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4시 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경북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기록개시)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김남일 본부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재도 위원  해양수산과에 98억 원 증액된 부분 중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9억 2880만 원하고 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이게 뭐… 구별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답변 안 되시면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직접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해양수산국장 김성학입니다.
  위원님, 연안어업, 그다음에 근해어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을 계속 감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도…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감척이 있고 직권감척이 있는데 자율감척은 어민들이 원했을 경우, 고령화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시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감척을 하고…
이재도 위원  그런 분들이 올해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하고 구분이 되는데 연안어업은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10톤 미만 어선을 연안어업이라고 하고 근해어업은 10톤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업은 총 890척이 감척됐는데 올해는 연안어업은 30척입니다. 올해 30억이 감척되고…
이재도 위원  경북권내에 해안가 마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10톤 이하 배를 가지신 선주분들께서, 소위 말하면 어업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내 놓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10톤 이상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항은, 50억 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연안어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근해어업은 100% 국비를 주는 건데 이것은 연안어업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가 한 270척 정도를 감척했고 올해 6척을 추가로 더 감척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대당 감척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감척을 할 때 어업 손실피해액, 그러니까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이분이 영업을 했을 때 그 피해액과 그다음에 어선의 잔존가치를 포함해서 감정을 해서 주는 건데 근해어업은 거의 10억에서 한 30억 내외까지 이렇게 규모가 크고요. 연안어업은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억대까지 그렇게 분포가, 어업권의 종류라든지 어선의 척수, 그다음에 내구연안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차등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도 그러면 연안하고 근해하고 하면 한 10척 정도는 감척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현재 연안어업이 30척, 그다음에 근해가 6척, 36척이 감척…
이재도 위원  연안이 30척?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근해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6척입니다.
이재도 위원  근해가 총 6척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연안어업 같은 경우에는 10톤 미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의 잔존가치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개인별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통상 7톤 통발어선을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폐업지원금이 한 1억쯤…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발 기준해서 7톤이면 폐업지원금이 한 1억쯤 되고 그다음에 어선 잔존가가 한 4000만 원 정도, 그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수치별로 하면 연안이나 근해에서 감척하는 대수를 평균 한 30, 40척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평균 한 30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민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한 것은, 실제 국가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만큼이 아니었는데 울릉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께서 감척을 하시겠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수부에 올라가서, 어민들이 워낙 원하니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 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감척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고령화가 심하고…
이재도 위원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승계 어업이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신규 취득?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어업허가는 어쨌든 신규 허가는 안 내 주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라든지, 잡는 어업 말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상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규가 가능하지만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잡는 어업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에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요.
이재도 위원  해 주지를 않는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업권을 사고팔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 이렇게 감척이 안 되고 새로운 어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요. 되는데 그것조차도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율감척 신청을 해서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왔을 때 각 연안에 보면 재해복구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번 추경…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복구가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 국비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곧 심의해 주실 거기에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다 국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 복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약하겠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사유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어선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장의 입식 어종의 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거의 보상단계에 있고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시설복구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를 들면 독도의 접안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 사업비를 안 받고 어차피 하던 공사를 변경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거의 설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요, 명시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서요.
  54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진행되지 않나요? 이게 왜 지연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말씀하시는…
임미애 위원  54쪽이요, 지방어항 건설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아, 지방어항.
임미애 위원  54쪽.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지방어항 건설 이것은 평해 직산항 지방어항 정비인데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크고 하다 보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지요, 3개년 사업이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22년까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특수공법심의회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진도를 빨리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데 1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결국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져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리고 설계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쨌든 위원님,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특허 관련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직산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항건설 관련해서 특별하게 특허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설계 과정에 TTP, 테트라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특허를 가지고 들어오는, 조달 구입할 때도 거의 대부분 특허가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도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서 결정을 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특허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큰 시간이 안 걸렸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렸고요.
임미애 위원  설계가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1차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해당 주민들하고도…
임미애 위원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되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임미애 위원  시작해서 설계 마무리되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시작은 됐나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현재 사업 시공자가, 낙찰이 끝났습니다.
임미애 위원  언제 끝났어요, 낙찰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11월에 낙찰이 되어서…
임미애 위원  굉장히 늦었네요. 이게 11월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거의 1년이 그냥 다 지나간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늦게 업무를, 예산은 작년에 준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늦게 일이 추진되어도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통상 보면 3개년 사업 정도를 하면, 어항으로 보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이 한 7, 8개월 이상 걸리니 연초부터 시작을 해도 이것 다 거치는데,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게 반드시 계획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어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3개년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3개년 사업의 전체 예산이 37억 원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64억인데 올해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게 37억인데 32억을 이월시키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일이 너무 늦어져서 마무리 단계에서 너무 서둘러서 일이 잘못 시행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인공어초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특허기술 재협약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데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4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4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중간에 영덕 한 군데서 특허를 보유했던 업체가 권리포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를 다시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5억 정도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특허 보유업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을 포기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하도급 관계하고,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하도급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구할 수 없고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차순위를 선정하려고 하면 이것도…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특허기술을 도입해서 이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업체로 선정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결국 그 업체가 그 기술력을, 어쨌거나 국내에서 하도급 업체를 구하든 못 구하든 간에 구현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 안에서는 페널티가 없고 계약법상에 입찰 제한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했을 때 이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 못 챙긴 부족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56쪽 한번 봐 보세요.
