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영선·김수문·김득환·박영서·김상헌·박영환·이종열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이춘우·김수문·김영선·박채아·이선희·배진석·김득환·김상헌·박영서·김상조 의원 발의)
6.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배진석·김성진·이선희·정세현·박채아·박영서·김상헌·남진복·김영선·이춘우·홍정근·박현국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이춘우·이선희·배진석·박영서·방유봉·김상헌·정세현·박용선·조현일·정영길·남영숙·신효광·임미애·박차양·이재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종열·배진석·이선희·박채아·김영선·김수문·박영서·김상헌·김득환·정세현·이칠구 의원 발의)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영선·김수문·김득환·박영서·김상헌·박영환·이종열 의원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상헌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박영서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의원님,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에는 청년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39세까지 정해져 있네요. 이왕이면 한 45세나 이 정도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굳이 39세에서 끊으신, 기존의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45세로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박채아 의원  없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관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상헌 위원  이 조직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규정, 규칙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국가에서 법령으로는 그 절차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선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요원들하고 민간 위촉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청년들의 의견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게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실무위원회나 조정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청년정책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경비로 써?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 위원들 수당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있나, 없나… 재정하고 경비가 필요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은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나가는…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 실비변상 조례라고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지역에 뽑을 때 제시된 사람을 뽑지 말고 농사도 짓는 사람… 하여튼 각양각색에서 좀 뽑아주십시오. 알았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다양하게 그렇게 뽑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놨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청년을 만 15세에서 만 39세라고 해 놨다가 이것을 19세에서 39세로, 범위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단서조항조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 우리 이 규정과 이 관계법령 청년기본법과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요? 상관없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장 배진석  청년기본법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9세에서 39세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령상에는 35세에서 39세인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우리는 39세까지 청년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법령상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법에서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지자체를 봐도 대부분 내년이 되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하는 지자체가 11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
○위원장 배진석  우리 경북에는 그러면 지금 15세에서 39세 하다가 19세에서 39세 하면 인원의 어느 정도 증감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1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청년…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7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청년의 인구를 그렇게 우리가 감소시키는 것이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로 하고 있고, 특히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 이런 것이 저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초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그런 정책적 정합성도 맞추고…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통계자료라든가 청년에 대한 기본자료를 작성할 때 있어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의와 또 법령상의 정의가 맞지 않을 때, 또 국책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하든가 어떤 부분을 할 때, 여기 국책사업에 나와 있는 정의와 우리의 정의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차라리 법령처럼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19세에서 39세로 못 박아 버리고 단서조항조차도 삭제해 버렸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원래 애초에 할 때 다른 법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우리는 단서 없잖아.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것을 굳이…
○위원장 배진석  조례에 넣지 않아도 법령의 해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다면 나이라도 맞추든가, 나이는 나이대로 안 맞고 단서는 단서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문구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되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통계자료 등을 작성할 때 이렇게 청년의 기준과 정의 자체를 달리해 버리면 혼동과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청년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또 통계 작성상의 그런 것 때문에 경북의 청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것이 의결되기 전에 본 조례안을 먼저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2020년 12월 17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면서 제4항 중 제5조4항을 제5조제4호로 하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면서 제6항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2020년 11월 5일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제13항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6항을 제5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제11항을 제10항으로, 제12항을 제11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 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51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직 217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다음에 산단대개조, 통합신공항 건설, 감염병 대응 등 국정·도정 현안 수요 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언젠가 통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산단대개조, 통합신공항 건설은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걸리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원은 여기에서 증원을 했다가 이 목적을 달성해도 계속 이렇게 행정 수요에 남아계실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계를 해서 예상치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수요가 있느냐, 일반직 아까 97명 정도 늘어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자치경찰제 있지 않습니까? 법이 최근에 국가에서 통과되어서 자치경찰제라든지 또 전국체전이라든지 감염병,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산단대개조 이런 쪽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딱히 그렇다고, 그쪽에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김상헌 위원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원할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증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계획상 이렇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증원은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정원 범위를 늘려놓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정도 수요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경상북도의 기준인건비는 이 범위, 이 금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증원을 하여 뽑아서 쓰면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소방기관은 이번에 증원을 총 몇 명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은 현장부족인력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출범 이후에 소방인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19년부터인가 하여튼 평균 400여 명씩 지금 채용해 오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한 추가 2년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는 조금 줄여서 뽑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인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현장 인력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정부 방침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그러한 방침을 따라가지 않고 2023년까지 미루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 계획서에 보면 지금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2024년까지 인원이 계속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추가하는 것처럼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은 다 확보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현장소방인력 부족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한 5개 시·군이. 그 자체 인력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실장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가셔서, 하여간 이것을 명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부의 지원도 되고 예산도 지급되고, 급여의 80%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2022년까지 완벽하게 그 인원을 충원 못하고 2023년, ’24년으로 끌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책정되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김상헌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를 확실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5개년 계획 범위 내에서…
김상헌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22년까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2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김상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24년, ’25년까지 죽 시간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신설 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5개 소방서 신설에 설계를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짓게 되면 거기의 서장부터…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만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2022년까지 기존 현장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100% 다 충원하나요, 모자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을 봐야 된다면 지금 2022년 이후에 소방인원을 충원할 때 거기에 대한 재정 여건에 이상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금 이제 소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 총비용이 한 508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7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500억 정도를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따져요, 인건비.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몇 퍼센트를 도비로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상헌 위원  그렇게 숫자를 살짝 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총비용에 대해서, 3천몇백억 중에 700억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간다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80%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20%를 도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게 따지면 2022년까지 인원 확충을 완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이것이 국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시·도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OK,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실장님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 확충이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확실하게 확충하지 못하면 경상북도가 더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인원 확충을 끝내시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입니다.
