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2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에 각종 행사들이 많고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먼저 생각하시어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소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및 30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지난 9월 1일 자 및 9월 30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개가 끝났으니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경북교육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본 안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가정 양립과 직원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 ‘휴양시설의 이용지원’을 신설하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재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재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먼저 우리 정경희 국장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안교육 조례 문제는 한 4, 5년 끌었어요, 그렇지요? 4, 5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가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위법에도 보면 교육감이 인정하는 곳, 또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위법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죽 끌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년, 5년 동안?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알기로 조례의 개정은 지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조례 개정은 처음인데 조례 개정 자체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에 예외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안교육이라든가 이런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대안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한철 위원  늦게라도 동의를 해 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아주 구태의연하게, 안일하게, 먼저 하지 않겠다, 뭐든지 앞서 나가지 않겠다. 우리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을 명품교육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의원들이 이것저것 다 맞춰서… 참 저 자신이 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행정을 안 하도록, 교육행정이 발 빠르게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가칭)장량유치원 신설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를 오전에 상임위 하면서 받았는데 여기 조건부로 해서 우리 장량유치원 그것을 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거기 부대의견에 초등학교 내 기존 병설유치원 유지라고 하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느 기준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그 내용을, 저도 표시된 것밖에 지금 못 봤는데 기존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기존의 장량유치원 이 건이 시작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병설유치원생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의 아이들 입학 관련하는 것은 그대로, 별도로 하라는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내용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장량유치원 신설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 포항교육지원청 복합센터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항교육지원청사 증축의 가장 주목적이 무엇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주목적은 직원 복지시설이라든지 회의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다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장소가, 면적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증축하려고 합니다.
정세현 위원  포항교육청 청사는 새로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14년에 지어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지은 것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지을 때 이런 수요를 혹시 예상 못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당초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회의실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지금 포항교육청 회의실이 대강당 여울관,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총 3개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또 회의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규모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정세현 위원  포항 인근에는 연수할 데가 없습니까? 포항문화원에 큰 강당도 있고 주변에 연수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주목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실 부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짓고자 하는 회의실은 447㎡, 기존에 있는 회의실은 569㎡, 214㎡, 34㎡, 회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정책, 복지정책이 해마다 강화되고 직원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단련실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어떤 청사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하셔서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육청 내의 체력단련실, 샤워·세면실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 관내에?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세현 위원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면적이 되면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면적이 되면?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여기는 면적이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 또는 부결을 하는 것은 저희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행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심의는 가급적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라오고, 오히려 현장에서 더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복합센터를 짓는다면 도면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냥 위성사진 하나 달랑 갖다 놓고요. 기존 지원청 등 세부구조라든지…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따로 평면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2층 위에다가 수직 증축하는…
박태춘 위원  아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필요해서 복합센터를 짓습니다.’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건물의 평면도라든지 조감도 도면이 있어야지, 그냥 위성사진 하나 갖다 놓고 현 교육청, 그 위에 보면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빨간 꼭지만 딱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회의실 필요합니다.’…
  그 뒤쪽 8쪽에 보세요. 전경사진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은 자료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면 이제 개략적인 도면이라도 있어야지 이해가 쉽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박태춘 위원  있어야,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다음번에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부 다, 밑에도 예정지 사진 같은 것 갖다 놓고 도면을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현황을 물어본 사항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포항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지역이 포항이다 보니까 현장까지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러 분이 계시니까 한 가지, 아까 식사하고 오후 개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과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이 공유재산 취득·매각 건 등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금 이 건으로 해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몇 분입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관계공무원들 일어섬)
  오늘 다루는 취득·매각 건에 관련되어서 다섯 분은 취득 건입니까, 어떤 건입니까? 
    (「포항교육지원청은 취득 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취득 건이지요? 
    (「처분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석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까지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해당 공무원분 실무자 선에서 오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집행부에서도 향후에는 최소, 최대 이렇게 해서 취득·매각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는 해당 지원청의 교육장님,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최소한 부서장까지는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소통해서 진짜 우리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안이라는 것을 어필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이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런 취득·매각 건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론 원거리에 있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실효성 있게, 또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육청 산하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한 번씩 해당되는 교육장님, 또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님 정도는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재도 위원님 말씀 맞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취지는 취득 건이나 매각 건에 일일이 다 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일선 과장님들은 행정 쪽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정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지역사회하고. 
