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7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6.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창석·오세혁·김진욱·홍정근·김상조·이동업·박미경·남영숙·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배진석·조주홍·박정현·도기욱·나기보·박채아·한창화·박승직·김시환 의원 찬성)
2.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방유봉·신효광·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박차양·안희영·박승직·박영환·박채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한창화·오세혁·박승직·김진욱·남영숙·남용대·이춘우·김시환 의원 발의)(박권현·박영서·박창석·박채아·권광택·박판수·곽경호 의원 찬성)
4.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득환·박미경·박태춘·정세현·윤창욱·이재도·박정현·한창화·오세혁 의원 발의)(박승직·김진욱·남영숙·남용대·이춘우·김시환·박권현·박영서·박창석 의원 찬성)
5.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병준·박승직·도기욱·권광택·김희수·이칠구·박용선·한창화·김상헌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박창석·김시환·한창화·이칠구·장경식·김상조·이춘우·김영선·이선희·김수문·방유봉·박정현·이동업·박태춘·권광택·박영환·안희영·임무석·정근수·정세현·남진복·이재도·남용대·김득환 의원 발의)(김성진·박현국·김대일·곽경호·정영길·윤창욱 의원 찬성)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높은 가을 하늘과 황금빛 들녘이 넘실대는 결실의 계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추석명절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창석·오세혁·김진욱·홍정근·김상조·이동업·박미경·남영숙·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배진석·조주홍·박정현·도기욱·나기보·박채아·한창화·박승직·김시환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원 범위를 수정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개별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개별 항공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총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최대 20억 정도, 저희 도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포항시, 현재 상황에서는…
오세혁 위원  정해 놓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맥시멈…
오세혁 위원  총액을 정해 놓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총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이제까지, 작년까지 도에서 줬던 게 한 5억, 6억까지, 시에서 준 것까지 하면 제일 많이 줬을 때는 19억까지, 작년에는 일단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단장님, 이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어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포항시에서 지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작년까지는 대한항공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항공이 미취항하면서 올해는 사실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작년…
한창화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작년에 포항시에서 13억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항공사에다가 손실금 보전해 준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계속 항공사에, 주 몇 회지요? 어디어디, 구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포공항하고 제주도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포하고 제주입니다. 그리고…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 당시 김포…
한창화 위원  아니, 항공 수요가 많아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면 항공사가 적자를 보지는 않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수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늘길을 뚫는다는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저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포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산업화의 선진지역입니다.
한창화 위원  김포 가는 데, 그다음에 제주도 가는 데 산업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방도시에서, 포항에 공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포항시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도권과, KTX가 있다고 하지만 공항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일단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 포항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주도를 가거나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엄청 멀리 돌아가야 된다는 도민의 교통편의, 그리고 세 번째…
한창화 위원  인근에 대구공항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몇 분 거리입니까? 약 한 50분 거리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시내까지 통과하게 되면 시내가 막혀서 50분 더 걸립니다.
한창화 위원  또 울산공항 있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인근에 공항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울릉공항이 들어서고 의성·군위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거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형 항공기가 아닌 소형 항공기, 프로펠러기, 한 50인승 내외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포항하고…
한창화 위원  자, 이것 국내선만 움직이는 겁니까?
○위원장 박정현  단장님, 마이크 켜세요.
한창화 위원  국내선만 움직이는 것이고, 자꾸 길어지는데 국내선을 움직여서 김포하고 제주도에 간다.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명분을 쌓아서 연간 13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포항지역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포항 출신이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포항지역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과연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저것 하고, 그다음에 주체가 우리 경상북도가 아닌 포항시가 주체가 되어서 경상북도는 보조를 하는, 또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위·의성 통합공항이 저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공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저가항공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진에어 하나입니다.
박권현 위원  1개?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그 1개 회사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회사가, 잘되어서 또 다른 회사가 새로 운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잘되어서 또 다른 저가항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탑승률이 되고 그러면 손실보상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탑승률에 따라서 항공사에 지원합니다.
