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주요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주요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첫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셔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개선해서 여성·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18년도 4월, 5월에 휴게시간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를 지금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해본 결과도 일단은 아이들의 돌봄은 시간이 사실은 어린이집에 교사가 있더라도, 그 교사가 쉬더라도 쉬러 갈 데가 사실 있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보조교사에 대한 역할도 조금 더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지만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경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완대책으로 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행복도우미도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원초적으로부터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휴게시간, 그 1시간 동안 보조교사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도 교사가 정말 그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우리 보육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대책·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지난주도 보육단체협의회에서 단체가 다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방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없는데 병행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7쪽에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체 대상 인원의 한 68%가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7월 5일 현재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신청기간이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신청기간은 일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언제까지지요? 연령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은 주기 전까지 신청하면 되기는 됩니다. 9월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일단은 이번 달까지…
임미애 위원  이번 달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황병직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11만 7000명가량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 아동에 이 비율이 몇 % 정도 해당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5세 이하 아동이 11만 7000명인데 전국적으로는 10%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소득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96%까지 주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4%, 한 5000명 정도 못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4% 정도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지출되는 행정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행정비용을 추계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보조인력하고 충원한 것이 5억 5000이 들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소득조사 인력이, 기존 인력이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업무도 가중되고 소득조사업무도 가중되고 행정비용은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행정비용에 들어가는 5억 5000하고 그다음에 제외되는 4%의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만약에 그 아이들까지 지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4% 제외하는 예산이 계산해 보니 약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4%를 제외했을 때 그 4%에 60억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60억 이게 1년에 60억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1년에 60억입니다.
임미애 위원  1년에 60억. 혹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한번 죽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지급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도 황병직 의원님 5분 발언하고 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아동수당 이름을 ‘아동수당 플러스’ 해서 편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 주고자 자기네들이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 결과를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향은 성남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심의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면 아마 거의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는 제외되는 4%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일괄적으로 4%를 지급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 70%를 못 받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42억이 국비로 충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 시·도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장래적으로 사실 100% 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타 시·도하고 협의하고, 하여튼 보건복지부에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아이 낳기 좋은, 그리고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가보다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진행 과정을 좀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25쪽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경북프로젝트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추진전략에 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북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기에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담아서 2030프로젝트에 넣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행정하고 교육하고 치안하고 분립이 되어서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청소년과하고 교육청의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파견 와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이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 점에 저희들도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이게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치안은 치안대로 따로인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래도 좀, 체벌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데 지금은 체벌이 완전히 부정적인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하고 치안하고 교육하고 맞아떨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은 치안은 그런대로 좀 빠집니다마는 교육 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선배들이 무작위로 후배 한 명을 안 보이는 장소에서, 그냥 무작위로 구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발견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구타를 당해도 집에 가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어디 바깥에 가도. 외적으로 상처가 나야지 이게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행정하고 치안하고 교육하고 안 맞으니까…
  큰 틀은 맞아요. 경북에서 대응프로젝트를 해서 가는데 이것을 쌍두마차로 합심을 해야 하는데 조직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통일해서 조직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조직이 각각 나뉘어 있어서 기관 간의 특성화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CYS넷’이라고 해서 관련 기관들이 다 모이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같이 접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이 따로따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도 한구석으로 모아야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게 노후, 저출산도 걱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보면 예산이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치안은 치안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인데, 일부 사람만 다르다뿐이지. 이것을 대응프로젝트 했으니까 경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로 가는 모습이 안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방편을 해서,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게 체벌을, 구타를 안 당하게 그걸 찾아내야 하는데 잘 못 찾아내요. 교육, 치안 따로 해서 담당관님들 한번 만나서 통합하는 과정으로 해서 함께 가는 걸 만들어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내일도 경찰청 주관으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공조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행정 가고 치안 가고 교육 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벨 하나만 눌러도 다 공조가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이 안 되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합시다.
  여기 기본현황에 나오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시설까지 각 시·군별로 분포된 현황,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으면 어느 시에는 국공립이 몇 개고 민간이 몇 개고 가정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분류된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26쪽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금은 기초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입주하는 원이나 센터가 몇 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개발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회관 기능,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여성사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 입주기관은 정책개발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희수 위원  도 여성회관 기능을 수행한다면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지 않느냐,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어떤 특정 시·군을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수요공급 원칙에서 포항에 있는 여성단체나 경주 있는 여성단체가 이 도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동까지 오려면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이든 인구가 많은 쪽 같으면 그쪽에 일을 하는, 물론 경력단절여성도 있지만 실제 일하는 여성이라든지 또 여성 분표가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도청이 안동으로 온다고 해서 기관·단체를 전부 안동으로 가져온다는 그런 발상을 여기 같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진행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제2청사가,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고 포항에서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도 여성회관 기능은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2청사를 지을 때 충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동해안 쪽의 여성들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여기에 건립하고 효용성이, 활용성이 되겠느냐.
  일례로 새마을회관 구미에 지어놓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게 과연 그만큼 효용성이 있었느냐, 수익성이 있었느냐. 수익사업 한다고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거의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이용객도 거의 없는 회관을 위한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대강당이나 다목적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하겠다. 그걸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정규식 정책관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가 다소 생소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경북여성 선양사업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하는 것이… 15쪽에 여성 선양사업 그 관계를 물으셨지요?
  저희가 여성인물에 대해서 인물 선양하는 그런 부분하고…
나기보 위원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인물에 대한 5개 사업이 저희가 여성인물 선양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여성인물 중에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 심포지엄 하는 그런 일, 또 여성인물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일 하나, 또 여성 구술생애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애를 채록하는 사업, 또 여성 삶의 뿌리를 찾는 사업, 이런 과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여성선양사업 두 분을 했다는데 어느 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여성선양사업은 올해는 의성에 있는 분입니다. 의성에 있는데 그분이 여류 시조시인인데 오효원 선생이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인생의 업적이라든지 이걸 조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최송설당 여사라든가 그다음에 장계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양이 다 끝났습니까, 조사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그때 당시 언제 했느냐 하면,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최송설당 선생은 2015년도에 저희가 한 번 심포지엄도 하고 이분에 대한 업적을 찾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이분에 대한 조사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여성선양사업은 그때 그때 저희가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선양사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걸 짓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특사업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선양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문화관광부가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건 문화 쪽이다, 사업을 하면 문화 쪽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자기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업무조정을 하시더라도 사업까지 다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모든 조사를 계획하고 마무리까지 되지 발굴만 해놓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나머지는 문화예술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일단 추진해줘야 하고, 도 부서의 역할들은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운영된 지 좀 되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운영한 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실제 위탁과정하고 자체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80%, 270명 교육을 했는데 80% 정도 취·창업을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취업 및 창업이 한 80%?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취업한 분도 있고 창업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하고 유사한 센터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자리사관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취업하는 것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의 국비를 보조받아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나기보 위원  결국은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 이런 교육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의 우리 사관학교하고 유사업무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새로일하기센터가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 합쳐도 사실 여성 일자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떻든 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취업이라도 양질의 취업, 안 그러면 창업도 올바르게 지도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23개 시·군 이런 데는 특히 우리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내년에 포항·고령, 2019년에 상주·경산 이렇게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우선 대도시보다 우리 군부 쪽이 좀 더 재정이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실제 요즘은 장난감이라도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 어린이들이 다른 대도시하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군부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여기 21쪽에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개 시·군에 있다 하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대안학교, 교육청에서, 거기하고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복귀라든지 아니면 취·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청소년진흥원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학습지도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보통 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나가서 대안학교 가서 다니면 학력 인정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일단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학교에 다니다가 나온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케어해서 학업복귀라든지 진로를 찾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것은 청소년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있는 청소년진흥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케어한 부분이 2860명입니다. 여기에서 학업복귀나 진로를 찾아준 학생이 1470명, 이러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청소년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차후에 우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데 염두를 둬서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통계가 늘 바뀝니다만 연초 기준으로 하면 2063개입니다.
