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9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6.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1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6.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1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9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제1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계획대로 하면 156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전체 564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학생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56명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있는 학생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어떤 계획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기숙사가 3개관이 있습니다. 남학생 1개관 여학생 2개관이 있는데요. 남학생 창조관을 4인에서, 1실에 4인을 수용하기에는 현대적으로 너무 좀 과다하고, 또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2인 1실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창조관에 있는 학생들, 남학생들이 쓰는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년도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99년도에 지어졌네요. 오래된 건물이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했는데요. 지으실 때 요즘 학생들의 사생활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면들을 좀 고려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안이 소방본부장과 서장까지 확대·조정하는 조례안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늦게나마 소방본부장과 서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 산하에 보면 다른 직속기관도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장이 추가가 되었고요. 도지사, 양 경제부지사 관사 외에 나머지는 운영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보직 받아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총 54개 관사가 있습니다.
  너무 관사의 수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소방관서장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실제로 18개 시·도 중에 다섯 군데만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지사 같은 이런 데도 운영비를 다 보조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서울지사 자체는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도 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서울지사에는 관사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면 파견수당이라고 해서 주택임대료를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요금, 이것을 그러면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홍정근 위원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100% 다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관리비라든지 가스, 인터넷, 정수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월…
홍정근 위원  냉장고도 사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
홍정근 위원  에어컨도 해 줘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 비품들은 개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홍정근 위원  사달라고 할 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관서장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이게 몇 개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54개 관사…」하는 위원 있음) 
  54개소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관서장에 대해서…
홍정근 위원  소방관서장이 그럼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총 20개 관사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20개 관사에 전기, 수도료,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런 것 다 해 줘야 된다고요? 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게 해 주려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것을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아까처럼, 전기 사용하라고 전기료는 주는데 그럼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비품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사실 소방관서장은 지휘선상의 대기라든지 비상 대기, 출동 태세 관련해서 24시간 상시대기 태세라서 여러 위원님…
홍정근 위원  대기는 소방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파트에서 자기가 대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를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것이 아까 2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전기요금을 20개소 다 같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줄 것이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논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균 한…
홍정근 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조금, 누구는 전기를 많이 쓰고 누구는 수도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보다… 그럼 영수증 보고 이렇게 해서 지출해서 거기 돈 준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1만 원, B라는 분은 3만 원 나왔다. 누구는 1만 원 주고 누구는 3만 원 주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다소의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홍정근 위원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부 합쳐서 수당으로 해서, 제경비로 다 해서 똑같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 그러니까 20개소 다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든지 10만 원 주든지 그래서 통일을 해야 균형이 맞는 것이지. 밤낮없이 24시간 전기 쓴 것을 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표준 기준을 만들든지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 지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세부사항을 더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혹시 비용추계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급 관사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2급 관사보다는 3급 관사가 면적이라든지 전체 관리비라든지 이게 좀 낮게 판단된다고 생각해서, 한 월 2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임미애 위원  1인당, 그러니까 한 곳당,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20개 관사에 20만 원이면…
    (「한 달에 4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다 12개월, 이 정도 되네요? 5000만 원가량 되는 정도인데요. 
  홍정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대기 상황이더라고요. 거의 집으로 갔다가도 불이 났다 그러면 다시 와서 계속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잠깐 씻고 나와서 다시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액을 제시를 하든지…
임미애 위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그다음에 나중에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으시면, 규칙으로 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저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자치행정국 말고 다른 상임위 소관 국에 관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까지 해서 전체 관사가 54개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의료원만 해도 관사가 한 50개 돼요, 의료원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각 의료원에, 안동만 해도 한 50개 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드린 것은 본청 산하이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관사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한번은 각 국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업소나, 무슨 무슨 재단, 무슨 무슨 재단에 보면 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의료원에 관해서 말씀을…
○위원장 박영서  예, 왜 그러냐면 의료원도 보면 안동도 간호사, 의사, 이렇게 관사가 많아요, 50개도 넘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료원 소속인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재산인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만 해도 관사가 많아요. 많으니까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 한번 해 보라고. 파악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말씀하신 의료원은 복지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을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료실 및 전시실 건립에 대해서 청도에 10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라든지 테마공원은 아시다시피 구미에 있고 새마을운동 관련만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데는 지금 박정희역사기념관과 또 포항, 청도, 구미,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 곳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청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이지요? 포항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구미에 테마공원, 그렇지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청도와 포항과 구미에 다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시설물 관리…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구미는 지원이 되고 포항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발상지 기념관과 테마촌이 있는데 기념관에는 사실 충분한 전시공간이라든지 수장고 같은 것이 없어서 지난번에 청도군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에 새마을운동 관련한 이런 시설물, 또 전시물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또 불필요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발상지라든지 새마을운동 주최 연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시·군에 있어서 시·군의 입장이라든지 시·군이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미경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새마을 자금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온다면, 또 포항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기록물 자료실이라기보다는 전시관 위주로 지금 테마공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위에 테마촌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요청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경상북도에 새마을운동에 관련한 자료를 한 곳에,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곳에 집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전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원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박미경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저도 박미경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 새마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지 몰라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문경읍 각서리에 1969년도에서 1970년도에 새마을 해서 대통령이 뭘 준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표지석도 세우고 그랬는데, 경상북도에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남아있는 것을 취합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동네 경로당에 놔두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저도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구미에 새마을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일부에 전시관을 해서, 기증을 받아서 전시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청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록물 도서나 문서나 유물인데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지어서 한 8600점의 관련 유물이라든지 기록물들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도에서 갖고 있는 한 1800점은 전시가 안 되어서 창고에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한 6800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내에 산재하는 유물들을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아니면 구미의 새마을테마공원도 일부를 전시실로 만들면 되거든. 만일에 경상북도에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3쪽에 보면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세미나 개최 해서 예산이 1억 편성이 돼 있는데 독립정신 계승·발전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행사 비용이 참석인원이 350명인데 예산이 대구시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합쳐서 2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350명이 참석하는데 예산 2억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국제세미나 개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의 기조강연자라든지 토론자를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정부 주관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성대히 했고, 또 우리 지역이 정부 지정 독립유공자 수가 어느 타 시·도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으로 해서 행사의 격을, 참석자도 참석자이지만 행사의 격을 좀 높일 그럴 계획입니다.
나기보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100주년 기념행사로 1회성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했고 그러한 행사에 맞춰서 독립정신 세미나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당위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를 하고요. 이 행사의 성과를 보고 단발성 행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 행사를 계속 매년, 또는 격년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갈지는 다시 한번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세미나 하는데 예산이 2억,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앞으로 세미나 하는 이런 예산도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27쪽에 보면 경북관광실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해서 여기도 우리 도비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내 관광객을 전체 집계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관광지 입장별 통계라든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국내여행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개략적인 총 관광객 수라든지 동향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북도에서 정말 얼마나 관광객이 왔는지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해서, 휴대폰의 통신 시그널 데이터에 따라서 한 이백구십 군데의 주요 관광지점에 그것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예를 들어서 로밍 했다면 외국인 관광객일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안동으로 이동했다면 시그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패턴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하루를 숙박을 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관광 정책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기본 데이터가 없는 데서 정책을 실현하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이동패턴이라든지 또 여행 행태,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자…
나기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언론에 보면 경상북도에 관광객 수가 얼마 왔다, 대구에 얼마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런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어떤 통계를 보면 경북 관광객이 작년 같으면 한 4800만 명, 거의 5000만 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국내여행 실태 조사를 하면 한 480만 명 이래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것은 관광지별로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잡히는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라고 판단하는 통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잡아서 우리 도내 관광객, 또 도내 이동상황, 또 해외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런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분석을 하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매년 해야 될지 아니면, 격년이나 2, 3년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온다, 적게 온다, 안 온다. 앞으로 그렇게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요.
나기보 위원  그럼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사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에서 정보만 분석을 하고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관광지를 보완을 하고 또 어떤 관광을 해야 할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서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본 위원은 우리 자치국에 정보 분야의 부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정보통신과의 업무이고, 죄송하지만 26쪽에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4억 5000으로 하던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지난 1월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나기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 하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해서 연구·분석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공빅데이터는 사실 사업 성격만 보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공공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에 1300여 건 정도의 사업처럼 사업 패턴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에게, 대중들에게,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것을 토대로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공공형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데이터 범정부 플랫폼 구축 관련 시스템 도입, 국장님께서 사업을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관광실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이게 자치행정국의 업무인가를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시·군별, 우리 23개 시·군에서 도비를 거둬서 한 총괄 5년 치, 그다음에 지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연도별로 5년간 예산을 집행한 총액.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시·군에…
홍정근 위원  5년간… 도세가 뭐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취득세, 등록세…
홍정근 위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레저세…
홍정근 위원  도세 세목 전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씩 들어왔는지 다 있지요? 총계. 그것을 5년간 해서 시·군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세출도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2014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도비가 지원됐다, 또 칠곡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4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옥 이전비,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20억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이전비는, 경북지사의 지역사회에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구호 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북도청 인근에 사옥을 이전하게 됩니다. 적십자사 정관에 의하면 적십자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시·도청 소재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홍정근 위원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데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적십자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활동’이에요, ‘활동’. 활동에는 재난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사업,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등등 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활동사업에 집 이사하는데 이전비를 20억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7항에 보시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고, 저희들 보조금…
홍정근 위원  이사비가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조금 관리, 꼭 근거를 찾자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인도적인 사업은, 이사 비용이 인도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적십자사에서 중앙의 돈을 가져오든지 자체 재원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우리 도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20억을 준다? 인도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쪽을 봐주십시오. 해외선진지 체험 연수, 연수 인원 50명에 6000만 원. 당초에 4800이 서 있었는데 또 1200을 더하네요, 그렇지요?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공무직인데 옛날의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이 한 240명 정도 올해 늘었습니다, 정수가. 사실 40명에서 10명을 추가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직 현원이 640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하급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해외선진지 가는 데 10명을 더 추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640명 같으면 1년에 50명씩 간다 해도 공무직들의…
홍정근 위원  어디를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홍정근 위원  동남아 쪽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 주고 또 지사님이나 다 해 주면 좋은데, 돈이 6000만 원이에요. 1인당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냥 사기 진작이고 바람 한번 쐬고 와라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사기 진작이고, 또 해외 나가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공무원은 몇 명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원은…
홍정근 위원  부서별로 파악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로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홍정근 위원  공무원들이 해서… 이분들은 공무원을 서포트하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공무직은 별도의 본인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보좌하고 그냥 거들어주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하는 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다 보좌이고 청소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무튼 사기 진작하고 그런 부분에 좋고, 또 그분들도 다 애를 먹고 있고. 어쩌면 그분들이 윤활유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도 좀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 국내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갔다 오면 보고서는 제출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렇지만 가야 되는 목적, 갔다 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더라. 청소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것을 보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교육이나 많이 시켜서, 돈이 6000만 원인데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 50명 가는데 잘 인도하시고 적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에 7억 2600이 들었고 올해는 7억 54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하는데 증액 사유에 보니까 이동세탁차량 전담인력 신규채용 1600만 원, 이것 무슨… 이동세탁차량이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작년 12월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3.5톤 차량인데 세탁기가 네 대 정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소위 불우이웃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다니면서 한 여든세 가구 정도의 세탁물들을 세탁을 해 드리는데…
홍정근 위원  다섯 번 다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작년에 사서 올해 한 것이 총 5회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럼 계속 세워놨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금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두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실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인 기간제를 하나 해서 도내 곳곳에 활발하게 사업을 하려고…
홍정근 위원  운전기사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이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홍정근 위원  운전기사 확보하는 것하고 또 안에 실제 일하는 기간제 근로 같은 분들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여기에 운전기사 한 분을 채용하는 비용이 월 200 정도로 해서 8개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관리비라든지 사업비로 충당…
홍정근 위원  차를 사서 이제까지, 4월, 5월이 다 돼 가는데 다섯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살 때 이미 이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살 때 운전기사 없는 차를 해서 그냥 놔두고 다섯 번 나가서 몇 가구 했다 이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차를 작년 말에 구입하다 보니까 미처 올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차량에서 세탁을 하면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
홍정근 위원  폐수가 전부, 세탁해서 폐수 나오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버려요? 이불 같은 것은 한번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며칠간, 3, 4일간은 물에 넣어서 거슬러서 몇 번 해서 세탁기를 돌려야 그게 되는 것이지 바로 넣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것 나오는 것은 전부 폐수인데 도에서 이동세탁차량 운영을 해서 폐수를 전부 어디로 버립니까? 폐수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 폐수가 인체에도, 농작물에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자초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 폐수를 어떻게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염려처럼 아마 무단으로 방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체크도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른 것부터, 준비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폐수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관사 임차가 있어요, 임차. 1인당 1억 5000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3개소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중앙기관에서 오는 분들한테 집을 얻어준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쉽게 말씀드려서 월세로 있는 부분들을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월세가 낫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나도 해외에 파견도 가 있어 봤는데 수당을 다 줘요, 갈 때. 맞지요? 거주하는 비용, 또 출장 비용. 경북도에서 서울에 가면 수당 다 지급하잖아요? 그것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수당 다 받아서 오는데 또 집을 1억 5000씩 세 채를 해서 4억 5000 들어간다? 주는데 또, 이것 이중지급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전세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국제관계대사가 지금 월세로 있기 때문에 한 1억 5000으로 해서 전세로 바꾸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홍정근 위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사는 집을 월세로 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경상북도에서 1억 5000 주고 다다닥 해 놓고 ‘거기 들어가라.’ 이것보다는 월세로 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싶고.
