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5.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5.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원래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짧으니까 그냥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4조에 보면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경북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라는 조문은,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김영선 의원  예, 그래서 처음에 발의할 때 행정 쪽하고 얘기할 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사무지원 등을 위한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경상북도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추경이기는 하지만 처음 다루어보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135쪽에요, 회계과에 관사 임차 있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4억이었는데 2억 2000이 늘었어요. 관사를 임차하는 가구 수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관사 임차가 2억 2000이 늘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이게 그동안 임대료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료를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 반납이 5억 4000, 그다음에 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전세금 인하가 8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2억 2000이 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닌데요? 원래는 4억을 쓰겠다고 하신 게…
  아, 이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수입으로 잡으면 그렇고 세출로 보면 반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게 임차료가 인하되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부동산 인하 때문에 임대료가 내려가면서 그래 되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몇 개 정도를 임차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전체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4개이고 임차가 9채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유가 4개, 임차가 9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지사님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사님은 지금 우리 통상교류관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사용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새마을봉사과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집행잔액이 6억 8150만 3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중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에 이게 반납이 많이 되었고요, 나머지 공동체 전원 사업, 경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복 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제가 그때 개수를 세어 보았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지원 되었던 사업비의 반납액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맥시멈을 1000만 원으로…
임미애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회에서 과거에 5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단체를 1000만 원으로 맥시멈을 정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납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 수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지원 금액은 적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체가 이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인데, 지금 추경에 감하는 것은 금년도에 심사를 해서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인데, 이게 맥시멈을 민간에 대해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 가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돈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나 ’15년도에 비해서 지원되었던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줄었으면 반납액도 줄어야 되는데 반납액이 5억이 넘는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 지금 세입 부분에 말씀을?
임미애 위원  예, 세입 부분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세입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1개의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난번에 지원했던 돈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이것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였나요? 2017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여기 세입에 6억 8100만 원 나오는 것은 2015년도부터 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고 그중에서 민간단체, 일부는 2017년도에는 26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청년연합회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처음에 받은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임미애 위원  135쪽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135쪽.
임미애 위원  135쪽에 새마을봉사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5억 6000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쓰고 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집행방식을 내년부터 바꾸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업의 집행잔액 맞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이제 1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업명세서를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자체가.
임미애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그때 우리 감사자료에 쭉 나와 있었던 것 많은데 그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사업을 포함한…
임미애 위원  포함해서 다른 것 있어요?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금을 준 것인데,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보조금을 주었던 것의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15년부터 주었던 보조금을 이제 ’18년 말에 집행잔액이 반납되나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정산하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이렇게 늦어져요? ’15년이면 보통 ’16년이나 ’17년도면 집행잔액 반납이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공사금액이 우리가 시·군에 돈을 주면요, 그 시·군에서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통 이 사업을 하는데 2, 3년 걸리나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그게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면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을 우리 도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임미애 위원  집행잔액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후에 과장님, 이것 어디에 얼마씩 반납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그 현황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면 제가 잠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사를, 우리가 의료원 쪽으로, 관사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러면 13개 관사를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현재 저희들 지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관사가 공유재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관사 운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느냐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이게 공무원에 대한 불공평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영서  내 말은 지금 13개 관사가 있는데, 지사님은 안에 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공관에, 1급 관사…
○위원장 박영서  나머지 13명이라는 공무원 되시는 분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누구누구 들어가셨습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2급 관사에 부지사님…
○위원장 박영서  도지사님은 저기에 들어가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공관에 계시고, 부지사님 두 분하고 재정실장, 정무실장, 국제관계대사, 기획조정실장, 투자유치실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서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3개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관사 없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기관을 하다 보니까 20채씩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 불평등하게 관사를 굉장히 많이 가진 기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규정이 있느냐니까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는 규정이 따로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아니면 새마을과장님,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 새마을회관은, 지금 이번에 행감하다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보증금 한 5억에 월 600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도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세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스엠웨딩, 골프연습장, 그 세는 어디에서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수익금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는 그러면 보조는 해 주고 세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체로 자기들이, 우리가 건물은 지을 때 보조해 주었지 않습니까? 시·군비도 해 주고, 시·군 새마을회에서도 오고, 이게 새마을회의 재산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세를 내고 운영을 하고…
김상조 위원  이것이 억수로 궁금한 게 많아요. 보니까 도에서 돈은 주고 건물 지어주고, 땅 사서 건물 지어주었는데 관리는 모든 것, 지금도 지원은 되잖아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거기에 아마 전시관 일부 인력하고 또 새마을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김상조 위원  거기에 받는 세비는 그러면 경상북도새마을회로 들어가서 관리는 그러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니요,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하고, 등기도 그래 되어 있고,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걸 잘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관리·감독은,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기관이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마을을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눈뜨게 해야 되는데, 요구는 하고, 짓고 세는 주었는데 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를 줄 때는 보조금을 많이 받더라도 월세를 없애든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줘 봐요. 잘 못 받는다고 해서, 하필 그것도 다 제 지역구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으면 그 지역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명확하게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은 공공시설물에다가 개인 저것을 주어버리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지나간 것을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세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원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은 어렵고요, 그냥 새마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전시관 운영비 하고…
김상조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도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명쾌하게 답이 안 오니까 저도 동료위원들한테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지금 웨딩시설로 주었는데 그것이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을 잘 해야지 명쾌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억수로 힘들더라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에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11억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도청 부지매각 대금이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 받은 겁니다.
