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0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보다 이른 추석 명절이 지나가 보니 어느새 하늘에는 가을이 가득합니다.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2020년도 출자 동의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국비확보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1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2건으로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재단법인 독도재단 2020년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독도재단의 이사장이 언제 변경되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7년 4월 6일입니다.
한창화 위원  4월 6일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7년도…
한창화 위원  아, ’17년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벌써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언제, ’17년도에 임용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담당과장님…
한창화 위원  재단의 사무총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수경  예,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독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사장님으로서 ’17년도 4월 6일 날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비상근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재단의 정관상에도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조직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실질적인 내부조직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책임 총괄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은 이 좌석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공식적인 답변이나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 하고, 별도로 한번 이사장님…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재단이 대표 체제에서 이사장 체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사장이 왜 비상근입니까? 그러면 사무총장 체제가 되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실질적인… 대표이사에서 사무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권한이나 이런 것은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동안에 한번 사무총장이 임명을 받기 전에…
한창화 위원  인사 문제도 그렇게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인사도 총괄적인 것은 결재는 이사장이 합니다만 내부적인…
한창화 위원  이사장 비상근이라면서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창화 위원  비상근이 뭘 안다고 인사에 관련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인사에 관련하고,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이사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앞으로 2019년도나 ’20년도에 “독도재단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돈 주면 항목별로 그냥 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까지 대표이사·사무총장 책임하에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께나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 안 하는 사람 뭐 하러 거기다가 앉혀 놓습니까? 허수아비 갖다 놓았습니까? 허수아비는 차라리 새 쫓기 위해서 세워 놓았다 치지만 이게 뭡니까? 독도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그런 사안입니까? 독도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이사장님도 좀 늦었습니다만 그런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요. 직원을 통솔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한창화 위원  도대체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재단을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독도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로서 저희가 출자·출연해서 그쪽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제대로 받아서 실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사장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 체제를 다시 바꾸십시오. 구조를 바꾸십시오. 사무총장께서 모든 것을 다 일임을 받아서 업무를 보든가, 자기는 그냥 명예직으로 있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래 놓고는 또 출연해 달라고 동의안 올립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적 감사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독도재단의 현황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독재단이 하는 주요기능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여기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 내외국인 대상 울릉도·독도 탐방 지원 사업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작년 ’18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특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실제로 제가 국장입니다만 재단업무를 지금 다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
안희영 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네? 파악도 못 하는 것을 동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주요기능만큼 업무상으로 갖가지마다 실적은 실제로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  실제로 파악도 안 해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부분은 실제로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 자료를, 2018년도에 한 사업 사업에 대한, 주요기능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환동해안산업연구원의 내년도 출연금이 3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면 울릉군도 증액을 같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울진군이 같이 합니다.
임무석 위원  참 울진군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같이 합니다, 예.
임무석 위원  울진군하고 같이 증액이 되면, 3억 7000이 증액이 되면 그러면 7억 4000이 되나? 그렇게 증액이 내년에 더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증액이 되는 이유가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구 확대도 하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증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내년에 한 7명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임무석 위원  뽑는 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뽑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이 뽑을 때도 공개적으로 우리 도의 인사규칙에 의해서, 준해서 뽑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독도재단이 나와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독도재단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이 하는 역할을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사분들이 있겠지요?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사님 있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이 답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사분들에 대한 이력을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분 한분의 이력, 그리고 교수 출신들은 연구실적이나 논문이 있으면 논문 자료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논문 제목까지는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와 관련한 학계·기관·단체에 친일·종일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독도특위 위원장님.
김성진 위원  김성진입니다.