나기보 위원  2063개, CCTV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00% 다 갖추어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어린이집 보면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언론들이 하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일단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잘 교육시켜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정책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라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부지사 직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하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가족…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시·도에 보면 한 반 정도가 이런 정도 기구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한 반 정도는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혼동이 되는데 좀 더 생각을 해서 혼동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여성가족 같으면 양성평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요. 양성평등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보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동성장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문화를 만들려면 양성평등 문화가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평등이 되어야만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여성가족이 표방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기초가 맞추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아이를 아무리 낳으라고 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여성들을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자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문화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양성평등도 안 될 뿐 아니라 아이 낳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여성들에 대한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에 대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는 걸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추가로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삼는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는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북에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요. ‘여성이 살기 좋은’ 내지는 ‘여성 친화적인 도시’ 이렇게 용어를 좀 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이 아까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속기관일 때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의 위치나 비중이 높다, 중요하다. 이런 뜻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새 지사님 취임을 하시면서 여성가족 업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아무래도 해당 부서의 직원들과 업무연찬도 여러 차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새 지사와 함께 그 부분이 경북에 대해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업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사님 공약사항이 일자리하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저출산 문제 극복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잡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공약을 구체화하고 저희들도 2030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구체화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직 그 과정인가 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후에 좋은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위원님. 많은 자료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12개소가 있는데 23개 시·군에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개 있는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23개 시·군에서도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센터 운영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2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예정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새로일하기센터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저희가 늘 받습니다. 받는데 시·군 의지가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들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시·군과의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이번에 공약사항을 죽 다른 데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장·군수님이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역시 이 취지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경상북도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있지요, 다문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서 이 용어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현재 법에 ‘다문화’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때 한번 여성가족부에 이걸 바꾸어 달라.
○위원장 박영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가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북부지역이. 그리고 그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곧 군에 갑니다. 계속 이 다문화라는 말을… 우리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바꾸어줬으면 하는 게, 그걸 국회에 청원을 하든지 다문화라는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박영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북한에서 여기 내려온, 옛날에는 새터민이라 했는데 이분들은 다문화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포함되지 않습니까?
홍정근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이제 다문화라 함은 결혼이민여성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칭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자치국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왜 북한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민족이고 동포인데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뭘 해주는 건 아무런 지금, 어떤 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 우리 동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가 손잡고 나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은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도 가족이 있고 여기에서도 가족이 있고 서로 이래서, 문화가 조금 이질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분들은 서로가 보완하면서 양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활발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렵게 어렵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해주는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관심 있게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관련 부서에 전하고 자료가 파악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북도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리며,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행정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있고 나머지 처장, 단장, 센터장은 전임교수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것 좀,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임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예산규모에 전체 세입이 147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도립대학은 축산학과는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지원이 되고, 소방방재학과는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된 것인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지금 축산학과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는 해당 과에서 지원이 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그쪽에 축산정책과나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임미애 위원  전혀 없나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설립 초기에 영주라든지 이런 데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5년,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147억의 예산은 각종 수입금 9억 6100만 원 이것 일단, 등록금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을 제외한 지원금하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올해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아, 도 운영비가 94억이니까 이게 제일 크네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올해 건축비를, 신축하니까 별도로 조금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교육활동수입이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식당도 일부 운영을 하고,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그런 데의 사용료를 학생들이 내니까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28쪽에요, 교육부 평가에 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고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저희들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임미애 위원  가능한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게 사실은 대학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총장님, 8월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학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최종 결과발표를 8월에 하니까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께 한 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궁금한 이유는 대학 자체 내에서 도립대학에 대한 평가와 분석들이 아주 잘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8월 이후에라도 한 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최종 발표 후에 임미애 부위원장님께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됐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대학 간에는 이게 사실은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발표 후에 임미애 부위원장님께…
임미애 위원  혹시 그전에도 보면 늘 대학마다 중도탈락률이 문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하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한 15%에서 10% 정도까지가 중도탈락률이 되는 데가 하위권에 속하고, 소위 메이저대학이라는 데가 1%에서 3%까지가 중도탈락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도탈락률을 9%로 줄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들, 정책들을 준비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게 사실은 중도탈락률이라고 하는 게 서울의 스카이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전문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학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수들이 1 대 1로 상담도 하고 또 우리 대학 전체에 심리상담실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직접 아이들 심리 상담을 위해서 그것을 제가 오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리 대학에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과장의 의뢰를 받아서 학과장이 심리 상담을 하다가 안 되면 직접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호전되고 해서, 학과장들이 1 대 1로 면담을 하고 또 우리,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전임교수들이나 학과장들, 또 심리상담실장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결국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확실히 확신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전체 12개 학과 중에 6개 학과를 2년제에서 3년제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년제로 바꾸면 이수해야 할 학점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수학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교과목의 편성도 새로 이루어져야 되고, 교과목이 편성되면 교수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다녀야 할 것을 3년으로 늘리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자율정원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총정원은 묶어버립니다.
