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김상조·김상헌·김성진·김수문·김하수·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종열·이춘우·장경식·홍정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김상조·김상헌·김성진·김수문·김하수·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종열·이춘우·장경식·홍정근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본 조례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자, 이런 조례지요, 국장님? 이것…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집행부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생각은 하는데요.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관내의 대학, 경상북도 관내 소재하는 학교라 그러면 대구는 빼고 경상북도에 있는 학교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39개 대학을…
김영선 위원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자면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소재하는 대학이라 그러면 조금 유수한 대학으로 포항공대가 좀 생각이 나는데 포항공대하고 우리가 한 것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아예 못 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포스텍이나 영남대, 금오공대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산자부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가사업인 것이고, 지금 영남대가 우리 도내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대구대도 경산이어서 도내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각 대학의 사업 취지라든지 효과성을 보고 도 자체로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했고, 우리 순전히 지역에 기반한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별로 안 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재정 부분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좀 더 도의 적극적인 재정협력사업 같은 것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라도 제가 약간 얕게 알고 있는 것인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상충이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대부분 교육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산자부 공모사업은 다 지방비 매칭을 필수적으로…
김영선 위원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그러니까 국립대의 경우이긴 한데 그 대학은 국가의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인, 이것은 사업이라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상식적으로 듭니다마는 그런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사관리 이런 부분은 국립대는 그렇게 하는데 사업 부분 같은 것은 지역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대학인재가 지역에 배출이 되니 그런 부분들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여야 한다.’ 하고 의무규정이 있고, 약간 임의규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한다. 협의회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당위규정으로 그것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약간의 필요한 것은 느끼면서도 약간은 막연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약간 좀 실효성 있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차치하고 각 대학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또 특성화된 분야가 대학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아마 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저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 지방에 필요한 것, 큰 것 말고 우리가 진짜 지방에 필요한데 연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질의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국장님, 이것이 우리 39개 지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 수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목이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인데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경북대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은 지역대학을 염두에 두고…
조주홍 위원  예, 지역대학이…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누가 또 다 보겠습니까마는 도민들이 제목만 봤을 때는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내 대학이라든지 도내 대학이라든지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해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주로 대학과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과학산업국이라든지 일자리경제실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입법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토론시간에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목에 도내라는 문구나 관내 대학이라는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 그냥 대학으로 해 놓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서삼경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지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또 경북대, 예를 들면 연세대가 또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있잖아요. 원주캠퍼스는 강원도 소재잖아요. 그러면 경북대가 경북대 경주캠퍼스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또 경주캠퍼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조례명이 보시면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소재 대학을 특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한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과의 연계니까 이것은 어느 대학이든 대한민국 대학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 말로 지금 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에 2조의 정의에 보시면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그럼 조주홍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좀 덜 됐지만…
○위원장 김하수  (웃음) 덜 됐지만… 예, 그리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가 상징적으로 만든 조례가 되지 않도록 효율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조례의 의미를 담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잠깐만…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여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검토한 것은 아닌데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니 아마 법인이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여기 명단에 있는데 경북대 상주캠퍼스는 명단에 없는 것 같아서요, 39개 대학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 저희들 소재하는 대학 카운트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것이 39개 대학에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해당이 되는데 경북대 상주캠퍼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라고 하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39개는 좀 빠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9개 이것을 넣어서 40개로 오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니면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이것을 다음 토론시간에 수정해서…
김상조 의원  이것 바로잡으면 돼.
조주홍 위원  지금요?
김상조 의원  예, 39개 대학이 아니고 40개 대학으로 해서…
김성진 위원  이것 일단 조례안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못 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기이 예산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도내 대학 현황에 보면 이것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종합대학의 밑에 보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해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북대학교 소재돼 있는 상주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이것이 아마 주소가 관내로, 경상북도 상주캠퍼스가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캠퍼스는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상주캠퍼스가, 경북대학교가 여기 상주에 지금 주소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상주캠퍼스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이것이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이 향후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비용추계가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현재는 직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은 저희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언제부터 그럼 직영으로 바꾸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위탁운영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때 끝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저희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주홍 위원  직영체제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 정해진 사항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지난 5월에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도 통했고, 또 워낙 여론이 식당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저희들 타 시·도처럼 직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주홍 위원  타 시·도가 대부분 그렇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거의 한 12개 시·도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거기 이제 외주 줬잖아. 그렇지요, 식당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예.
장경식 위원  그런데 식당 외주업체가 우리 경북 관내업체입니까? 어디 업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구에 있는 이삭푸드라는 업체입니다.
장경식 위원  대구에 있는 업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장경식 위원  그래 처음 위탁을 주고 직원들이 식당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는데 여기는 식당뿐만 아니라 매점, 북카페라 하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북다방이라 합니다.
장경식 위원  다방인가 하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을 다 같이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저희들 소속 공무원을 동해안본부도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추가하고, 지금 후생복지시설이라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저희들 구내식당이라든지 북다방이라든지 매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장경식 위원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직영으로 이런 복지시설을 다 운영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외부용역을 안 주겠다 이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장경식 위원  그래 그 환동해본부는 식사 인원이 한 100여 명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근무자가 112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거기에 각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동해안본부 전체 인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근무 인원은 그 정도입니다.
장경식 위원  실근무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식당 설치도 한 2, 3년만 참으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옮겨 가지고 제대로 식당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 2, 3년 할 것도 식당 설치해 가지고 또 비용, 몇 억 들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거기 기자재, 음식·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니까 지역에서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곧 2, 3년 내로 이제 청사 짓고 옮기는데 거기다가 지역에 좀 해 가지고 상권도 좀 살리고 거기의 지역민들도 그런 이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식당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버리니까 그런 기대치가 좀 무산이 되고, 또 곧 옮기는데 식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 또 식사 인원이 몇 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 밥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장경식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감안해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한 끼 밥 먹는 것, 공무원들이 좀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도교육청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국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재료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타 시·도 사례에 따라서 여기에서 근무하실 분을 공무직으로 신규채용을 6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홍정근 위원  채용을 해서 하면, 그러면 정식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시험 쳐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직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이 보장됩니다.
홍정근 위원  1년에 그러면 들어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또 음식하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이 식사비용으로만 해 가지고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세금, 도민이 세금 낸 것이 이리로도 또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여기 보면 4500원 하고 아침저녁의 값이 다른데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식권 값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직원들께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질 높은 음식을 직원들하고 또 오는 내빈객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나 이런 우리 세금을 낸 것이 이리로 들어갈, 여기로 충당을 해 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노조라 하나, 그런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 차원에서 상조회를 구성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도비가 이리로 유입이 안 되고 자체 역량으로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공무직 인건비 외에는 자체적으로 식권 판매해서 자체 수익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비용, 그러면 어디가 많이 들고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탁업체의 경영상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쪽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수준에서 수익을 생각지 않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하여튼 식사 퀄리티를 높이는 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홍정근 위원  질을 높이는 것 좋은데 하여튼 식사를 하는 데 도비가, 또 여타 공과금, 공히 용도의 금액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대신 이것을 운영할 때 있어 가지고 지금 도청이 옴으로써 도청 신도시 인근의 상가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의 예산이 지원돼서, 인건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식당의 식사 가격이 더 저렴해지거나,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음식의 품질이 나아진다고 할 때 결국 지역 주변의 상권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럴 때 국장님께서 손익분기점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손익분기점의 기준 속에 반드시 인건비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식자재 모든 것을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선으로 가격결정이 돼야 되고 그 선에서 음식의 품질도 결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도청이 있는 이곳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여건, 각 직종별, 업종별 임금 상황 등을 살펴보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임금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주변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치면 가히 배 가까운 정도의 임금을 더 받고 있지요. 그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인건비까지 투입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욕심 같아서는 공밥이라도 먹여 가면서 먹도록 하고 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에요. 특히 경북 북부지역 기준으로 보면 배 이상의 임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낮은 것은 맞지 않다. 적정 가격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신도청 주변 상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노조라든지 직원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 없는 사람들 도와주러 식사하러 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처한 상황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것이지요. 오로지 직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식사 주자,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쓰자,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먼저 이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정기분인데 2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우리 바로 직전 회기 때 그러면 그때 한 것은 1차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바로 직전에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럼, 예.
