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박영환·한창화·박승직·김시환·오세혁·박창석·박권현·김진욱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오세혁·김시환·박창석·박영환·김진욱·박승직·박정현·남진복·정영길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박권현·오세혁·박정현·한창화·박승직·김시환·김수문·박영환·김진욱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 의원 발의)(김시환·오세혁·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여념이 없으신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박영환·한창화·박승직·김시환·오세혁·박창석·박권현·김진욱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으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간접시설 구축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오세혁·김시환·박창석·박영환·김진욱·박승직·박정현·남진복·정영길 의원 발의) 

(13시 4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실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퇴장)
한창화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한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경상북도의회 한창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박권현·오세혁·박정현·한창화·박승직·김시환·김수문·박영환·김진욱 의원 발의) 

(13시 4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을 대신해서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을 대신해서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을 정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내용에 맞게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수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퇴장)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 의원 발의)(김시환·오세혁·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13시 51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경미한 체계, 자구수정을 위해 안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위임된 비용지급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이외의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집행부 부서에 하나 궁금한 것 해결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차량 문제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길거리 노면에 적치해 놓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이송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을 이송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있지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저기 뭐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견인차량이나 인력을 불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생기면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법에 정한…
한창화 위원  그것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물건, 적치물도 마찬가지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별도의 법이 또 있다는 이것이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때 “저기 뭐야…”는 좀 빼 주세요.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김준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신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오세혁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정윤재
대응예방과장이진우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정훈탁
119특수구조단장민병관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안전정책과장서한교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건축디자인과장황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