  56쪽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9억 5000이니까 근 10억 가량이… 이게 10억인데 거의 다 이월이 됐어요.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이 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것은 상주에 하는 건데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유지하고 상주시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를 조금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좀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국비를 소진 못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임미애 위원  상주시하고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은 잘 이루어졌고 거의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제 다 마무리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도 국비가 거의 한 17억 정도, 올해 이렇게 감이 되지만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국비를 좀 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덩어리가 워낙 큰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다음에 예산을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또 국장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한테 당부드렸던 영주댐 건설에 따른 내성천 생태환경조사를 2021년도에는 해양수산국 산하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예산 시정연설에서 교육감님이 독도교육관을, 독도홍보교육관을 울릉도에다 만드시겠다는 연설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들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울릉도의 폐교를 활용해서 독도교육관을 건립하시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정책과가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서로 업무 협의는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독도 문제를 아무 데서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개가 넘고, 독도를 붙인 게 1600개가 넘는 단체가 있다 이랬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을 해서는 일사분란하게 덤비는 일본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도문제는 중심이 되는 독도재단이라든지 독도정책과에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홍보관이, 또 교육관이 설립될 수 있으면 다른, 우리가 지금 독도에다가 무엇을 세우려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그리고 태풍 재해복구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번에 계상한 것은 다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무석 위원  아까 예결위원회에서도 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동해안 연안에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본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빨리, 또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태풍 복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수고들하십니다.
  임미애 위원께서 명시이월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 때문에, 여기 보니까… 2건이지요? 지방어항 건설하고 아까 얘기했던 영향평가를 사업을 하다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사업 전에, 영향평가 같은 것은 사업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어항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게 되고 어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영향평가라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물론 영향평가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만 영향평가를 하는 도중에 지금 그렇게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특허기술 관계는 55페이지 그것 얘기인 것 같은데, 54페이지에 특허기술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
남용대 위원  지방어항 건설, 직산항. 아까 임미애 위원께서 특허기술 얘기한 것은 55페이지 특허기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어항의 경우에도 특허기술심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초뿐만 아니고 어항의 경우에도 테트라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그 특허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파제 보강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신공법이라든지 그런 거니까 거기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남용대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하다 못해서 심의위원회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다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대부분, 예산을 저것을 하려고 하면 평가를 하고 이래서 예산을 받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59페이지 비고란에 불용액이 생겼네요,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것은 위원님, 계약하고 계약잔액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것은 계약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남용대 위원  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남은 거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돈이 남은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환동해본부 본부장님 이하, 또 국장님, 올해는 더더구나 바닷가 쪽에 태풍이 와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니까 국비예산이, 추경 성립 전에 한 86억 정도 국비가 내려 왔었네요, 태풍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복구는 몇 %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태풍 피해복구를… 긴급복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복구들은 완료가 됐고…
박차양 위원  쓰레기 치운다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해안쓰레기 문제도…
박차양 위원  방파제 좀 막아서 긴급하게 물이 안 넘게 한다든지 이런 복구는 다 됐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긴급복구는 완료가 됐고, 항구 복구를 위해서 이제 막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설계는 이미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부… 태풍 피해복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구항은 저희들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던 항구에 피해를 입으면 그 공사비 내에서 우선 공사비 변경을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강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도의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설계가 완료단계에,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 확보도 쉽겠네요, 그런 것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인데 1회 추경에 16억이 됐거든요. 1회 추경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1회 추경에 국·도비 해서 16억이 됐는데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몇 월에 추경이 이루어졌습니까?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올해 좀 빨리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3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6억 확보가 됐는데 지금 3회 추경, 지금에 와서 6억을 또 삭감하거든요. 올해 2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2회 때 삭감 안 하고 3회에, 이제 막바지에 와서 6억을 삭감하고, 그다음 올해 집행한 돈이, 1회 추경에, 3월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집행액이 46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좀 느슨하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이게 안 담겼다가 저희들 노력으로 국회에서 국비를 따게 되다 보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됐는데 또 국비가 변경내시가 됐다고 해서 6억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3회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런 노력으로, 욕심에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래서 3월 추경에 16억 확보해 놓고 2회 추경도 아닌 정리추경에 와서 6억을 삭감하면서 전체적인 집행액이, 그동안 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집행액 4600이, 너무 집행이 적고, 거기다가 또 보면 ‘2021년 1월에 설계공모를 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예산이 3월에 확보됐는데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공사가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벌써 설계하고 구상은 다 하잖아요? 막연하게 예산 확보 안 하잖아요. 