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30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학년도부터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또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대한민국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총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금년도에도 신입생 모집 결과에 아직 등록한 학생 수가 좀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정원에 비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금 대학입시가 수시를 한 90% 정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정시를 또 선발합니다. 아직 정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모집은 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5%라고 하는 것은 예년에, 작년에 수시결과를 보면 한 89% 정도 되었습니다. 정원 대비 89%가 수시에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85% 정도인데, 저희가 정시에 나머지 인원을 또 충원하기 때문에, 정시는 지금 끝나고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올해도 아마…
김희수 위원  기간이 만료될 때는 100% 이상씩 다 충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 중에 취업률 부분하고 입학생 모집할 때 선호도, 그러니까 어느 과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어느 과에 좀 적게 몰린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15년도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취업률도 또 여러 과 중에 잘되는 과가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점사업을 하신다고 보고서 37쪽에 공무원양성원 운영 활성화 부분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하는데, 경상북도립대학이 공무원 양성 과정으로 학원화되는 게 맞나?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지만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공무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첨단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술과 기능을 병행한, 새로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에 매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이것은 학원이죠, 학원. 대학교에서 지향해야 될 그런 중대한 목표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물론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임용시험에 되어서 공무원을 하면서 큰 봉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학과정에 넣어서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 대학을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운 최첨단 기술 분야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경북도립대학으로 봤을 때 미래비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따로 학교 공부 이외에 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자격증 취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기과에서 100%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어떤 과정을 한다든지, 또는 토목에서 100%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만드는 것 아니냐. 공무원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공무원 양성 과정을 특성화시킨다,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한번 재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 대학이 오지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학에 경상북도에서, 또 일부 시·군에서 특채를 일부를 해 줬습니다. 그게 사실 입시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우리가 권익위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 제도가 변화가 되어서 그 제도가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도는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라고 특별히 옛날의 특혜적인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무원을 많이 지원하는 과가 자치행정과라든지 소방행정과라든지 두세 개 정도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과가 그 제도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절대로 맞습니다. 사실 도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양성보다는 우리가 신기술이나 앞으로 사회적 수요에 모자라는 그런 인원을 저희가 배출하는 게 맞는데, 그런 과도 저희가 자동차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관련 학과가 두세 개 과가 있는데 그 과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입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
김희수 위원  다른 지역 7개 도립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런 공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에는 거의 저희보다 비중이, 저희는 한 2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한 5개, 6개 과가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취업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업률, 공무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은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학 중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입시는 잘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취업률이 낮은 그런 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대학생들이 공무원을 지원하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김희수 위원  총장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취업의 패러다임이 행정서비스 쪽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처우가 그렇고, 또 국가가 책임지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공무원이니까 선호하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이… 공무원은 구태여 우리가 양성 안 해도, 공무원 임용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도립대학에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안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 정원 내에서는 어느 대학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학원을 가든, 그 공무원 수요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선 현장의 기술직이라든지 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선호하지 않아서, 취업을 못해서, 또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려서 외국인을 취업시키고. 이런 게 현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그것만 보고 시킨다면 똑같은 과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좀 더 심화된 과정, 똑같은 용접을 하지만 특수용접에, 또 더 심화된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학교 출신들이 취업도 좋아질 것이고 산업계에 나갔을 때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과를 만들어 나가는 게 도립대의 필요성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방행정과.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자치행정과,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생활하면서 좀 부족해서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오직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학부 과정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대학의 태생이…
김희수 위원  우리 대학이 아니라도 공무원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그런데…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폴리텍 대학이나 진짜 심화된 그런 과정 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과정, 기능도 겸비하지만 기술이 겸비되는, 우리는 좀 더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서 산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교육이념을 가진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교육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중점교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이 과정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없애라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과정을 심화시키고 아주 이것을 최 주안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새로이, 작년 가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완전히 100%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김희수 위원  이 과에 대해서, 이 과정을 안 거쳐도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밤새도록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김희수 위원  그런데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토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는 주 과가 자동차과라든지 토목과…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 취업하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런 데는, 축산과도…
김희수 위원  얼마나 좋은 과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축산이 반려동물까지 지금 포함시킨다면 더 큰, 더 넓은 취업의 기회라든지 사회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본 옛날 축산 그 개념 말고 현재는 거의 축산이 가족화된 반려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과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나머지 참 좋은 과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과들이 참, 보건미용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유아교육 다 좋아요, 보면. 소방방재도. 지금 소방방재나 응급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동차도 그렇고 군사학과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그런데.
  지방행정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말씀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 대학이…
김희수 위원  잘 좀 검토해서 정말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립대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게 2020년도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하실 정도로 올리셨다면 굉장히 안이한 대학에 대한 구상이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총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4년제·전문대학 입시생들이, 입학생들이 55만 659명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전문대학이 20만 3159명, 4년제가 34만 7500명인데, 55만 명인데. 올해 입시생들이, 2001년생들이 55만 9934명이에요. 어지간히 비슷하게 돼요, 어지간히.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올해 연말 입시생들이 보면 49만 6000명입니다. 그다음 해에 가면 49만 5000명, 그다음 한 해 더 가면 47만 5000명이 돼요.
  자, 도립대학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과를 보면 축산과·유아교육과·토목공학과·보건미용과·생활체육과·지방행정과·사회복지과·소방방재과·자동차과·응급구조과·전기전자과·군사학과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자동차과하고 전기전자과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응급구조과하고 소방방재과하고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을 보는데, 총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바로 2년, 3년 후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입학생들이. 그래서 학과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특히 도립대학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립·도립·시립 이렇게 있듯이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빨리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마다 학생 수 모집에 대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과도 통폐합할 것은 하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서 도민의 세금을 좀 절감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저도 지금 총장에 온 지 한 3년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의 규모가 사실은… 전국에 한 137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수한 대학 말고는 사실 저희 대학에 학과 수라든지 총학생 수라든지 입학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거의 제일 작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관계도 생각합니다만 저희 대학에서 여기에서 더 작아지면 사실 대학의 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볼 때는. 학과 숫자도 적어도, 우리가 전문대학이지만 대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12개, 야간까지 치면 한 13개 학과정이 됩니다만…
김상조 위원  아니, 총장님. 제가 존재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
  자, 출생 수가 과연 우리가 떠나서 약 15년 후에는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더 가면 2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세대가 떠났지만 도립대나, 쉽게 말하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생들 입학금 가지고도 운영하지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국립이나 도립은 구조조정을 했을 때 빨리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사립대학하고 통폐합을 좀 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교육은 어떤 식으로라도 유지되어야 하고, 사립은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사실은 공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문대학은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이 있는 게 7개밖에 없고, 국립대학이 하나 있고 8개가 있는데, 137개 중에. 그런데 사실 공교육이 이렇게 적은데 공교육마저 같이 줄여버리면…
  사실 저는 외국의 예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은 저는 볼 때는 공교육을 대학… 지금 4년제는 사실 한 40여 개의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대학은 사실 국립이 하나 있고 도립이 지금 도에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앞으로 학령인구가 올해는 30만 명 이하로 출생, 걔들이 20년 뒤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위축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래도 공립이나 국립이나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사립은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는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구·경북에 23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만 공립은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영진전문대학이나 대구보건대학 이런 데는 신입생이 한 학년에 2000명 이상 됩니다. 저희는 36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줄여야 되느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공립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김상조 위원  그렇게 되면 공립은, 쉽게 말하면 출생인구가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공립은 사생결단해서 사립보다는 더 탁월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어차피 저희도 기숙사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도 확장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애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또 우선…
김상조 위원  우리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학령인구가 이렇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도 새로 짓고 하는 게…
김상조 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를 해서 학부형들이 모든 게… 공립이 싸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수한 교육, 우수한… 사립보다 월등하게 좋으면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데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사립하고 경쟁을 붙어서 이겨나가야 되기에 그것을 강구해 달라 이 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물론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 양성에 사실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부 그런 쪽도 있지만 우리 대학이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2020학년도, 2021학년 5만 명씩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 살아남으려 그러면, 살아남아야 어떻게 공교육도 제공이 되고.
  저희는 사실 학생 없는 대학은 존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과를 구조개편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수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축산과를 2010년도에 새로 만들 때 도에서 한 50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장기플랜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학과 구조개편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수시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도립대학으로서 사립전문대학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하게, 탁월하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 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게 저희들 지금 시설 지원받고 하는 게 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해도 도립대학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살아남아야지요, 살아남고, 저희도 어느 정도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은 있고…
김상조 위원  사립전문대보다는 월등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수 질이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은 제가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강의동을 하나 지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대학이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학교가 고칠 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노후화된 시설을 그냥 두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몇 년 후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투자를 안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저희는 어떤 식으로라도 공교육은 좀 전문대학은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마저 없어져 버리면 대구·경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좀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학과 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립대학으로서 최고의 도립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저희 의회가 도립대학교의 시설 노후화된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현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 이유는 도립대학교가 그래도 공교육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아나가기를,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의회가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부응을 하려면 총장께서 보여주시는 도립대학교의 비전은 좀 남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 면에 있어서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학령인구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 도립대학교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정병윤 총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주제인데 물어보고 지나가려 합니다.
