에 영인프런티어는 여기 명단에 없는데 또 이렇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은 2번의 대주주 구성현황은 영인프런티어가 바이오회사인데 이것이 이번 달에 추가로 30억 출자를 받았습니다. 아까 할 때 자료는 작년도 말 기준이고 이 회사가 추가로…
○위원장 조주홍  2020년도?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금년도 9월에 추가 30억을 출자를 받아서…
○위원장 조주홍  예, 며칠 전에…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그것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며칠 전이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럼 3번 이것 4개 금액은 4개 회사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모태펀드하고 관련해서 디랩벤처스에서 이런 투자를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위원장 조주홍  얼마씩, 9억 5000, 5억…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9억 5000하고 메타비스타 이것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2억 5000 헤븐트리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요즘 뜨는 분야인데요, 경산에 있는 소재 기업인데 2억 5000을 투자…
○위원장 조주홍  디랩벤처스가 이 금액을 직접 투자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무슨 돈으로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그러니 자본금을, 우리 자본금 발행하면 그 회사의 자금으로 이런 데도 투자를 했다는…
○위원장 조주홍  자본금 지금 당기순손익 10억 까고 20억인데 여기 17억을 이렇게 투자했다 이 말입니까, 20억 중에?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좀 잘 안 맞아떨어져요. 펀드매니저 2명…
    (「아니, 별도 펀딩을 해서 여기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자본금 가지고 하면…」하는 위원 있음)
  자본금으로 이 17억 5000을 투자할 리가 좀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이 펀드 운영 측면이…
    (「그 말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펀드 운영 측면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9억 5000이나 펀드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위원장 조주홍  양파종자회사의 씨드온, 여기 일자리 관계가 되는 모양이지, 이것이?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국장님이, 이외에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디랩벤처스의 자료는 얘기할 내용은 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앞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낙 아주 상세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짚어 주시니까 개요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국모태펀드 150억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30억을 4개년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펀드자금을 토털 27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 관계가 어떤 벤처기업들이 발굴이 되면 거기 자금을 당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부분을 좀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관련 그것을 내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의 관계는 더 이상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간단하게 제 나름 정리해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이런 점 같습니다. 이 디랩벤처스의 사정이지만 이분들이 어차피 150억 국비 받아 오고 자기 돈 투자해서 이렇게 더 275억 만드는 그런 과정에 국가에 대해서는 150억 받을 때 엄청 로비하고 알리고 설명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억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9월 30일까지 이렇게 전부 다 투자구성안도 만들어졌는데 기이 오늘 9월 30일 날짜이고, 또 이분들이 6월 28일 자에 공문을 받았으면 우리가 310회 때 8월에 회의 때 우리한테 올라오든지.
  물론 또 사정을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8월에 업무가 이관돼서 이렇게 오셨다 하니 참 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헤매다가 우리한테 업무가 온 것 같고.
  또 아쉬운 것은 답답한 분이 이렇게 우물 판다고 이 회사가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청도유한공사, 광주 회사, 뭐 이런 회사, 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보완책, 구제책, 또 어떤 관리·감독을 받아서 통제능력, 또 자기의 주주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고 신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설명해서 해 줬다. 이 모든 것을 이만큼 두껍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여 줬으면 우리가 그래도 탈락시킬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고.