구상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일단은 설계에 착수하고, 공모해야 되면 공모에 착수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공모된 사람한테 설계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연말에 와서 어느 정도 사업 착수가 좀 늦어졌다든지 그럴 때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 이것은 예산집행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예산을 미리 확보했으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부터 많은 구상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편성이 완료되면, 또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겨지면 이미 집행부는 준비를 하잖아요, 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실시설계비가 10억으로 조정이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18억이 확보됐었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국비가 중간에 6억이 감액된 것은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또 정부도 사업비에서 좀 빼서 코로나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 해수부에서 ‘중간에 한 6억 정도를 감하는 게 좋겠다. 다만 2021년도에 충분히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도 받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17억을 이미 확보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차질은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전체 사업비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설명서 27쪽에 좀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마는, 여성어입인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추후에, 내년에는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다양한 통로로, 요즘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여성어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내년에는 제대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숙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이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월됐지 않습니까, 자금 없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것은 영덕, 울진에 20억씩 각각 들여서 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영덕이 포기를 하면서 울진하고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일찍 진행을 못 했었는데…
남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괜찮습니다. 내년에 통합해서 울진에 짓기로 하고 내년 국비에도 저희들 확보를 해 놨고요.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외국인과 관련된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복지회관 건립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중에 특히 독도해양정책과의 예산들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되긴 했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지만 문무대왕과 관련되는 게 애국·애민을 기리는, 역사적인 이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것들이 전국 자전거 대회보다는 해양 관련되는 스포츠와 연결되면 훨씬 타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로 봤을 때, 문무대왕 전국 자전거 대회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될 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실 텐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국에서 했던 행사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폐지할 행사들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계상을 해서 심의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무대왕 전국 자전거 대회는, 내년에도 이것은 예산을 반영 안 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문무대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연계성이 있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문무대왕에 대한 업적도 기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도 높이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지적 중에 독도 관련 교육, 오전에 교육감님 연설 중에, 도정 제안연설 중에 독도교육관을 독도의 폐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이 독도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독도를 알리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미래의 꿈나무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 것에 대한 명백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초·중·고에서 독도교육을, 교육청과 독도정책과와 해양수산국과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서로 협조해서 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서로 협의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도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들을,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도교육청과 면밀히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언론에 관상어포럼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것 알고 계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정영길 위원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잠깐 접했는데 위원님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상어포럼에 누가 참석하셨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제가 주관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어디서 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했고 남영숙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관상어, 해양수산부에 관상어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관상어시장이 일반 애완, 펫이라든지 펫 중에서도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시장도 커지지만 요새 물멍시대라고 해서 물을 바라보고 가만히 쳐다보는, 관상어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일부 보도에, 특히 일본이나 대만은 엄청나게 시장이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 비단잉어 한 마리가 1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어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요구했고, 그 진흥법상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를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서 설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것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지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영길 위원  포럼 대상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대상은 코로나 때문에 시·군 직원 몇 명하고 간단히 했습니다, 한 50명 미만으로. 왜냐하면 코로나로 있고, 전문가 좌담회식으로 각계 전문가 몇 분만 초청해서 했습니다, 일반인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정영길 위원  신산업으로 관상어가, 곤충산업은 벌써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고, 그렇지요? 관상어시장도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관상어 이야기가 나와서 잉어 한 마리에 진짜 3000만 원에 매매도 되고 이런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순히 이걸 그냥 아쿠아리움식으로 해서 전시하고 관광 쪽에도 접목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민물고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출 방안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진짜 신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토종어류를 가지고 산업화한다 이런 단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화해서 소득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포럼을 통해서, 이게 그냥 포럼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끌어 달라는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 선원 숙소, 영덕에서 포기를 했다 그랬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포기 내용이 뭡니까? 왜 포기를 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원래는 저희들이 국비 20억을 해서 영덕, 울진에 각각 20억, 20억 해서…
남용대 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덕은 부지도 구할 수가 없고 시설 자체를 구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아까우니 해수부에…
남용대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간 걸 알겠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한 거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율은 없었습니까, 예산 확보할 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산 확보할 때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지는 못했었지요.
남용대 위원  여하튼 간에 포기라는 게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왜 포기했느냐를 물어본 건데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해서 포기하는 걸로 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른 것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고.