김영선 위원  여기 정기분, 이것이 지금 수시분 아니고 정기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 회기를 연달아서 이렇게 정기분을 냅니다. 원래 이것이 며칠 전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가, 60일 전…
김영선 위원  50일 전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늦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시간이…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 50일 전에 내야 되는데 지금 50일이 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도 헷갈려요. 지난번에 정기분 했을 때 그때 몇 건에 한 얼마 정도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3건…
조주홍 위원  4건 되잖아요, 소방서 2건하고.
김영선 위원  소방서도 있었고 헬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몇 건 되는데 지금 몇 건입니까?
조주홍 위원  배 만드는 것도 있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정확한 수치는…
김영선 위원  수치 모르지만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회계과장님 안 계세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그때 당시에 한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금액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됐었지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했었고, 지금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도 몰라요. 이것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건건이 단편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내년에 취득해야 될 공유재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담당국에서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단편적으로 한 건, 한 건 올라오면 그때그때 심사하고 내년에 취득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처분할 때 이것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깜깜하게 심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서로가? 이것이 공유재산이 심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정기분이라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정말 계획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소재부품산업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110억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이 서로 조금 소통이 부족했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이 저희들 업무 미숙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 실·과마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후에 들어오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50일 전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지난번에 다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의결 안 하면 내년에 공유재산 취득 못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5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 공유재산 여기에도 돼 있는데, 지금 11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히 하여야 한다.’인데 이것 기준가격 명세는 혹시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전체 그 사업예산이 110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내용…
김영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110억 잡아 놨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시행령에. 자, 소요예산 110억 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가 안 보여서 제가 묻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보나요? 기준가격 명세와 계약방법 여기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서, 제가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진련  예, 회계과장 황진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뒤의 재산목록 3페이지에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것으로 좀, 목록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기준가격이 어디 있는가요?
○회계과장 황진련  기준가격은 그러니까 연면적의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기준가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해서 기준가격 명세가 소요예산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추정한다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기준가격 명세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김영선 위원  다음에는 기준가격 명세 같이 올리십시오.
○회계과장 황진련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 미처, 빠졌는데 기준가격 명세 올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계과장 황진련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약방법도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입찰이라고 추정은 가능합니다마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진련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명확히 해 주시고요. 하라고 한 것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수시분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일목요연하게 제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바로 직전회기가 10월 6일에서 10월 16일에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를 우리가 해 줬습니다. 해 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당 부서, 소재부품산업과에서 이것이 지금 오류를 일으킨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잘 안내하고 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서로가 좀 이렇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그렇게 소재부품산업과에서 사전준비가 안 돼서 이제 올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의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다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래 이것을 만약에 다른 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처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일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질의하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경주에 신성장 산업 육성 해서 매출 증대 5조 6000억, 부가가치 1조 7000억, 고용창출 1500명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유재산 이것이 보면 23개 시·군에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무분별하게 국가공모사업을 따 와요. 거창하게 따 오는데 2, 3년 지나면 내실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대개 도하고 시·군하고 서로 이렇게 핑퐁게임하는 것이 많아요.
  이제 도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정말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겠다, 정말로 그 시·군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이나 무슨 사업해서 국가사업을 따 왔어요. 그때 이것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거창하게 광고는 해요. 그리고 2, 3년 지나면 거의가 운영에 대해서 없어요.
  저도 기획경제가 아니다 보니, 기획경제에 보니까 출연기관이 한 열몇 개가 또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또 운영을 하면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 짓고 나면? 경상북도가 합니까, 경주시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운영은 아마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북테크노파크나 이렇게 운영을 할…
김상조 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면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마 회계과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좀 비슷한 것 있으면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는 식이에요. 국장님도 계시다가 이것 다 완성될 때까지는 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진짜 국가공모사업, 이런 사업은 잘 선택을 해서 잘 가야 된다.
  저도 구미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 많아요. 많이 해 놨는데 나중에 국비도 안 내려오고 도비도 안 내려와요, 시의 재정은 약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와 보니까 몇 개가 건이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잘 자제를 해 줘야 된다. 구미시 같으면 예를 들어 금방 한 새마을테마공원이 특히 그렇잖아요, 재정이 없어서. 따 오기는 거창하게 1000억대인데.
  그래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번 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검토, 검토를 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타 지역 것이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기획경제위원회도 보니까 출연기관인가 열몇 개 있던데 거기에서 한번 결합을 같이해서 좋게 가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센터 건립 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재정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공모절차를 이행하고,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격이 어떤지는 몰라도 전자가 아무리 친했더라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전자 것은 잘한 것을 다 지우려고 덤벼들어요.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지우려고 드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것도 좀 바꿔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자치행정국에 회계과가 여기 있으니까 국가공모사업은 무조건 한다. 그러면 운영비도 국가에서 가져오면 괜찮은데 이것이 끝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는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때 치적은 그때 있으신 분들이 다 세울 것이고. 그래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나 이럴 때 잘 변동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국장님, 이 공유재산 이번 취득 조례안, 이것이 사업명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조주홍 위원  300억에 우리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토지, 건물이 110억이고 장비 구축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장비 구축이 전체 110억…
조주홍 위원  예, 그래서 110억, 110억, 220억에 80억은 기업 지원,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내역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 재산의 취득기준을 보면 취득기준이 취득할 때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기에 재산취득의 이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 공작물의 설치까지, 또 그 밖의 취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비 구축이 공작물 설치도 110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원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규정이 돼 있으면 제 말이 틀렸겠지만 지금 토지, 건물, 장비, 공작물 구축할 때 이것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업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장비구축에 대해서는 여기가 금액이 총 110억이지만 이 장비 종류가 여러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안 올렸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10종이 있으면 10종이 20억이 넘는 공작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저희가 현재 도입하는 장비를 아직 도입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혹시 2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겠네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토지가 구어2산업지구에 한 6678평으로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2천몇백 평이 넘으면 공유 심의받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시담을 충분히 하셔서 평당 45만 원에 계산되면 45만 원인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보통 산업단지, 요즘 전부 다 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전부 잔여부지 갖고 있지 이래서 이 가격을 적정하게 준 것인지 좀 이런 노력 여하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사업 담당과장이 같이 답변을…
조주홍 위원  예.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주의 그 산업단지 안에, 원래 분양가는 25만 5000원입니다, ㎡당. 그렇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도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13만 5000원 정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25만 원인데 13만 5000원?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조주홍 위원  예.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직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주홍 위원  계획이시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상조 부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치할 때는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치를 해서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선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우리 행복위에서 또 승인을 하고. 이미 이것을 승인을 다 해 가지고 벌써 짓도록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이 사업의 어떤 주무부서는 과학산업국인가 거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관할 주체는. 그러면 또 우리 도의회는 기획경제위에서 이것을 또 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고 이런데 사실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 하나,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이 실제 내용은 과학산업국이나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또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또 우리 이쪽에서 벌써 짓도록 다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적합성, 부적합성은 논할 개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그래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부품센터라든가 큰 자동차산업 관련된 우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파생해서 이것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나 자동차 생산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포항에 내일모레 되면 금속소재연구원에서 또 파생이 돼서 강관기술센터라고 기공식을 또 하거든. 그래 우리가 로봇 무슨 하는 데 포항에 있잖아요. 거기도 파생이 돼서 로봇 무슨 성능실증센터가 또 생기고, 이것이 가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이렇게 했을 때 승인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해 주고, 실제 운영이라든가 관리주체는 또 다른 부서, 다른 위원회가 되고 이랬을 때 이것이 보니까 어려움이 자꾸 많이 안 생기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리미리 좀 제대로 짚어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승인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 어떻든 간에 국가사업으로 따 와서 하면 따서 올 때는 큰 무슨 좋은 것이라도 있을 것처럼 이랬는데, 이것을 했을 때 일자리는 몇 개나 생기지요? 300억을 쏟아붓는데 일자리는 몇 개나 생기지요? 결국은 미래형 자동차 생산부품공장에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 그러면 그런 큰,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일자리라든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하도록…
