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산림자원국(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전·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최대진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물산업과장  윤봉학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2020년 신규 및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신규 및 역점시책 순이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2020년 신규 및역점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기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존 상시업무는 생략하고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회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박차양 위원  미세먼지 저감 실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실행계획이요.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기업 리스트하고 물산업 선도기업 지금 선정된 현황 리스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박차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직원이 갔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회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최대진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선희 위원  감사자료 26쪽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경상북도에 물산업 관련한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물 관련 기업. 경상북도에 우리 물 관련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130개 정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가 130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서 지금 선정된 지정기업이 몇 개지요? 지금 18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8개입니다.
이선희 위원  몇 년 동안 선정한 것입니까? 1년에 몇 개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많을 때는 4개, 6개도 했고요. 보통은 조금 더 연도가 진행되면서 한두 개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선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정도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16년부터, 처음 기업이 주식회사 그린텍이고요. 올해 2개를 선정했습니다. 두리기업하고 주식회사퍼펙트 해서, 처음 2016년에는 개수를 좀 많이 하고요. 2017년 이렇게 되면서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그 공단에 가서 위원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관련되는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이선희 위원  아니 물 관련 쪽의 교수님들하고 연구원이 참여를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면서 같이 거기에서 서너 시간 토론을 하고 관계되는 분이 오셔서 PPT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분들이 각 분야별로 점수를 채점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될 확률이 보통 50% 정도 됩니다. 4개 정도 신청하면 채점을 해서 1, 2등이든, 다 실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전체를 해 주는데 그것이 좀 희소성도 있고 중요하니까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선도기업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몇 개 기업 정도 확대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홍보를 하면 한 3개 정도, 하나라도 더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보통 130개 기업 같으면 4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선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이 요건이 되는 이런 기업이나…
이선희 위원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좀 있고, 수출금액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해도 떨어지는데 첫 번째만에 안 되면 한 번 더 신청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는 선도기업하고 선정이 안 된 그 기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4번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5번에 보니까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선도기업 지정운영 이것은 처음부터 하신 것이지요? 2016년부터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처음부터 하는데요. 혜택을 보면 만약에 수출기업이 외국에 이렇게 홍보하고 갈 경우에는 비행기 편도표를 제공해 주고요. 그 회사의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요.
이선희 위원  그것이 지금 5번 사업이지요? 5번에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나 이것이나 안에 내용면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여기 내용에 보면 맞춤형 수출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이 꼭지를 굳이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금 지급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도기업 지정운영은 컨설턴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산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물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이 지정되면 1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연번 4번의 사업명인 선도기업 지정운영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해외마케팅 지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항공료하고 홍보물, 또 화물로 가면 위탁운송료, 또 해외에 가면 통역 바이어, 전시장 부스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원했으면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추진성과에 보니까 상담이 83건이지요? 5396만 불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수출실적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실적은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계약이 현재 56억 정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수출 예약입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계약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수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상담보다는 계약한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왜냐하면 투자 대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지 상담이야 1만 건을 하더라도 실제 수출로 연결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표현은 수출상담인데 실제는 수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수출계약입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계약은 한 56억 정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별 차이는 없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실제 처음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투자 대비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인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업체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는 해외에 못 나갔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130개 업체에서 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되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이것이 해외실적이 좀 있어야, 처음에 선도기업 지정할 때에는 해외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물산업 기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지원대상에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에도 보니까 청도샘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자생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나갑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거기에는 아직 선도기업 지정 신청은 안 했지만 자체에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이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을 실제 지원해 주는 경우잖아요. 이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하면, 청도샘물 같은 경우는 1 대 1로 해서 롯데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떤 발판을, 교두보가 되어서 수출도 하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겠나. 1000만 원이 기업들한테는 큰돈이, 크다면 크지만 큰돈은 아닐 것 같고 해서…
  뭔가 선정기업이 되었을 때도 어차피 산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이 물산업 가지고, 그때 대구에도 물산업전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죽 봐왔는데. 처음에 대구가 하니까 경북이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대구와 경북이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청도샘물을 말씀드린 것이고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1, 2, 3번 이것도 같은 사업이지요? 같은 날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이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선희 위원  왜 이렇게 사업을 다 나누어 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산상에 그런 것인데 실제…
이선희 위원  예산상에 이것을 굳이 나눠야 될 부분이 있나요? 1번은 포럼 했습니까, 행사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포럼 한 것입니까? 물산업 육성 관련 포럼 및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포럼도 했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세계 물의 날 행사 때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포럼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포럼 비용이 얼마이고,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행사비가…
이선희 위원  아니,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 포럼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 행사비입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행사비는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행사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포럼 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포럼 하는 데 8000만 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니고, 해외 물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니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같은 사업인데 해외에 나갈 때…
이선희 위원  아니 그날, 물의 날 행사 때 했던 사업들은 아니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물의 날 행사 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의 날 행사 때도 행사비 지원이 되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3개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물의 날 행사비가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행사도 봤고…
○물산업과장 윤봉학  행사도 들어가고 각종 물산업 전시할 때 부스임차도 해 주고요.
이선희 위원  행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팝페라 콘서트가 물의 행사의 근본취지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을 따라서 전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오토쇼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차별화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조금 해서, 물산업 쪽으로 키우려고 하면 뭔가 다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싶은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면 차라리 야외에 물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오토쇼나 이런 쪽으로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을 배경으로 한 낙동강을, 어차피 시·군 자체에 낙동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야외에 물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곳에서 좀 다른, 그러면 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대 백드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사를 좀 다르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팝페라 가수의 저 노래가 물의 날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취지가 달라서 제가 의견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 행사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상수도 요금이요?
이선희 위원  예, 차이가요? 경북이 조금 비싸지요? 제가 대구에도 살아보고 경북에도 살아보니까 수도요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수도요금 자체가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경우하고 댐 물을 취수하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이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대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은 임하댐 물이 영천댐으로 가서 포항 기계 학야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포항, 경주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이선희 위원  경북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시·군에서 다 취수해서 공급하고 우리 도 사무소는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 사무소는 없지만 수자원공사에 거의 다 의뢰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하고 이런 광역상수도권에서는 수자원공사 물을 정수해서 원수로 공급받고, 나머지는 강에서 취수해서 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선희 위원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성 같으면 안동 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특정지역…
이선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저희들 상수도 받는 것이 평균 812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요금은 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양해해 주신다면 대구하고 우리 경북의 수도요금을 시·군별로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물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물 기본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충청도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만들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전체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듯 5년, 10년째 되다 보면 갭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른 광역에, 특히 도겠지요. 광역시에는 상수도본부가 있는데 도 지역에 그런 상수도본부가 있는지 조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선희 위원  충청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이선희 위원  예, 그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작년 예산 중에 저희 야영장인가 세탁기 10대 구매한다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세탁기 실제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세탁기 10대요?
박채아 위원  예, 아영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야영장…
박채아 위원  아니, 자연휴양림의 세탁기 구매 관련해서 어느 곳에 배치를 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마스크 시·군별 보급·집행 현황이랑 미집행 금액, 보급방법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조금만 천천히…
  자연휴양림의 세탁기 10대 보급현황…
박채아 위원  10대인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느 곳에 배치되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현황하고 미세먼지…
박채아 위원  차단마스크 시·군별 보급·집행 현황, 미집행 금액, 보급방법.
  그다음에 현재 23개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군별 각자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팔공산 관련해서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17년도부터 ’20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까지 팔공산 관련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공산 관련해서 하는 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시·군에서 하는 사업…
박채아 위원  예, 목록이랑 예산금액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경북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용역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천에 생태조성하는 사업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생태 이것 발주가 되고 계획을 잡고 이러면 보통 어떻게 걸립니까, 소요기간이? 이 사업을 하나씩 하는 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 사업을 하면 한…
    (「4, 5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조주홍  이 4, 5년 걸리는 것이 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래서 착공해서 전체 준공하는 데까지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천에 영향평가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 하천과에서 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그것도 생태하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고향의 강 하면서 했었는데요. 환경 쪽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지조성하고 이런 것이니까 건설에서 하는 생태하천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조주홍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홍수수위나 강우량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고 설계를 하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한 15년, 20년 전에 환경 쪽에서 생태하천을 설계했었는데 그러니까 홍수량 Q하고, 제방폭 B하고 하천기본계획상 최대 홍수위 하이워터레벨에 대한 반영 없이 생태하천사업을 했다가 그 시설물 자체가 다 유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홍수량과 제방폭, 홍수 시의 하이워터레벨, 계획 홍수위가 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 감사원에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감사할 때에는 생태하천사업 자체를 국토부, 건설 쪽으로 이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은 그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 약 사업비가 4000만, 5000만 원 듭니다, 하천기본계획. 연장 10㎞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 4∼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니까 하천과에서 하청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에 한해서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해가 영덕에 작년에 콩레이 태풍이 왔고, 올해 미탁 태풍이 왔는데 축산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방하천, 축산천.
○위원장 조주홍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생태하천 조성사업, 돈이 한 40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주가 안 되고 하천에 퇴적물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생태하천공원조성 예산 때문에 퇴적물 처리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조성하고 생태하천 조성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천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안 그러면 어떤 용단을 내리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는데 또 다시 퇴적물 해서 홍수위가 넘어버리니까 알고 있는 주민분들은 이 원망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내 지방하천에 생태하천을 하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데 하천정비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축산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기수역이라고 해서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영역에서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질 경우에는 민물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히 또 침수에 취약하고요.
  기본적으로 축산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홍수량 Q를 계산해서 하는데 특히 축산천 같은 경우에는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을 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해서 그 구간을 교량으로 할지 또는 성토로 할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을 교량이 되지 않고 성토로 할 경우에는 물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구시장 쪽은 원래 7번 국도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그 성토로 함으로 인해서 분산되어서 배출되어야 될 물이 강구시장 쪽으로 몰릴 경우에 방류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개념 자체가 축산천 하천 폭이 예를 들어 79m면 79m로서는 홍수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바다로 바로 빼내는 4m×4m라든지 터널로 해서 그 방류구를 계획해야 되는데 방류구 공사 자체가 1년 만에 안 되니까 올해 또 피해가 났는데 실제 내년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는 문화환경위원회인데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사업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그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처리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건설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0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슬레이트지붕 철거요청을 하는 도민제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성주군 수륜면 일대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말로만 가야산 밑자락 청정지역이라 강요마시고 주민과 외부인이 외면하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철거하시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여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주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주택이 약 11만 5000동이고 비주택이 약 4만 7000동, 그러니까 비주택이 약 30% 가까이 되고요. 주택이 7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전체가 16만 2000동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가구당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33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336만 원이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60㎡을 평으로 환산을 하면 48.4평 이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집 평수가 약 50평 미만 되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 될 경우에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박판수 위원  50평 미만인 것 같으면,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생각한다면 50평 같으면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50평이면 상당한 평수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위원님, 슬레이트지붕 면적입니다.
박판수 위원  대지 면적이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붕면적 같으면, 50평 같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꽤 크지요.
박판수 위원  336만 원 같으면 자부담이 필요 없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자부담이 최대한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어촌지역과 도시 취약지구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지붕 아래에 살아가는, 특히 농촌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자 또는 경제 취약계층으로, 석면슬레이트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과 과도한 처리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취급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석면가루가 몸속에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대부분 폐암, 악성중피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하여튼 그 성주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올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내년이든지 연차별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10월 28일에 성주군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구에서 도민이 제보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비단 성주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아직까지 경제사정이 취약해서… 특히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성주군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23개 시·군 전체가 슬레이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최대진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오세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3.6%고요.
오세혁 위원  그것은 2017년 자료지요, 93.6% 같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리고 경북은 81.5%입니다.
오세혁 위원  물론 대도시권에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농촌지역이 많을수록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 신청을 하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330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경상북도는 2019년도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전체가 2280억 정도 됩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에는, 지금 환노위 하고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하고 정부부처 안에서는 지금 약 2020억이 환노위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가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 좀 더 획기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농촌지역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특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40% 미안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38.1%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 보급률이 수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농촌지역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농촌지역이 있는데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경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23개 시·군 중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곳은 포항하고 구미 두 곳만…
오세혁 위원  두 군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여튼 그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서 계속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 원인이 뭐죠? 포항하고 구미밖에 안 되는 이유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인구가 사실은 포항 52만 명, 구미 4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단이 포항하고 국가공단하고 구미가 많기 때문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바로 재이용률이 포항하고 구미가 제일 높고요. 실제 낙동강 수질 차원에서도 형산강하고 수질 차원에서도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처리.
오세혁 위원  그런 경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수 재이용률이라는 게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쓴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절실한데, 다른 시·군은 그럼 다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하수처리장 방류 기준에 맞게, 예를 들면 BOD, COD, SS, TN, TP 그 5개 항목 기준치에 맞춰서 방류하는데 아마 재정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포항 같은 경우는 조가 확실히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미, 포항이… 아마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데는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하수 재처리를 요청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요청하게 되면 국비에서 조금 더 김안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비는 투입하는데, 실제 생산 단가하고 판매 단가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는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만약에 고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효과가 있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세혁 위원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적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재이용한다면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지방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에 더 일익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하수의 재이용 문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중앙 부처에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또 읽어보고 우리 물산업과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해서 우리 도에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전국적으로도 하수의 재이용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우리 경북이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산시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경산시 부시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오폐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산시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한번 보고.