  오늘 우리 출연·출자 4개와 2개, 이 6개, 또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투자조합의 어떤 출자 문제, 너무나 우리가 심취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또 그 부분이 질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 명확히 다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부연, 또 확인도 하고 이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선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도 없고 하니까, 상시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시개장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지요, 엑스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개장을 했으면 운영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었지만 수익도 또 늘었습니까? 저번에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물론 안 계셨지만 상시개장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문화엑스포…
이선희 위원  그리고 엑스포를 어떻게든 지금 가을에 10월 며칠부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10월 11일부터 45일간…
이선희 위원  상시개장인데 왜 가을에 또 길게 하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이 상시개장이니까 봄시즌, 여름시즌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이 메인입니다. 10월 11일부터 해서 11월 24일까지 45일간 이것을 메인으로 하는데…
이선희 위원  규정에 안 맞아서 다시 60일이나, 이렇게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뒤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시설 투자를 해 놓고 짧은 기간에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도 아깝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도 조금 못 올리니까 조금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상시개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상시개장을 저는 반대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상시개장도 하고 이러면서 운영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들이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영 수익도 그만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입장 수익은 2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상시개장을 대부분 무료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이선희 위원  상시개장을 해서 더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추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상 입장수익을 24억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개장 해서 유료로 하는 것 외에 상당부분 무료로 입장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익을 못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기억나는데, 문화엑스포 상시개장을 내년에 함으로써 27억이 45억으로 늘었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27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18억이 깎여서 그 부분을 문화엑스포에서 자체 적립금을 활용을 했답니다. 실제적으로 45억 돈은 있어야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가 전액 다 삭감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18억 삭감했습니다, 2019년도에.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산실에서 삭감…
○위원장 조주홍  칼을 예산실에서 댔지, 우리는 칼 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상시개장으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도 늘고요.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때 이런 일반수용비·회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는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적립금으로 살림을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금에서 정식 그것을 올려서 받겠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올해 또 예산실에서 칼 대서 자를 수 있겠네, 그렇지요? 합의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산실에서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장 조주홍  작년에도 노력했는데 잘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당연히 저희들이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또 예산 심사할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생겨버렸네요, 이게 올라온 게.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의 12건의 사업내역 중 출자의 리스크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과 소관부서가 불명확하여 10번 디랩벤처스 주식회사의 2019년도 지역콘텐츠 벤처·창업기업 투자조합 출자 3억과 11번 같은 회사에 대한 2020년도 출자 9억 원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 

(16시 4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주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여기 솔거미술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상북도는 없네요, 그렇지요? 솔거미술관에 관한 것은. 없고 그냥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지원 조례에 이런 사항들이 명기가 됐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개설 당시에는 도가 경주시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경주시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경주시가 경주엑스포를 통해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는 별도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총망라해서 솔거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돼 있고, 거기 보면 또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전문기관은 문화엑스포이고 솔거미술관은 문화엑스포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엑스포에 위탁관리를 맡겼거든요.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맡겼거든요. 맡겼는데, 경상북도가 새롭게 이렇게 사무위탁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효과는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미리 말씀 올리는데 효과는 똑같은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경주시에 전부 다 무상사용 승인을 해서 경주시가 단독으로 경주엑스포를 통해서, 경주엑스포가 솔거미술관을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 도와 경주시가 함께 경주엑스포를 지정을 해서 경주엑스포에서 솔거미술관을 운영을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초창기하고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위탁계약하고 할 때 위탁심의위원회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탁심의위원회…
박차양 위원  그냥 엑스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탁심의위원회가 다 있고, 경주시 조례를 보면 이게 다 있는데 여기 따라서 엑스포가 다시 재계약을 하고 기간도 2년 할 것인가 4년 할 것인가 다 정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도에서 5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엑스포에 이렇게 해 버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조항에 보면…
박차양 위원  3조5항은 없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3조(사업)의 1항…
박차양 위원  제3조제1항의 5호입니다, 1항의5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제5호에 보면…
박차양 위원  동의안도 틀렸거든요. 제3조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3조는 5항이 없습니다. 3조1항5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3조1항제5호입니다.
박차양 위원  5호, 5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5호에…
박차양 위원  사업이 돼 있잖아요, 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미술관, 박물관, 영상관, 체험관 건립·운영은 수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동의를…
박차양 위원  아니, 국장님,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재단…
박차양 위원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도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은 이런 내용이고. 12조에 보면 권한을 위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겠지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엑스포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위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을 다 2분의 1씩 소유하고 안 했습니까?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그런데 경주시에다 일임을 해서 경주시가 문화엑스포와 같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솔거미술관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무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래서 위원님, 법률적으로 해석을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 권한의 위탁을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할 때 이 자치단체에 도가 해당…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전시관인가 그것은 뭡니까? 국제행사 많이 해서 기념관 지어놓은 것, 그것도 도가 엄청난, 국비·도비·시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기념관은요?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그것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축물 2분의 1 소유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령을…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말씀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규정을 봐서 12조의 권한의 위탁과 그다음에 제3조1항5호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위탁동의를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경주시에 이것을 다 일임해서 경주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경상북도가 이렇게 사무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럼 중복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탁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방식을…
박차양 위원  사무위탁 동의안이라고 왔네요. 이것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조례에 다 되어서 이미 경주시에 위탁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가 보조금 줘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사무위탁 해야 됩니까?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수백 개도 넘지 싶은데요. 그 안에만 해도 기념관도 있잖아요. 100억 들여서 지어놓은 기념관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기념관이나 솔거미술관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기념관도 별도로 또 사무위탁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경주시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경주시가 단독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박차양 위원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박차양 위원  기념관도 올리세요, 기념관도. 기념관 100억짜리이고 솔거미술관 50억짜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이제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차양 위원  소유권을 뭘 명확히 합니까? 기증서도 경상북도·경주시 계약해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등기가 경상북도·경주시로 다 돼 있는데 명확할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업무도 경주시에 일임해서 경주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탁계약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 선정하는데.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소유권 관계는 도하고 경주시가 반반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경주시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 안에 있는 시설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무위탁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기념관도 지금 현재 지어서 돈 받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탁 조례보다는 위탁사무 동의안을…
박차양 위원  위탁사무 동의안이 왜 1개 건물만 필요합니까? 그 안에 건물이 몇 동입니까? 27개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그것은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받지 싶은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솔거미술관은 왜 올렸는데요? 사무위탁.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래서 솔거미술관 자체를…
박차양 위원  그 안에 전체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종전에 하던 방식에서 바꾸니까…
박차양 위원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서 경주시가 단독으로 경주엑스포재단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문화엑스포재단에 위탁 승인을 해 줘서 한다는…
박차양 위원  그럼 솔거미술관 말고 전체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전체 다, 스물일곱 동하고 토지 사용권하고 지상권 사용권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단 솔거미술관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황영호 문화산업과장이…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문화산업과장 황영호입니다.