나기보 위원  이게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금년도 211억 계약하면서 계약금조로…
나기보 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게 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총 매각대금이 2111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금으로 211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넘어간 게 422억이 넘어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다가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2년까지는 저희들 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022년까지 수입으로 잡는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좀 더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매각대금이 빨리 들어와야지 도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지금 2년이,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 이제 와 가지고 계약금 들어오고, 2022년 같으면 5년 거치 이렇게 받는데 좀 더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빨리 수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매각대금이, 그래야 도에서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138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예산 해 가지고 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장소도 지정이 안 되었고 그냥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탑을…
나기보 위원  그때 이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과거사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해서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소도 지정 안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부산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추모탑을 정부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지 마라…
나기보 위원  당연하죠. 일제강제동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큰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이것을 움직여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령사업 이런 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편성 할 시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139쪽에 보니까 도청직원한마당 어울림행사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편성되었다가 4000만 원 행사로 쓰고 1억 6000만 원이 이제 정리추경에 감액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애당초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1억 6000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노조를 주관해서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은 취미클럽발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 직원. 우리 전 도청직원들.
  그런데 상반기에 취미클럽발표회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하려니까 국정감사하고 모든 사무가 이게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상반기에 하든가 해야 되지, 행사를 내년에 또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10월 되면 국정감사 있고 곧바로 11월 달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예산편성 있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잡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잡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잡는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또 예산도 쓰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예산을 쓸 것인지 하반기에 쓸 것인지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8월, 9월 달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국정감사,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감사 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국정감사는 5년 만에 처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한번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141쪽에 보니까 경운대 거기도 사업 포기를 했네요? 1억 6000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해마다 두 기를 하는데 한 기는 하고 한 기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게 경운대학교에서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력부족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도저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지금 새마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운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새마을아카데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다른 이유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교육부에서 큰 사업이 선정되니까 도저히 인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기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대한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다른 학교 내부의 어떤 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운대학교에서는 새마을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노하우는 저희들이 강사나 이런 걸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느 단체에 할 것이냐 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운대학교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못하겠다고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영남대학교도 지금 새마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고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그런 분들을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나기보 위원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외출 교수님인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초기에 그분이 세웠지요.
나기보 위원  그분이 상당히 새마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새마을학과인가 하여튼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정희새마을정책대학원…
나기보 위원  그런 쪽으로 실제 새마을하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학교하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좀 새마을도, 이번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대로 새마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우리 지사님한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어찌되었든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운대학교 사업 포기한 것이요, 이게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이것은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 협약은 종료된 상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협약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속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아카데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쪽에서 사업을 이렇게 포기해도 어떤 불이익도 그쪽에서는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죠.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쉽게 어기는데, 그러면 내년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심사 분석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당위가 있어서 그 당위에 대한 명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당위에 따르는 예산수립이 아니라 거기에 뭐,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수립하는 것들이, 꼭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 심사를 해보면.
  그중에 아까 방금 했던, 우리 나기보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위령비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장소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수립을 덜렁 해 놓았다가 삭감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럼으로써 그 돈들이 집행이 되어져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가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도민들이 더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던데, 쾌적한 청사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4억몇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아직까지도 청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청사를 새로 조성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유지관리 쪽이 많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많지 새로 저희들이 신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사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청사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 조성 예산에 보면 밑에 내역이 공공요금 이런 게 많고, 그중에 하나 지었다면 대외통상교류관에 관리동을 2억 정도 주어 가지고 입찰잔액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직급보조비에 보니까 임기제 7급 상당 4860만 원입니까? 이게 뭐 인원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1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급 이하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이게 전입도 들어오고요, 또 그다음에 육아휴직 했다가 복귀도 하고, 또 신규채용도 들어오고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4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새마을시설 기반확충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43억 36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중의 하나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이 23억 5100만 원이고 하나는 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에 19억 8520만 원이고, 뒤에 부분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있는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804개소에서 864개소로 증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 증된 사업장이 주로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시·군별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하니까, 시·군별로 또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죠. 내려 보내면 또 시비 보태서…
홍정근 위원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것 같으면 이월에는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겠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앞에…