오세혁 위원  보고 천천히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한 12만 톤, 겨울철에 한 10만 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마철에는 한 20만 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기후에, 날씨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산 중산지구나 임당지구에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신축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경산시가. 앞으로 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산시 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더 키우고 또 고도처리시설하고 이런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관심 그리고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이게 겨울 되면 하수처리량이 좀 줄어들고,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또 지하수, 또 강우에 의해서 우·오수 분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수토실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또 증가되고요. 아니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오수량이 좀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산시 인구가 예천하고 경산하고 일부가,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시가 경산인데, 또 대임지구라고 아시다시피 또 경산 영남대학교, 달구벌대로에서 영남대 가다가 좌측 편하고 영남대 앞까지 해서 대임지구를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그 인구량에 따라서, 한 사람당 배출되는 하수도 시설 기준에 얼마를 배출한다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를 곱해서 기존에 우리 처리량, 장마철에 예를 들면 20만 톤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경산 시가지에 있는 오수 처리를, 우·오수 분리를 확실히 하고 아니면 기존의 다른 지역은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기존 처리장 부지에 증설 용량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증설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금호강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임지구만의, 우리 신도시에 하루에 9000톤 처리 용량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 듯이 금호강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걸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계획하는 게 맞는지를…
오세혁 위원  종말처리장이 대임지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증설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경산시에서 증설 요구가 혹시 있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은 2만 5000톤 증설, 그러니까 실제 대임지구 인구하고 봤을 때 2만 5000톤 증설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한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오세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만 5000톤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경산시와 협의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오세운 국장님하고 연락이, 경산시 도시국장하고 연락이 되니까 경산시의 오세운 건설도시국장하고 연락해서 하수도 장기 계획이라든지 수급 전망, 대임지구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그리고 대임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1쪽요?
김영선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주요업무보고 11쪽 말씀하신 것?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행감 자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요?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자료를 직원한테 하나 받아 가지고… 
김영선 위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이게 올해에만 한 해에 지금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부터 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15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2015년부터 했고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잠시만요.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2018년도에 5억이고요. 도비가 1억 5000, 시·군비가 3억 5000.
김영선 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가시박 제거하고 외래 어종 퇴치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베스, 블루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외래어종을 들여와서 양식을 하다가 양식 가두리에서 밖으로, 우리 생태계로 나오면서 기존의 먹이사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김영선 위원  그 외에 2015년부터 외래어종이 생기고 그리고 가시박, 이게 왜 2015년 그때부터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은 2015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 왜 이쯤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 가시박도 제거하고 외래어종도 제거하자’라고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그 어떤 전과는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혹시 위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데 그렇게 역으로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 제가 추측건대 어떤 그 시기의 생태계 교란 그리고 언론에서 그게 우리 사회의 이슈화가 2014년도쯤에 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언론에 나면 결정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실제 정책 결정하는데 꼭 언론에 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생태계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베스라든지 블루길…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김영선 위원  어쨌든 왜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그 원인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실제 이것은 아니지만 1994년 이후에 참박이라는… 오이, 이것은…
  용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야지 아시나요? 도의 환경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만 보고도,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낙동강 본류 등에 외래 동식물을 제거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 피해 확산 방지를 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가시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건 알고 있으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2015년부터,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좀 제거가 됐나요, 어떤가요? 가시박부터 이게 좀 제거가 됐어요, 어때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이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몇 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효과는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게 번지고요. 실제 보니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시박에 대해서 뿌리를 캐지 않고 예초기로써만, 일용 인부를 해서 예초기로 벨 경우에는 또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 깊은 덤불 속에 이게 뿌리가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사업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서…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지금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낙동강 본류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없던 건데, 이게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것을 4대강…
김영선 위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이거 하실 겁니까, 어차피 제거도 안 되는 것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 중앙에 얘기하셔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하셔야 됩니다. 괜히 예산 낭비예요, 제가 볼 때 는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시·군에 직접 출장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김영선 위원  도에서 이것을 시도하면서 시·군비만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인근에는 안 그래도 재정도 약한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정책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3억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김영선 위원  단순히 국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얼른 찾으세요, 197쪽 보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요?
김영선 위원  197.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잠시만요. 예, 197.
김영선 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지금 근래에 3년간 한 번 했습니까? ’17, ’18, ’19 중에서 한 번 했고, 그 한 번이 지금 2018년 8월에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서면심의하면서 참석 인원, 서면심의하면서 지급액 42만 원 돼 있는데 한 번 서면심의해도 7만 원 지급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 중요한 도의 정책 결정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선 위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봤는데요. 기본만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제가 봤는데 환경분쟁조정 위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분쟁조정 위원… 15명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한 장 넘기면 되는데, 15명이잖아요. 15명인데, 이 회의가 보니까, 보통 회의가 지금 너무 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으로… 조례나 정해 놓으면 그걸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참석 인원 맨 처음에 ’17년 것 하나만 먼저 볼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5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도 3명 이렇게 됐는데, 총 15명 중에서 3명 모여 가지고 이렇게 회의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문 분야별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는 당연직 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당연직 여기 몇 명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요?
김영선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이 위촉 당연직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 명 빼면 14명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든 15명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몇 명 참석한 거예요? 지금 3명, 위원장 해서… 그러면 6명, 4명, 지금 ‘3’ 자로 돼 있는 것 여기서 플러스 1 한다고 해도 4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하신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5000만 원 이하의 분쟁일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3명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네요.
김영선 위원  분쟁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명만 모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급액이 이렇게 3명 모였을 때 조금 금액이 120만 원 된 것도 있고, 8명이 130인데, 이것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현장 확인하면서 출장비가 있느냐, 아니면 행정부지사님 실에서 사무실에서만…
김영선 위원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조주홍  쉬었다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와 28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19년도 총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박채아 위원  90, 280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186억, 도비가 24억요, 시·군비가 56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비가 186억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280페이지는 그러면 왜 211억 국비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280페이지에는 국비가 211억이라고 되어 있고, 90페이지는 국비가 186억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추경 전하고, 추경 이후하고 그 차이입니다.
박채아 위원  추경 전이랑 추경 이후 차이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5억 확보했고, 추경에 186억 따로 확보한 거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당초에 25억 국비 확보한 것은 의성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의성 99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상주, 영천에서 전체 내려온 추경이 또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90페이지가 지금 ’19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뭐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90페이지가 지금 뭐냐 하면 ’19년도 전체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추경 금액밖에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건 위원님, 일부는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9월 30일 기준이고, 나머지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면 당초예산이니까 25억이 같이 합쳐져야지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말씀…
○자원순환팀장 강병정  자원순환팀장 강병정입니다.
  당초에 의성에 내려오는 돈이 문경하고 의성에 사업비가, 국비가 24억이 내려왔는데, 그건 환경부에서 재배정이 되고 또 예비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들 집행 내역에 저희들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건 빼고, 186억 국비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 집행 금액으로 집어넣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211억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긴급으로 25억 내려온 건 지금 집행 다 됐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의성의 것은 다 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의성의 것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몇 톤 남았나요?
  전체 중에 지금 얼마가 처리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성 쓰레기 전체가 단밀에 있는 게 17만 3000톤이고요. 기존에 3만 톤 정도 처리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약 14만 3000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전체 불법폐기물, 우리 도내에 있는 것 반 가까이가 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성 쓰레기가 처리되고 보고드렸듯이 우리 12월 31일 되면 약 76%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의성 쓰레기산이 가연성 쓰레기하고 비가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가연성하고 비가연성을 분류하는 컨베이어 벨트 설치하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처리하다가 나중에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186억 합쳐 가지고 지금 265억이 지금 재원이 형성됐는데, 지금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전액 미집행됐다는 말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돈은 내려왔는데 실제 시·군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는 안 됐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일찍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요. 나중에 계약이 되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 처리한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견된 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세워진 것도 많고,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발견됐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 의성이랑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검찰에 고발 들어갔지 않나요? 재산이랑 그런 현황을 했을 때 추징 가능한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부부 자체가 구속돼 있고요. 실제 아마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더라도 일부만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일부라면 얼마 정도로 환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해서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다고 했는데 도 차원 자체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위원님, 사실 우리 도내에 특히 전체 약 37만 4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데, 환경 분야 업무가, 사실은 저도 토목직이지만, 기술직 분야에 있는 환경직 분들의 23개 시·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고 일부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인력이 내려오면 어떤 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청소 업무까지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조직 개편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환경 쪽에 인력이 최대한 좀 보강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고, 환경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렬의 사람이라도 행정직이든 환경 쪽의 계에 인력을 좀 충원해 줘서 환경 쪽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시장, 부군수 때 특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계속 쓰레기를 쌓아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명의를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그렇게 옮기면서 제도적인 허점을 또 이용하면서 그렇게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반하는 차량에 사실은 GPS를 단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이동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적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지 우리 시·군에, 도에서 시스템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인력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력을 벗어나서 환경 쪽에 있는 우리 전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행위는 끝까지 단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군의 인력을 충원시켜 달라는 말과 환경부에 건의하신 것도 그것을 얘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건의한 것하고 우리 분야별로 불법폐기물하고 방치폐기물, 직원들을 우리 도청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도 듣고, 자기들 우리 업무하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고 그런 미팅 그리고 우리 환경 쪽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도 하고, 포럼도 하고.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너무 답변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시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산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알아 가지고 더 많이 지금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없는 것 같거든요.
  심포지엄 백날 해도 이게 과연 해결책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도가 의성이라든지 문경,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중앙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나 뭔가 대책이 몇 달 정도 흘렀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원 충원 문제, 당연히 인원 충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가장 요즘에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 위원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직원들을 충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답변들이 너무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 방문해서 국비가 186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국회에 가서 예산 확보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고.
박채아 위원  예. 안 그래도 예산 확보하신다고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보도 때문에 더 안 좋은 효과를 어떻게든 해 가지고 사실, 경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막연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도 차원에서 이제는 방침이 세워졌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에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몇 달이 흘렀으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환경 문제와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환경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력 충원이 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중앙부에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예산 문제 외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요. 원인자 처리 원칙 그리고 지도나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민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면서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에 화력발전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내에는 화력발전소가 없고요. 충남에 많이 있는 걸로…
박차양 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요. 우리 경북도청 들어오는 데 그것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남부발전, 서안동IC 나와 가지고 34번 국도 타고 우리 도청으로 오다가 있는 것은…
박차양 위원  그것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천연가스로 지금 발전하는…
박차양 위원  가스든 뭐든 화력발전이잖아요. 발전소 수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화력, 석탄 화력.
박차양 위원  제가 화력발전소를 물었잖아요? 그 재료가 바이오매스, 목재든, 석탄이든 화력발전소를 물었잖아요? 발전소, 그렇잖아요? 물로 하는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 원료를 뭐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화력발전소의 개념을 협의로, 그야말로 석탄으로 볼 것이냐, 광의의 화력발전소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느냐의 좀 차이가.
박차양 위원  일단은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중에서 가장 주범이 또 석탄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엊그제 제가 TV을 봤는데, 그 석탄 재질이 형편없다는 게 방영이 됐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석탄이 아주 저질인 그런 석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건축물, 시멘트 덩어리, 폐기물 뒤섞인 그런 게 들어와서 그 공장에 가동을 하면서 그 찌꺼기가 거기 기계에 끼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또 사고를 당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게 TV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석탄발전소 6개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중앙회가 그런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시끄럽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 인허가를 내줬거든요.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게 외동 냉천이라는 곳에 이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무리 목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외동에는 공단이, 공장이 1000개가 있습니다.
  바로 또 냉천공단 안에는, 자동차 부품은 꽃가루만 날려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그곳에 화력발전소 허가를 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그 허가를 내줬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경주는 나무를 이용한 발전소인데 경주는 울산, 포항, 울주, 영천 등 인근에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경상북도가 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벌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도 에너지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순수하게 벌채목하기 때문에 해로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기사 난 걸 보니까 그런 벌채목이 아닌 폐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가 연간 그런 순수한 나무를 벌채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이 빽빽해서… 벌채하는 것, 재선충 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간벌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쌓아뒀을 때 사실 그것을 빨리 치워줘야, 산불 났을 때도 거기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높은 산에 있는 경우에는 끄기도 어렵고.
박차양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벌한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간벌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서, 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나무를. 산물을 수집해서 하려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간벌한 나무들이 그렇게 화력이 셉니까? 그 나무들이 잔가지라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나무를.
박차양 위원  그런 나무들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적절한 간격으로 베었을 때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 연간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약 5만 톤.