박권현 위원  항공사에 그냥 돈… 그러면 항공사에 돈을 예를 들어서 20억이나 10억이나 주면 항공사에서 그것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자기가 운영하는 데 기름값으로 써도 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비행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권현 위원  비행기 보수하는 데 써도 되고, 쓰는 목적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데 종합적으로 돈이 소요가 다 되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만 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산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회사 운영하는 데 무작위로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의 효과가 없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효과가, 최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돈을 지정해 줘야 돼, 이 돈은 이렇게만 쓸 수 있다.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포항시하고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는 데 보태져서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월급이 좀 더 상향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경영에 그것 하는 건 아니거든. 물론 용기를 주는 그런 예산이, 자금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일반 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갈 때, 이런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무 데나 막 쓰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이번 개정안은 장래 국제노선 취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국내·국제선과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항공사의 노선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상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신공항 건설사업 성공 여부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현안에 대해 항상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 장마와 태풍 등 연이은 재난 발생에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실 여러분의 선제적 대응과 상황관리로 도내 인명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방유봉·신효광·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박차양·안희영·박승직·박영환·박채아 의원 발의) 

(11시 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김정태 과장님 옆자리에 계시면 돼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 도민, 239만 몇 천 명 이렇게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270만 명,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270만 명에게 재난이나, 사회재난·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도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사고도 특정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사망 시에, 사망 시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사망도 되고 후유증, 사망도 되고.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승직 위원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보험 계약기간이 5년이고 전체 계약금액이 51억 5000만 원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보험료를 지급하고, 5차년도가 다 지나면 그때부터 새로 또 보험에 가입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돈이 얼마 들고 2차년도는 얼마 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년간 얼마 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전체 5년간 보험 가입금액이 5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도비 10억,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시·군비 3 대 7로 매칭해서 보험료 지급을 해서 보험금을 도민에게 수여토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이, 23개 시·군 중에 조례 제정이 된 시·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반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총 7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7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3개 시·군에서도 하는 추세고, 그렇지요?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따라서 할 그런 데도 많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조례안이 이전에 벌써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이제 와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나 근거에 의해서 광역에서 먼저 이런 것을, 도민을 위한 좋은 보험제도가 있으면 이것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시·군에 시행토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김준열 의원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말이야. 모든 게, 행정이라는 것이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앞서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늦게 따라간다는 것은 참… 그러면 그전에는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시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 지역에는 그러면 조례 근거 없이 도비 지원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니요, 그것은 시·군 조례로 해서, 이것은 자치사무기 때문에, 시·군 사무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시·군 조례로 해서 자체 시행하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30% 매칭토록…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전 시·군에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준용해서 전체를 하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고, 그리고 저희 도비를 30% 매칭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던데, 이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순수한 그런 아이디어로 시·군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보험회사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더라고, 권유가 있었던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점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도에서 면밀히 살펴서, 우리 조례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재난안전실장 이묵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뒤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앞으로도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야 돼요, 조례 안에. 조례 이것만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충분히 그 뜻도 알겠고, 앞으로…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을 조례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가, 의원발의입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보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또 담도록 하고, 모든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기초단체보다는 광역이 훨씬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상 2019년도부터 시·군들이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정책과제로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정책과제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올 연말까지 나름대로 틀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경에 저희들도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는데 미처 그 건에 대해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시·군보다 늦으면 안 되거든. 광역에서 모든 지침을 시달해야 되지 따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51억 5000, 매년 10억 3000씩 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다른 데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 일단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보상항목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적게는 8개 항목에서, 청송에는 25개 항목이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따라서 우리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로 해서 우리 도민 1인당 한 380원 정도가 포함됩니다, 단체보험이 되면.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최소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활력화가 될 수 있고, 방금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고가 났든지 자연재난이 났을 때, 그리고 사회재난이 났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래도 도민들한테 생계자금이라든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도에서 지자체들, 23개 시·군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창석 위원  미리 선행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죄송합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준열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보험 대상이 9개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생활에 위험이 있는 요소를 더 살펴보시고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비 3 대 7 해서 도에서 생색만 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협의가 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할 때 정보가 떨어져서 못하는 지자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미리 고려하셔서 그렇게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도민들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준열 위원님 투표하셨어요? 