  2019년도에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20년도하고 그 이후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물론 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로 언급이 없어서 우리 도립대가, 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도립대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도립 대학에는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원장으로 최정숙 교수가 겸임을 하고 있고.
  저희가 2년 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그것은 또 별도로 직원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도 전체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도 평생교육부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 평생교육원에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받은 평생교육원하고, 그리고 도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 평생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평생교육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천지역이나 우리 대학 인근에, 안 그러면 저희가 자체 평생교육은 우리 대학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도의 복지관에도 저희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주요업무성과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이것은 도립대 아닙니까? 위탁받은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건 도립대가 아니고 위탁받은 겁니다.
배진석 위원  위탁받은 것?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원래 대구대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대구대에서 하던 것을 위탁받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위탁받은 그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올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2019년도, 올해 2020년 3년째가 됩니다.
  대구대에서는 그 당시에 한 5억 규모로 저희가 위탁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도, 그러니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10억여 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우리 평생교육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총 15억 2600만 원의 위탁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7개 사업에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전체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냥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게 않을까요? 원장님 이번에 업무를 새로 맡으셨나요?
배진석 위원  아니, 이 원장님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무처장이 있고요.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평생교육원장님은요?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원장님은 자체인 것이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자체 우리… 이건 상관이 없지요.
배진석 위원  도에서 위탁받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아니신 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아니지요, 예.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신 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대학 자체 기관이고, 저쪽에 위탁받은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뭐냐 하면 ’19년도 성과내용을 보면 21개 사업에 9억 56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구대에서 할 때는 5억 원,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예산이 늘었는데 교육 참여 인원이 6만 2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성과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6만 2000명이 뭐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6만 2000명이 되는가 봤더니 그 밑에 추진실적에 죽 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해서 5만 7000명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평생교육에 10억 원 들여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우리 도민들이 불과 한 5000명이나 되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활성화 홍보사업에 5만 7000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뭐가 색다른 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 관계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문해교육센터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 참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일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이런 인원을 다 더한 그런 인원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 홈페이지 운영에 9000만 원 해 놓고 도민기자단, 활성화 홍보, 이래서 5만 7000명, 6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내놓은 통계자료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도 홈페이지 한 번 접속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인원을 잡아버리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제가 보니 교육 참여 인원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2배 이상 들여서 우리 도립대에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도 전체 270만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3년째, 첫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째쯤 되면 이제 뭔가 안정화되어 가고 또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2019년도에 무엇을 했나 보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원 5만 7000명을 집어넣어서 6만 2000명 실적을 만들어 놓았으니, 2020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평생교육원에서 부담을, 도립대라는 기관까지 위탁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일일이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따지고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립대 자체적으로 원래 도립대에서 하는 고유기능은 우리 대학생들 육성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원까지 이렇게 떠안고, 평생교육원이 크게 도립대에 예산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소외되거나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기우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립대에서 “못 하겠다, 돈도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역량만 빠지고, 우리가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하든가, 다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떠맡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간부, 도립대 간부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정확하게 하세요.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연간 돈을 이렇게 10억씩, 앞으로 더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실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도립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정병윤 총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취업률이 전국에서 2위 했다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중에, 7개 도립대 중에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도립대도 2020년도에 좀 더 특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느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학과가 있는 것은, 자동차학과, 보건, 복지학과 이런 것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 같으면 경산에 한의대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있지요.
홍정근 위원  K뷰티 산업, 화장품 산업을 전국에서 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경산시에서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산업화단지도 만들고 있고, 또 한의대에서 옛날에는 참기름 같은 것도 했고 샴푸도 만들어서 그렇게, 기업 경영화 차원에서 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의대도 그렇고 대경대, 대경대도 보면 경산에서 나는 대추, 특산물을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어서 시판도 하고, 어디서 좋은 그런 것 가져오면 자기들이 연구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산업화해서 경영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수입으로 잡아서 학교 운영하는 데도 쓰고, 이런 부분에서 경북도립대학교도 연구를 좀 해서, 2020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자꾸 어려워진다 하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우리 경북도는 무엇입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북, 또 청년들이 잘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게 우리 도정이 나아가는 목표잖아요. 도립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도립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특화산업을 연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 대학에도 사실 최근에 축산학과에서 학교기업도 하나 설립을 했고, ‘GPC바이오’라고 3년 됐습니다마는, 또 자동차학과에서도 ‘라오닐’이라고 학교기업을 하나 설립해서 학교하고 관련되는 사업, 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대학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해태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학과별로, 또 저희들 자체 교수들 역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우리 도나 안 그러면 예천군과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도립대학이 경영적으로도…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수입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래서 일단 수입도…
홍정근 위원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 연세우유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전국에 판매가 되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연세우유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지요.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 특화산업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총장님, 지금 재학생 중에 경북도내 말고 서울·경기권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금요일 오후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이들한테 통학을 시켜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 숫자가, 통학하는 숫자가 버스 한 대 정도 되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한 40여 명 되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충북까지, 충주까지 들러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명이 거의 꽉 차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서울에서 한 대가 출발을 해서 충주를 들러서 이렇게 오는 게 한 차 정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한 차 정도 오는데 저희 대학생들이, 입학생들을 통상 보면 경북도내 학생들이 한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경북도내 말고 대구광역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한 40% 정도가 오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충북 그쪽에, 우리 경북하고 충북이 가까우니까, 강원 이런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일부 오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도권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안 해 보셨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서울·경기권에서 오는 아이들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다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제가 오고는 거의, 이게 조금씩 오르락내리락은 있는데 대충 한 55% 내외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그 학생들이 도립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자료가 있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 학과, 자동차학과라든지 학과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군사학과나, 또 강원도 쪽에는 자기가 장기 그것을 하고 싶어서 군사학과나 과를 보고 많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로 수도권에서 오는 아이들은 문과 계열보다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거나 특화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한 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니고 있는 케이스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저는 이것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대구·경북에서 학생들을 충당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이 학교를 찾아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 학교의 특성화 방향으로 잡아 나가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기존에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을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 발전에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오늘 이 자리는요, 도립대 비전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보여주시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예산을 하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립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하는 자리였는데 도립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의회를 설득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총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간략·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2020년 1월 2일 자로 아이여성행복국장에 보임된 이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하다가 교육 갔다가 다시 왔는데 축하드리고요. 아마 작년에 행감 할 때, 아이여성행복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올해 1월부터 새로 생겼는데 제가 행감 할 때 이걸 이야기했어요. “0세부터 100세까지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달라.”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0세부터 100세까지?