  실례로 봉화교육청 신축 이런 건은 교육청의 자리를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지역상권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농산어촌 쪽에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큰 규모의 청사를 지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학생 수나 학교 수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역상권이나 지역사회와 같이 할 때는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건, 50억 이상이라든지 중투에서 내려온 건, 지역사회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건에서는 매각이든 취득이든 간에 교육장님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지, 취득·매각에 일일이 다 참석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교육행정의 사령관이시니까 계셔야 되겠지요. 이재도 위원 말씀처럼 또 일정 부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면 올라와 계셔도 되지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교육지원청 복합센터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산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금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주차장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주차장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경산 동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산 동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동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영덕도서관 이전 신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중투, 얼마 전 심사위에서 영덕도서관 이전 건은 재검토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행정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영덕지원청하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여기서 어떤 부분 때문에 재검토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죠?
○행정국장 정경희  어제 늦게 공문이…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제 오후에 늦게 내려왔으면 거기에 내려온 별첨이라든지 상세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못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영덕 건은 제가 잠시 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영덕도서관 재검토 사유는 “현재 도서관이 영덕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현 도서관을 이용해라.” 이런 쪽으로 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서 짓는 것은 적정치 않다. 현 도서관 거기서 사용해라.” 이런 쪽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영덕도서관 이 건에 대해서 최초에 영덕지원청하고 영덕군 관계자들이나 이분들이 현장에서 그 지역에 영덕도서관 이전 이 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시작을 했을 때는 거기 현장 상황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그런 기준하고 현장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날 해당되는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가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타당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 내지는 부적정, 조건부… 물론 더 전문분야에서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 맞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현장성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 더 시·군 지원청이 그 지역의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가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서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설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했고요.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122억이 드는데 도교육청 24억 원, 영덕군 98억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력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대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볼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해라, 98억이 들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급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현장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해서 광역 단위 도교육청하고의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면 이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운영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대응투자 관련된 비효율 문제,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서류까지 다 올려서 그때는 합의가 다 돼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제까지는 사실 군 단위 도서관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군 단위 도서관 이전이 영덕이 처음으로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부결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도 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시·군의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관련 이런 사전협의 관련할 때는 충분하게 지자체와 우리 도교육청의 어떠한 중심에 있는 분들하고의 확고한 그런 신념이라든지 어떠한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받아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그냥 대충 예약 비슷하게, 준 비슷하게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진행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확실한 이런 대응투자라든지 확약서라든지 이런 비율에 관련된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제일 먼저 선행을, 그 일부터 먼저 확약을 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비율에 맞춰서… 어떤 시·군은 저한테도 그럽디다, 단체장이. 실컷 해서 10%, 20% 우리가 해 줘도 생색은 교육청이 다 내 버리고 우리는 한 것 하나도, 지역에서 지역민들한테 우리는 그런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고 시각으로도 안 보이고 이래서 해 주면 뭐 하냐는 식의, 단체장이 지난 5월 달, 6월 달 행사 때도 시·군 단체장들 참석시켜 놓고 우리 교육청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지금 시·군 단체장들은 일부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전에 우리 심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충분히 해서 확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거기에 맞게 서류도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준비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최대한의 필요성을 어필해야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자체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확실하게 하면 올려서 재검토, 부결 이런 것은 안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꼭, 영덕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의 상황이 아이들 급감하고 학교 수 자꾸 이렇게 폐교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다 지금 급감하는 상황인데 이런 큰 시설을 해서 처음 기획할 때 하시는 예산 관련 집행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어떠한 운영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취득이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향후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와 협력되는 게 중앙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영덕…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영덕교육지원청에서 누가 오셨지 싶은데.
○위원장 곽경호  예, 누가 오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민병열입니다.
이재도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재검토로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영덕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현재 도서관은 부지도 협소하고 그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을 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도에 우리가 해서 다 올렸죠?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에 예산도 잡고 규모도 잡고 시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을 다 잡을 때 그 군 상황하고 모든 게 전부 다 고려가 됐습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군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재검토가 나오면 다음번에 또 한 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어떻게 변경을 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과장님이 현장의 주무과장님이신데 어떤 생각입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들한테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혜택이라든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삶의 질이고 생활의 질 아닙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지자체하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까 기존 자리에서 유치하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곽경호  그 말씀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제가 영덕도서관 이전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것은 안을 하나 받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바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서관 부지 위치가 현 도서관 위치가 중심지로 보이며 현 도서관을 재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이게 최고 먼저 나왔습니다, 현재.
