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3.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5.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태춘·박영환·이종열·김상조·정세현·박차양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미경·이선희·이동업·신효광·남영숙·이칠구·정세현·김상조·박영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윤승오·남영숙·황병직·김득환·김대일·남진복·이칠구·도기욱·박권현·박현국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배진석·방유봉·남진복·이칠구·김상조·나기보·김하수·정근수·박영서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이종열·남진복·윤승오·황병직·박현국·박영환·김하수·박미경·임미애·배진석·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대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김희수·박영서·김상조·이칠구·고우현·곽경호·정세현·박용선·조주홍·박차양·김수문·윤창욱·도기욱·배진석·박영환·이종열·박현국·홍정근·김하수·김상헌·박권현·박미경·임미애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주홍·김영선·이선희·박판수·오세혁·이동업·권광택·박차양·나기보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권광택·박차양·박채아·박창석·이수경·방유봉·남진복·김상조·이동업·고우현·박영서·곽경호·이재도·박영환·박현국·김성진·최병준·박정현·박태춘·배진석·황병직·김하수·조현일·정세현·홍정근·김득환·이종열·임무석·임미애·정근수·이선희·박용선·남영숙·김진욱·안희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임무석·오세혁·이수경·이춘우·남영숙·김진욱·남용대·방유봉·안희영·신효광·김영선·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배한철·도기욱·박정현·김하수·황병직·남용대·박태춘·박채아·나기보·박영환·윤창욱·김상조·이수경·배진석·박용선·이종열·오세혁·이춘우·고우현·윤승오·권광택·박권현·남진복·홍정근·박판수·이칠구·정영길·박영서·한창화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정세현·이수경·안희영·박창석·신효광·한창화·남영숙·고우현·박영환·김상헌·김준열·박영서·조주홍·김희수·윤창욱·배진석·박현국·박정현·박차양·박승직·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용선·정영길·김진욱·김시환·남용대·박미경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태춘·정세현·김수문·김희수·나기보·홍정근·황병직·박현국·김대일·도기욱·박판수·김성진·박창석·한창화·박정현·박승직·김상헌·김진욱·윤창욱·정영길·박영환·남진복·배진석·곽경호·최병준·박용선·고우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오세혁)·부위원장(권광택) 인사

(11시 1분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태춘·박영환·이종열·김상조·정세현·박차양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태춘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김상조 의원님, 정세현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얼마 전까지는 ‘확진자 0’이라는 행진이 이어지는 등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15 서울 광복절행사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발 코로나는 전국을 강타하였고 우리 경북도 예외 없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환자의 신속한 병원체 규명과 접촉자에 대한 빠르고 선제적인 검사가 이번 코로나 극복의 시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난 6월까지 도내 코로나19 관련 검체 건수 2만 3142건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리한 건수는 6662건으로 전체 3분의 1에 에 불과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71%에 달하는 1만 6480건은 외부 민간검사기관에서 처리되어 26억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웅도 경북의 감염병 검사 역량이 외부 민간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본 의원은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에 관한 검사와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또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의심환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신속 대응이 사태 해결의 열쇠인 만큼 본 의원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중 서울, 경기, 강원 등 9개 시·도에서는 이미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특히 대구, 경남의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 7월 감염병연구부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 보건연구부는 18명의 인력이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분의 1 수준만 처리되었고 그동안의 피로누적은 물론 인력과 공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인력 충원과 검사 장비를 보충하여 감염병 전문 연구동 증축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상북도의 코로나19 검사기능은 하루 200건에서 1000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향후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코로나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경상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영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태풍피해 대책과 통합신공항 부지확정 등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상북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뉴딜정책 SOC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산업 전반을 흔든 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들며, 경제 문제 등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의 소비와 생산은 줄어들고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중기육성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버티기식 또는 반짝 효과에 그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자생적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건설경기 전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은 생산, 취업,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건설업 활성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대표적 경기부양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C 건설 등에 정부투자가 1조 원 늘어날 경우 첫해 GDP가 6400억 원 증가하며, 재정승수가 0.64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1조 원의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첫해 고작 0.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SOC 분야 1조 원 지출에 대한 고용승수와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재정수단입니다.
  이렇듯 SOC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SOC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2019년 1조 1886억 원에서 2020년 782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은 건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SOC사업의 과감한 예산 투입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가량 늘린 26조 원을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도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함께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도 마다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은 단순한 채무·적자가 아닌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투자나 다름없습니다.
   2019년 기준 경북도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12.82%에 못미친 12.29%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의 주의채무비율 25%나 재정위기단체 심각채무비율 40% 요건을 월등하게 하회하는 등 확장적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안 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SOC예산 재정확대와 조기 건설투자로 경기회복과 지역 건설 산업 살리기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도시 분야 시책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반영한 2021년도 본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부실한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원활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경상북도 최대 사업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이전 후보지 합의를 이끌어내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미흡했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도권 확보 실패입니다.
  국방부는 군위군에 공항이전 후보지를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를 모두 포함시켜 선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과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군위군에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고, 이에 반발한 의성군이 또다시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군위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못 이겨 경북도의원 전원에게 집행부가 사전 설명도 없이 부단체장을 동원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하라는 일방적인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느꼈던 점은 거의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경상북도는 공항이전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갈등관리의 부재입니다.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이후 군위군은 단독 후보지, 의성군은 공동 후보지를 각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신청했고 7월 3일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할 때까지 6개월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전혀 두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갈등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책사업 선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학습이 되어 앞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옥동자를 낳을 때는 원래 산고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산고 끝에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조기건설과 개항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조성사업에 9조 원 이상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 확보방안, 관련법 제·개정과 행정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전용 허가권, 그린벨트 해제, 민간 사업자 조기 선정 등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목별 파급효과
(부록에 실음)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51조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41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23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3백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도내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과 각급 학교에 경찰과 소방을 연계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참조)
  표1. 2017~2018년 범죄발생 장소별 범죄건수
(부록에 실음)