김상조 위원  예, 그러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나 아이여성행복국이나 복지건강국이나, 아이여성행복국에서 0세부터 100세까지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탁 넘기면 0세는 뭐가 어떻고 1세는 뭐가 어떻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주면, 그 해에 바뀌다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나 도가 지원하는 것이나 시·군이 지원하는 게 바뀌다 보면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편하지 않느냐. 국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니까 6월 말까지, 상임위가 7월부터 바뀌니까, 안 바뀐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주면 아마 다 편할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하고, 복지건강국도 주민들한테, 100세까지의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다시 또 이야기할 테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같이 의논해서, 그런 안내책자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의논이 아니고 해 줘야 됩니다. 저도 기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도 물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머릿속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은 자기 과만 알면 되지만 우리는 만능 저게 되어야 돼요, 모든 질문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0세부터 100세까지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0세에 대한 지원은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구나.’ 또 보면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민간, 국공립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나눠지더라고, 보조하는 내용이. 다 여기 속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0세는 이러이러한 혜택, 1세는 이러이러한 혜택, 이렇게 주시면 국장님도 공부되고 과장님도 공부되고 우리도,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4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책자를 주면 편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양 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번 취합해서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6월 말까지라고 하면 안 되겠고 우리 권한이, 6월 30일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5월 말까지, 이원경 국장님 같으면 그 능력이 탁월해서 만들어 낼 것 같아요. 꼭 만들어 주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그걸 비치해 놓으면 ‘2020년도에 경상북도에서 0세부터 100세까지는 지원이 어느 어느 부분이 되더라.’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도 공부해서 다시 삽입을 시킬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그리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분석이 되니까, 그리고 또 23개 시·군에도 이게 주먹구구식이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복지의 세부사업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경북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의 0세부터 100세까지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 국비사업은 공히 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5월 말이 아니고 4월 30일까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 직원도 지금 부족한데,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협의해서 원하시는 책자를, 간단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말해놨기 때문에 올해 다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언제 이야기했느냐고 하니까,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여성행복국이나 복지건강국이나 저희들이나 좀 편해요. 회의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업무를 좀 보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이여성행복국이 인원은 적고 예산은 많고 할 일은 많은 걸 제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국장님. 아마 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여성행복국이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본청에서도 너무 몰라주는 거야,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예산을 한 7000억 이상 만지는 국의 인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매일 야근하고 이런 것을 제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올 한 해도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현장에서 보육시설이 각 영역별로, 분과별로 여러 분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제대로 통합이 됐거나 통합의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예산에 있어서 각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줄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 다른, 맞춤형 보육의 하나인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과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사실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민간·가정에 지원되었던 영아반 운영비에 공공형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혼선이 빚어졌고 민원도 있어서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부담금 지원이 공공형을 배제하고 작년에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올해는 공공형에도 부모부담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이 곧 집행될 거지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가정, 국공립, 특히 공공형이 여러 가지 몰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전화를 받고 민원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통제해 줘야 되는가?’ 그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형은 공공형이 되기 위한 법적인 절차나 이런 모든 것을 거쳐 왔고, 또 거기에 그만큼 감사나 어떤 서류나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다.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난다는 그런 것을 또 주장하고, 또 민간·가정은 민간·가정대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국공립도 옛날만큼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아이들이 없어서 보육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출생 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기는 한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교사나 정말 피로감이 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날로 더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보육이라든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국공립이다, 이런 데가 먼저라고 하지만 향후 점점 더 시설투자라든가 보육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타 보육료 문제라든가 필요경비 수납 이런 문제에서도 좀 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분과가 처음에 태생을 할 때 그렇게 분과로 나뉘었지만 하나의 전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잘 키우기 위한 명품보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과 간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 조정하고 잘되도록, 어린이집 운영도 잘되고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이들 보육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원 운영도 원활히 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인 보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은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년도에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담당자들, 그리고 부모, 또 교사, 분과별로 원장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부모는 교사를 이해하고 교사는 또 원장을 이해하는 서로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심이 어떻겠느냐. 특히나 분과별로 회장단들 다 모시고 어려움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보육료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면 또 설명하는 자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거론되는 것 말고 따로 간담회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꼭 누구를 오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궁금하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국공립 전환이 2019년도에 23개소인가요? 24개소 확충을 했지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작년에 24개소…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20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공립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가정에서 전환을, 공공형으로 우선 전환을 한 다음에 인증을 받고 공공형을 거쳐서 국공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러면 사무관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김동길입니다. 담당사무관님께서는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국공립 담당하는 주무관입니다.)
  예, 그러면…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은 그런데 민간·가정에서 공공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까?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 전환한 사례가 공공형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는데요.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민간하고 가정, 올해부터 가정이 포함됐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정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가정, 올해 가정이 포함됐고 민간에서 바로 공공형을 거치지 않고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무관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바로, 공공형을 거치지 않고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간의 운영하고 공공형의 운영은 분명히 차별이 좀 있습니다. 또 지원도 당연히 차별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형에서 국공립으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걸로 압니다, 모든 조건들이. 그렇다면 공공형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공공형이 143개소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43개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143개소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전환할 때 많이 까다로운 규정과 원칙들이, 법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까다롭다는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벽에 부딪혀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또 혹시나 전환을 했을 때 지원을 못 받거나 부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셔서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전환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공공형에서 굳이 국공립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공형 서비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공공형 형태의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완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일단 중앙의 방침대로 고득점 순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그 기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7쪽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도내 인증기업이 127개사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전국 현황 대비하면 한 3% 정도 돼요. 혹시 이 127개사 기업주들하고 간담회나 현장에서, 인증은 받았는데 실제로 인증받은 뒤에 이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인증을 받은 걸로 끝나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비로 이런 인증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존의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신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미애 위원  광주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요, 광주는 광주시의 이미지를, 도시의 이미지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기업이 아주 많은 도시로 광주라는 도시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작업들을 꽤 오랜 기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대단히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127개 인증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을 잘 받고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육성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 받아놓은, 인증을 받아놓은 기업체 간부들하고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리고 도가 어떻게 하면 가족친화 인증기업들이 도내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가 가족친화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 나가기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면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돈을 내려주는 방식보다 사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면서 기업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동의 조그마한 업체인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직원이 한 20여 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한 번 들어온 직장인들이 직장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의 문화를 우리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올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제대로 잘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전체 사업비가요, 예산 규모가 174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단계 총사업비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민자에 대한, 1000억이 넘는 민자에 대한 유치 방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1000억이라는 이 민자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건 LH가 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일단은 먼저 개발하고 후에 임대하고, 임대를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임미애 위원  10년 임대로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10년 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행정비용 면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실제로 2020년도 6월에 스마트팜이 완공된다고 보고 중에는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2019년도에 스마트팜이 완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해서 스마트팜 농부들을, 실습교육생들을 모아놨는데 교육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팜도 없고 주거공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실제로 이 중에 반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제가 농업기술원 측에서 받은 내용은 일단은 50명 중에 4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그중에 29명이 실제로 도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50명 받아서 29명이 남아있는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수료자는 40명입니다.
임미애 위원  40명인데 나갔거든요, 다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29명이 지금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11명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스마트팜이 오픈하면 이쪽으로 자기들이 당연히 투입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간 11명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만나봤는데 마음만 앞섰지 실제로 준비 정도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사업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주거공간을 쉽게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러면서 다들 도시로 다시 돌아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선 마음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마음만 앞서지 말고 실제로 추진 정도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직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뜻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다 돌려보내야 된다면 한 사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작년에 제가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 게 부지보상 문제라든가 지하수에 석회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과정 중에 준공이 지연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당초계획대로, 늦었지만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병원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병원 문제는 지금 현재 응급의료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문제가… 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가 제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응급의료기관 유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에서 국비 이외에도 지원을 더 하고,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여기 응급의료기관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관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곳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영남제일병원…
임미애 위원  거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실제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 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 문제는 일단 보건정책과에서 저희가 다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작년에 제가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여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원을 신청했는데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으려니.’라고 믿고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보건정책과하고 의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 잘 안 돌아갑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범마을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새로, 같은 업무, 비슷한 업무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복지 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2개로 대별할 수가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 것보다는 정부지원 시설, 정부미지원 시설 이렇게 나누면 정부지원 시설에 국공립, 법인 이렇게 들어가고…
홍정근 위원  정부 시설은 그러면 국공립만 주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도 할 수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공공형 어린이집에도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지원이 나갑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나가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자꾸 민원이 많더라고. “다른 데는 이만큼 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교양이 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했는데 그게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사실 아까 전에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총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 분과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총회에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분과별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오늘 가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불만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다 형평성에 맞게, 논리에 맞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19쪽에 있네요. 제일 위에 보면 경북 인구현황이라고 해서 1999년에는 280만 명, 여기서 0.001%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2019년도는 266만 명인데 0.4%고, 감이 됐다는 말인데 무엇을 해서 감이, 280만 명이 왜 감이 0.001%…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표현입니다.
홍정근 위원  전년 대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99년도 280만 명이 ’98년도…
홍정근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인지 유추해 봐라 이 말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 건 아니고 매년 인구 감소폭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홍정근 위원  그러면 출생아 수는 3만 5000명인데, 1999년에는 3만 5000명이 탄생을 했고 2019년도에는 1만 5000명이 탄생을 했고, 앞에서 뒤를 빼면 2만 명이 감소됐고, 그런데 감이 8%로 되어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다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걸 내가 쭉 보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읽어 보니까 전부… 그러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를 보는 것하고, 자연인구하고 사회인구로 봐서, 국가 전체로 봐서 지금 현재로는 자연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몇 %를 한다는 수치가 있습니까? 없네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
홍정근 위원  없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아이사랑 대축제, 쭉쭉 넘어가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미래세대 인구교육이라고 하고 인구정책 포럼 공동추진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게 주인데 인구가 줄고 있는, 이것은 줄고 있는 걸 가지고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감소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인식 개선이…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인 것은 뭔가 없나 이렇게 볼 때 나는 그것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산을 했지요? 다산을 했는데 왜 요새는 다산을 안 하느냐. 옛날에는, 지금 여기서… 하여튼 옛날에는 피임기구가 없었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다산을 하는 게 정부시책 이런 걸 떠나서 복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렇지요? 그런 느낌, 그런 옛날의 관습, 그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느냐? 없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요새는 부부지간에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부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 아이를 낳으면 키울 사람도 없고.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직장생활을,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더 벌어서 해야 되니까 아이 낳을 시간, 또 아이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의 취미활동,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사회생활, 직장생활, 개인적인 행복추구권, 이런 사고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이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게 직접적이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 그러니까 출산증가 정책, 또 향후 출산이 되면 양육문제 정책,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안에 뭡니까, 학비가 들어가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가 인구정책과 안에 인구정책팀은 도 전체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일자리, 주거 모든 정책이 부서별로 시행이 되고 그것을 총망라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특히나 저희가 도민 인식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일단 직접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해 와도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가 그런 세대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우리하고 다른 이런 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시킬 때도…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질도 좀 바꾸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시키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내 첫째 생각이고, 이것은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한 다산을 함으로 해서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데 소멸지구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아이고 많이 낳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의 사상과 옛날부터의 생각, 사고방식이 요즘 신혼부부들한테도 그 생각이 들어가서 낳아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래서 뭔가 피부에 와닿고 총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간접적인,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면서 한 것은 분명한데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아, 이런 정책 같으면 성공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가 캠페인성 행사도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 그리고 교육청과 올해 협의를 해서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홍정근 위원  대학생한테 줄 의사는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대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교양강좌를 지원합니다. 미래세대 인구교육으로.
