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1시 8분 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9분)
○위원장 안희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부해 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보니까 건의·촉구가 2건 있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시정·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결과서에는 제도개선사항도 해당이 없고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도 없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해명은 늦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또 다른 토론사항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희영  그 구체적인 안건을 말해 보시죠?
김준열 위원  입법 및 정책토론회 실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정당만 배제하고 특정 정당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경위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어서요, 집행부에서 아무도.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정책토론회 관련 추진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앞의 것은 좀 길어서 생략하고 마지막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정책관실은 도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자치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에게 활발한 자치입법활동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경위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인은 입법정책관실의 박충근 담당관이 했고 그다음 민인기 사무처장께서 사인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관련 추진경위라고 입법정책관실에서, 또 의회사무처장님하고 작성한 경위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0년도 8월 28일 날 김준열 의원님이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비정규직 실태조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인원 30명에서 40명 정도 세미나실 사용 예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 당초에 입법정책관실로 문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소방위에서는 당일 총무담당관실 담당자와 통화 후에 세미나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6일 날 김준열 의원님이 상기 간담회 관련하여 ’20년 10월 8일 세미나실 예약이 가능한지 재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 연락 후 가능하다 하여 신청을 새로 해 줍니다. 그 중간에 연기될 것 같다고 김준열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새로 문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김준열 의원님이 건설소방위에다가 행사 당일 다과 및 현수막, 배너 등을 요구하며 현수막 및 배너 문구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입법정책관실에 이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비정규직 실태조사하고 정책토론을 하실 것 같으면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입법정책관실에 “의원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가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소방위 전문위원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만 이야기하고 계속 그쪽에만 문의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 조금 오류가 있었고, 이게 시기가 늦어서 입법정책관실에서는 3일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한 것이에요.
  김준열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아는데 특정 정당에는 해 주고 특정 정당에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준열 위원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김준열 위원님 평소 때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특정 정당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준열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그 경위서를 어제 받고자 했으나 너무 일정이 촉박하고 바빠서 그 경위서를 못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 경위서를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문의했는데 왜 동료위원님이 동료위원에게 그것을 설명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 안희영  잠깐만,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님이 그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경위를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대변하는 듯한, 집행부의 말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 경위서에 작성된 것은 경위서 작성한 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있었던 경위와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낭독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언을 지금 할 수가 있죠? 답변할 수 있죠?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죠. 듣고 우리 위원들이 각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의 민인기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김준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경위에 대해서 건설수석전문위원하고 입법정책관하고 전체 그동안의 경위를 다 듣고 그렇게 작성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읽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것이 입법정책관실에서 하려면 의장님 결재 받고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짧아서 못 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희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짧게 좀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덧붙여서 여기에 건의·촉구가 2건 있고, 저도 김준열 위원 건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입법정책토론회 실적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올해만 해도 2건을 했고 작년에 얼핏 기억나는 게 1건인가 2건인가, 재작년하고 헷갈리는데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환경 관련 토론회 할 때도 그러고 나서 조례를 입안했고요. 올해 봄에 한 문화다양성 같은 경우도 먼저 조례를 입안하고 토론회를 했지만 그 후에 토론회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실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정·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 2019년, 2020년 어떤 의원들은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 실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시정·처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그때 잘못한 것이 입법정책관실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시정을…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상임위 전문위원실한테 언제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입법정책관실에다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저희한테 안내를 해 줘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라도. 그리고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정책관실과 소통이 안 돼서 의원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 서포트를 제대로 못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정책관실과 소통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소통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고 입법정책관실에 의원이 해라 둘 중에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신청을 받으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입법정책관과 합의를 하고 의장님 결심이 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책토론회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입법정책관 말씀이 나와서…
김영선 위원  그게 의원의 책임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준열 의원님께서 이것은 정책토론회로 가자고 해서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 계획서 결재를 받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자, 여기서…
김영선 위원  자, 제가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건하고 짬뽕이 됐는데요. 분명히 누락된 것 맞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때 자료상으로 나중에 추가로 드렸죠. 추가로 드렸는데…
김영선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저는 2018년까지 못 받은, 제가 토론회를 몇 번을 했는데 한 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법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활동을 안 한 것이 되어 버리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것 누락된 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과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뭐든지 빼느냐고요. 충분히 우리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빼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지적 받고 답변했고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애초에 여기에 낼 때 2건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또 운영위원회 핑계를 대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합의 안 돼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시정·처리 이것을 하기를, 여기서 추가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촉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간단하게 핵심을 결론지어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선 위원  결론은 시정·처리 안에다가 입법 및 정책토론회 실적 누락된 것들을 앞으로는 충실히 기재하겠다는 것을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잠깐만, 입법정책활동한 것이 누락된 사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김영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8년부터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속조치로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김영선 위원  그럼 오늘 채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예.
이칠구 위원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안희영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본 안건 상정에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는 위원들끼리 전체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했던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할까 아니면 건의를 할까 이렇게 협의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저는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었는데.
김영선 위원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김영선 위원  그때 자리를 떴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 감사장에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사무처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질의한 내용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루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오늘 안건이 상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건의·촉구사항에 빠진 게 있나 없나, 누락된 게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 건의·촉구하고 시정·촉구를 한 사항들 누락이 있나 없나를 지금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서 누락이 있으면 누락을 여기 더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하면 되는 것인데…
이칠구 위원  그때 김영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럼요.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누락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난 뒤에 속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문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 드렸는데 거기에서 추가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배부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기존에 본 위원이 제안한 건의·촉구에 들어 있던 요구사항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정리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및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리고 각 상임위는 물론이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의원님들 상호 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단합을 해치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과 함께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저희들 전체 행정사무감사 처리 안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당초 원안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수정처리 1건, 그다음에 건의·촉구는 그대로 2건. 당초에는 수정처리가 없었는데 수정처리 1건을 추가해서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2시 2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지역의 날 행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규모 축소가 예상되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와 시·군의회와의 대화·소통 간담회, 또 지역 이슈사항과 갈등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지방분권 등 관련 입법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 이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랄까요, 든다면 어떤 사업…
○사무처장 민인기  전임 장경식 의장님 계실 때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시·군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여러 분들 반대도 있고 해서 그런 간담회 형태를 좀 수정해서 지역의 현안 듣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와서 못 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반 정도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영환 위원  두 번째로 지역 이슈사항과 갈등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이런 내용으로 지역의 날 행사 사업예산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작년에 6회인가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상조
  김영선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박판수
  박현국    신효광    이동업
  이선희    이칠구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유수호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한승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