  또 인사이동이 되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주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전세를 1억 5000 해서 2년, 3년 더 있어야 되는데 1년만 있다가 그분은 가 버리고 또 한참 비워 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방은 계속,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가면 다른 분 오시면 그 방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속 승계되는 체제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간이 빌 때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오시는 분이, A라는 분에서 B라는 분이 오면 거기를 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월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곳에 가서 아파트를 정하고 거기에서 사는 그것이 안 낫나,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월세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홍정근 위원  그것은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큰 목돈을 해서 잠가 놓을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이 경제적으로 좀 낫고. 그리고 또 저희들 전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또 안동에 월세를 잡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신도시 내에, 저희들 가까운 데 새로 신규로 지은 아파트로 전세를 옮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 세탁차량이요, 세탁을 하고 나서 폐수를 우수관로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세탁차량이, 이것이 마당에는 주로 오수관로 따로 있고 우수관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수관로로 그냥 보내고 있어서 지역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과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유례를 보면 규모가 좀 대규모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우리 국에서는…
배진석 위원  우리 국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이 한 8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테마, 매번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주장하는 어떤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또 편성을 하는 방향이 예산에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이번 예산의 큰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지금 가장 큰 시책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관실에 가장 많은 사업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관광산업에 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경북이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경북이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또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에 비중을 맞춰서 경북을 많이 찾게 해서 경북이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큰 틀에서 경북이 움직이고 있고.
  지난번 예산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올해 예산으로써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지금 다루고 편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일자리는 일자리 담당부서에서만 생각해서 이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도 그 일자리를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석이고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큰 틀에서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큰 틀에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럼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에 이번 예산은 과연 이 어려운 환경,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성장, 지방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성장에 더 가중하는 영남 홀대론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피폐해져 있는 우리 경북의 경제와 우리 도민의 생활을 충분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이 편성됐다고 자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나 환경 조성이 저희들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 도정 슬로건이 어쨌거나 ‘변해야 산다’는 것처럼 저희들 화공 공무원 특강이라든지 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배진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것 시간을 너무 그렇게 끌 수 없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신규사업이나 우리 추경사업 이번에 넣은 것 중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경북의 경제 환경 개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해서 화공 공무원 특강이라든지 또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실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같은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아주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해 놓은 것이. 그렇지요? 그리고 관광실태 빅데이터 분석 2억 원,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 이것 공모사업에 됐다고 그래서 1억 600만 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자치행정국 추경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75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 이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머지 예산들 신규사업하고 이런 것들 보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보십시오. 특정 단체, 지금 경상보조사업, 즉 말해서 행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넣어야 될 사업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단체, 특정 종교단체, 특정 지역단체, 어떠한 인맥과 끈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과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초에,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도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말씀하신 한 다섯 가지 민경보 사업들은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배진석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이 됐던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될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예산을 추경에 또 이렇게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결국?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중의 한 가지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과 재작년 하고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는 민간경상보조 풀사업으로 아마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풀사업비로 했던 것을 이제는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그다음에 이것이 풀사업으로 됐든 추경으로 됐든 이것이 꾸준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정체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체성 사업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크게 경북정체성 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반 단체 워크숍까지 우리 도에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도에 한 800여 개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또 우리 자치국 소관이라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8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전부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워크숍을 하겠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가 작년에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런 유사사업을 진행을 했고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해 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 왔다고 해서 어떠한 명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게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요구해야지요. 어떻게 계속해 왔다고 이것을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단체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 새겨들어서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새마을문고 도민문화 한마당, 이것은 증액을 했어요, 100%.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이것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100%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이번에 만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한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 전체 사업 규모를 보면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규모에 비해서는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다시…
배진석 위원  그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정확하게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불필요한 예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특별한 그것 없이 그냥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으니 추경예산에서 다시 맞춰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근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정을 더 하겠지만 국장님,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큰 규모의 추경을 했을 때는, 사상 유례없는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떤 돌파구가 되는, 도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자고 이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당초예산에서 못 한 것, 당초예산에서 잘린 것, 그리고 일부 단체들의 어떤, 누구와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명분 없이 고식적으로 계속해 오던, 답습해 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담아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고심한, 정말 도민의 행복과 도민의 발전을 위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우리 자치행정국의 고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일반시험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있잖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무원 일반시험 예산 증액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한 1800명 정도가 채용이 됐는데 올해는 한 2446명 정도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당초예산액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한 600여 명 정도 추가 채용하는 데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무원 일반시험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러 차례, 그러니까 작년에 인사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도내 산하기관의 직원채용에 있어서 각자 채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인사에 문제가 있고 인사관리에 교류도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일괄 한번 채용계획을 잡아 보고, 이 정보를 지역 내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임용시험이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 시험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39개 기관 39명, 그리고 저희들 공무직, 옛날에 무기계약직 채용한 7명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임용시험을 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증액 사유가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인건비 추가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1년 동안에 도에서 시행,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정보를 혹시 도내의 다른 대학교하고 공유를 좀 하시나요? 채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은 그 소요를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파악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공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직도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맞는 것하고, 또 퇴직하는 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공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상·하반기에 인원이 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인원 파악이, 그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는 또 하반기대로 채용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명에 대한 시험을 지난 토요일 날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좀 시간이 경과하고 한 6월 정도에 이제 저희들이 30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공고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공고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냥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는, 공고할 수 있는 여러 매체에서는 최대한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도립대학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북도내에 대학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학진학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이 청년들이 다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려면 직장을 이곳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 둘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채용정보가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든 무슨 계획을 가져야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사과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 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사 채용계획을 널리 알려서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데 대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대학에 발송은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다 같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 세미나는 나기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주관사가 대구경북연구원인데 이것을 꼭 대구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행사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일단 이것은 저희들 그랜드호텔로 잡아 놨는데 그 장소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경북에 하십시오. 독립운동의 정신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이 그 장소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이런 행사가, 국제행사가 대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북의회 의원들은 여러 차례 반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 배성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심사에 경북도교육청과 관련되는 사업이 있어 출석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도내 사립유치원 250개소에 방과후 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선 도내 사립유치원이 250개입니까, 토털?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250개에서 조금 시간에 따라서 폐쇄하기도 하고 신규 설립도 하고 이래서 250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인데 왜 시·군비는 보조금이 산정이 안 돼 있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 사업은 우리 도가 2009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다가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비리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 도도 그런 비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 그 비리도 다 제거가 되고 또 정상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지원을 일부라도 지원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일부 지원인데, 그 시·군비에서 좀 더 보조금이 같이 산정이 된다면 조금 더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시·군비와 같이 공유해서 한번 같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을 혹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지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아무튼 우리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전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정상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개교 중학생을 상대로 진로체험 학습지원을 하는데 밑에 보니 20개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조금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하는데 차량비가 없어서 현장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가면서 거기에 대한 차량비를 지원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좀 했습니다. 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많은 중학교에는 줄 수 없어서 일단 20개 정도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올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왜 들어가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교육청 자체사업인데 우리가 2월에 간담회를 한번 해 보니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또 학부형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차량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그냥 강사료, 현장에서 그런 이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좀 지원을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심영수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박미경 위원  이것 교통비 관련, 차량지원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것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마이크 좀 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마이크 켬)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우리가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잠깐만요. 정책관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박영서  오실 때 도에서 받아 가는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와요, 예?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박영서  자꾸 어영부영 이래서 대답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부른 것이지, 이것을 어영부영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듯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거든.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지,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주겠어? 안 주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부터 혼자 오지 마시고요. 좀 직원을 몇 명을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중등과장님께서 대신…
○위원장 박영서  예, 우리 중등과장님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중등과장 권영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 5300만 원을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도청하고 간담회하면서…
    (「마이크 들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전달)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소 1억 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비 지원되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협력을,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도예산을 편성,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청 이 진로체험 장소는… 앉으셔도 됩니다.
  장소는 어디서 선정을 하십니까? 누가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일단 이 사업은 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현장 문화체험, 또 관광코스화해서 지역관광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자기 지역에 그냥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시·군으로, 경상북도 내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의 진로체험이 주 코스가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내의 지역관광 활성화도 하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겸해서…
박미경 위원  또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아는데 이 사업 자체로는 정말 활성화돼야 되고 또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좀 받고. 또 어떤 진로체험으로 인해서 학습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비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더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해 봐 주시고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유치원 관할은 우리 도입니까, 교육청입니까? 관할을 하는 데가.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청에서,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유치원 공교육 강화, 이 4억 주는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교육 자체가 어차피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또…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어차피 어린이집은 우리 관할이고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은 당연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우리가 왜 4억 줘, 돈을? 그리고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이것도 약 한 달 전에 내가 내용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는 다, 우리 교육청 직원도 내용을 모르더라고. 내가 우리 수석한테도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줄 돈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당일 날, 의회 열리기 전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93억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 학습지원’ 우리가 돈을 줘도 교육청에서 고맙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지원을 해 줘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까,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로가, 과연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우리 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급식비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과연 이것을 설명을 단 한 번이라도 와서 한 적도 없고, 급식비를 왜 줘야 되는지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도 단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아마 급식비도 한 25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단 한 번도 와서 이 급식비를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설명한 적도 없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어디 어디에 사용된다는 말도 없고. 불용예산이 약 1000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이래서 제가 교육청 정책관을 배석을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가,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되어서 이 예산을 해 줘야지, 무조건 돈을 준다는 것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교육정책관님하고 또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님, 같은 질의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시면 사업 내용에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의 각종 시설 설치·운영 및 환경개선, 초·중학교 의무급식, 누리과정,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하면서 509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이상하게 싸움을 붙여 놨더라고요. 당연히 가는 돈은 알아요. 그리고 또 위원도, 저도 위원회 있지만 평생 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행복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위원도 평생 교육위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배성길 정책관님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 정책관님하고 좀 상호유대를 해서 의원들 60명의 지역 같은, 무슨 예산 사료가 있으면 그 지원이 있으면 유대를 해서 좀 편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을 했는데, 아마 명칭 하나 좀 다르다고 그것을 감했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누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좀 알고 싶고. 다르다면 그 현장을 한번 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 전출금 이것을, 이제는 보면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체육 쪽으로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확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라든지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왜 그러느냐면 강당은 다 지어 줬어요, 어지간히 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구기종목 있는 학생들 또 강당에서 무슨 수업하는 것, 그것을 비켜 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은 검토를, 무조건 강당만 요구를 하는 그것은 추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태권도부가 있으면 태권도 전용구장을 지어 줘야 되고, 관현악이 있으면 관현악 연습실을 지어 줘야 됩니다. 분명히 지어 줘야 돼요. 이제는 오직 그 종목만 하는 것이, 그 공부만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체육도 바탕이 돼야지 이것이,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강당 안에서 해라.’ 학생들 수업하면 또 한 3시간 동안 그것을 정리를, 매트를 다 걷어 내야 돼요. 미세먼지, 소음, 냄새 안 많습니까? 그런 데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관님하고 교육청의 정책관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솔직히 현장은 학교 교장선생님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부탁하면 그 학교에 세 번, 네 번 현장을 가서.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는 전출금 다 삭감시키고 싶어요. 한 번 더 교육 관계자님하고 우리 정책관님하고, 그리고 의원 상임위가 다 다르더라도 60분 다 어떤 것은 뭐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뭐가 우선인지 파악해 주시고. 꼭, 그리고 교육정책관님하고 우리 심영수 정책관님, 한 달에 한 두세 번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상의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 전출금 가는 것은 도의원 60분들, 또 우리 전체 다 뭐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당연히 전출금 가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피투성이로 싸웠습니다, 비록 우리 행복위가 졌지만. 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참아 주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 총사업이 지금 17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13개예요, 신규라고 괄호 해서 써 놓은 것이. 이것이 추경인데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인이 뭡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님 지적대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작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미처 세팅도 안 되고, 제가 1월 1일 부로 와서 사업 발굴을 계속 몇 달을 했습니다. 교육청도 가고 대학도 가고, 또 현장도 가고 시·군도 가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직이 있으니 제대로 우리가 한번 일을 해 보자 해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빨리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 역할을 하려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이래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부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 새로 올라온 것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앞에서 해야 돼서, 연초부터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통과되고 나면 5월, 6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러면 한 6개월밖에 못 하는데. 하는 것은 본예산에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교육정책관 배성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업 예산 한번 책정해 주시면 연말까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이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했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하여튼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 의욕적으로 한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서, 제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이것 전부 신규가 돼서… 유치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박미경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4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93억이 이번에 더 가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 앞에 신규 해서 유치원 공교육 강화, 뒤에 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 학습지원 신규, 이것 다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안 하고 이리로 올렸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물론 전출금으로서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홍정근 위원  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전출금을, 아직 다 못 쓰고 있는 돈도, 안 쓰고 있는 돈도 그렇게 많은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출금으로써 또 다 수용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되면 전적으로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100% 부담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반씩 국가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 돈이 135억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충당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93억이라는 돈은, 지방세법이 작년에 12월 3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과표 기준이 1000분의 11에서 1000분의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면 전체가 2566억 원, 이것은 예산 파트하고 세입 파트가 같이 동시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부득이 세입을 잡다 보니 이것은 또 어차피 줘야 될 금액이고 이래서 부득이 이렇게 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분화돼서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뭐 이것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분명히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그 93억 원하고 다 합하면 얼마예요? 한 700억 되나? 600 얼마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서는 있습니까?
