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25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웅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진 관련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특히 포항지진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건 상정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이므로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조속한 흥해읍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자 업무 담당부서인 문화유산과장 또한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재난안전실장께 하시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질의는 문화유산과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4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경북도의 선제적인 지진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진방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연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이런 지진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걸려서 공황증에 걸려 있는 그런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이번 추경 때 보니까 복지국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복지국에 받아야, 참석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 못 하고 공황증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하게 숫자가 많고 그것을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국가에서는 아주 일부 저것하고 거의 다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하고. 이분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정신과를 찾아가는데 한 15분에서 30분간 하는 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통 한 8만 원, 많게는 약 15만 원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참고하셔서 한창화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제가 이것 보고를 듣지 못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현재 이것을 경주지진 이후에 도에서 입안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경주시하고 같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 쪽에 저희들이 계속 올해 몇 번,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행안부는 지금 울산에 있는 국립 재난… 제가 죄송합니다. 그 기관, 재난안전연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쓰면 안 되느냐 그런 쪽의 입장을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 같이, 지역담당비서관 주관 행사에 가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세계 어디를 봐도 지진 관계 연구원은 지진 발생지역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 우리 경북이 최근에, 2016년 이후에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래서 현재 울산에 있는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을 활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경주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8월 말에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서 정부관계자들을 불러서 압박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황병직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거두절미하고 내년도 국비에 꼭지는 걸어 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꼭지 거는 것이 사실은 관건인데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벌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요구를 한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입장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 꼭지가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시하고의 업무 공조, 협력 등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있겠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속적인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은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그러면 2020년에도 안 되면 언제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지극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주시에서, 저희들이 “내놓고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물밑에서 분소형태로 울산의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그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내놓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경주시에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국비 지원으로 인한 설립이, 연구기관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복적인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안 됨에 따라서 다른 어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대안을 세우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지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계속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재난안전실에서 경상북도의 지진과 관련한 재난에 대한 대피 그런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지금 순회교육 실적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금년은 150회 계획인데.
황병직 위원  ’19년도 당해연도.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횟수는, 150회 계획인데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파악을 현재 미처 못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오늘 이 자리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 지금까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지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질의드리면 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미처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황병직 위원  언제 추경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올해 5월 달에.
황병직 위원  5월 달이니까 당해연도… 이제 폐쇄연도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5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6월부터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6, 7, 8, 석 달 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만, 이 예산은 내년도에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는데 그 보고한 내용들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위원회에 오늘 같은 자리에 오실 때는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오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이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지진과 관련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는지, 대경연구원이 전문기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경연구원에 재난센터라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황병직 위원  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높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지역에서는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금년 5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당해연도에 150회 정도 교육을 하겠다는 이 150회 정도의 실적, 숫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어서 정말 3백만 도민들에게 이런 지진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와 본인들의 생명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되는지를 위탁한 대구경북연구원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이것은 벌써 하셨잖아요, 실·국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타당하십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원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 타당하다고 답변은 하시고 뒤돌아서 버리면 뚝이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직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이 어떤 식의,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또 예산 요구를 해 놨다는 얘기죠. 이게 결과적으로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될 수 있고 전혀 이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우리 재난안전실의 최웅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매뉴얼이 짜져서, 세워져서 안전한 경상북도 도민이, 또 안전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마을별 지진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제작’ 해서 이것 배포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꽤 많이 들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각 집으로 비닐봉지에 호루라기 하나하고 지도가 하나 배달돼 왔던데 그거 맞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다 배포해서 포항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상당 부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집에 붙이는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호루라기는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 없어졌고, 아무래도 18억이나 들어간 예산 자체가 속된 말로 훌훌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 붙여서 본다기보다는 자주 노출시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안내 책자를 어디 붙여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붙여놓는 분도 안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호루라기를 계속 들고 다닐 분도 안 계시고, 저 역시 이것을 받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어딘가에 지진대피장소가 있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인쇄물에 의해서 홍보를 했거나 종이로 된 인쇄물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지금은 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면 SNS상에서,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그 지역의 그런 것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진대피장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구에도 배부를 했지만 사실은 마을 입구나 이런 데도 보면 대피장소 안내지도가 나무판에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내 장소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운동장 같은 데에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은…
김상헌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관심을 두고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어도 지진이 났을 때 충분히 대피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다른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효과적인 면에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질의하시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칠구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주로 다중이용시설 이런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호텔이라든가 대중목욕탕처럼 실제로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내진이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해 주면 앞에 표시를 함으로써 대중목욕탕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 자기들이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도민들도 ‘여기는 내진이 돼 있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이 53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포항, 경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선희 위원  초기라서 특별한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성능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선희 위원  지역별로, 23개 시·군에 전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53동에 대해서, 신청된 데 대해서.