홍정근 위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은 지양을 하고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 가지고 완결되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하면 추경에 한 보람이 없고 내년예산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고이월, 만약에 사업이 올해 끝이 안 난다면 명시이월은 지양하시고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시·군의 정리추경이 언제 되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홍정근 위원  마지막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사전에 이번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2회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맞죠? 사고·명시이월 관계 이것을 잘 다듬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없으면 사고이월 쪽으로 가고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 하는 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관계, 또 내년 되어서 이것 할 때 명시이월이 왜 되었느냐고 또 결산검사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시·군이라든지 많은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하면 또 내년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143쪽에 보시면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 해 가지고 관사 임차에 3억 7500만 원이 감되었네요. 감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관사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관사를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가 인하되어서 재계약 하면서 그 인하된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전세가가 인하되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인하요인이 어떤 유형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안동 쪽에 도청이 이전되면서 갑자기 올랐던 것이 많이 이렇게 관사가,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재계약 하면서 차액을 저희들이 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관사의 숫자는 똑같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숫자는 더 이상 는 게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140쪽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보험요율이 확정이 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건강보험이 3.12%에서 3.23%로 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5%에서, 7.38%로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까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령탑 있지 않습니까, 추모탑?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런 사업의 경우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반납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게 바보가 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래서 이런 일은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맨 밑에 있는 실·국 작은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번 추경 때 예산편성이 일부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추경 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지금 집행한 게 1900만 원이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35회를 계획했는데 지금 22회의 실적이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두 번째는 처음의 취지는 밖에 나가서도 좀 하고 2차로 쓰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내부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이…
○위원장대리 임미애  22회를 하시기는 하셨고, 성과는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실·국별로 자유토론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하기 때문에 뭐, 성과분석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좋지 않겠나 그래 보고, 저희들도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간부들이 모여서 조찬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정방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14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45쪽에 보면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에 민간이전분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용역 60억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145쪽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청사시설관리용역비로 60억 6400만 원인데요, 이것 청소와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이 비용에는 올해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년에는 이분들이 1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로 전환되어서 요구될 것 같고, 일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전환직으로 되지 못하는,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아마 외부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내년에 청사시설관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예산 과목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합치면? 인건비 빠져나가는 목은 바뀌겠지만 이렇게 해서 합치면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외부에 위탁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밑에요, 대구청사 용역 주는 것도 이 부분도 바뀌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대구청사는 청소만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청소만 하면 그분들도 용역회사에 계약…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사람은 전환이 되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여기는 전환이 안 되고 본청사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전기요금 21억 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태양광으로 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추산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추산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네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체 소비되는 전력량의 몇 % 정도가 태양광으로 충당이 되는지? 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추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관리계획안은 반드시 먼저 하고 건물을 짓도록, 이런 매입을 하든지 하고, 각 실·국에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 가지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이 각 실·국에 정상적인 공문을 한번 보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런 건이 올라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번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보다 도연합회에서 애당초 계획되었던 것을 단체 내에서 재요구함에 있어서도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음에 그냥 단지 ‘도연합회의 위상의 문제다.’라고 그런 이유로 이 건에 대해서 재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들이 뒤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관과 관의 어떤 신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 건에 등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건에 대해서 취소 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일규  예.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구입을 하고 할 때는 과장님에게 서류가 들어오죠, 결재서류가? 품의서가 들어오는 거죠?
○회계과장 박일규  그렇습니다. 품의서가 들어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위한 품의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나요?
○회계과장 박일규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은 합니다.
임미애 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일규  예.
임미애 위원  뒤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 하시나요? 아니면 구두로 ‘이것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일규  서류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붙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일규  예.
임미애 위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일규  예.
임미애 위원  이게 벌써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엑스포 문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엑스포 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미애 위원  재단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주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하니까 우리 회계부서에 서류가 안 오고 자체 집행이 돼서 아마 누락이…
임미애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이후에라도,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뒤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간단한 서류라도 첨부를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일규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이 공유재산 문제 이것이 제가 9대 때도 보니까 계속 시끄럽던데,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전에 절차적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왜 철저하게… 이것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킹이 가능이 한데,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엑스포에서 이것을 차제에 집행하고 하려니까…
김하수 위원  엑스포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절차를, 아까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 득하는 절차를 항상 밟도록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시스템에서 딱 걸러지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는지 내가 진짜 참 의심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엑스포 문제는 저희가 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얼마 이상 돼야 투융자 심사를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뒤를 돌아보며) 2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투융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법에? 맞지요?
김하수 위원  그리고 안동 같은 데 노인회 같은 경우에, 1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안동시도 되고 경상북도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어제 들었는데, 처음에 구두협의 할 때는, 4층에 우리가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 소유권을 주겠다고 구두협의가 됐다는데,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분할 등기가 어렵다…
김하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분할 등기가 된다 한들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뭐라 합니까? 소속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다툼이 일어날 문제인데, 같은 건물을 가지고 ‘내 것 4층 떼어가겠다.’ 떼어 올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이것에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도로 가지고 오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실무적인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김하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서  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박미경 위원님이 사실은 이것 경상북도 노인회관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표결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에 약간의 분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표결을 안 합니다. 아무쪼록 안동시와의 관계를 개선을 해 주시고. 안동시가 이 공사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국장님은 예산담당관에게 꼭 이야기를 해서 안동시 그 20억 상당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하고 깊이 상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의 관계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더 이상 잡음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은 반대는 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없으시다면 저도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동시가 부득이하게 피해 보지 않고, 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1시 3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동양대학교에도 시험연구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알루미늄, 경량 알루미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량 알루미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베어링, 장수면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갈산산업단지…
○위원장 박영서  건물을 몇 채를 지었지요? 그 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서. 10대 때 이것 지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관…
○위원장 박영서  건물 준공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준공을 했습니다. 실험동 한 층, 연구동 두 층.