  기념관이나 문화센터는 엑스포에 포괄 사업비와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솔거미술관은 우리하고 경주시가 별도로 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기념관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기념관하고 문화센터 이런 것은…
박차양 위원  기념관도 별도로 예산이 섰잖아요. 작년도에도, 올해인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워서 경주시가 이것 부담 못 한다고 옥신각신했잖아요. 별도로 예산 세운다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그 안에 있으면 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지요. 별도로 예산 세운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합니까? 다 도비와 경주시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념관도 지어놓고, 지을 때는 운영비 얘기 없다가 갑작스럽게 경주시에 50% 내라고 하니까 경주시가 못 낸다고 됐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안 하고 별도의 사무동의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황영호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더 해 보십시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현재 기념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은 문화엑스포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 포괄 사업비로 내려가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데, 솔거미술관은 별도의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경주시 단독으로, 우리 소유권이 있지만 경주시 단독으로 위수탁 계약을, 우리가 전체 사용 50% 지분을 경주시에 승인해 주고 경주시에서 100%의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지분이 50% 있기 때문에 50%씩 각각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것이고, 기념관도 포괄 운영 형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안 하고 포괄 사업 형태로 했다고…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관련되는 질의입니까? 
박채아 위원  관련된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약서를 볼 때 솔거미술관 관련해서 도 5억에 경주시 5억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솔거미술관을 총괄하는 엑스포의 운영비는 도에서 100%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차양 위원  10억에 운영비라든지 기획 전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어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엑스포의 인건비 자체를 100% 도에서 출자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여기 솔거미술관에서 10억 가지고…
박채아 위원  이것은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알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 줘야 우리가 이것을 드롭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덜 알고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영호 과장님 말씀은 기념관하고 문화센터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솔거미술관은 도에서 직접 주는 식으로 운영비 5억, 5억 해서 줬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경주시하고 5 대 5이니까 경주시만 솔거미술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50% 사무위탁 그것을 해서, 반의 지분이 있으니까 동의안을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됐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엑스포는 인건비 100%를 도에서 엑스포 설립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줘서 포괄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이 필요 없고, 지금 솔거미술관 같은 데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주시하고 우리가 50% 보조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경주시 단독으로 운영했지만 50% 지분이 있는데 왜 경주시에 단독 사용승인을 해 주고 경주시하고 솔거미술관 개인 간에 계약을 맺어서 하느냐. 경상북도도 위수탁 계약의 당사자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50% 지분에 대해서 당사자이니까 사무위탁 동의안을 구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솔거미술관 이외는 조례를 통해서 예산의 성격이 나왔는데 솔거미술관은 조례를 통해서 나갈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5억 나갔기 때문에 이참에 5 대 5의 권한을 주장해서 동의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추가 질의요.
○위원장 조주홍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시는 이미 도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솔거미술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전시장 운영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세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해서 엑스포에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이지, 도처럼 그냥 사무위탁을 엑스포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경주시는 뭡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이게…
박차양 위원  그냥 그렇게 엑스포에 위탁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돈은 경주시에서 나가서 경주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5 대 5로 주고 있잖아요. 5억, 5억씩.