이선희 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에 보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선희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은 올해 정부에서 민간건축물에 내진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증을 해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자기들 업소를 홍보한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해 5월 이후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선희 위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선정을 할 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시·군에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첫 해라서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경주, 영양, 영덕, 여기만 신청한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선희 위원  아니, ‘많이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같으면, 청도에서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한 것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 미처 신청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포항지진대책추진단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30대 과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제 살리기라든가 특별법 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지진 이쪽에다 끼워넣기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해지역에 순환형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LH공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주체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전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한창화 위원  올해 추경에 333억 확보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이런 것도 보고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와야지요.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해야지요. 자기네들도 지진대책TF팀에 속해 있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들은 왜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위원장님하고…
한창화 위원  그때그때 사안이, 30대 과제가 벌어지고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와서 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그러면 앞으로 부지사를 불러서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전문위원실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필요한…
한창화 위원  이게 벌써 공포가 되고 포항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원들은 포항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압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30대 과제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을 그때그때, 이것이 완료되든가 아니면 그것이 계획이 서 있을 때는 각 TF팀에서 와서 여기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좀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업무보고 자료 안의 내용들이 사전에 우리 특위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처음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전 한창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하는 식으로 다 그래요. 인정하시지요? 내용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본 위원장도 지금 처음 접하는 게 전부 다, 아주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특위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담당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도 미처,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칠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 보고서 내용에 사전에 계획을 위반하고,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부 그런 것들은 미흡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칠구  일부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특위가 왜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해야,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 실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된다고 전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믿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특별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 도 차원에서 지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보고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올해 안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지금은 본예산이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럼 1회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하고 교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어제 제가 패널로 나가면서 담당직원한테 강조를 했는데, 도에서 나가는 자료에는 앞으로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계된 피해 현황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자연지진을 전제로 한 소파·반파·전파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피든 물피든 간에, 또 자연재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개인의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 백억, 몇 천억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 어제도 공청회에서 그 얘기가 아주 심하게 다뤄졌잖아요. 우리 도에서 나가는, 특히 재난안전실에서 나가는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저희 위원회가 제일 처음에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이냐 아니면 자연지진이냐, 이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밝혀졌잖아요. 올 3월 20일에 정조단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은 사후에 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 도시재건이라든가 피해복구에 관련된, 또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나가야 됩니다. 우리 도 특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잡을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운영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정책이든 간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전보고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창화 도의원님이 했던 트라우마,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할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고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포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트라우마가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분들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부 다 근거 속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대책도 꼭 수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병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이 부분은 사실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울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경북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부분이 꼭 이렇게, 경주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만 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료가 없는데 현재까지 순회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까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집행하고 있는 현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라는 예산을… 김상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주문들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특위위원들이 같이 인지하면서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비회기여도 관계없습니다. 가능하면 회기 안에 하면 좋은데 실기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런 질책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재난안전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아까…
○위원장 이칠구  보고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7월 5일 자로 문화유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진걸입니다.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의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19쪽입니다.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미 통과된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규제완화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100%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안·2안 중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안 자체가, 포항시하고 일부 현장 방문했던 심사위원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원래 그 안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 안이 새로 도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동안 딜레이됐거든요. 딜레이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결정된 사항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위원장 이칠구  이 사항이, 이 규제완화도 100%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제가 알기로는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7월 16일 자로 현장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9일 자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있었습니다. 8월 26일 자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자료하고 볼 때는 원하는 대로 다 가결을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할 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지금 실무자 계십니까?