홍정근 위원  교양강좌 말고 대학 학비…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학비 지원은…
홍정근 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 좀 줄이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바깥에서는 취업을 해야 된다는…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해봤자 그 돈보다 더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이런 저런 급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다. 내가 직장을 가지면 놀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밥 조금 사먹고 실컷 놀면 되는데 직장을 가져버리면 그것보다 더 내가 돈벌이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 돈을 좀 아끼고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주는 것, 그 외에도 많고, 그런 것을 좀 줄이고. 학생들한테, 알바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시간에 공부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건전한 사회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이런 데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고 못살고 또 직장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데에 돈을 주는 것을 좀 없애서 대학생한테까지, 나오는 데까지 의무교육을 하든지 들어간 사람한테는 학자금을 줘야, 그래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도 출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서, 나는 그런 데에 주는 것보다 대학생들한테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는 학비를 다 대주는 그것도, 어느 정도 비율은 또 그러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책이 흘러가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제가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적은 글을 봤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유무하고 상관없이 한 자녀를 낳으면 세제혜택을 30%, 두 자녀 낳으면 60%, 세 자녀 낳으면 100% 전액 세제감면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칼럼도 제가 읽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북도에서, 지사님이 뭡니까? 아이 낳기 제일 좋은 경상도 만들자. 취직 잘하고 청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살도록 만들자 이건데.
  그래서 인구정책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 이것도 뭐… 좀 더 피부에 와닿고 좀 더… 신랑·신부, 그러니까 신혼 초에 빨리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뭐 하나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들 인구정책과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시고 해 주셔서 이렇게 국이 생기고 거기에 인구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피부에 와닿는…
홍정근 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할 수 있도록 올해 발굴을 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같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이원경 국장님 다시 복귀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마 작년 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족과 여성, 양성의 평등, 그리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국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이런 명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마 한 마흔아홉 분의 공직자분들이 운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국은 정부로 치면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이렇게 연계가 되시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 위원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또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북형 인구정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기조로 지금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 되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출산율을 올리자 하는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작년에 구성된 범부처 인구TF팀에서는 인구구조는 어차피 지금 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구정책의 방향이 기존에 보건의료분야 그리고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 연장이라든가 재취업 지원, 그리고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적응한다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되고.
  다행히 지사님이 오시면서 인구소멸에 대한 극복의 대안으로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의성 안계면 일대에 도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극복모델로 잘 안착시켜서 제2, 제3의 마을을 만들어서 지방소멸을 좀 극복하는 사례로 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인구를 ‘많이 낳자.’에서, 국가적인 패러다임은, 많이 낳고 또 출산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에 있는 인구정책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지금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아이여성행복국 만의 인구정책을 가지고는 또 정부의 그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여성행복국 여기보다는 복지건강국에 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 지금 정부의 패러다임하고 우리 조직개편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쫓아간다면, 우리 국에만 한정을 시켜버리면 또 벽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밑에 저희들 특위가 도의회에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의 고령화대책하고 같이 가는…
배진석 위원  이게 저출산 그런 특위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무엇을 만들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바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여기에서만 컨트롤타워를, 우리 국 안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 모든 실·국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23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즉 말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들이 전부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대부분 각 시·군에서는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제일 많은 돈을 주는 데가 23개 중에 어디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지금 문경.
배진석 위원  문경 얼마씩 줍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문경이 지금 셋째 아이부터 1600만 원, 둘째 아이 14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제일 적게 주는 데는 혹시 아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 구미가 아닐까 싶은데… 칠곡이라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이제 도시형, 그러니까 칠곡이라든가 구미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또 기초단체 거기에 맞는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다 도민이거든요. 도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책과 기초단체의 시책을 아울러서 통합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할 때 이게 올바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보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각 지역, 시·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각 시·군은 다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 많이 낳으면, 어떤 지역 같으면 올해 또 돈을 올렸어요. 첫째 아이도 돈을 줘요, 이제. 안 주던 것, 10만 원 주던 것 30만 원 주고, 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는 그런 부분들 벌써 10년 이상 시행해 왔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인, 뭐라 그럴까, 협조라고 그럴까 아니면 조언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도 전체의 23개 시·군이 골고루 인구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정책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홍정근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내용의 세부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단기간, 행사성, 나열식, 당장 어떤 효과를 보기는 힘든, 그렇다고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이원경 국장님 또 1년 동안 연구도 많이 해 오셨고 공부도 많이 해 오셨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전남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서 합니까, 특별법으로 하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배진석 위원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특별법 제정을 하는 목표는 지금 지역이 수도권과 달리 워낙 인구 자체가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인구에 있어서는,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인구 전체의 정책을 재수립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부처별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소멸지역에 대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이것은…
배진석 위원  21대 국회가 출범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작년부터 전남하고 경북이 연대 구성 실무회의도 하고 각종 법안 관련해서 검토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또 토론회까지도 인근 강원도·충남·충북 더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전남·경북이 같이 예산을 내어서, 기획실에서 반반 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전남·경북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대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21대 국회가 일단 개원하게 되면 이때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방안까지라도 동원해서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지자체 97개소, 43%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면 우리 도만 가질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 신규 및 역점시책은 신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사업들인 것이고, 사업의 나열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지적했던 문제와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북형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우리 도의 정책, 그리고 각 시·군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공모사업 한두 개 여기에서 해서 사업 한두 개 더 늘리고, 또 시·군에서 하는 자료 정도 종합해서 알고 있을 정도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함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게 자료 수합이라든가 취합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부서 간에도 그렇게 23개 시·군의,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여태까지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특정 추진단 안에 1개 팀에 불과한 두세 명 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간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조금 더 발전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되다가 중간에 설계도 변경이 여러 차례 되었고요. 결국은 올해 5월에 관련 기관들이 입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에 입주하는 것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쯤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5월, 6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입주 기관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됐었고 여러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2개 법인 5개 센터가 여기에 명시된 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일자리사관학교, 일하기센터부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입주 미확정 공간에 여성동아리랑 창업기업 등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일자리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여성창업인들 대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취·창업 연결하고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미확정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저희가 도내 여성기업인이나 새롭게 창업하는 분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우선은 5월, 6월에 입주할 때는 법인하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센터가 들어오고, 미확정 공간은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목적이 여성, 육아, 그리고 청소년,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복합기능을 하게끔 그런 수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처음의 이 목적대로 잘 입주해서, 또 목적에 맞게끔 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시설의 종사자들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임금 기준에 비교하면 한 74% 정도 선이어서 이것을 좀 현실화를 해 달라. 너무나 처우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담당하셨던 분의 노력으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88% 정도로 약간 급여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 100%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후에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의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상담시설의 경우에도 종사자들의 급여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사회적인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서 스스로의 일방적인 헌신에 토대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들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의 처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실제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23개 시·군이 다소 경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 나름으로의 가이드라인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23개 시·군의 인구정책 담당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출산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안에 정책효과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복지건강국장 이강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혹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좀 충분히 하셨나요?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한 달 되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했으나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보고 중에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으로 지역복지활성화라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좀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시·군 단위에 1개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로 이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임미애 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에는 이미 읍·면·동마다 다, 마을까지 포함해서 조직은 다 짜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정부나,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복지는 보니까 너무 일률단편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전체로 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 조직을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게 정책이 위에서 내려올 때 밑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누구한테는 또 지나치고,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비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틀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굴러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시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김천시에서 근무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이 커버를 해 주는 그런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임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능이 그래도 자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할 때 시·군에서, 여기 보장협의체 국장이라고 하나요,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하시는 실무자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개소당 5000만 원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개소당.