임미애 위원  묶어버리고 그 대신 다니던 아이들이 2년 다니던 것을 3년으로 늘리게 되면 1년만큼의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입생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임미애 위원  아, 신입생이 주나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이 2년제다 그러면 총 1, 2학년을 합하면 6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3년제로 하면 30명을 20명으로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20×3 해서 60명,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교과목에 대한 고민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과마다 전임교수들도 있고 초빙교수들도 있고 겸임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초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2년제로 하는 장점이 있고 3년제로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하면 오히려 어떤 학과는 2년 하고 빨리 나가서 취업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문대학의 추세가 3년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데는 전부 4년제입니다. 4년제이고, 보건계열은 4년제도 많이 생겼고 또 거의 3년제로 많이 전환도 되고 있고 또 2년제로, 꼭 필요한 데는 2년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제도 지금 다양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과 중에 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고…
임미애 위원  총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중도에 탈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교과 과정에 있어서 한 6개월을 듣고 나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예를 들면 축산학과 내지는 소방방재학과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몇 개월만 배우면 기능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대학문화라는 것도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대학에 왔다는 그런 뭐랄까 만족감 이런 것들을 대학시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이런 정도의 공부라면 그냥 학원을 다녀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과가 전문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도탈락 하는 이유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적응의 문제라면 심리상담실이나 멘토제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학교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중도탈락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교과 과정 편성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가 졸업학점, 소위 말하면 4년제도 그렇고 2년제도 그렇고 3년제도 그렇고 이게 졸업학점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학점을 우리가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이 해 버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학을 들어와도 고등학교 때하고 거의 똑같이 하루 종일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수도 있고, 졸업학점을 많이 낮추어 주면 조금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학과마다 특성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적게 해도 대학에 여러 가지 교과 과정 운영에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배운다고 해서 기능만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도, 저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철학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시절에 아이들한테 기술과 기능 중심으로의 교육이 아니라 세계사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역사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국제경제의 흐름도 배워야 하고 철학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여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단순한 기능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만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병윤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아마 지난 9대 때도 도립대학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 정병윤 총장님 가셔서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대학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설립 배경을 보면 지금 대학 운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립 목적과 배경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이상과 거기에 100% 일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게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설립 배경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먼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면, 사실은 꽃에 벌이 찾아가는 이유를 압니까? 벌이 꽃에 가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벌이 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수진의 질이 높지 않으면 결코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가 없고 또 왔다고 한들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확보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아마 전문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취업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취업 절벽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적 화두로, 그런데 지금 유지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작년 정부의 공식 통계로 75.2%입니다.
김하수 위원  유지 취업률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취업의 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통계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내는 그런 직장 이래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취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김하수 위원  왜냐 하면 우리들이 바로 이 취업률을 측정할 때,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선 1년 이내에, 1년 이내가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도 취업률에 포함시켜서 막 내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용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경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진뿐만 아니고 교육의 환경, 또 교육내용의 질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 20쪽에 우리 교수님들이 도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있는데 실적이 좀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저희들이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천이나 영주라든지 우리 지역에, 또 저희들 자체의 학교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통해서 하는 용역사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8건에…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각종 연구지원 강화를 통한 교원의 연구성과 창출 부분이 있는데 연구성과가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국제교류 MOU 체결해서 여러 나라 대학과, 우리가 8개 대학과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갑니까, 여기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게 어떤 대학은 조금 오래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이라든지…
김희수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올해 같으면 우리가 아이들 어학연수 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여러 가지 현장에 해외연수 가는 게 지금까지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김희수 위원  어학연수는 10명 정도 차출해서 다른 데로 호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미국으로 나갑니다.
김희수 위원  미국으로 나가는데, 그것 외에 국제교류를 위한 MOU 체결한 대학과의 교류,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대학들이 국내의 다른 대학과도 MOU가 체결되어 있는지, 중복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의 7개 도립대학교 중에서 취업률 1위, 그리고 2018년도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실제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김하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취업도 잘되고 중도탈락률도 줄여야지 명문대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경쟁력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 취업률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립대학교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도에 사실상 공채라고 할까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 중에 예천군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천군에 소재해서 예천군이라든지 봉화군, 청송군이라든지 그런 데 해마다 그 지역의 거주 학생이 저희 대학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하고 있고 일부 산하단체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예천, 청송, 봉화 이런 데도 실제 공무원으로 그 지역에서 공채로 이렇게 뽑는데, 취업이 잘 되어야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33개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년에 1명씩 한 기관에서 매년은 못 뽑아도, 또 우리 도에서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는데 왜 경상북도에서는 안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체적인 방향은 공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단체도 그렇고 그렇게 경력경쟁, 소위 말하면 그게 특채입니다. 일종의 특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나 시·군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사실은 저희 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경력경쟁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들어가면 사실 다른 공채로 온 직원들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송이나 봉화나 이런 데는 보면, 거기에는 보통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대구권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특히 울릉도나 이런 데는. 그런데 저희들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서 들어간 직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수하다 하는 게 사실 증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설득을 시켜서…
나기보 위원  당연하지요. 공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그 지역에 맞는 아이들, 그 지역 출신들…
나기보 위원  지금 다른 7개 도립대학교에서는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채하는 대학은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지금 일부 대학이, 그러니까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하고 있고 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명문대학교로 하려고 그러면 총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취업만 잘되면 명문대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또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소방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소방공무원은 특채를 1년에 2명 내지 3명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졸업생들이 대부분 소방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은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증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소방학과가 한… 10명 정도는 지금 들어갑니다. 30명 중에 10명 이상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채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한경쟁으로…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공채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보면 가점을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도립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험 볼 때 가점을 준다, 다만 1, 2점을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경쟁은 가점은 사실 힘들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위법령 때문에 힘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채,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특채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까 전에 7개 도립대학교 중에서 서너 군데는 특채로 해서 가는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일부 시·군에…
나기보 위원  우리 도청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도청에는 저희들이 올해…
나기보 위원  도립대학교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도 당연히 뽑아주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도 당연히 좀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이전 공공기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도 총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에서 나가셔서 로비해서 좀 학생들 공채를 해 달라, 우리가 공립 전문대학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서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는, 또 총장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로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일자리 창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교, 도립대학교 졸업생들이 막바로 나가서 취직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하고 기업마다 우수한 학생들 추천해 주겠다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기업하고는 여러 가지 협정을 하고 MOU도 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도 제가 총장으로 오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나기보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도 그런 예산에 혜택을 봅니까, 뭐,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번에도 도에서 취·창업센터 평가를 해서 우리 도내 대학들을 평가해서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합니다. 도지사님 모시고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나름대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나 도의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저도 일선에 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총장님뿐만 아니고 교수님, 또 재단 사무국 이렇게 다 일심동체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여기에 학생수가 900명인데, 학생의 지역적 분포도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큰 범위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50% 조금 넘습니다.