김준열 위원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정현  해야지, 투표해야지. 하셨어요?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한창화·오세혁·박승직·김진욱·남영숙·남용대·이춘우·김시환 의원 발의)(박권현·박영서·박창석·박채아·권광택·박판수·곽경호 의원 찬성) 

(11시 2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31억 2400만 원쯤 있습니다, 잔액이.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치합니까? 안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순수하게 일반회계로만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기금의 규모는 30억 정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근 3년간 지방수입 결산액의 평균 0.5%입니다.
박승직 위원  0.5%가 30억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러면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70억 이상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데 왜 30억밖에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사실상 조성한 것은 그것보다 더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로 집행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하고, 그리고 태풍피해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자아냈고, 특히 경주 감포읍의 민가가 전부 태풍, 파도로 인해서 침수되고 했는데 그때 기금을 좀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지금 재해구호기금은, 상가라든지 피해가 난 데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마 저희들이 심사… 경주시에서…
박승직 위원  재해기금은 그러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코로나에만 써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닙니다.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종 수해라든지 났을 때 수해민들에 대한…
박승직 위원  실비로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여러 가지 구호품을 사서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구호품은 전달 다 했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해서.
박승직 위원  지금 현재 31억인가 그대로 있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31억은 집행한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해서 31억이라고 한 거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태풍 났을 시점에 내가 기금이 얼마 있는지 경상북도에 물어보니까 31억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이 31억 있으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기금… 이럴 때 쓰라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생필품이라도 사서 전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생필품하고는 사전에,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도 전달하고 했겠지요.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재해지역이 발생하면 도지사도 가고 재난실장님도 현장에 가고 간부공무원들이 노란 옷 입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시에서도 가고. 그러면 피해지역 주민들은 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야.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완파되면 200만, 집 다 부서지면 200만 원, 조금 파괴되면 1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이묵  침수가 200만 원이고…
박승직 위원  침수되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됐을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기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내 갖고 있는 것 쓰고 또 내년도에 조성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 중에 30억, 몇 십억, 이것 도민들에게 수여하는 건데 이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기금 관리를 좀 잘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기금이 꼭 필요한 도민들, 피해지역에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동의합니다. 좌우간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앞으로 우리가 70억 이상 확보해서,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경상북도 어느 지역이든 연평균으로 보면 늘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해기금을 가지고 코로나 용도로 사용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올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르면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용할 수 없지요? 재해기금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해구호기금 말씀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해구호기금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민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전체 국민들한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해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그때 도의 방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한창화 위원  도의 방침이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때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침몰하고 골목상권이 침몰하고 그렇게 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19에다가 이 돈을 사용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난번에 할 때 중앙의 지침도…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창화 위원  중앙의 지침요? 중앙도 법을 안 지키네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해에 따르는 전체 후유증은 어느 사람이 재해를 안 입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한창화 위원  다른 데서, 다른 기금에서 쓰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사실상 경북도에도 예산이, 재원이 없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재해기금을 활용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잘못된 것 아니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것보다는…
한창화 위원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법상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토록 한시적으로 풀어놨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재해를 입은 사람입니까, 생활지원금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포괄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전체가…
한창화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환자하고…
한창화 위원  전체 국민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주는데 어째서 재해기금으로 나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에 “재해기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마이크…
박창석 위원  예, 재해구호기금이 70억 조성되면 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도 금고에 예치합니다.
박창석 위원  도 금고에다가?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도 금고가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부 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 금리가, 예치한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짜리에 1.92%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도 금고 말고 다른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박창석 위원  도 금고를 농협 말고 다른 데도 체결할 수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대구은행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대구은행도 할 수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창석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재해구호기금 관리·운영하는데 금리도 좋은 금리를 선택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금리가 좋은 데 파악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최대한, 조성되면 그 시점에서 금리가 가장 유리한, 우대되는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농협만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지금은 농협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안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좋은 금리에 이용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관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데,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좋은 금리를 비교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득환·박미경·박태춘·정세현·윤창욱·이재도·박정현·한창화·오세혁 의원 발의)(박승직·김진욱·남영숙·남용대·이춘우·김시환·박권현·박영서·박창석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안의 신·구조문 8조를 보시면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로 되어 있다가 개정안에는 과반수로 바뀝니다. 