○위원장 박영서  뭘 알고나 해야지, 똑바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 도비 500만 원에 시·군비 4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봐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대회장을 했어요, 문경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10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 질의 중에 내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답을 해야 된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에서 처음에 500만 원을 주다가, 또 깎아서 400만 원을 주다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500만 원 주는데, 과연 돈 500만 원 주고 경상북도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 직원 월급이 얼마냐 하면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예요, 여직원 1명 있고.
  내용을 좀 아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이 문제는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원하는 돈 단돈 5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협의회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참 큽니다, 그래도. 조직적으로는 가장 안정감 있게 잘 만들어진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난데없이 들고나왔던 사업이 뭐냐 하면 이웃사촌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도에 다 해 보겠다고 얘기한 것,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새롭게 이웃사촌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군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을 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떤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전혀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자들이나… 여기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시설장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이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군에서 일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내실화를 하시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실화를 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배진석 위원  이강창 국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도 최고 조직이죠, 복지건강국이. 예산도 30% 이상 가지고 있는, 하실 일도 많고 책임도 막중하시고, 여러모로 많은 주목도 받고 계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임미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웃사촌복지센터 지금 시범적으로 시·군에 네 군데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2020년에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시행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21년 말까지는 더 추가하는 것은 없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2022년도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지 말지 되는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지사님 임기가 언제지요? 2022년 6월 30일이 지사님 임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임기의 끝에 가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이것을 추가할지 말지 모르는 이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은 큰 성과를, 각 시·군별로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큰 성과가 있는지, 벌써 몇 개월 가까이 추진을 해 본 실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있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우리는 너무 많아요. 각 지자체에 이렇게 복지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나누어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죠,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있죠, 치매안심마을이 있죠, 치매안심마을을 또 운영하기 위한 치매보듬마을을 또 운영하고 있죠, 치매서포터즈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서포터즈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7000명 양성이 목표인데 지금 몇 명이나 양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올해 7000명 양성 목표이고 목표는 한… 목표는 하여튼 좀 더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10만 명?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하여튼 몇만 명 되는 것으로…
배진석 위원  치매서포터즈가 우리 도민 27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치매서포터즈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올해까지 7000명을 양성하고…
배진석 위원  우리 노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도내에?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도내 노인 인구는…
배진석 위원  한 50만 명 됩니다. 그렇지요? 그냥 개략적으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54만 9000…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노인 인구 50만 명인데 치매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치매인구가…
배진석 위원  한 10% 잡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추정 치매인데 11% 정도.
배진석 위원  11%?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50만 명 중에 11%이면 한 5만 명 정도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6만 1000명 정도로…
배진석 위원  6만 명 정도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10만 명 서포터즈를 양성해서, 이게 지금 너무 행정적이고 탁상적이고 그냥 막 만들어낸 용어들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혼란을 줍니다. 또 복지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게 배분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도, 또 그걸 보는 사람도, 또 장기적으로 그 복지혜택을 볼 사람들도 복지에 대한 믿음이 가고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인생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구난방이에요. 도지사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과거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살려놓고 또 새로운 걸 덧붙이고 덧붙이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짬뽕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비슷한 걸 또 만들어요.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하던 것 그대로 놔두고 또 이상한 걸 지자체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해 놔요.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태반인데 결국 그것을 또 없애지는 못해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지역에 가 보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이 너무 많아요. 이장을 맡으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을 하고 있고, 행복도우미도 하고 있고, 치매 뭐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라고 해서 그것 참석하는 게 다인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게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아니고 책상 위에서만 복잡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또 줄줄 새는 예산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행복나르미’는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행복나르미는, 집배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행복나르미로 위촉을 해서…
배진석 위원  위촉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촉을 해서…
배진석 위원  지금 행복나르미 1127명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집배원이 다 행복나르미가 되시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날라 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분들이 현장에 가장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읍·면사무소라든지 알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혜택은 없습니다. 해서…
배진석 위원  그냥 행복나르미로 위촉을 해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 이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행복나르미 1127명, 좋은 이웃들 2508명이 민간 참여 제고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은 다 좋은 이웃들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까 전에 행복나르미 이분들은 집배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 그냥 예를 들자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단체로 있어요, 지역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민간단체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관과 어떤 협력을 맺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어떤 권한도 우리하고 어떤 연계도 없이 그냥 대충 MOU 맺어서 허울 좋은 숫자로 하기 좋은, 복잡하기만 복잡하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인센티브를 줍니까? 1년에 한 번 지사님이 도지사상이라도 좋은 이웃들 중에 누구를 선정해서 줍니까? 2508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책상 위에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보고하시기도 좋고 보고를 듣는 사람도 ‘이렇게 민·관이 잘 협력해서 구석구석…’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성과가 없는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이런 분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건 좋은데 그러면 관리를 하시든가 이것에 대한 실정을 찾든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름과 용어와 정책과 단체와 무엇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복지가 현저하게 나아졌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중점·역점사업을 3년이나 시범 운영해서 임기 말에 6개월 동안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임미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만, 실컷 만들어 놓은 것만 이상하게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웃사촌 시범마을.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좋은 이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간병도우미라든지 택배 배달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배진석 위원  택배 배달원, 택배일 하는 것만 해도 고생하시는 분들 자꾸 이런 것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택배일 해서 사실 수 있도록 놔두시고 있는 것, 잘하시는 것 활용을 하시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런 분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자원을 관리하는 데가 ‘좋은 이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가 좋은 이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복지는 수식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책상 위에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행정이, 이 많은, 우리 예산의 거의 30%나 되는 재원을 배분하는 이 어려운 일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금 더 밀접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최적이고 최상인가?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자꾸 덧붙여 놓으면요, 관리하는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 컴퓨터만 복잡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이런 부분들 새롭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회복지사 6만 5000명이나 되잖아요.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요양보호사도 관리가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정책만이라도 좀 일관성 있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하고 상관없는 과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현황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불법·탈법적인 복지수급자,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관리해서 추징을 했다거나 고발을 했다거나 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법인 또는 개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적까지 당장,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머릿속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관리를 아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부분, 형평성이라는 부분, 공정이라는 부분이 정착되거든요. 누구는 도둑질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고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 누수가 일어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희수 위원  질의 조율도 할 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쇠셨는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62쪽 사회복지과 쪽에, 6.25전쟁 70주년 특별사업 추진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세부내역에 보면 6.25전쟁 70주년 스토리텔링 기억과 공감, 이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하는 걸로 잡혀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희수 위원  독립기념관하고 6.25사업하고는 좀 맥락이 안 맞잖아. 경상북도 내에 연극단체도 많고 단막극을 한다면 6.25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훈단체도 많고 한데 독립운동기념관에서 6.25전쟁 70주년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것이,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는데 사업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6.25전쟁 70주년 특별드라마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왜 안동MBC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가요? 공모했나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안을 다른 MBC 쪽에, 다른 방송국 쪽에서는 제안을 안 받았나요? 안동MBC는 안동권에만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남권이라든지 중부권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국도 많이 있고 이것 말고 일반 언론매체도 많이 있는데, 아니면 포항MBC라든지 경산 쪽의 방송국이라든지 같이 한다면 전부 다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쪽에 있는, 도청이 안동에 있다고 해서 안동MBC에 이런 사업을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 관련 주요전투 배경 라디오 및 드라마를 제작한다. 편향된 부분, 6.25전쟁이 낙동강 방어선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특히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포항 같은 경우에 학동의용군이 참전했던 그 부분에 대한 역사와 사료들이 많이 있고 전승기념관도 있어요.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셔서 고인이 되신 분도 많고, 특히 학도의용군도 학생의 신분으로 나갔지만 그 어른들도 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라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의 전투라든지 학도의용군의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의 피난생활이라든지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회상황도 전부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별기획인데 특정한 방송국에서 낙동강 방어선 관련된 것만 한다고 하면 이것 특별기획이 되느냐 이거지. 예산도 1억 가지고,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70주년 기념으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6.25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거의 대다수의 세대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참상과 호국·보국에 대한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발췌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70주년 기념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같으면, 낙동강 방어선 관련 주요전투는 할 것도 없어요. 계속 자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담으면 되는 일인데? 이게 아닌 묻힌 것, 모르는 것,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그 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민간인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아울러서, 경북 같으면 경북만 해도 좋다 이거지요. 부산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큰 틀에서는 서울이 함락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침략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경북에서 6.25전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호국을 했고 방어를 했고 어떤 희생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총망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과 쪽에요,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께서도 늘 지적을 했고 전임 상임위에서도 늘 있었던 부분인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시각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지체장애라고 했을 때 그 단체별로 장애의 강도라든지 장애의 유형이 달라서 그분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체가 활동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장애인 권익보호라든지 농어촌장애라든지 교통장애, 그것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난립된 장애인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도 예산은 계속 똑같이 편성된다는 이거지요. 통폐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다뤄져서 내 예산 삭감됐다가 살렸다가 시끄럽게 하고, 편성 자체를 할 때 그 부분이 적절한지,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안 하니까 공은 전부 의회로 넘어와요. 왜 우리 단체 예산 깎았느니 마느니,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꼭 편성해서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장애를 딛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복하게 잘살아야 될 권리가 우리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단체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사업도 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단체를 위한 단체가 되고 단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잘못됐지 않느냐. 결국은 단체끼리 알력 생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크게 장애 유형별로 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중복되지 않는 속에서 심도 있게, 정말로 장애인들이 정상인 이상으로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쪽에 예산도 지원하지만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단체를 통해서 그런 권익을 신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성에 젖어서 여태까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서 요구한다고 다 줄 게 아니고 요구할 때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지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바뀌신 공직자 여러분들, 복지 부분에 와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답을 듣고 확실한 개념과 기능과 역할을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재원도 지방분권 교부세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왔다가 광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투입시켜서 복지의 획득권을 강화시켜 주고자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하고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 개념이 정립 안 되어 있으면 내 혼돈이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이걸 확실하게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원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심의하고 자원개발.