○위원장 곽경호  지금 행정지원과장 말씀은 거기가 협소해서 도저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 상세한 설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짜였다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교육부 공문 보면 그런 내용보다 “사업비도 재검토하라.” 그다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오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영덕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하나도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기존이 협소하고 좁아서 안 돼서 옮기려고 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까지 뭘 설명했는지.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이 “현 도서관이 군청하고 거리가 더 가깝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곽경호  군청하고 가깝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전할 야성초등학교 부지가 접근성이 편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도서관이라 하면 학생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차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백번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여기 현장에 와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 설명을 충실히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기려고 지금 마음먹고 이것을 심사하는데 똑같은 이야기하면, 거기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답변이 내려오도록 하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누가 뭘 잘못해서 그랬지. 우리 취지하고 답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사업비도 재검토하라. 사업계획서도 구체화하라.”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 그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좀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이것을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발맞춰서 함께 좀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쓰고 와서 덜렁 내밀어 놓고 저희들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앉으세요.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원래 우리 매각이라든지 새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전부 다? 금액이 얼마까지…
○행정국장 정경희  중앙투자심사는 취득할 때 100억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  100억 이상 되는 것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몇 건을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총 5건 올렸습니다.
고우현 위원  5건 올렸는데 5건 다 이렇게 조건부가 달려있네.
○행정국장 정경희  조건부가 달리더라도 그대로 통과되는, 거의 다가 그쪽 의견을 적어주는 것인데요. 재검토나 부결이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통과한 것이고요. 재검토는…
고우현 위원  아니, 조건부는 적정이 하나, 장량 하나, 나머지는 부적격, 재검토, 재검토인데 재검토를 여기서 매각해도 상관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매각이 아니고 전부 취득이 되는데요.
고우현 위원  취득.
○행정국장 정경희  재검토 돼 있는 부분은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고우현 위원  다시 해야 되죠?
○행정국장 정경희  중투를 할 것이니까 보완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고우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진짜 답답한 게 이것을 중앙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올렸으면 결과도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것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앙투자가 어느 것이 앞에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병렬로 가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상식이에요, 상식. 교육부에 이것을 올렸으면 교육부 결과가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에 아무, 이렇게 100억 이상 되는 것을 투자심사라든지 매각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결과도 없이 그런 결과 이것을 무시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제…
고우현 위원  얘기해 봐요.
○행정국장 정경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없죠?
○행정국장 정경희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그렇지. 그럼 무시할 수가 없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지. 아니,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선후관계가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허허 참나,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네. 아니,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돼요? 안 되지.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니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앞으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결과가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상정하지 말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여기 보면 “접근성 취약” 그러고요. 뒤에 지금 보면 “군청의 접근성이 또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직선거리로 800밖에 안 됩니다. 800m에 돈을 지금 이렇게 들여서, 그러니까 중투에 올려서도 지금 재검토고. 사업을 지금 재검토하라고 구체적으로 올리라는 이유가 이렇게 서류가 미비한데, 지금 저희들이 봐도 이 서류가 부족한데 중투부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줄 일이 있나요?