김상조 위원  23개 시·군에서 온 학생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대구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오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 중에는 안동이 좀 많고요, 그리고 영주, 구미, 그런 쪽이 많고 예천도 조금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중도탈락 학생수는 원거리가 많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지역적인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먼 데서 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 분포도를 잘 배려해서 그렇게 맞추어야 되고, 중도탈락이 없어야 될 것도 같고요. 아까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취업이 잘 되어야 되는 그것은 이제 잘 맞추어 가야 될 것 같고, 도립대학이니까 경상북도에서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향을 요새 뭐, 법은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영향이 미치는 게 2021년도라고 합디다. 3년 후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인구수가, 학생수가 50%가 감이 된대요. 40%에서 50%. 그러면 대학교 진학률도 40%에서 50% 감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가 되어도 뭐, 재수하시는 분도 있고 3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로 해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한 5년 정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부터 간접적인 영향, 그러면 경북도립대학교에서도 그때 되어서 지금은 총정원이 학생수가 40%, 50% 감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수업료, 대학생 학자금 그것도 학생수가 줄면 그만큼 또 줄겠죠, 40%에서 50%?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베이비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출산율이 잠깐 높았지요. 잠깐 높다가 이제 2001년도부터, 2001년, 2002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입학자원을 보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9학년도는 밀레니엄베이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방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 그런데 2020년도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생률이 그 당시에 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6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중·고등학교에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이제 내후년 되면 우리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비책도 세우고 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역량 진단평가 이게 사실 교육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35%의 탈락된 대학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지금 100%, 2020학년이나 2021학년도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학내 분위기도 시설도 개선하고 그런, 또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내년도 입시가 아니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1년도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중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보건복지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인재개발 정책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인재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질의할까요.
  정책관님,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이번에 소방공무원들하고 일반공무원들 뽑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북도립대학교에 특별채용은 우리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특별채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봉화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청송 이렇게 3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보면 소방방재과도 있고 한데 왜 도에서 만든 학교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특별채용을 한 명도 안 하는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게 사실상 말씀드리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한…
○위원장 박영서  아니 형평성도 좋은데 제가 매년 도립대에 질의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인재개발정책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립대학교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도의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이나 일부 특별직에 대해서는 경북도립대에서 채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올해도 약 10여 명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공무원이.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에서 좀 채용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도립대학교를 지원하고 또 서포트 하는 부서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이. 또 정병윤 총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도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도립대 출신의 특별임용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그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립대학교 출신에 대해서 한 명의 소요가 필요하다, 또는 여러 명이 필요하다. 이 소요절차를 거쳐서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도립대학교에서 특별임용을 위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송, 봉화, 예천을 제외하고는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도에서 바로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립대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임용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고한 사항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립대 활성화, 신도청시대에 우리 도립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군에서 특별임용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군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시·군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청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없는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지금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에서 매년 2명씩 채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2명씩?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위원장 박영서  일반공무원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일반공무원은 사실 채용한 사례가 이때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도립대학교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준비를 위해서 도청에서도 약 2명에서 3명을 채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건의를 하면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건 지사님한테도 작년에 정병윤 총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꼭 도청에 한정해서 특별임용을 해야 한다, 시·군에 해야 한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산하기관이 저희들 33개가 있으니까 굳이 도청 아닌 산하기관도 있는데 매년 한 명도 안 하고 제가 4년간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다고, 도에. “특별채용 해 달라, 특별채용 해 달라.”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한 명도 채용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제가 정상적인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희들도 많이 지원되는 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도립대학 출신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역할을 다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 조흥구 정책관님과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료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 중심 시스템의 조직운영은 맞지요, 지금? 이런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인재발굴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직원이 뽑힌다 한들 이런 조직문화에서 그들의 창의성이나 개인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절차나 규칙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만 더 요구하는 것이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지금 여기 보니까 인재개발정책관인데 인재개발 시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 사회의 행정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형태의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도 이러한 관료 중심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성장이 없다. 그리고 또 자발적인 성장을 할 수도 없다.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도 없다. 그리고 창의성도 계발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무리 인재 개발한들 무슨 소용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 용어 선정을 참 도담스럽게 해야 하는데 제가 14쪽에 보니까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경북형 인재육성’인데 경북형 인재육성이 어떤 겁니까? 경북형 인재육성은 어떤 거고 경남형 인재육성은 어떤 건데…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제가 조금 이렇게, 위원님 만족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 우선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경북형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인재를 육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재육성에. 경북형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경북사람한테만 잘하면 되는 공직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민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인재육성입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지 경북형 인재육성 이런 용어들은 정말로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건 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재육성 같으면 모르지만 경북형 인재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관료형태의 조직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걸 인재개발정책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창의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통제와 권위문화가 너무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계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9대에 들어왔다가 지금 11대에 들어와도 똑같은 조직문화입니다. 이 조직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인재양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관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에 직원들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면 그 조직은 성장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을 우선에 고민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립대학의 학생들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서 소방공무원이나 기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우리 경북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 사례를 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남도립대학의 경우는 1년에 매년 20명 정도씩 도립대학에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은 제한경쟁 시스템으로 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뽑는 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던데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책관님, 이 문제 좀 전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도립대 출신이 대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데요.
  보통 시·군에서 보면 도 중심으로, 도가 주관을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찰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정책관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의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청의 각 실·국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은 예산을, 해외연수 가는 예산은 주로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연수목적에 따라서 시·군에서 일정비율 분담해서 관련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몇 %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나요, 경비에?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시·군 부담이 보통 한 50% 할 때도 있고 한 70% 시·군이 더…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출마를 했을 때 직협이지요, 직장협의회. 아니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질의가 온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 주관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 연중 수시로 견학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시·군 자체 기관공통경비로 집행을 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군 우수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용 일부를 연초에 도에서 부서별 해외연수 계획에 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알려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미리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야 시·군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수시로 그냥, 1년 두고서 수시로 통보를 해 주니 시·군 자체 기관공통경비로 이 비용을 조달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희들이 인재개발 교육을, 도청 직원들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는 맞습니다만 시·군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주로 각 실·국에서 각 실·과별로, 어떤 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임미애 위원  지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지침이 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거기 보면 ‘경력 중심 선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직 문호 개방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선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력중심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위원님, 경력이란 게 다른 경력일 수도 있지만 주로 자격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직을 모집할 때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연구사라든지 지도사를 모집할 때는 관련학과 석·박사라든지 이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 모집하는 게 경력공무원 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6회에 11개 분야 11명, 그러니까 1개 분야에 1명씩 선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문경력관도 2개 분야에 2명이니까 1개 분야에 1명씩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상임위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21쪽에 재경 경북학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경북학숙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위원님, 그 용역은 지난 6월 7일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올해 12월 6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을 추진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용역 준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김상조 위원  뭘 물어보느냐 하면, 경북 23개 시·군에 매년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지금 한 3100여 명쯤 됩니다.