김하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자원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권이 획득될 수 있는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배진석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 다른 다양한, 잡다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 하나도 완성시키지 못하면서 또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공히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디스커션(discussion)해서 좀 더 개발시키는 쪽으로 강화되면 더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고 투입 대비 산출의 양도, 질도 더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좀 해 보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보고, 또 잘 안 되니까 또 다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자체를 폐기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별로 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중복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중복 구빈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세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지가 다 다르고,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이 한 5개씩 맡아서 똑같은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의 수행자가 되면 모르겠지만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복지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수혜자가 되어야 될 판국이 지금 지자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함께 남아 있는데, 그래서 중복 프로그램 이것 정리가 안 되면 경상북도의 복지재원은 낭비되고 복지혜택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고민하셔서 이 프로그램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택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7월 4일이지요? 작년 7월 4일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검토부터 해서 예산심의 과정도 거쳤고 공문이 현재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어서 본 위원 스스로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전 복지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되는 선택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에 대해서 어떤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1차적으로는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박미경 위원  마이크 켜졌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1차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는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박미경 위원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로타바이러스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생후 8개월 이내 출생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 100여 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80세 이상 노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한 1만 44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접종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외래,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시·군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복지국에서 시·군에 전달한 공문에 보면 지원 방법, 시·군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 접종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료위원님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임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기보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주사 행위료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우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 조례에서 근거한 접종 대상자 축소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영아들 100명, 또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인데 80세 이상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런 여지를 남기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게 됐을 경우에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너무 획일적으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박미경 위원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큰… 의료사고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또 재차, 다른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수차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상증후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이 한 차례도 없었고 그런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위험부담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것 시행을 해야 된다. 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여지의 공문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몇 % 제한을, 어떤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풀어놨다면, 제가 듣기로도 경주, 구미, 경산, 포항, 그렇지요? 여덟아홉 군데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집행부와 같이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담당하시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영길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과장님,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설명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 아닌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4억 61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시·군의 관계되는 분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을 때 대부분의 의견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영유아니까, 금방 태어난, 생후 2개월부터 맞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군 직원들은 대부분이, 예방접종 담당자로 오는 분들이 신규직원도 많이 온다는 이런 현황을 설명해 주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 17종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방접종의 한 95% 정도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한 5% 정도, 1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면서, 그렇다고 위탁의료기관만 할 수도 없었고 보건소만 할 수 없는 내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결재를 득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가 총 몇 개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25개소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는, 몇 개 보건소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 같습니까? 기준은 대충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사견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해가 시범 아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부담감도 있고 이래서 아마 위탁을 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 이상증후가 나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시·군 보건소 직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입니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 위험부담, 데이터도 없는, 사례도 없는 것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기피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합니까?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회든 3회든 할 때마다 행위 수수료가 1.5배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료 외에 4만 원, 5만 원, 별도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조례에서 근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줄여서 경상북도에 100명, 어떤 지역에는 1명이에요, 우리 안동은 5명이고. 그렇게 예산 핑계를 대면서 그 방대한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 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100명 한정을 둬 놓고 지금 와서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나중에 보건소로 되돌리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집행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에, 행위 수수료 그것 불필요한 돈 아닙니까? 왜 굳이 병·의원에다가 그렇게 줘야 됩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회 접종, 3회 접종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서에 보면 2회, 3회에 대해서 어느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사를 맞는 분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 팩트를 알아야 그분들이 2회를 맞을지 3회를 맞을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제약회사, 병원, 의사협회에서 로비 받았냐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지요?
  왜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 핑계를 대고 예산 절감을…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이렇게 해서 집행하실 겁니까, 진짜로? 그때 나기보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도의 영아들, 그리고 대상포진,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80세 이상이 1만 4000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 중에서, 1만 4000명이 100% 다 접종 가능합니까? 몇 %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상으로는 기존 접종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도달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행위 수수료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올해는 그대로 그 예산 안에서, 범위 안에서 집행을…
박미경 위원  예산 안에서, 80세 이상 노인들 접종이 그때 60%, 지금 한 30%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30%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한 그 예산이 병·의원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행위 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행위 수수료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예산 전체가 행위 수수료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위탁을 줬을 경우에 행위 수수료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지원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 예산 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예산 낭비 아니냐고요, 과장님. 굳이 왜 2회, 3회를, 제가 전라도 사례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2019년도에 시행을 했고 올해 100%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행정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것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로비를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재집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백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로타텍은 3회 접종이고 로타릭스는 2회 접종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2회를 접종하게 되면 로타릭스라는 접종백신을 한정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로서는, 물론 수입이 들어오는 백신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받기로는 2회 접종 제약회사 라인하고 3회 접종 제약회사 라인이 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라인까지는 제가 정확히… 회사는 다릅니다.
박미경 위원  회사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회사는 GSK하고 MSD하고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회사가, 제약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든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든 이런 게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을 왜 도에서 명시를 못해 주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권을 주신다면 알아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공문을 내려서 위탁을 주겠다. 저 같아도 그러면 위탁을 하지요, 제가 보건소 관계자면. 그토록,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병·의원 의사들이 자기네 경영 무너진다고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집행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했고 그렇게 하기를, 그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저희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다시 한번 검토를…
박미경 위원  다시 재검토해서요, 정말 제 조례에 준하는 목적대로 제대로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도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공론화시키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복지 쪽에 근무하신 게 처음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직원 때 근무 한 번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직원 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2004…
김상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강창 김천 부시장이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간부 때는 사무처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일자리민생본부 민생경제교통과장,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문화정책국에 있다가 김천 부시장으로 가서 이번에 여기로 오셨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아까 아이여성행복국도 했는데 저도 광역의원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해요. 여기도 보니까 복지건강국도, 사회복지과도 5개 계, 어르신도 3개 계, 장애인도 3개, 보건정책과도 6개, 식품의약과는 3개인데 아이여성행복국에도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0세부터 100세까지 가이드라인 책자를 4월 30일까지 좀 만들어 다오.” 여기는 의료, 또 장애인 종류가 무수히 많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이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줘 봐요. 그래야지 일하기도, 복지건강국도 편하고 우리가 회의할 때도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아요, 책자가 딱 정해지면. 장애인들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렇지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다르듯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다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올해 4월 말에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자를 보고 연말에 다시 달라지면 내년에 보완을 시켜서, 경상북도에서 하는 지원책, 우리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4월 30일까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5월 넘어가면, 6월이면 상임위가 바뀐다고 안 되지 싶어서 4월 말까지, 이원경 국장님하고 복지건강국 이강창 국장님께서 이걸 좀 만들어 줘야지 국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여기는 이렇게 많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르신들도,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도 65세까지 가는데, 85세까지 가는데 행복도우미 교육은 똑같은 것 시켜요, 나이로 봐서는 20살 차인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르신들 행복도우미나 무슨 보수도 요연하게 딱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아동센터, 무슨 상담소,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수도 일목요연하게 딱 되어야지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쉬워요.
  아이여성행복국하고 복지건강국 같이 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미안하지만 4월 말까지 만들어 주세요.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2021년 가면 바뀐 것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4월 30일까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질의를 할게요.
  7쪽에 보면, 아는 사람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규모인데 2조 9612억 원 해서 그 밑에 ‘※’ 해서 도 전체 복지예산이 3조 7458억, 도 전체 예산의 38.8%, 그 밑에는 도 전체 예산 9조 6355억 원의 30.7%, 30.7%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예산은 38.8%입니다. 3조 7458억입니다.