○위원장 김하수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소재부품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일자리 이런 부분은 그렇고,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 도내에 자동차기업이 한 1300, 부품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경주지역에 저희가 한 598개 정도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경주, 영천…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경주지역의 외동 쪽에 조금 많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인근 경산이나 영천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내연기관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미래 차 위주로 해서 경량화시키고 이렇게 첨단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기획된 것이라서 당장 일자리보다는 지금 있는 기업들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쪽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인정을 하는데, 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투자가 되고 하니까 일자리도 동시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아무래도…
장경식 위원  그 예상도,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긴다, 그것도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지금… 예, 그것은 예측하기가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장경식 위원  그것이 참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300억이나 해서 큰 사업을 하면서…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이것이 위원님…
장경식 위원  그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 줄도 아직 파악도 안 하고 예측도 못 하고 있다 하면 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위원님, 그것은 몇 개를 산출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기업을, 거기에 있는 내연기관이 다 지금 하향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도화시켜서 첨단소재로 조금 기업의 기술을 바꾸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장경식 위원  그래 기업을 도와줘서 기업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이익도 창출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새롭게 생기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아, 센터의 일자리 말씀… 죄송합니다.
장경식 위원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장경식 위원  전체 기업이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전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아나, 그것을.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죄송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현재는 여기에서 신규 일자리는 나중에 장비가 다 구축되고 나면…
장경식 위원  그래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장비 운영 인력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경북TP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창출은 없습니다.
장경식 위원  일자리 창출은…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당장은 없고 이것이 3년간 계획이라서 3년 후에 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랬을 때, 그때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그때는 장비 운영 인력하고 기본 인력 해서 한 10명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식 위원  10명 정도.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10명 정도’ 이러지 말고 그것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좀…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장경식 위원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담당 조현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아직 부지 정도, 할 위치 정도 선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기반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김성진 위원  우리 도가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거예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고 저희 도하고 경주시가 같이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장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성진 위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아니요,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 건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이걸 한 번쯤 바로잡아 줘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생기지 않는 거예요.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몇 개월 후의 일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전 소통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급박하게 막 예산 요구하는 것과 맞추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그와 관계된 이야기로 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내용은 다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도 집행부의 일 처리에 서로 소통, 협의,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까지도 어기고, 이런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할 것을 재청합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유보가 되면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유보를 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자, 지금 토론을 일단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사업주관부서하고 공유재산총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과 보고체계에 문제점은 상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잡아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회계개시일 50일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당초예산 의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예산심사 때처럼 다음 연도의 연간계획을 잡고 미리 파악하고 예측을 해서 관련 절차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그냥 부서별로 생각나는 대로, 또는 담당자 편의대로 그냥 안건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이런 점을 심각히 판단하셔서 추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접수할 때 해당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했는지 확인 절차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난 뒤에 안건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안건 작성 시 안건 내용에 소관 상임위 보고 여부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시작부터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나 우리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우리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이 제출되면 우선적으로 소관 상임위와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사항인지를 먼저 판단 후 안건 처리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3시 3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먼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71쪽 보니까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그외수입이 한 20억 정도가 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71페이지 자치행정과 그외수입은 저희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도 적십자사 사옥이전 지원에 도비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20억 원을. 그런데 전체, 지원했었는데 지원사업비가 사실은 교부결정 전에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환수조치한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적십자를 짓는 데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했다가 어떻게 또 환수가 됐다고요? 지원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목적사업이 보조금 집행 전에 벌써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려서 그 목적사업에 보조금이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급 정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은 회계처리가 맞지 않다 해서 전체 반환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라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수입에는, 세입으로는 잡아야 되겠지만 수입이라기보다는 원래 예산을 지원하려고, 목적사업에 하려고 했다가 반환된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라기보다는 반환금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수입이라고 그러면 꼭 뭔가 임대료든 무슨 수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약간 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부기과목상 이렇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좀 하여간 목적사업에 쓰지를 못해서 반환된 것을 수입이라는 명목에 표시되는 게, 회계상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 수입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6쪽 보면 효율적인재무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불용창고정리 여기도 되고, 재물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86페이지…
김영선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사실 공무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사 내 불용용품 정리나 정기재물조사 등을 위해서 보조인력,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청사 방역 등으로 해서 부득이 자체 인력을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부 인력으로 했다 이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내부 인력으로 할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부 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공무직이나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만큼을, 보조인력이 할 일들을 자체 인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부인력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다음에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예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7쪽 보니까 건물 유지관리하고 청사 방역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사 방역에 증액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약품이나 온도계나 이런 것 산 것, 그런 것 포함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방역하던 것을 매주 방역하고 특히 또 주요 시설, 대변인실이나 지사님실, 회의실 같은 경우는 또 일주일에 더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체 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것은 청사방역비고요. 그 위에 건물 유지관리, 기계 및 공조설비,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도 다 증액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물 유지관리하고 청사방역하고 조금 구분을 해놓으셔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방역을 더 자주 했다 이것은 청사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건물 유지관리는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안에서 자체 공기가 좀 정화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설비인데 코로나 자체가 밀폐된 공기라든지 집중되어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 환기를 시스템을 돌려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응축기라든지 각종 모터, 미세먼지 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기계 및 공조설비 유지관리에 또 증액이 된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기계에도 들어갈 것이고 청사방역에도 들어가는데 또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환기시설을, 저희 자체 환기를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밀폐된 공기를 더 추가적으로 환기를 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추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올해 또 보면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서 배수로라든지 누수 등 환경공사도 했습니다. 