박차양 위원  그 5만 톤 가지고 지금 발전량이 얼마냐 하면, 3000㎾.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000㎾요?
박차양 위원  예, 연간 전기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나무는 연간 2만 5000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만 5000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5만 톤 정도 나오면 경상북도 나무만 해도 충분하네요,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은 운반비 개념으로.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데, 봉화에 있는 간벌한 나무를 싣고 경주까지 가면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라든지 일의 난이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만 톤 전체를 활용한다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고요. 경주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화력 발전에 쓰일 만한 그런 원료가 됩니까? 간벌한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원료는 충분히 가능…
박차양 위원  그게 연료가 된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예를 들면 나무를 간벌하고 10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옛날 말로 썩배기가 됐을 경우에는 화력이 없겠지만, 베고 1, 2년 지난다든지, 예를 들면 3년 지나서 자연건조 상태에서 그 나무를 넣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료로써는 가능성이 있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가 그런 나무들을 가져와서 화력 발전하는 이게 타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접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타당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수막이 거의 30개 정도 그쪽에 걸리고, 화력발전소 취소하라는 그런 공단 차원에서 데모가 끊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돌린다고 해도 거기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촌에 부엌에 불을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듯이 그런 게 공단의 정밀기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업체가 보니까 포항에 시도를 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포항에 시도를 해서 포항에서 안 되니까 경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이렇게 허가가 나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외동 냉천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금 더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위원회하는데도 수당이 나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죠? 20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9쪽이요? 잠시만…
박차양 위원  예. 209쪽에는 서면심의인데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의 어떨 때 이게 나갑니까? 두 군데가 나갔더라고요. 203쪽하고 197쪽에. 녹색성장위원회가 또 나갔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바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건 좀 기본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수당을 드리는.
박차양 위원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석하는’에로 되어 있거든요. 출석하지 않고 공무원이 서류 가져가서 사인 받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위원님,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30년, 40년 평생 연구한 자문, 예를 들면 화력발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화력발전에 대해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우리나라 환경공학과 최고의 40, 50년 전문가한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서면심의해서는 안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분들 모아놓고 토론을 해야죠. 그분들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서류 들고 가 가지고 자문 좀 받았다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당연하게 조례에서 수당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서면심의하면 안 됩니다.
  서면심의는 그야말로 아주 간략한 것, 모아놓고 하기는 너무 작은 소재, 이런 것을, 간략한 것을 서면심의를 하고, 되게 급한 사항이라든지 시간이 안 맞을 때 서면심의를 하는 그런 것을 하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출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 우리가 참고해서 위원회 열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각종 위원회 이 수당을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저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질의하고 7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낯이 좀 뜨거워서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양날의 칼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아마 정확한 조례를 실비변상 조례하고 위원회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공무원이 규정을 어겨서 돈을 드리고 위원회 추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자치행정과 일이겠지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주홍  회비의 규정에 좀 차등화를 주는 것도 맞지 않나,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어디 회의장에 자기 차를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7만 원 받아가는 것하고 서면으로 해서 7만 원 받아가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박차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실장님, 우리 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가 원거리면 또 여비까지 포함해서 나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 멧돼지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 도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올해 어제까지 잡은 게 1만 2200마리 정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6일, 그러니까 ASF가 발생되기 이전까지 6167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그러니까 ASF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제까지 잡은 게 6035마리, 전체 다 더하면 1만 2202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면 한 평년에는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잡았는데, 요즘은 120마리에서 150마리까지 엽사들이 훨씬 늘어나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환경부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우리 도비로, 지방비로 할 때는 5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치면 25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실제적으로 잡는 분들 25만 원씩 보상 받아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이제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월 28일 이후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0월 28일 이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리고 소급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주홍  보통 멧돼지 잡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옛날에는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자가소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가소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마을로 내려오면 검사하는 동안에 전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량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소비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켜지지 않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좀 강화를 하는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요.
  저희도 도시에 가보면 도시에 아파트하고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요즘은 떼로 무리 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래서 도시에도 이 ‘멧돼지퇴치단’ 일명 이런 조직들이 있는지, 농촌만 아마 시행되고 있는지, 경북도 내 전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역으로 다 유해조수 퇴치단을 구성해서 30명에서 50명까지 지금 확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숫자가 30명에서 시·군별로 50명으로 확 늘어날 수는 없고요. 총기 면허가 있는 사람하고 그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우리 신도시에도 어린 아기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멧돼지를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모으는 과정에 어떤 시간적으로 또 그 사이에 전염이 또 전파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경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부 규정을 좀 강화하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마스크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지금 여기 보급량에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경우에 지금 9만 6000매를 다 구매했다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성…
박채아 위원  만약 경산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9만 6000매하고.
박채아 위원  집행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 전체 보급, 예산만큼 전체 하고 다 사고… 다 샀다는 말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면 지금 봐서 전체 예산, 구매 재원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보급량은 전체 지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집행액이 있으니까, 이게 집행액이 샀다는 말인지, 아니면 전량 그것 사고 배부 안 한 것만큼 미집행액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집행한 액수가 4억 8395만 1000원이니까 남은 미집행금액 7억 6600만 원 정도는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보급량이 지금 집행한 액에서 보급량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그리고 참,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북하고 미세먼지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난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화력 발전하고 난방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 한반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12월 말부터 내년 3월이 제일 심하니까 지금 일회용은 구입해 놓고 주의보 떨어지고 할 때, 위험할 때 노약자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도록 되니까 지금은 일정량을 구입해 두고, 주의보 경계가 떨어지면 그때 나누어줘야 되니까 지금은 예비 단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어떤 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의성 같은 경우 성주 그다음에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이게 추경에 저희가 한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비 단계인데도 이런 시·군들은 다 집행해서 다 나눠줬다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눠준 게 아니고 보관하고 있겠죠.
박채아 위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작년에 경보하고 주의보 떨어진 날짜가 2월 달하고 3월 달, 두 번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이 미세먼지가 제일 심해질 것이니까 11월, 12월 초에는 나눠줄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관해 놨다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보관했다면 다른 시·군도 샀을 때 전량 사 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23개 시·군이 똑같이 딱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만 지금 사고, 일부를 안 샀다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만 보고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상세한 건… 예를 들면 전체 100%를 한꺼번에 일괄로 구입하면 예산이 더 세이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계약만 해 두고 일부 예산만 조금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배부방식이… 제가 시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읍·면·동에 배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장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박채아 위원  이장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우리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목적이 이제 소외계층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명단, 인적사항이 배부되어서 이장님이 배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소외계층한테 이런 것은 민감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장님한테 배부되면 우리 마을에 누가, 누가… 그런 개인정보까지 준다는 말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 1인당 돌아가는 개수는 이것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인당 10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건건이 시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경산시 저희 동네에도 배부가 되었을 텐데 사실 제가 배부 받았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배부방식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실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도 환경부서에서 시·군으로 내려다 주면 읍·면·동에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또 걱정을 하시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이장하고 전달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라든지 그것은 예를 들면 경산이라든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 다분한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12억.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회용마스크 관련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1인당 느끼는 복지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우리 환경국에서 나눠주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전체 추경에서 성립된 323억 전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박채아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팔공산이 사실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저희 경산시도 마찬가지이고 대구 쪽, 그다음에 우리 군위나 다른 지역까지 하면 같은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게 해서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용역만 해도 경산시에서 팔공산 관련해서 용역한 것도 여러 건이 있고, 도 자체에서 국립공원화한다고 용역한 것도 있고, 다른 시·군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년 해서 여기 주신 자료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팔공산 치유의 숲하고,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예, 치유의 숲, 그다음에 숲길정비, 소원길 탐방로 같은 경우에 상생협력으로 대구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저희 도만 나왔습니다만 같은 사업인가요? 대구랑 같이 팔공산 둘레길 하는 사업이랑 소원길 생태탐방로랑 하는 것이 다른 사업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대구와 상생협력으로 108㎞, 108배 해서 상징성 있게 하는 사업이랑 팔공산 소원길 해서 79억 하는 것이랑 경산시에서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약사암 숲길 정비, 팔공산도 여기 숲길정비, 지금 여기 하나 덜 파악하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팔공산 소원길 해서 20억 균특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도는 도대로 대구랑 상생협력으로 하고, 군위군, 경산시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팔공산에 들어간 예산들이 2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용역도 계속 같은 용역으로, 도에서 23개 시·군을 통할해서 1개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팔공산 소원길, 경산시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똑같거든요. 이름도 똑같고 대구랑 상생협력해서 108㎞ 하는 것도 결국은 생태탐방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경산 부시장할 때 우리 경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든 중앙부처 환경부든 국토교통부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용역을, 예를 들면 한 19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용역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국장하다가 환경산림자원국에 와서 느낀 점이 인제 자작나무에 갔을 때 인제 자작나무숲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10몇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억인가 1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관광객이 32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산림은 SOC사업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효과가 많구나.’ 싶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수용을 해서 칠곡, 경산, 우리 경북도청이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한승환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밑의 직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그런 것에는 전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사실 용역비에, 여기 팔공산 소원길은 4억이 들었고, 또 경산시에서 2020년 균특 신청한 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놓고 용역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예산들은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대구상생협력으로 팔공산 둘레길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산림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팔공산 둘레길을 하면서 대구랑 그 둘레길 면적이 123㎞인가 130㎞인가 넓게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8㎞로 줄어들면서 경산의 둘레길을 20㎞ 정도 줄였는데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많이 줄어들면서 위험구간만 손대고 그 외의 구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실정으로, 갑자기 20㎞ 경산 것을 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명칭은 상생협력 둘레길인데, 혹시 20㎞ 줄어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부와 협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20㎞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험구간에만 그 사업이 들어가고 그 외적인 구간에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조주홍  예, 하십시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108㎞, 우리 경북구간이 한 74, 그다음에 대구구간이 34㎞ 해서 조정된 것이 우리 경북구간은 변동이 없고, 대구구간이 34에서 28㎞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8㎞에서 10㎞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구하고 군위, 그다음에 경산구간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천하고 칠곡 일부 구간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가 조정된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음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 실 과장님한테 들은 것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당초에 120몇km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산의 간부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위험구간만 하면서 둘레길이 완전하게, 100%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길을 조성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안전의 문제를 제일 크게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업이 완벽하게 정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수행될 수 있는지 한번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지금 조업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계속 소송해서 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지금 봐서는 원래대로 3개월 30일 쪽으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3개월 30일 전에 제일 처음, 작년에 20일 처분 내렸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10일 내리고 10일 내리고 해서 20일이 되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해서 1차적으로 도가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조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인용 결정되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 영풍이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위반을 했고 본인들이 소송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나는 도의 대응이 정말로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당연히 처분할 의사가 있지요.
김영선 위원  없는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처음에 우리 도에서 1차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풍에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당연히 여기는 계속해서 소송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항소할 때 소송대리인 선임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소송대리인은 당연히 선임했지요.
김영선 위원  해서 답변서하고, 여기 2차 항소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언론은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보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소송대리인하고 그리고 답변서 충실히 해서 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집행정지가 결정이 나서 지금 계속 조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고 나서 또 그 중간에, 올해 3개월 30일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 한 데가 있나요, 포철 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청문회를 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청문이라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회사에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이 권리가 침해되었다 해서 반론, 어떤 변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들어왔는데…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회사가 크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법적인 것으로 다툼이 있어 그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청문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포철 했고, 그다음에 영풍제련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지금 그랬는데 또 다시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 행정처분이 적정한가, 그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주재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환경부에다가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적정한가,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경북도청이 석포제련소를 편들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면 헌법의 원칙에 비교형량의 원칙이라고 양쪽을 다 비교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라고 내렸는데 환경부로 다시 토스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올 4월에도 보면 환경법령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히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해서 다시 또 올려 보냈어요. ‘이것이 정말 적절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다시 한번 환경부에 토스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이희석 과장님.
김영선 위원  제가 말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환경안전과장 이희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아까 집행정지 결정내리는 20일은 무단방류가 되고 오염항목이 초과되어서 했는데 집행정지를 내렸고요. 