    (「예, 602억 40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고, 그것 명확하게 좀 해서 서로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서 간에 서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획일화를 좀 기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 경상적경비 이렇게 해서 강사료, 기획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강사료 같은 것, 이것 추경에 또 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경상적경비는 일하면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년간 소요금액도 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17억 4200만 원이나 이렇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작년에 전산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사실 경상비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일부분은 있어서 월급성 경비는 다 나가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 우리가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반영을 해 주고 또 반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8쪽에도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 이것도 2억 7000인데 10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이제 인건비…
홍정근 위원  대학 교육역량 PLUS-UP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3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사업,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립대학교에는 지금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자체수입은 우리가 학생들 등록금을 받는 돈이 한 1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기숙사를 운영을 해서 총 한 30억 정도 자체수입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예산은 얼마쯤, 1년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총예산이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30억 말고는 70억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한 70억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을 받고.
홍정근 위원  도비가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비는 지원 못 받는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위원장 박영서  국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국비는 올해부터 우리가 자율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일부 한 10억여 원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3년간 거기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하여튼 이 경쟁력을 좀 더 가지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경쟁력이 더 있고, 또 어떤 자본에 대한 경비도 줄일 수 있는지, 그렇게 경쟁력을 가질 어떤 방안이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 그러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사실 국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립대학교는 한 7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립대학은 우리 도에서, 각 설립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 하는 것이, 여기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와 있고, 사실 경쟁력을 가지려 그러면 많은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립도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위치도 조금, 저희들이 인구밀집지역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교수들이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또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홍정근 위원  앞으로 학생 수가 더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내년도, 내후년도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한 10%씩 줍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긴축재정을 펴야 될 그런 것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홍정근 위원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갈수록, 경산에는 13개 대학이 있었잖아요. 지금 10개로 또 줄었거든요. 왜 줄었느냐? 학생 수하고 경영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줄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학교는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한 5년 있으면 경산에도 한 4개 내지 5개 대학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도 그냥 불박기식으로 해서 자꾸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느냐, 차라리 이걸 가지고 장학금으로 다 줘서 다른 데 유학을 보내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진짜 어떤 학생들의 질과 방향을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20%도, 30%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국립의 경우에도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낮은데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이게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이 일정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적인 그런 재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전문대학이 137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공립이 8개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게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런 지역에 비하면 공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공교육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교가 어렵고 또 취약한 계층이 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김희수 위원  우리가 교육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우리 도 지방세의 3.6%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김희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육청 예산 3조, 4조에 연평균 불용액이 1400에서 1800억씩 반생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1000억이 넘는 근 2000억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아니고 불용처리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거나 시설의 혜택을 못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당해연도 아니고 매년 해마다 십수 년을 계속 그렇게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를 해주셔서 돈을, 필요한 예산은 또 법 규정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돈이 쓰여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인데, 돈을 재어놓고 안 쓰고, 있다고 돈만 자꾸 받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줘야 한다는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줘야 할 때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북학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인데 승강기하고 히터가?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승강기 언제 설치했던 건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승강기는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
김희수 위원  개원 몇 년도 했는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98년 3월부터 했습니다. 22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안전공단으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늦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작년 11월 말에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김희수 위원  그전에는 관계없었고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그전에는 조금 매월 진단을 받습니다만 작년에 20년이 넘어가지고…
김희수 위원  승강기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쓰면 상당히 와이어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11월에 그런 지적을 했다는 게 그때까지는 괜찮았는지가 좀 궁금스럽고 이런 부분은 좀 일찍 본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갈아줘야 우리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안전사고도 안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9명한테 준다고 4300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난 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김희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전체 직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0명에 성과상여금을 9명 주는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평가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준다 하더라도 상벌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줘야 할 것인데 10명 중에 9명 준다고 하면 1명만 안 줬다면…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아닙니다. 올해 신규, 대상은 9명이고 작년 평가로 하는데 1명은 올해 신규채용이 있어서 9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성과상여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확실히 나타났을 때,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든지 그 조직의 변화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성과가 특별할 때 주는 게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상여금은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김희수 위원  그래 지금까지 성과상여금 지불한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도 상여금을 기본적으로 해마다 줬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했나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저희가 금년 본예산을 금년 소요 경상비의 90%를 하고 10%는 추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상여금 지급내역하고 평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도립대학교 기숙사 신규로 76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이게,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해야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셨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가 통상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올해 그러면 여기 운영지원 17억 중에 3억 5000 설계비만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이고, 반영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76억 중에 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전액을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배진석 위원  전액 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래야지 이게 공사가 됩니다.
배진석 위원  도립대에 대한 우리 부담이 사실은 꼭 필요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합니다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기숙사까지 하면 내년에는 아마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도립대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총장님께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립대가 경쟁력도 갖고 우수한 우리 도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신규사업 중에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포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협력 코워커라든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전혀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전체 같이 해서 하나의 협력하고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포럼은 우리 교육정책관실을 위한 어떤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의 어떤 교육이라 그러면 이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 평생교육, 이게 많은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맞추어 있는지, 지역대학, 교육청, 도가 다 합쳐서 도대체 교육의 무엇을 컨트롤을, 어떤 컨트롤타워를 구상을 하고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 자치도 이제는 자치단체 업무의 한 영역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아주 공격적으로도 하는데 우리는 이 교육 관련되는 기관들 전체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해서 도가 나름대로 역할도 해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정책관실에서 그런, 우리 정책관님께서 뜻을 가지시는 것은 좋고 어떤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좋으나, 실제적으로 이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는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맞는 방향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정책관실이 교육청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학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조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대학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은 대학들 자기들끼리 좀 나쁜 말로 하면 학위 장사, 어느 학과를 계속 고집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죽게 되었다. 모든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가겠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만남의 장도 없었다. 이걸 좀 활성화해서 우리끼리라도 합의를 할 테니 자주 좀 모아 달라고 해서 지금 권역별로도 그런 모임을 지금 계속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발전적으로 뭔가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와 방향을 처음 목적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냥 한두 번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우리 도 관계자 모여서 이런저런 교육 이야기, 이런저런 소연,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냥 어떤 성과나 방향성 없는, 결과물 없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친목모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떤 교육의 방향을, 우리 지금 도립대만 해도 학생모집이라든가 우리 또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모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연계 부분을 하나 주제를 잡든지 일자리 부분을 어떤 주제를 잡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보다는 정말 실리 있고 내실 있는,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 성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는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 지원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본예산에서 유사한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된 그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이름만 좀 바꾼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들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동아리라든가 지역 학생들, 교수들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좀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적인 과제 도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서포터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건 하나의 공모과정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제안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원래 대학의 기능 중에, 또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대학이든 간에.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운영과 목적과 설립에 대해서 운영 목적과 또 그 대학이 운영됨에 있어서 국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과의 협력활동,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다 대고 덧붙여서 프로젝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해봐야 큰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일회성 축제라든가 바자회 한 번 하는 정도지 이것 가지고 어떤 큰 성과나 뭔가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관실에서 새로운, 실을 만들어놓고 어떤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니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서 지금 하고 있다는 노력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한번 한 해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님,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서 해야 될 것이라니까요, 이게.
○교육정책관 배성길  축제나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고 하여튼 뭔가 우리가…
배진석 위원  이게 지역에서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태줘야 할 것이 아니고요, 대학 자기들 내에서 이걸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방기하고 안 하고 있는 대학들이, 무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돈을 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학들이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안 하면 법률에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대학 너희도 1000만 원 보태라.’ 이래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해서 유야무야 동아리에서 도비 따먹는 이런 행사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심영수 교육정책관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93억 원의 전출금이 지원이 되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예산이 아직 안 짜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차 추경을 교육청에서는 하게 되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1차 추경 때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 1차 추경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이 전출금 추가로 내려가는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박영서  아니 잠깐만요.
  이 내용 당일 날도 몰랐는데 무슨 93억을 편성을 해요? 거짓말을 해. 제가 교육정책관실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2주 전에도 돈이 있나 없나 물어본 사람인데 이 93억 원을 편성했다고 왜 거짓말을 해?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들고 왔는데 여기에 저희들 세입예산이 93억 편성을 했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봐요, 93억이란 돈을 도에서도 몰랐고 교육청에서도 서로 몰랐던 그런 돈 아닙니까,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하기 직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상임위 수석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봤을 때도 교육정책관실에서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그걸 언제 편성을 해서 언제 집어넣었다 말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날짜가 제가 지금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 93억 하면서 온 날짜가…
○위원장 박영서  며칟날로 보냈습니까, 공문을?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3월 28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3월 28일에 교육정책관님, 알았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이 관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법이 바뀌고 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제가 물어봤을 때는, 4월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때는 이렇게 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입을 잡으면 우리가 반영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잡았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4월 말경에 내가 물어봤다고, 돈이 있는데 주느냐 마느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그때는 아직까지 세정담당관실에서도 확실하게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뭐 3월 28일에 공문을 보내, 이거 말도, 전부 다… 제가 4월 말에 물어봤다고, 이 돈이 정말 있는데, 아니 3월 말에. 3월 말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다 모르더라고, 4월 초에는.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장님, 이건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이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련 과표를 해서 잡다 보니까 예산실하고 같이 추경에 반영하니까 부득이 우리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제가 4월 초에 우리 의회에 왔을 때도 물어봤다고, 수석한테 “한번 알아봐라. 돈이 다른 데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업무절차 상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우리 배진석 위원님 다시 질의 더 해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93억 원에 대한, 가내시를 통해서 이미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진석 위원  도에서 3월 28일에 가내시를 받아서,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전출금 증액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1차 추경에 반영해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진석 위원  그 내역을 93억 원 이 부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세부내역 1000만 원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라도 93억 원이 우리 교육비추경에 어디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외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불용액,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작년 본예산 마지막으로 할 때 올해는 불용액을 대폭 줄이겠다, 그렇게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진석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실 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1000억 가까운 불용액이 매년 발생한다고 지적을 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불용액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있고 어떻게 줄일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저희들이 특정한 대책을 강구해서…
배진석 위원  그 특정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과거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의 가장 주원인이 인건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인건비와 예비비가 그 주범이었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하시자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모르는 부분 추가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서면으로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우리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학습 지원, 이것 주체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1억 되어 있는데 1억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나기보 위원  그다음 주체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도 선발하고.
나기보 위원  모든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 도내에서 진로체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진로체험센터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연구원에?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나기보 위원  그 연구원에 어떤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까? 그냥 기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지금 올해 와서 진로진학을 맡고 있고 각 지역별로 작년 같으면 경북전문대학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진로체험센터가 성남, 강원도, 지금 이쪽으로 진로체험센터가 잘 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 진로체험센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동에 지금 우리 진로체험센터가 1년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진로체험 하러 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종 자료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학생들이…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아니지요? 거기는 기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에 지금 교육 어디라 그랬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입니다.
나기보 위원  연구원에는 기구만 있지 체험센터, 학생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느냐 이겁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없지요?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나기보 위원  거기는 기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만 확보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진로체험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전문대학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탁해서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규모는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영주시에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등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떻든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잘해서 정말 그 학생들이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떻든 그런 진로체험센터가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총장입니다.