○위원장 박영서  아 실험동 한 동, 연구동은 두 층?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전체를 5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우리 영주시가 베어링…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영서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직원이 3명, 센터장, 정규직 2명이고 또 무기계약직 14명, 총 17명인데 인력충원 할 때 이분들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거주지를 영주시로 다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무상으로 주면 이분들도 주소지를 영주시로 다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영주시의 거주자, 영주시민, 이것을 해 줘야 되지. 무상으로 주는 조건에 그런 조건을 좀 걸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아마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다 충원할 것 같고요. 전문성 있는 전문가는 아마…
김상조 위원  전문가도 만약에 서울에서 오시더라도 거주지는 영주시로 주소지를 변경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주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논의가 아니라 이것 주소지를, 그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고지는 영주시로 두라고 강력하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권고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집은 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난번 유치원 비리 이후에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43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2000여 개 어린이집을 선정했고, 저희 경북도의 153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감사를 다른 시·도하고 교차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교차는 하지 않고 시·군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분들이 비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요. 저희들이 잘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공립을 한 40%로, 중앙정부에서 40%로 올리겠다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이 한 7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공립, 공공형을 전환한다든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현재의 현실도 보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 박영서  저희 상임위의 각 부서에 경북도립대학을 위해서 추가로 할 새마을… 경운대학교에서 행하던 새마을지도자들 교육, 이것을 경운대학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 박영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그런 교육을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관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경운대학교에서 전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새마을봉사과에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임미애 위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31쪽에 재경경북학숙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애초에 5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집행된 건 9400이고, 그래서 4억 5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요. 이것 그러면 재경학숙 건립추진이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계획이 따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 관계는 용역비가 좀 과다했는지, 일단은 용역비를 처음에 산정할 때 총사업비의 한 1% 정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한 500억 정도 사업비로 보고 1% 추산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네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용역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용역은 입찰 봐서 집행은 1억 정도, 9천…
임미애 위원  1억 정도로 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럼 이것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12월에 최종 용역 결과보고 나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어디에다 용역, 입찰했을 텐데, 어디에 용역 주셨어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 거기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기관인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각 지역별로 있고. 아주 용역을 탄탄하게 잘 하는 기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임미애 위원  이게 너무 좀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닌가 싶네요. 아무리 총사업비 500억 예산 해서 그것의 1%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학숙의 용역비로 치면 5억 원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농수산대학교 용역비가 3억이 책정이 됐는데, 학숙의 용역비를 5억을 책정했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것이네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의 한 1% 정도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조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보니까 1차 유찰되고 2차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정식으로 입찰을 하니까 돈이 9463만 2000원, 그렇게 입찰이 돼서 용역을 붙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게 80억이나 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 가정양육수당이 아이 수가 줄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한 4000 명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다 보니까 이제 지급액이 낮아진 것이고. 일단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파악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유분을 넣다 보니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아이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가정양육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경향도 혹시 좀 반영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단은 저희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맞고…
임미애 위원  혹시 가정양육에 맡기고 싶은데 시설이 부족하거나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 뭐지, 가정양육 시설이 부족해서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기거나 이런 일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건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야말로 가정에서 맡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정양육하고 보육료하고 차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주는 보육을, 어차피 아이들을 맡아주니까 교육도 시킬 겸…
임미애 위원  아, 여기는 지원비가 조금 적고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예산을 아이가 줄어들어서 못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감소해서 지원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전액 집행을…
임미애 위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것도 22억이나 줄어들어요? 기능보강 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22억 3100만 원이 바로 위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지요? 바로 위에. 그 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같이 내려왔는데…
임미애 위원  아 이게 과목이 바뀐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 학숙 서울에 짓는 것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은평구 쪽이나 아마 성북구 정도,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 박영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경의 학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리에 해 놓으니까 학생이 없어요. 수유리 4.19묘지 근처에 했다가…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강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유리 쪽에 해 놓으니까 은평구도 신촌의 대학밖에 안 된다고. 연대나 이대나 서강대 쪽밖에 안 되는 데. 위치를 정말 잘 설정해야 됩니다. 위치 잘못 설정하면 학생 수가 없어요, 서울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각 시·군의 학숙 예산을 같이해서 인원을, 자기네 시·군에 인원을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도 지금 있습니다. 학숙을 지을 때…
○교육정책관 이경기  시·군에 마찬가지로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위원장 박영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예산을 부담을 하면 ‘인원 몇 명을 할당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 짓는다면 학생들 학교 파악을 잘 해서 그 위치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미경 위원  잠깐만요. 우선 아까, 우리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관리동 어린이집, 입대위에서 반대가 좀 많이 심합니다. 사실은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는 가장 요건이 적합하고 또 가장 수월하게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입대위하고 그 시설의 원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국공립 전환이 좀 많이 부진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건축디자인하고 같이 연계돼 있지요? 관리동 어린이집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건축부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 건축부서하고 같이 면밀하게 좀 의논을 하셔서 그 아파트 내의 입대위와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 시설 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국공립이 왜 필요한지, 왜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건축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난번 임대료 때문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례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상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떠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런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을 떠나서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주시고, 또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한번 상의해서 과정을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차량 내 아동사고도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인 만큼 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차후에 대책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서 전체 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기설치된,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없는 곳은 다 넣었습니다, 신청한 곳은.
