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유인물 및 이메일로 다 송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도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이 날짜만 바뀌는 것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이 법적으로 감면기한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3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요. 그 기한이 다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정된 내용이 없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이정우 빅데이터담당관은 제10회 경상북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빅데이터 분석분야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안 심사에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중단)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기를…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위원님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이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도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생략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해서 재무활동이라고 있습니다. 1459억 8816만 원, 이 재무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요사업 예산은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나 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을 말하고요. 그런 활동을 말하고,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예산만 왔다 갔다, 회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다가 상환하는 돈이 한 168억 된다는 내용이고요. 
  세정담당관실의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우리가 원전하고 발전소를 돌려서 세를 거두어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1291억이고 어디에 전출하느냐 하면 발전소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가고 거기에 소방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서 중소기업 장학기금 폐지 관련해서, 이 인원이 국가장학금이랑 중복되어서 이것을 폐지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중소기업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지금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기금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38억이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큰… 38억이라는 돈은 묶여 있고 이자는 많지 않아서…
박채아 위원  실장님,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어서 폐지한다고 폐지 사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다음에 윤승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에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여기서 기존에 우리 중소기업 기금 주는 것을 일반회계로 옮겨서 하는데 도에서 직접 추진하면 장학금밖에 안 줘도 되는 사업들이 지금 인건비랑 부대비용들이 매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취지랑 뒤의 비용추계랑 달라서, 이것은 조례안 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통폐합 기금이랑 이것이 상정이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하고요. 취지는 근로자 장학기금이 많이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 혜택 보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박채아 위원  아니 혜택 보는 걸 폐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6명 중에 지금도 20명밖에 국가장학금이랑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막 두 번째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랑 매치가 안 되어서, 여기 비용추계 내용이랑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시면 지금 9건에 2억 68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인 용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용역기간 미도래를 이렇게 보면 환동해 스마트 수산기자재 이런 경우에 2020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8월, 또 그 밑에도 환동해 해양레저 해서 10월 19일에 발주한 용역들, 그리고 11월에 발주한 용역들이 그 밑에 11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이 과연 3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될 만한 사업들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실·국 부서에서 상반기에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다가 하반기에 저희들 용역심의를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 공통용역비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늦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정책이라든지 부처의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대부분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연구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관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특히 정리추경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11월, 12월에 묶어서 연구용역이라는 형태로 내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 내용 이런 부분들도 만일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면 내년도 연구용역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아니면 올해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연구용역이었다면 11월, 12월에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용역을 시킬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 연구사업명들도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이것이 나온 부분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이 14시 51분입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근로자 자녀에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기 근로자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또한 자녀라는 것이 고등학교까지… 존경하는 윤승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무상교육이 ’21년부터 시행되는데 단순히 자녀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대학생만을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선, 근로자의 범위는 조건상 이것을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99%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대학생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 수업료나 운영지원비도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상교육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업료보다도 학업장려 내지 격려의 의미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99%가 물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체도 들어온다면 사실 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자금을 준다는 것은 취지랑은 조금 동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다른 날 올라왔다면 저희가 아마 알 수가 없었을 텐데 3차 추경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통폐합기금 설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 도입으로 지급 대상자가 축소되고, 또한 ’20년도에도 고등학생 4명, 대학생 10명, 290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에 사인했지만 비용추계서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사실 좀… 예산 8000만 원 있었을 때도 36%를 집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이 제외된다면 그 300만 원에 대해 63명에 준다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16년도에도 상반기 13명, 하반기 12명, 그다음 ’17년도에는 16명, ’18년도 12명, ’19년도 17명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만약에 36명이 선정이 못 되었다면 이것은 반납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예산체계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형태가 바뀐다는 것뿐이지 만약에 수혜자가 적거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반납이나 불용처리는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 관련해서 이 대상이 적정하냐 아니면 수요가 적으냐 하는 부분은 다 형식적으로 신청자라든지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을 두거나…
박채아 위원  그럼 23개 시·군에서 지금처럼 추천자가 올라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보통 추천자가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성적…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제 그 일반회계에 전입했을 때 위탁을 줬으면 추천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추천은 가급적 노조나 기업 쪽의 추천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적인 추천보다는 노조…
박채아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 99% 중소기업…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그러니까 직원이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50% 넘게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면,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이 떠서 공고문이 나왔는데도 열몇 명밖에 추천이 안 되는데 그러면 10명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니요,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고 거기 신청대상이나 공고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만약에 신청이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조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노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기존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 노총이라는 말이 없는데 자꾸 노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채아 위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는 당연히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지 우리 경북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통폐합 기금이랑 같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이번에 봤는데 이 비용추계가 굉장히 잘못된 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잘해서 어쨌든 이번 통폐합을 계기로 기존에 저희들이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위탁업체는 어떻게 공고를 하나요? 위탁업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탁업체 지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연계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무래도 노총이 노동자단체를, 근로자를 대표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실장님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소해서 그러한데 그러면 이것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이 규정이 통과되면 바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기존에도 가능은 했고 다만, 이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통합기금으로 통폐합된다는 절차상의 발의내용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 통폐합상, 절차상 이것이 발의되는데 지금 노총이라는 단체에서 이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정한다는 것이 맞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향후 집행부분의 기준이나 만약 거기에 부족함이나 보완성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시·군이나 또는 기업단체나 이렇게 협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상헌 위원  조례의 규정·취지에 맞게, 노총이라든지 특정 집단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공신력 있고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고라는 것이 보면 받아 가셨던 분들만 받아 가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2021년도에 받았다면 2022년도에 수여할 때에는 A라는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 해서 중소기업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당연히 체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윤승오 의원님, 전반기에 기획위에 계셨다가 오늘 또 조례하러 오셨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승오 의원  예.
