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선희·이춘우·정세현·박채아·김득환·김희수·김하수·김수문·김영선·김상조·김성진·박현국·홍정근·임미애·이재도·정근수·남진복·안희영·박용선·도기욱·나기보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홍정근·김성진·김득환·김영선·김하수·김상조·장경식·임미애·박영서·조주홍·김희수·황병직·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김대일·김하수·임미애·이동업·나기보·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희수·정영길·조주홍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한창화·이춘우·이종열·윤창욱·방유봉·장경식·곽경호·정세현·정근수·홍정근·정영길·조현일·박정현·김희수·황병직·김영선·임미애·박미경·김상조·조주홍·김하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나기보·홍정근·김영선·장경식·조주홍·이선희·배진석·이수경·윤승오·김대일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나기보·한창화·임무석·이선희·김상조·방유봉·장경식·조주홍·이동업·조현일·김득환·정세현·배진석·박정현·박영환·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성진·김시환·김상헌·박승직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실·국별 업무협약 관리 현황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선희·이춘우·정세현·박채아·김득환·김희수·김하수·김수문·김영선·김상조·김성진·박현국·홍정근·임미애·이재도·정근수·남진복·안희영·박용선·도기욱·나기보 의원 발의) 

(14시 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의 문제해결과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9조에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라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재정지원이 될 것인데 여기에 재정지원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박영서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이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방금 박영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잘 작동이 되어서 고독사가 주는 데 기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좀 잘 되도록 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서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홍정근·김성진·김득환·김영선·김하수·김상조·장경식·임미애·박영서·조주홍·김희수·황병직·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법제심사를 보면 제6조에, 말이 어려워서 여러 번 읽었는데 6조에서의 얘기는 이것 같아요.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민법이나 치매관리법 등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여간 범위가 더 넓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 치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민법에서 미성년자, 그다음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법제 검토의견에 보면 제6조와 같이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누구한테,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선 위원  조례안 8페이지를 보십시오. 아니면 국장님 아니시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성년후견인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대리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직계, 3촌 이내 친척, 그다음에 누가 사망했을 때 지정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떠냐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다음에 치매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아래와 같이, 민법과 같이 어떤 미성년자가 있는데 고아원이라든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는 조력할 수 있는 보호자를 갖다가 세우는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보시면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폭넓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발달장애센터라든가, 원래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대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와 같이. 이것을 넓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 규정을 갖다가 특정하게, 이와 같은 것을 한정을 하나 다 포괄할 수 없으니까 보통 규정상 이렇게 해서 ‘그 밖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성년후견제도란’ 해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 후견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치매와 민법과, 물론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위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커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더 좁은 겁니까? 여기에서 이 6조와 같이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법제심사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규정을 다 못 해 놓으면 민법이 규정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민법이 더 큽니다.
김영선 위원  크지요? 그래서 민법에서 재판으로 후견제도를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범위가 좀 더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민법이다 보니까,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인데 그 개인이 후견인을 지정할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공공에서 대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보호자를 대신 찾아주는 역할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심판청구 비용이 있습니다. 심판청구 비용하고 그에 따라서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후견인. 매달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발달장애하고 치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시행하면서,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태조사 후에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있어서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하다가 혹시 민법에서는 규정이 됐는데 우리가 빠진 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의원 발의이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셔도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해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보면,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자기결정권의 원리라는 것은 이게 상충되지만 법으로 제정을 해 놓기 때문에 후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의 원리를 서포트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결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후원제도를 만든다?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놨는데 보니 6조 지원대상에 보면 치매관리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폭넓은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도 충분히 후견인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9조에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잘 만들어서 여기에, 사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최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결정의 원리가 사회복지의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후견인을 지정해서 자기결정권의 원리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김대일·김하수·임미애·이동업·나기보·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희수·정영길·조주홍 의원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조례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내년부터 1억 5000?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현재 12개 시·도가 운영 중이고요. 사업비의 50%는 국비가 50%는 도비가 매칭합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3억씩 해서 5년 동안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년 1, 2월에 공모절차 해서 4월부터 가동시킬 생각입니다.