  제가 독도특위 위원장으로서 쭉 독도재단과, 또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국 간의 관계, 또 독도재단 내부의 관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같이 조금은 공감을 갖고 이해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들어본 바로 보면 첫째, 독도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도정책과와 해양수산국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관계로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다면 독도재단이 명분상으로는 충분히 설립·운영해야 할 명분은 갖고 있지만 이를 두고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재단 자체의 존재에까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우리 지사님께 요청해서 청문을 한번 해 보라고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이 관계를,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정관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비상근이사, 비상근이사장, 여기에서 사무총장과의 업무관계의 명확성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사장이 하나의 명예직이라고 할 때 이사장에 대한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예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정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면 정관상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로는 도대체 독도재단에 일을 믿고 맡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부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독도의 명예에도 맞지 않고, 독도에 대해서 갖는 국민 전체의 합의된 공감대에도 맞지 않고, 이 재단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독도재단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으로 정말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분들이 어떤 청문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이 내용에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을 두시고 의견을 모으셔서 우리 집행부에 위원회 명의로 한번 촉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 실행에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임을 해서 위임된 사무를 가지고 재단에서는 업무를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 트랙으로 가는 장점을 하나도 못 살리고 있다는 말씀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명의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0년도 출자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벌써 9월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 농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제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4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정의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집행부서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맹견의 정의가 뭡니까? 맹견의 정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맹견이요?
한창화 위원  여기 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관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맹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맹견은 기본적으로는 광견병에 걸린 것을 맹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개가 좀 사납거나 이런 것을 맹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성이 좀 사나워서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개들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라고 그랬는데, 이것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5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맹견도 주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주인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시행규칙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한창화 위원  아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시행규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없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자, 봐요. 제8조제3항에 보면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했는데 시행규칙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시행규칙 조속히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만들도록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사무의 위임 조항은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광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변경함이 마땅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춘우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춘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3시 5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8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2020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저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66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가 8억 2600만 원,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은 1억 46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유통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기에 쓰이는 돈은 1억 4600만 원뿐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이래가지고 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에 사업비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경상적경비와 일부 1억 4600만 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양파, 마늘 가격 폭락 시에 대형유통업체하고 행사를 했던 그 부분이라서 여기는 계상을…
안희영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로 저희들이 여러 꼭지들을 현재 예산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본예산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본예산에…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나 사무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표시된 대로 우리 유통 홍보지원비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이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 조금, 하여튼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에 우수농산물 유통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고 본예산에서 저희들 아까 그 사업 플러스 유통교육진훙원에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나 또는 농가를 위한 도움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방유봉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비로 해서 나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하고 이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의 차별성이 트이는 부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사실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자체에서 올해 가격폭락 시에 다른 경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사업비는 일부 이것만 계상이 되고 본 사업은, 그러니까 본원 예산사업으로 해서 유통교육진흥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년도에 저희들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출자·출연금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민사관학교는 ’18년도에 농민…
이춘우 위원  아니, 진흥원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진흥원은 없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4월 12일에.
이춘우 위원  ’19년도에 17억 들어갔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올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이춘우 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에 1억 4000이 2020년도 예산에 더 늘어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플러스 4월 달에 그때는 당시에 발족이 되고 난 뒤에, 후에 지원을…
이춘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본예산에 있죠, 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2020년도에도 본예산 들어갈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들어가는데 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유통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유통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1억 4000만 원 출연금이 지원이 돼서 지난번 양파 때 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통교육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농민사관학교에 예산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춘우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말씀…
이춘우 위원  1억 4600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출연금으로…
이춘우 위원  출연금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억 4000이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 해서 유통국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예산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있는데 유통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러면 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주체도 다르고, 그럼 여기에 하는 사업성격도 다르고 수혜를 입는 농가도 다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똑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똑같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똑같은데 여기에 출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해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춘우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출연금을 50억 준다든지, 50억을 유통교육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통사업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춘우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통, 교육, 진흥원이지 여기에서 홍보지원 사업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또한 유통국에서, 전체 우수농산물 홍보나 지원이나 또 농가들한테 진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유통국에서 해야 되지 여기에서 뭘 합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여기에서 나와 주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유통국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본 사업은 유통국에서 농가를 상대한다거나 안 그러면 대형마트를 섭외한다거나 이렇게 구조 자체가 흘러가 줘야 그게 맞는 것이지 얼토당토 안 하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섭외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어느 단체에? 그럼 유통국에다가 새로 묻거나 안 그러면 업체를, 현황을 달라 하거나 농가를 달라 하거나 그것 없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자료를 주는 상태이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형유통마켓, 대형유통업체 이런 데 유통교육진흥원에서 거기를 섭외해서 그쪽하고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유통교육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대형마켓이나 대형유통업체나 여기에 그러면 교육원에서 올해도 했습니까, 아니면 유통국에서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처음 발족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인력 채용에도 벌써 6월 달에…
이춘우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떤 노하우가 많은지 따져봤을 때 이 사업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출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효과나 성과를 봤을 때는 유통국에서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굳이 출연해서 이쪽에다가 홍보지원 이것을 뭐 때문에 넣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셔야 되죠, 안 된다고. 이것은 국장님, 저희들 유통국에서 사실은 가장 파트별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베끼다 보면 이것 다음에는 이중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진흥원에서 한 파트 맡고 유통국에서 한 파트 맡고 이렇게 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런 유통 대형마트하고 하는 부분들은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금 내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우수농산물 유통 홍보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장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수산위원회입니다.