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재인증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이게 항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복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꾸 말씀이 기계 및 공조설비 유지관리 그런 쪽에 조금 집중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증액되어 있고, 건물 유지관리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을 하려면 약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혹시 기계설비는 기계 공조설비 되어 있고, 청사방역은 그렇다 치고, 건물 유지관리는 인건비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전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 성격입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새마을여인상 시상 해서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자료 69쪽에 나오는데 새마을여인상 시상에 조금 금액은 감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새마을여인상은 어떤 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새마을가족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여인상,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라든지 새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여인상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 새마을지도자상 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굳이 여인상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효부라든지, 그러니까 어른을 모시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드리는 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새마을여인상이 어떤 게 새마을여인상일까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새마을부녀회 다 봉사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귀감이 될 때 또 상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 분야에도 상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또 새마을여인상을 해서 도대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랬는지? 어떤 상을 가지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보시면 우수 부녀회장, 그리고 모범 부녀회장, 그리고 좀 내조상이라든지 효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김영선 위원  혹시 이런 상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있나요? 우리 경상북도에만 있는 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타 시·도는 저희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마을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또 새마을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여기는 왜 좀 줄였어요? 추경에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 시상하기로 따지자면 어떤 그런 대상을 두고 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체 행사를, 시상 인원은 같더라도 전체 행사 규모를 줄인, 코로나 관련해서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다음에 내년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미스코리아대회 이런 것들도 다 예산을 내년부터는 주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시대에 맞지 않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여인상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왜냐하면 지도자에서 다 같이 상을 주고 있는데 굳이 여인상을 저는 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면 따로 설명을 주시고, 아니면 또 시대 흐름에 본다고 그러면 굳이 효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상을 보면서 저는 미스코리아상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성격은 다릅니다만 저희도…
김영선 위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조건 행사나, 감액해서 된다고는 안 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또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운영비는 세워 놓았다가 또 다 감액할 것인지? 어쩌면 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이라든지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행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행사라든지, 문화교류는 좀 힘들다 싶지만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런 것은 다 전액을, 어지간히 감액을 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좀 방식을 바꾸더라도, 인원을 축소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틀을 좀 벗어나서, 아이디어도 요새는 정책을 메일로 받아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체험학습이라니까 코로나19로 감액, 영어한마당 행사라니까 그것도 코로나19로 감액,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니까, 콘서트니까 그냥 감액,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난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선배 학생들은 다 혜택을 받은 경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다 감액이 되고 그냥 취소를 했어요. 이것을 방식을 좀, 틀을 바꾸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대면 이렇게, 좋잖아요, 요새는. 좋은데 그냥 무의미하게 감액했더라고. 아니면 이런 방식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일부분을 써서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이런 행사는 인원을, 거리를 두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있으면 똑같이 감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방식이 좀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 올해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처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거의 8월까지 못하다가 9월에서 10월까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절반으로 했고, 사업방식도 4박 5일에서 2박 3일, 통학형으로 바꾸고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도 바꾸어서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정책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그래 보면 혹시 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틀을 좀 바꿔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대개 보면 역발상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의 생각보다는 역발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무조건 코로나19나 역병이 와서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 이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그 시절의 학생들은 교육이 좀 다르더라도 다른 방식, 역발상, 바꿔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묘책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신규사업이 2건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면 184쪽에 상단에 있고, 또 188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데, 보면 제목이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제일 위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6억 6171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여기 전액 국비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번에 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는 정리추경에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홍정근 위원  할 때 지금 같이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재원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해 조금 있으면 본예산 할 때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나옵니다.
홍정근 위원  도비도 들어가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국비는 이월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잡은 겁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어떻게 되나? 명시이월에 잡히나 어떻게 되나? 본예산에 그냥 잡히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도, 예. 이 사업비는 아마 올해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될 것으로…
홍정근 위원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나 사고이월을 시키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홍정근 위원  이건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 어디, 어느 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홍정근 위원  아, 새마을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태풍 피해를 입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조그만 개천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홍정근 위원  안길, 하천, 농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 쪽입니다.
홍정근 위원  저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포항·청송·울진·경주·영덕·울릉 해서 6개 시·군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제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특별법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그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6억 61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정근 위원  6개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6개 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 대해서 나온 국비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시·군에 21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홍정근 위원  그 뒤에 188쪽에 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은 도비를 말하네요. 농어촌통신망고도화 사업 4억 9500만 원, 그다음에 또 44만 2000원.
  이것 정보통신과장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홍정근 위원  계산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2000원까지 딱 나오나요? 내시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240세대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10개 시·군에 131개 마을이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서 전체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 국비 4억 9500을 계상한 겁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국비도 안 돼 있잖아, 자체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국비 4억 9500에 도비 1억 4900, 또 시·군비 3억 4700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거의 대부분, 전체 60% 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KT라든지, 어느 통신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LG라든지.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하여튼 정리추경이니까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리를 말끔하게 해야 되고, 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못한 것, 전부 그게 주류고 신규사업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계산을 명쾌하게 잘, 섬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믿고. 특히 이월금, 집행잔액 이런 것 생겨서 또 결산검사 할 때 왜 많노, 적노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리추경에 좀 명쾌하게 상세하게 잘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1000원 단위까지도 나온 것으로 내가 믿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예, 없다고 얘기하니까 물을 게 많은데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해 살림 잘 사셨습니다. 이월도 2건밖에 없고 고생하셨고요. 36쪽에 제가 이 위원회 처음 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이 가입금이 많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19년도 2억 5000은 다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었던 겁니까? 소진을 2억 5000 하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행정종합배상책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끼치는 손해라든지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조주홍 위원  많이 줄었지요, ’19년도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줄어든 것은 이렇게 줄어도 충분한 것이었습니까? 2020년 올해 집행한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 산출 기초가 전체적으로 일인당 한 1만 8000원 기준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은 최고 1억 원으로 가입…
조주홍 위원  2019년도에는 일인당 한 3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올해는 1만 8000원으로 좀 책정을 낮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9년도에는 행정보험을 하는 데 경비 2억 5000을 소진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지방, 저희 재정공제회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가입을 합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때그때 변동이 되니까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2019년도에는 그러면 그때 2억 5000을 소진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가입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40쪽에 보면 한 분도 이사를 안 하셨습니까, 올해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도청 이전되고 3년간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갔거나 파견을 가서 그 사이에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주홍 위원  ’19년도에는 8000이고, ’19년도 8000은 얼추 소진되었습니까, 불용액 없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약간의 잔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잔액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번 2020년도에는 3000을 잡았는데 1명도 없다 보니까 전액 감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 이사를 하도록 좀 하시고요.