이종열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종열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 기금 운용으로 39억의 이자를 가지고 이제까지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이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기록을 보면 ’18년도 7명에 1200만 원, ’19년도 10명에 1700만 원, 올해 14명에 29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2억으로 증액해서 이것이 나가면 증액사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왔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2억을 더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기금 통폐합 부분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 부분이 지원의지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효율적 운영의 취지지, 결코 이런 지원 등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보가 부족해 참여가 부족했던 일반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대략 수요를 추정치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오히려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이 정도 편성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기금 때 신청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도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이번 개편체제를 계기로 운영기준이나 대상 이런 것들에 정비·보완이 된다면 가급적 1명이라도 더 어려운 근로자 자녀에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희망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근로자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라고 명확히 기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근로자와 자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토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조례의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한 이후에 최초에 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토론과 수정이면 수정, 원안이면 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각 15시 20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이번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 제안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승오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속에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조례 문제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수문 위원님의 제안설명 유인물 대체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조건 “예”만 하시지 말고, “이의 없습니까?” 해도 “예.”, “이의 있습니까?” 해도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유인물이 배포가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각이 15시 52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 네 분 나오셨지요? 차례대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네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실·국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대변인실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오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SNS 기자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명에 따라서… 그런데 그 수당을 18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13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SNS 기자가 180만 원 지급받은 근거, 그러니까 SNS상에 글이 올라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을 것이니까 그 내용들, 지급한 사람에 따른 내용과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정리해서 일주일 정도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께서는 김상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우리 2021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가급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네 개의 실·국 중에 어느 실·국에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실·국 어느 곳에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굳이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지, 보니까 기획조정실이랑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받아보니까 과학기술정책과의 경북산단 대개조사업 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미래전략단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에 있어서 명시이월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이랑 중첩되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원칙적으로 미래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간 일반 부서에서 굉장히 시급한 경우에 연말에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아있을 때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지원해 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산단 대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에서도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서울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서는 조금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연구용역의 자투리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나 아니면 과학기술정책과로 이 사업들을 넘겨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런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명세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단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비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하고 나서 또 사업단에 조금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여비가 밑에 미래전략기획추진여비에는 총금액으로 4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위의 국내여비는 19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단장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25페이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박채아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여비 안쪽에 미래전략기획추진여비가 속해 있으니까 위의 숫자가 밑의 숫자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인구정책과 쪽으로 업무 이관이 있으면서 그만큼 이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이 작년에 인구정책을 담당했고 특히,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등을 담당했던 부서였는데 올해부터 인구정책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구정책과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여비가 인구정책과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 미래전략기획추진여비가 1900만 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체를 한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밑의 숫자보다 위의 숫자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청년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을 한번 보시면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이 있네요. 이것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요, 2021년도?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시·군비 매칭 애로로 사업포기’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1개 시·군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총 6개 시·군에…
이선희 위원  5개 사업인데 6개 시·군…
○청년정책관 박시균  8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은 맨 처음에 6개 시·군에 8개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신청입니까, 공모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에 혹시 예비로 이 사업을 또 하고 싶은 시·군이, 공모에는 당선이 안 되었지만 하고 싶은 시·군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충 공모사업들은 예비 시·군이라든지 그것은 선정을 안 해 놓는가요?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를 들면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예천, 김천, 포항에 3건, 영주, 영천, 상주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
이선희 위원  공모라면서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공모로, 맨 처음에…