나기보 위원  대학 교육역량 플러스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중심교육 지원 1개 사업해서 1억 2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프라이드업사업 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한 4억 정도 지원받은 건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교육부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나기보 위원  그럼 현장으로 주로 나가고 학생들하고 현장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지원 2개 사업에 해서 3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우리가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 학과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원은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지역학생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은 꼭지 내용이 지역사회 기여 지원하기에 예천의 지역사회를 위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예천하고 저희들 인근 영주라든지 우리 문경, 또 안동 이런 지역의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여기 연구용역비 하나 있지 않습니까? 9000만 원짜리. 교육협력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연구용역 줄 기관이 정해졌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아닙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그런데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보통은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한 1년 정도 하면 보통 1억 5000, 2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올 연말까지 해서 9000만 원을 요구해서 연구용역 자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사전에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도내 발주인가요, 아니면 전국 발주인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도내 발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국 발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온 연구용역 과제물들을, 성과물들을 저희가 보면요. 이게 이런 연구용역을,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 연구용역을 뭐 하려고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특히 도내 기관에게 그런 연구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이 용역을 준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성과물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게 또다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용역은 집행부서의 관심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기획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용역을 던져놓고 결과를 받으면 100% 실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 관계되는 조사라든가 우리끼리의 간담회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생산적으로 뭔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걸 프로젝트라도 하나 거머쥐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임미애 위원  경북에서 젊은 사람들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교육여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과정부터 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잘 조직되지 않으면 성과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혹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지원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분장이 어디로 결정이 났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저희들이 힘이 약한지 일단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그건 힘이 약해서 아닙니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실효성은, 부지사님하고는 내부적으로 일단 “조례 통과까지 일단 네가 해라.”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반영해서 사람을 더 받으면 업무를 욕심을 내겠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인력을 충원해 준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정책관에서 맡을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의사가 있는데 제가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계속 여기 평생 있는 것은 아닌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장애인 부서에서. 시설도 있고 같이 다 있으니. 그건 제가 조금 더 검토를…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걸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하는 문제니까 그건 내부에서 논의를 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유명무실한 조례로 집행부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될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도 우리 평생교육 큰 범주 안에서, 장애인만 평생교육에 너무 집중하면 또 일반 평생교육이 좀 그래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업무분장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것 아닌가?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도립대학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니 거기서 또…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위탁하는데 예산만 확보해서 도립대학에 이첩해줘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좀 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분장을 좀 끝내주셔서 올 하반기부터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대체로 집행부에서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우리, 어차피 교육정책관실에서 도립대로 위탁하는 거니까 예산이나 빨리 확보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잭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창재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조례안은 저희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주민과 함께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경상북도 내에서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토론의 결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니만큼 통과와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우리 조례이니만큼 집행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산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4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박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아마 우리 도의회 스물다섯 분의 공동 발의로 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인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발의되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만 심리적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복합외상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심리적 외상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 청소년복지시설, 또 청소년상담시설에서 중점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라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반적인 상담치료는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복합외상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기 위해서, 1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이셔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경주나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 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때까지 대처해 왔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조례만 제정되어서 될 게 아니라 조례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대상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조례가 판정되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배진석 위원  올해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복합외상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일반적인 피해외상 치료에 대한 상담 예산은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로?
○위원장 박영서  예비비는 없는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비비는 도 전체 예비비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도 전체 예비비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그러도록…
배진석 위원  시책사업비, 일명 풀예산이라고 불리는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 도 예산만 가지고, 도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도교육청과 함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청소년들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대상자 파악은 어차피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학교, 교육청하고 우리 보호시설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 조례안이 취지대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때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5시)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정책관한테 한번,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감독은 어디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감독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그 감독을 들어오시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연락을 해서 올 때 설계내역서를 한 부 들고 오라 그래. 내가 좀 볼 게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사업비가 290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290억인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내부 공간 인테리어 사업을 또 23억 5900만 원을 넣었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골조만 250억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기본 기둥하고 해 놓고 속에는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일단은 그 내역서를, 감독하고 감리단이 있으면, 한 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이 몇 년도에 시작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015년도부터 해서…
김희수 위원  ’15년부터 지금까지 설계 변경한 내역 그것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300억 공사에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때 인정해 주는 것이 몇%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이 한국은행 고시에 따라 월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5% 정도의 물가 상승이 발생할 때 설계 반영해 주는 것 아닌가요? 계약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위원장 박영서  공사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도 갔다 왔는데 완전히 엉터리더라고, 전부 다. 건설은 말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
김희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 건물을 짓는데 공사 감독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나가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신도시조성과, 거기에 건축직하고 기술직이 있으니까…
김희수 위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만 주고 짓고 나서 들어가면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용도에 맞게 설계 됐나 확인은 해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일가정양립지원센터라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반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설계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러면 그때 나갈 때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들어갔지요? 중국식으로, 중국 아파트는 골조만 짓고 세입자가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다 하고 한국 아파트는 인테리어 끝난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한국 건물 다 마찬가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공건물은 세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초에는 건물 골조만 하고 인테리어 부분은 따로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10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해마다 월 기성이 나가든지 분기 기성이 나가든지 기성이 나갔을 것이고 그 기성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해서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었다면 설계 변경을 해 줬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지금 남은 공사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에 올해 110억 정도 넣으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10억이 물가변동률이라는 부분은 금년에 물가가 10% 이상 올랐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을 반영해서 계산이 되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18년 7월부터 오른 것은 ’18년 연말에 업체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전하라고 설계 변경을 요청했을 것이고 지불이 되었을 것이지요. ’18년도 것을 왜 지금 와서 물가상승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전년도에 기성해서 다 나가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나가도 총공사비 측면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좀 반영을 해 주는…
김희수 위원  물가 정보, 물가 자료 기준에 나가는 설계만 해도 실제 설계가 과다 설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전체 물가가, 국가에서 얘기한 물가는 10% 올랐다는 부분이 없어요. 물가상승률 부분과 정부 노임 품셈 상승 부분까지 같이해서 주는 부분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2년간, ’18년 7월하고 ’19년 1월 물가상승분하고 앞으로 여섯 달간에 상승되는 물가상승분하고 최저임금, 인건비 인상에 따른…
김희수 위원  그럼 2018년도 그때부터 매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평균해서 한 것인가요? 2018년 회계연도 연말에 이 사람들이 기성을 신청했을 때 2018년도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을 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2019년도 들어와서 물가 상승이 2018년보다 가파르게 일어난다면,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시점에서 요청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시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김희수 위원  자료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책관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신도시조성과 건축 담당, 감리, 지금 감리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확하게 설계 변경한 내역, 도면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 전체를. 나도 보면 다 알아, 내용을. 그러니까…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까지 설계 변경한 내역까지 다 가지고 오라 해. 전체 서류를 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제가 가보니까 기성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건물은 엉망이야. 짓지도 않고 가려 놓고. 들어가려니까 왜 들어오냐고 그러고.
  우리 정책관님 지금까지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 세 번쯤 갔다 왔습니다. 세 번쯤 갔다 오고, 저는 집이 이쪽이기 때문에 매일 지나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요. 일가정 이 건물을 짓는데 신경…
  이 담당자 누구야? 여기 일가정 건물 담당자. 일가정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어떻게 해 놨어요? 지금 속에.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지금 해빙기를 맞이 해서 3월부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공사 금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해 놓은 것이 엉망이야. 그 회사 이름이 뭐에요?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DH건설입니다.)
  어디 건설?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DH건설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회사가.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충북에…)
  충북?
    (○여성정책팀장 장철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지금 이 예산은 보류야. 왜? 도면을 보고 그게 확실하다면 해 줄게. 왜? 29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건축비는 다 확보됐지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건축비가 다 확보됐는데 그것 올해 다 쓰겠습니까? 건축하는 것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10월 준공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요. 건축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쉬워. 그리고 골조만 290억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약 30억이라는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 속을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테리어는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새로 발주를 해야…
○위원장 박영서  봐봐요. 건축에 인테리어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른다고 예산을 약 30억이라는 돈을 또 집어넣는데 ‘눈 가리고 아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인테리어비는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없이 골조에다가 우리 인테리어비를 넣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아니고 입주하는 시설, 기관에 맞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박영서  처음부터 290억에 인테리어 비용을 넣고 설계를 해야지. 공사금액이 290억이야.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그 내역서 보고, 자료 보고 나중에 하십시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과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보이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성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워라밸 여성가요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1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5년부터 ’18년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배진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을 때는 누락이 된 이유가 있겠지요? 누락이 된 이유가 충분히 소명이 되어서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포항은 지진 때문에 지역 분위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배진석 위원  포항에 지진 그게 언제적 것인데 그걸 자꾸 우려먹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분위기 쇄신으로 해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분위기 쇄신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요구하면 다 해 주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정규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된다거나 추가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때 깎였으니 추경에 올려서 다시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경북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게 뭡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도정이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이런 시책에 힘입어서 여성단체가 도내는 물론이고 타 시·도…
배진석 위원  여성단체는 어떤 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 단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연합체를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기서 타 시·도나 대구시나 인근 다른 여협하고 품앗이 관광을 통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리고 또 SNS 이런 면에 홍보도 좀 하자. 이렇게 의지에 차서 예산을 좀…
배진석 위원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SNS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단체에 보면 그런 분야를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 2200만 원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와 품앗이도 하고 SNS에도 홍보하고, SNS를 하려면 SNS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경상북도에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가서 유치 활동을 한다거나 서울에 가서 서서 피켓 들고 ‘경북으로 오이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의 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복합적인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배진석 위원  그 복합적인 것을 2200만 원으로 다 해서 무슨 효과를, 2200만 원으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타 시·도 관광 교류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가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1000만 원 가지고 차 몇 대 해서 다른 시·도 선진지 관광 가서 관광 1회 하시는 것, 타 시·도 관광 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에 돈을 줘서 오시라고 보조금 드리고 이런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그렇습니다. 품앗이 개념으로 우리 축제에 타 시·도 회원들을 초청하고 또 타 시·도 행사에 우리 회원들이 가고…
배진석 위원  우리 축제에는 타 시·도 사람들 우리 돈 줘서 불러오고 우리는 우리 돈 갖고 다른 축제에 가고, 이게 무슨 품앗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쪽에도 보면… 물론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무슨 축제에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오고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일단 2000만 원 잡아서 여협에 줘놓고 그 여협에서 알아서 너희 선진지 견학 삼아 몇 명이 한번 놀러갔다 오시라, 이게 지금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내 대표축제가 예산 이후에 지정된 면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추경에 편성을, 2000만 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것만 갖다 붙이면 다 명목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도가 관광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협에 일익을 하려고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여리잡 버스 운영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버스 한 대 해서 105회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도내 전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7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없는 시·군을 도 일하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지 시·군이나 이런 데 이동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임차해서…
배진석 위원  차량만 있으면 다른 비용은 필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른 비용은 지금 새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고 인적자원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임차료 8000만 원만 있으면, 임차료 8000만 원 같으면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운영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럼 올해만 단기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날짜에…
배진석 위원  어쨌든 105회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105회 운영, 그럼 내년에는 안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 또 필요…
배진석 위원  내년에 또 임차해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매년 8000만 원씩 임차하는 것이 낫습니까? 6개월에 8000만 원이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오면 12개월 치면 1억이 넘어갈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 그에 따르는 기사 인건비가 또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 판단에는 사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오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구체성을 따지고 또 따지고, 돈 10원 쓰는 것도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8000억 원 추경인데 2000만 원 이것이야 어느 단체든 갈라먹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여리잡 버스…
배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 관련된 단체, 성폭력상담소, 또 청소년상담소 등등 이런 상담소에 가면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거기 상담사들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는 올랐고,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매번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니 시·군비도 안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시간 있어야 될 사람이 2시간만 하고 들어가고 올해 말까지 있어야 될 사람이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고요. 전부 다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하나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이런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런 데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물 새듯이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10원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온 예산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시설이 따로 있는데 두 부처 간의 기준이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식 전환하려고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건의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성과가 있어야지요. 돈 없다고 그러고 안 주면서 다른 데 이렇게 펑펑, 이상한 데로 새어나가는 예산이 눈에 보이면 이것을 도대체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최대한 실적…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김하수 위원  제가 지금 배진석 위원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다른 접근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리잡 버스 운영 이게 1회에 얼마 듭니까? 1회 운영에. 105회 운영인데 1회에 76만 2000원 정도 드네요? 내가 계산해 보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한 달에 최소 3.3회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지금 그것은 우리 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원장한테 대신…
김하수 위원  개발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 나와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여리잡 버스는 2017년도 추경에 세 달간 해 본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25인승 버스를 도내 오지지역에 주 평균 한 4회 정도, 사업기간 내에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25인승을 빌리면 대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4, 5십만 원 정도 버스 렌털료가 들고요.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직 대상 경단 여성들을 교육하고 설명하고 하는 홍보자료라든지 부스 차리고 하는, 그렇게 해서…
김하수 위원  알겠는데 이게 계획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7, 8월은 혹서기이고 혹서기에 이 여성들을, 운영을 해서 취업 상담서비스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혹서기 빼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횟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인·구직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사업계획서 다 냈습니다. 권역별로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는 것까지 다 냈고요. 혹서기도, 물론 안전상의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부 단위 중심으로 새일센터나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군부 같은 데는 일자리 정보나 교육·훈련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9페이지 워라밸 여성가요페스티벌, 이 여성가요페스티벌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해서 진짜로 안 하면 안 돼서 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것 어떤 언론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합니까? 도내 주민들 중에 1만 원도, 의료보험을 못 내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돈들을 모아서 그런 데 도와줘야 도가 행정에 설득력을 갖지요, 주민들한테. 이것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페스티벌 하는데, 여성들 모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이걸 어디 감히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화합이에요? 노래 한번 하고 춤 한번 춘다고 소통되고 화합됩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 주체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 건의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하수 위원  어느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 다문화가족 범죄예방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문화가족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인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당한다,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하수 위원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다문화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 누구를 교육시키고 누구한테 홍보한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이지요.