박미경 위원  그럼 자부담이 지금 20% 있는데, 혹시 그럼 자부담이 부담돼서 설치를 못 하는 사례는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한꺼번에 설치하기 때문에 1대당 20만 원 내외로 설치될 것 같은데, 아마 시·군별로 집행 방법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튼 지원되는 사업이 골고루 잘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장난감 도서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치가 대충 다 어디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장난감 도서관은, 저희가 추경에, 사실 리모델링해서 바로…
김상조 위원  위치가 어디쯤, 위치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게 어디냐 하면 칠곡·영덕·울진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는데, 그게 장소가 대강 시장 쪽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칠곡은 건강가족복지센터라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내에 일정 공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울진은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조 위원  제가 복지국에 물어보니까 경북에 경로당이 약 한 8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7천 9백몇 개라는데. 지금 도심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농산어촌 쪽에 보면 경로당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곳이 좀 있을 겁니다. 복지국하고 해서 경로당 쪽에, 그런 쪽에 가서 같이, 장난감 도서관하고 같이 하면 손자하고 할머니·할아버지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저출산 문제도 좀 회복될 것 같고. 그럼 예산도 좀 덜 들 것 같고. 하여튼 노후화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것을 잘, 내진에 관계 없으면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런 쪽에 잘 꾸며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을 복지국과 한번 해서, 경북에 경로당이 8000개 되더라고요. 도심 빼고 나면 아무래도 농산어촌 쪽에는 인구감소 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구미도 하는 것 보니까 시장 쪽에 했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옛날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접근성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김상조 위원  인구 많은 쪽도 좋지만 외곽 쪽에 있는 거기 어르신들, 소외된 어르신들, 무료한 어르신들 같이 가면 아마 예산도 좀 절감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한두 꼭지씩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나기보 위원  사업설명서 10쪽하고 11쪽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2회 추경해서 19억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은 2회 추경 때 35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해 주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별도의 부기를 설정해서 과목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깎은 예산이 공기청정기 예산에 이렇게 과목이 바뀐 상황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산을 19억씩 도로 증액해 가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일반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능보강 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지금 어린이집에 가 보면 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런 데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이것이 급하다고 이쪽으로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도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현재 상황은 과목이 개편된 것이고, 일단 국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틀림없고. 저희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공공형으로…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규정이 강화돼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수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10개다.’ 그러면 10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군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하는데…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폐교, 폐교라고 하나요, 없어지는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 좀 해서, 기능을 완화 좀 해 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그래서 지원도 좀 해 주고 기능시설도 보강하고. 아이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복지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현재 장난감 도서관이…
○위원장 박영서  담당 팀장이 있으면 답변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현재 12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감자료를 제가 방금 한번 봤는데, 주로 보니까 시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23개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23개 시·군이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부에 지금 인원이 자꾸 준다준다 하는데 면부 같은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전부 다 큰 대도시에, 포항… 지난번에 10개 시·군인가 기이 한 것 보니까 8개가 시이고 2개가 군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앞으로 군부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 수당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고 1회에 3000만 원 편성하고 2회에 3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원래 공무원연수원 같으면 외래강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원래 저희들이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들은 대체, 수입대체경비로 저희들이 많이 감당해 왔었는데, 올해 초에 와서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 대체수당을, 수입대체경비 2만 2000원 하는 것을 더 올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일반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2회에 올리게 된 것은 그에 따른 강사님들, 좀 우수한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많이 모셨습니다. 많이 모시다 보니까 급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편성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일반예산 1억 원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체험과정 위탁교육 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해 놓고 전액삭감 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 어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이버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수요를 받아보니까 일주일간에 영어를 하는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수요를 받다가 더 이상 이것은 운영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전액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전액삭감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현장학습 차량임차 해서 당초예산이 1억 3000인데 조금 증액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억 8000으로. 현장학습차량임차 해서 5000만 원 증액됐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부분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과정이 신규임용자 과정인데, 신규임용자 과정이 작년에 80명에서 올해는 160명으로 한 기수마다 2배가 늘었고, 늘은 데다 후반기 갈수록 신규임용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예산편성 늘일 때는 인원이 늘었다고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인원이, 우리 공무원연수원 인원이 자꾸 감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인원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과정마다 교육생들의 등락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다음 공무원연수원장님, 또 교육정책관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편성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불용액이 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해서 100% 불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잘 하고 또 예산 집행이 되는 과정에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홍정근 위원  6쪽에 보면, 외국인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 아카데미, 이것 전액이 삭감됐네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이것 포항에 2월에 지진 나서, 이것은 포항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진 나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진은 2017년도 11월 15일에 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금년 2월 7일, 포항은 2월 7일에 지진이 났지요.
홍정근 위원  2월에 난 것도 있고, 그것은 여진이고.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2017년도 11월 15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영서  맞아, 2017년…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듬해 2월 7일에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주가 2016년이고 그런데…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포항시하고 MOU해서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총사업비가 1억 2500인데 우리 도가 3000만 원이고 포항시가 7000, 또 유엔이 2500 해서…
홍정근 위원  유네스코.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이지요? 포항도 예산 삭감하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공문이, 포기서 들어와서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것 정리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내년에 일단은 안 합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 안 했어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안 올립니다.