  2018년 경찰청의 범죄 발생 장소 통계에 따르면 유원지, 학교, 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4만 2400건으로 2017년 대비 902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를 살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 1100건, 폭력범죄 1만 6200건, 성풍속범죄 1600건 등 총 1만 8900건으로 전체 범죄의 44.5%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최근 이 같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경북도에서도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기계적 감시 기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조)
  표3. 공공시설 경찰 및 소방서 연계 비상벨 설치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도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경찰, 소방서, CCTV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비상벨 설치율은 도시공원 12%, 공공체육시설 내의 화장실 17%, 어린이공원 19%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상해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도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과 경찰·소방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북도내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외부 침입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각급 학교의 비상벨 설치를 통한 학교 안전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표4. 경북도내 각급학교 비상벨 설치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도내 1678개 학교 중 경찰과 소방이 연계된 비상벨 설치 학교는 8개교에 불과합니다. 학교 내부에만 연계된 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학교 중 6.4%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곳도 주로 돌봄교실, 장애인 화장실, 유치원 등 특정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내 각급 학교 전체에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간을 보면 전체 안전사고 5100건 중 선생님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간인 점심, 휴식, 청소시간 및 행사시간에 2150건으로 전체 대비 42%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사고를 알리러 가야 하고 다시 사고 발생 현장을 인지하는 동안 사고 조치와 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증도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비상벨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대상으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경찰관보다 교사에게 알리는 비율이 27%로 훨씬 많은 만큼 폭력이나 사고에 대한 학교의 후속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는 대응 미숙, 부적절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히 조치하고, 학교폭력 및 외부 침입자 등에 의한 범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운동시설, 계단 및 복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학교 건물 주변의 우범지역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소방을 연계하는 경북교육청 학교 안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시설과 학교의 안전사고 및 범죄와 학교폭력은 신속·정확·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광역행정과 교육행정이 경찰과 소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지방재정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는 그야말로 재정분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지역 간 재정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재정 안정화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시·군 간 재정상황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참조)
  1인당 세출 및 부담액 비교(2019년)
(부록에 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구미시 세출 예산이 1조 205억 원으로 1인당 2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금액은 88만 5000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도내 A군의 경우 세출 예산이 3834억 4000만 원으로 1인당 1167만 원 지출한 셈이며,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금액은 34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도내 시·군의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는 9.2%에 불과합니다.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시·군 평균이 227만 원인데 비해 구미시는 28만 원입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조)
  구미시 재정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대폭 낮아지고,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지역경제를 견인해 줄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국정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의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경북도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도와 시·군 간의 재원 분담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도비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도비·시비 7 대 3을 5 대 5로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님께서는 누누이 적극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민이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시·군의 재정여건과 지역 역량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재원 확보 및 편익 측면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전국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북지역은 해양수산 550억, 농작물 320억, 7만 가구의 정전으로 인해 1000억이 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안 경주, 포항, 울릉, 영덕, 울진에는 선박 79척, 항만·어항 27개소, 양식장 12개소, 레저시설 8개소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이선의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의 무시무시한 월파로 친수공간 일대가 쑥대밭이 돼 버렸습니다. 주택·상가 침수 37가구, 이재민 56명, 부상 8명, 차량 파손 여덟 대, 배후지 외 블록 유실 3만 5000㎡, 그 피해액은 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감포항 정비사업은 어선안전 수용과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어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450억으로 2010년에 착공해 2018년 1월에 완공했습니다. 2015년 준공된 친수공간은 부지면적 3만 5800㎡에 총사업비 96억을 들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했습니다.
  화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8년 콩레이 때 모습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주택가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온 하이선입니다.
  저지대가 아님에도 저지대로 전락하고 7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목에까지 물이 차 겨우 뒤 봉창 문을 열고 산으로 갔다. 파도가 차를 쳐 집으로 들어오고 유리 파편 속에 바위로 올라갔다. 전기 정전으로 수족관을 보다가 수족관에 빠져 휩쓸리고 구사일생 나왔으나 통신 두절로 119가 늦어 엄마는 48바늘을 꿰매고 대학생 딸은 손 접합 수술을 했으나 희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장시간의 정전과 통신 두절은 더 큰 피해를 키웠습니다. 비는 거의 오지 않은, 9㎜에 소금물이 온 동네를 뒤덮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 상황과 관련 자료,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봅니다. 콩레이 때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C값이었습니다. 700억 정도 소요되는 조성비를 예비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있습니다. 공직자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며 편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경주시, 경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하이선에 대비하여 톤백 550개로 둑을 쌓고 방파제를 깨서 물길도 냈습니다.
  4일에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방문해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해주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해안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건의했다니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는 해안선 537㎞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 계획성 있게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항 100년을 앞둔 감포어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변경해야 합니다. 조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등 6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미경·이선희·이동업·신효광·남영숙·이칠구·정세현·김상조·박영환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2020년 10월 6일 13시 40분, 10월 16일 11시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윤승오·남영숙·황병직·김득환·김대일·남진복·이칠구·도기욱·박권현·박현국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배진석·방유봉·남진복·이칠구·김상조·나기보·김하수·정근수·박영서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이종열·남진복·윤승오·황병직·박현국·박영환·김하수·박미경·임미애·배진석·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대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산하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데 필요한 관리운영시스템의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기업의 수요조사, 연구개발 장비의 성능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노사관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근 직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근 직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 확충 및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매매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요원의 확보 및 사무실의 위치, 전시시설이 접한 도로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1월 4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들이 피해보상 등 개인적 이익이 아닌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었던 점, 청원인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은 결국 주민 99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도청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화합·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택할만한 여지가 있었으나,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에 한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확보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세수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경우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증가와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성 없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김희수·박영서·김상조·이칠구·고우현·곽경호·정세현·박용선·조주홍·박차양·김수문·윤창욱·도기욱·배진석·박영환·이종열·박현국·홍정근·김하수·김상헌·박권현·박미경·임미애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예산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아동·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명시된 규정 및 법령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경북 실현을 위해 (재)경북장학회와 경상북도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재)경북장학회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자해독교육에 대한 정의를 법령 조문과 일치시키고,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재산 1건 13억 원과 처분대상 2건 14억 원입니다. 취득재산 1건과 처분대상 1건은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처분대상 1건은 보존가치가 없는 부지매각 건으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낙동강 자원을 활용한 관상어 신품종 개발로 기존 수입 열대어의 대체 및 수출 활로 개척 등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관상어 전문 청년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내수면 어업의 산업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강관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사용료 감면,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용료 감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소재 사용료 감면 등 총 5건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주홍·김영선·이선희·박판수·오세혁·이동업·권광택·박차양·나기보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권광택·박차양·박채아·박창석·이수경·방유봉·남진복·김상조·이동업·고우현·박영서·곽경호·이재도·박영환·박현국·김성진·최병준·박정현·박태춘·배진석·황병직·김하수·조현일·정세현·홍정근·김득환·이종열·임무석·임미애·정근수·이선희·박용선·남영숙·김진욱·안희영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8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화예술의 창작 및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숲길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밝은 미소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내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임무석·오세혁·이수경·이춘우·남영숙·김진욱·남용대·방유봉·안희영·신효광·김영선·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배한철·도기욱·박정현·김하수·황병직·남용대·박태춘·박채아·나기보·박영환·윤창욱·김상조·이수경·배진석·박용선·이종열·오세혁·이춘우·고우현·윤승오·권광택·박권현·남진복·홍정근·박판수·이칠구·정영길·박영서·한창화 의원 발의) 

