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3시 30분)
○위원장 안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전 간담회 시 보고드린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월 26일에 개의하여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실·국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희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3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지금 추경 질의하는 시간 맞지요? 하도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13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서 거의가 감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증액을 했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고문변호사 건수가 늘어서 하셨는가요? 아니면 다른 분 선임을 좀 하셨는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원래 권역별로 한 분씩 해서 네 분을 했었는데 후반기에 한 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그분에 대한 수당이 좀 부족해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보통 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조례에 대한…
○사무처장 민인기  여러 가지 의회 전반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관계 다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고문변호사를 늘린 주된 이유, 또는 역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권역별로 저희들이 동부권·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한 분씩 했었는데 추가로 동부권에서 수요가 있고 또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었는데 임기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만 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네 분으로 환원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예 한 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냥 네 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김영선 위원  그냥 하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만 임시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는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몇 개월 정도만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건수가 늘어서 는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아니고 의장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필요가 뭐냐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권역이 좀 넓고 하니까, 동부권이 넓고 하니까 한 분 더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동부권은 1명 더 해서 지금 이것은 증액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시…
○사무처장 민인기  내년에는 다시 또 권역…
김영선 위원  다시 또 권역에 1명 한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쪽이 범위가 넓어서 1명의 고문변호사가 더 필요하면 내년에 해도 역시 그 권역은 그대로 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줄이는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권역별로 한 분씩으로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입법조례가 조금 늘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는 숫자나 횟수나 이런 것도 늘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데 변호사님들한테 조례를 뭐…
김영선 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건 안 했고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자문 구하는 횟수가 좀 많이 늘었나요? 예년하고 비교해서.
○사무처장 민인기  거의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고…
김영선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횟수가 는 것도 아니고 권역 때문에 1명을 더 했으면 내년에도 그게 유지가 되든지, 이게 임시방편이라면서요? 임시로 지금 늘린 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위촉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늘렸고 내년에는 권역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 필요가 뭐냐고 이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냥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하여간에 증액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위촉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월 20만 원이거든요, 수당이. 그래서 그에 대한 분을 지급을 좀 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권역별로 한 분씩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답변이 미진합니다. 증액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법제담당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처장님께서, 법무담당관을 제안하니까 “법제담당팀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저희들이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참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TF팀에서 의논을 하고 오늘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입법정책관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제심사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법제담당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 지금. 그 이야기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시간선택제가 전문위원실로 넘어가고 입법정책관실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법제팀을 좀 신설해서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고문변호사 수당 이건 지금 일단 지급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아직까지 한 달 치 12월 치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해 주셔야지 다섯 번에 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1건에 20만 원이면 2×9=18, 9건에 대해서는 얼추 지금, 그러니까 9건 하신 거죠? 집행하신 거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거의… 월 20만 원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월 20만 원 해서 건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월 20만 원씩…
○사무처장 민인기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건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 수당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손을 좀 빨리 들지, 탕탕 두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3차 추경에 관련된 질의시간이지만 전번에 제가 행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불과 한 10분 전에 이걸 받아서…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면접 채점 기준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채점기준표만 또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채점현황표하고 지금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행감 아닙니까? 행감자료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지우고 가리고 주지 마시고 그대로 원본을 복사해서 주셔야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를 이름을 표시해서는 제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개되면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열람하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름을 지우고 복사해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심사위원 이름을 달라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 보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기존에 주신 자료가 가리고 왔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몇 점인지 배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점 기준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다시 달라고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제가 그 제출한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제공을, 자료를…
김준열 위원  기존에 주신 자료에다가, 그 위에다가, 가린 것에다가 면접시험 기준표에다가 그 항목을 가, 나, 다, 라, 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보고 제가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 지원과제 처리대장도 제가 받았고, 자료 요청해서. 정책토론회 실적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질의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은, 이런 말 하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특정 당에 관련된 분들은 다 나와 있어요,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토론회 때 명칭이 정책토론회가 되었든 입법토론회가 되었든 간에 토론회 할 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사비로 붙여야 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 감사실에 감사를 좀 요청해 줄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감사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어떤 감사 요청을?