  48쪽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올해 결국 1억 6600을 하셨다는 얘기죠, 4구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딜레이시켜서 안 사도 되는데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도 이게 한 83구좌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옛날,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구좌 수는 많은데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휴양시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자, 그러면 구입했다, 필요해서. 좀 새 시설도 가고 싶고 취향도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안 가는 일성콘도는 앞으로 좀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건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증금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주홍 위원  사용빈도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일성콘도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조주홍 위원  꼭 계약기간이 돼야 그걸 하나? 방법을 좀 찾아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좀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22년 되면 거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리고 55쪽에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2019년도에 600억이 잡혔지요? 2019년도, 55쪽인데 600억이나 잡혔다가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이만큼 감을 하셨죠? 전에 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소방직 관련해서 소방직이 4월 1일부로 국가직화되면서 예산 계정을 분리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전용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같이 그때 통합으로 하다가 국가직화, 4월 1일에 되면서 분리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금방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처럼 정리추경 정리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본예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추경 감액내역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99개 사업이 감액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많은 사업들이 100%로 감액되었고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100% 이렇게 감액된 사업들도 많은데, 이참에 한번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어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또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다시피 부득이하게 단체행사라든지 집합행사 같은 경우는…
나기보 위원  예, 92개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거의 한, 본 위원이 보니까 30, 40%는 100% 감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로 행사…
나기보 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자료 30쪽에 보니까 공무직근로자 교육 해서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교육을 안 했습니까, 우리 공무직근로자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꼭히 필요한 법정교육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 지금 감액사유는 법정필수교육 외 교육일정 취소 해놓았는데 법정교육도 취소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법정교육은 다 받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가급적 이런, 공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현원이 한 57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기보 위원인  인재개발원에서도 지금 교육을 계속 하는데 우리 공무직들도 가급적 그래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집합교육은 아니더라도 30, 40명에서 50명이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일괄적으로 그냥 다 취소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특히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코로나로 핑계를 대서 교육일정을 취소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조금씩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싶은데 교육일정을 취소하는 것보다도 가급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노조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일단 사람 숫자를, 규모를 적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171페이지 보면요,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보니까 회계과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은 20억이나 감액이 되었고 또 이자수입은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기정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 도에 세입이 잡히는 평균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 보통은 한 65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국가 전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한 4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잔액이 한 2000억 차이가 나는데다가 이율이 0.68%, 0.7%로 작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이자수입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가, 그러니까 시·군까지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지방소비세가 한 19조 정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데 그게 ’19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서 바로 도하고 시·군에 갔는데, 일정 기간을 우리 도 회계에 잡혔다가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 생각 외로 기타이자수입이 포함되었던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기정 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조금… 마침 이만큼 늘고 마침 이만큼 줄었기에 다행이지 원래 기정액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평잔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율이 떨어지고. 그런데 현재 이율이 계속 떨어지나요, 아니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어느 정도 완전 저금리에서 정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비율이 떨어질 때 이율이 한 0점몇 퍼센트에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본적으로 2000억이 적었고 이율이 또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전체 예금수입을 한 20억 정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치해 놓은 은행이나 상품은 똑같은데 단지 이율이, 잔액이 낮고 이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도 계산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것도 보니까,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거쳐서 가는데 말하자면 거쳐서 갈 때, 말하자면 금액이 19조 아까 이야기하셨죠?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만큼, 20억 정도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도 보면 정리추경 할 때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세입은 항상 예측 세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이 그래도 제일 선임국이고 제일 막강하지 싶은데 국장님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할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과감히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은 인사과·회계과·정보통신과·새마을과 다 있는데 국장님이 좀 잘해서, 좀 하더라도 답변 같은 이런 것은 시원시원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좀 자치행정국이 편안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냥 끝낼까요?(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예산을 개별항목보다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추경예산 포함해서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럴 때 한편으로 보면 위원 입장에서도 세세히 어떤 상황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개별항목에 대해서 “이걸 왜 삭감했느냐? 안 썼느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도 참 어려운 입장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마 내년에도 결국 코로나 상황이 일정 부분 진행된다고 볼 때 올해에 준해서 아마 내년에도 예산확보는 될 것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죽 잘 살피셔서, 특별히 어린이 보육에 관한 예산 또 유아들에 관한 예산, 또 거기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인건비성 예산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감소, 출산율이 저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역시도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보육에 관한 예산, 교육에 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한 푼이라도 더, 말하자면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출산정책에 좀 더 우리 도가 신경을 쓰고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 개별사업들을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올해 결산과 또 내년 예산을 두고 각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도에서 조금 더 크게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또 시·군에다가 그런 의지들을 전하셔서 보육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변경 내시를 해서 증액이 되면 우리도 증액이 되고, 또 감하면 감하고 이런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기준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어떤 게 증이 되고 어떤 게 감이 되고 대체로 그런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대부분 증감이 있는 국고보조금의 변경 부분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동업무·보육업무·청소년업무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예산집행 실적하고 대상자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증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공히 하는,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데 국비가 감해졌거나, 또는 이 사업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사업도 좀 있으신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 것은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잘 조절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위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 중간 직원들이 검토를 계속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이 사업은 도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기반으로 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송군에서 포기도 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시·군당 1억 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1억 원 전후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8개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8개 시·군 정도를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시·군에서 선정된 게 7개라서 7억 원만 사실은 내려갔고, 또 실제로 시·군 참여도가 부족해서 도비 1억 원이 남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1억이 아니고 지금 4억을 줄였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당초에도 1억이 남았었고 청송군에서도 하겠다고 사업은 공모에 들어왔으나 중간에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또 1억이 남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2억이 남은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2억, 2억 해서 한 4억 정도 감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구축 공모사업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하드웨어, 저출산 대응기반에 하드웨어라고 하면 어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하드웨어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 보육·양육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상놀이터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이런 사업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기반구축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좀 중복되지 않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데 행안부 사업이 우리 도내 시·군이 23개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 사업에서는 전국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행안부 사업에서는 주로 인구가 적은 도시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있는 데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인구 적은 도시를 역시 대상으로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는 어쨌거나 그 사업은 중앙에서 공모하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청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포기를 한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청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 내용에 보면 청송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주체하고 참여 주체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대재산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달공작소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역민들하고 전부 3자가 다 의견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청송군에서 사업을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조금 미리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축을 해놓았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또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하셨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당연히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반응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지금 시·군에서는, 물론 저희가 굉장히 경쟁률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군의 열의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보육이나 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들을 위한,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사업을 응모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하고 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2개 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뒤쪽 다.
김영선 위원  뒤에도 보니까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공모한 것인데, 이게 둘 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앞쪽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사업은 매년 행안부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사업명도 비슷하나 가급적이면 제가 봐서는 행안부에서 결국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에 맞는,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장님 보시기에 둘 다 내용은 비슷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비슷합니다.
김영선 위원  솔직하게 비슷한데 행안부에서 공모를 이런저런 이름을 따로 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또 공모에 열심히 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경, 군위 2개이고, 그다음에 군위 1개인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책효과가 높다 그러면 타 시·군에도 전파를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래서 이 사업을 보통 행안부 공모를 할 때 저희 도를 거쳐 갈 때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1년에 한 번 인구 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우수사례라든가 컨설팅한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일찍 또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하는 것보다는 12월 말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하고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그러면 약간 공유부엌처럼 하드웨어에도 들어가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영선 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2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이것은 좀 약간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가지고 정책의 효과가 높다 그러면 타 시·군에도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명세서 보니까 161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61쪽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사업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사업량 증가로 보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니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수를 사업량으로 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9월까지 244명에 대해서 699건에 대한 의료비 지불건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건수가 1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5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실적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져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판단할 때 그 성폭력 피해자에 의료비를 더 지원해야겠다, 또는 그 피해자가 숫자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인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것은 중간에 그 실적을 보고, 피해자 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들어가는 의료비 지원 횟수,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예산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는 보면 간병비는 감액이 됐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 이유가 당초에 그 의료비 안에 간병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원 실적에 보면 간병비를 요구하는 건수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 의료비, 치료비에 들어가는 부분만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이제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중간에 정리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이것하고는 조금 저것인데 청소년 성폭력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없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도 저희들 동일하게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거기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법률 지원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이 경북하고 강원도만 없다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성매매.
김영선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말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 그것은 성폭력에 대한 것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다릅니다.