김상조 위원  3100여 명,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줄 때는 경북 출신들 3100명 플러스 대구 출신들이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가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최소한 5000명 이상은 대구·경북 대학생들이 수도권에 진출하는데 저희들이 건립을…
김상조 위원  경북학숙 짓는 시기는 늦었잖아요, 그렇죠? 늦었는데 지금 23개 시·군에서 발 빠르게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하고 구미를 포함해서 9개 시·군에는 시·군별 서울학사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가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인원은 시·군의 학사가 토털해서 한 598명 정도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북학숙을 도 차원에서 용역을 주기는 했는데 반드시, 지금 대구는 조금 적극적으로 안 나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 꼭 추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김상조 위원  지역에서 시·군에서 598명…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9개 시·군에서 학숙을 운영하고, 수용한다면 뭣하지만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학생 수가 한 600명.
김상조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약 600명 잡고 매년 가는 게 한 3100명, 그러면 2500명 나머지, 지금 학숙을 건립한다면 400명 빠지면 약 2100명 정도가 못 들어가는데, 또 3학년 되면 학숙을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의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맞습니다. 한 4학년 되면 거의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숙은 건립은 되어야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지역적으로 강북이나 강남하고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한쪽에 편중하면 외곽에 있는 대학생들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니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용역결과가 사실은 이게 한 10년 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또 이게 최근에 이렇게…
김상조 위원  발 빠르게 경상남도가 하고 있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경상남도는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남명학사’라 해서 오픈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타 시·도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는 시·도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추가로 검토하는 시·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보면…
김상조 위원  물론 경기도권이나 충청도권은 의향이,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경북 쪽은 서울 쪽에 학숙을 이왕이면 해야 할 것 같고, 하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방향을 틀어서 확대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서울도 강북·강남 이렇게 동서축으로 있는데 한쪽에 편중하면 거기 몰려 있는 대학은 이렇게, 그쪽 말고 외곽에 있는 대학도 있는데 그걸 방향을 잘 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결과를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저도 하겠지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다면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잘 판단해서 좀 확대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도 한 곳보다는 나중에 하나 더 하면, 한 두세 곳을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관리 차원도 문제가 있다. 지출비용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구조는 틀림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 곳에 있으면 한 곳만 책임자가 있으면 되지만 또 여러 군데 있으면 책임자를 다 따로 둬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그것도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은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할 겁니다, 아마.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자료를 한번…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참 동안 안 보다 보니 반갑네요.
  우리 위원님들 경북학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10대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쟁이 되었는데 이게 용역비가 얼마 되어 있었지요, 올해?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용역비가 확보는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946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래 했는가? 그만큼 필요가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다른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용역비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연말에 이게 과연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님이 가시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매우 강한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북학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확대하는 것을 대단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성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얼마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희들이 우선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로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우리 경북학숙만 얼마 들어갑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경북학숙은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규모가 그 몇 배 되고 서울인데, 그래서 이것 말이죠. 지난번에도 아까 3천몇백 명이라 했는데, 이런 대안도 나왔어요.
  차라리 개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가는데 실제로 여기 입성하는 아이들은 400명,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경북도민이 아니에요? 또 꼭 수도권에만 학생이 학생이냐, 대구권에도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경북학숙 아까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한다니까,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가 안 끝났고, 이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남진복 위원  이걸 잘 살펴보시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6대 분야인가 그중에 조직경쟁력 강화라고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 인재육성의 이 분야가 비중을 차지할 건데 내가 듣기로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남진복 위원  평정업무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지금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하지만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남진복 위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설문조사보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에 의하면 저희들 인재개발정책관실 안에 있는 평정업무가 인사과 신설에 그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재정책관실은 그대로 있고?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인재정책관실 안에 있는 채용고시업무하고 능력개발업무하고 평정업무가 인사과로 가고 저희들은 학교지원업무, 교육업무가 교육협력과로 재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래 어때요, 지금 그 조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의 평정문제, 이 문제가 인사파트, 조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조직관리, 그 분야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조직관리 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중에 이야기가…
남진복 위원  아니 조직관리, 인사관리, 평정관리가 있다면 평정하고 인사를 합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 입장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인사업무하고 평정업무하고 합친다고 해서 그게 더욱 공정하게 인사평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에둘러 이야기하지 말고.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또 지원부서를 통폐합해서 아무래도 인력이 한두 명 여유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업부서로 인력을 배치한다, 이런 측면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남진복 위원  지원인력을 줄이고 사업부서에 보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에서 해당이 되었지, 단순히 평정업무를 분리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남진복 위원  이게 말이죠. 정책관, 이게 과거에 평정업무가 인사업무와 같이 하다가 왜 분리되었는지는 알고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남진복 위원  인사 전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사 전횡.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사 전횡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많은 문제 제기 끝에 다년간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가 인사·평정 분리예요. 그걸 단순히 인사편의를 위해서 다시 통합한다? 이건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 조직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제가 뭐…
남진복 위원  아무 생각 없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를…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평정업무도 뺏기고 하지.
  이게 뺏고 뺏기는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공약을 한 분야예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조직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침해하는 이런 조직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담당 정책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온다면 본 위원 이야기처럼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여러분 조직, 부서 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지적처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그러한 조치가 필요해서 이렇게 분리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다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1대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도의 예산은 몇백만 원 해줘놓고 “뭘 하라, 뭘 하라.” 왜 이럽니까? 정말 하려면 적당한 예산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는 시·군당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의 지원을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좀 더 늘려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왜냐하면 결국은 사각지대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 지역에 다 구성을 해놓았는데 운영비는 한 400만 원 주고 전체를 다 하라고 하니까 됩니까, 이게. 도비 400만 원 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쪼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있지요? 유족명예수당.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경상북도에 한 2만 9000명 되는데 언제까지 1만 원씩 줄 겁니까?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속.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계속 도비 1만 원을 지원했고 시·군에서는 6에서 10만 원 정도 되었고 국비는 22만 원으로 지원되다가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1만 원을 줬는데 부디 5만 원은 안 되더라도 한 3만 원은 줄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예산이 34억인데 만약에 3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78억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에 덜 쓰더라도 참전유공자와 유족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복지건강국장님과 여러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몇 개 물어봅시다.