김하수 위원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범죄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무래도 다문화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찰하고 협업해서 범죄예방 이런 교육하고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다문화가족들을 데리고 범죄 이런 것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서를 잘 모르니까 단단히 알아서 대처해라라는 의미로 예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나는 또 낙인찍는 그런, 다문화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라고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신규사업이고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했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포항, 김천, 문경, 경산, 이 네 군데가 희망을 해서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4개의 지자체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4개의 가족지원센터.
박미경 위원  그럼 다른 타 시·군에는 홍보가 됐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당장 여건이 안 돼서 올해 신청을 못 했는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되면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박미경 위원  그럼 공문은 다 내렸고 신청 요청을 했는데 4개 지역만 신청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해서 지난번에 부족했던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형평성 있게 다 골고루 받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당 1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반당 10만 원 지원이고, 이것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 7820개의 영아반이 있는데 그 영아반에 반당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영아반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충족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니 개소수는 너무 많고 반 편성은 너무 많이 돼 있고. 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영아반 운영을 정말 원활히 잘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설도 간혹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린이집 지도‧감독 책임은 1차적으로 시·군에 있고요. 저희들은 2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수시로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필요한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순차적으로, 국공립, 공공형, 민간·가정, 순차적으로 좀 열악한 곳을…
박미경 위원  매스컴에도 보면 연일 어린이집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하나씩 나오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감사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어린이집에, 특히나 이 영아반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법적인 잣대를 대셔서 폐원 조치를 한다든가… 예산 10만 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영아반, 우리 경북도 내에서만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수시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법인도 유아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으로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이나 반별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합반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예전에 어린이 수가 많을 때는, 정원이 찰 때는 어린이집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 안 되는 데는 유치원과 달리 저희들은 폐지가 가능하니까 폐지하는 데도 있고.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육시설이 영역별로, 분과별로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 요구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다 배정해 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더 잣대를 강하게 대셔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잘 되는 곳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산 배정보다는 이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장이나 또 관련된 교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나요? 시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교육청의 방과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 말고 교사나 센터장들이 상호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육 쪽에 보면 연합회 행사지원비인가요?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던데, 세미나나 교육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종사자들 워크숍이라든가 좀 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도 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고 한데요. 이번에 특별히 인건비 관련해서 차액분도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서로 어려울 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53쪽입니다. 도 북부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기능보강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에 성문화센터가 몇 개나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 성문화센터는 김천 청소년수련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에 있는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북부는 안동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김천에 무지개센터라고…
박미경 위원  김천에 하나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학생들 성교육, 체험, 와서 시설을 보고 교육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센터에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아동극이나 이런, 비품을 들고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지요.
박미경 위원  그럼 대상아동들은 학생이에요? 유치원생?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통 유치원·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양합니다.
박미경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식적으로 그런 성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TV나 모바일을 보고 습득하고 이런 면이 많은데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성문화센터가 저도 조금 생소한데, 저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교육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횟수가 많은지, 또 그게 다 커버가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좀 이런 것을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 성문화센터가 김천에 있고 안동에 북부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포항에도 한 군데 있고, 도내에 한 4개소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4개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권역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북부청소년센터는 난방이 안 돼서 시설을 보강…
박미경 위원  이것은 난방비 문제지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56, 57, 58, 청소년쉼터에 대한 것이 많네요? 4개나 되는데.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사업비가 달라요. 그것 말고는 다 똑같은 말인데, 뒤에 보면 58쪽도 다 똑같은 말이고. 이것 다 똑같은 말인데, 도 청소년쉼터, 단기라고 하고 중장기,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 놨는데 이것 구분을 왜, 건물을 하나 지어서 단기 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장기 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혼합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구분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홍정근 위원  남자, 여자요? 요새는 동성 아닙니까? 양성평등 해서… 들어가는 데도 다르고 화장실도 같이 있잖아요, 요새.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쉼터 종류에 따라 일시쉼터가 있고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그렇게 하도록 중앙에서 그렇게 있어서…
홍정근 위원  이 밑에 법도 똑같아, 법도 똑같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다 똑같이 다 돼 있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쉼터 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안동하고 구미가 돼 있네요. 다른 시·군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 안동하고 구미, 포항,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포항으로 돼 있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3개의 시를 선정한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해당 복지재단이나 종교계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위탁…
홍정근 위원  이것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복지재단, 이런 데서 주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홍정근 위원  용역 주는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업무 위탁이지요. 그것 보면 구미 같은…
홍정근 위원  그런 데도 있고. 저는 경산이라서 경산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이 학원 도시이고 청년 도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청년 수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많은 데 이것이 가야 되지.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홍정근 위원  보호는 사람 많은 데가 더 보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건이 더 많이 터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경산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홍정근 위원  꼭 경산뿐만 아니라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도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2개소 돼 있는데 이것은 안 써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는 남자쉼터는 구미에 있고 여자쉼터는 안동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구미, 안동?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그 옆에는 구미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것은 구미이고요.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부담 비율 이런 것이 다르고.
  55쪽에 보면, 다 국비가 있는데 55쪽에는 국비가 또 없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구미하고 안동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뭔가 형평성하고,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성정책관님, 설명서 43쪽 한번 펴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인데 2018년도 당초에 1억 6700을 했고, 2018년도에 어디에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8년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포항에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타 시·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해당 지역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
김상조 위원  아니, 포항시만 경상북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김상조 위원  포항에 작년에 했었으면 올해는 공모해서 23개 시·군에 한 지역은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 포항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 중에 2018년도에 포항시가 했으면 2019년도에는 22개 시·군에 공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우리 도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제안해서…
김상조 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포항시만 물놀이하고 22개 시·군은 물놀이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어요. 안 맞습니까? 한 지역에 했었으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2, 3개 늘려 가든지. 포항시, 다른 22개 시·군을 공모해서 2, 3개로 늘려 가서 같이 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바다만 한다면 바다 쪽 경주, 울진, 영덕 이런 쪽으로 하시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맞습니다, 시·군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김상조 위원  아까 쉼터나 어린이, 청소년수련관이 짓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형평성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린이물놀이는 좋은 사업이에요. 왜 같은 해, 같은 곳에 자꾸 연속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반영을 안 해도,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제가 그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형평성, 앞으로는 그렇게 좀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른 시·군은 그것 안 합니까? 구미시 같으면 자발적으로 해요, 공원에서.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모를 했었으면, 좋은 사업 같으면 일차적으로 포항시에 우선 해 주되 다른 22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런 물놀이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앞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을 정책관님 잘 알아서 하시는데 왜 같은 해에 기투자 1억 6700을 해서 또 다음 해에 같은 지역만 가느냐 이 말이지요. 포항시만 어린이 있고 타 시·군, 22개 시·군은 어린이가 없습니까?
  저도 한번 짚어 볼 거예요, 계속. 일단 예결위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여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40쪽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57개소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57개소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안에 공공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한 몇 가지 분류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토털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빼놓고 민간형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체 우리 어린이집이 1976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976개 중에서 공공형은 그러면 157개소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공공형이 안 돼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공공형보다도 좀 약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민간·가정에 대해서 민간이 824개 있고 가정이 835개 있는데요. 일단 열악하기는 민간·가정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영아반 예산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공공형보다는 그래도 우리 민간이나 가정형 어린이집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더 열악하다.
나기보 위원  지원이 더 약하다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직권인 것은 아니고 위의 보건부하고도 맞춰야 되고. 지금 추세는 일반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도 많이 하고 그런…
나기보 위원  원래는 우리 어린이집 이런 그것도 국공립이라든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지어서 못 하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우리가 보조선생님이라 하나,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안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행복도우미, 예.
나기보 위원  애들을 할 수 있는, 거기의 도우미라든가 선생님은 사실상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국공립에 있는 도우미나 민간에 있는 도우미나 똑같은 도민이거든. 국공립에 있다고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민간에 있다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이 국공립의 그 어린이집에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도민의 순수한, 도민인 사람들이 어떤 분은 국공립에 가서 일하고 어떤 분은 민간 가서 일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에 지정이 안 됐더라도 국공립은 사실상 국가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좀 완화를 해 달라든가, 또 그다음에 국공립에 안 됐으면 다만 도비라도 편성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공립에 있는 사람들은 처우개선이 좋고, 또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처우개선이 나쁘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도민이다 이거예요,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나기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기에 본예산 할 때 한번 균등하게 봐서 다만 안 되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 좀 편성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이 갭이 안 줄어들어서, 같은 입장이라서 열악한 데부터 지원을 저희들이 좀 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자꾸 연구 좀 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정책관님,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나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공과 민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덜 돼 있어요, 덜 떨어져 있어요.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방금 공공이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민간과 공공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니까 민간은 소홀히 하고 공공은 더 강화시켜 주는데 이것이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상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민간과 공공을 구별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국이나 다른 사업단들 보면 전부 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민간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정말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은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공립을…
김하수 위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똑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인식을 좀… 그에 따른 이해, 인식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충원하기로 한 예산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소리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라고 여기 부기를 뒀다가 운영비 속에 넘어가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운영비로 집어넣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4월 말인데 인건비가 따로 집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에서 미집행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는 인건비에서 집행이 됐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그러면 집행이 되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과목 변경하기 전에 인건비로 집행을 했으면 쓰고 남은 돈을 감하고 운영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금액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는데 지금 실제로 쓰기는 인건비 항목에서 썼는데 돈은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액하고 운영비로 넘긴 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넘겼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 그러면 하나도 안 썼으면 인건비를 안 줬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운영비로 줬다고 이러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운영비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실제로 돈에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시려면 인건비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전액감하고 운영비로 넘겨서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분명히 인건비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를 감하고 이것을 운영비로 넘기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그 규정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이 한 과목 안에 부기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실제로 부기대로 썼는데 정산하면 잔액 남고 복잡하니까 일괄 감하고 일괄 넘기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혹시 이런 요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감하고 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운영비에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해바라기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대리 임미애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주무관 이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은희 주무관입니다.
  이것이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할 때 이것을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기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보니 그냥 운영비 안에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여가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냥 넣어서 쓰라 이렇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서 여가부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무관 이은희  아니고 어차피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는데 간호인력을 새로 뽑으라는 것을 별도로 한 개 내려 줬는데 그것을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따로 할 거면 부기를 따로 하고 정산을 할 때 같이할 거면 인건비가 있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저희는 따로 하나요, 같이하나요?