  처음에 주민 안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마지막 결과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는 주민 안, 원래 원안의 100% 충족이 아닌 약 한 95%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심사위원회 통과한 부분 가지고도 충분하게 도시재건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답변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포항시민, 흥해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고시는 주민 민원 불편해소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 받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위원장 이칠구  실장님, 여기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이게 애초부터 포항시에서 두 가지 안으로 들어왔지요? 하나는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제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주민 안이라고 해서 아예 문화재 구역을 없애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한창화 위원  거기 현상만 있는 그 구역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은 없애는 것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올라왔지요? 1안과 2안으로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올린 것은 100%가 아니라 포항시에서 올린 것에서 한 95% 정도, 90% 좀 넘지요? 포항시 도시계획, 그러니까 6구역하고 6-1구역으로 갈리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도에서 심사를 하지 않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포항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시가 요구했던 것도 그 부분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이번에 할 때 포항시하고 주민 의견이 거의 100%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은, 제가 정확하게 말해서 용역결과에, 용역을 했을 때 1안·2안을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은 아예 문화재 구역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만, 그 테두리만 하고 아예 없애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1안·2안 올라갔다가 결국은 포항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6과 6-1구역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그런…
한창화 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아니라 구십몇 %지요.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을 조금 차이를 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89%가 그렇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남쪽은 풀 수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제가 이번에 7월 5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러니까 속기 이런 것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파악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자꾸 100% 됐다고, 그 내용들이 지난번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언론에도, MBC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향후에는 만약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다 100%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국장하고. 제가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졌고. 제일 처음 안에는 포항시에서 발주한 용역대로 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100%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 안이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럼 2개월이라도 딜레이 시켜서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해서 주민들 안하고 조율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자 해서 2개월 연장시켰어요. 해도 한 90%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일단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황병직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맥을 같이하는데,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면 당초는 5구역이, 5구역이 붉은 색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5구역이 변경안에 6구역과 6-1 구역으로 변경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 허용기준을 보면 ‘포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그것은 어느 시든지 제한이라든지, 건축물 높이 제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은 기존,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에 5구역을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내용보다 좀 더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건축물 최고 높이 16m에서 20m 이하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거든. 그것을 반영한 것이 변경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100%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원래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하려고 하면 당초에 5구역 안이, 5구역이 이 변경안에 똑같이 반영이 되었다면 과장님의 답변은 일부 설득력이 있는데 당초 5구역이, 이게 변경안에 6구역과 6-1구역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것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이 16m하고 20m 있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를 든다면 안동시에서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조례에 따라서 도청 100m, 아니면 50m…
황병직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모든 것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준해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이 구역은 지진 피해로 인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지역을 좀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황병직 위원  당초 5구역을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16m에서 20m 이하로.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6m 이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황병직 위원  변경된 것은 6구역과 6-1구역을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황병직 위원  반영이 전혀 된 내용이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그런데 층수가 20m, 16m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제출한 이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안전실, 또 문화유산과에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자리가 본 위원이 앉아 있기가 매우 무의미하다. 반복되는 그 내용들을 짜깁기해서 제출하셔서 그냥 의례적으로 위원회만, 회의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보인다. 그러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를 다하고 갈 때까지는, 다음에는 좀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업무에, 보고에 임해 달라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황병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재라는 게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 특별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인재이고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떻게 보면 초유의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서 좀 긴장해서 접근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시비하고 10억이 확보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오늘 자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런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포럼 얘기를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본계획 속에 있었고.
○위원장 이칠구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본계획 속에 예산을 확보할 때 국제심포지엄을 하도록 포항시에…
○위원장 이칠구  아니,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묻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약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보고를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가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본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아니, 보고, 그 계획이 어디 입안해서 바로 실행합니까? 전문가들도 섭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콘셉트로, 어떤 방향으로 심포지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은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효율적으로 심포지엄이 운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런 기회가, 이게 사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본적으로 포항시에, 위원장님이나, 당초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11월 달에 원래 포항지진 2주년 계획으로 해서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집행 책임은 포항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위원장 이칠구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이 예산 확보할 때는 도가 주관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것을 왜 포항시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 포항시비도 같이 돼서 이것은 항상, 사실은 그렇게 조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처음에는요, 도에서 예산 5억을 확보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포럼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주문도 있었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지나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포항에는요, 이 관련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예산만 지원해서 포항시…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도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에서 주관하든 도에서 주관해서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하고 한번 조율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예산 기본이 사실은 포항시비도 부담이 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조율을 충분하게 해서…