  지금 경상북도 예산의 30% 가까이 쓰는, 우리 복지건강국이 2조 28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2조 2800억 만큼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본적으로 2조 2800억 안에 기초생활보장이 한 8800억 정도 되고 노인연금이 1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도 예산은 7%, 순수하게 사업비로 가는 것은 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민이 우리 복지예산이 2조 2800억이다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복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포항을 비롯한 큰 도시에 가면 노인복지회관 커다랗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실제 거기에 안 가셔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지내실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건강한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더 쉽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첫째,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거기로 가시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에 비해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경로당에 모여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경로당에 소일거리가 무엇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소일거리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하는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가서 건강체조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화투놀이 하면서 보냅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대부분이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 어른들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그 어른들은 노인복지관 잘 지어놓아도 가지를 못 해요. 첫째, 이동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가도 위축이 되어서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이것이 올바른 노인복지정책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수백억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도 해서 아주 잘 해 놓았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가는 다수의 장애인들 점심 공짜로 주는 데 앉아 가지고, 그것 기다리고 해바라기 같이 앉아 있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그렇게 전시성보다는 그 마을에 리·동 단위에 충분히 그분들이 걸어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로 아주 특화되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복지에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또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도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시면, 요양원으로 가시면 뭐, 두 분 계신 데도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서너 분에서 많게는 열몇 분이 한 룸을 이용하십니다, 그렇지요? 그 어르신과 어르신끼리의 프라이버시는 커튼 하나 쳐놓고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치매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원룸이나 하다못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의 요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말에는 가족들도 오고 외국처럼 거기에서 뭐, 마당에 나가서 삼겹살도 구워먹을 정도로, 내 룸이다, 내 공간이다, 그런 식으로 요양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집단시설에 대해서 옆에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임의로 지어놓은 게 법 위반시설이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까지 못가니까, 법을 가지고 자꾸 단속하기 이전에 그 필요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파악해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야 실제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이라도 잘 지어놓은 좋은 시설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못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거기에 못가는 분들에 대한 시설을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걸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김희수 위원  유족 명예수당?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동일하게, 참전유공자하고 유족이 동일하게…
김희수 위원  참전유공자가 10년, 20년 전에 세상을 별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다. 그런 분들에게도 소급해서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그것은 소급 지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발견된, 등록이 된 시점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등록된 시점부터도 안 되고,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 당연히 우리가 예우를 하고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참전유공자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 거의 다 80, 90이 되니까 돌아가시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남은 유족은 참전유공자 유족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일찍 알았던 분들은 이 참전유공자수당이 생긴 그 시점부터 그 혜택을 받아서, 큰돈은 아닙니다. 6·25전쟁에 가서 7년 동안 군 생활 하셨던 분이 이 혜택이 없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 가족들이 그냥 촌에 계시니까 모르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지금쯤 되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았던 사람은 그때부터 해서 옆집에 어떤 분들은 계속 받고 있다. 시골에 그것 돈 1만 원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이런 것 생각해보셨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은…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지급을 한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경심으로 지원을 한다면 법집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해주는 게, 소급을 하더라도 해 주는 게 맞지 그 예산이 몇 천억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설혹 그래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다가 간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살아계신 만큼 예우를 받고 해 드려야 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참전 안 한 것도 아니고 공과가 없는 것도 아닌데 등록시점부터 해 준다, 옆집에는 일찍 알아서 3년 전에 해서 3년 전부터 받아왔고, 그 옆집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받아 왔고, 이것이 과연 복지의 올바른 형태인가 검토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도의용군, 포항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시책사업비로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산강 프로젝트 할 때 이 사업에 대해 10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게 안 받아져서 그 당시에 김호진 과장이 그러면 도에서라도 일부를 해 나가자, 낙동강이라든지 아니면 문산호라든지 거기에 포항 학도의용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 모셔야 될 그런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자랑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한 10억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10억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주변 경관 조성하고 간판 세우고 안에 리모델링 하고 또 전투했던 중학교에 기념 뭐 작성하고, 그런데 실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탑에 올라가려면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행사는 7월, 8월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서 탑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이라도 조성하고 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항 충혼탑까지 연결하는 호국문화의 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형산강전투도 낙동강전투 이상의 충분한 혁혁한 공과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그걸 잘 공부하고 후세에 물려주고 기려야 될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올라가지도 못하면 어째야 됩니까? 이제 살아계신 분도 얼마 안 되십니다. 고등학생들도 올라가려면 헉헉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도 충분히 그런 걸 칠곡도 해야 되지만 포항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충혼탑 지금 모셔놓은 데부터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까지 호국문화의 길로, 거기에는 6·25전투 체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면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들이나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고 또 답변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포괄적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면서 하나의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노인효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이 교육이나 문화, 거기에서 일자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경로당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형산강 관련 저희들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은 제가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그러신다니까, 노인 그 부분은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2시부터 한 5시까지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그 시간에 오시는데, 그 전에 오시는 분도 좋고 해서 그분들에게 거기에 앉아서 그 놀이에만 집중하지 않는, 적어도 지금의 경로당 시설을 확충해서, 힘든다면 그대로 하더라도 더 많은 프로그램,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에 나와서 체조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생학습을 통하든지 다른 어디를 통하든지 해서 강사를 배출하고 교통비 정도를 주고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줌으로써 경로당이 바뀌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경상북도 복지, 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양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에 있어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 법인시설의 요양보호사, 법인시설의 전 종사자하고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요양보호사들의 어느 정도 직업을 안정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는 정책금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금 현재 특별 요양보호사가 받아야 될 의무교육을 4시간 받아야지만 이것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더 해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보고 이러한 정책지원금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법인은 전 종사자들한테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들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기보 위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도 다 준다 이런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거기에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근무연수 5년 이상하고 5년 미만으로 나뉘어 있고 개인시설 같으면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난해 4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까, 요양사별 금액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차이는 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이 법인시설도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기 때문에 개인시설은 작년 4월부터 처음 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요양사가, 수년이나 법인이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급을 받기 위해서 달라고 수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사실은 그게 ’94년부터 법인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주면서부터 조금씩 정책지원금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개인 운영 요양보호사에게 단번에 같은 수준의 정책지원금을 주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법인은 주고 개인은 안 준다 하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법인은 주고 개인은 안 줍니까? 주면 같이 주고 안 주면 같이 안 주어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모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가급적이면, 물론 개인 운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인을 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법인시설에다 합니다.