○주무관 이은희  같이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내려가다 보니 인건비는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집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무관 이은희  다른 곳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바라기는 그 지침상에 이미 호봉 수나 이런 것들이 테이블이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가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내년 되면 호봉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주무관 이은희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계속 적용해서 운영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무관 이은희  해바라기는 그런 것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바라기센터의 경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후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 이은희  예, 그 운영비가 인건비 테이블에 맞춰서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80%에서 85%, 85%에서 90%까지 운영비를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부족함이 해바라기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운영비를 책정하실 때, 예산 배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27쪽에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인데 김하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요, 이 사업비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우리가 센터에도 필요성이 있었고 경찰에서도 협업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공동으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동안 각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행사를 할 때 관내 경찰서에서 참여를 합니다. 오셔서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따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목적한 바만큼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다문화가족센터에 각종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경찰청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따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기존에 하던 행사에 교육하던 경우든 새로 하는 경우든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좀 낫겠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이번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은 업무협조 정도만 요청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따로 꼭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제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 2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7년도에 대행사업한 정산보고서하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13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성인지사업 예산은 지금 여가부에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3개 시·군에 260건의 컨설팅을 하도록 1040만 원, 1000만 원 조금 넘게 내려오는 그것은 시·군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행하는 각종 계획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저희들 개발원으로 연락이 왔었고요.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한 100건 정도 하는데 성인지예산 이것이, 계획사업을 검토하는데 이것이 한 번, 1회를 해서 컨설팅이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건당 우리 지역에 있는 컨설턴트들을 투입해서 한 2회 정도를 하고, 한 번은 우리보다 더, 양평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컨설턴트들은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 더 전문화된 시각으로 한번 검토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성인지예산 컨설팅이 1300만 원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전에는 도 예산과 관련된 도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작년까지는 예산이 일절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한 평가…
임미애 위원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예산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의 전체 사업 중에 163개 사업, 9600억 원 가량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 대상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개발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시·군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셨으면서 우리 도에서 한 번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그전에 저희들이 하던 컨설팅은 성인지예산 쪽은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오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일부 조언을 드리는 정도로는 했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었던 단계여서…
임미애 위원  아니,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예산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을 할 때 반드시 첨가되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되었다는 것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저희들이 주로 컨설팅하고 교육했던 부분들이 조례 제·개정에 관한 컨설팅과 공무원들 대면컨설팅, 이것 위주로 갔었습니다, 예산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이것이 사업 1건당 컨설팅하는 데 비용이 따로 계산이 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따로 컨설턴트들에게 비용을 줘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건당? 사업 1건당 얼마인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4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게 돼 있었는데 2018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컨설팅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건당 4만 원을 줬습니다. 타 시·군은 6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좀 올라서 6만 원까지 됐고요. 지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1건당 역시 4만 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하면 한 650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마 나머지 예산은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계획인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아닙니다. 1300만 원을, 도의 컨설팅을 100건을 하는데요. 100건 하는데 한 번으로 성인지예산 컨설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있는 성별컨설턴트들이 1회 차, 2회 차에 투입이 되고 3회 차는 양평원 같은 데의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방향성이나 이것이 잘 맞는지를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1건당 3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1300만 원 전액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빼놓고는 다 성인지예산 컨설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경북지역이, 북부지역이 특히나 보수적이어서 이 성별영향,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성인지,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둔하고 이것이 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정작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하는 개발원에서 이렇게 아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기본 자료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제가 밖에서 감리들하고 다 만나고 들어왔는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내부공간 인테리어, 견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견적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유사시설에 든 비용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추계? 그것 누가 했어요?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10대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할 때 들어올 센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개발원 들어오면 ‘개발원에 맞게 설계를 해라. 추후에 인테리어비는 없다.’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건물을 지을 때 확실하게 해서 인테리어를 해라.’ 지금 여기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를 미장으로 끝낸답니다, 마무리를. 290억짜리 공사의 마무리를, 이것도 안 되고 미장으로 끝낸답니다, 미장으로. 이런 설계를 누가 했어요, 이거? 그리고 인건비 에스컬레이션 주는 것 10억, 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추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는 이런 금액 없이 추후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0억은 물가인상률하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물가인상률을, 앞으로 들어갈 물가인상률까지 잡아서 내용을 잡았다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사전에 왜 우리 상임위 와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사도 엉터리로 하고 건물설계도 엉터리로 하고. 290억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미장으로 하고 인테리어비를, 23억이란 돈을 다시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 설계부터 잘못됐고.
  추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6월에 의회 열리는 동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감사관에 감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잘했는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까지, 지금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12월에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고, 한 내용을 들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 감사관실에 이 공사에 대한 전체를 감사하기로 우리가 밖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290억을 들였을 때부터 인테리어도 생각을 해 가면서 공사를 했어야지. 그것도 없이 일반 마무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무슨 건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뭔가를 할 때도 정말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도 하고 설계를 해야지, 추후에 또 어떻게 변경을 해서 돈을 더 줘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워라밸 여성가요 페스티벌 하나만 물을게요, 내가.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포항에서…
○위원장 박영서  포항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위원장 박영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지진극복으로 돼 있고. 봤습니까, 주요사업 설명 자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정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6시 35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아까 전에 한 4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지진극복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한 것이 2개소이고, 포항하고 울릉하고. 그리고 포항에는 노인복지회관 3층을 증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 밑에는 울릉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
  증축을 한다는, 증축이 지진극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직접 관계는 없는데 여기 흥해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 복구하는 데에 도움을 좀 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진피해지역이 흥해라서 반영이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진이 났으니까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니 3층이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부담비율을 보니까 이것 매칭사업이 아니지요? 2억 3000, 2억 3000 똑같이 해 놨네, 도비하고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5 대 5 비율로, 복지관사업은 대다수 5 대 5 비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홍정근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지진극복을 위해서 도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 예산에 좀… 그래서 포항이 5 대 5, 울릉은 3 대 7. 울릉은 태풍도 많이 오고 피해가 더 클 것인데 여기도 5 대 5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울릉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실질적으로 지진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홍정근 위원  더 어렵고 GDP, GRDP가 적은 것이 울릉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재정 상태는 울릉이…
홍정근 위원  울릉에는 도비가 더 적고 군비는 70%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것 예산편성 지진극복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무늬만 해 놓고 사실 내용은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왜 3층이 꼭 필요하다고요? 편의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구조 변경 및 증축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해서, 당초예산에는 7억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350대를 하는데 150대는 안 하고 200대를 한다. 이렇게 해서 3억 3000을 삭감한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 놨는데, 당초예산부터 해서 받아 놨는데 이것 당초예산이 그러면 잘못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홍정근 위원  이렇게 예산 받아 놓고 이것을 안 하고. 충전기라 하는 것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돈 주는 데도 이것을 까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 수는 38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50대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되어 있을 때 이 물량으로 했는데 확정통보 오기를, 물량을 전부 시·도별로 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추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우리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대로 놔뒀다가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이것을 1회 추경에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 좀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 돼서…
홍정근 위원  이것 해야,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추경을 곧 할 것인데, 국가에서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때 또 반영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도가 못 한 것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배정이 처음에는 많이 됐다가 국회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홍정근 위원  국회 예산 결정되는 대로 해서 시·도에 내려 보내야지, 이것 마음대로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해서요, 아니면 이것 충전기라 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식으로 이 돈 받도록 하고, 또 아니면 도비라도 해서 이것은 이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필요할 시에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 83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서 안동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이것 3100만 원이 계상이 됐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노후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지원되는 차량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SM5입니다. 이 차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한 26만㎞ 되었고 내구연한도…
홍정근 위원  그래, 차가 몇 대 있는지 알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차가 전체가… 저희들이 지원되는 차량은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M5로.
홍정근 위원  이 차 한 대밖에 없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많을 것인데, 안 그럴 것인데? 암만 안 돼도 다섯, 일곱 대쯤 되지 싶은데. 노후차량을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 열세 대가 있답니다.
홍정근 위원  열세 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열세 대 있는데 이것 뭐 차 한 대 없으면 어떤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업무용 차량이 좀 불편해서…
홍정근 위원  업무용 이것은 직원들 타거나 아니면 관장이 타거나 이렇네요, 그렇지요? 관장 타는 것이네. 운전기사…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직원들도…
홍정근 위원  다 업무용 차지 뭐. 지사님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설장이 타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SM5 같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나.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더 현장확인,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니까 26만㎞ 탔고 내구연한도 10년 가까이 다 됐기 때문에 노후차량입니다. 또 SM5가 지금 상당히 출고된 지 오래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홍정근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23쪽에 보시면 ‘지역응급의료 홍보물 제작’ 해서 전액감이 됐고, 또 뒤에도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전액감 되고. 그리고 ‘응급의료 홍보지원’ 해서 전액감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전액 감을 시킨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프라이드가 좀 상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는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응급의료사업은 지자체가 해라.’ 그래서 이것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129쪽에 있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7000만 원을 도비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뭐를 7000만 원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29쪽에 있는 재난응급의료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아까 삭감됐던 것이 다 포함돼서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해서 당초예산에 된 것이 변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기관이든, 도든지 시·군이든지 중앙부서든지 뭔가 계획이 변동이 된다 그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것은 고수해서 갈 수 있는 것, 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충전도 시키는 것,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돈이 적게 내려온다고 삭감을 하는 것은 조금 그것 합니다. 어떤 돈이 있더라도 해서, 시·군에서는 다 필요한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도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예방접종이, 이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박미경 위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지금 104쪽 우선 먼저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04쪽, 예.
박미경 위원  로타바이러스는 지금 접종 지원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로바이러스 말입니까?
박미경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별도로…
박미경 위원  지금 지원되는 예방접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여기 104쪽에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지요? 설명 자료 104쪽에는 임산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이 되어 있고, 또 저출생 관련해서 영·유아, 그렇지요? 그리고 또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우리 경북 현안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접종되는 예방접종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감이나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의료보험 적용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그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관심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라든가 한번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매번 이런 예방접종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 문제로 자꾸 보류되고 또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1쪽에 보면 어르신 노래자랑에 예산이 지금 또 편성돼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행사, 이런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성 사업은 좀 자제를 하시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방접종이나 또 기타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 노래자랑은 이것이 지금 10회째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어디에서 올해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지역입니다.
박미경 위원  포항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포항에는 안 하는 것이 없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지난 ’17년, ’18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해서.
박미경 위원  그럼 포항에서 하면 경북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민들만, 포항시에 있는 어르신들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참가자격은 다 할 수 있는데…
박미경 위원  있지만 실제로는 포항시에 있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사람들이 주가…
박미경 위원  왜 포항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예년에는 포항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경북제일신보라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포항에다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돌리시든지,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뒷장에 보면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우리 노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전에 이게 해왔습니다. 2015도부터 예전에 할매·할배의 날과 병행해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장수부부 전통회혼례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2015년도부터 해왔고 또 60년 부부생활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박미경 위원  예산 부족을 논하지 말고 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서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로당에 관련해서도… 잠시만요, 3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사업인데 이 발표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당별로 해서 우리 같으면 요가라든가 노래자랑, 또 안 그러면 공연, 색소폰공연, 이렇게 경로당별로 그런 장기자랑 같이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지역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별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체 다를 하는 겁니다. 23개 시·군에.
박미경 위원  한꺼번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꺼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유사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 행복도우미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로당 22개 지회에 100만 원씩 줘서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또 발표회 할 때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지 발표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지, 거의 발표회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네, 발표회 사업이네요. 행사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가깝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이나 기타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포진은 최근에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도비지원 부분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도 그 필요한 부분 인정합니다. 공감하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나 발표회, 충분히 사기 증진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우선순위 어떤 게 더 먼저인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먼저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늦게 하려고 했는데 박미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시가 변경되었거나 또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러면 국비 내시가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건 저희들 행정변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김하수 위원  그래서 급하고 꼭 필요한 것에 의해서 했다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어르신 노래자랑 개최가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하고 꼭 필요한 겁니까? 그다음, 박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통혼례행사 지원, 또 아까 다른 것도 뭐 있던데 그런 지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144페이지 포항 설머리물회축제 지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하고 꼭 필요합니까? 예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어서, 좀 중단되었던 건데…
김하수 위원  해왔던 사업이든 아니든, 해왔던 사업이라도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축제를 지원을 해야 하고 설머리물회축제 같은 것들은 복지국에서 이걸 왜 축제 지원을 합니까? 이것 문화관광국에서 편성하면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 소액의 지원까지도 전부 다 우리 복지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여타 적은 예산, 추경도 전부 다 올리면 다 여기 통과시켜 주겠네요, 이것 이야기하면 다 꼭지를 달아주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 설머리물회축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우리 국에서 대표 음식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포항지역의 물회를 했고, 또 포항시의 담당부서가 환경식품위생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시·군 단위, 그렇다면 바꾸어야지요. 이게 맞지 않다면 이걸 시·군 축제까지도 우리가 여기 복지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이렇게 적은 금액의 지원까지도 다 담당해야 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추경예산을 담을 때 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로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 노래자랑 개최한다고 해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인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노래자랑 하는데 경로효친이 왜 분위기 조성이 됩니까? 이것 어르신들 자기끼리 무슨 경로효친입니까? 경로효친이라는 것은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지 어르신 모아놓고 자기네끼리 노래자랑 하는데 경로효친이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단체가 이걸 요구했습니까, 어르신 노래자랑 개최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시를 통해서 왔는데 작년에 했던 경우는 경북제일신보라는 데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아직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면 어디에서 할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노래자랑이, 홍정근 위원 말마따나 포항으로 다 이사 갑시다. 노래자랑이 그렇게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국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홍정근 위원님이 또 지적한 부분인데 노인복지형 기능보강사업 해놓고 괄호를 달아서 ‘지진극복’ 해놓았습니다. 여기 지진극복이라는 꼭지를 왜 답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 이 3층 올리는데 지진극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한 것은 특별히 지금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김하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어떤 사건이 생겨서 뭐하면 거기다가 또 꼭지 달겠네요? 이것은 안 달아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이 지진극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3층 증축을 하는데 무슨 지진극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좀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꼭지를 이렇게 달 것이 아니고 밑에 내용에다가, 필요성에다가 그렇게 달든지 해야 되지요. 꼭지에다가 이게 뭡니까? 더덕더덕하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다음 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장님, 도내 노인복지시설 법인이 몇 개고 개인이 몇 개지요, 민간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체 법인이…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려면 적어도 노인복지법인이 몇 개, 개인이 몇 개 이것은 알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치매 전담이 몇 개 됩니까? 노인치매 전담시설 기관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치매 전담시설 저희들 33개소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법인과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 민간 간에 상호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복지가 증진되고 건강이 증진되기 위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법인에 더 많은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보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기능보강사업은 개인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줍니까?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시설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개인시설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해주지 않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법인은 받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똑같은데 서비스를 주는 주체의 그 어떠한 법적 획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부유한 환경은 더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종사자들의 임금까지도 지금 다르게 적용되는 요인들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건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란이 있었지만 법인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높고 그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종사자…
김하수 위원  국장님, 정말 답변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참 나쁘게 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 대한 이해의 단절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인데 공공성이 강화된다는데, 법인이.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복지권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사익적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공공성이에요. 