이춘우 위원  우리 쪽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특히나 더 중요하게 다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제가 진흥원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조례가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법인 직속기관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출연안이 지금 들어오면 1개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개소에서 진흥원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속기관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직속기관이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뭘 별도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출연, 유통교육진흥원 속에 직속기관으로 농민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농민사관학교를 지원해 줄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죠. 그것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하나로 해야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민사관학교 내에, 이게 과도기 상태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가 기존에 존재하다가…
한창화 위원  그러면 과도기라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야죠. 우리가 진흥원에, 직속기관을 뭐 하러 우리가 출자를, 여기서 심사를 합니까? 진흥원장이 해야죠. 거기서 배분하든가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와서 하나로 해야죠.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하여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4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차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묻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진흥원을 할 때 그때 스케줄을 전부 다 보고를 했죠, 우리 상임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진흥원을,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 출연은 없죠? 지을 생각이 없는가 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짓는 것은 당초 고려를 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한창화 위원  그것 보고했습니까, 상임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수의를 해야죠. 이것을 시작할 때는 “유통교육진흥원을 하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해서 상임위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 난 게 없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거짓말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진흥원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에이, 나 몰라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민사관학교 부지는 이미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도청 내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 여기에서 한 100억이나 200억이 들어와야 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짓는데 짓는 게 과연 맞나 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과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한창화 위원  용역 줘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관을,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속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은 또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작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검토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짓는 것을 당초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희영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됐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추후 좀 연기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올 4월 달인가 처음에 그것 할 때 건물 짓는다고 71억인가 예산 확보했다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 설득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그 말이 왜 바뀝니까?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희영 위원  입이 있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시 의논할 게 뭐 있나. 4월 달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부지가 다 확보돼 있고 다 한다고 아주 그렇게 자랑 삼아 말씀을 하셔 놓고 불과 이제 몇 달이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안희영 위원  반성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그리고 그 말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렇게 만들면서, 이것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항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렵게 실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렵게 실천한, 어렵게 한 건데 이것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이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처음에 출발 당시에 그 생각대로 이게 정말 경상북도 농산품의 유통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안희영 위원  전망이 안 보여. 이것 쭉 읽어 보니까 별, 이제 이러다가 크게 시작해 놓고 뒤끝은 흐지부지하는 것으로, 예산만 수십억 낭비하고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날 것 같아. 반성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런데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유통교육진흥원은 없지만, 사업들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족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유통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안이 있습니까? 안이 짜였습니까? 안 짜였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억 4600은 이마트하고, 대형마트하고 행사하는 홍보비입니다.
안희영 위원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국에 있는 153개 이마트와 같이 사과홍보행사를 하는, 사과나 다른 어떤 과일홍보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안희영 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안이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153개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처음 설립취지에 맞게끔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괜찮습니다.