김상헌 위원  인건비의 일부라는 것은, 인건비의 80%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인데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치 10, 20%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80% 지원하면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래 국가직은 100% 국가에서 대야 되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차등적으로 가니까… 원래 국가에서 인원을 확충하려고 하면 한 번에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서로의 관계가 있으니까. 80%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줄 때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이 소방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하나 이야기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방감사관실, 지금 경상북도청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방 인원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소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문성 등이 있는데 이 4000명 되는 조직원을, 물론 도청에서 감사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소방은 소방이 스스로 감사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을 둔다는 이런 것들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에서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듯이 제3자가 하는 것도 적절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제3자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제3자도 같이 개입하고 또 소방의 이런 것도 알아야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도청에 있는 감사관실은 소방에 두고, 소방에 있는 감사관실은 도청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3자가 감사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데 도청은 도청직원이 감사를 하고 소방도 도청직원이 감사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도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시·도지사에 인사권이 있으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4000명이나 되는 조직이라면 감사관실을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위원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인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냐?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지금 3교대식으로 해서 계속 늘리면 나중에 인건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3000만 원으로 평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이나 소방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갭을 결국은 지방이 다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직이 되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또는 국가에서 낸다,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소방직에 관한 전체적인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도 재정으로 한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인건비의 일부라는 것은 몇 퍼센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봐야 되는데…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인건비의 80% 정도 된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도 이야기했지만 소방장비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전에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소방의 수많은 장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소방장비과가 없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조직편제상 별로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조정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일만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받아들여서 소방이 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이것 관련 질의십니까? 김상헌 위원님하고 관련 질의? 
박영서 위원  예, 다른 질의인데 비슷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공무원을 좀 늘려 달라, 그런데 32명을 해 놨더라고요. 내년도 25명, 3명… 이렇게 해서 32명 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복지직이? 거기에 보면 너무 적어, 국에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복지직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직이나 보건직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이번에도 감염병관리과를 또 하고요. 내년에 보고…
박영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감염병관리과도 중요하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복지직요?
박영서 위원  복지직에 보면 굉장히, 아이여성행복국의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봐요, 거기에도 인원이 40명밖에 안 돼. 과장급들, 사무관 이상 빼면 얼마 안 된다니까. 일할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복지직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우리 자치경찰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자치경찰 하면 그 인원은 또 어떻게 뽑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 지금 법은 통과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통과되어서 자치경찰이 또 생기면, 제주도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모델이 아니고, 지금 국가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치경찰본부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지방직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선공부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이 자치경찰 때문에 제주도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전국 행정보건복지위원장들 모임을 해서 자치경찰 때문에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미리 선제적으로 인력 증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저는 복지직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지금 소방인력이 1192명, 향후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1192명 증원 계획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1192명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까 우리 기조실장 답변에서 봤듯이 정부에서 지금 충원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정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것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5개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이것하고 조금 기간상의 갭 차이는 있습니다만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매년 한… 2018년도에 470여 명, 2020년도 올해는 434명, 2021년도에 당초 계획이 424명 계획이었다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374명 반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요구 대비 한 50명 감원한 계획으로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에 대해서는 차후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것이 반영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사실 400명, 420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뽑다가 작년에 우리 중앙의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뽑는 것이니 조금 조정을 해 달라.’, 협의를 해서 이번에 50명을 줄여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50명 줄여서 통보된 것이, 50명 줄인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후에 반영해 주겠다, 이것이 전제조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내년에 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을…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경북의 소방에 대해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증원도 증원이지만 아까 5개의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소방서 개설도 하고 있고, 119안전센터라든가 구조구급센터 등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된 건물들과 관서들이 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들어와서 아주 획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화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부족인력이 초기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이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숫자를 그렇게 감축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추어서 예산을, 역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우리 김상헌 위원님의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소방본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소방본부에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파트에서 계시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앞에 오셔서 마이크에 대시고, 우리 행정과장님, 올해 당초계획은 424명, 내년도 2021년도,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위원장 배진석  지금 실제로 배정된 것은 374명, 50명 정도가 아까 적게 배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위원장 배진석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에 개서될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수급에는 문제없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인력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배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50명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2025년 중기계획까지 보면 내년도는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손 치고 내후년도, 2022년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현장부족인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관서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 넣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못 채웠던 인원을 5개년 동안에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2022년까지 다 못 채우면 부족인력이 그만큼 또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합니까? 