홍정근 위원  전쟁이 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아요? 공부는 해야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안 그래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요.
    (웃음소리)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홍정근 위원  많이 시키려고 하면 예산도 투자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서, 배우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는 시켜야지. 지진 났다고 할 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시설 보수는 국공립, 공공형도 중요하지만, 정말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23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위원장 할 동안 23개 시·군 중 안 한 시·군 13개, 내년, 내후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정책관,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의원님, 자리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9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154쪽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전액 감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당초에 영천시에서, 저희들이 2017년∼2019년 3개년 사업으로 당초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보조금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영천시에서도 해결이 어렵다고 봐서 영천시에서 사업포기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가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페널티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에 또 같이, 내년 같으면 울진하고 경주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는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영천은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이게 5년인가요? 페널티가 몇 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이게 국비를 받을 때, 신청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이후에 영천시도 문제가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복지부 회의에 예산 때문에 가서 담당과장이 복지부 측에 일단 영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지만 도도 함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은 전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울진하고 경주에서 이런 동일한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사례가, 페널티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이요. 맨 위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1억 8400이 반납이 되는데, 그러니까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얼마로 오르지요? 3만 원으로 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내년에 일단 도비 3만 원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이 오르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2만 원…
임미애 위원  2만 원? 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게 3만 원으로 올랐을 때 예상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73억 정도 내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73억 정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네요.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니까 전폭적인 인상이긴 한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런 분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내년에 3만 원이면 그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예우를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내년 2019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합의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요? (웃음)
  제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이것 아마 나자렛집이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초에 영천 나자렛집의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복지부 자체에서 사업양이 줄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이 줄어서 와서 그런 것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저는 또 이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운영비하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프로그램비만 준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해서 참여율이 이렇게 시·군마다 저조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와서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같은 게 지금… 예전에는 자활센터 쪽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더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전진 배치가 되고 일부 남은 분들이 자활센터로 오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자활센터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주로 여기에 오는 분들은 자립역량평가가 일정 점수 이하이고 조금 신체적인 질환을 가진 분들이어서 사실 이런 분들을 함에도…
김하수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수 위원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참여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자활급여 단가를 또 인상을 한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참여자를 많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모든 것은 수요 예측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예산 불용액이 안 생기고 불용액 안 생긴 그것이 직접 투입됨으로써, 인풋됨으로써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그것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증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예산이 잘못 이전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인한 피해를 도민들이 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자활센터 삼진아웃제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자활센터 삼진…
○위원장 박영서  자활센터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 자활센터 삼진아웃제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삼진아웃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박영서  거기 종사자들이 몇 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못 하는 것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작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5년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위원장 박영서  연장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또 추가로 잠시 나갔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자활센터의 삼진아웃제 때문에 더 이상 못 해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꼭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167쪽에 분만취약지 시설비 지원인데 당초도 없고 1회 추경도 없는데, 공모는 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공모 자체가 2018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영천시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데 시설장비비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영천시 같으면 취약지구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도 취약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거기도 분만취약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영천시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왜냐하면 분만취약지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부인과만 보는 곳은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산전 진찰하고 분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우리 도에 분만취약지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릉에, 시 단위로는 영천시가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는 영천시 하나고, 전부 그래 군부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군부가 대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군부는 떨어졌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게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영천시의 산부인과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러면 다른 군부에서는 안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영주 기독병원하고 그리고 예천 권병원, 그리고 울진의료원이 이 공모사업에 해서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래 산부인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이니까 군부 쪽에 좀 독려를 해서 공모를 해서 발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군부는 안 되고 시부가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의료기관하고 그게 산부인과 의원하고 같이 해당 지자체가 내야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시부 같으면 좀 덜 한데, 2019년도에 만약에 공모를 하면 보건복지 하시면 군부 쪽에 독려를 해서 산부인과에 해서 공모사업에 좀 발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17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96억 5300만 원 해 가지고 이월액이 39억 3800만 원, 한 60억가량을 쓰고 명시이월이 되었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96억에 대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치매전담시설을 늘려가겠다고 해서 치매전담시설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당초 13개가 물량이 수요조사 없이 내려 왔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5개만 사업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8개는 사업 대상지가 미확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시·군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없다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확충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을 독려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80%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충원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건축비 단가가 국고지원 단가는 실제 건축비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군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안 응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향후에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조금 공립이나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홍정근 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이 돈이 주민들한테, 치매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돈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홍정근 위원  건건 별로 이게 몇 개는 했고 몇 개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안 한 부분이라서.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지원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포항에서 당초에 하나 더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포항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게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도에서는 20%이고 시에서 80% 하니까 이래 장애인단체 운영비 하는 그것이 시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데는 가면 도에서 잘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실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동의료원에 했는데, 필요성은 장애인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꼭 안동의료원에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안동의료원이 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안동의료원이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장애인 접근이 쉽도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 꼭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 우리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우리 경상북도도 이렇게 안 나눕니까,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이동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검진하기 위해서 안동의료원까지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못 오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도비를 더 들이더라도, 국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큰 금액도 아니네요, 이게.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해 본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권역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국비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하고 또 도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2개 지역은 권역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하러 포항에서 안동까지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포항 일원에 있는 사람들은, 경주·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고 또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미나 어디에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역에 일단 의료원 중심으로 공모를 독려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은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을 좀 더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추가질의, 임미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181쪽에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이 6억 95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찾으셨어요? 181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찾았습니다, 과징금 부분.