나기보 위원  운영을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양사들 급여가 좀 부족해서 그 사람들 지원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가장 큰 목적은 요양보호를 받으시는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개인은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하고 있으면 노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왜 법인만 주고 개인은 안 주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개인도 주고 있는데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고는 있고, 작년부터 주었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작년에 처음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줄 때 그 단체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조금 더 우리가 올해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지만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법인으로 하고 또 법인으로 못하는 사람은 개인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요양시설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현재 충분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아프면 집에서,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핵가족시대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만 아프고 또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요양시설로 들어가시는데 법인 요양시설도 있고 개인 요양시설도 있어요. 또 개인시설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개인시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컷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인으로 다 간다 이거예요, 돈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개인시설은 운영을 못하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개인시설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올해 건보공단에서 전체 도내의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 4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타 도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나기보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종사자 수당은 저희 경북하고 강원도만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처음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도 이것 제일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올해 1월 7일에 받았으나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들은 게 없고, 당초 그 당시에 작년에 지급할 때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개인시설에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지원금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향후에 금액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시적인 것은 들은 게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법인 업체에서 개인 업체에 주지 말라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그걸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왜 그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웃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기보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주고 이러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예산 편성해서 개인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나기보 위원  2016년도에는 편성했다가 못 준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담당 과장님?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임미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7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때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장애인권익협회인가 거기에 예산 지급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권익협회, 단체 말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장애인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장애인권익협회는 잠깐만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협회는 총 5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떤 사업으로 지급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장애인복지신문, 그리고 여성장애인 복지·문화 교육지원, 그리고 장애인인권옹호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고용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많은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면 장애인들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장애인 단체에 지급하는 그 돈들이 대부분 보면 사무실 운영비에 간사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개별 사업이 다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도 있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직원이 필요하니까.
나기보 위원  대체적으로 그 사업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월급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복지관이 부족하면 복지관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든가 장애인,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안에 각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따로따로 각자 사무실 다 내서 있어요.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장애인복지관장이 있으면 복지관에 각 협회 사무실을 두고 또 실제 여직원이 있다 그래도 2개, 3개 같이 합해서 직원 1명, 안 그러면 같이 사무실을 해서 직원 한 서너 명 이렇게 써도 충분하지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 사업금액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자. 그래야지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도 옳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실제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야 옳은 사업이 나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동의는 하면서 각 장애인마다 장애의 정도라든가 특성이 다 다르고 그들의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합해서 이해시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참전유공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도 예산이 어려워서 이것 1만 원씩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번에 정말 2018년부터는 올려주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확실히 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했는데, 국장님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매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봤는데 워낙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 원을 올리더라도 예산이 전부…
나기보 위원  예, 35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추경은 어렵고 본예산에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7년도에 그때 예산할 때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35억을 확보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조금 더 힘차게, 또 우리 국장님이 그거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예산실에 들어가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질의사항에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2016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하경미 과장님, 그게 삭감이 되어서 요양보호사 개인시설에 2016년도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본예산에 2016년도에는 삭감되었고, 그리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도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애당초 예산편성도 안 했다니까 저도 정확하게 다시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위원장 박영서  아니, 2016년도에, 제가 그 상임위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2016년도 추경에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었고, 2017년도에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주었습니다. 그래 아시고, 확인 다시 해 보시고, 또한 법인시설에 주는 예산이 요양보호사 외에,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저는 이것만 들으면 열이 나서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근무자한테 다 수당을 줍니다. 주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위원장 박영서  맞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개인시설에는 요양보호사만 주죠, 지금?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다른 분들은 안 주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래서 처음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양보호사 외에,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무감사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국장님, 꼭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일괄 삭감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약간 모순되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똑같고 모든 게 동등합니다. 그리고 법인도 매매가 됩니다. 자꾸 법인은 매매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는 일도 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대우를 받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원경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께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서비스 없이 삼삼오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만 여가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방문했던 경로당에는 평수는 한 20평 남짓 합니다. 20평에서 25평 남짓한데 모여 계시는 경로당의 노인들은 30명, 많게는 40명까지 모여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까? 그리고 현재 경로당 전체 면적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 수에 비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적으로 경로당 규모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업은 아직 최종 결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쪽에 와서 업무를 맡아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대로 경로당을 저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읍·면·동 마을별로, 동사무소보다 더 개수가 많은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안에 어떤 시·군마다 지원센터를 두어서 시·군에 있는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사람을 파견해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보건, 문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 치매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 시·군에 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 이것이 시·군 경로당지원센터가 읍·면·동마다 있는 경로당을 관리함으로써 조금 더 동적인 경로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의 구심점,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 마을의 구심점이 되면서 독거노인들까지도 매일매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담당 과장이나 직원하고는 의논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저희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특별히 읍·면·동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정말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노인 1명당의 면적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하셔서 개·보수사업이 잡혀 있는 데 그런 곳을 위주로 좀 확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개·보수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의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이것도 추가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꼭 안 물으려고 했는데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각 노인회 건물 짓는 데 예산 집행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노인회관, 노인정, 경로당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경로당을 지으면 우리 국에서 지원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 짓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거나 하면 도비가 같이…
○위원장 박영서  국비가 없을 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돈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것보다 좀 포괄적인 것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이게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말이고, 우리 복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 없애는 것이 그게 복지의 최고 목표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여튼 복지라는 단어가 행정용어로 사용될 때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단어가 업무보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대안을 찾아낼 것인지? 요새는 또 정보화시대이고 과학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있는데, 거동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산화작업도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소가 여기가 아니다,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인데 경상북도에 없으면 어디 전라도에라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또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선진 복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제도적인 틀은 다 갖추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해당 수급 대상자, 아니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제 발로 걸어 와서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복지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존에 집에 있거나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지역에서 숨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현행 시스템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두 달마다 여러 가지 14개 기관에 28개 데이터가 와서 읍·면·동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들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찾아 가서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 이외에 또 발굴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어떤 복지가 보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의 복지리더 양성, 그러니까 평소에 집배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그러한 위기 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빨리 읍·면·동에 알려 주고,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들도 오는 대로 수급자가 직접 와서 신청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 허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발굴하는 일을, 먼저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돌봄이 사업이 있데요? 복지 지원 협의체인가 그게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돌본다 하는 것은 사각지대 발굴도 그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좀 더 활성화되든지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진짜 그것 동사무소 못 온다고 안 해 준다 이것은 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후진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70대, 80대 노인, 진짜 대소변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하고 노력해서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 가장 맹점이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위기가구라든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못써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은 할 일은 많고 부서는 없고 예산은 적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지역공동체는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안 묻겠고요,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자리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3만 762개소 488억, 나누면 1개소에 얼마 돌아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가 3만…
김상조 위원  3만 762개, 예산은 488억, 1개소 나누면 얼마 돌아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나누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아니, 개소마다 또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자리 전담기관도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있어서 공익활동, 취업 다양하게 있어서 1인당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다양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소는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세분화로 나누어집니까? 몇 개로 나누어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섯 가지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역공동체나 이런 협의체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잘 모릅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5명 뽑는데 한 70명씩 와요. 그래 이것 지역공동체나 노인일자리를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하기보다는 더 활성화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공동체 뽑는데 인원은 70명 오는데 5명 뽑으니까 이게 내분의 조짐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또 하신 분들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 안 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노인일자리도 국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로 하지 말든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2,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2013년부터…
김상조 위원  그러면 5년 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제 생각에 더 오래 됐지 싶은데, 제가 가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과정이 같이 뽑아요,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어르신 일자리 같이 뽑는데 이게 하다가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많이 뽑아주면 관계가 없어요. 요새는 또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뽑느냐 하면 경로당 별로 나누어서 뽑아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왕 활성화하려면 건강사회로 가려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인원 분포를 넓히든지 아니면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70명, 지역공동체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이런 일자리를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 동절기나 하절기는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일하는 근로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또 근로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방향을 틀려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비를 더 증액하든지 창출을 하려면 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여튼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경로당 담당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경로당 안에서도 지금은 농산어촌 쪽에는 쉽게 말하면 인구가 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가는 문화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어르신들 모여서 길에 풀 뽑기나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하려면 제대로 된 어르신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초나 제거하고 이것은 맞는 게 아니거든. 정말로 맞는 사업을 만들어 주고, 쉽게 말하면 후대에도, 어린 손자뻘이 같이 가는 문화, 할매·할배 하듯이. 경북이 잘 해놓았데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문화는 안 하고 그냥 일자리 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그런 일밖에 안 시키는 것이거든. 희망근로, 공공근로 똑같아요, 지역공동체가 하는 일이.