  32쪽에 보면 태풍 마이삭 해서 국비 100%, 그다음에 33쪽에 국비 100%, 아까 일부 보니까 설명이 잠깐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43쪽에 국비 100%, 44쪽, 45쪽에 국비 100%, 100% 있는데 이게 도비가 있다고 했지요, 도비 부담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32페이지 해양쓰레기는 100% 국비로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그러면 됐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다음에 33쪽에 이것은 시·군비가, 지방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지방비, 도비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도비, 시·군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것은 좋은데 100% 국비는, 주요사업설명서가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러면 ‘국비 100%(해양수산부)’ 딱 해 놨다는 말이에요, 33쪽.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원래는 금년도에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긴급하게 성립 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도비와 시·군비를 지금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넘겼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 주면 더 이상 질의도 없을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서를 구태여 만들 바에는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국비 100%’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국비 100%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주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5시 1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농업기술원장 최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제안설명 414페이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18억 6400을 증액했는데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도청에 빅데이터과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빅데이터 다르고, 또 그쪽에서 하는 빅데이터 구축은 또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다릅니다.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스마트팜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노지 과수하고 채소에 대한 110농가에 대해서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에 대해서 기본현황하고 생육상황, 또 가격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물이 크면서 계속 조사를 해서 그게 나중에 스마트팜 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빅데이터를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기술원, 그다음에 환동해지역본부는 본부대로 빅데이터 사업을 각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빅데이터는 농업기술원뿐만 아니고 전역에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라이브 맵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사물인터넷에 연결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데이터도 빅데이터과에서 활용을 해야 될 데이터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향후에는 저희들 데이터도 빅데이터…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의 빅데이터과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중복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기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쪽에서 하는 것도 기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라고 그러면 기본에 있는 데이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항목까지 다 얘기해서 가상현실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이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빅데이터 만든 것을 제외하고 빅데이터과가 경상북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데이터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우리 농업 부분에 지금은 이제 표준화된…
남용대 위원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하고,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는 본부대로 하고, 유통국은 유통국대로 하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냐고 내가 묻는 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저희들은 일종의 농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스마트팜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전체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경상북도가 아니라 전체 나름대로 경상북도 안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야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남용대 위원  이런 데이터가 빠져서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에서만 빅데이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니 다른 부서에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아마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는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농업 스마트팜도 그렇고 수산에 고기 잡는 것부터 해서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상북도가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하고 그러면 빅데이터과에서는 뭘, 그러면 자료 주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각 분야에서 한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여기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여기서는 농업 분야니까, 스마트팜 분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다. 이 자체가 어쨌든 경상북도가 만든 빅데이터 안에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죠. 큰 범주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 데이터도 빅데이터과하고 공유를 시키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과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 또 증액을 했어요, 예산을. 이게 중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복이. 한 군데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내가 보니까 과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또 따로 빅데이터를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다른 데서는 뭐만 또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 길어질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은 도저히 그것만, 스마트팜만 만들면 그 스마트팜 빅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도에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빠져버립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도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팜에 대한 빅데이터는 별도로 구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구축을 안 하니,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축한 자료를 나중에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축한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도는 있다가 각 분야에서 다 만들어 놓은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드는 거냐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아닙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하고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같이 조사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저거를 해서 빅데이터과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미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요, 혹시 이 자료집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 텐데. 이 자료집 만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사업설명서요?
임미애 위원  예, 사업설명서.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이것 자료집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기술원에?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
임미애 위원  뭐,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이게 제가 사실 보다가 이게 다른 부서하고 사업설명서 작성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6쪽에 투자계획 있지 않습니까, 2020년 계획에 당초 3억 8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고 1회 추경 없었고 3회 추경에서 6억 3100만 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면 6억 3100만 원을 증액시킨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6억 3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예산이 6억 3100만 원을 더 한 3억 8700에서 더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작성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 양식이 다 통일해서 내려갔을 텐데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나, 좀 서류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앞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임미애 위원  예, ‘계’란을 만드셔야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럴 때 3회 추경에는 6억 31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2억 44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해서 계를 6억 3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거기 펴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미애 위원  해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18명은, 지금 이것으로 해서 18명이 추가로 조사요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조사요원은 몇 명인가요, 전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매년 저희들이 10명을 채용해서 8개월 정도 해서 기존에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8명을 4개월씩 해서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28명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28명이 투입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18명을 늘리는 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득조사를 하는 요원을 늘리는 것이 코로나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오히려 코로나로 치면 농민들 접촉을 덜 해야 될 텐데,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요. 전에는 1인당 74농가를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하다가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1인당 37농가까지 줄여서 조사하고, 조사항목도 좀 늘리고, 그래서 전체 28명이 조사하는 게 시설 딸기 등 45개 품목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조사했는데 지금은 도 기술원에서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바로 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다이렉트로 조사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산물 소득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1인당 조사농가 수가 74농가에서 37농가로 줄이는 것 동의합니다.