임무석 위원  굉장한 시행착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행착오 중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농업인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판매는, 유통은 우리 도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도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현재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설립 당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지금 직원 수라든가 또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오후에 다시 또 회의를 한 번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의 큰 축을 두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 대형농가나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은 기존에 있는 유통시설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도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고령농, 취약농, 가족농, 소농에 대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 이 출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 안에 그렇게 지역에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령농, 취약농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을 좀 강하게 구축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이런 안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취지가 뭐냐고 묻는 거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설립취지는 지역농민들의 농산물들을 판매해 주기 위한, 또는 판매를 촉진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판매를 지금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1억 46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역할은 또 정당한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두 가지가…
임무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이나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을 물어서 그것도 대답은 그 대답하고 나한테 대답하는 대답이 다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똑같습니다, 지금. 일률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두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촉진하는 부분은 이마트와 대형마트로 해서 직접적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임무석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지금 조직이 돼 있는 전체 인원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본부 유통교육진흥원에 유통판매파트에.
임무석 위원  우리 식품유통과에 지금 유통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유통은 3명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3명이서 이제까지 경상북도 유통을 다 했잖아요. 15명이서 하는 것하고 지금 3명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지금 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아직까지 초기 2개월밖에 지금 다, 직원을 뽑고 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도를 지금 질책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기관 간의 개념정리라든가 도청하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하고의 어떤 역할 분담을 빨리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도지사 공약사항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지사님 공약사항이 정말로 “시설을 짓겠다.” 그러다가 “안 짓는 것이 낫겠다.”, “짓는 것이 낫겠다.” 아직도 이런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 기관의 성격이 잘못하면 옥상옥의 기관으로 흘러서 다음에 가서 진짜로 버리지도 못 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유통국장께서는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사님한테 반듯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지사님이 이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사님 큰 혹 하나 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농업의 대가이신 김종수 국장님께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일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은 주되 이것은 저희들 예산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할 때 다루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마트하고 지금 1억 4600에 대해서는 내용이 오갔다 하니까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그 문서를 첨부하셔서 예산할 때 그때 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오늘 그 자료도, 이번 11월에 하는 것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통 홍보지원에 대한 1억 4600 이것을 유통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농들은 지금 현재 유통국에서 관리하고 소농들은 진흥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반드시 또 그런 부분보다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아까 정부의 사업 중에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산지유통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한 다른 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는 마케팅회사와 연결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런 부분도 유통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원 3명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만 하더라도 그것 관리하고 시·군에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인원이 늘어난다면 유통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어느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진흥재단에 이렇게 인건비를 들이고 연금, 사무관리비,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유통국에서 그 예산이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건물 짓는다 했는데 건물 짓는 부분들도 지금 조금도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에 하고 직원 채용을 하고 하니까 7월 달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한 2개월여 지났는데 저희들도 유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물 짓는 문제든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짓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선 지금 바로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짓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안부터 시작해서 그것 짓는 안보다는 그 예산으로 오히려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유통에 도움이 되는 쪽을 먼저 해서 추후에 그런 성과를 보면서 안착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민간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적인 사고, 법과 제도, 규정만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림부 사업을 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통교육진흥원의 인력들은 직접 현장, 서울이나 소비지 마켓, 소비지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현장과 접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판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역할을 해 주는 역할들을 오히려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한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혁신이라는 부분이, 유통이라는 게 20년, 30년 가까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 해결을 못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경  짧게…
박창석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정리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백화점이 돼서 내가 다, 핵심을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예산으로 농축산유통국에서 관리해도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 아니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려다 보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 부분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고민하는 김에 다시 깊이 고민하셔서 과연 진흥재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재단법인을 활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공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 지금 현재 작년에서 올해 증가된 증액 부분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
박창석 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작년하고 크게 인건비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위원장 이수경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한 안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라온 안은 2020년도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동의를 해 주고 나서 2020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정확하게 해 올라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확하게 안 올라오면 잘라 버리면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부분 하여튼…
박창석 위원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저도 정리하면서,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다는 것 아셨죠? 진흥원이 출발할 때부터 어렵게 출발했었고 사관학교의 관계까지 해서 건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지금 위원들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서유럽에 갔다 오고 나서 이춘우 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그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무엇을 건의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데이터…
○위원장 이수경  그렇죠. 가격 안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농사 잘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급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전문분야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이터 수집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니까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을, 예산은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놨는데 그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되는 데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되게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팀이 진흥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본회의장에서 60명 의원들한테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진행과정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위원 아닌 의원
남진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기타 참석자
(재)독도재단사무총장신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