(11시 59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남영숙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전문인력화를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범위와 지원체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 지원, 관련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정세현·이수경·안희영·박창석·신효광·한창화·남영숙·고우현·박영환·김상헌·김준열·박영서·조주홍·김희수·윤창욱·배진석·박현국·박정현·박차양·박승직·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용선·정영길·김진욱·김시환·남용대·박미경 의원 발의) 

(12시 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왔으나 체계적인 조례 정비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이미 반영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태춘·정세현·김수문·김희수·나기보·홍정근·황병직·박현국·김대일·도기욱·박판수·김성진·박창석·한창화·박정현·박승직·김상헌·김진욱·윤창욱·정영길·박영환·남진복·배진석·곽경호·최병준·박용선·고우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관사에 기본생활비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처리와 관련된 신고대상 및 제보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시 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837억 원보다 1127억 원이 감액된 4조 6710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취소사업 및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수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처리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2시 12분)
○의장 고우현  정책연구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 추천 3명, 각 상임위원회 추천 2명,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2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정책연구위원장에 오세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광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오세혁)·부위원장(권광택) 인사 

(12시 13분)
○의장 고우현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 입법 발의,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부위원장 권광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경북의 정책 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오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종 지원제도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이 연달아 동해안 지역을 강타함에 따라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정책기획관정성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