  지금 전부, 영덕교육청에서 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들한테 설명, 이해를 돕는 데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 전부 위원들이 말씀 한마디씩 다 하시잖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 지을 때는요, 현대화시설 안 되었어요?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지을 때도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구구절절 좋은 말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모든 시설을, 일반현황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이죠? ’18년도 12월 31일 기준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거기 보세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갖췄잖아요. 디지털자료하고 정보화시설 다 갖췄잖아.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옛날에는 거의 독서, 책 빌려주는 그런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박태춘 위원  지금 25년 정도 됐어요. 25년 전에는 평생교육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평생교육 수요가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아마 또 평생교육 수요도 많아지고…
박태춘 위원  국장님하고 관계없지만요, 지금 영덕군민이 얼마나 불었어요? 그것 지금 파악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박태춘 위원  군민 전체 인구가 얼마 불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한 3만 8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박태춘 위원  아니, 얼마 불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얼마 불었는지는…
박태춘 위원  매년 그것 파악하면, 분석하면.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얘기 안 하면서요, 무슨 옛날에는 평생교육이 있었니 없었니 그러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불었고 평생교육 인원이 이렇게 불었는데 절실하게, 그렇죠? “지역에 필요합니다.” 하고. 전부 다 그냥 올라오는 것 보면 접근성, 부대시설 미흡, 독서문화 환경 개선, 그렇죠? 거리도 중심가가 왜 접근성이 떨어져요? 어디 변두리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요,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완전 중심가 아닙니까, 군청 옆에?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그 부분이 중심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복지타운 형성하면서 그쪽에 우리 도서관하고 같이 짓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접근성은 주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장소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군청 지으면서요, 군은 문화회관이라든지 군민회관, 시는 시민회관 같은 것 전부 다 짓습니다. 그럼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같은 관공서 이용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 타운으로 묶어 놓는 게 낫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도서관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태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한들 전부 다 100억 넘으면 중투부 심사 지금 거쳐야 되잖아요, 중투. 뭐 얘기하면 전부 다 중투부 거쳐야 된다. 학교 신설도, 신축하려고 하면 전부 중투부에서 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사업 재검토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중투 재검토 올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수고했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우리 중투심사 올리는 건수가 좀 늘었죠? 물론 이유가 원래 건물만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대상이 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현재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올리다 보니 중투심사가 건물만 가지고 100억 이상이었다면 아마 중투심사를 올리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체계적인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갑니다. 건물이 아니라 땅까지 포함해서 중투심사를 올리다 보니 원칙적으로 아마 내년쯤에는 중투심사가 300억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영덕도서관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중투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위치적인 측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현장을 안 가 봐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신축비용 문제,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관리의 주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신축비용 자체가 도서관 규모로서는 큰 비용은 아닌,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좀 큰 비용은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이 정도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큰 비용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덕도서관은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영덕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이 부분도 우리 영덕지역에 자치단체 도서관이나 교육청 도서관 2개를 운영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그 전에 비해서?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아마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영덕군청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연간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계획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아직 심사할…
○행정국장 정경희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세현 위원  그냥 계약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우리 중투심사 올릴 때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올리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행정국장 정경희  한 번에 다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세현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 오늘처럼 왜 떨어졌는지 내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셔서 다음에 올릴 때 훨씬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는 그렇게 누락이 됐을 경우에 다음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투자심사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바라봤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다양해서 그때그때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투심사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수월할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아니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모든 중투심사의 피드백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힘든 점은 잘 알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과정은 분명히 부족했다는 것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영덕지원청 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영덕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행정지원과장 민병열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과장님, 영덕군에 지금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님께서 우리 이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사실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들 정보를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항하고 군 관련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항하고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지원청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이게 어딘가 모르게 아직까지 확실한 팩트를 모르겠어요. 영덕군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군 자체에서 어떠한 군민의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구 의원은 “최초의 매입금액이 얼마인데 또 나중에 현재 매입하려 하는 금액은 또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이상의 복지 관련된 시설로도 사용을 하려고 한다 하고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 우리 영덕교육지원청하고 군하고는 어떤 식의 운영 내지는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당초에 야성초등 폐교를 군에서 매각할 때는 거기에 청소년복지타운을 만들려고 군에서 토지를 샀습니다.