○위원장 이칠구  아니, 공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의견을 충분하게, 공동주최는 가능합니다마는 도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면밀하게 업무처리를 못 한 것은 그런 점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늘 밀착해서 협의를 해서 포항시에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아니, 이 예산, 이 5억 예산은 우리 특위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나 이것은 특위에서 했지만 위원장님도 포항시에 교부해서 같이 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칠구  동의는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포항시에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이 자체가 특위에서 다시 단독으로…
○위원장 이칠구  아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같이 예산이 확정되면서, 5억 원이 확보가 되면서 포항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50%를 포항시에 부담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위원장 이칠구  그래서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본 위원장은 이번 이 예산 10억 가지고 만약에 그 내에서 만들어지는 포럼 같은 경우는 저는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포항시에서 한 것이 도비가 붙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칠구  본 위원이 항상 참석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 도에서 한번 좀 차별화해서 아니면 안이라도 제시를 해서, 사실은 그 포럼이나 세미나에 와서 참석했던 포항시민들이 전부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예산 들어가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아니면 주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2억 5000인가 예정돼 있… 이 예산 얼마입니까? 남은 지금 현재 여기에 할 예산 금액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예산이 계속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제심포지엄은 11월 달에 예정되어…
○위원장 이칠구  하는 것은 대충 얼마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도하고 공동주최…
○위원장 이칠구  하는 것.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직은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것 예산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이것은 예산이 교부가 된 뒤에는 계속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산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칠구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 2억 5000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도 지금 답변 제대로 못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말씀하시는 데가 몇 쪽인지, 저도 헷갈려…
○위원장 이칠구  10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5쪽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0억, 5억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칠구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2억 5000은 별도로 대경연구원에,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것하고 그럼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포항시에 교부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칠구  다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럼 그것 예산에 대한 사업비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11월 중에, 2019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이것은 별도로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폐단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30여 개 과제 이런 부분의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전부 다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게 있다면, 지진 관련해서 계획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위에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나중에 우리가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특위에서 필히 알아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회의 소집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꼭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참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사실은 본 위원장이 그저께 포럼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5일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그 현장에서, 가장 빨리 제가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3개월 동안에 그 흥해 60개 리 아파트 단지 지하에, 여기 한창화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다 들어가 봤어요. 정말 참혹했던 그런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쉽고 절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진특위가, 일반특위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진특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저희들 특위 구성되고부터 말씀하셨던 게 포항시 자체에서 포럼도 하고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진특위에서, 도 지진특위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2억 5000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 2억 5000은 별개입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계속 5억을 말씀하시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11월 달에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선희 위원  어떤 공동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포항시하고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공동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주가 있고 보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특위에서 뭔가의 어떤 포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위원장 이칠구  그 당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 특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것 다 알고 계시면서…
이선희 위원  포항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공동으로 하든, 그쪽이 주관을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그 말씀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2억 5000은 5억을 가지고 하니까 포항시가…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이 주관하고, 우리가 특위에서 사실은 경상북도 이름으로 해서 주최가 되고 그것은 공동주최가 되면 공동주최가 되더라도…
이선희 위원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1월 달에 진행을 하신다 하니까 저희들 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의회 열릴 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위원장 이칠구  실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것은 별개, 아까 말씀…
○위원장 이칠구  별개가 아니고 특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5억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런데 시비가 5억, 5 대 5로 해서 10억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억이 형성되었으면 그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뒤에 권대수 팀장님.
    (○지진방재팀장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권대수 사무관입니다.)
  그 10억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 디테일하게 한 가지라도, 단 몇백만 원이라도 집행한 내용들 전부 다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현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 여유가 예산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내일 중으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선희 부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 특위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 한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선희 위원  도비 5억으로 하고 시비 5억은 별개의…
○위원장 이칠구  아니,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니까, 5억이라는. 그 5억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5억이 따로이고 또 2억 5000이 따로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것은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르고. 그것하고 같이 비교하지 말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특위에 전혀 의식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특위의 의견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지적하시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도 이제 헷갈려서 5억짜리하고 2억 5000하고…
○위원장 이칠구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정리할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공동연구 지원 도비 5억, 포항시 5억 매칭 10억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경보로 사업과목이 서 있다면 포항시에서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지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는 게 제 기준이고.
  그렇다면 10페이지에 2019년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이 사업비 2억 5000이 지금 대경연구원에, 예산 편성 과목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이나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진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이 포럼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2019년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이 사업비 2억 5000을 사업계획 변경을 새로 수립해서 보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는 되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10억은 제가 봤을 때 민경보로 줬다고 하면 사업 집행의 주체가 포항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집행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이 의견을…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이칠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칠구  실장님,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황병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민경보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5억을 가지고 특위의 앞으로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니까, 예산을. 그런데 그 예산은 간 곳이 없고, 전혀 간 곳이 없고 현재 우리…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속기는 하지 마세요.
(12시 20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칠구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이선희    김상헌
  김희수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장임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