  자율방재단이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2013년도에 연합회가…
오세혁 위원  총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과반수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다가 과반수로 바뀐 것은 총회 참석인원이 그만큼 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보통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의안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보통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총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과반수 이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출석인원을 좀 낮췄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번에 하이선하고 마이삭 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사실상 자율방재단이,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있었다고…
오세혁 위원  우리 도 연합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4950명입니다.
오세혁 위원  많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전부 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도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1억 4000만 원쯤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예산 문제하고 이 건은 별개로 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법상에도 보면…
오세혁 위원  9조에 신설된 게 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산하고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사실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조례로 해서 구체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걸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뭔가 자율방재단들이 좀 더 활동을, 자연재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오세혁 위원  더 격려도 하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1억 4000 한다고 그랬습니까, 금년도?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이묵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정의 전체 예산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똑같이 지원해 주면 실망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묵 실장님, 사실은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자꾸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참 수반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상의 좀 하시고요. 사실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역할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계시고, 완전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일선에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율방재단도 여기에 버금가는, 정말 23개 시·군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위원장 박정현  혹시 23개 시·군 중에 좀 부족한 시·군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특별하게 저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본 위원장 지역구에도 자율방재단이 얼마 전에 활성화되었고 사실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김정태 과장님이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던데 시·군 방문도 한번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자율방재 기능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장기간 계속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현장에서 즉각적인 피해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땀 흘리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병준·박승직·도기욱·권광택·김희수·이칠구·박용선·한창화·김상헌 의원 발의) 

(14시 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배진석 의원님한테, 좀 전에 얘기하신, 아동 주거빈곤 비율이라고 해서 50%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건데 정확하게 이 50%에 해당하는 정량 범위, 그것만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배진석 의원  배진석 의원입니다.
  주거빈곤 아동 퍼센티지는 초록우산…
김시환 위원  퍼센티지 말고 수, 퍼센티지는 50% 넘는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의성군 안사면·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의원  여기에 보면, 읍·면·동 현황보고에 보면 특히 ‘1’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0%라고 하니까 너무나 심각해서…
배진석 의원  전체 정량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연구논문 보고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시환 위원  예, 나중에 그것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진석 의원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서 김시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간 매년 2억씩 지원하는 걸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거복지센터 말씀입니까?
오세혁 위원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오세혁 위원  만들고, 사회복지직으로 센터장 외 팀원 2명 해서 인건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오세혁 위원  운영비 16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지원비는 5000만 원,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일단 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3명, 건축직이나 이런 인력은 필요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설립하는 센터기 때문에 복지직이 일단은 적당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건축직도 갈 수 있도록…
오세혁 위원  센터도 개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될 건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예산도 수립해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여기에는 포함 안 됐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그것은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주택 조례 관련해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고 동료의원 10명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하였던 부분입니다. 조례를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주거 기본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의원님과 얘기 나눌 때는 기존의 주택 조례를 손보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다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주택 조례를 폐지 안 할 수 없게 만드셨고, 또 충분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발의자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만 계시고,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수준으로 아주 낮게 책정해 놓으셨다, 말도 안 되게. 주거복지센터를 한 군데만 개설해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이것 외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을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기존에 주택 조례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 10년간 주거에 관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까지 사회적 약자의, 아동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해야 될 일 전체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이렇게 조례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건의해서 한 번 더 논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칙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의 부칙에 보시면 2조에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라서 수립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이 조례에 따라서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라서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택 조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따라서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했듯이 모든 조례를, 이것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지금 이 조례, 주거 기본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사용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기존의 조례는 나중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주택 조례가 폐지되는데 왜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없습니다.
배진석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그러세요.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주택 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김준열 위원님 질의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270만 도민의 주택, 그리고 복지,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본 의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당시 주거약자에 대한 경상북도의 미흡한 조례나 규정들을 개선하고자 시작했던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에 따라서 주택 조례를 찾다 보니 주거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아동뿐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인계층이라든가 주거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거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거기본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조례를 침해한다거나 이 조례 때문에 주택 조례가 무용화된다거나 또는 주택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나와 있는 주택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주택 조례안에는 주거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규정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 아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곧 조례를 발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기본 조례와 공동주택 조례가, 2개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주택 조례가 만일, 양 조례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더 필요가 없다면 그때 가서 폐지 수순을 밟아도 크게, 행정을 한다거나 우리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고 현 주택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또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조례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추가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드시려면 기존의 주택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한다든지 일부개정조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주거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셨어요. 제정을 하시면서 본래의 목적, 아동복지에 관한 목적이 아니라 주거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을 건들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왔습니다, 거의 다.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신다고 믿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원님께서 만드신 주거 기본 조례안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배진석 의원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일부, 후면에 들어가면 주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과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김준열 위원  그것 아닌데, 조례안 만드실 때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넣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특별법이나 주택법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사업은 보통 몇 년 된 아파트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지어진 지 몇 년 차 아파트에 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10년 차 아파트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 이상.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은 몇 년 차부터 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도 10년 차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5년 차입니다.