임미애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과징금 부분은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선 병원이나, 병원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병원일 수도 있고 요양병원, 과다나 부당청구 한 것…
임미애 위원  과다 청구했거나 이것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조사는 누가 하나요? 심평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건강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합니다.
임미애 위원  심평원에서 하죠? 그러면 심평원에서 하면 이 돈은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절차는 담당과장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그 수입금 중에 일정 비율로 해서 저희들 도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국고로 들어가고,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병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의 이름이 딱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과목을 진료하는지, 그다음에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은 거기에서 부당징수 내역이 지금 어느 정도고, 어느 병원이고, 이제 부당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매월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저희들 준비되어 있는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요,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의료인건비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게 울진군의료원 말고 또 어느 의료원이죠? 청송도 지원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어디?
임미애 위원  청송의료원도 지원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대학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정해서 복지부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울진의료원은 2명을 당초 의료인건비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추가로 심장내과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포항의료원은 지금 몇 명…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포항의료원은 정형외과를 지원받았는데 중간에 이 정형외과 의사가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해서…
임미애 위원  지금 포항은 없고, 안동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안동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1년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다 전문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당연합니다. 워낙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김천은 혹시 지원 안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김천은 올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병원에서 매년 초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게 보통은 연초에 올라갑니다.
임미애 위원  연초에 올라오면 도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올려주고 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한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요, 공보의들이 실제로 의료환경이 좀 나쁜 군 단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료원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원의 경우에 이런 인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공보의까지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라면 23개 시·군의 의료 환경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보의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공중보건의하고는 별도이고…
임미애 위원  별도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공중보건의 수가 매년 조금씩 주니까 점차적으로, 그래도 복지부에서 가장 공보의 배치 기준의 1번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보건기관 다음으로 배치되는 데가 응급의료기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임미애 위원  그때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그 기준에 하더라도 공보의가 군 단위에 좀 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되어 있는 인원수보다 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의료원이 이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보의는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나쁜 군 단위에 조금 더 배려해서 배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이 행복재단이 사회복지하고 보건 쪽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이게 주목적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데 평생교육을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인적 구성 가지고 연구 정책개발 하는 데도 시간이 없을 것이고 목적사업이 자꾸 전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평생교육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그게 당초 정관에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원 운영이라고 목적사업이 되어 있고…
김하수 위원  예,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 때 못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은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을 하는데 평생교육시설로 이렇게 한다면 평생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교육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행복재단의 목적과 설립 취지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교육을 실시한다면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행복재단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평생교육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이라 하는, 평생교육원을 넣은 이유는, 당초 정관에 넣은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평생을 관리하는 모든 생활 전반을 관여한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면 정관이 필요가 없죠. 정관이 필요가 없지. 이것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협의의 개념으로 가는데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조례를 받았는데요,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7조 임원에 3항에 보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임기는…
임미애 위원  3년으로 한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도에서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규정을 두었거든요. 2∼3년 임기에 1년 단위 연임으로 임기 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하려면 이것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반영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정관에는 지금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가 아니라 이후 혁신안에 보면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1회면 3년 끝나고 다시 3년을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표한 혁신안에 보면 1회의 임기 끝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임기를 늘릴 수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혁신안이 나온 시기하고 최종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린 것하고 시간적인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정관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되고…
임미애 위원  다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안 나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바꾸어야죠. 이 조례 규정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조례도 바꾸는…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것 있으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맞습니다. 정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관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또 조례도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오늘 정관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은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계획안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부터 바꾸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추후에 또 조례를 한 번 더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다시 한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임기가 바뀌면 저희들 조례는 이번에 개정해 놓으면 추후에 별도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정관에…
임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7조 임원에 3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저희들 조례가 전체 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할 테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받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토론할 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어 질 때,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종사자들이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평생이라는 용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넣어서도 되지 않고, 또 넣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정관에 사업 목적에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갈 게 아닙니다. 연구가 주된 키워드이고, 그래서 또 그렇고.