○위원장 안희영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준열 위원  입법 및…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3회 추경인데 우리 김준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전자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3차 추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행감자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정책토론회 실적에 보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걸 하게 되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이지요. 계획서에 보시면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명되신 분도 있고 서명 안 되고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저희들이 특정 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의원님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써도 되고 특정 당의 의원은 현수막값도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본인이 달아야 되고.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그게 정책토론회의 성격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 이게 조례와 입법을 연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정책토론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결심을 받고…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서 특정 당이 한다고 지원하고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단지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입법토론회이냐, 정책토론회의 성격이냐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입법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있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그것을 합의를 하고 의장님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절차가 아마 생략이 되어서 아마 지원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른 당 의원님들은 다 되고 왜 민주당만 생략이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기준도 없이 막 쓰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7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있고 자기마음대로 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토론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숫자, 토론자의 숫자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시간이,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김준열 위원  그럼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거의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분에는 감액, 그리고 의원직 상실로 인한 감액.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제출한 사업조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이후에 일정이 전부 다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잠시 한 5분 정회해서 우리끼리 좀 상의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 5분 정회해도 되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오늘 회의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준열 위원님…
○위원장 안희영  그러니까 잠시 한, 지금 몇 시야?
이춘우 위원  이것부터 끝내놓고, 의제부터 끝내놓고 김준열 위원 이야기하는 것, 감사요청 건이나 이런 건 따로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운영위원회 잡으실 때는 상임위에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 말아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예, 토론하십시오, 토론을.
김영선 위원  예, 이번에 추경예산은 거의가 감 예산이고 한데요. 아까 제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에 18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지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좀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필요해서 했고 내년에 할 것도 아니고 임시로 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 필요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감액을 한 상태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전임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장님의 복안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해버리면 사실 이미 벌써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하신 행위를, 일을 우리가 좀 왈가불가하기에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견 동의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이유로 썼다. 그냥 의장님이 썼다. 광역권이라서 썼다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썼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광역권이 이쪽이 너무 넓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필요하다 이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만 필요한 돈이에요, 의장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어떤 경로든지 간에 지금 위촉을 하셔서 연말까지 되어서 이게 수당인데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처장님, 본 위원도 같이 지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11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금액이 1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얼마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180만 원.
이칠구 위원  예? 이건 몇 페이지야…
○사무처장 민인기  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180만 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금액을 떠나서 답변이 아까 본 위원이 들어도 애매모호하잖아. 그런 부분에 사무처장이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우스운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18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다. 아니면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 심사하는 심사장에서는 명백하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야기하세요, 그래.
○사무처장 민인기  네 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동부권이 좀 넓고 하니까 의원님 수도 많고 하니까 한 분을 더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 임기 안에 저희들이, 몇 달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합시다. 이래서 저희들이 9개월을 추가로 위촉을 했다가 판단을 했을 때 또 이게 권역별로 1명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안 하고 금년도 그렇게 9개월 했습니다. 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해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쓸 때는 이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에 의장님이 동부권이 아니고 북부권인데 북부권에 1명 더 쓰자. 그때는 권역이 아니라, 이유는 댈 수 있지요. 북부는 소외되지 않았느냐?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쓰자 하면 또 더 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추경에 급하게 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돈도 아닌데 이것을 한사코 깎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좀 더 명확하게, 지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모두 다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영선 위원님 이해되시죠?
김영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희영  그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어찌합니까, 되시죠? 이제 집행한 돈이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왈가불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처장님 모셔다가 한번 질문을 상세하게 드려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준열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상임위원회 일정이 2시에 잡혀 있거든요, 전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 조금 전에 의문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한번 처장님을 모셔다놓고 알아보시고, 다음 우리가 12월 1일에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한번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김준열 위원  예, 이의제기보다는 감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희영  그게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다음 12월 1일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니까 그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고 난 뒤에 거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상조
  김영선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판수    신효광
  이선희    이칠구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유수호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한승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