이재도 위원  부지를 샀죠, 군에서?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군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을 같이 짓기로 했는데 영덕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영덕군 규모에는 2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기는 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덕군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건축비는 교육청으로…
  처음에는 군청에서 “건축까지 해서 교육청으로 양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군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양여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협의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이 최초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청 자산을 매입했잖아요?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이재도 위원  했다면서요, 행정과장님은?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당초에 군에서는 폐교 부지를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했으면 군민의 어떠한 복지타운이든지 무엇을 자기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모로 해서 받아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이재도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투자방식의,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이런 도서관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100억이 넘는 금액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법이 있잖아요?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몰랐습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처음에는 군에서 또 군 자체의 중앙투자심사를 별개로 도청하고 받아서 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일원화입니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군청에는 군청대로 도 투자심사 받고 또 행안부 심사를 받고요. 저희들은 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런 절차가 다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도하고는 어떻게 되는데요?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군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통과되고.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군하고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군에서의 절차하고 또 교육청의 행정절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이재도 위원  별개로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우리 교육 관련된 모든 사항들의 기준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우리 교육 관련된 거기에 모든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해서 광역이든지 중앙정부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된 맞는 심사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이재도 위원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재검토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의 구체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결과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시렵니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지금 군하고 협의보다는 우리 교육부에 심사…
이재도 위원  사업의 구체화가 있잖아요, 사업의 구체화가. 사업계획의 구체화라고 여기 지금 현재 부대의견에 재검토, 보완에 여기 지금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여기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들 것인지 안 그러면…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들을 하고 최초에 군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현장 위주의 심사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재검토 나온 이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내년 한 4월쯤에 더 할 수 있는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이재도 위원  현장에서 볼 때?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병열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재심사 올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예,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장 곽경호  예, 간단히 하십시오. (웃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도서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다가, 제가 볼 때는 좀 깊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영덕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총 12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결국은 ‘재검토’를 받았으니까, ‘재검토’를 받으면 우리는 자동…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지만 중투에서 ‘재검토’든 ‘부적정’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두 가지가 그냥 병렬로 가는, 양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하라 뒤에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까 고우현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지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니까 중투는 중투대로 올라가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하는데 어느 게, 중투를 통과해야지만 공유재산 올린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두 가지 각자 하는데 2개를 다 충족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중투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현재 부합이 안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도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병준 위원  아니,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이 행정을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언제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지금 말씀은 두 가지가 다 부합되어야, 이게 쉽게 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라도 부합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말 자체가 시기적으로, 순서가 어디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가 우선이다. 그러면 순서가 안 맞으면 사실 공유재산을 오늘 승인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여러 가지 온 이야기를 지금 다, 위원님들이 사실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맞는데,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답은 중투에서 이것은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은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다. 왜? 그게 ‘적정’이라고 나오면 바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또 해 드리면 영덕군에서 이것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지금 괜히 논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내가 국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중투에 올릴 필요 없는 것을 중투에 올렸다. 우리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 영덕도서관을 꼭 필요에 의해서, 군민들도 그렇고 영덕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잘된다면, 해 줘야 된다면 저는 중투에 올려서 ‘재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야성초등학교를 영덕군에 매각을 했어요, 평당 27만 원에.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매각을 해서 현재 그 땅 주인은 영덕군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영덕군에서는, 아까 영덕군 행정과장 이야기가 ‘영덕군에서 건축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관리만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관리도 필요 없고 건축까지도 필요 없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땅 주인이 영덕군이기 때문에 영덕군에서 도서관을 짓는 데 땅을 제공하고 우리는 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건축 비용이 100억 원 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100억은 안 넘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면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약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는 것을 무슨 27만 원에 팔았다가 다시 33만 1000원에 우리는 샀다가, 사서 그 돈까지 다 합해서 해 버리니까 128억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건축비는 제가 답변을 금방 잘못했는데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100억이 넘으면 100억을 99억으로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업무를 처리해요?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는데 사실은 어쨌든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어느 누가 말을 하든 우리가 기본과 기준은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해서 처리를 해 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처리 자체를, 행정적인 부분들이 그만큼 순서 없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의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중투에서 부결되면 못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올려서 서류를 보완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만약에 중투에서 가결된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 올렸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도 위원회에서…
○위원장 곽경호  부결하면 못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못 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인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중투에서 다 통과된 걸 위원회 모르게 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말씀들이 순서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보다 대화가 충분히 안 되고 심사에 올릴 때까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거꾸로 중투에서 다 심사된 것만 여기에 갖고 온다는 것도 위원회의 모순이지요, 우리가 할 일이?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없다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중투에 올리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가결시켜 달라고 말씀하시고 지역구 의원들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체면 안 서게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중투에서 된 것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없어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올리되 가능하게, 일을 확실히 해 놓고 중투에서 거의 90% 확신이 섰을 때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다 된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의하는데 중간에 ‘부결’ 이런 공문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자체 심사도 중요하지만 중투 할 때 전력으로 해서, 서류를 완벽히 좀 해서 확신이 섰을 때 그렇게 관리계획안을 갖고 오시면 더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더 체면도 서고 우리가 집행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서는 확실히 없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과 곽경호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1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올려서 받아요. ‘적정’이든 ‘재검토’든 ‘부적합’이든 심사를 받아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중앙심사특위에서 ‘적합’으로 내려와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우현 위원  중앙심사에서 ‘적합’이라고 내려와도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면 이것은 합헌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어차피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고우현 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중앙심사에 거꾸로 올려서 거기서 ‘부적합’ 내렸다, 다시 심사한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고우현 위원  상정한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다시 올리는 거지요.