홍정근 위원  30.7%는 뭐하고 나눴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우리 국 예산이, 아이여성행복국 예산하고 합친 금액이 3조 7458억, 38.8%고, 우리는 2조 9612억 원으로 해서 그게 30.7%라는 말입니다. 우리 국 예산은 도 전체 예산 9조 6355억 원의 30.7%인데 대외적으로 복지예산으로 나갈 때는, 아이여성행복국 있지 않습니까? 포함을 해서…
홍정근 위원  그것도 포함하면 38.8%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복지건강국은 30.7%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30.7%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것 실행에 옮겼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처음 들어서 우리 국 소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쪽으로, 행정안전부 쪽인 것 같습니다. 복지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홍정근 위원  신종 코로나 여기에 대한 업무, 이것 시급성이 많은 건데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안 그래도 어제 잠깐 보고드리려고, 현안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간략하게, 지난 19일에 입국한 여성 한 분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방역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선제적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안을 말씀드리면 전국 환자가 발생한 것은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 1월 19일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1월 25일에, 이 사람들이 다 중국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우한의 발생 수는 6095명이 확진자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의. 중국 전체겠지요. 거기에 사망자가 지금 133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북도는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경북도에는 환자는 발생을 안 했고, 네 분하고…
홍정근 위원  의심자가 네 분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전국에 있는 네 분하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밀착접촉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이 10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 증세가 없어서, 능동감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호흡기 곤란이 있다든지…
홍정근 위원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모니터링을…
홍정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보건소에서 1 대 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자기가 중국을 갔다 왔다든지, 안 그러면 중국을 갔다 온 사람하고 가족관계라든지, 접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호흡곤란 증세라든지, 기침이 아주 많이 난다든지, 두통이 많다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나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수가 63건이 있습니다. 63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역학조사분석관이 있거든요. 역학조사관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미분류를 하고, 분류된 사람이 지금까지 스물여덟 분이 분류가 됐습니다. 스물여덟 분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했는데 16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제시키고, 아직까지 열두 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격리를 시켜 놓고…
홍정근 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자가격리했는데 만약에 심하면…
홍정근 위원  자가격리하고 있고, 지금 경대병원에도 있다던데?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심하면 우리가 격리를 시킵니다. 음압병상이 있는 데로 격리를 시키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저것만 하고… 바이러스 검사만 해서 이 사람이 음성이냐 양성이냐, 양성이 되면 바로 음압병상으로 가야 되고 음성이면 해제시켜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도에는 증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완전 재앙이에요. 총이 없는 전쟁 한가지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적극 대처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 중에 하나라도 환자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준비하시기는 전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생존 애국지사 수당 한 분인데 월 10만 원입니다. 
  지금 혹시 이분 연세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96세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홍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19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안정자금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국장님,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제 딱 한 분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우가 우리는 월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 413만 1000원이 보훈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것은 아닌데, 더 많이 주면 되는데 일단 이분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연금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이렇게, 그냥 성의 표현하는 형식인데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가, 경상북도가 이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32쪽에요, 안정적인 노인요양 인력 양성에서 1년에 1만 2000명의 요양보호사를 길러내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나 직무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문제는, 다시 말하면 양성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사회복지사는요, 대학까지 나와서 자격증을 받지만,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노인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도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11만 9000명, 정확하게 11만 9215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5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5만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5만 명은 안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위원장대리 임미애  12만 명이 자격증을 받았고요. 실제로 일선 요양보호기관에서 노인들의 마지막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협회에 그 당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5000명가량이었고요. 제 기억에 2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그 정도…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 정도의 인원인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직무강화 교육, 상담, 업무 과정에서 오는 상담 문제를 개별 기관에만 일임해 놓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안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이런 방식이면요,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준 방식대로 하면 양성만 하고 교육하지 않는 겁니다. 자격증만 내보내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자격증만 보내놓고 도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위·수탁계약 효력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결심공판이 2월 13일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2월 13일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혹시 예측이 가능한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못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저희들이야 소송 피고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사실 담당국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당시에 보조금을 줄 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노인들이 마지막에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국가라고 한다면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걸 마련할 때는 타 시·도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다른 시·도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 뜻은… 이게 그렇게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타 시·도에서도 선례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이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우개선 수당을 교육과 연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수당지급과 교육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통해서 지침을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지침 해지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우리는 깡그리 뺏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마저도 우리는 그 기회를 뺏어 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협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하는 것은, 저기가 사단법인이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할 때, 5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일하던 사람들, 직원들, 채용한 사람들, 당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작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분들을 도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도가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직원들의 자존심을 다 밟아 놓은 상태에서, 범죄 집단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도가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아마 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양보호사 계약 해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법 유무를 떠나서 도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많은 부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에 관한 건데요. 행복도우미를 올해 500명 채용하겠다는데 작년에도 이것 다 안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450명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사업비 반납했지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또 그리고 기간이 보니까 4개월 한 데도 있고, 3개월 한 데도 있고 해서 아직 정산은 안 이루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이 사람들을 다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력 풀이 한계가 있어서 채용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의성의 경우도 실제 공문을 냈는데, 14명인가를 뽑아야 되는데 3명이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의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도는 굉장히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거기까지는 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제가 김천의 예를 들면, 제가 김천에 있다 왔으니까. 김천에는 채용이 다 되어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성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모범사례 발표도 했고 잘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행복도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숫자만 키워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범기간이라는 것을 두는 이유는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드러내 보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행복도우미가 아무리 본래의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게 문제는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작년에도 이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소위 말하면 각 지역에 있는 노인회에 있는 경로부장들, 이분들을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용어로 우리 조례에서는 사용하고 있던데, 이분들의 급여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 다시 말하면 경로부장들이 행복도우미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의 급여보다 경로부장의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 이 부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시·군의 여력에 그냥 맡겨놓은 상태여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13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면 강사들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닙니다, 경로부장입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예,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지난해에 파악해 본 바로는 시·군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임금이 경로당 행복도우미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근무 경력을 생각하신 거죠? 근무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의 올라간 연봉을 계산해서 했을 때 낮지 않은 것이지, 높은 임금군하고 낮은 임금군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0만 원을 받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일단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로부장이 도우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상북도가 너무 싼 값에 인력을 계속 쓰는 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을 제가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경로부장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사업은 도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광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업이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도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이고, 실제로 시·군에 있는 대한노인회 경북지회, 각 시·군 지회 경로부장들이 실제로 행복도우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안에 행복도우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따로 있어서 일부 충돌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수행기관이요, 23개 시·군에서 노인회가 아닌 곳이 두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인회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울진군과 울릉군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회가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경로부장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과 행복도우미들의 임금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경로부장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국가가 이 사람들의 임금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 사람들의 임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상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숫자에 급급해서 추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하지 않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혀 연락을 안 해 주시나요? 지난번에 도우미들 뽑아서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각 지역에서 도우미들이 뽑혔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0년도에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교육까지 했으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중간보고회를 하는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사실은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도 가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정말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함께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새롭게 하는 사업에 저희 상임위와 너무나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지난해 12월 26일 날 평가보고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고서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이나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시간이 꽤 되어서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우리 도가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국가 단위에서 분류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질병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우리가…
배진석 위원  한 18종 정도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18종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거칩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건소에서 일단 1차적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기준은 우리 조례 만들어진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니까 어린이는…
배진석 위원  어린이가 받는 것들은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리고 어르신이 맞는 것은 5종이 있고 그렇게…
배진석 위원  국가예방접종인 경우에 보건소하고 또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의료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의료기관 위탁.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게 9% 정도이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선택을 주니까, 보통 보니까 91%를 맡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가예방접종?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지금 9%와 91%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독감예방접종, 아니면 어린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어린이가 맞는 필수 예방접종이 17종이 있거든요.
배진석 위원  어린이가 맞는 예방접종 17종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보건소가 9%, 의료기관이 91%를 지금…
배진석 위원  의료기관 91%.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지정의료기관은 지정의료기관에 국가에서 보전을 다 해 주는 거겠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다 해 줍니다.
배진석 위원  해 주고 있는 거겠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차이가,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은…
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 위탁을 준다, 국가에서.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됐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맞겠다, 지정의료기관에서 맞겠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국민은 무료로 그냥 접종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로타바이러스나 대상포진을 대상이 되는 80세 이상,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생후 8개월 이내의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의료기관에, 똑같습니까? 그냥 보건소에 가서 맞건 위탁을 준 의료기관에서 맞건 그냥 무료로 접종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맞고, 그러면 그쪽에서 의료보험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겠지요.