김영선 위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우리가 성매매 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가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증액사업이나 감액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이 아마 우리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중앙의 조정금액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오고, 또 감해지고 증액되고 그럽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대부분 조정금액보다는 국비에 기금하고 그런 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국비가 3차 추경에 내려 주고 이래요, 2천몇백만 원 이런 것.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지금 저희들 보육이라든가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이 아동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좀 확대해 주고 신중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히 같은 말을 한마디 부탁드리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공립이든, 공립이든 개인이든 그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개인 어린이집 같은 그런 데 환경개선비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초유의 위기상황이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경북에 코로나가 조금씩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12월이 다가오면서 또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3차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서 7억 5200만 원 증하셨어요. 아, 총계가 그렇고 우리 도비로 보면 7억 4900,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1회 추경에서는 또 감했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이 총금액으로는 한 92억 9000, 93억 정도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9, ’20, ’21, 3년간 계획을 잡고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이것이 페이지가 사업설명서로는 47쪽이고요. 명세서는 214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3년짜리 사업인가 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이 2019년에 내려온 것 있고요. 2020년에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국 ’21년도에도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021년도에는 국가에서 지금 이것이 치매전담,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일반 기능보강은 전체를 다 집행을 했는데요. 치매전담시설과 같은 기관은 민간에서 한 군데 빼고는 거의 응모를 안 해 가지고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쨌거나 1회 추경할 때는 좀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한 것인가요? 국비가 이렇게 애초에 감이 왜 됐었던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금액이 있다 보니까요, 숫자 나오다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것 어르신복지과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노인복지과,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이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초에는 예산 사정상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 줬는데, 사실은 우리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지금 도내에 한 22개소가 있는데 여기 정원 충족률이 한 7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 수를 이렇게 좀 일반요양시설보다 넓게 잡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치매전담 요양병원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100% 다 안 차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전담시설 확충 의지는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노인시설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제 방식 해서 이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시·도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방식이기 때문에, 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안 없애고 계속 이렇게 연말 되면 다시 또 내려보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좀 복잡합니다마는 하여간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보내겠다,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김영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는 1회 추경에서는 보면 감했다가 지금은 3회에서는 또 올렸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상 올해 연초에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감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도 감을 했고, 그러나 이것 치매전담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증을, 아니 증도 보니까 지금 국비가 좀 증이 되는 바람에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일반기능보강은 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매전담시설도 이렇게 좀 줄었는데 이월이 한 6억 3000 정도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을 다시 넘겨 가지고 2022년도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다 못 쓰게 되면.
김영선 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이 사업에서는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3차에서는 국비를 조금 주니까, 조금 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주니까 우리도 붙여서 일반기능보강사업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 물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월되지만. 이런 내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1년 계획된 것 이것은 국비가 이 정도, 59억인가요? 59억 정도는 그러면 지금 확보를 한 것인가요, 계획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또 내려올 것, 예산이 또 확보가, 내려옵니다.
김영선 위원  이 정도로 이제 예산을 잡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치매전담 기능보강사업비가 남다 보니까요. 그 노인복지 쪽의 기능보강은 수요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내려보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 국가에서 국비가 부족하다고 안 내려보내고 또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좀 예산 추계나 절차를 신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없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관계자 회의가 있으면 이것 수요예측을 해서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해마다 이것이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요조사 이야기했는데 농업 쪽에는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만큼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야기가 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의약과에 보니까 경북 국제식품박람회 개최했던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일회성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이거는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계속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원래 3억 4000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용도를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언택트로 사업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안심식당이라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음식물 덜어 먹기라든가…
김영선 위원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업 이야기고요. 우선 이것 식품박람회만 보면은요, 이것이 또 ’21년도에도 한 3억 4000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3년 정도 사업을 보고 연차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이 2012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한 10년 됐지요.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0회, 작년쯤이 10회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그런데, 아니 이것이 지금 3년 정도 사업을 걸쳐서 할 것같이 총사업비 6억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왜 3년짜리 사업으로 만들었나 그것이 일단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저희가 보시면 2019년 2억 2000이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4억 1000이 되고 내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 사업, 표가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억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2022년도 한 3억이나 4억 정도 들여서 지금 이 수준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3년간 사업은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경주에서도 했었고 그 앞에 문경에서도 했었고 돌아가면서 했었던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채널을 공유하는 이런 형식이었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래는 구미에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경북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국제식품박람회인데 그러면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도 좀 많이 참여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식품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식품의약과장 김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식품박람회는 그전에는 지역순회를 하다가 작년에 국제식품박람회로 격상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한 12개국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고 외국 관람객은 한 3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식품박람회라서 좀 규모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벅찰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핵심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홍보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국제식품박람회인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에서도 별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계획은 한 3억 4000 정도 예상을…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3억 4000 정도…
김영선 위원  3억 4000으로 이것이 국제식품박람회인데 가능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우리 도비만 3억 4000 되고 각 시·군에서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체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규모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은. 우리 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것 또 하나 좀 질의할 것이 여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가 있던데 이것도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나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마약류중독자가 우리 경북에 좀 있습니까, 숫자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이것이 치료보호비 중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1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없었고 2018년에는 2명을 마약류 치료보호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마약류중독자, 지금 올해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요? 60만 원이지요? 아니, 도비하고 다 합쳐서. 도비 30만 원 쓴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큰돈 쓴 것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 이것 마약, 이제 대충 우리가 예산은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당초 한 2200만 원 정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2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 22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이제 실지로는 1명밖에 치료 안 했다, 이 이야기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생각보다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좀… 이 1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좀 관리를, 통계가 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국비까지 내려보내서 도에서 또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런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는 거의 풀경비고요. 상황이 1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범위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 같으면, 올해는 1명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것 보고 이 사람이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마약류 이것 통보는 어디에서 해 주나요, 혹시요? 이 1명에 대한 통보는 어디서 해 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이 보통 보면 통보는 본인이 방문을, 병원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검찰에서 이 사람은 마약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언뜻 알기로는 1명이 좀 너무 적어서 이야기를 드려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복지건강국이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르신, 장애인 신경 쓸 것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여기는 부분인 것은 아닌가 해서,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우리 감사 저번에 할 때도 공무원 쪽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보가 오면 하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니까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해 봤자 겨우 30만 원 쓰고 우리가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237쪽이지요?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가 질의하는 분야는 방향이 좀 다르고. 그래 돼 있는 데 보면 99억 4400만 원이 예산액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은 63억 9100만 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한 36억쯤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 뺀 차액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33억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63억 9180만 원이지요? 아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월액은 63억 9000만 원이고요.
