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8.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황병직·김희수·조현일·안희영·배진석·박영환·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현국·임무석·남영숙·김성진·김상조·권광택·박창석·박미경·박영환·황병직·김대일·박용선·이춘우·이재도·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배진석·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남진복·임무석·박차양·이선희·남영숙·박용선·박미경·안희영·배진석·조주홍·신효광·오세혁·윤승오·김대일·박판수·이동업·윤창욱·황병직·곽경호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용대·남진복·임무석·남영숙·김영선·이재도·정영길·곽경호·김시환·김준열·임미애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이재도·박차양·남용대·정영길·박태춘·김대일·박창석·박현국·신효광·정근수·김영선·윤승오·박영서·홍정근·임무석·이칠구·장경식·김시환·김상조·남영숙·남진복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남진복·곽경호·박태춘·정영길·박현국·임무석·박차양·남용대·이재도·임미애·정근수·신효광·이춘우·남영숙·김득환·이선희·박채아·박영서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미애·남용대·이선희·정근수·이춘우·이재도·남영숙·남진복·박정현·김시환·김준열·오세혁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이재도·장경식·박태춘·박정현·신효광·박판수·남영숙·윤승오·김희수·안희영·정세현·최병준·조현일·김수문·김시환·곽경호·정근수·박차양·남용대·남진복·김득환·나기보·이선희·이동업·이종열·이춘우·임무석·윤창욱·한창화·방유봉·김상조·김상헌·김영선·황병직·박미경·박영환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남진복·신효광·임무석·남용대·박판수·나기보·박채아·김상헌·박승직·조주홍·안희영·정근수·박차양·남영숙·김희수·최병준·한창화·고우현·정세현·홍정근·김수문·김하수·곽경호·박정현·김상조·이종열·이동업·이재도·임미애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14시 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것이 잘못 눌려 그렇다.
임무석 위원  그것 잘못 눌러 가지고 그래요. 7명 찬성이고…
박차양 위원  기권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정하면 되지요?
남영숙 위원  됐습니다. 7명이 전원 찬성…
임무석 위원  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은 잘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황병직·김희수·조현일·안희영·배진석·박영환·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발의한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이유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우리 예산 절감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조 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을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도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이재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이재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현국·임무석·남영숙·김성진·김상조·권광택·박창석·박미경·박영환·황병직·김대일·박용선·이춘우·이재도·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배진석·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박차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검색해 보면 우리 광역, 경기, 부산, 울산, 전남, 전북은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로 이렇게,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양폐기물로 돼 있는 데는 충청남도가 올해 6월 10일 날 제정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 경북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 그것은 지금 어떻게 구별하지요?
  그리고 해양쓰레기는 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해남, 통영, 여수, 목포, 강진군이 있거든요. 여기는 해양쓰레기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북이 해양폐기물로 충청남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정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폐기물 하나의 조례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같이 통용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아마 관계법령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그러니까 약칭으로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있어서 아마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양쓰레기란 용어를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죽죽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해양폐기물로 구별을 해서 이 조례 하나면 해양쓰레기로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다 커버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남진복·임무석·박차양·이선희·남영숙·박용선·박미경·안희영·배진석·조주홍·신효광·오세혁·윤승오·김대일·박판수·이동업·윤창욱·황병직·곽경호 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께서 지금 상중이라 불가피하게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수경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용대·남진복·임무석·남영숙·김영선·이재도·정영길·곽경호·김시환·김준열·임미애 의원 발의) 

(14시 56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이재도·박차양·남용대·정영길·박태춘·김대일·박창석·박현국·신효광·정근수·김영선·윤승오·박영서·홍정근·임무석·이칠구·장경식·김시환·김상조·남영숙·남진복 의원 발의) 

(15시 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차양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미애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미애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남진복·곽경호·박태춘·정영길·박현국·임무석·박차양·남용대·이재도·임미애·정근수·신효광·이춘우·남영숙·김득환·이선희·박채아·박영서 의원 발의) 

(15시 10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미애·남용대·이선희·정근수·이춘우·이재도·남영숙·남진복·박정현·김시환·김준열·오세혁 의원 발의) 

(15시 17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수출진흥기금 통폐합 계획에 따라 의원님이 제안하신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이재도·장경식·박태춘·박정현·신효광·박판수·남영숙·윤승오·김희수·안희영·정세현·최병준·조현일·김수문·김시환·곽경호·정근수·박차양·남용대·남진복·김득환·나기보·이선희·이동업·이종열·이춘우·임무석·윤창욱·한창화·방유봉·김상조·김상헌·김영선·황병직·박미경·박영환 의원 발의) 

(15시 2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남진복·신효광·임무석·남용대·박판수·나기보·박채아·김상헌·박승직·조주홍·안희영·정근수·박차양·남영숙·김희수·최병준·한창화·고우현·정세현·홍정근·김수문·김하수·곽경호·박정현·김상조·이종열·이동업·이재도·임미애 의원 발의) 

(15시 27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효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효광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의안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하신 신효광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정근수    정영길
  
○위원 아닌 의원
이종열    조주홍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산림자원과장김재준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종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