김영선 위원  공모라면 지원단장부터 해서 인력을 확충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우리 감염병지원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동국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정지와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서 김천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역대학에 풀고 의료기관에도 풀어서 거기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공모를 해서 적당한 분은 공공의료 지원단장으로 모셔올 이런 생각…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통 기관에서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우리 국하고 지원단하고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감염병지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조금씩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각 목적별로 돼 있던 지원단의 기능하고, 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구기능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다. 작은 연구기관이고 실태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감염병지원단이 있고 응급병원지원단이 있고, 이것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속해 있어서 단지 연구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지원단?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연구기능하고 거기에 각각 흩여져 있던 응급의료가 됐든, 지금 응급의료도 흩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의료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묶어줄 수 있는 연구기능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약간 싱크탱크 역할 정도를 하면서 여기가 센터가 돼서 각각 흩어져 있는 지원단의 역할을 분배한다든지 또는 의견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진작 필요했던 것 같은데 좀 늦었지요, 우리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전국에 12개 시·도가 한다고 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한창화·이춘우·이종열·윤창욱·방유봉·장경식·곽경호·정세현·정근수·홍정근·정영길·조현일·박정현·김희수·황병직·김영선·임미애·박미경·김상조·조주홍·김하수 의원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자폭탄 피해 조례안이 전체 제정이지요?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제정.」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그러면… 피해자가 금방 들으니까 경북에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나기보 의원 예, 경북에 89명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북에 원폭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거기에 해서 그때 강제징용 되어서 간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게 그런 취지지요? 이제까지는 이것 왜 안 했을까요? 위안부도 다 그것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도 해 주고 다 하는데.
  이게 또 하나가 의심스런 것은 경상북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일본에 경상북도 사람만 가서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럼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법령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지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또 적십자에서도 해 주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 해 주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의원님 발의 조례라서요.
홍정근 위원  그래도 누가 하든 간에 아시면…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국가적인 지원도 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도 그분들한테 국가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할 일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부분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라든가 이쪽에서는 위령제 같은 것을 해서 원자폭탄의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이와 같은 캠페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총 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중 5개 시행 중이고, 조례가 제정된 것은 17개 중에서 5개가 제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홍정근 위원  이것은 도비 전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아니면 시·군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월정액으로 매년 5만 원씩 준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군비하고 3 대 7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념행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도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에 대한 피해로부터 이 사람들을,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이 하나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홍정근 위원  하여튼 원폭 피해자가 벌써 고인이 되신 분도 또 많고, 이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스럽고, 둘째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통일성을 기해야지요. 경상북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5개 시·도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거주자가, 경상북도에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 시·군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도 단위보다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우리는 또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자 자료 같은데 원폭 피해 생존자가 경상북도에 130명으로 돼 있거든요. 불과 1년 반 전인데 지금 존경하는 나기보 의원님이 89명이라고 언급하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원폭 피해자가 제일 최근 자료로 몇입니까, 실상?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나기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자료가 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럼 이게 ’19년도 4월 기준에서 130명에서 89명으로 이렇게 줄어버렸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자료를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년 4월 25일 자인데 130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89명이면 상당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89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최근 자료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하여튼 타 시·도에, 타 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빼놓고는, 경기도 외에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상남도가 특히 많고. 피해가 동쪽으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물론 특별법이 있어서 국가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최소한의 예우가 갖춰지기를, 챙겨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이것 뭘 의미합니까? 이런저런 것 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6조에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해 준다 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월정 요양생활 수당이 월 5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하수  지금 월정 5만 원씩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주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부산만 월 5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생활보조수당으로 준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놓고 위에는 6조에는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말이 안 맞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나기보·홍정근·김영선·장경식·조주홍·이선희·배진석·이수경·윤승오·김대일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도보존묘지라는 것을 처음 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정하는 도보존묘지가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지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존에 보통 묘지를 하게 되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개인 묘지 같은 것은 30㎡ 이상을 못 한다든가 장사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년 기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 설치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기리는 의미에서, 무슨 장군이라든가 무슨 기업가라든가 어디 향토인에 대해서 묘지 자체를 갖다가 특혜를 준다기보다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사람이고 향토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존묘지가 되면 특례가 있는 것이고, 현재 국가에서는 하나가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하나, 세종 14기, 충남 16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문중에서 제안을 하면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아까 충남하고 세종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정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광역지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도에 보존묘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개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시계획상 건립문제라든가 향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의사, 그다음에 각 시·군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산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군에서 먼저 신청이 있으면 도에서 전문가의 견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정도는 우리 도에 보존할 수 있는 묘지로 정하면 좋겠다 판단이 되면 이렇게 되면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문화재 지정하듯이 보존묘지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비용도 좀 들어가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도에서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묘지다 이러면 그런 것 좀 안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해 줄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다면 이 사업과 별도로 보훈에 대해서, 보훈에서, 도에서 얼마 정도 하고 시·군에서 얼마 해서 전적기념비 하나 만들고,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그분이 향토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본 받아야겠다 하면 설치된 것 자체를 갖다가 보존묘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은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이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장을 한다든지 뭔가 새롭게 하고 싶으면, 또는 그 주변에 도로를 닦는다든지 주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렇겠지요. 