  이번에 3개월 30일은 1차 무단방류에 대한 가중처벌로 2차로 해서 3개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기동단속반에서 8명이 점검을 했는데 실제 오염물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놨다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확인서를 받은 것이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이때까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변경신고사항이지 조업정지 3개월 30일까지 가중은 아니라고 해서 환경부에 처음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때까지 영풍 자체가 계속 상주해 있고 행정처분도 50건 이상, 과태료 등 경미한 것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포스코하고 영풍은 충분한 청문의견을 주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청문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청문을 하니까 법학대학원 교수님을 청문주재자로 했는데 그분 말씀도 이것은 폐수가 안 나가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 제시해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도의 의지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김영선 위원  압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3개월 30일 처분하라고 한 이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저희는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청문주재관 의견이 이것은 오염물질이 말 그대로 무단방류하는, 나가야 되는 것인데…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 의견 봤습니다. 청문주재자가 의견 낸 것을 봤는데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은 어쨌거나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편파적이다,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조업정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3개월 30일 처분을 내린 환경부의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지금 환경부가 잘못되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는 이것이 조금 너무한 것이라고, 실제로 방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확인을 갔을 때 물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김영선 위원  조업정지 3개월 30일 왜 내려졌습니까?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시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설 설치하는 행위 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방제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가.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시설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설 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위원님, 그 시설이 빗물이 오면 그것을 하천으로 안 내고 저류조에 보관해 놓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빗물을 가지고 저희…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3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할 것도 아닌데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아니, 의견이 저희들하고 달라서 재질의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조치는 하는데 실제 사안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실제 그 사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58회나 행정처분을 당했고, 이런 데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상으로 보면 변호사분들도 집행정지는 차수로 안 보는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데 환경부 고문변호사분들이 전체 의견을 해 보니까 이 회사는 집행정지를 차수로 안 보지만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2차로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온 것이지 그 법상으로 저희들 안에는 이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부에다가 다시 판단을 의뢰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판단의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차수를 더해서 이렇게 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 이것 하나, 그다음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2분의 1로 감경해 달라. 이렇게 내신 것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왜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다가 감경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냅니까, 도대체?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청문주재자 내용에 법상으로 보면…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는요, 얼마든지…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제조업을 하는 업소는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용을 할 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너그러운 법적용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자꾸 이렇게 감싸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위원님, 이 사안은…
김영선 위원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몇 개나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지금 51개 관정을…
김영선 위원  52곳이나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환경부에 가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도대체가 관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앞서서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저희들도 위원님, 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김영선 위원  어떻게 2분의 1 감경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도에서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감경이 되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꼭 이렇게 해야겠느냐’하고 다시 여쭙는 것 아닙니까? 3개월 30일 처분을 내리라고 환경부에서 하니까 다시 청문회도 거치고 해서 ‘이것이 과한 것 같다,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문회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의한 것이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공문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국장님하고. 이런 청문의견이 나와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질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질의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서도 질의 올린 것이 10월 15일에 했는데 한 25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김영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료가 있을 만큼 있으니까요.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는 우리 낙동강 상류에서도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청정지역에.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온갖 외래종이 서식하고 있고 또 중금속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도에서 이렇게… 그쪽에서의 입장이 있겠지요,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감싸듯이 ‘여기에서 이런 시설은 했지만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또 ‘청문주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 대변인이 아니시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영풍 대변인이세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시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이 다음에는 바로 허가 취소가 들어가거든요. 또 이것이 어차피 소송 들어가는데 소송하게 되면 1차도 저희들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면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되었으면 바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소송 가서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청문회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이 처분이 억울하다고 청문회를 요청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의견이 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수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해온 것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안이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도 없이 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어찌되었든 조속히 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전부터 했지만 자료가 없는지 2013년 이후만 보면 환경법 위반 몇 번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지금 7년간 한 58회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58회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허가 관정 아까 52곳이라고 했었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동안 몰랐네요, 그렇지요?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처분을 한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김영선 위원  33곳에서 공업용수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나왔는데 허용치의 최대 3만 7000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이 물뿐이 아닙니다. 대기측정기록부 상습조작 3년간 1868건, 맞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환경부감사에서 감사해서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기측정기록부 상습조작이 3년간 1868건인데 그러면 조작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측정업체까지 같이 연루가 된 것인데 이 측정대행업체에게 갑질까지 했다고 해요. 무슨 갑질인지 아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실제 회사에서는 자가 측정을 못 하거든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기준수치로 안 되면 수수료 지급을 안 하겠다는 이런 갑질까지 했다고 해서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구형되어 있는 상태네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구속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구속되어 있고 지금 판결은 났나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판결은 11월 5일에 났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한 사람은 1년 6개월로 바로 구속되었고요. 나머지, 전체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 6개월∼5개월 사이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영풍 석포제련소 가 보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아직 안 가…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7월 5일 자로 왔으니까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보셨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가 계속 수질오염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본 적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본 적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석포제련소 주변에 우리 담당과장님은 가 보셨겠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산의 나무들이 어떻던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민둥산도 있고 풀이 산에 있는 데도 있고, 아무래도 대기오염이 전혀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데에는…
김영선 위원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1868건이나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저는 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TV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산에 나무가 안 살아요. 나무가 화재 난 것처럼 주변이 새까맸어요. 다 죽었어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실제 거기에는 산불도 몇 번 났었습니다. 자꾸 산불, 산불 하니까 그것을 인용한다고 자꾸 하는데 실제 거기에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김영선 위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입니다,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제련소 1, 2,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배출시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TMS는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허가시설은 잠깐만요, 굴뚝 연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난 것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제시설도 있고…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80개와 아까 무엇이 400개라고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대기배출시설이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아까 80개는 무엇이고, 400개는 무엇이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배출시설이 400개 정도 있고요.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80개 정도요.
김영선 위원  이 중에서 아까 TMS 되어 있는 것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굴뚝시설에서 대기측정망이 고작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은 여기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가도 모르시겠네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위원님, 아까 4개 말한 것은 TMS 상시측정 5분 데이터가 나가는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예, 자동측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고…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가측정 회사에 위탁해서 주 1회부터 반기 1회까지 계속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나중에 대기자동측정망 TMS 다른 데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것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TMS 같은 것? 자동측정은 안 하셔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것 설치하는 데 1대당 가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운영비가 1대당 한 5000이 드니까 많이…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습니다. 하루에 물 얼마 정도 쓰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 7천 톤 정도 쓰고 있답니다.
김영선 위원  글쎄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1만 2000톤의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약간 다를 수는 있겠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제 맥시멈 수치가 있고, 평균수치가 좀 이렇게…
김영선 위원  1만 2000톤의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그러면 폐수처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폐수처리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1600톤 정도…
김영선 위원  이상하네요,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폐수 1600톤 나오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깐만요. 폐수 5종, 1717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것은.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만 2000톤 물을 끌어와서 폐수가 한 1700톤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1700톤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산상으로 그러면 1만 2000톤, 뭐 6000∼7000톤으로 해도 된다고 치고요. 1700톤의 폐수를 낙동강으로 내보내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지요?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증발되고 재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증발이 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산 주변에 어떤 식생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미칠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통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 제일 큰 것 무엇, 무엇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중금속, 질소산화물, 낙스, 삭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김영선 위원  중금속 말고요. 중금속도 그렇고 대기오염가스 중에서 보통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낙스하고 삭스, 그리고 SS, 질소하고 인,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서 아황산가스, 제련공정에서 나오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SO2, 예, 말씀하세요.
김영선 위원  아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반 처리공정으로 해서 아마 유해하지 않은 물질들로 바꾸어서 배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나갈 것 같으면 이런 것 조작을 하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허용기준 내이면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있는 소각장에서도 물론 낙스하고 삭스가 나오면 그 처리를 해서 물질을 허용기준 내로 만들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허용기준으로 하면,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최대한 저감시켜서 그렇게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황산가스를 그쪽에서는 포집한다고 하지만 100% 포집은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한 0.1%라도 나가게 되고 그것이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한 것, 미세먼지하고 이것도 보면 봉화 면사무소 근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아황산가스 수치가 높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석포제련소 건은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하여튼…
김영선 위원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화지역에, 이 제련소 주변 산림지역의 피해규모, 이것이 어느 정도라는 산림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산림청 담당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부위원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석포제련소 산림 사면에 거기 국유림 지대가 되어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황산가스에 노출되어서 소나무, 참나무, 입목들이 고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번 발표를 보십시오. 산림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련소 주변 산림지역 가운데에서 피해규모가 8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제가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토양오염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서 이 토양오염 건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일부러 석포제련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살펴보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갖고 있던데 오늘 화면에 띄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띄워 봐도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 인터넷에 다 뜹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하면 국장님도 검색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19쪽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연번이 55번입니다.
  1차 추경 때 제가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서 다시 살렸던 사업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라. 저감대책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설치하는 휴게쉼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네요,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체 우리 시·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편성 말고요. 지금 쉼터를 만든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치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위치 말고 그 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실 전국에 비슷합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서울사례를, 제가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한 사례를. 방배동 건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고민을 안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다 준비를 하셨네요,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될 수 있으면 버스승강장 주변, 그러니까 취약계층, 자가용이 없는 사람, 대기 중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그 인근에서 광장이든…
이선희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버스승강장이라는 곳이 공간 확보의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리고 지금 포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봤는데 버스승강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공간 확보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몇 개 설치하려고 합니까? 내년 사업에도 또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7개 시·군에 20개소 정도.
이선희 위원  내년에 사업을 또 하면 만약에 10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비 부분도 생기겠지요. 또 어떤 것이 됩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포항을 가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득량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예, 가 봤고, 서울을 가보고 나서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저감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예산은 확보해 놓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민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입니다.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는데 미세먼지 휴게쉼터의 기본… 이것이 저감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예산까지는 확보하되 이 방향성은 다르게 고민을 해서 잡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국장님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특정한, 한정된 공간, 작은 공간에 어떤 기구나 장치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 안에 잠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나가면, 물론 외부는 어떤 숲이나 거대한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왔을 때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고,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제가 서울 방배동에 갔을 때는 노숙자들이 많이 계셔서 노숙자들이 쉼터에 있고요. 좁은 공간이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오염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안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청정해졌구나.’ 저 혼자 들어가면 모르겠지요. 그 안에 장치도 있어 한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청정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오염된 여러 사람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청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쉼터의 개념보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부분들은 외부의 안 좋은 것들이 내부에 더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저감대책에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이것을 더 정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미세먼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게쉼터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반적으로 고농도 시에는 외국, 특히 중국의 영향이 한 80% 정도 되고요. 평상시에는 국외요인이 한 59%, 그중에서 중국이 한 45% 정도 되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있고 국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적 요인 41% 중에서도 큰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시설 안에 공기청정시설을 해서 대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방법, 휴게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괄적이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원인이 중국의 영향도 있고 외부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만큼이라도 그것을 좀 차단시키는 효과로 아마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게 휴게쉼터의 개념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흉물이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보면 그렇게 공간들을 지어놓고 안 쓰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되면 흉물로 남게 되지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분도 문제겠지만 승강장의 그 좁은 공간에 그것을 설치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방향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열 군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에어커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커피숍도 많잖아요. 요즘 시골에도 커피숍이 수십 개 있습니다. 상업공간 등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외부의 나쁜 공기하고 내부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진출입 부분에 에어커튼 정도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의 부분도 도에서 전혀 문제,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다른 느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나쁜 미세먼지가 그 실내로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100명이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매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자부담을 좀 하라고 그러고, 5 대 5든 어떤 매칭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데에는 그런 에어커튼을 이중으로 하든지, 그리고 대피소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물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대피소 같은 데도 굳이 구분을 짓지 말고 예산의 범위 때문에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출입로에 에어커튼, 그리고 에어커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에어룸 같은 경우,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가, 물론 에어룸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에어커튼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설치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공기가 안 좋은 데는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 실효성을 생각해서 고민을 좀… 제가 실패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방배동에 출장 갈 때마다 한번 들러봅니다. 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노숙자들도 들어올 것인데 들어가니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금방 나옵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거기 계시는 분의 냄새가 나고. 
  제가 갔을 때는 토요일이었는데 포항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학생 1명하고 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왔느냐?”고 하니까 그냥 버스시간이 있어서 좀 쉰다고 하던데 차라리 버스정류장 그런 데에 에어커튼을 진출입로에 한 2개 정도만 설치해도 비용이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관공서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 도가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느낄 것이고, 또 상가나 커피숍 같은 데에도 아마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저희 업소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문을 닫아주십시오.’ 이렇듯이 ‘여기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 영업하는 데도,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방향성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정부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다.’고 해서 ‘이 예산까지는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고민을 똑같이 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안 하시는 부분에서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안 계셨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 정도 하면 유지관리비가, 그 공기청정기든 뭐든 장치 설치하면 어떻게든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대 정도 하면 그 유지관리 누가 할 것입니까? 인건비 또 나가야 되겠지요. 도에서 다 이렇게 유지관리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에 어떤 대책을 세우라니까, 저는 ‘예산 대책은 세웠는데 방향은 못 잡고 계시겠구나.’ 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 방법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우리 포항이든 방배동이든 저도 직접 가보고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이 많은 종합터미널이라든지 그 안에 공기청정기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선희 위원  미세먼지는 그냥 에어커튼 하나 설치를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선희 위원  공기청정기도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PM2.5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높아졌을 때는 그것을 필터로 걸러줘서 깨끗한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폐라든지 노약자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에어룸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에어룸으로는…
이선희 위원  에어룸에 그 공기청정기를 갖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특별히 전임자한테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제 기준에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고민을 한 것이고, 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실패한 모델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순수 지방비로…
이선희 위원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포항 득량동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있는 것은 한번 시행을 하고 순수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이선희 위원  국비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모델이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서울처럼 이렇게 하라고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쉬게 하라.’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마다 다 다를 텐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제가 발령나고 나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시범사업 정도에서 멈추고 다른 방안으로 정책 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포항에 1대 추진 중이고 81쪽 보니까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요.