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그 필요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이해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시면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되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8명을, 국가에서 만약에 소득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한다면 늘리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맞습니다.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월 동안 37농가를 어떤 식으로 소득조사를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기본적으로 시설딸기 같으면 딸기 할 때부터 투입되는 재료, 단가, 이런 것을 다 하고 또 노동력도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또 그 시기별로 얼마치 팔았다. 이래서 나중에 투입되는 비용하고 인력하고 나중에 산출되는 소득하고 그걸 비교해서 전부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모이면 각종 우리 국가에서 통계자료로도 쓰이고 또 어떤 국책사업을 할 때 어떠한 작목에 대해서 보상하는 기초자료로도 쓰이고 그런 쪽으로 농진청에서 일괄해서 조정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교육시간에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경영기록장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기록을 해라. 어떤 비료를 언제 얼마만큼 쳤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하고, 제초작업에 인부를 썼다면 얼마큼 썼는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라. 그다음에 경매장에 냈다면 얼마큼 내서 경매단가가 얼마였는지 그것도 기록을 해라. 아마 그렇게 해서 농가경영기록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미애 위원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 28명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농가하고 이것을 장부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지금 아마 농가 현장에 가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주 못가니까 전화상으로도 언제 몇 명 썼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딸기를 몇㎏를, ㎏당 단가에 어느 공판장에 얼마를 샀다.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와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서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라고 접근하시면 이것 절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는 우리 지역의 농가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가 나와야 농업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곧바로 해서 디지털 일자리로 연결을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농가에 대한 제대로 된 작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철저히 점검하고…
임미애 위원  이게 예산이야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집행을 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손댈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대로 목적을 충분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하여튼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의 작목들의 표준화된 소득을 유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분도 보충질의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52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대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임무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도가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들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우리 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을 63억 확보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여튼 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서에 가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내년에 국비 확보를 포함한 63억 원의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풍기인삼엑스포가 차질 없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와 촉구를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주 평은에 건설된 영주다목적댐이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다목적댐으로, 그 부분 중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부분이 그 댐의 건설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막은 천이 내성천인데, 우리 내성천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대책, 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우리 도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영주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또 필요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내성천 하류의 농업지역에 영주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또 필요하다. 또 필요가 없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의 얘기고, 하여튼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께서 내년도 2021년도 경북 농정에 대한 큰 틀의 뜻을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래 보면 농업직불제도, 공익직불제도 들어가 있고, 또 농기계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고 농식품 유통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 포부를 밝히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사님의 포부를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경북 농정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와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에서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경북 관내에서 나오는 물품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가져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내 농산물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서는 타 지역 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관내, 도내에 보면 모든 농작물이 다 생산이 되는데 왜 타 지역에 하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정근수 위원  당근은 우리 경북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일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내의 11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센터가 있고 광역급식지원센터가 또 군위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웬만하면 당근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내에 보급할 수 있게, 우리 도내에도 지금 모자라는 부분도 많을 것인데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럽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108쪽에 보면 말산업하고 학생승마체험사업하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학생승마체험사업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근수 위원  도 관내에 몇 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말 특구가 되어 있는 데가 영천, 구미, 군위, 그다음에 의성, 상주, 다섯 개가 저희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일반 승마하고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가 일반 승마장도 가능합니다. 승마체험이 가능하고, 그 조건을 갖춘 승마체험장이 대상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시·군 관내하고 일반 승마장하고는 똑같이 지원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체험비용은 똑같이 지원합니다.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근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고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교육기관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데가 상주 용문고등학교하고 경주 서라벌대, 영천 성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억 원인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성덕대였는데 이름이 성운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운대 해 가지고 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말 사업 때문에 각 지역의 3개소가 불만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산업 육성법이 2011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3만 불 시대에는 말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경제적인 위기하고 관련되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근수 위원  타 시·군에 우리 도내 관내의 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들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말산업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민간 호스파크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타 시·군에 모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수강생 과정별 연수비 산정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연수를 가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도 축소되는 시점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해외연수비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해외연수비는 사실은 올해부터, 예전에는 과정에 연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과정 당 1명씩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올해 가지요? 올해 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못 갔습니다.
정근수 위원  못 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가는 걸로, 하는 걸로 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내년도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올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저희들 당초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정근수 위원  올해 안 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갑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374쪽이요.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지원이 있는데 1㏊당 20만 원을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전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저희들 이 사업은…
박차양 위원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2001년…
박차양 위원  오래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박차양 위원  이렇게 늘 해 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 번 빠지고 여태까지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한 해가 저희들 지원이 되지 않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당 하면 대농가가 해당되는 거예요. 소농가는 해당이 안 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벼 재배, 이제 ㏊당 20만 원을…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1㏊면 3000평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조금 짓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됩니다.