만약에 문화에 대해서 한다면 문화 쪽에서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보훈 같으면 보훈청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나기보·한창화·임무석·이선희·김상조·방유봉·장경식·조주홍·이동업·조현일·김득환·정세현·배진석·박정현·박영환·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성진·김시환·김상헌·박승직 의원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비례대표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 있어서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사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돈이 좀 들겠다 했는데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박미경 의원님이 제안할 때 경북에 한 7000명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1년에 평균 8만 건 정도의 사건이 있고, 2019년도에 7만 7000건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나오면 대개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했다 그러면 보호관찰 대상자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네트워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체계 자체를 갖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서가 미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도에 1억 미만일 경우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붙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말씀하신 게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미첨부 사유가 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선언이나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있는 데서 조금만 더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비용의 문제도 들겠지만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니까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 여러 가지 자료조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해서 이 조례가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첨부 규정이 밑에 사유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미첨부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하수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를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 5년간.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년 허가일이니까, 이게 준공은 ’19년 12월에 된 것 같고, 언제부터 사용료를 원래는 받을 예정인 거예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년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2020년 허가일로 돼 있는데 12월이 다 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하여간 내년 정도로 잡고 5년 정도 사용료를 안 받겠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래 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 해서 연 2억 3400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2억…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억 3400 정도요.
김영선 위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부지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연간 2억 3400만 원을 5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하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좀 짧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이 좀 많더라고요. 산하기관들은 전부 다 감면해 주고 그렇게 되는데, 감면도 범위나 규모 같은 어떤, 운영상에 규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는 사용료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감면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말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사용료 감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보조사업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사업들은 신생사업이고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에, 그런데 보조단체는 한 군데 중 다수의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김영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단체만, 오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그동안 공유재산 감면에 대한 안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법에서 기준 말고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어느 정도까지 감면해 주자는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은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주관기관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 같으면 경산시·경북도인데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경산시 사업을 사업주관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취지도 알고 있고 여기가 영리단체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 주자라는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산하기관이면 무조건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면 처음 사업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이 안정화한 후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대충 5년으로 보고 저희들이 5년까지 무상사용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초기 정도는 봐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각 사업들이 정확하게는 각 실·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초기단계라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앞에서 먼저 테크노파크에서 한 것들 중에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면제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비과세 해 준 것들, 한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초기 5년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대부분 5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각실·과에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또는 비과세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면을 얼마큼 해 줄 것이냐. 규모, 금액, 또는 범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기준도 정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좋은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 5년간이면 5년간, 3년간이면 3년간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하고 그다음에 자립화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초기의 계획서하고는 다르게 사업을 연장시키고, 또 지역의 입주기업들을 위해서는 또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리 재정상에 건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고 또 누군가가 여기 왔을 때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영리단체도 아닌데 사용료 감면해 달라. 또는 비과세 하는데 당연히 통과를 시켜 주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적됐을 때 너무 방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감면이나, 사용료 감면이든 비과세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아마 ’19년도에 이 조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마 심의·의결된 사항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통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률팀에 ’19년 4월 3일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이것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중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통보를 받고 7월까지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절차에 대해 저희도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마지막 정례회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하여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즉각즉각 개정을 하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김상조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희망의 빛이 커져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박미경    박영서    박현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회계과장황진련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식품의약과장김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