이선희 위원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5월에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제 시·군에 뿌려지면 지방비 분담하고 설치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5월에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1대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포항에 1대, 경주 1대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 장소, 예를 들면 적절한 장소, 또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선희 위원  적절한 장소 아마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 작은 공간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깊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  40쪽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인데 독도 관련도 있고 지금 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경북에 보유된 헬기가 있습니까, 산불진화헬기가? 임차 말고 보유된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불은 우리 담당과장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산림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산림청 헬기 47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7대가 울진, 영덕에 계류 중입니다. 
이선희 위원  1대에 얼마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임차 말고요. 임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이건 가격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선희 위원  한 300억 하면 사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요즘 미제 같은, 프랑스제는 한 500억 정도 줘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7대, 우리 경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보유한 게 아니고 산림청 항공대에서…
이선희 위원  보유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7대. 안동에 산림항공대가 있는데 울진의 산림항공대 거기는 3대고, 안동에 4대.
이선희 위원  저희들 경북도 소유는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아닙니다. 산림청 소유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건 도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임차료가 104억이네요?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전체 시·군 14개 시·군에, 우리 헬기가 한정되다 보니까, 자체 임차 헬기를 사설 헬기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선희 위원  임대차 계약 비용은 이게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5년 지나면.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올라간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선희 위원  올라가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대씩은 사고 비용이, 임대 비용이, 임차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얼마입니까? 104억이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예산 안에서 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만약에 한 대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을 하면…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운전하는 조종사 인건비하고 정비하는 비용하고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선희 위원  아니, 임차를 하면 그 안에 그분의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도청에 출장 가기 위해서 관용차를 1대 구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아웃소싱해서 렌터카해서 하는 게 경제적인지…
이선희 위원  일반적인 비용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것 연간에 104억이라니까 너무 임대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대씩은 3년에 걸쳐서 한 대씩이라도 사 가면서 임대를 하는 게, 이게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름 의미 있는 지적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미세먼지가 계속 중국이 원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게 11월 4일날 보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환경 장관이, 맑은 하늘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명이. 맑은 하늘 계획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중국에 우리 도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도시 교류하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업무 협의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해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은 없는데요. 실제 이것은 미세먼지는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고, 실제 우리 올해 겪었던 그런 전 국민의 어떤 행복추구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별 없이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우리 도시 간 교류부터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무심기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그런 기술력을 좀 전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그때 북경공항에 내려서 그 시가지까지 들어가는데 나무들 있잖아요. 백양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지원을 해 줘서, 너무 공기가 탁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세월이 20년쯤 된 것 같거든요. 이미 그때 한국에서 그 나무 심는 묘목을 지원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때부터 미세먼지를 조금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교류나 체육교류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구의 대기질, 공기를 완화하는 그런 걸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요, 국장님 아니고 위원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길어 가지고 제가 좀 양보한다고 안 했는데 이것 건은 좀 마무리하고 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괜찮겠습니까?
  하던 거 아까 여기 같은 건이라 가지고 하던 것 마저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최대한.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게 아까 좀 끊겨 가지고, 제 얘기가 조금 길까 봐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법 위반,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아까 2013년 이후 5년간.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조금씩 숫자 틀려도 됩니다. 50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한 것 몇 곳이라고 아까 그랬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2건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33곳에서 공업용수 1급 발암물질 카드뮴 허용치 최대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만 2000배나 그런 말씀…
김영선 위원  3만 7000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만 7000배요?
김영선 위원  2018년에 70여 톤의 폐수 무단 방류로 조업정지 20일 처분,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다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1년 4개월 만에, 올해죠? 또적발돼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차 처분으로 조업정지 120일 조치 중입니다,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대기측정기록부 상습 조작, 아까 최근 3년간 몇 건이라고 그랬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00건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800건.
김영선 위원  1800건. 그 외에 제3공장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질오염 간략하게 봤고 대기오염 봤습니다. 물이 그렇고, 하늘이 그러면 땅도 오염이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토양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을 이것은 봉화군에서 했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예, 시·군 업무라서 이건 봉화군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2017년 4월 말까지 시행하라고 봉화군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혹시… 토양 오염 정화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토양 오염 정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봉화군하고 상관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 것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직접적인 도 관련 아니라고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토양 오염 정화 명령 2회를 2017년 3월하고 ’17년 6월하고 명령을 내리고요. 미이행에 따른 고발이 2017년 4월하고 7월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은 물론 봉화군에서 내렸습니다. 냈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오염 정화 활동을 안 하고 다시 소송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때 봉화군이 2년 연장해서 지금 4년 동안 소송으로 4년을 벌었어요. 이쪽 입장에서, 토양 정화 기간을,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도 서로 소송 중인데, 이게 또 조금 심각해요, 보니까. 이게 조사를, 정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혹시 토양 오염에 관해서는 우리 전혀 소관이 아닌가요? 전혀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봉화하고 상급기관으로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토양은 일단 봉화에서 하는 걸로…
김영선 위원  예. 그러면 참고로 그냥 들으십시오. 어차피 이건 봉화라 하더라도 우리 경북의 관할이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고는 있어야 되죠.
김영선 위원  여기 토양 오염 현황에 보면 그쪽에서 1공장, 2공장 그다음에 원석 보관장 또 동스파이스 보관장 이런 데 해 가지고 오염의 면적과 부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그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런, 법이 지금 개정 중이라서 그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 굳이 이걸 정화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소송으로써 이 정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 현황을 보면 4km 이내에서,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토양 오염 현황을 보면 오염 기준 초과, 그래서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대책 기준 초과한 것이 카드뮴, 구리, 그다음에 은, 납, 아연 다 해 가지고 각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시료를 채취한 곳마다, 그 지점마다 이 수치가 다 우려 기준 초과, 대책 기준 초과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토양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읊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기준점에서 납하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납은 3800배, 구리 1500배, 아연은 2만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수질 오염부터 해서 대기 오염하고 토양 오염까지 조금 개괄적으로 봤는데요. 아까 우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환경부에 질의할 때 이 1차 처분에 더해서 2차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 검토해 달라, 그다음에 2분의 1로 감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가능한지 여부.
김영선 위원  가능한가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2차 처분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왔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내려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원래 처분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래 처분대로 하라 그러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감경도 안 된다 그러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혹시 그게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전문 변호사들한테 한번 자문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대로 처분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래대로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데들은 그러면 이런 처분을 하라고, 집행능력이 있으라고 기준이 있고 하면 되는데, 또 청문하고 또 이게 맞는가 또 물어보고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합니까? 오직 여기 지금 영풍제련소만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원리원칙대로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선 위원  환경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무엇보다 환경을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주무 부서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청문이고 뭐고 없이 이대로 가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봐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김영선 위원  하십시오, 원리원칙대로. 여기만 특혜를 주지 마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제가…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가 경합되었을 때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게 합당한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처분하는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봉화 지역의 도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합리적인 그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합리적이다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판사도 아니고 집행공무원으로서 그 규정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열거한 것만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말하자면 제대로 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동안, 혹시 환경법 위반 50건에 벌금이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아셔요? 총 누적된 벌금이 얼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9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김영선 위원  과태료 3000만 원인데요. 이게 환경법 위반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위반해도 과태료를 조금만 내면 또 내고 또 되고. 그런데 그걸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환경단체 나오고, 언론 나오고, 환경부 나서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계속 소송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봐주게 되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못 하면 정말 우습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끝나겠죠, 끝나는데. 저희가 사무감사 외에 특별위원회로 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저희가 직접 막 쑤시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환경국을 믿고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을 믿고, 원리원칙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번만큼은 원리원칙대로 하기를, 그만하면 많이 봐줬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산림산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한승환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좀 수려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지역이 아마 제일 우선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30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20몇㏊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휴양림하고 숲속야영장 이건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균특사업으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30만㏊라면 90만 평 정도?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30㏊입니다. ‘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0㏊. 그러면 9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9만 평?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오세혁 위원  30㏊, 맞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9만 평의 임야에 이게 공유지가 있어야 되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이 좀 용이하려고 하면 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가지고 좀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 제일 좋은 건 경관입니다. 아무래도 산림 경관이 좀 수려하고 또 접근성이 뛰어난 것 같으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지금 23개 시·군에 4개 시·군이 지금 휴양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산시가 해당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산시는 그 정도 휴양림을 조성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지역 인근의 도시민들한테 이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경산시가 자연휴양림을 아직 조성 못 한 데에는 시유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군에 그런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레저시설을 균형 있게, 지역에 특색 있게 조금 담당자들이나 부서에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권유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세혁 위원  보통 시유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모자라는 땅을 매입해야 되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인근에 아마 시유지…
오세혁 위원  도비로는 지원을 안 해 주죠? 도비로도 지원해 줍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그 부분은, 땅 부지 확보 관계는 시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땅이 아마 시유지하고 옆에 인근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편입을 하는 방안을 아마 같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직 자연휴양림이 없는 4개의 시·군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 포플라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포플라 장학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1년에 한 번씩 장학금 심의하는데, 몇 년간 계속 서면심의를 해서 해 오셨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도 포플라 장학금이 의미도 있는데, 심의 1년에 한 번 하는데 좀 위원님들 부르셔 가지고 식사라도 같이 한 그릇하고 수당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계속 지금 서면심의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요. 담당자 안 하셔도 돼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우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여서 회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박차양  몇 년째 지금 서면으로 심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좀 그렇잖아요. 도청에 구경도 한 번 못 해 보고 맨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거기 인제 자작나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자작나무.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작나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그게 계기가 된 게 처음에는 유아숲 체험으로 해서 했는데, 어린 아이하고 학부모가 오면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한번 나오면서, 그게 일간지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반인이, 저도 인제에 출장 갔다 오고 영양도 출장 갔다 왔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특히 눈이 왔을 때 흰 껍질의 자작나무가 주는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가지고 1년에 32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는 부산 지역의 사람들이 인제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인제까지 가지 않고 경북에 있는 영양의 자작나무숲이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자작나무를 관광 자원화해서 개발하면 제가 봐서 10만 명에서 14만, 15만 명은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인제에 올해 36만 명이 벌써 다녀갔거든요, 올해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작년에 32만 명이고 올해 36만 명.
○위원장대리 박차양  올해만 지금 36만이 지금 다녀갔고요. 그러면 영양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30.6㏊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에 이렇게 개발한 그 면적은 전체 중에서 6㏊만 데크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인제는 한 138㏊가 심어졌거든요, 그게 ’89년부터 ’96년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6㏊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6㏊라도 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또 자작나무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진 작가들이 그런 사진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술작품,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그 소재를 해서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요. 특히 모네,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화가 모네 작품을 보면 그 자작나무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림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작나무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그 자작나무가 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인기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영양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청송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청송에도 좀 오래됐나요, 심은 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거기도 마찬가지로 25년, 26년 이 정도 됩니다.
  자작나무가 추운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북부 지역, 그러니까 시베리아든 저 위쪽에서 잘 자라고요. 기후가 굉장히 추운 그런 곳에 적합한 것으로 돼 있고.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 경북에는 좀 토양이 맞지 않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북의 북부 지역까지는 남방 한계… 생육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옛날 한 25년, 30년 전에 조림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영양군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영양의 자작나무숲을 갔다 오고, 조만간에 군수님도 인제를 직접 아마 갔다 올 것 같습디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왜 자작나무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포플러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포플러 작년에도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번 했는데 포플러 좀 식재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산림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포플러를 지금 저희가 과거에 70년대 이때는 우리가 산림녹화라든지 이래 가지고 속성수용으로 구릉지라든지 계곡 쪽에 우리가 많이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산림 녹화가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용재로서 나무젓가락 말고는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라졌고, 아마 시·군마다 현재 양버들이라든지 옛날 백양목 같은 게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재 문화 체험장이 도내에 5개 운영 중인데 목공예 원료로서 또 포플러가 나무 재질이 약간 무르기 때문에 효용 가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수종으로서 포플러가 잎이 넓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목공예, 공예 원료로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포플러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또 지난 60, 70년대에는 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도내에 가로수로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근간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수명이 다해서 그렇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게 나무가 보통 50년 지나면 거의 노쇠가 되고 바람에 쉽게 부러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성군에 지금 고속도로변에 몇 본이 남아있고, 영덕에 과거에 7번 국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거의 90% 이상이 사라졌고 이래서 포플러 종자를 조금 보급도 하고, 미세먼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운문댐 상류에 산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청도로 넘어가면서 상류에 하천변에 이게 식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봄에 잎도 아름다웠지만 가을에 단풍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지라든지 구릉지에, 과거처럼 성냥갑을 하는 그런 소재로 안 쓰더라도 경관용으로라도 좀 이렇게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태리 포플러는 이것도 우리 많이 심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에 여행 가니까 이태리 포플러가 아파트 5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특히 이탈리아는 거의 이태리 포플러가 다 심어져 있고 공원이고 가로수고 전부 이태리 포플러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이태리 포플러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없어지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그런데 이게 포플러 종류가 이태리 포플러 그다음에 우리 옛날 백양목이라든지, 사시나무 모든 걸 총칭해 가지고 그냥 통상 포플러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넓은 나무들, 포플러류를 포플러로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플러 원산지가 북미 쪽 그다음에 지중해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량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새롭게 육종해서 번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잡종이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포플러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고유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깔도 곱고 나무 수형도 아름답습니다. 또 환경 기후 조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거기에는 유럽 쪽에는 일조량도 좀 많고, 습도도 우리보다 좀 적기 때문에 생육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앞으로 포플러류를 식재하게 되면 그런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시·군마다의 특성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잘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지방도 낼 때 가로수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 것은 여기 환경산림국이 아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건설도시국.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쪽에서 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말씀하시면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왜냐하면 우리 가로수도 잘 심어놓으면 진짜 큰 관광 상품이 되잖아요? 우리 ‘가로수’ 치면 바로 담양이 뜨거든요, 메타세쿼이아길 해서 바로 담양이 뜹니다. 그 정도로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정말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다 전문 분야이니까, 건설 파트에다가 좀 권유를 해서 그런 가로수들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영주의 ‘부석사’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유명하니까, 실제 일주문 안에 있는 은행나무도 있지만, 밖에 지방도, 시·도, 군도에도 은행나무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빠져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은행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직지사 갔을 때도 그 은행잎이 본편 떡가루 같아 가지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경주 통일전 앞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경주 오면 가을에는 꼭 거기 은행나무 가로수길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도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좀 심어지도록 좀 건설 파트에 권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도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보고 20쪽, 수목원 특성화사업입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자원개발원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질의도 안 드렸는데…
    (웃음소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손을 드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다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수목원이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이선희 위원  2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사업비가 또 5억이라는 돈이 도비, 순수 도비로 해서 5억이 왜 들어갑니까? ’22년도에 준공이네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수목원 특성화사업을 하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사업입니까? 5억이?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내년…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25억인데, 이게 이제…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매년 5억씩 해서 5년간.