박차양 위원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대신 20만 원이 아니고 1500평 지으면 1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꼭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게 저희들…
박차양 위원  제가 조례 10조를 보고 있는데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주에 행사를 갔는데 거기 경주에서 농업 분야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연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올해 농사가 바닷가 쪽에는 곡수가 30% 줄어들었고 시내 쪽에는 16% 줄어들었는데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샘샘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렇게 농사는 그렇잖아요. 많이 생산되면 값이 떨어지고 적게 생산되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행히 값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득이 큰 손해 없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벼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해 주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죽을 지경이잖아요. 문도 닫고, 지금 현재 매출도 안 오르고, 그런 분들 다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업 분야에 보면 이렇게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가지 수도 많고 금액도 엄청나게 너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쌀 우리 특별지원금…
박차양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상북도가 예산도, 재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쌀을 재배하는 우리 전남이나 전북, 충북, 충남, 이런 모든 곳에서 사실 지원을 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쌀 재배하는 농가들을 다른 농가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조금 많이 낮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소득이 적어도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손해가 안 났다고. 그 시의 농업 파트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는데 이 조례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그렇게 보전해 주고 매출이 얼마 줄어들었을 때는 정부가 얼마까지 보전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시대에 다 어려울 때는 우리 농가, 쌀 전업농에도 이런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안 됩니까? 쌀값 올라도 보전해 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저도 그런 부분들이…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의해서 10조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펴놓고 찬찬히 읽어봐도, 이것은 정말 재정이 원활히 잘 돌아갈 때, 그리고 정말 이게 쌀값이 폭락하고 농자잿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럴 지경일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의미가 있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것 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줄였습니다. 줄였고…
박차양 위원  제가 줄이고 늘리고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농업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의무 수입량이…
박차양 위원  국장님, 너무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 현재 농촌에는 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소득은 상당히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근로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는 그래도 직장만 안 떨어지면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소득이 들어오고 배 굶지 않는 일정한 소득이 보전되는, 소출은 줄어들었지만 쌀값이 올라가서 그래도 손해를 덜 보는 그런 분들하고 시련을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자영업이나 그런 어떤 지원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차양 위원  저는 특별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추경심사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올해도 당초보다도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매년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1월부터 작목마다 보험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매년 가입 면적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부족이 있어서 저희들 정리추경에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 품목을 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증가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양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되고 면적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면적도 증가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보험 가입하는 사람 수도 많아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품목도 매년 증가되고요.
이재도 위원  품목도 넓어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계속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년별로 해 오는 것을 보면 올해 ‘마이삭’이나 ‘하이선’ 같은 태풍도 이제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농작물 관련된 재해보험료 이것도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작목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보험단가가 다르고.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벼 같은 경우는 사실 쌉니다. 싸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고,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피해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조사원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피해가 난 뒤에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전에 또 조사 전에 생육상황도 미리 조사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소된 것이 일정 이상 되면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재도 위원  국장님 판단에 재해보험료가 앞으로 계속 추이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농작물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 이제 기후변화가 앞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 기후변화에 맞는 농작물을 우리가 선정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재해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보험료는 적게 납부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 품목별로 다르게 하지만 이 보상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으로 조성·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이다 이랬는데 지금 전체 누적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조성이 현재 2337억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 당초 2022년까지 250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2500억 다 되면 이제는 기금 조성은 안 합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와 농수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고 판단하면 그대로 있고 아니면 추가로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2000억까지 했다가 500억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연도별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기금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00억 정도가…
이재도 위원  100억 정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시·군과 도와 그다음에 농협, 수협, 이렇게 하는데 농협하고 수협은 10억을 매년 내고요, 9억하고 1억 내서…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적립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협에다가 하고 일부는 수협에 일부가 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수협에 가 있고, 농협에 가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자수입이 타 은행 기관보다는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자수입이 수협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높고, 농협의 경우에는 1금융이다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여하는 비율은 농협이 더 많이 내는데 적립한 것은 보면 수협에 조금 더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자수입도 조금 다만 이율이 0.1%라도 많은 곳에 해서 이자수입도 많이 생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저희들 운용을 하고 수협이 그래서 조금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도 위원  대구은행이나 이런 지방은행 쪽에는 안 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 해서 농고에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보니까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영농 관련된 농업계 고가 몇 개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6개 있습니다. 저희들 안동 생명고, 김천생명고, 포항해양과학고, 그다음에 상주에 용운고가 있고 봉화가 산림 관련 고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펫고등학교라고 해서 애완 관련 고등학교 해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 영농정착 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한다는데 주로 예산이 시설 관련입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이재도 위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시설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 옆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하는 그 예산도 있는데 고령화라든지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도 일반 근로소득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는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양극화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농업계고 학생들 창업비용은 좀 지원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이 비용이 저희들 500만 원씩 3년간 첫 초기 정착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옛날부터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좀 적은 부분들은,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재도 위원  5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인상에 의해서 조금,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비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게 감액이 되면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하고 창업비용 지원 이것도 보니까 3회 추경에는 전부 다 감액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단지 지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 요인이, 대상이 그만큼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부탁할게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  2019년도 아까 이야기한 특별지원, 쌀 농가 특별지원 지급내역 부탁할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19년도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20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그 자료 박차양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쪽에 보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면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 ’19년도 2학기부터 고3 아이들의 무상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고2, 고3에 대해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반영할 때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전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고2, 고3 무상교육이 될 거라는 것을 애초에 알고서 고1 학생에 대한 지원금액만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깎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8월에, 보통 예산을 8월에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12월에 결정은 됩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혹시 또 실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19년도 2학기부터는, 그러니까 8월 말부터는 무상교육이 고3 아이들에게 시행이 됐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게 ’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작년 10월 30일 이때 본회의가 통과됐고…
