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16.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희영·이종열·박태춘·박차양·박판수 의원)
1.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16.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희영·이종열·박태춘·박차양·박판수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희영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박판수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공립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1996년 12월 5개 학과 360명으로 도립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후 다섯 차례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12개 학과에 학생 정원은 955명이며, 지금까지 졸업생 수는 68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5년 교육부의 학교기업 지원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지난 23년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꾸준하게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경북도립대학교의 부지 및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예천 본교와 영주 실습동을 합쳐 3만 3553평에 29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숙사는 창조관 등 3개 관 147호실에 56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성실관의 일부를 제외한 137호실에 544명이 4인 1실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은 지 20년이 된 남자기숙사 창조관은 1인당 면적이 4.86㎡로 매우 협소하여 실내학습이 어렵고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타 대학교 기숙사는 1인 1실이나 2인 1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립대학교 등 도립대학교에서도 2인 1실로 기숙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때마침 경상북도에서도 2018년 11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학교의 열악한 기숙환경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기숙사는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균형 잡힌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쾌적한 기숙사 환경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져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입생 유치 등 도립대학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예천군의 지역인사와 출향민들은 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학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교수와 교직원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내년 말까지 기숙사를 완공하려면 당장 오는 4월에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백년대계의 산실이 될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 대학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인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화∼영양∼영덕 구간 116㎞인 지방도 918호선은 이미 2010년 경북도가 국토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하였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양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지역이며, 낙후도가 매우 심한 지역활성화 지역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국지도 승격은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철우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의 악순환이 이어져 봉화·영양·영덕·청송군 등은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되어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도 918호선이 경유하는 구간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와 경북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SOC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북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방도 918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면 낙후된 우리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들을 위한 전지훈련장을 경북도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는 경상북도에 분명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가까운 거리, 사계절 뚜렷한 대한민국의 날씨와 기후, 도쿄에 비해 저렴한 물가, 방사능 오염이 전무한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 수준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경북 실업팀 등 세계 각국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에게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갖춘 전지훈련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서 도내의 우수시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국내 20여 개 곳의 지자체들은 외국 대표팀에게 전지훈련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나타내듯이 많은 외국 관광객 메가 이벤트 수혜는 이번에도 시·도에 다양한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결과 도쿄올림픽 하계 경기종목 33개 중 전지훈련장으로 유치 가능 종목은 경상북도 도내에 17개에서 21개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 절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최적의 훈련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체육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장 규모를 약 3, 4천 명, 6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화관광공사와 해외지사, 경북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별 관련 기관과 여행사 대상으로 올림픽 전지훈련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이미 유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만을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북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경북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장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교통, 숙박, 훈련 파트너, 통역 등의 제반 시설을 하나 된 도민의 힘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함께 우수시설을 활용하여 도쿄올림픽 참가선수 전지훈련장 유치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인 맥스터 확충의 필요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에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24기 원자력발전소의 2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삶의 터전을 내주고 원자력발전소를 수용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경주 유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유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2018년 6월 15일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면서 2016년까지 경주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경주의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인 캐니스터가 이미 포화에 이르렀고, 맥스터 또한 95%를 넘어 내년에는 포화가 될 상황임에도 건립에 2년이 걸리는 맥스터 추가 건설은 아직 결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지역 일자리 감소라는 지역 경기침체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에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설비용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위험요소를 지역주민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발전량이 아닌 설비용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전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로 저장시설을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건식 저장시설이 포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운영 중단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세 부과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리방식의 결정을 촉구하는 제재수단이 됨과 동시에 임시 보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주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등을 위한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걷는 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걷는 길 사업은 ‘올레길’, ‘둘레길’ 등으로 불리며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체적인 관광기능과 병행하여 길과 사람, 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과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도 역사, 문화 및 자연경관 등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자원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퇴계 오솔길, 경주·포항 등 동해안의 해파랑길, 영주 소백산 자락길, 영양·봉화 등을 잇는 외씨버선길, 영덕 블루로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길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의 시·군마다 특색 있는 스토리를 엮어 관광객 및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둘레길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회에서 지난 2016년 12월,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걷는 길 조성 위주의 개발 정책과 지역 간 경쟁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천 고성산은 소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백두대간 줄기로서 추풍령과 황악산, 덕대산과 이어져 있습니다. 시가지와 가까이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갈 수 있어 김천시민과 경북도민들의 휴식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올해 19개 시·군에 균특 46억 원과 도비 14억 원, 시·군비 32억 원 등 총사업비 9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림생태, 문화, 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 및 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김천시내의 중심 산인 고성산 둘레길이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는 친환경적인 숲길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북도민과 김천시민의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민 모두가 둘레길에서 새로운 삶과 여유를 찾고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3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19년 4월 25일, 5월 9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30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 중 예술품 등의 매각에 관한 지방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매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지원대상 선정, 지원절차 등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문내용 중 일부 맞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1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제정 근거가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제정 근거가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제정 근거가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육아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 6건에 348억 3000만 원입니다. 취득 대상 6건은 5개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지원기반 구축에 필요한 구미의 상용화인증센터, 경산의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2동으로 11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기업의 탄소복합제 신제품 개발지원 등으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임산버섯 및 산림미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등을 위해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에 신축하는 건물 3동과 토지로 51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신축하는 소방서 건물 1동과 훈련탑 1동으로 91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록,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에 신축하는 소방서 건물 1동과 훈련탑 1동으로 91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재의 청사를 이전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이전 신축하는 소방서 건물 1동과 훈련탑 1동으로 107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업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 생활쓰레기 증가 등으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위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2.