이선희 위원  매년 5억이라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요, 도비 20억. 그래서 국비 매년.
이선희 위원  첫 해에 국비 5억이 내려온 거고, 그다음 5년을 도비…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국비도 매년 1억씩 내려오고 도비도 4억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 1억에 도비 4억입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차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내용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처음에 정해져 가지고 국비전환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게 맞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를 더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아닙니다. 그것은 특성화사업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전환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으로 이것을 그냥 매년 5년간 그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균특전환사업이 이번에 예산 그 부분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전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부터 균특전환사업으로 명명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게 없고 균특전환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다음 15쪽에 산림과학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박물관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무료입니다.
이선희 위원  무료입니까? 관람객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관람객은 금년도 현재까지 9만여 명 됩니다.
이선희 위원  현재까지가 1년에 보통…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연간.
이선희 위원  연간에 9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9만 명 정도.
이선희 위원  이게 무료라서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죠? 그럼 관리비나 운영비는 처음 지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거의 한 5 대 5 정도 되는데 도비가 조금 더 많네요? 관리비나 운영비는 지금 그러면 도비만 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도비로 운영…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도비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9만 명? 이게 연간 9만 명이면 월 몇 명이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월 한 1만 명 정도. 9월 현재니까.
이선희 위원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통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면 체크를 입구에서…
이선희 위원  원래부터 무료였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아닙니다. 그게 2014년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무료 입장으로. 그전에는 돈을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무료로 그렇게 전환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입장료는 무료고, 관리비, 운영비 전체 도비로 진행되면 이게 부담이 많겠네요, 도에서도.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연간 10억 정도?
이선희 위원  10억 정도는 보완사업이 지금 10억 정도 아닌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보완사업하고
이선희 위원  운영비 외에 지금 보완사업이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보완사업 있습니다, 보완사업 있고.
이선희 위원  보완사업은 그냥 오래돼서 그냥 수리해야 되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박물관이 건립된 지 20여 년 돼 가지고.
이선희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0억씩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3000 신청해 가지고, 3000씩.
이선희 위원  아니, 내년에 국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국비인데, 그게 국비 받는다는 용어 자체가 균특전환사업비라고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받고, 도비 5억 해서 10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도민의 수나 그건 안 나오겠네요? 입장객 중에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총 인원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가끔 가다가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이나 들렀다가 외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번씩 산림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하지,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 오는, 어린 학생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유치원에서 많이 오는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선희 위원  생각 외로 많이 오시네요, 보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이선희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지금 경북에 상수도 보급률이 ’17년 말 기준으로 지금 91.5%이고, 전국 평균으로는 96.8%입니다. 누수율을 보면 제주도를 빼고 저희가 누수율이 지금 전국 최고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실제 보면 수도요금이 또 굉장히 낮게 책정돼 가지고 노후관 교체 비용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이 80.5%인데, 우리 경북이 62.3%이고요. 최근 3년간 지방비 약 97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관 511㎞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노후관 교체하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지역이 넓고 재정자립도는 낮고 그러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제 상수도 노후돼 가지고 지금 이렇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누수가 많다고 봐야 되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인천 같은 경우에 붉은 수돗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수율이 높은 만큼 우리가 제주도 제외하고 전국 최고로 노후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노후는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인천 적수는 노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이쪽에…
박채아 위원  인천의 경우는 원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태 이후로 혹시 우리가 경북에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노후관에 이끼나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그런 차원도 있고요. 우리 국비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로 약 3300억 정도 되는 정도로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계속 더 열정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3300억이라면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지금 3300억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예산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1년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총사업비로 해서 왔으니까 1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채아 위원  그럼 몇 년간 해 가지고 3000 얼마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024년까지니까 5년에 걸쳐서 약 총사업비 3300억 이렇게 됩니다.
박채아 위원  순수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3000 얼마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천에 적수 사태하고 포항에 흑수 사태가 있고 하면서 환경부하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기존 사업하고 있는 데서 추가로 3300억 총사업비를 5년에 걸쳐서 추가로 지원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내년에 국비는 신규 지구, 신규 예산 165억하고 계속사업비 907억 해서 내년 우리 상수도 분야 노후상수도 정비 쪽에는 1072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노후상수도관 교체 말고 신규로 상수도 확보한 예산은, 신규 상수도 개설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령하고 구미에… 일단 108억인데, 예결위를 통과된 건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에, 환노위에서 신규로 108억이 통과됐습니다. 208억.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새로 개설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인다고 해 가지고 지금 ’15년도에 86.6% 해 가지고 보급률 됐고, ’18년도에는 90.6%까지 해 가지고 지금 ’17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4%가 올랐어요. 그런데 경북은 지금 1.3% 보급률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게 상수도가 전면적으로 다 100%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농촌이 많기 때문에 보급될 수는 없겠지만,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농촌 지역에 자체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농약 사용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100% 점검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시·군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자체에 보면 주변에 돈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깊숙이 침투해서 그럴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00%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 부적합 판정 받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소독하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 마을 산 밑에 물탱크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파이프 관로 연결해서 지역에 예를 들면 30가구든, 50가구가 있으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하수 관정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지하수 관정도 개발해 주고, 지난번에 구제역이 많이 또 창궐하고 할 때는 광역 상수도를 펌프장을 만들어서 높은 곳까지 압송해서 광역 상수도도 넣어주고, 상수도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교체로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지역의 도민 입장에서는 그 관로에서 집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비용이 있으니까 실제 또 그걸 안 하고 돈 안 드는 마을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관로는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관로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관로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좀 높아지죠.
박채아 위원  100%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거기서 따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포항시 특정 면이면 포항시 북구에서 특정 면까지 관로를 펌프장으로 해서 압력을 가해서 높은 지역까지 공급해 주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일부 다 따 들어가는데, 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5㎜ 관이면 그 비용은 자기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농촌 지역은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부담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네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새로 공사할 때 그랬지만 바로 1m 앞에 있어 가지고 상관이 없었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몇백m 거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백m는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 최소한 예를 들면 40m, 70m 이 정도니까 엄청난 비용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40m 되면 보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m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박채아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0m면 400만 원 되는 거죠.
박채아 위원  400만 원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겠다,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시일이 지났으니까 새마을 운동하던 그때는 환경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사용도 많고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똑같은 세금으로, 자기 세금 내는 것도 다 내고 하는데 마을에는 마을 분들이, 안 들어간 그런 마을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우리는 마을 우물을 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시나 군은 너무 경제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마을까지 가는 데 50가구가 있다, 그러면 마을까지 수로를 넣는 데 몇십억이 든다.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사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소중한 도민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국비 확보에 좀 더 힘 써 주셔 가지고…
  물론 노후 배관도 우리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만큼 요즘에 물 같은 경우에… 우리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누수율 높은 것도 상수도관을 교체해 가지고 이 누수율도 낮춰야 되겠지만, 상수도 보급률도 좀 높여 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죽기 전에 상수도에서 물을 써보고,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몇 퍼센트 많이 늘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보급률이 89%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채아 위원  ’18년도에는 96%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국비 확보에 힘 써 가지고 저희 23개 시·군 어디에서나 맑은 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잠깐만 그래도 답변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도로철도과장 하다가, 건설도시국장 하다가 환경산림국장으로 왔는데, 아마 국회하고 환경부하고 자주 다니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작년 대비 국비 확보는 약 26% 정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체, 일단 상임위 환노위에서 예결위 넘어간 예산은 약 26%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결위 우리 지역 송언석 의원님하고, 또 김재원 의원님이 예결 위원장님이시니까 다음 주에라도 수요일쯤 한 번 더 방문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하여튼 보급률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제 지역구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동해안에 소나무 해충하고 재선충 발생했을 때, 그때 긴급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지금 근간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새파랗게 본색을 띠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천만다행입니다.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화저수지 그때 재난 지역까지 선포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두 번의 그런 태풍이 왔는데도 별 피해 없이 이렇게 복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태풍 피해도 피해 간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아직까지 골목에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올해에 무료 수거의 날을 운영을 했네요. 운영을 해서 지금 120개소에 수거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목에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도 꼭 수거의 날을 한번 정해서, 홍보가 조금 여기 미흡했는지, 제가 오늘 서류를 보고서야 이렇게 이런 날도 운영을 했구나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골목에 쌓아둔 그런 슬레이트 많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건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반상회든지 이통장한테 전달돼서 우리 23개 시·군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휴게쉼터가 경주에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은 위원님, 정해진 게 아니고. 아마 본청, 경주시 본청에서, 환경과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뿌리면 해당 읍면동에서…
박차양 위원  1개소를 한다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안동하고 경주하고 각 지역별로 위치를 정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한번…
박차양 위원  시마다 1개소를 하는데 읍면동까지 공문 뿌릴 게 있습니까? 적당한 장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싶다고 해야 되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해당 읍면하고 상관있습니까? 미세먼지 휴게쉼터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주는 두 곳입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건 아마 지금 진행 중이라서 완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보통 시가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사실 읍면동에는 가면 그래도 공기 질이 좀 낫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아마 공장 옆에…
박차양 위원  시내 쪽에… 읍면 같으면 공단 있는 지역에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매연하고 미세먼지하고.
박차양 위원  그 대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박차양 위원  휴게쉼터인데, 공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잖아요.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염된 공기 좀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운집하는 그런 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국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직 산업 쓰레기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다른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이나 기반 다 이렇게 있는데, 산업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내년도 계획에도 없던데.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거 참 안 그래도…
박차양 위원  어렵긴 어렵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이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해서 영어로 ‘에코 리사이클리링 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전주가 2011년 완공을 했고, 부산은 보니까 2015년에 완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외국에도, 독일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쭉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2019년 7월 26일에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되고, 예산도 성립되면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계속 우리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원순환특화단지, 그러니까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부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에다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경상북도는 꼭 법이 통과돼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우리 부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견학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국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가까운 부산에 한번 가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저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7669억 정도 되는데, 실제 도비가 1395억, 한 18% 차지하고 거의 82% 정도를 국비로 다 이렇게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지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책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책자.
박차양 위원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의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숲을 좀 많이 만들고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지자체 도시숲도 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차단숲도 있고, 바람길도 있고, 사회복지나눔숲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주민숙원숲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기념수를 많이 지정을 했잖아요? 보호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호수, 2021본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84년도인가요, ’82년도인가요? 거기 가면 돌 표지석에 거기 곳곳이 한 몇백 년 된 나무들이라는 그게 다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마을에 그런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보호수 이름하에 비석이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에서 국유림 명품숲을 지정을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 몇 개지요? 6개입니다, 6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박차양 위원  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청옥산이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은 것은 금강솔숲?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울진의 금강송.