홍정근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단어가 좀 이상한데요. 집행이 되고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일부분이 수행이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옛날부터 들어 왔고 또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예산액 전액이 당해연도에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내년에 그것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명시이월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품의도 내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36억을 썼는데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다뤄 놨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사고이월로 다뤄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 복지부…
홍정근 위원  박 과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부 예산이 좀 특이한 것이 풀로 배정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에 보면 내용상 일반기능보강이 있고 치매전담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다 된 것은 일반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안전창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전 해에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서 저희들이 다 소진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자체하고 기능, 법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요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일반기능보강은 다 집행이 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공립 치매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것이…
홍정근 위원  예, 국장님, 단위사업별로는 다 된 것은 100% 된 사업은 있고 또 안 된 사업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아까 치매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을 손도 안 댔으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했다, 이 뜻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는 품목별 예산으로 이렇게 봐야 안 되나? 그래서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총괄해서 한목에 다 올려놔 버리니까,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내가 궁금하고, 건건별로 이렇게 사업을 풀어 놨으면 명시이월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기능보강은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매전담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강제 배정되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내가 다시 물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이것 단어, 용어 사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 하여튼 정리추경이니까 복지건강국에서 국장님 이하 마무리 정리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최종 정리 잘해 가지고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효율을 기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42쪽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도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88억 8800만 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도 그린뉴딜사업 공모 선정이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모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선택된 것은, 채택된 것은 우리가 축하드릴 일이지만 이런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 공모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아까도 앞에 우리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그런 사업, 이렇게 안건이 논란이 됐는데 공모나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채택이 되면 다 같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모 기간이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무리 촉박하고 이래도 다음부터 복지건강국에 이렇게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하니까 다 같이 힘써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도 또 힘쓸 것이 있으면 힘써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냥 공모에 채택이 됐다고 해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를 달랑 붙여 달라,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들 전체하고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의를 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의회를 좀 등한시한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것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이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소통창구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일주일이나, 매번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되면 쌓이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전에 좀 보고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훑어보면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감액된 것이 또 많아요. 행사성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행복도우미도 있고 이런데 아마 이것이 금방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올해 행사를 못 했다고 감액이, 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내년에 좀 잡아 줘야 되는데 실링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거의 많이 삭감을 해 놨더라고, 당초예산 보면. 내가 당초예산 한 번 더 짚겠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못 한 사업은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써 내년에는 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런 예산을… 삭감을 거의가 완전히 반 토막도 아니고 한 5분의 4를 삭감을 다 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내용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도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실링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것,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는 가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삭감을 해 놨더라고. 내가 본예산 때 한 번 더 짚을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그리고 공모나 이런 사업은 상임위도 있지만 복지건강국, 우리 행정보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냥 왔다고, 공모됐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면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의회 너희들은 봐라.’ 이 식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거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전에 딱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저는 특정한 항목이 아니고 각종 시설, 요양병원, 물론 이 국에서는, 복지건강국에서는 좀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개·보수사업이나 신축사업, 리모델링사업, 기능보강사업, 식문화 개선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많이, 금액이 한 60억 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물론 이것이 내용에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돈을 못 써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 특별히 좀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 써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각종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주었을 때 한 두 달 동안 식당이 잘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것들은 경기 선순환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업비로 내려오는 돈들을 작지만 많이 써 줘야 다른 분야에서 다 파급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염려하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즉시즉시 시행해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기선순환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업하게 되면 자재부터 장비, 일자리, 식당, 숙박, 유류, 차량, 모든 것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냥 지원금 줘 버리면 내 손에 들어온 것 한 번 쓰게 되면 보통 두세 번 정도 거쳐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 번 이상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몸속에 한정된 혈액이 돌지 않으면 죽고, 돌면 사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작은 돈이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함께 이동이 되어야 그래야 모든 주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저소득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안 돌면 안 돌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뉴스에도 자주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나올 것입니다. 하위 20%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생계비도 유지가 안 되고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뭐가? 사람도 돈도.
  그래서 각종 시설이나 사업 개·보수, 신축사업,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들 사업비 나오면 미리 준비했다가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시이월 적고 불용액 적게 남을수록 일자리 생기고 돈 돌고, 오히려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도 이런 돈들이 많이 돌아가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차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데 연말이라서 이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에서도 이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런 사업들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
도기욱 위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평가해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결산에서는 우리 국이 가장 적게 잔액 되고 충분히, 올해 지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행하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이 혈액같이 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비탄력적 예산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하라 그러는 대로 한다는 것, 비율대로 한다는 것, 이런 생각만 가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사항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설명서 13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보건복지부가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량 및 사업비 강제 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요양시설 신축 네 곳, 요양시설 신축 두 곳,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네 곳, 개·보수 2건 이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것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지금 혹시 이 건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수요조사는 이렇게 해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김성진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해 봤는데 수요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지금 이것이 치매전담시설, 공립 치매전담시설 신축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첫째는 좀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김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답변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수요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수요가 지금 우리 도는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없으면 이 예산은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켜도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년에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방법은 또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반기능보강 사업비가 수요가 많이 늘면 그쪽으로 일부 이렇게 전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전용을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시이월되는 것 중에도 개·보수 2건도 같이 명시이월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돈 쓸 곳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어쨌든 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을 다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김성진 위원  단체 그 안에 계신 생활자들이 전부 급식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 직원들까지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급식 기준이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급식시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못 쓰겠는데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사, 영양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갖춰야 될, 예를 들자면 탕비실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있잖아요.
  우리 복지시설을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급식시설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법적인 기준은 저는 몰라요. 학교는 어떤 기준이고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는데,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급식시설은 20년, 30년 전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쉽게 말하자면 관공서의 건물은, 학교 건물은, 학교 급식실은 세 번, 네 번씩 리모델링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하면 수요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노후되기가 그지없고 정말 식당에 한번 가 보시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형편이 없어요. 20년, 30년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돈 쓸 곳 찾아서 달리 쓸 수 있으면 정말 이런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여러 가지 위생 관련, 전염병 이런 병들이 걱정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찾으셔서, 그러면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런 시설들이 인기 있습니다. 박수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곳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총 묶여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전에 어르신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치매전담하고 일반기능보강의 전용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건의도 하고, 찾아봐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치매전담시설 나온 목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일부라도 그것이 일반기능보강사업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도내 여기 노인요양병원의 리모델링사업이 그린뉴딜 이쪽 사업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거리 못 찾으면 이런 시설들에 그린뉴딜사업하면 할 것 천지예요. 한번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당초에 일반기능보강은 33개소에서 이번에 추경에 58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능보강 수요를 조사해서 계속 이렇게 늘려서 기능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공립 치매전담시설 확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주는, 봉화는 지금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영주도 이렇게 하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으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시설 현장에 가 보시면 정말 형편없는 곳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복지 쪽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게 많아서.
  주요사업설명자료 딱 처음에 보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까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부담비율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80, 10, 10인데 포항·경산·칠곡만 90 대 7 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경산·칠곡만 국비가 90% 지원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것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예,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군비도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하고 이것은 지방재정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비가 이것은 90%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하면서 포항·경산·칠곡은 우리 경북에서도 재정자립도나,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이 좋은 데인데 여기는 90%를 주고 다른 데는 80%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담당사무관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뭐…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담당사무관이 답변한답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무관이 답변하신다고요?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답변하지요.
○위원장 김하수  예, 그러니까요. 어느 사무관이요?
    (○사회보장팀장 이도형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장 이도형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사회보장팀장 이도형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저도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포항·경산·칠곡은 지방…)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잠깐만, 이정미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는 사람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법인시설지원팀장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건 사실은 사회복지비용이…)
○위원장 김하수  스톱, 누구신지 밝히고 이야기하셔야죠.
    (○법인시설지원팀장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법인시설지원팀장 이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초를 봐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자주도하고 사회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주도가 낮은데도 일정 비율보다 더 높게 지출을 하면 기본 80%에 플러스 10%를 해 주고, 그리고 지방재정자주도가 조금 높은데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좀 낮으면 80% 기본에서 마이너스 10%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자주도, 아니, 답변하신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아까, 쉽게 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80을 기준으로 10을 더 주고, 자주도가…
    (○법인시설지원팀장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재정자주도가 지방재정법에 국비지원 비용이 있는데 지금 재정자주도가 높으면서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낮으면 낮춰주고, 그러니까 지방재정자주도하고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관계에서 원래 지방자주도가 높으면 사회복지비용 지출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게 지출을 하면 국비 비율이 10% 깎이고, 그리고 지방자주도가 낮은데도 많이 지출하게 되면 플러스 10% 인상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하여간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별도로, 이건 저한테도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대단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도 봐야 되겠지만 시·군은 사실은 노인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자주도도 떨어지면서 보살펴야 할 사람도 사실은 더 많단 말이지요. 거기는 80%를 주고 포항·경산·칠곡은 상식적으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데 자주도도 높고, 여기는 90%를 주고,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급여가 생계급여만이 아닙니다. 해산장제급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면 포항·경산·칠곡은 90%예요. 또 자활근로사업에도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뭔가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가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만약에 적용한 것이 맞다고 하면 이건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먼저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음 60쪽에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에…
○위원장 김하수  잠시만요,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자, 국장님, 과장님. 참 뭐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을 그래 전혀 준비를 안 해와서 담당계장도 아니고 전 담당계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런 판국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먼저 이걸 지적하고. 