고우현 위원  다시 상정한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1건 가지고 2건은 올리지 말아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거의 지금 중투에서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중투에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중투에서 두 번, 세 번 ‘부적합’ 해도, 중투에는 될 때까지 가서 올려요. 그것은 중투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규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순서에 대해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앙투자심사를 올리는 게 무엇 때문에 올립니까? 우리가 결국은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투에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올리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굳이, 99억으로 맞춰서 해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답변을 할 때 의원님이 이야기하든 누가 부탁을 하든 실질적으로 행정에 맞는 주관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려고 답변하는 건 안 된다. 내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중투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40억이지요? 국비 40억에…
○행정국장 정경희  국비, 지방비 해서…
조현일 위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도에서 부결됐다, 중투에 무슨 페널티 있습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다음에 무슨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앙에서 보기에는 좀 문책대상이잖아? 그것 파악 안 하셨…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투에 다음에 또 올리고 하듯이 사실은 공유재산도 위원님들께 다시…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어서 이게 끝났다 그러면 중투 거기에서 어떤 페널티나 제약이 없나요? 확실해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덕도서관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봉화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이 부분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예산·정책들이 잘 맞게 하기 위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지역도 우리 경북에서 가장 북부권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봉화교육지원청이 제가 알기로도 아주, 30, 40년 이상의 오래된 건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또 그 지역의 교육행정, 편의시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올라왔는데 지역현안에 잘 맞춰서 공유재산 취득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 관련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 맞춰서 예산을 그 현실에 맞게, 또 사후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건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그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입니다.
조현일 위원  봉화에 학교가 몇 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으면, 봉화교육지원청 신축공사인데 담당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학생 수는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 수는 2019학년도에 1967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교직원 수? 학교 수 지금 나오겠네, 그 자료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 수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394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전체 교육가족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우선 교육국장 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조현일 위원  보통은 공유재산 심의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쪽 교육청의 학생 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 수 정도는. 한 2000명, 1천몇백 명 되는 교육지원청에 이만한, 100억 가까이 되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올라온 것 보니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오지라고 해서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 특히 소외계층에…
조현일 위원  건물을 잘 짓는다고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나오나요? 교육시스템의 문제지,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교육국장 김용국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고요.
조현일 위원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시스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동안 숙원사업이 교육청 청사 이전이고 해서 그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청 청사 이전 숙원사업은,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불러 모아보십시오, 다 숙원사업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셔야 되고, 봉화교육지원청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전에 제가 봉화교육청에 근무할 때 갔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봉화교육청에 근무할 때만 아니고 교육국장이 됐을 때 가 보셔야 되지요. 교육감님만 공감토크 콘서트 다니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가 보셔야 돼요, 부감님 안 계시지만. 현장을 보시고 현장 소리를 들어야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소한, 지역상권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되니까, 공생·공존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교육장님 출석을 이야기한 것이고, 교육국장님 새로 오셔서,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오셨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학생 수 하나 파악 못 하고 학교 수 하나 파악 못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부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행정국장 정경희  봉화교육청의 부대시설 말씀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아까 포항교육청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샤워실도 있던데 여기에 그만한 규모는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나요? 여기에는 왜 없어요,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하나 만드셔야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 여기도…
조현일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잠깐만…
조현일 위원  내용상에는 없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지하 1층에서 기계실이나 이런 위주로 나가고요. 3층에…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헬스클럽하고 샤워실하고 있느냐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복지실을 넣습니다.
조현일 위원  “복지실을 넣습니다.”라는 게, 헬스클럽이 있느냐고요, 샤워시설하고.
○행정국장 정경희  복지실을 해 놓고 거기에서 헬스를 할지 다른 것 할지는 …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이게 동등한, 평등한 교육환경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복지실의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현 위치, 옮기고 나면 현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현 위치는 봉화 소재지의 아주 복잡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군청에서 매입을 해서 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세현 위원  현 위치는 우리 땅이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을 또 해야 되지요, 그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봉화교육지원청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직원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234명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1900여 명입니다.
정세현 위원  1900?
○교육국장 김용국  1960여 명입니다.