배진석 위원  아니, 여기에 지원 방법에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위탁수수료 문제인데 그것도 최소화시키도록 일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진석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화가 문제가 아니고,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수혜자…
배진석 위원  돈을 더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즉 말해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국가 예방접종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것을 수혜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수혜를 받든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든 수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쟁점이 되는 것을 줄이고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위탁을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100%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박미경 위원님께서는, 위탁을 줘서 하면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도 해도 된다고 하는 그게 주요…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국가 예방접종은 재원에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면 하는 대로 보건소에서 맞든 어디에서 맞든 국비로 그냥 다 100%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한정이 없는 거예요. 국비에서는 이게 비용이 더 나가든 덜 나가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가려는 것이잖아요. 도비 4억 3800, 시·군비 10억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65세 이상 또는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급적 많은 인원에게 맞히려고 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인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원만 많으면, 돈만 풍족하면 지역 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맞지 말고 가까운 병원, 집 옆에서 맞든 종합병원에 가서 맞으시든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지금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핵심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위험부담도 좋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도 좋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백신과 저 백신을, 이 백신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줘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핵심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더 확보하시거나.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재원을 우리가 좀 확보를 적게 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된 게 이것밖에 없으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나이도 65세에서 80세로 늘렸으니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례의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것도 검토하고 또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
배진석 위원  다른 것 검토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 이 확보 안 된 것으로 10명한테 하는 것보다 20명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데 굳이 10명한테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모든 것을 떠나서,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것을 갖고 더 많은 인원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보건소에서 하면 더 많은 인원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위험부담도 해소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별로 설득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종 코로나, 아까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십니까, 지금?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나서 지금 약국에서 줄을 서서도 손소독제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아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가 비축한 물자는 시·군하고 해서 충분하게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보호구는 8250개, 마스크 5만 2000개, 소독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김영길 과장님하고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막 노인들에게, 또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나눠 줬었잖아요. 예산 많이 확보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써야 될 때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도청에는 한 다섯 군데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배진석 위원  아니, 도청 내에 말고 저소득층하고 고위험군, 어린이들, 곧 개학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 제대로 구입하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손 씻는 것 하라고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손, 예방,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예비비를 써서라도 확보해서 이것을 빨리 배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내에는 확진환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조금 미온적이다 싶은데 이것은 초기에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확진환자 막 나오고, 막 격리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도에서 비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어떻게 도민들에게, 특히 취약한 분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줄까.
  미세먼지 없을 때 그놈의 마스크 못 나누어줘서 행사장마다 마스크 온 동네로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나부끼고, 그렇게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지금 나눠주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마스크는 지금 사실은 이번 달에 50매씩 해서 시·군에 쓰라고…
배진석 위원  50매씩, 누구한테 50매씩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기초생활보장 그런 쪽에 하는데, 보냈는데, 그것도 사려고 하면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아이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입찰을 보고 할 게 아니고요. 이런 게 국가 비상사태, 위급상황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에 사실은 자금이 좀 늦게 내려가서 사놓은 게 있답니다. 그걸로 일단 좀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돈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획관…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우리 도내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를 만드는 공장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예방 가능하고 막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직 도내에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못 산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고맙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자활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를 개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김영길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간호부장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기억합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보고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것 사건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 그분이 두 번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조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은 게 1월 17일 정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래서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경찰 조사인가요, 아니면 선관위 조사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선관위에서도 수사권이 있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선관위에서 경찰서로…
임미애 위원  넘겼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넘긴 것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인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당시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호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간호부가 좀 안정감이 없어지고 간호사들 내에, 혹시 이걸… 그때 제가 의료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누가 제보를 했느냐?’ 이래서 제보한 사람을 찾는 데에 급급해서 간호부가 또다시 혼란스러운 일은 원하지 않는다. 간호부장이 간호부를 제대로 통솔하고 간호사들의 어려움들을 좀 같이 소통하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들이 3개월, 4개월마다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평생직장처럼 여기고 따뜻함을 느끼고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부가 그렇게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의료원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그 뒤에 간호부 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없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는 최근에 다른 얘기는 못 듣고 오늘 확인한 바로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과장님.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이후에 과장님, 안동의료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땠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때 안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직접 가서 1 대 1로 면담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조직 내의 이런 분위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한번 시키도록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화 확인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오늘 아침에는 전화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간호부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일반 간호사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그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문제, 선관위의 조사에 제가 응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간호사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아직도 이분이 간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쩌면 이분은 이런 제보를 누가 했을까를 찾는 데에 더 급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간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 만나셔서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간호부장님께.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행복도우미 2월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박미경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드렸는데, 행복도우미의 명칭을 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번 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 국장님은…
○위원장 박영서  그 질의는 내가 좀 할게요.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할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복도우미 명칭을 ‘행복선생님’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장이, 명칭을 ‘행복선생님’으로 바꿔주기 바라며.
  그리고 장애인단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장애인단체 관리를 ‘1인 1단체 가입’ 해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이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1인 1단체에만 가입해서 명단 정리를 싹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교통장애인인데 다리를 다쳐서 지체장애에도 가입을 하고, 무슨 가입을… 그러니까 1인 1단체만. 그래야지 예산을 줄 때 우리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A라는 단체에 몇 명이 있으며 몇 명을 지원해 주는지 이게 파악이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지체장애인도 있고 무슨 비슷한 단체를 또 만들어서 2개의 단체에 동시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수만 펑퍼짐하게 하는 거야, 예산 받으려고. 그래서 반드시 장애인단체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2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1인 1단체. 제발 경상북도 인구만큼 장애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게 가능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게 헌법에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개의 단체에만 가입하면 괜찮은데 여러 개 동시에 하니까, 가입만 해 놓고 하니까 예산을 주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이나 권익협회, 같은 종목이야. 지체장애인이나 권익협회나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가입을 해. 똑같이 예산을 달래. 왜? 100원을 주다가 지금 200원 주고 있어요, 1개의 단체에. 1개의 단체에 나와서 회장 떨어지니까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또 회장을 만드니까 처음에는 10원, 100원 주다가 똑같이 줘야 된다 해서 지금 200원 주고 있다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정리를 해 주고.
  안동의료원에 파견 나갔습니까, 직원 1명? 파견 나갔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금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안 나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게…
○위원장 박영서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국장님 참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조직부터 해서 T/O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 지금 안동의료원이 문제가 많은데. 직원 1명을 파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안 되면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안동의료원은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국장님?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 돈 있는 것 직원 퇴직금도 해약을 해서 월급을 줘버렸는데, 운영비도 없고. 안동의료원 운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중요한 시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것 뭐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장례식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것도 10월에 입찰을 봐서.
  안동의료원에서 직원들 퇴직금 주려고 정기예금 넣어 놓은 것도 찾아서 월급을 줬어요. 안동의료원에 운영비도 없어. 약값도 6개월, 7개월 밀려서 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안동의료원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굉장히 안동의료원이 복잡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장이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발령이 나서 갔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인원이 안 되면 우리한테, 상임위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에, 집행부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오늘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파견을 안 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거기?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잘 듣고.
  가서 작년 말 통장잔액하고 지금의 통장잔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얼마를 찾아 썼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정기예금도 해약했었고 다 찾아 썼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운영비도 없고. 임시방편으로 땜질하고 있다니까 지금, 안동의료원이. 전임 국장은 내용을 다 알아요, 땜질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땜질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수수방관하면 추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직원들 퇴직금도 못 줘요. 나중에 직원들 퇴직하면 퇴직금 뭘로 줘요? 도에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정기예금 찾고, 약값 늦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고. 장례식장도 안 하고.
  안동의료원의 수입이 장례식장에서 생기는데 10월에 입찰을 해서 겨울에 장례식장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더라니까, 굳이 10월 달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예를 들어서 “3월 이후에 봄에 하라.” 그랬는데도 10월에 원장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뭐가 급한지. 예산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올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안동의료원에. 보험료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월급 주고, 약값은 안 줘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금 모아 놓은 것도 풀 해약해서 원장이 다 찾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돈이 없으니까.
  추후에 문제성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국장님은 안동의료원에 대한 관심을 좀 두시기 바라고. 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안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동의료원에 파견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다.’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 박미경 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방접종이에요. 이제는 노인정에 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예산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아기들을 위한 예산을, 그래야 아기를 많이 낳지.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말로만 “애 낳아라.”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홍정근 위원은 구호가 저겁니다. “대학교까지 경상북도는 등록금을 대주자.” 그 구호를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자라고 크는 아이들은 대학등록금까지 대주자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싶어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와서 아이 안 낳겠습니까? 뭔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뭔가를 해 줘야지만 이 시대가 아이를 낳는데.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은 좀 더 경상북도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상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2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인재개발원·감사관·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복지건강국
국장이강창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최은정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이대형
평생교육원장최정숙
취창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