오세혁 위원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오세혁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의원님과 저하고 의견교환이 되는 게 되니까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박승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 조례는 배진석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김준열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해서 새롭게 의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김준열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우리가 듣고 의사진행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렵니까? 
김준열 위원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공동주택정책연구위원을 하면서 공동주택만 했다고 하셨는데 주택 조례를 다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만큼 됩니다. 제가 무거워서 들고 오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나온 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무려 10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배진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드렸고, 반대로 이 조례안을 먼저 좀 저도 달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주거 기본 조례안을 저도 보려고, 그래야 저도 나머지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끝까지 안 주셔서 이게 배부됐을 때 봤지요. 특히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조례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과 연구를 하고 상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 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셨다시피 추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이 조례에 따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검토됐다고 하시면서 유야무야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주택 임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동복지에 대한, 주거 빈곤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원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주거정책자금 지원계획도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공동주택 관리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이것 연구한 건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님 자리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상북도 주거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과 도민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발의된 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박창석·김시환·한창화·이칠구·장경식·김상조·이춘우·김영선·이선희·김수문·방유봉·박정현·이동업·박태춘·권광택·박영환·안희영·임무석·정근수·정세현·남진복·이재도·남용대·김득환 의원 발의)(김성진·박현국·김대일·곽경호·정영길·윤창욱 의원 찬성) 

(14시 2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이 차에 한 가지 물어보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옥외광고물 중에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간판 중에 혐오시설, 또 기피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혐오시설 같으면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딱히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박승직 위원  기피하는 시설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요즘 신고제가 되어서 요양병원에는 다 장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또 어떤 데는 주택가에 무차별 입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조례의 규정이 없어요, 경상북도에. 예를 들면 개수나 여러 가지 간판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대구에, 동대구 들어오면 장례식장에 커다랗게 간판 달아놓은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 보기 싫거든. 대구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큰 그런 장례식장 간판을 달아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주에 가면 충효 전문장례식장이라고 있어요. 와 보셨을 거야, 얼마 전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거기에 보면 요양병원이 두 동이 있는데 6층 건물이에요. 6층 큰 건물에 건물 전체를 노랗게 페인트칠을 했어요. 해서 3면에, 산 쪽 빼고 3면에는 전부 간판을 다 달아놨습니다. 커다란 간판을 달아서 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다가 양쪽에서 보이도록, 건너편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하고는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밤새 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 미관도 엄청나게 해치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모시는 그런 시설이 자기 집 턱밑에서 어마어마한 간판불을 켜고 양쪽에 있다는 것은, 그것 외에도 거기 가면 돌출 간판도 있고, 전봇대에다가 붙여 놓고 이랬습니다. 황석호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석호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규격이나, 10시면 10시 이후에는 불을 못 켠다. 간판 규격을, 요즘은 또 장례식장에 간판 보고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갈하게, 작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하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간판도 보면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무분별하게 시설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10m 정도가 되는 간판을, 네온사인 간판을 해서 동서로 이렇게 붙여놨다고.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도시지역마다 다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럴 때 조사를 한번 해서 조례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도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간판을 달아야 되지, 선전한다고 건물 전체에 선거 때 현수막 걸듯이 그렇게 걸어놨다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 집행부가 이런 것을 캐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본 위원하고 같이 조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동의합니다.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수수료 반환 등 변화된 옥외광고물 여건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 사료되어 발의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현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4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202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오세혁
  
○위원 아닌 의원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안전정책과장서한교
사회재난과장김동희
자연재난과장김정태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규율
도시재생과장장상열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황석호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이성균
남부건설사업소장노훈탁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