정세현 위원  60여 명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용국  정확하게 1967명입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청에서, 여러 부서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행정 업무나 교육지원 업무를 다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봉화교육지원청 내에서 학생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또는 학부형을 위해서 봉화교육지원청 내에서 회의를 하고, 학생을 위한 뭔가 새로운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 내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봉화에서요?
○교육국장 김용국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봉화교육청에서는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도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들도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래서 사택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사택을 줘서 보완을 하는데 소외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면서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은 대학에 갈 때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따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고요.
정세현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제도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면서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교육청사 새로 지어서, 청사만 지을 게 아니고 이 좋은 청사에서 무엇을 할 계획,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땅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위치 좋네요, 봉화군청 옆에.
○위원장 곽경호  부위원장님.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국장님, 봉화는 학생 수라든지 인구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봉화는,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거의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소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봉화에서 과장님 오셨어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예, 봉화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박연서입니다.
박태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직접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과장님, 봉화 학생 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인구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5년간 조금 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인구는 줄고 학생은 늡니까?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예.
박태춘 위원  그 원인은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원인은 봉화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석포제련소에 젊은 층이 들어와서 학생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인구도 늘어나야지, 그러면?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인구는 좀 줄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줄고 있어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예, 젊은 층의 귀농·귀촌과 봉화 영풍제련소에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학생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젊은 직원들, 학생은 늘어나는데 고령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학생은 늘고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경상북도교육청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국장님 파악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청 청사가?
○행정국장 정경희  가장 오래된 건물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봉화교육청의 경우에는 ’69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50년이 된 걸로, 그래서 봉화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69년인데, 앞으로 2022년 12월 준공이지요? 그러면 52년, 53년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이런 교육청이 있어요, 청내, 관내에요? 50년 넘은 건물이 있어요?
  과장님 앉으세요.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연서  예.
박태춘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다음, 2위는 어디예요, 오래된 것?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박태춘 위원  가장 노후된 것.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옛날에 다시 지을 때 보면 40년, 54년, 30년 이런 쪽으로 했는데 두 번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현 교육청 면적은요? 대지면적은요?
○행정국장 정경희  현 청사는 취득 면적은 3000이 되고 현 청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토지가 3470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현 위치하고 있는 청.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현 위치하고 있는 봉화군 청사 대지면적.
○행정국장 정경희  새로운 청사는…
박태춘 위원  아니, 새로운 말고요, 지금 현재.
○행정국장 정경희  3473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취득은요?
○행정국장 정경희  취득은, 지금 현재 면적은 많이 넓은 상태입니다. 넓은 상태인데 일정 부분 잘라서 교육청을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
박태춘 위원  지금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직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가 봤습니다.
박태춘 위원  근무환경이 할 만해요?
○행정국장 정경희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50년이나 됐고, 또 면적도 좁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화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구)이두초등학교 쌍호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국장님, 이두초등도 그렇고 지금 4건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총 5건입니다.
고우현 위원  총 5건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5건 공통으로 보면 매각하는 원인이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매각하는 원인은 지금 학교는 폐교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우현 위원  앞으로 학교시설로는 더 활용할 가치가 없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주변의 학생들 수요라든지 파악을 하니까 더 이상 학교로 쓸 부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는 해 주
고, 어느 지역에서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는데도 안 해 주고.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 혼자의 판단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기타 토의사항에 보면 주로 보니까 농촌 귀농·귀촌센터라든지 문화센터, 농촌활성화중심사업, 그다음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매각을 다 요청했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매각을 요청하면 거의 다 매각을 해 줍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지금 폐교되어서 매각 안 된 게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폐교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하고 미활용까지 합쳐서 거의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60개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넘을 건데요?
○행정국장 정경희  68개 정도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지자체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다시 지자체 명의로 활용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개인한테 분양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는 10년간 목적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할 수가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10년 후에는 지자체든지 어디든 간에 개인한테 매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알 길은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샀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10년 지난 것은 사실은 점검은 안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지자체에 매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직영하는지, 어느 단체에 줬는지, 개인한테 사용 용도를 이전해 줬는지,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 전체 폐교된 학교의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이두초등학교 쌍호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구)고령도서관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고령도서관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호 (구)다산초등학교 노곡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다산초등학교 노곡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구)삼근초등학교 왕피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삼근초등학교 왕피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8호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학교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옥례
화랑교육원장장석기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남홍식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환
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민병열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주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조미연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예걸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박연서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남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