이 50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그렇지요, 50명이 부족하고, 후내년까지 다 못 채우면 못 채우는 인원만큼 일단은 편성이 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내년도에도 394명, 그러니까 2022년에도 계획은 394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2021년에 못 채운 인원까지 하면 444명이 배정되기를 소방본부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중기인력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2021년 374명, ’22년 315명 해서 444명 대비 129명이 그러면 줄어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력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넘어가면서 부족인력이 생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더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2교대 하던 시절은, 예전에는 2교대로 했었는데 2교대를 하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소방본부 입장으로 보면 기존에 부족했던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제 ’22년 청송, 봉화, 또 ’23년 영양, 울릉, 군위 차례대로 소방서가 개서가 됩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율곡, 청하, 지천, 가천, 산북, 안덕, 낙동 등 안전센터도 지금 11개소가 개서가 되고, 119구급센터 5개소 해서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중기인력기본계획에는 반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현장부족인력은 거의 100% 충원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부에 감사과나 장비과가 꼭 필요한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일단 현장부족인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21년도 374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22년도에 지금 중기계획에 따라 315명, 이 129명에 대한 갭, 이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과 우리 인사담당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서되는 소방서, 또 119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중기인력기본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 추가·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뜻 생각나서 카톡을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구조라는 내용이, 옛날 한상일 행정과장이 보낸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전체가 충당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소방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다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전체적인 소방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전체적인 국가보조는 일부 되지만 거의 도비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느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인건비 부족분하고…
김상헌 위원  인건비 부족분은 아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인건비는 원래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의 범위, 비율이 어떻게 되어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현장부족인력,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70∼80%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포함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80%는 국가에서 주고, 20%는 도비에서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고, 그 외에 들어가는 인건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위원님,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소방인력이 2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5개년 계획해서 우리 도가 5개년에 한 1900명 더 충원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충원되는 1900명의 인건비 중에 70%인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력에 대해서 70∼80%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기존에 21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의 70%를 국가에서 대준다고 할 때에 부족분의 인건비를 다 채용을 해야 국가에서 대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지요. 채용하면 대주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202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국가정책이 바뀌거나 또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충원계획을 내려 보내지를 않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에는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는 부족하지가 않고 그 내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가 더 안 부족하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는 더 부족하겠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위원님, 소방인력이 부족하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대도시같이 불이 많이 나느냐, 고층빌딩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출동횟수도 봐야 되고 또 출동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출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재정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아까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17명의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소방인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유롭게 인력 계획을 잡으시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또 확충을 해서…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중하고 우선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을 더, 재정을 더 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예산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노력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45% 되어 있던 것을 80%로 올려달라,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15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이춘우·김수문·김영선·박채아·이선희·배진석·김득환·김상헌·박영서·김상조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세현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정세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좋겠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배진석·김성진·이선희·정세현·박채아·박영서·김상헌·남진복·김영선·이춘우·홍정근·박현국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이춘우·이선희·배진석·박영서·방유봉·김상헌·정세현·박용선·조현일·정영길·남영숙·신효광·임미애·박차양·이재도 의원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6항과 7항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중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환 의원님, 자리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종열·배진석·이선희·박채아·김영선·김수문·박영서·김상헌·김득환·정세현·이칠구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영천 출신의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정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서 헌신적인 봉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소재·부품공장을 만들고 싶어도 환경분야에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 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다양한 주변 규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재·부품을 하고 싶어도 첫째, 수질·대기·토양 이 3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쪽 부분에서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 이것 짓고 싶어도 첫 번째, 환경 이 문제를 굉장히 따지는데, 내가 공장을 짓고 싶어도 경상북도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다 들어가, 낙동강 수질보호구역, 그리고 각 산, 월악산, 속리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공장을 지으려면 낙동강에서 몇 ㎞ 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부품공장을 짓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대기 이런 부분하고, 토양 정화작업 하는 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 매년 토양검사를 해야 돼요. 내 공장에 있는 땅을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대기검사하고 환경분야를 따지는데 과연 경상북도에 소재·부품공장을 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베어링 산단을 영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도 환경분야에 저촉되는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공장을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연료분야라는 말입니다. 내가 경유나 이런 가스를 때도 이제는 그것이 걸려요. 가스를 때잖아요, 내가 LPG를 때도 환경분야에 걸리는 수가 있다고.
  제가 읽어보니까 환경분야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없더라고, 그렇지요?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환경분야도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지어놓으면 대기환경기사가 없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려? 이제는 옛날과 다릅니다. 3개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공장에 있어야 돼요, 부품공장을 지으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향후에 우리 국장께서 우리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또는 기업 육성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때 꼭 환경분야를 고려해서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서정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정윤재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교통정책과장윤태열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