임미애 위원  10월 30일에 통과됐으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고2, 고3에 대한 문제는 그 숫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0월 3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저희들 예산이 보통 11월 초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산 작업은, 예산부서로 다 넘어가서 11월 초에 의회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간발의 차이인데 10월 30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연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회 추경을 할 때 16억을 감했거든요. 1회 추경을 할 때 애초에 3회 추경분까지 합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찍 감액을 했다면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도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막바지에 와서, 1억 8500을 또 막바지에 감액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어차피 수요가 없어진 예산이면 일찍일찍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내년도에는 전 학년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내년도 예산안 지금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잡힌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것 정리를 해 줬으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도에서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 뒤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이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 이만큼의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이,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이 소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예산을 조금 더, 지역 내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꾸러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꾸러미는 100% 교육청 예산이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꾸러미, 저희들도 1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같이 예산을 한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같이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돈 다 남겨서 삭감하지 말고 도내 농산물 소비하는 데 꾸러미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남, 전북, 또 모든 시·도가 1회에 한해서 했고 이후로는 학교가 부분 개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코로나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저희들이 했을 건데…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꾸러미는 한 번만 한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한 번 하고 나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부분 개학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금 더 일찍 해서 한 두어 번을 보냈으면 이게 그래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가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위로 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또 농산물 판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당시에 급식자재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생산했는데 이게 급식자재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에게 조금 더, 횟수를 한 번이나 두 번 더 늘렸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그래서 그것 외에, 총 72개 품목이 친환경 급식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품목이 조금 어렵다 해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2월 코로나가 발생한 그 다음달부터 7월까지 매주 꾸러미 사업 외에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완판운동을 벌여 와서 대구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찰… 경기도에 있는 경찰청까지도 저희들하고 해 주고, 군부대,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계속 팔아준 그런 사항을 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들 어려웠던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들을 농정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면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직판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시니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이후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현장과 더 긴밀하게 협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게 몇 년도부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05년쯤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국장님은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받게 된다면 이런 사업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유통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유통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유통의 일부도 해결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를 물은 이유는 이게 2005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당시에는 학교급식이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급식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체로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들이 들어왔고, 특히 장류 같은 경우에는 100%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장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지역 농산물만이라도, 친환경 인증까지가 아닙니다. 지역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적어도 국내산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내 농산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내산이라는. 그러면 세상이 10년이 넘게, 1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할 때 학부모들이 갖는 걱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봐, 하향평준화가 될까 봐. 그렇다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사업과 초·중·고 학교급식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시기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WTO 규정에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산 농산물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도 있고, 아울러 우수 농산물이나 그런 농산물을 지원해야 된다는 쪽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가급적 WTO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는 그 정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정책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환경이나 그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의 변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옛날에 했던 사업 중에 이것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면 저는 한 번쯤은 재점검을 해서 차라리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포션(portion)을 좀 넓히든가 아니면 지원을 조금 더 넓히면서 거기에 지역 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든가, 이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규정상 국내산 농산물, 한국산 농산물을 쓸 수 있다는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5년 전에 시행된 겁니다. 15년 뒤에도 이 정책이 맞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19쪽입니다. 설명서네요.
  코로나19 대응해서 농촌치유관광을 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서 2500만 원을, 저희들 자부담을,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돈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돈은 현재 집행은 다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포함되어서 집행이, 원래 이 사업이 저희들 도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내에 있는 128개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7개의 치유마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못 오다 보니까 경영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무렵에,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장에 적어도 대구·경북의 의료인들, 의료가족들이 오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무상으로 해 주자. 감사하다는 뜻의 전달도 되고 체험마을에는 또 소득도 될 수 있다 이래서 했고 국민들 상대로 50%…
박차양 위원  의료가족들이 인원이 모자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대구도…
박차양 위원  의료가족들이 이용을 안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의료가족들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의료가족이 이용은 했습니다마는…
박차양 위원  이 목표에 월등히 미달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한 70% 정도 쓸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또 의료관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국민들한테는 50%.
박차양 위원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국민들은 50% 지원했습니다. 의료가족에 한해서 1회에 100%, 대구·경북에 한해서.
박차양 위원  그리고 금액도, 135개소에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의료가족이 되면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특별휴가라든지 특별보상이라든지 다 나가서, 또 얼마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물론 농촌체험마을이 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서로 위안, 힐링도 하면서 이쪽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런 것을 무료로 안 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의사분들보다 간호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간호사분들은 그렇게 형편이 크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집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말은 되어야지 확인이 됩니다마는 한 70% 정도 사용이 된…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래서 금액도 너무 과다하고, 물론 우리가 ‘의료관계자들’ 이렇게 타이틀을 안 걸었다면 예산 확보도 어려웠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크게 해서 의료인이 모자라니까 다른, 전 국민 대상으로 ‘경북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도 현재 또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광을, 여행을 다 자제하고 안 가는 그런 마당에 왜 이것 3회 추경에 예산이 8300만 원이나 올라왔을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올린 게 아니고요. 당초 1회 추경 때 대구시가 2500만 원을 대기로 했기 때문에 그 2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박차양 위원  8월에 들어왔네요, 돈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들어온 돈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추가로 세운 내용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이 예산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것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대구시에서 온 예산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 당장에 돈을 못 주니까, 적어도 예산을 세워서 주니까 이 사업 안에 그 돈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선 돈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됐고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세운 내용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이 돈이 반납은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부 반납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명시이월조서 좀 봐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사업설명서에 명시이월 조서에요, 152쪽이요.