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2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은 제2종합안전체험관, 양궁훈련장,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교사동, 직원복지관, 경상북도교육청 직원사택 신·증축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취득재산 2건과 처분재산 7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5.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12시 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되지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은 의안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의안을 제안 또는 발의하는 규정이나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에서는 ‘의원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특별위원회 회부를 제외하면 회의규칙과 위원회 조례 어디에도 특별위원회의 제안 또는 의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내용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 또는 권한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구성결의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의안의 제안이나 의결 등 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회의규칙에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이나 의결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의 특위인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제안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진대책특위는 지진대책업무를 소관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지진특위결의안이 의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화하여 제57조에 따라 위원회 제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특별위원회는 회의규칙 어디에도 제56조와 제57조의 위원회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피해 촉구 결의안과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절차적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피해 결의안과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15항은 오늘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본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이 것을 봤습니다. 의안을 배부할 때는, 의안이라고 치더라도, 전자문서로 의원들에게 송부하고 인쇄해서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자, 김영선 의원님 말씀이 일각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를 역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이나 촉구안이나 이렇게 많은 행위를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것도 아마도 어떤 규정이나 규칙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의장은 이렇게 결의안을 긴급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못 찾아 봤습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몇 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은…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몇 조에 있는지…)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의장이 어떻든 간에 발의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국가에서 이 소임을 맡긴 기관에서 이렇게 확정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어져 오던 국면이 굉장히 바뀌는 긴박한 이런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또 정치권이나 지역사회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지사도 참석하고 저도 휴일 이틀 동안 우리 포항지역 도의원님들, 특히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3만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3백만 도민,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빠른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이런 결의안이 빨리 이번, 오늘이 또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문제는 이번에 대구시의회하고 양 특위가 함께 결의안을 의결하고 또 대구시의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전체 회의에서는 의원님들 지역구 간에, 다소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우리처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대구시 의장님께 또 이런 부탁도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날 대구시의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문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회를 좀 할까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 조항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15항, 16항에 대해서 절차적 모순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규칙이나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꼭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가 오늘날까지 특별위원회 안으로 각종 결의안이나 이렇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은 시기적으로 이번 우리 307회 회기에서 결의안을 의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국회의 이 부분의 전문위원에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또 이것은 경상북도의회의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자문도 동시에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토론도 할 수가 있고 또 의장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양해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지진대책특별… 어저께 이게 유발지진으로 또 공표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53만 시민들, 또 3백만 도민들, 또 지사님, 시장님, 우리 의원 모두가 이렇게 긴급하게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도민의 어떤 어려움, 고통을 하루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큰 뜻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여태까지 참 여러 곡절을 겪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처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또 엄중합니다. 이럴 때 차제에 대구시의회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행동을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느니 이런 혼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구·경북의 의지를 대국민을 통해서, 또 대정부를 향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은 일부 확인도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 결론이 있으니까 김영선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마지막 폐회하는 날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못 찾아 봤습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몇 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은…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몇 조에 있는지…)다시 이런 혼선이 안 생기도록 우리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두 번 다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은 그간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으로 도시 이미지는 실추되었으며 인구와 관광객이 현격히 감소하고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포항지진의 심각성과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조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 추진과 특별재생사업을 넘어서는 도시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포항지진 조사결과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내용은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지진계측 자료 실시간 공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생활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포항지진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함으로써 포항시의 도시 재건과 경제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6.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12시 35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대리 박채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채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인근의 심각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해소하고 내륙의 섬처럼 고립된 대구·경북의 국제관문을 열어 가려는 열망이 합해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통합공항 이전은 2017년 2월에 ‘군위군 우보면 일대’ 및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의 2개소가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된 사항이나, 2018년 9월 국방부장관 교체 후 갑자기 대구시의 이전사업비 산출을 문제 삼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내용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발언을 멈추고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방부에 군 공항 인근의 심각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해소하려는 군 공항 이전 본연의 뜻을 각성시키고 군 공항 이전지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통합공항 이전이 경상북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통합공항 이전에 매진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김상헌 의원 외 14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진행순서와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김상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에도 정부에 통합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일부 표현이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감하기에 부적절하여 수정하고, 지난 3월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이전사업비 공동 계산 합의’ 내용을 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경상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결의안을 제안·채택하여 정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중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를 “사업이다.”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 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으로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차에 지난 2월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은 (중략)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이전후보지 두 곳에 대하여 국방부는 이전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 방안을 수립해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이전사업비 공동 계산에 합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적극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로 하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다른 결의안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이 원안에 관한 것인지 수정안에 관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토론을 하실 경우 원안을 기준으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되,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13명, 반대 24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방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7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현지 활동 등 상임위 및 특위 활동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진피해 후속대책, 통합공항 이전 촉구 등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비회기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민생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등 늘 도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 성실한 답변 등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정경희
기획조정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