박차양 위원  경주시에 나가서 안 줍니까? 여기 도에서 엑스포에 바로 줍니까? 5억을. 경주시 5억에 보태서 10억이 안 나갑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경주시로…
박차양 위원  경주시 통해서 나가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경주시로 나가기 때문에 경주시가 솔거미술관 운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도 보조금을 5억 받아서 경주시가 10억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서 하는데 또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에 돈을 주는데 경주시가 이 사무를 갖다가, 도 사무는 엑스포에 위탁을 해 버리면 경주시가 도 5억 가지고 경주시 5억, 10억 플러스해서 사무위탁을 할 때 도는 엑스포에 위탁했으니까 우리 5억에 대해서만 위탁을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념관이 별도로 자꾸 돈 달라고 경주시에 요구 얼마나 했습니까? 요구해서 제가 과장했을 때 못 준다고 했습니다, 당초 협의 없었다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늘 운영비를 줍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경주시하고 우리가 당사자가 되려면 경주시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거미술관으로 바로 줘서 양 당사자하고 솔거미술관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위원장 조주홍  여태까지는 박차양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5억 보태서 경주시가 조례안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경상북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50% 우리가 돈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무위탁, 5억 주는 50%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을 자꾸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솔거미술관 관리 조례를 만드세요, 위탁 조례. 전시관이나 문화센터는 똑같이 여기 재단 사업에, 3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솔거미술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는데, 단지 그 운영비를 경주시에서 좀 받기 위해서, 솔거미술관을 당초 지을 때 운영비를 결재 낸 사람이 한 열몇 명됩니다. 거기 결재서류를 보면 운영은 엑스포가 하고 운영비는 경주시도 50%를 대고 도도 50%를 대고.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주시가 마지못해서 5억을 주는 것이에요, 도에 조례가 있어도. 
  그래서 경주시가 줄 때 그냥 못 주잖아요. 솔거미술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세밀하게 운영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관은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떻게 하고, 경주시에 조례가 다 있는데 도는 단지 이런 조례 하나 없이 사무만 엑스포에 위탁한다? 그것은 위탁 안 해도 당초 계획서에 엑스포에 위탁해서 하도록 결재가 다 나가있습니다. 도지사 결재가 다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엑스포가 운영하되 그냥은 못 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엑스포가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는 얼마를 하고 대관시간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몇 명을 쓰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두가 약간 바뀐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기념관하고 솔거미술관하고 조례를 만드세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오늘 문화관광국의 몇 건의 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건건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설명을 하기 어렵다면 전문위원실이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런 안건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간접적으로라도 주고받으면서 회의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이런 이견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회의진행이 됐으면 싶어서 우리 집행부서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잘 안 될 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자료는 부실하고 계속 설왕설래, 시간만 끌게 되고. 뭔가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갑자기 예결위원회실이 된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주 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경북도와 경주시와의 관계법령 등 상충성과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주엑스포재단에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철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경주 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회의진행상,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철회를 요청하였으니 철회를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당 시·군의 조례상의 상충, 또 중복성의 문제, 또 타 시설 보조금에 대한 포함·미포함의 여부, 동의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더 보완해야 할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상의 의견도 철회 요청에 대한 재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주 솔거미술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승인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안을 모으셔서 업무를 한 번 더 충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17시 4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해가 다 되신 모양인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차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11월 7일 10시에 산림환경연구원, 2시에 문화관광공사잖아요. 마치고 다음 날이 경북체육회인데 이날 일정이 어떻습니까? 숙박 관계에 대한…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사석에서 토의를 하고, 10시, 2시, 이것 순서 바꾸는 것은 여기에서 다뤄야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11월 8일은 경상북도체육회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포함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장애인체육회는 미포함인 것 같습니다. 미포함입니다.
이선희 위원  미포함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매년 내용도 적고, 지금 경북체육회가 기소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또 작년 컬링협회 문제, 컬링협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관련된 컬링선수들이 대회에 신청도 못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체육회에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01회 전국체전 준비사항,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경상북도체육회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는 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세혁 위원  11월 7일 경산에서 주무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런 세부적인 숙박과 순서는 여기에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위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보라든지 위원님 개인별로 꼭 사무감사를 진행해 봐야 될 상황이 있는 기관이 빠졌으면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는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가을 엑스포 행사 추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7일, 8일에 외부일정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주말에 쉬시고 11일에 보건환경연구원, 콘텐츠진흥원, 이런 곳을 문화환경회의실로 불러들여서 여기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안동하고 도청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로 옮겨서 외부일정을 마감하고, 12일, 13일은 문화국, 환경국,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