  이것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이것 보조내시 내려온 것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매년 이래서 2월에, 차년도, 내년도 2월에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임미애 위원  아, 원래 그렇게 다음해 2월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늘 농촌활력과 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은 늘 교부 없는 자금이월이거든요. 국비가 교부되지 않으면서도 자금이월이 되고 있고, 매 차례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도 늘 예산이 2월에 와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세수가 부족해서, 국가에서 정해 놨는데 세수 부족이 매년 넘어 오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왜, 특히 농촌활력과 관련된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활력 플러스 이런 것들은 덩어리째로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리 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부처도, 일반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월되는 이 9건의 사업 중에서요, 우리 도내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인가요? 거의 대부분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초생활 관련해서는 바로 농어촌공사하고 시·군,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임미애 위원  어느 것이지요, 여기서 도비 안 들어가는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도비가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임미애 위원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선도지구, 통합지구 중에, 이것 3개가 다 도비가 없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 시·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딸 때는, 선정될 때는 저희들 도가 시·군과 컨설팅도 해서 선정을 받는데 도비가 없이 바로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산이 확보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받아서 대체로 농어촌공사가 수탁사업을 하는 거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주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연관이 좀 있겠네요, 예산이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꼭 그렇지는 않은데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 부족으로 늘 그렇게…
임미애 위원  그냥 세수 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습적으로, 해마다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150쪽에 농산물 TV홈쇼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2억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억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홈쇼핑에 방영이 되면 농가가 수수료를 낮게 내나요? 30%가 일반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수료가 한 15%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수수료도 좀 줄고 그렇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몇 %예요, 수수료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수수료가 한 10%… 한 1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0에서 15%요? 그러면 반 이상 낮아졌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상품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시·군의 추천도 받고…
임미애 위원  시·군 추천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같은 경우에 NS쇼핑에서 됐는데,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2회 유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 있는, 선호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상품을, NS홈쇼핑이 농수산홈쇼핑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는 2억의 용도는 수수료 감액보전분인가요?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 방송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다 수수료로 치지 않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보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수수료 감액 보전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이월사업 조서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니, 감액사업 조서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요. 전체 48건 중에 29건이 도 자체사업이에요, 감액된 게. 그러니까 거의 60%가, 감액사업 중에 60%가 도 자체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 자체사업이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 정도가 감액이 된다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부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집행잔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집행잔액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도 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부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만능 키워드였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만을 들이대면 모두가 프리패스권처럼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깎고, 도비 자체사업들이 대폭 사업량이 축소되고 하는 것은 이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검토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좀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마지막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19년도에 특별 지원한 집행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농가가 11만 272 맞습니까? 국장님도 한 부 드렸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1만이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낼 때는, 그때 사무감사 때 9만 1000이라고 냈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또… 그쪽 자료에는 9만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 재배농가가. 9만 2000으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온 것은 9만 1000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 집행한 것은 11만 272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9년도에 30만 원씩 줬는데도 면적이 8만 4000㏊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만 8000㏊요.
박차양 위원  그것은 목표고요, 집행내역.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8만 4722㏊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8만 7000㏊로 해서 추경에 돈이 올라 왔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작년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9만 1000 가구만 집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면적도 더 크고 그렇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농가가 벌써 1만 9272 농가가 줄어들었는데요. 농가가 2만 가구나 줄어들었는데 면적도 당연히 줄어야 되고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시만요.
박차양 위원  저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9만 2000이, 9만 1000이라고 하니까 저소득층만 한다고 해서 9만 1000이 맞다고 했다가 또 전체 농가가 17만 5000인가 그렇게 말을 했다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7만 5000은 벼 농가만이 아니고 전체 농가가…
박차양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다 플러스해 봐도 그 숫자가 안 나와서, 홈페이지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공익형 직불금을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그래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다 보니까, 지금 경영체 등록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경영체 등록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등록된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박차양 위원  경영체 등록한 게 8만 7000입니까, 경영체 등록이? 8만 7000㏊가 경영체 등록이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경영체 등록된 게…
박차양 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러 가니까 등록 안 해 주데요? ‘경영체 등록은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어떻다.’ 이래저래 하고, 또 소득이, 연금을 받는다 이래서 경영체 등록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더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 데이터가 8만 4000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8만 7000㏊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혹시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하니까 말씀 좀…
박차양 위원  시간이 그것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민사관학교에서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과정 중에서는 제주도 연수를 지금 계획을, 금주쯤인가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오늘밤 12시부로, 내일 24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는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시국에 제주도에 가서 얻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연락이 온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농민사관학교장님하고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셔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러이러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이러해서 포기를 했었다.’ 이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종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농업기술원
원장최기연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김종수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류정기
기획교육과장이상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조영숙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동춘
구미화훼연구소장박준홍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