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영환·오세혁·박창석·김시환·김진욱·박승직·박현국·이춘우·나기보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수문·박승직·박창석·오세혁·박정현·박영환·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김시환·오세혁 의원 발의)(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14시 1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0년 마지막까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  우리 여기 결과보고서 2쪽에 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운영에 우리 정수가 10명인데, 우리 위원회. 한창화 위원님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 명단 누락되었는데, 그렇지요? 감사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우리 오세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오세혁 위원  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수정하고 누락된 위원님을 여기에다가 채워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명단에서 빠졌는데 한창화 위원님 넣어서 감사반 편성·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영환·오세혁·박창석·김시환·김진욱·박승직·박현국·이춘우·나기보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환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군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과 역량 결집을 위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떠요.」하는 위원 있음)
    (「손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아, 왔네.」하는 위원 있음)
  아, 왔습니까?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수문·박승직·박창석·오세혁·박정현·박영환·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영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께서 아직 안 내려오신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예, 김시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질의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경상북도의 공영주기장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까지 전체 필요한 주기장의 규모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택가로 해서, 특히 아파트가 있는 주택가에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그리고 다른 어떤 대형의 건설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큰 중기들이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장비들이 크기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오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칠곡 지역에도 특히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 4차선에, 도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일단 중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난재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차할 수 있도록 주기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어디에 갖다 놓기는 갖다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시급하다. 사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향후, 이게 100% 가능하면 아주 좋은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100%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김시환 위원  원래 중기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원래 차고지가 있는데…
김시환 위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차고지는 있되 저는 각 지자체에서 공영주기장은 좀 갖춰 줬으면 싶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그러한 불법주차 이것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가 많아요, 사망사고도 생기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번에 이걸로 해서 주기장을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꼭 좀 이것을 심도 있게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건설기계를 등록하시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습성이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 차를 불법으로 세워 놓아서 그렇지 기존 자기가 등록된 주차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법을 한 당사자를 우리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기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법상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박채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이게 불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타지나 자기 사는 데 아니고 수수료를 주고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생활과 실제 예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건설주기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꽤 많이 아마 이미 되었고 또한 사실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은 경우도 많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건설기계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야기는 맞습니다. 지금 원래 등록할 적에 각 건설기계는 자체적으로 주기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계를 안 갖다 놓고 자기가 편리한 아파트라든지 주택 인근에 갖다 놓아서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다시 공영으로 해준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할뿐더러, 이 부분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자기가 처음에 등록한 주기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공사현장에 가면 공사현장에 넓은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언제든지 주차를, 주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하고 달라서. 그런데 대부분 건설기계를 자기의 출퇴근용으로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옹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상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법으로 개인 주차장을 등록 안 해도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 허가할 적에 다 개인적으로 어디 어디에 주차하겠다고 다 허가를 받아 놓았어요. 그래놓고 이 큰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승용의 목적이나 자기가 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채아 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본 의원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공영주기장이라는 게 설치·운영됨에 따라서 무료로 운영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차후에도 많은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이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사실 공영주기장이라는 게 최초부터 있었다면 그런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경산 지역만 봐도 공영주기장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개인들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타지에 등록하고 사실 실제 거주지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공영주기장을 어느 곳에 놓으면 그 근처에 계신 분은 거기에 주차를 하겠지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 사용하시는 분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또 자기의 운송수단으로 또 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활용성이 없다, 이게. 만약에 공영주기장을 지역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 주면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지금 박채아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A아파트에도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B아파트에도 해 주고 인근에 해 주면 이게 활용성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해 주면 또 공영주기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기장을 많이 설치해 줄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이 조례를 당장 활용하려 그러면 일단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활습관부터 좀 고쳐줘야지 이게 활용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줘도 별 활용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채아 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23개 시·군 전체에 공영주기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강력한 단속도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는 것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방세든 예산도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집행부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대형 화물차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오세혁 위원  우리 도내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있는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화물차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기계만 저희가 담당합니다.
오세혁 위원  예, 이게 시·군별로 보면 화물차, 포항 같은 데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건설기계에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대형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건설기계를 같이 입고시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은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차 등록할 때 주차장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군에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도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을 손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미를 발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설기계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건설기계 종류, 세 가지만 말해도 되죠?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을 건설기계로 봅니다.
오세혁 위원  박채아 의원님, 그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박채아 의원  덤프트럭이죠.
오세혁 위원  덤프트럭하고…
박채아 의원  지게차 종류.
오세혁 위원  지게차? 지게차보다는 포클레인이라고, 굴착기. 이게 보통 대로변에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박채아 의원님께서 주기장에 대한 대표발의뿐만 아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앞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님 상호 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상호 간의…
    (「토론하실 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에 공영주기장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안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보통 잘 안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왜냐하면 비용이 드니까, 지자체에서 또 재정 형편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토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각 지자체 단체장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결국은 그러한 위험이… 우리 주차장 아파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도로변에 차를 대요. 그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자기 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럴 때일수록, 결국은 자기 편의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시·군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지시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큰 부지가 아니에요. 작은 부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건설기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공영주기장을 상주로 예를 들어서 봤을 적에 이게 시내에는 못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외곽지에 많이 해놓았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활용 안 합니다. 왜?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지금 공영주기장을 한다 그러면 시내에, 비싼 땅에 못하거든요. 외곽지에 해주면 그분들이 거기 주기장에 차를 안 세우고 자기가 편리한 아파트 근처에 세워두고 또 역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외곽지에, 고수부지에 많이 해놓아도 거기에는 안 세워요, 건설기계를. 보통 보면 포클레인도 작은 공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행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지 인근에 세워놓지, 포클레인 큰 것은 또 거의 안 세워 놓습니다, 대부분 다. 현장에 세우든지 아니면 공영주기장에 세우는데 지금 문제는 작은 기계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영주기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자기한테 안 편리하면 거기에 주기를 안 하고 어차피 또 불법으로 자기 인근, 주택 근처에 주기를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보통 보면 자기 일 마치고 자기 집 근처에, 도로변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보면 제일 처음에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차고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세우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일 마치고 집에 세우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사를 보면 자기 집 근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지, 다른 데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면 주로 여관 근처에 세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굳이 차고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차를 세움으로 해서, 좀 그런 면을 지적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로도 세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넓게 해석하셔서 주기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뭐 동의야 하지만 활용도가 없는 주기장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군에서 지금도 많이 활용이 없는데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지를 사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군에다 이것을 맡겨야 되지 도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100%.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습니다,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해준다고 그래도 지금도 보면 일반 시·군에 보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야. 본인들한테 불편하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너무 멀리 말고 가까이, 생활 인근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김진욱 위원  아니, 이 부분이 만약에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가 계속되면 현장에 세워 놓으면 제일 좋아요, 현장에 터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건설기계는 거의 하루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기 위해서 어차피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기장에 안 간다 하는 겁니다. 15t 트럭이나 25t 트럭을 자기 승용차랑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정현  자, 김진욱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하신 것 같고,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님 상호 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계시므로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유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김시환·오세혁 의원 발의)(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14시 55분)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아니잖아요, 공동발의…」하는 위원 있음)
  아,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회의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침체, 유례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 피해 등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많은 난관에 부딪혀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이 또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오세혁    한창화
  
○위원 아닌 의원
박채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