이선희 위원  공모에 된 것이 그 6개 사업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맨 처음에 신청만 한 상태였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였고 거기에서 이제…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공모 같으면 예비라든지 이런 시·군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공모에는 안 되었지만 예비로 되어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예비로, 공모는 안 되었지만, 공모에 당선은 안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기하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가 3차까지 공모를 다시금 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처음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미 잡혔던 것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재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올해는 특별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신청이 저조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는 이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군에도 내년에는 이것을 응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사업들이 보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안 하는 것은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는,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일 큰 문제는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 시·군에서도 코로나 대응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금에 투입이 되면서 이 사업에 응모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선희 위원  이 사업 말고도 공모사업에서 혹시 예비 시·군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는가요? 3개 시·군만 되면 나머지 5개 시·군에서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10개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공모 제안이 괜찮은 그런 2개 시·군이라든지 이런 예비 시·군은 평소에 만들어 놓는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모에서 안 되면 2차, 3차를 또 다시 연내에 하기 때문에 다시금 재응모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심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3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못 주다가 2020년 11월 경에 누구에게 주겠다, 맞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못 주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하고 행정 처리하는 시간들이 꽤 필요합니다.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에 나가는, 용역은 10개월짜리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6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한 4, 5개월이 걸렸고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9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1월부터 하시지, 무엇 때문에 굳이 6월에 시작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들은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부서의 집행사업 형태가 아니고 아무래도 미래전략기획이다 보니까 이것이 회계연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종 연구자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기획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제 3억 2000만 원 중에 5736만 3000원을 연구용역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반납하겠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 5736만 원은 이 예산이 책정되면 올해 안에 다 써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처럼 올해부터 내년까지 걸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그래서 이제…
김상헌 위원  5736만 3000원은 올해부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김상헌 위원  걸쳐서 내년에 집행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납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나머지 돈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사용이 되었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신규전략사업 발굴연구에 대해서 5736만 3000원 빼고 거의 한 2억 5000만 원은 연구용역을 줬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것들은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상헌 위원  집행이 다 끝났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상헌 위원  이것이 지금 각 실·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까 정책기획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용상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예산 심사할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각이 16시 22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학산업국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7시 3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래도 누구라고 성명이라도 말씀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적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 국장님도 인사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이 유인물로 배포가 돼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 또한 기이 배부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에 질의를 하실지 미리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김한수 국장님. 
  우리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청산하고 1차 30억 8000만 원, 1차 배분받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 증액 세외수입 1336만 원은 여기 2차분 나머지 정리하고 배분받은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자립섬 관련해서 이제까지 매몰 22억 1000만 원, 53억 우리 경북도에서 출자했다가 매몰이 22억 1000만 원 되고 나머지 30억 9000만 원 정도 회수가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기획경제위원님들 계시니까 5분 안에 짧게 SPC(특수목적법인)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투자된 액수에서 얼마를 회수하고 2차분을 얼마 회수돼서 여기에 끝났다고 마무리를 좀 그렇게 정리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디젤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코자 2015년도에 268억 원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가 53억을 출자하고 울릉군이 5억, 한전이 80억, LG CNS가 80억, 도화ENG 50억, 합계 268억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 중에 87%가 지열발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이것이 촉발지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수용성이 한계가 있어서 한국전력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2019년 5월에 만장일치로 정산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산 절차를 거쳐서 268억 특수법인 출자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126억 5년간 지출하고, 남은 금액과 12억 이자를 포함해서 156억 원에 대해서 지분 투자 비율대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2020년 2월에 1차 배분 156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분 투자한 30억 8000만 원을 받았고요. 2차는 나머지 6800만 원을 5월에 잔여분으로 해서 1330만 원을 받아서 총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에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 후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주주총회 끝나고 내년도 ’21년도 업무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이사회 결과치를 한 번 더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과학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별다른 건 없고.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숫자에 예민해 가지고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입니다.
  한국 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기 사업명세서가 어떤 것은, 지금 95페이지 보시면 만 원 단위로 끊기고 밑에 것들은 또 백만 원 단위로 끊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정해 가지고 3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또 95페이지 세부내역서를 보면 백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내역서 위에는 만 원 단위까지 표시하잖아요. 표시 단위의 일괄성을 구현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 과학산업국이 본예산 끝나고 조직 개편이 있어 가지고 아마 미래전략단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8000만 원 그다음에 위에는 지금 5700 돼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 내역이 밑에 것보다 위에 것이 원래 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원래 맞지 않으니까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국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예산실에서 저희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6시 46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배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윤희열
법무혁신담당관박찬경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동해안정책과장이원철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총무민원실장김승하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정철화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한재성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이상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