  공공성과 개인의 이익과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꾸 법인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은 지원을 자꾸 도태시키는데, 그래서 경쟁력의 차이가 자꾸 생기니까 민간은 더 열악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법인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서비스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개인이라고, 민간이라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고, 아닙니다. 
  서비스를 주는 종사자의 의지와 자세와 철학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서비스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개인의 사익적, 사익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공공적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도 공익적 공공성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국장님이라고 공공성을 더 강화시키고 밑에 9급 직원이고 계약직이라고 공공성이 덜 강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하수 위원  똑같은, 왜?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임을 받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시설일수록 더더욱 챙겨줘야 합니다. 즉, 소외되고 낙후되고 낙인 받고 있는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지를 해주고 더 지원을 해줘야 할 책무가 바로 행정인데 법인이라고 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행태만 다르지, 법적 획득만 다르지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그분들에게는 행위 유발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지원체계를 해주겠다는 인식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분들이 똑같아요. 공공성과 개인성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봤고 아이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들 지원체계가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올해 내로 이걸 다 없애든지, 내년에. 안 그러면 똑같이 주든지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가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고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복지국장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 번 물어볼게요. 민간분야 개발비 이건데, 원칙은 어르신 일자리를 각 읍·면·동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읍·면·동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하다 보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주체를 돌려서 여기에 대한 사업 주체를 하시는 분들 예산을 100을 줬다면 거기 사업 주체하시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가져갑니까?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클럽에 주든지 이렇게 주는데 거기 사업 주체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발상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주체가 시니어클럽으로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라면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에 한 몇 퍼센트를 가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저희들 대다수 시·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시니어클럽이나 안 그러면 노인회,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어르신 일자리를 열 분이 하다가 사업주체가 생김으로써 일곱 분 정도밖에 못 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보다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 별도로, 그러면 옛날에 동사무소 읍·면·동에서 했을 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렇죠? 이것을 관에서 하다가 사업 주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인원이 지원하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분이 없어서 구분을 등위로 잘라요, 의료보험료로.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저도 사업 주체라고 하는데 사업 주체가 원칙은 운영비가 없던 걸 주는 거잖아요. 그 운영비를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 일자리를 채용하는, 또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일정의 운영비는 있어야 되지요.
김상조 위원  업무량이 과다한지는 몰라도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시는 건 읍·면·동에서 관리하잖아요? 뽑기만 사업 주체에서 뽑고. 맞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 뽑는데 거기서 무료로 안 뽑아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별도로 인건비에서 일부를, 몇% 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그래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체를 읍·면·동이 관할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 비용도 일자리 창출에 더 보태줘라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더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뽑기는 어디서 뽑아요. 뽑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가져간다 이 말이라, 그 운영비가. 그런데 또 관리는, 배분이 되면 읍·면·동에서 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직접적인 관리는 거기 수행기관에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잘. 그래 되면 아침에 모이는 장소가 읍·면·동의 사무소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작업지시 거기에서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대다수 사후관리도…
김상조 위원  위탁기관이 각 읍·면·동의 지리적 여건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최초의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주체가 또 넘어가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상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왕이면 어르신 일자리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사회활동 지원이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클럽은 따로 또 보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사업 주체를 읍·면·동이 관할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읍·면·동에서 다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닙니다. 시대가 좋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랬어요, 처음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처음에는 그런 수행기관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노인회라든가 시니어클럽…
김상조 위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뽑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인건비라도 받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가 50%는 탈락이 돼요. 그러니 안타깝잖아. 금액은 안 많아요. 한 달에 돈 2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하는 게 안 좋으냐, 아직도 낙후된 지역에 보면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이분들이 하거든요.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큰 대로변에 하지만 조금 하신 분들은 위험한 곳들은 또 이쪽에서 하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하든지 주체를 바꾸어보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서 혜택을 좀 많이 가도록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 주체가 딱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없었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노인 일자리가 대다수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김상조 위원  3만 명이 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이걸 다 행정에서 관리가…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3만 동네에 10명도 안 되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북이 3백만에 3만 넘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니까 한 30%, 35%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 읍·면·동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수행기관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사업 주체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 운영비를 좀 적게 주든지 일하시는 분이 조금 늘어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44쪽에 흥해지역 경로당 노후 필수 가전제품 교체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진 극복으로 이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말씀드린 흥해지역에 지진이 제일 심해서 흥해지역에 특별 지원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시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포항시로부터 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경로당이 경상북도에 상당히 많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8천 개쯤 됩니다.
나기보 위원  많은데 본 위원도 금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한 300개 경로당을 다녀봤어요, 김천 시내. 다녀보면 상당히 경로당 보수를 좀 해달라, 가전제품을 좀 교체해달라, 이런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특정 지역만, 이게 홍수로 해서 경로당의 가전제품이 수몰을 당했다든가 없어졌다 그러면 신규로 사줘도 되는데 기존 경로당에 TV나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건 다 있어요. 또 특히 지금 지역마다 에어컨에다가 공기청정기 이런 건 다 해주는데 일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4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미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우리 통상적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데는 3 대 7로 해주면 울릉도는 5 대 5로 더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면 도비를 70%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울릉도는 3 대 7로 해놓고 추경에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여기는 5 대 5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울릉도도 3 대 7로 해주는데 우리 다른 데 어디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상 울릉도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데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울릉도에는 도비 70%, 시·군비 30% 그렇게 지원하는 게 더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보통 사례는 그렇게 하는데 지진특별지역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장애인 인성개발프로그램 지원 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포항지회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장애인협회하고 진흥회하고 또 다른가요? 이 단체는 사업 주체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농어촌장애인진흥회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장애인협회하고는 다른가요, 똑같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그러면 농어촌장애인…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진흥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데는 다 협회라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통상적으로 협회라 부릅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는 왜 또 진흥회라 그래요, 이름을 할 때? 그런데 이게 진흥회, 우리가 ‘경북농어촌진흥회’, 좀 이상한데 이게 사단법인 경북농어촌장애인협회하고는 틀림없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장애인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위원님, 이것은 공식 이름이 중앙회부터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있는 지회도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포항시 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농어촌장애인진흥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도 협회는 하나가 있고 시·군 지회는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지회는 있잖아요. 이게 포항 지회입니까, 안 그러면 도 지회입니까, 여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포항시 지회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10개 지회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포항시 지회가 인구가 많아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경북 지회로 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회에서 포항의 지회에 예산 얼마 내려 보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구미면 구미, 또 안동이면 안동, 이렇게 몇 개 지역에 해야 하지, 포항지회만 딱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달라, 다른 지회에서. 장애인들도 협회 같은 데 보면 많은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협회는 우리가 각종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회는 도비 20%에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80%, 2 대 8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 대 8로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비 꼭지 달아주니까,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좀 해달라 해서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지회를 통해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도지부로 내려주고 도지부에서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요양시설 종사원, 개인시설에. 간담회 때 한번 예산을 편성 좀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번에는 빼고 아까 김하수 위원님 하듯이 전체적으로 법인까지 어떻게 다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저희들 일반 도민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민을 돌보기 위해서 다 거기 가서, 시설에 가서 종사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게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종사자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사자한테. 종사자들이 좀 더 조건이 좋으면 그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개인시설에 지원을 해준다. 개인시설장한테 예산이 내려가고 그 사람이 알아서 쓰는 이런 것 같으면 개인하고 이것과 좀 다르게 해도 되지만 사실상 종사자들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한다, 본 위원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줄 것 같으면 다 똑같이 주든가,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법인도 안 주고 개인도 안 줍니다, 수당을.
나기보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줄 것 같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또 주고 있는 데가, 개인에게 주고 있는 데가…
나기보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순하게 한쪽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요양원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종사원한테는 지원해주고 이쪽 종사원한테는 지원 안 해준다? 한편으로 보기에 좀 모순이 없습니까?
  이게 시설에 운영비로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당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당이 단순히 종사자들한테 가지만 결국에는 법인 운영에 경영적인…
나기보 위원  그건 운영하고는 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나가나요? 지급이 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법인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법인도 있고 일부 개인시설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44쪽 흥해지역 경로당 노후설비, 그렇죠? 이것 포항시에서 요청한 것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피해는 흥해가 좀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포항만 지진피해 입었다고 가전제품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요청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김희수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고 흥해가 노후 아파트도 있고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근간에, 반경에 다 피해를 봤는데 흥해지역만 경로당 노후 가전제품을 지진 때문에 바꾸어 준다, 그럼 다른 지역은 경로당을 어떻게 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피해가 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아니 장량동도 심하고 우창도 심하지. 그 진원지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잡았을 때, 컴퍼스를 돌려보면 흥해와 같이 다 마찬가지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도 제일 극심했던 지역이 저희들 흥해로…
김희수 위원  포항시에서 이것만 요청했다면 포항시 행정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느 경로당이나 바로 산 뒤에 이쪽 편에는 직선거리 더 가까운데 여기는 안 해주고 이쪽만 해준다는 게 말이 맞느냐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발원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김희수 위원  그래 발원지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포항시 지진 발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열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를 원을 그려보라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두고 포항시에서 흥해만 지원하자고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고, 나는. 다른 지역도 해줘야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피해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면 구태여 지진 때문에 안 해줘도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진피해를 입었으니까 각 지역의 경로당에 냉·난방기라든지 기타 가전제품을 바꾸어줘야 할 걸 모집을 했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조사를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지, 그렇게 했다면 흥해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그렇고, 또 시골지역은 어르신네들이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경로당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지요. 그런 데는 냉장고 하나 사면 20년씩 그냥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요조사를 했다기보다 71개소니까 100만 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장성동, 양덕동, 바로 반경 마찬가지 우창동.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김희수 위원  포항시하고 협의해도 될 것이고 예산 요청은 포항시를 통해서 오더라도 그 지역구 도의원과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시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김희수 위원  여기 필요하다 하면 도의원이 그쪽 시의원하고 해가지고 포항시에 요청하면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이렇게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도의원들이, 형평성 안 맞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비교를 합시다.
  흥해는 지진피해가 많이 났죠, 줘야지. 그럼 장량동이나 우창동 난 데 그쪽 도의원들은 지진피해 입어도 경로당에 가전제품도 못 주고 앉았고 저쪽 지역은 도에서 가전제품 나갔다 하면 비교가 안 될까요? 어르신들이 그걸 비교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쪽은 섭섭하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부분은 나중에 포항시하고 한번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맞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한다든지 해서,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유독 포항지역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다른 지역 김천이라도 지진피해 안 났더라도 오래되어서 줘야 될 경우는 줘야 될 것이지만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준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반경으로 한다면, 지진 진원지 반경으로 한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데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쪽 편에는 내구연한이 안 끝나서 깨끗해서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유독 예산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 도의원으로서도 지금 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우리 동네도 주고 옆에 동네도 주고 뒤에 동네도 같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7쪽 아까 같은 지적사항인데, 2018년도 기능보강한 게 65억 정도를 기능보강 해줬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18년도는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기능보강사업은 예산 요청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요? 어떻게 편성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통해서 반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우리 부서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참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포항시에 기능보강사업 한 현황, 앞으로 할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30쪽,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도 이렇게 중요하고 잘하는데, 추경이 왜 당초예산 배가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증액사유와 같이 우리 신규 사업단이 9개소가 추가 설립되었고요. 기존 사업단이 111개가 있는데 이것을 16개 사업단을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더 중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2018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전부터 계속해왔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희수 위원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에서, 그럼 그렇게 많은 사업단을 꼭 늦게 이렇게 만들어서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 이 일자리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10월이나 9월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모집을 빨리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해주고 추경에는 그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게 맞지, 어떤 상황이든 그 사업이 사업단이 더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합니다만, 본예산보다 추경이 배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단이 더 생겼다 치더라도 그 사업단을 일찍 좀 발족을 시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이뿐만 아니고 여기 심폐소생 관계 이런 것도 노인단체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단체들도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심폐소생에 대해서요?