박차양 위원  예, 울진의 금강송은 좀 들어봤는데 다른 것은 너무 생소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명품숲으로 지정을 해도 우리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역사숲도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종류별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역사숲도 있고 문화숲도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생명의 숲도 있고 전통마을숲도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또 생태마을도 있습니다. 숲 종류 진짜 많네요, 이렇게 지정된 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이 지역별로 해서 개별적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숲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지정된 것이 종류마다 이렇게 많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용역을 관리하고 했던 한승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방금… 다양한 숲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명품숲을 또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숲이나 마을숲은 저희들이 소관하는 법률상에서 관리하는 숲도 있고 또 개별법에서, 예를 들면 산림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숲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유림 안에는, 우리 산림청에서 경관이 뛰어난 숲을 육성하고 조림을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그래서 여기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품숲도 그 범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림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군유지에 각종 숲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유지로서 예를 들어 영덕 같으면 메타세콰이아숲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 숲도 지역에서 일반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외에 전부 다 총망라해서, 산림이 우리 도 전체 면적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산림문화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문화자산에는 숲도 있고 유형, 무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숲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명품숲 이런 것들을 하나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또 관광자원화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하는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거쳐서 시·군 단위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는 하나 육성하려고 합니다. 육성을 해서 관리도 하고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결과서를 보면 지정된 명품숲들이 죽 망라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의 명품숲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숲들이 명품에 속한다는 그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들 용역보고서가 워낙 두꺼워서, 지금 결과보고서에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경상북도에 명품숲 지정기준을 용역결과에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국유림 명품숲을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숲의 가치, 그다음에 숲이 가지고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로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범위, 입지요건, 조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검증을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문화관광 파트에서 도내 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서 한 50선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숲도 이야기가 없는 숲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숲을 좀 엄선해서 그런 것을 엮어서 책자를 한번 발간해 보든지, 그러면 우리 경북에 명품숲이 어디 어디에 있지? 굳이 이런 숲들의 면적이 방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72년도에 가꾸어진 불국사 녹지대라고 있습니다, 불국사 절 입구에. 거기에 겹벚꽃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겹벚꽃 단지입니다. 그 계절이 되면 인산인해입니다. 또 오릉에 가면 몇백년된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릉 안에. 오릉이라는 능을 보러 들어가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왕버들나무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췌를 해서 숲을 지정하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찰림이, 쉽게 말하면 운문사든가 부석사라든가 아까 경주의 불국사라든가 가로수에 들어가는데 그런 숲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관광자원화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시를 든다고 하면 의성 같으면 산수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산수유 군락지를 관광자원화한 사업, 그것은 일반은 관광자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주 성밖숲 거기에 보면 대왕버들나무 이런 것들도 벌써 숲이 천연기념물로 나무가 지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벌써 관광자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광자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조금 제외를 하고 그 외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품숲을 지정해서 똑같이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거창한 것도 좋지만 또 형산강변에 보면 수양버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 있습니다.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그 수양버들도 데크길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길이 있거든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박차양 위원  도내에 이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발췌를 해서 정말 이것이 명품이다. 이름이 그냥도 아니고 명품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있지만 명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시·군하고 이런 협조체제를 잘해서 시·군별로 특색화되어 있고 숲이 차별화될 수 있고 거기에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지정하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2개소씩 4년간 8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1억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돈 많이 줘서 좋게 개발한다면 너무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자연적인 미를 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서…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용역수행 부처에서 경상북도에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고유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세심하게 하고, 또 명품숲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 손색이 없고 우리 도민 누구나 인정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해주셨습니다.
  또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8년도 우리 경상북도 임업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전국 평균소득이 약 345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경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북도 비슷합니다. 약 34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여기는 농수산위원회가 아니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3824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농가소득은 조금 더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대비해서 약 90.5%대…
김명호 위원  한 4200만 원 정도. 어가소득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가소득은 4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가소득 대비하니까 임업인 소득이 한 70.6%, 어민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호 위원  어가의 평균소득은 5180만 원 정도,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기준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가 임업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강과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산·해’,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세 가지 분야에 전력을 해서 농가와 어가와 임가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우리 전임 지사님 때부터 맹렬하게 주장을 해 왔는데 실제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에 비하면 현재까지 거둔 성과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임가소득, 소위 임업은 물론 다른 농가나 어가에 비하면 출발이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도내의 산림면적은, 우리 경상북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1%로…
김명호 위원  최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산림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넓은, 전체 면적의 7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가소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사님한테 신규시책 보고를 했습니다. 신규시책 보고를 하기 전에 산림자원과하고 임업직 전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소득을 높이자.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액은 약 1.5조에서 2조원으로 높이고, 소득도 3400만 원 되던 것을 최대한 많이 높이자. 그리고 산림 일자리도 약 5000개 정도 늘려서, 4만 5000개에서 5만 개로 높이자.
  그래서 이 권역을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예를 들면 북부권에는 산채클러스터, 산양삼클러스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이렇게, 예를 들면 또 목재산업 기계화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하고, 서부권에는 표고버섯하고 호두, 돌배나무특화단지 한다든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부에는 칡 자원화 예를 들면 고로쇠나 약용식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옛날 박성수 미래전략단장이 있을 때 강·산·해 프로젝트라고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단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때 강 쪽에서는 하천과라든지 이렇게 하고, 산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 우리 경북 전체의 임업인들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영양하고 청송 이런 데 자작나무숲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약 10만 명 이상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와 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국에서 SOC에 120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닦는 것하고 그냥, 인제에 국비를 12억 정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32만 명이 작년에 왔다면 이 B/C분석 Benefit over Cost로 봤을 때 인제군에서 주차장하고 일부 도로정비 해주고 국비가 12억 들어갔는데 관광객이 32만 명 왔다면 이것은 정말, 토목직이 보던 그런 환경산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경북발전, 특히 임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현장도 보고 국회에 가서 상임위에 지금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 되는데 영양군하고 산림청하고 우리 도가 협조를 해서 정말 우리 산림소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업인들의 임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우리 녹지직하고 환경직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업 인프라에 대해서 물론 임도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청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농민단체에는 여러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를 들면 오늘 국회에서 시위하던데 한농연, 농업인경영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새농민회, 농민회 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각 작목별로 작목반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사과발전협의회, 무슨 협의회, 즉 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농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채널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임업인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임업경영인, 요즘 그것을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최근에 시·군마다 좀 더 의식이 있는 분들은 유사한 단체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 비해서 임업단체들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거나 그분들이 뭔가 창의적인 임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이런 채널은 농민단체와 비교하면 턱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장려를 해서라도 임업인 단체들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격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명호 위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또 한두 군데 시범사업 비스무리하게 하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책이 곧 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도 그렇게 구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북에 있는 임업인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에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환경산림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토목, 건설 이쪽에는 베테랑이시니까 임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굳이 이 자리에서 임도에 대한 통계는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임업 선진국과 비교하게 되면 아직도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지만 사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도에서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혹시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 제목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김명호 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이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쓴 책입니다. 조그마한 아주 작은 책인데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보급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논픽션 같은데 사실은 픽션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나라해서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책을 굳이 읽을 것 없이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한 10여 분이면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김명호 위원  그 주인공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소위 숲을 가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에서 생활하는데 하루일과가 매일같이 도토리 알을 들고 나가서 쇠꼬챙이로 땅을 찍어서 도토리를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혼자서 십수 년 동안 가꿉니다. 십여 년이 지나니까 황무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개울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들이 찾아와서 지저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남프로방스에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오랜 시간 동안의 집념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꼭 한번 이것을 읽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대단하고 거창한 사람들이 움직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신념이 어떤 자신의 내부에서 신성을 불러내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림행정에 공격적인 행정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신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집권 초기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뭔가 틀을 만드는 그런 시기인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인 틀을 놓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들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자세랄까,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활자화된 것만 보면 아주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 1년이 지나 보면 그러한 장밋빛 미래가 실현된 것은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뭔가 ‘이야,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좀 창의적인 산림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산림이라는 특징 자체가 1, 2년 만에 효과가 드러나기보다는 20, 30, 40년, 말씀하신 ‘나무를 심은 사람들’ 그 책도 방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우리 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하는 데에 또 어드바이스도 해 주시면 우리가 반영하고 피드백해서 후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산림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사족을 한마디만 더 붙이면 임업에 종사하는 많은 임가들은 산림행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일단 개념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이런 것을 할 때 상수도에 마을상수도는 포함이 안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마을상수도는 말하자면 면 단위의 큰 상수가 안 지나가는 작은 마을 단위에 있는 그것이 마을상수도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0톤 미만은 소규모 시설로…
김영선 위원  20톤 미만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0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20톤이라고 하면 물을 담아놓는 시설을 20톤이라고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루의 공급량이 20톤입니다. 20∼500톤일 때, 그러니까 물의 비중을 1로 봤을 때 1㎥는 1톤이니까 그냥 부피나 체적이 똑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500…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500일 때, 그리고 급수인구는 100인 이상에서 2500명 이내 그 사이일 때…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급수인원은 몇 명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급수인구는 100명에서 2500명.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마을상수도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마을상수도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게 되면 결국 소규모는 더 소규모니까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 용량으로써 일 20톤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제일 작고 그 위에 마을상수도가 있고 그 위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도시 말고 약간 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중심가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상수도를 먹고 약간 들어가서 상수관을 다 못한 데에는, 한 1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규모에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그것보다는 더 작은 약간 산골 비슷하게 들어가는 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도 잠깐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3년 치 수질 검사결과를 보면 상수도에 비해서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적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청정할 것이라고 보는 군 단위, 군위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도 부적합에 세균부터 해서 질산성 질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 내역이 많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구미에 있는 오염물질이 상승해서 대류순환하면서 영양에도 떨어지고 봉화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양, 봉화라고 해도 청정할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물만 보자면 그나마 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이고 시골로 갈수록 부적합 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상수도는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이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언뜻 소독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물산업과장이,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믈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은 자체 소독시설, 특히 마을이장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자동투약시설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자동투약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둘 다 그렇습니까? 마을상수도, 소규모 둘 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다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단지 이것은 규모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하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비슷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자동투약시설이 얼마나, 거의 다 자동투약시설이 되어 있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염소투약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때문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인데요. 여기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독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소독약을 주면 이 약을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해서 안 넣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장이 안 넣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귀찮아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넣어서 약이 퍼졌을 때에 염소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원래 0.2ppm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다 보면 냄새가 좀…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동투약은 일정하게 가지만 약을 넣으면 처음에 넣었을 때에는 그것이 좀 강한 것이에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냄새가 납니다.
김영선 위원  예, 냄새부터 해서 이것이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먹을 만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적합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주변의 오염원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당장 먹는 물을 그 염소 물을 마시기 싫어, 이것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자동투약시설의 비용이 비싼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치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좀 큰 것들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조기 공급하겠다, 관정보강, 오염원 차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동투약시설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면 작은 규모에 있는 급수시설에도 이런 것은 금방, 얼른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김영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항목별 부적합 내역에 보면 탁도, 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이 있는데 혹시 중금속도 하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15개 항목 기준인데 연 1회 합니다, 중금속은. 나머지는 분기 1회씩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중금속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중금속을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대책을, 오염도가 점점 심하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는 마을상수도 이런 데에서 우라늄 이런 것도 검출된다고 해요.
  혹시 우리 방사성 물질 이런 것은 안 하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보건연구원에서 올해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대기오염배출, 그러니까 블리더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렸고, 환경부에 또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해서 현재는 조업정지 10일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도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블리더가 자동으로 되었을 때는 합법적이고 수동으로 개방하는 그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냐고 해서 우리 민간인하고 전문가, 공무원이 미국 시카고에 출장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새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합법화하는 것으로 양성화가 되었고요.
  그 이전에 대해서 오늘 전남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 27일에 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청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전남하고 공조를 취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상임위원들한테 중간보고도 해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 업무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고로가, 생산공정에 용광로가 4개가 있는데 각 용광로마다 블리더 4개씩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변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환경안전과 소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희석 과장.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환경안전과장 이희석입니다.
  ’70년대에 블리더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98년도에 블리더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합법화되었었는데 이것이 휴풍을 하면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올해 법에 안 맞다고 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했는데 실제 외국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합법화해야 된다고 해서 10월 10일에 변경신고를 해 줘서, 지금 변경신고 조건이 보면…
김영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하나씩요.
  그러면 수동으로 블리더를 열 때, 원래 규정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기점검 때 블리더를 열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애초에 조업정지 10일을 내릴 때에는 그렇게 해서 내린 것이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말하자면 내부의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을 보강하고 양성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보강을 했나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 조건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줄 때 거버넌스 회의에서, 휴풍을 할 때 실제는 관에 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관에 미리 신고를 하고 석탄을 넣고 녹여서 철광석을 만드는데 3시간 전에 철광석을 안 넣는 조건으로 2개하고, 4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블리더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고로마다 나가는 것이 4개가 있는데 세미 블리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재시설 유사하게 건식과 습식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투자계획 이것을 앞으로 새로 할 때에는 세미 블리더로 해서 지금 관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장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조건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을 하겠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러면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다시 취소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처분이 내려갔어요? 일단은 조업정지 10일을 내렸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1월 27일에 그 건에 대해서 청문을 해서 저희들하고 앞의 것은 합법화되어서 그것은 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합법화를 했고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11월 27일 청문은 무엇이에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것은 합법화하기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10일 내렸던 것…
김영선 위원  했었던 것? 이전에 이미 했던 것?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 건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의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부를 합법화해 주고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고 기술적인 것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조금,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것이 처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것들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청문회는 열고 하지만 계속해서 아까 영풍제련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규모가 큰 데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영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포철을 보면서 그런 것이 데자뷰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식들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 달라. 이것이 제2의 영풍제련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대기오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포철에 대해서 또 한 번 알아보려고 보니까 이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야적을 불법으로 한다. 이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포항철강 이쪽 자체는 우리 관리는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업단지는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김영선 위원  우리는 환경오염 이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문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산불감시원 채용을 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잠시만요.