  지금 부담비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포항·경산·칠곡에 국비가 10% 더 많이 드는 이유는요. 각종 사회보장비용이 포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10%를 더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상식이 그래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산이나 포항에 10%를 더 주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60쪽에 보면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할 때 이게 지금 예산이 감되었는데 그만큼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지출이 조금 덜 됐나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지금 예측을 35대를 했고요.
김영선 위원  35대를 한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측을 하고.
김영선 위원  아니면 예측을, 35대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를 한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원칙적으로 이게 35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 당초에는 45대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수요를 받아 보니까 35대 신청이 들어와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물론 수요조사를 해도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를 예측해서 하면 이렇게 감을 할 그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없어서 사업명세서 225쪽에 보니까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확충 유지에 192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신종감염병이라고 그러면 코로나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코로나를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신종감염병은 코로나를 포함한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이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을 해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돈 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이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전체 여기에서, 원래 기정 7570만 원에서 1920만 원이 변경 내시되어 와서 이것을 예산서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와서 보니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경주 동국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주 동국대에 이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러면 그 얘기는 사업비 계상할 때 약간 과하게 계상되어 있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 계상을 누가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 속에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 이 정도 규모면 되는지 해서 제일 처음에는 7500만 원 정도…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상 자체는 사업 주체 측인 동국대병원 그쪽에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요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안 들어서 감액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도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것 또 돈이 다 들었으면, 아니, 하여간,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사업은 했는데 그냥 감액이 된 건가요? 하긴 한 거죠? 이것도 기금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처럼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이것 지정하려고 관리 지원 사업비를 했는데 조금 과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감액된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참여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협력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핵환자 신고 건수 50건당 1명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미채용으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된 데에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지정을 9개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된 게 몇 개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잠깐만요, 이건 보건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디 특정 기관이라서.
○위원장 김하수  보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을 우리 도내의 병원에 작년 기준으로 신고 건수가 50명 이상이 되면 병원에다 간호사를 국비로 채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줄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국비가 감액내시 내려온 데 따라 저희도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간호사 1명이 50명을…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감당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감당할 만큼의 비용을 계상해 놓았는데 간호사를 못 구해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못 구해서 실질적으로 이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호사가 50명 기준으로 하는데 큰 병원에는 간호사가 2명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자체는 되지만 이런 일용, 하나의 1년 동안 단기간 채용하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관리할 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비말 감염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사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온 예산으로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여간 내년에도 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올해도 간호사가 결핵 꺼렸는데 내년이라고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렇게 될 때는 자체에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전담을 저희가 국가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거나 간호사 채용 안 했어도 별 탈 없이 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 막연하게 “내년에는 잘하겠다.”가 아니라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주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192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 따지면 이 금액이 7500 잡았다가 5600이면 많이 남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하수  자, 김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해서 사업들을 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하나 짚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치매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37억인가 내려온 게 있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1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1개소를 짓기 위해서 37억인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노인과장이 답변해도…
○위원장 김하수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37억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립노인요양병원을 우리가 관리하고요…
○위원장 김하수  그게 아니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치매전담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비가 37억인가 내려온 게 있었을 거예요, ’19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도립요양병원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도립 4개소는요. 그다음에 공립치매요양원은…
○위원장 김하수  공립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공립입니다. 개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개인은 우리가 신축비를 안 드립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법인에서 치매전담…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곳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대상이 일반기능보강은, 이렇게 안전창이라든지 일반기능보강은…
○위원장 김하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하겠는지를 신청… 돈이 내려왔는데 아마 그게 돈이 적어서인가 그래서 안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보니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2년 차인데, 이게 2년 차 같으면 그러면 1년 차를 수행했다는 겁니까, 이월시켰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아니, 1년 차가, 올해 이제 2019년도가 1년 차고요. 2020년도가 예산이 되면 2년 차가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1년 차는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1년 차를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반납했고 이제 2년 차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월로 명시이월을 세워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반납했고 2년 차 이것은 2개소에 29억 7300만 원 이것은 또?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러니까 지금 총 내년에 예산이 82억이 다시 편성되는데요.
○위원장 김하수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일반하고 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82억이…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지금 짓는데 1년 차든, 2년 차든 30억을 갖고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러니까 2년 차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30억을 다 보탠다 해도 지을 수가 있느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보통 한 30억 해서 1년에 1개 짓는데 20억도 들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30억 같으면, 평당 얼마인데 30억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몇 명을…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우리가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200억으로 설계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0명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60명 기준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러니 이렇게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 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지금 다시 짓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위원장 김하수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시·군에서도 많이 들고 해서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현실성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야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또 잘못되면 사고이월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를 이대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월만 자꾸 시키고, 이월시킨다고 해서 사업이 수행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걸 자꾸 이월만 시키고 나둬서는 안 될 문제라 현실성 있게끔 국비 보조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 반납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내년부터는 신청분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현재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바뀌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위원장 김하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6시 3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세출예산명세서 140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전액 감되었고, 그다음에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280만 원.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이런 게 다 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청렴도민감사관이 한 3년 정도 되었죠?
○감사관 이창재  임기 2년입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시작한 지는…
○감사관 이창재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첫 출발은 언제 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출발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러 번 변화가 있었지요?
○감사관 이창재  꽤 있었습니다. 한 ’15년도인가 되었습니다, 출발한 게.
홍정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착이 많이 안 되어서, 내가 지역구나 주민들 만나면 청렴도민… 민간인들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나 물으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액을 감한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집합교육도 어렵고,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데 이러한 것은 빨리 정착도 되고 내실화를 기하려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위별로, 소규모별로나 비대면으로 해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가서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감사관 이창재  예, 시·군별로.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이건 청렴도민감사관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홍정근 위원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안 하려 했는데…
○위원장 김하수  한 개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은 다른데, 청렴도민감사관 말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감액 내역들이 전부 그와 관련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근본적인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청렴도민감사관이 무엇을 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청렴도민감사관, 도에서 저희가 임명장을 주어서 추천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도민감사관들은 456명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할당이 되는데, 면적하고 동 수로 해서 매겨놨는데, 그분들이 도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위험시설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실이라든지, 도정에 대한 무슨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밴드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민감사관.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의 청렴도민감사관들을 면면을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이게 실제로 도정이나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불법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제안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건수가 좀 되나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위원님, 그것과 병행해서 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를 합니다, 시·군에 가서.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안서가.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글쎄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옆에 배석해서 있는데 무엇을 신고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요. 잘 못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감사관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도민이 감사관이고 숨어있는 감사관이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저는 좀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도민감사관 임명인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위촉?
○감사관 이창재  임명이라기보다는 위촉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촉합니까? 위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시·군별로 할당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는데 자격이 덕망이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추천을 누가 하나요?
○감사관 이창재  시·군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시·군에서 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시·군에서 추천했는데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오늘은 사실은 추경예산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전액 감이 되었고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좀 이렇게 시·군에서 추천하고 끼리끼리 하고 이게 아니라 오픈해서, 이런 청렴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뜻 있는 분들 많이 응모하시라 해서 좀 오픈해서,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주민자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열려있는 자세로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부패한 것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렇게 뽑는 것부터 저는 좀 그렇게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전액 감을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감을 한 것은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창재  맞습니다. 조금…
김영선 위원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뽑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
김영선 위원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임명권자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픈해서 하는 게, 그게 주민들의 자치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헤아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군 행정과 멀어질 때 감사관실이 청렴도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금 재유행하면서 이로 인한 도민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현 코로나19 재유행을 엄중히 인식하시어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과학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