김희수 위원  예. 그래 그걸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방서에서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 우리 소방교육 관계에서 소방교육과에서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심폐소생에 대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게 별도로 그래… 우리 소방서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거기에 교육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실제 연간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몇백 명, 얼마로 제한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소방교육의 심폐소생하고 소화기 사용설명서는 전 경로당을 다 두 번 세 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초동진압에 대해서 낮이 되면 학생들 다 학교 가버리고 없고 비우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동네에 계신다 말입니다. 그럼 경로당 주위에도 그렇고 다른 데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사용법이라도 아신다면 대응하기 편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경로당에 같이 놀다가 한 어른이 ‘악’하고 넘어갔을 때 119 불러서 응급차가 오는 시간 동안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럼 그 어르신들끼리도 심폐소생 하는 걸 배워놓는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도 심폐소생은 경로당마다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시켜서 계속 그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에 좀 반영을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가 갑자기 무슨 일이, 변고가 생기면 같이 계신 분들이 응급조치를 우선 하실 수 있는, 119도 못 부르고 ‘어어’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동료들끼리도 “야, 우리 이것 배웠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는 전화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만약 옆에 누가 어르신이 불편하다 하면 빨리 119 전화하는 그것부터도 가르쳐야 할 것이고, 어디 불이 났다 하면 소화기는 어떻게 뽑아서 쏜다는 것도 아시는 게 좋지 않겠나, 동네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국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예산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 30%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도 전체예산 8조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8조 6000억 중에 저희들이 2조 6천입니다.
배진석 위원  2조 6천 정도가 우리 국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665억이…
배진석 위원  665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2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이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운용하고 배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배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냥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온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아마 형평성이라는 단어지 싶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효율성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연 이 예산이 우리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우리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봐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일들이 많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이신 것 같아요. 
  특히 국비 매칭된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사실은 단순히 국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지요? 그걸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진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타이틀만 지진 극복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과연 사기진작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포항시에서 사업비를 붙이기 위한 명목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 국에서는 기계적으로 “지진이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인재로 밝혀졌는데 경상북도에서 지열발전소 만들었습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지열발전소 하라고 도비 지원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포항에서도 국가의 어떤 대책과 특별법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포항에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형평성에 맞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시는 게 가장 원칙이지요. 편법을 쓰기 위한, 내용에 지진을 갖다 붙여서 포항시민들조차도 납득하지 못 하고 포항시민들조차도 자존심 상해할 일을 왜 하시는 거냐 이거죠.
  경주 경로당은 지진 때문에 밥솥이 무사한 줄 아십니까? 경주 내남면에 있는 진앙지와 가까운 경로당 에어컨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편법적인 이런 근거를 갖다 대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차후에 다른 것들을 요구했을 때 기존 근거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부하실 겁니까? 
  경주 도의원인 제가 “포항에는 노인회관 3층으로 지어주면서 지진 극복이라고 하면서, 아직 금이 쩍쩍 가 있는 우리 경주지역의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단돈 십 원 하나 지원된 게 없습니다. 이것 다시 지어주십시오.” 했을 때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잖아요. 2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안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그냥 무턱대고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2조 6000억 원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인근 지역은 또 어떻게 하느냐, 피해가 경미했던 데도 피해는 봤으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지진 극복을 위한 그 사업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제가 따지자니 너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경미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관계상 치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일일이 다 따지지는 않습니다. 또 해당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저해되어 있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공정하지 못한 듯한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이 다 이런 한두 개의 사업 때문에 의심을 받는 이런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 더 큰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단순히 “지진이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가 아니고요. 그것 인재에 의해서라고 밝혀졌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경북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포항지진 관련해서는 지진특별법 청원도 지금 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추경도 지금 저희들이 3800억 정도 요청해 놓았는데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선제적으로 할 때도 명분과 또 포항시민들의 자존심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포항시민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진 때문에 해주는 것처럼, 밥솥 새로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리고, “포항에 우선적으로 갑시다. 다른 지역도 갑시다.” 제일 우선적으로 피해 많이 본 데가 100이면 덜 피해 본 데는 5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든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주먹구구 아닙니까, 한 마디로.
  2조 6000억에 비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너무 나이브(naive)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안 그러신데 왜 그렇게 보일까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이게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큰 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가는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행복도우미 225명은 벌써 뽑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은 182명이 채용되었고 나머지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0달간 10개월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추경에 이게 편성되면 5월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먼저 선집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먼저 집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국비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내려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국비로 일단은 성립을 하고 그다음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이 225명을 각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에 몇 명씩 배정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전체, 울릉은 신청이 없었고 청송, 영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 225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채용인원은 182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채용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복지시설이 좀 오지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못 하는 게 주원인이고.
배진석 위원  신청 인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청자격은 청년이니까 39세 미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19세부터.
배진석 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진석 위원  사회복지 관련 자격이라 함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도 있고 이와 별개로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럼 이 청년복지 행복도우미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건 우리 사회복지협회에다가 하는데 이 사회복지협회에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사회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위탁 근거는 있습니까? 이것 공모를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청년 행복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 말고는 없습니까, 경북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지요, 그럼 어떻게 주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별히 공모절차 없이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요? 왜 공모절차 없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수의로 특혜를 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건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청년 행복도우미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 어느, 우리 국에서 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국장님 사인으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배진석 위원  다른 기관이 많은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채용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는 건 아까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자격증이면 된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말고도 간호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사회복지협의회에 줬느냐, 이걸 근거를 대어 보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 관련되는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사인해놓고 이것 불과 얼마 전에 한 건데도 근거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대리 임미애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이 도에서 공모에 응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회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도에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도에서 계획 수립해서 사회복지협회에 이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된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간 위·수탁 계약 5년을 폐지하고, 그렇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때, 본예산 심의 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혹시, 국장님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안 계셨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협회 감사 실시하고 이 기준은 뭣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노인복지시설 협회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진석 위원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해서 노인…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당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했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복지협회에서.
배진석 위원  노인복지협회에서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까, 도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감사요청은 아니었고 수당을 제한하는 것,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들이 몇 차례 지적을 했었고, 이게 과연 2015년부터 적절하게 해왔던가, 그렇죠? 그리고 2015년부터 해온 우리 도의 행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형식으로 이걸 개선할 것인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때마다 명확한 대답을 못 했어요, 도에서.
  그러다가 이번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도에서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또 본 위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도,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국장님, 감사결과서 가지고 계십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감사결과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감사결과서에서 징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혹시 징계 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 신상에 대한 그것이 될까요?
○위원장 박영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례와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수의계약 준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감사해서 국장님 징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유사 사례 아닙니까?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으며 왜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이 행복도우미사업을 수의로 줬는가. 2015년도에 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들 교육시킬 때 거기 앉아계셨던 분들이, 지금 사람은 달라졌지만, ‘전혀 문제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갔던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집에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또 무슨 근거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감사? 그러면 다른 유사 기구에서 문제 제기하면 다 감사시킵니까? 어떤 분이, 어떤 공직자가 징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징계 받은 공직자가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협회 교육을 결정했던 결정권자가 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밑에서 실무만 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요양보호사협회 사안에 대해서 기승전결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보고서까지 해서… 향후에, 그러면 감사 이걸로 용두사미 꼬리 자르듯이 끊어버리고 갈 것이냐. 결과적으로 도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몇 년간 허비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검찰에 고발해야지요. 대충 이렇게 꼬리 자르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언반구 말씀 한마디 없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전임자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 거기 앉아계셨던 이원경 국장이 자기 손으로 해 놓고 ‘전임자 일이라 난 모르겠다.’ 그러고 들어갔던 일이에요, 그것이. 
  요양보호사협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한 사항, 그 두 가지를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준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요양보호사협회가 감사를 받은 감사 처분요구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라는 것이 감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입찰공고 했는데 한 곳밖에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재공고하지 않았고. 이게 감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이 35억 9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공모 절차 없이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복지협회에다가 교육을 해 달라는…
임미애 위원  이것이 한 달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처분요구서가 나온 것을 보면 위탁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5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1월부터 임금체불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을 해 놓고, 처분요구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또 다시 다른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요양보호사들보다 급이 좀 더 높은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도내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주는 곳을 쭉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표적조사를 해서 도가 치졸하게 구는 것 아닙니다. 도 행정이 잘못했으면 행정이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행정의 잘못을 이렇게 마치 얘기하는 척 하면서 위탁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저는 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 번도 저희 상임위에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 지금 병원 신세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그 사람들 인건비 책정하는 것도 도에서 관여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개인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책정한 것처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저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일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횡포 부리는 것 아닙니다. 공증까지 받아놓은 계약을, 5년짜리 계약을, 지도‧감독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왜 지도·감독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주 급조된 감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버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도의 행정이 도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배진석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 경북도 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무적성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을 해지하셨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제도 개선 건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교육을 좀 법제화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같이 일정기간, 종사자들에 대해서 연간 교육을 의무화해 주면 좋겠다…
임미애 위원  그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조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북요양보호사협회가 전국 지사를 둘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했던 이유가 그래야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관을 둔 것인데, 사회복지사는 전국 조직이지 않습니까? 간호사협회도 전국 조직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직이 있다고 해서 법제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교육이 지금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부는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직접…
임미애 위원  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은 시설 내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체교육도 하겠다고…
임미애 위원  예, 자체교육을 할 테니 굳이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요구 받아들였고 교육과 수당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아마 그렇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사업장 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직무적성 교육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내 2만 500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케어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 상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국장님, 우리 배진석 위원님하고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 본 사람입니다. 특강을 해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 기관 소속이 아니고, 이 요양보호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매번 시킬 수 있도록, 정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기관에다가, 법적 절차까지 전부 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 맺어놓고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였든지, 또 행정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나쁜 일,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범죄입니다. 행정이 민간기관에 대해 행한 범죄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지 통보했다고, 범죄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지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지를 통지했지만 그 이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해지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에 절차적 과정이 문제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맺었어요? 그렇지 않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것으로…
김하수 위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전자에 정상적인 경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면 이것이 어떻게, 행정에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이 민간기관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 모든 행정의 서비스 대상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입맛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에 생명이 달린 개구리의 처절함, 이것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처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배진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아무런 죄도 없는 직원이, 하위직 직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이것 진짜 범죄라도 이런 범죄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범죄입니다. 행정요인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계약 자체는 유효했겠지만 저희들이 해지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김하수 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해지해야 할 사유를 만들었겠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해지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디다. 행정에서 해지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 제기를 다 하게 되면 통과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위와 절차적 경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지시를 받든지 압력을 받든지 거기에 따라서 입맛대로 해석해서 해지를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성을 갖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도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명분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해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협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지를 하면. 다른 데로 채용을 시켜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재취업하도록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요구한 사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이의 신청, 청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그때 해야지 지금 하기는 좀…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종사자들, 근무하는 사람들, 추후에 재취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긴 시간 이번 추경에 각 부서마다 올라온 예산들이 과연 시급을 요할 정도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과연 적절한 사업이었느냐의 문제와 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토론한 것들이 그리고 지적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결과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잘해 보자, 잘하자. 다음에는 바꾼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는 복지건강국이 그동안 보여 준 모습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가 어쨌든 의결은 있었지만 통합을 하자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제기하고자 하느냐면, 방금 임미애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추경에 급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도민에게 정말로 행복·건강권에, 그리고 주민의 삶의 이익에 부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때 그와는 많이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노래자랑 같은 그런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성 같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을 다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올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올릴 때의 입장을 이해를 하자라고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차제에는 집행부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말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올려주십사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하루 종일 보건복지, 행정 관련한 여러 실무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면서도 이게 도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 생활에, 피부에, 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서민들,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인가를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또 어떻게 나냐 하면,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또 지적했던 이런 예산들도 결국은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또 해당 기초단체의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 입장에서만 보면, 경주시는 벌써 추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도에서 준 가내시를 통해서 아마 예산을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흐트러질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가게 될 부담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중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향후에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충분히 고민하셔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100%, 120%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 단돈 10원,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다. 다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화합된 모습, 이 어려운 시기에 상생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도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뇌에 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겁게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도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정말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적정한 예산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임무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효복지과장김종헌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일수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하경미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심영수
중등교육정책과장권영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김희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안장락
교학처장이대형
경북학숙
원장최규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