박판수 위원  업무보고 36쪽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업무보고 36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도 전체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450명 채용되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구미시에서 산불진화대원에 응시한 60대가 체력검진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64세 김 모 씨, 구미시 고아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구미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이분이 15㎏ 펌프통을 메고 500m를 8분 내에 들어오는 달리기 중 어지러움을 호소를 하고 쓰러져서 심정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불진화대원에 응시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랄까 연세랄까 시골이기 때문에 대다수 50대, 60대이신데 그 무거운 15㎏짜리 펌프통을 메고 500m를 8분 이내에 통과를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15㎏ 올려 메고 500m 달리시면 8분 내에 들어오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글쎄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논점이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너무 무겁게 해서 도민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시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아니면 다른 자동화된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박판수 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박판수 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 역시도 뛰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충분히 안 뛰시겠습니까? 젊으시니까…
    (웃음소리)
박판수 위원  미리 짐작을 다 하셔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무거운 펌프를 메고 달리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감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정기준이 꼭 있어야 되는 현 실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연구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연의 어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산불감시원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뽑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한 방법, 옛날의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좀 더 과학화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력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근력비율이라든지 BMI라든지 그런 수치로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 들고 뛰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할 때 15㎏의 중량을 등에 메고 8분 내에 500m를 달리라고 하는데 혼자 출발을 시킵니까, 다수의 인원으로 몇 분을 같이 시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당연히, 우리 어릴 때 체육대회 할 때 4명, 5명 이렇게 뛰어서 1등부터 5등까지 등수를 정하고 1등 하면 공책 5권, 2등은 3권 이렇게 주듯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뛰면 사실 경쟁심도 발생이 안 되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5명씩 그렇게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혼자 뛰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관계가 없을 텐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쟁이 되니까,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여러 분이 같이 뛰게 되면 경쟁심이 발생되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아래 자기의 체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당부의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존경하는 우리 박판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산불감시원, 또 환경감시원 요즘 치열해요,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쓰레기 이렇게, 환경하는 분들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위원장 조주홍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엄청나게 좀 무식한 그런 부분을 보는데 맞습니다. 기초적인 체력도 봐야 되지만…
  쉬어가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에 가면 택시기사 면허를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서 15㎞ 지점까지 주관식을 줍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고,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교통집회를 하고 있는데 최적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택시운전 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헤드를 써야 해요.
  산불요원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했다, 대응책이 있겠지요? 연락하고 또 초기진화 대응을 하는 체계도 있을 것이고 교육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촌각을 다투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테스트하면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문제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택시 같으면 객관식으로 뽑아버리고 나이 보고, 지금 면허를 주는 조건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 어렵대요.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보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쉬었다 할까요, 계속 받을까요? 
박차양 위원  계속합시다. 그냥 빨리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계속 하시지요.
오세혁 위원  아니, 혼자 하시고 끝나면 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할지도 모르니까…
박차양 위원  저는 5분, 10분이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산불 등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도 사정을 안 봐주거든요.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불이 나면 다 지고 올라가는데 사실 일어날 때도 힘들더라고요. 또 산 위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업무보고 45쪽입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가동 중입니다.
박차양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시운전을 음식물처리는 6개월 하고, 소각장은 3개월 해서 계속 운전을 했고요.
  원래는 일찍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공사 중지가, 전임자가 있을 때 37일 정도 공사 중지가 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0월 29일 자로 준공처리를 하고요. 준공처리는 감리를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을 하고요. 준공필증 교부는 11월 11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가동을 해 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물량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 그래도 전기발생량이 6㎿에서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시멈, 그러니까 390톤 풀로 들어왔을 때 전기발생량이 14㎿가 되는데 이 쓰레기라는 것이 유동적이니까요. 조금 적게 들어왔을 때는 6㎿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하루에 390톤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약 210톤 정도 들어오고요. 기존에 우리 23개 시·군의 소각장 중에서 수명이 다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각장 수명이 다 되어서 폐쇄할 경우에는 특정 A시, B시 시·군에서 우리 11개 시·군에서 우리 안동 쪽으로 오게 되면 서서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음식물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음식물은 60톤, 60톤 해서 2개의 계열로 되어서 맥시멈으로 들어올 때 12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은 일 5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먼 장래를 보고 지어졌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지어져야하지 않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인구증가도 있고 11개 시·군에서 실제 소각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을 짓자고 할 때 님비현상 때문에 도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맑은누리파크를 준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에너지종합타운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음식물처리장 있고 소각장 있고…
박차양 위원  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주민편의시설은…
박차양 위원  아니, 편의시설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두 가지지요. 그 옆에 하수처리장, 일 9000톤 처리할 수 있는 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왜 고려를 안 했지요, 종합타운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포항이면 포항에서 처리하고요. 아마 싣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운반비하고 보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차양 위원  포항에서 여기까지 올 리는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물론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인근에. 그래도 돈을 2097억이나 들여서 지은 종합타운인데 음식물하고 그냥 소각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지금 이 추세면, 11개 시·군의 음식물하고 소각하면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매립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매립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소각하고 찌꺼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재는 당연히 특정폐기물로 매립해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에 매립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민간의 처리시설에 위탁해서 싣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산업쓰레기가 되네요? 싣고 가서 어디에 버립니까? 어느 매립장에 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구미하고 포항 쪽으로 싣고 가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이 주변에 민가가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거기에는 6가구, 14명인가 있고, 300m 바로 이내에.
박차양 위원  부지는 풍족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지 지금은 충분하고 옆에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박차양 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해 놓으면 거리가, 인근에 민가가 없는데 차를 이용해서 와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거리가 신도시에서 약 12분, 1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아마 수영장이 되면, 준공하게 되면 아마 신도시 주민 약 2만 6000명이 굉장히, 안동 시내에 있는 송현동이든지 태화동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차양 위원  축구장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축구장은 아니고 족구장은 우리 도청 건물 내에 풋살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게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에 걸맞게 소각하고 음식물만 처리할 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그다음에 여기 매립하는 것도 찌꺼기 나오는 것 구태여 외부에 반출할 것 뭐 있습니까? 그 부지가 넓다면 그런 특수하게 매립하는 특수한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가져 나가면 이것도 처리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그건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 폐기물, 정말 위험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매립장에 매립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우리 실무진들 과장하고 계장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에너지종합타운이 이미 다른 시·군에 지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그 내용이 언론이 알려지면 신도시 주민들이 아마 국장을…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가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동시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름이 북부권이 붙었는데, 에너지종합타운이라 하면서 이렇게 소각이나 하고, 음식물이나 처리하고, 거기 나온 찌꺼기를 다시 차에 싣고, 다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폐기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거기에는 아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선 도민들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신도시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박차양 위원  시·군의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인근에.
박차양 위원  다른 도시에는,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설을 준공을 해 놓고 준공식은 왜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준공식요?
박차양 위원  예. 준공식을 해야 경상북도가 몇 개 시·군을 안동으로 이전해 와서 여기에 없는 이런 복합적인 에너지타운 시설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사님 얼굴도 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이런 것을 2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준공식 계획이 없는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도서관 준공식하고 오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이런 꼭 필요한 시설 만들어 놓고 홍보 좀 해서, 돈 좀 많이 들이지 말고 간략하게나마 테이프 커팅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 차원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이렇게 시운전하시고 이제 가동을 하고 그 주민, 주변의 어떤 단체들하고 이렇게 5개 단체로 요약되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하고 관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법적인 단체는 300m 이내에 있는 법적인 단체가 있고요. 그 인근에 구담하고 신도시하고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또 있는데, 제가 와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제 방에서도 만나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해서.
○위원장 조주홍  지금 이렇게 협상하는 게 과정에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진행 중이고, 그분들은 아직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계속 소통하고 이제는 저한테 찾아오는 빈도가 거의 안 찾아오고 있는, 제가 7월 5일에 발령 나서는 자주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선 엠바고 같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단체나 이분들하고 사전에 좀 협약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지금 이게 BTL 사업이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하고 지켜야 될 부분인지 또 행정하고 지켜야 될 부분인지 이게 구분돼서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분들 요구 사항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일부 들어줘야 될 것, 예를 들면 지사님 면담해서 열두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면 각각 그 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미팅할 때 지사님하고 또 그분들하고, 주민협의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씩 3년간 하면 약 75억의 기금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소각장에서…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기금이란 게 행정에서 조성해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행정에서.
○위원장 조주홍  운영권자가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하고 그 소각하는 것에 톤당 일정률을 돈을 모아서 기금이 전체, 예를 들면 99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특정한 목표에 해서 그 기금의 이자하고 원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 또 자세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300m 안에 하니까 포함되는 분이 있고, 이 신도시 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고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좀 그분들이 또 이렇게 관련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분란의 소지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신도시 전체가 약 332만 평. 그러니까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단계에서는 소각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배분 비율하고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멀리, 예를 들면 신도시 1.6km 떨어진 신도시에 있는 우방 아이유쉘이든 1차, 2차, 3차…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문제가 워낙… 예를 들면 10년 뒤 2단계, 3단계가 완료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300m에 있으면서, 다른 데 하남이든지 가보면 하남소각장 유니온파크 바로 건너편, 예를 들면 70m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50톤 미만을 소각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아파트도 가격이 굉장히 높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10년이든, 15년 멀리 그 이후를 보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해 주겠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금이란 얘기를 들으니 잘 이렇게, 또 돈이란 게 관여가 되면 아마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속 있을 것 같으면.
김영선 위원  제가 산림 쪽에 하나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실 것 같으면 좀 정회를 하고, 공직자들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되고, 집행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괜찮습니다. 쭉 하시죠.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국장님만 괜찮지 저 뒤에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위원장 조주홍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아까 환경 쪽에 질의를 했고, 원래 산림 쪽에 질의할 게 많은데 다들 바쁘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얘기하고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산림자원개발원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용도 보면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을, 제가 포털을 ‘줌’을 쓰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을 쳐서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나와요. 계속 어디가 나오냐 하면, 혹시 산림자원개발원 쳐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음’하고는 되는데, 치니까 경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몇 번을 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우리 도청의 산림 쪽에 들어가면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나머지 원래 물을 건 많지만 또 다들 복귀하셔야 되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한번 거론됐고, 지금 크게 진행된 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보면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판단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수지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본전, 같은 정도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위탁용역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용역이 지금 발주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용역은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거론됐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혹시 중간중간,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민간 위탁을.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조주홍  경상북도는 처음이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경상북도는 지금 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산림문화휴양촌 조성 공사에 지금 소가 하나 이렇게 진행 중인데, 소송 하나 하는 게 있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소송… 예.
○위원장 조주홍  이분들이 왜 소송하죠? 간접비를 더 달라고 그러는데 4차 공사에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4차 차수 때.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간접비 달라는 게 1차, 2차, 3차 다 포함해서 거기 총 금액에 대한 간접비를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4차 자기네들 하면서 간접비를 청구한 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4차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차 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는데,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런 걸 같이 소송을 한 걸로…
○위원장 조주홍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 지면 안 됩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지금 전망은, 아마 12월쯤 되면 나오는데 전망은 승소하는 것으로, 우리 변호사 측에서.
○위원장 조주홍  자기가 4차에 대해서만 받지, 왜 전체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까? 이것은 상당 부분, 이것도 한번 결과를 저희들에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하나만.
  저희들이 무주 구천동 같은 산간벽지에 고속도로 현장, 철도 현장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하시다가 여기에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에 가면 정말 썩어빠진 트럭이 엄청난 매연을 내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분들이 한번씩 또 이렇게 읍내나 현장을 벗어나서 돌아다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실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단속을 실시해서 하고, 아니면 건설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유차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차량일 경우에는 맥시멈 165만 원, 그리고 건설 현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카든지 이런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 지금 10월 달 추경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까지 돈이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시·군으로 공문이 뿌려지면 다시 또 받아 가지고.
○위원장 조주홍  이게 지금 진행됩니까? 12월 말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전체 예산 다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점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 급한 데 많은데 미세먼지로 10월 달에 추경 줘서 25억, 40억씩 막 내려오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마무리… 정리추경 때 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 쓰게 되면 올라가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시·군으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도 남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참 아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정리추경 때 저희 보고해 주셔서 심사할 때 잘 판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