  아까 또 국장님 답변에 큰 오류가 하나 있던데, 이 조례가 우선입니다. 정관 따라 가면 안 돼요. 정관은 이사들 몇이 모여서 마음대로 바꾸자 하면 바뀌는 것인데 정관이 조례를 우선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를, 정관하고 조례하고 어느 게 우선인데? 조례가 우선이에요. 이 정관은 그 정관 구성원들이, 이사들이 모여서 우리 임기를 1년 하자, 2년 하자, 3년 하자 바꾸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결을 통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평생이라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수정을 진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혁신안에, 인사혁신안에 3년 하고 임기 끝나고 나면 1년간씩 다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정관을 그렇게 부탁할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례 변경 없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그래서 개정안을 ‘임원의 임기 등’을 여기에다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해 놓으면 정관 개정을 통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개정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정관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관은 개정을 당연히…
○위원장 박영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된 정관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주고, 틀림없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임기는 3년을 하되 재임기를 할 때는 재신임 받을 때는 1년 단위로 그래하기로 했으니까 행복재단 정관을 변경할 때 틀림없이 우리 아마, 이사 중에 국장님도 들어가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정관 변경을 꼭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 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행복재단 사업 중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평생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5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의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 3기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특성화된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특별하게, 일단은 이 계획 자체가 3기까지는 복지 부분만 한정되어 있었고 4기에는 복지에다가 보건, 의료, 교육, 그리고 주거, 안전, 환경 분야의, 도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되었다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이제, 도 자체가 시·군과 함께하는 경로당 중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복지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 그리고 민간협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계획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주민공청회를 23개 시·군에서 다니면서 진행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특별한 의견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따로 책 안에 공청회하고 수록은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9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교육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과 관련한 문의사항도 있고 각 분야 별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게 내년부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생활 SOC사업, 그러니까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충하기 위한 그쪽 분야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예산 방향이 굉장히 반갑게 여겨졌거든요. 그동안 예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게 되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타당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타 자체, 예타의 평가 기준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측에서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타에서는 비록 빠진다 하더라도 생활 SOC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이 무지 많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공청회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계획서가 이후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예산으로도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용역을 주어서 페이퍼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내용은 이게 추진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이 두 가지 법률에 기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기와 4기의 가장 큰 차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플러스해서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안전, 이렇게 많은 요소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수립 지침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도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수립 지침에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국 17개 시·도가 다 이렇게 복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많은 분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있고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고용이나 주거, 안전 모두 다 이것,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나라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가 따로 수립했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나름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어젠다를 갖고 어떤 부분의 계획을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수립한 게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과 충분하게 협조 하에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용역 발표할 때마다 계속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전체 실·국이 다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데 다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 실·국보다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주거 부분, 안전, 환경 분야, 보건 분야가 처음에 계획수립 때부터 일단은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어떤 한정이 있어야지 이게 뭐, 전체 우리 도정, 또는 나라로 보면 국정 전반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조금 더 있으면 5기쯤 되면 치안 들어가고 국방 들어가고 외교가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뒤에 지금 간단한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재정수요 추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467억 2100만 원, 지방비가 들어가는 게? 2019년도에 이게 지금 재정수요 추계 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넣어주셨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불과 4년 뒤가 되면 이게 1682억이 됩니다. 이게 4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군비도 마찬가지고 불과 4년 만에 4배 이상 재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계획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게 각 부서별, 관련 부서별 예산을 받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계획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매년 저희가 시행결과도 내기 때문에 수정은 들어갑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당장 2020년에 보면 올해 467억에서 2020년 779억이 돼요. 암만 계획이지만 이것은 너무 무리한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첫 단추부터 아까 본 위원이 우려를 지적했지만 잘못하면 국방, 외교, 안보까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뭐, 그냥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다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는 복지 하나만 정말 열심히 충족을 해도 다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암만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너무 오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당장 재정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하실 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셨습니까?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재정계획까지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이것 보고의 건이니까 일단 뭐…
배진석 위원  보고는 좋은데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이것을 실행을 하지 연차별로, 여기에 그러면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당장 내년도부터는 지금 2019년도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차계획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연차계획은 내년 초에 다시 세웁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산은 잡혀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부서의 것은 일정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복지 부분은.
배진석 위원  2019년도 467억 2100만 원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대부분 타 부서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이것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까지 1680억, 이것은 계획이라 하기에도 너무 과다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의결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 끝이 나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볼 때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납득이 쉽게 가지는 않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답변을 그래 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복지만 해도 광의의 개념인데 고용이라는, 참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초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3기까지는 복지를 위주로 우리가 보장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이제 주택, 교통, 교육, 여가, 운동,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을 우리가 주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주거 같으면 집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집을 지어주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에 따른 불안한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주어서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4기의 보장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도 우리가 직접 고용해 주는 것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고용에 따른 불안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소시켜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서포터를 어떻게 잘 해 주어서 정말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넣어 놓은 것이에요, 4기에서.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게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참여가 없음으로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개념에서 아마 지자체도 일정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광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재원을 투입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자, 또 지속성을 만들어 내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아마 국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지자체도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4기 사회보장계획입니다. 복지보장계획이.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이제, 이게 주거나 교육이나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조금 있으면 국방도 책임져야 되겠네, 우리가 복지가 국방까지, 물론 복지에 국방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복지 안에는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국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하고 또 불안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역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고 조직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해소해 주면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장계획을 만든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알아듣기 수월할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지요. 공부가 부족했다기보다, 그래서 이 보장이라는 용어가 초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 라이프 사이클에 생애 주기에 있어서 우리가 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시켜 주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어서 삶의 질을 획득시켜 주고 더더욱 그들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 자긍심을 회복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우리가 부서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장이라는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교육뿐만 아니고 주거 모든 전반적인 것들도 우리가 불합리한 요인들을 해소시켜 주고 불안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창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장계획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도 참여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이 계획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효율성과 효과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3자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질 때 계획이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보장계획을 만들었는데 보장계획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주고, 또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독려해 주고 하는 요인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경상북도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이 원래의 계획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복지건강국 1억 955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이경기
공무원교육원
원장이영석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김완식
농업기술원
총무과장김연근
○기타 참석자
문화엑스포기획부장김미영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장김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