  그래 이런 사업을 접목을 잘 시켜서 기관이 그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가고,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조르든지 더 달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연차로 바꾸든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만큼 다 못 따라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파악하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듣는데 제 숨이 막 차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느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래 시·군에 1개소씩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 경북은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를 하면 내년에 남아 있는 곳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포항 남구, 포항 북구,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덕, 성주, 칠곡, 봉화 이렇게 되어 있고 미설치된 곳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구미 선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진, 울릉 이렇게인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원래 추경은 일자리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설치비를 지원하면 내년에 국비로 인건비를 받아서 바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미설치된 10개소, 울릉을 제외한 9개소에 대한 예산을, 설치비를 올려놓고 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문상담의가 배치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 수련한 간호사하고 임상심리사나 전문적인 사람이 일단은 배치가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설치가 늦어진 시·군의 경우는 왜 늦어진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거나 아니면 정신보건복지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센터장을 맡아야 되고, 그 밑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인력을 다 못 구해서 저희들 같으면 군 지역에서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임미애 위원  인력 확보의 문제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게 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질병은 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은 제일 먼저 예방기능 치료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 퇴원한 후 재활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기능에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Wee와 더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 학생이 나오면 Wee와 더불어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에, 또 우리 농촌의 자살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우울증 관련해서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어떤 홍보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치료를,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환자들 같으면 통원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원 시에 정신과 의사가 보건소장한테 알려도 되느냐 하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분의 명단이 와서 이곳에서 약을 먹으면서 통상적인 재활프로그램 데이케어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요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 쪽의 업무를 주로 보면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치매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집안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이렇게 어렵게 가족들이 모든 것을 보듬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환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dl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라도 미설치된 시·군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는 보통 병원을 가면 우리나라는 보통 격리부터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가족 입장에서는 일종의 주간보호센터처럼 상담하면서 와서 낮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거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미애 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를 즐기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조현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관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원 후에, 인권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듣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역의 보건체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 부분에, 퇴원 시에 동의 문제는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명단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결과 우리 도내에 조현병 환자의 시·군 분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관할 시·군 경찰서에 알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곳 같으면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례 관리를 할 때 경찰서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관리라든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들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의 모든 국하고 과에tj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어와, 즉 용어의 전시행정처럼 ‘경북형 치매안심센터’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북형 치매안심센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그것 왜 ‘경북형’을 또 붙이지요? 또 인재양성과에 보니까 ‘경북형 인재양성’이랍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왜 경북형 인재양성을 합니까?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추진’ 해 놓았는데, 이 역점 추진과제에 할매·할배의 날을 전국화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 전국화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게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이 일단 홍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홍보한다고 전국화 추진이 됩니까? 역점사업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역점추진과제에 넣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 사용에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적어도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추진을 하자면 전국 네트워크, 즉 전국의 광역시·도의 실·국장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홍보한다고 이게 전국화가 될 것 같으면 김하수도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나오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참, 이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지’라는 용어 앞에다가 ‘효노인복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참 저는 듣다 보다, 제가 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것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라는 용어 안에는 노인들에 대한 개인이나 노인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뒤에 복지가 붙는데 ‘효’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광의의 개념이 아니고 협의의 개념으로 떨어집니다. 효에 따르는 실천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복지가 사라져요. 이런 접두사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효복지가 뭐예요? 차라리 그러면 ‘경로효친복지과’라고 하든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복지를 증대시키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모습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효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바람에. 효를 붙일 경우에 효에 관한 실천과 방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라는 의미는 정말로 노인들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효와 관련된 일만 해야 돼요. 복지가 무엇입니까? 이것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는 게 아닙니까? 즉 모든 광의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건, 여가, 교통, 그리고 주택, 이런 등등의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 노인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주기 위한 복지서비스과예요, 노인들에 대한. 그런데 효만을 붙여놓으면 효만을 위한 과예요. 효와 관련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과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과가. 효복지과가 뭐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선택할 때 좀 신중을 진짜 한번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0대 때 “장애인들 협회 가입자 전산화 작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 각 시·군에 전산화…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냐면, 경상북도에 장애인이 10명인데 협회 가입은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박영서  그것을 전산화작업을 하루빨리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그 전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엑셀로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냐 하면 1명의 장애인이 6개 내지… 쭉 다 가입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경상북도에 10명인데 협회 가입자 수는 그 이상이 되니까 예산이 낭비도 되고 하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빨리 해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하고, 김하수 위원님께서 할매·할배의 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10대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굳이 경상북도에서만 홍보비를 써가면서 전임 지사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데, 경상북도도 1년에 한 번 하십시오, 할매·할배의 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렇게 허비되는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보호 관리사 중에 최저임금만 받으시는 분들 내용 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한 3일씩 근무하시는 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관리사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생활관리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 80만 원에서 90만 원 받습니다, 자기 기름 때가면서.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그분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최저임금하고 그것은 복지부 지침하고 한번 제가 알아보고…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름이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5시간입니다. 하루에 5시간.
김하수 위원  그래 차 타고, 내 자가용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게 8시간이야. 5시간 근무인데 먼 지역은,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은 빼고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산하단체 중에 계약직이 많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계약직은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저희들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 신문에 우리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자꾸 계약직이 전환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복지국에는 산하기관에 혹시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박미경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이주현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이대형
산학협력단장(평생교육원장 겸임)심태은
취창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